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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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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월 10일 (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에도 변함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직원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31분)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 위원님 모두가 소원하시는 바 꼭 성취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군정성과와 군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매월 편집·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배부하는 예산 소식지를 새로운 편집방법과 발행면수 증면, 그리고 보급처의 다변화로 읽고 싶고 기다려지는 군정 홍보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를 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10명 이내로 실무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주요골자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안 15조입니다.
  안 15조를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출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장과 그 다음에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어서 이렇게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합니다.
  제10조 실무편집위원회입니다.
  1항, 편집위원회 운영과 예산소식지 발행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편집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계, 언론사, 출판사 등에서 예산소식지와 관련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 및 예산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항, 실무편집위원은 예산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항,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호,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3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하단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이것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수당 등인데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했고요.
  5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이거든요.
  그거는 5쪽하고, 6쪽은 지금 읽어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신규로 전부 집어넣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않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먼저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여기 10조에 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만 연임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이거는 계속할 수가,
최동순 위원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최동순 위원  그냥 한번이 아니고 계속 연임이 된다는 거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이 출향인사로 배부되는 소식지가 그동안은 몇 부가 되셨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500여부 정도,
○부위원장 한건택  아, 출향인사로 가는 그럼 이거는 이번에도,
○기획실장 최화진  똑같이 가는,
○부위원장 한건택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한건택  지금 우리 군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던데 현재까지 집계된 거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원래가 30,000부 이상 나갔습니다.  한 8,000부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럼 한 8,500부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소식지가 이제 사실은 경비도 절감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실은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경비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회를 두는 방법과 아니면 이런 그 신문이나 이런 소식지 같은 거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거와 사업비 그 들어가는 비용이 앞으로는 적은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시다가 만약에 이것이 위원회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문 월간지라든가 이런 거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의뢰를 해서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특히 아파트나 연립이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장이 수시로 확인을 할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왜 그러냐하면 이 소식지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냥 겉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예가 많아요.
  대형아파트, 연립 이런 데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된다고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우리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실비변상금액은 대략?
○기획실장 최화진  한번 할 때에 대략 7만원이고요.  두 시간 이상 초과할 때에 3만원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3만원을 더 줘야 그렇게 해서 한달에 두 번 정도씩 열게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럼 우리 공무원은 몇 분이나 들어가시게 되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10명 예상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2명, 일반인들이 8명,
○부위원장 한건택  8명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2003년 대창건설에서 구 공주산과대 부지를 매입 후 자금난 및 사업시행자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주변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고 예산읍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우리 군에서 구 공주산과대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해서 충청남도 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개발에 연계한 공공기관 및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하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기금의 사용용도 변경을 제 3조에서 가. 기금사용 용도가 예산군 청사 건립에만 사용하였던 사항을 신청사 연접부지 토지매입과 조성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였고, 나. 조문신설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3호의 내용을 신청사 연접부지 토지매입비, 도시개발사업비 및 기타경비로 변경하고 4호에서 그 밖의 예산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은 안 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신구조문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신구조문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정안에서 보시면 3조에서 기금의 용도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이 예산군 청사 건립 및 연접부지 도시개발사업이 이렇게 삽입이 됐고요.
  그 다음 3호에서 신청사 연접부지 토지매입비, 도시개발사업비 및 기타경비가 들어갔고요.  또 4호에서는 그 밖에 아까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11조에서 존속기한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저희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놨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시면 당초에는 취득필지가 8필지에 면적은 13,559㎡, 금액으로서는 1억 818만 6천원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변경은 57건에 13만 5,005㎡, 금액으로서는 296억 1,876만 9천원이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변경이 늘어나서 토탈로는 건수에서 65필지에 148,564㎡, 297억 2,695만 5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57필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취득 시기는 2012년 4월이 되고요.
  이것은 그 먼저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공주산업대 제일 위에는 토지가 되겠고요.  그 밑에는 개인 사유지 또 대지 개인 도로 구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 학교용지가 이제 이번에 4월까지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 나머지 필지는 저희가 협의, 매수 또 감정을 해서 이렇게 사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취득사유를 한번 다시 설명 드리면 2003년 대창건설에서 구 공주산업대 부지를 매입 후 자금난 및 사업시행자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으나 최근 저축은행으로서 한국, 진흥, 경기 이런 저축은행에서 우리 군과 최종매각 협의되어서 토지매입 공공용청사, 공동주택 준주거지역으로 조성해서 예산읍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전경과 지적도는 먼저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이고요.  5페이지는 필지별 내역이 있습니다.  57필지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먼저 예산군 신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신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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