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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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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3월 14일 (월)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3.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4.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제17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5.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7. 6.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3회 임시회 회기를 2011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3월 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3월 7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3월 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3월 7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3월 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같은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1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0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동순 의원과 한건택 의원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1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11시12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배경입니다.
  2010년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미 부담분의 부담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339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58억 5,200만원보다 180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서 5.72%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152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00억 300만원보다 152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4,900만원보다 28억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7.6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7.19%인 542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8억 1,000만원보다 0.74%인 3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세외수입이 257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900만원보다 1.57%인 3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9,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2.81%인 2,610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1억 9,300만원보다 6.04%인 148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16억 4,700만원, 재정보전금 17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2.44%인 392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0억 1,800만원 보다 0.56%인 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증액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규모의 7.02%인 22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0억 6,700만원보다 5.01%인 10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8.91%인 911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4억 3,300만원 보다 3.05%인 2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배상금 등이 감액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8.87%인 1,54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1억 3,900만원 보다 9.94%인 139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감액되고,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76%인 8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4,600만원 보다 23.34%인 26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반환금, 과오납금 등이 증가되고, 기금전출금, 예비비가 감액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86억 5,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158억 4,900만원 보다 17.67%인 2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90억원으로 기정예산 62억원보다 45.16%인 28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9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 4,900만원보다 0.01%인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30억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9억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34개 사업에 183억 1,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국고보조사업은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17개 사업에 107억 9,600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6억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사업에 3억 1,500만원, 수덕사 대웅전 주변 정비공사에 2억원, 삽교 두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4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5억 8,7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에 8억 8,000만원,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0억원, 지방하천 태풍피해복구사업에 14억원,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도비보조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4억 800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 9,100만원, 온천과 함께 하는 솔바람길 조성사업에 1억 6,000만원, 딴산교-예당호 조각공원 선형개량사업에 11억원, 신평교 재가설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으로는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연금 등 10개 사업에 41억 1,000만원으로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연금에 8억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역비에 4억 2,700만원, 삽교읍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에 7억원, 시량초 급식실 대응투자에 1억 4,300만원, 광시-용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2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410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443억 9,900만원 보다 33억 6,100만원이 감액되어 7.6%가 감소하였습니다.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세입은 329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9억 4,700만원 보다 29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329억 4,8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은 2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800만원 보다 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2억 600만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은 1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2,600만원 보다 2,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2,4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700만원을 지출하고, 9,4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28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억 6,100만원 보다 1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와 융자금으로 10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4,0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15억 7,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억 8,700만원보다 2억 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1억 6,900만원과 도비보조금 4,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세출은 재난취약시설물 정비사업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2,8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세입은 6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 3,3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출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2,1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2,3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 

(11시24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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