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3월 18일 (금)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2. 예산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의결)
- 3.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의결)
- 4.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2. 예산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의결)
- 3.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의결)
- 4.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
(10시58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173회-제2차)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 받아 2011년 3월 14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산의 구분 및 종류를 변경하고, 전년도 대비 대부율이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기존 용도와 관계없이 완화하여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의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의 명칭 변경과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173회-제2차)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 받아 2011년 3월 14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산의 구분 및 종류를 변경하고, 전년도 대비 대부율이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기존 용도와 관계없이 완화하여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의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의 명칭 변경과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1년 3월 1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1년 3월 1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3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3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3,339억 1,09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58억 5,219만 1천원보다 5.72%가 증가된 180억 5,88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152억 6,0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00억 300만원 보다 5.09%가 증가된 152억 5,78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6억 5,01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4,919만 1천원 보다 17.67%가 증가된 28억 9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군 새마을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찰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6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3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3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3,339억 1,09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58억 5,219만 1천원보다 5.72%가 증가된 180억 5,88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152억 6,0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00억 300만원 보다 5.09%가 증가된 152억 5,78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6억 5,01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4,919만 1천원 보다 17.67%가 증가된 28억 9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군 새마을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찰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6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본 대지진에서 보듯이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 훈련과 준비가 있어도 예고 없는 재난에는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군도 해빙기 재난안전점검 대책, 산불예방 대책,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특히 예당저수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회기 동안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군 의회에 부서장이 출석하여 보고하는 것은 군수를 대리하여 하는 것으로 출석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해 추경예산 편성과 본예산 편성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다시 상정하였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본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추경예산에서 목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각종 예산편성 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본 대지진에서 보듯이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 훈련과 준비가 있어도 예고 없는 재난에는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군도 해빙기 재난안전점검 대책, 산불예방 대책,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특히 예당저수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회기 동안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군 의회에 부서장이 출석하여 보고하는 것은 군수를 대리하여 하는 것으로 출석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해 추경예산 편성과 본예산 편성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다시 상정하였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본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추경예산에서 목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각종 예산편성 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