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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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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9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하고 예산세입안, 기획실 예산안, 읍·면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액은 4,088억 6,900만원으로서 122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918억원으로서 117억원이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가 170억원으로서 5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3,918억 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654억 3,600만원보다 264억 2,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7.23%가 증액됐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입니다.  100번입니다.  예산액이 313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03억 6,0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입니다.  365억 2,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62억 9,000만원보다 2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57억 8,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84억 6,500만원보다 7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예산액이 104억 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0억원보다 4억 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특별회계 및 공기업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170억원이 되었고, 기정예산 131억 2,500만원보다 38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167억 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8억 6,300만원보다 38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500번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34쪽입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제2회 일반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일반회계는 3,918억 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654억 3,600만원보다 264억 2,700만원이 증액 돼서 7.2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422억 1,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06억 8,200만원보다 15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200번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257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43억 400만원보다 14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5쪽,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예산액 1,101억 7,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49억 8,900만원보다 51억 8,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쪽입니다.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이 2,030억 6,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56억 8,100만원보다 173억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9,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 4,5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600번 보전재원입니다.  예산액 1억 4,0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700번 내부거래입니다.  50억 9,4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 50억 7,4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산액이 51억 1,200만원인데1 기정예산 43억 1,800보다 7억 9,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다음 쪽, 다음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세출 총액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170억원이 되겠고, 기정예산액은 131억 2,500만원으로서 38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0번 인건비입니다.  12억 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억 1,700보다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0번 물건비입니다.  예산액 23억 1,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억 3,7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중간에 경상이전입니다.   
  300번입니다.  예산액 14억 3,000만원인데 기정예산 14억 3,100만원보다 100만원 감액됐습니다.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예산액이 50억 8,1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 50억 4,9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입니다.  예산액이 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000만원보다 7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600번 보전재원입니다.  예산액 1억 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억 3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산액이 67억 6,100만원인데 기정예산 30억원보다 37억 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47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입 지방세 일반 2회추경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3,918억 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4억 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에서 지방소득세에 111-09가 되겠습니다.  64억원 예산액에 10억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재무과 소관에 소득세분 법인세분 나온 것이 각각 5억원씩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214-08에 보면 의료사업수입이 있습니다.  보건소 수입이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221-01에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수입이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221-03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원으로서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222-01이 39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잔액이 이번에 12억 2,400만원이 기정예산 350만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예산액이 7억 6,6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 5,200만원보다 7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 228-09에 그 외 수입으로서 19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기타잡수입에서 출연금 회수가 16억원이 회수가 됐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산 테크노벨리사업 취소에 따라서 한화에서 투자했던 거 원금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3억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지방교부세입니다.  311-01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예산액이 1,488억 8,600만원인데 이번에 49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311-02가 되겠습니다.  16억 4,000만원인데 기정예산 12억원 보다 3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입니다.  311-03에 분권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이 34억 8,100만원인데 기정예산 32억 6,100원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9쪽입니다.  상단에 311-04에 부동산교부세가 예산액이 17억 7,300만원인데 기정예산은 없었고, 이번에 17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종합토지세 대신 생긴 종합부동산세로서 재산세 감소분이 보전된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입니다.  421-01입니다.  재정보전금이 104억 6,200만원으로서 4억 5,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재정보전금은 시상금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577억 3,100만원으로서 174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73쪽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총 예산액이 69억 1,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7억 7,800만원보다 8억 6,1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역량강화에서 2억 9,9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군정종합계획, 군정정책기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의정비심의 주민설문조사 용역비가 800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섰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번에 동결을 하면 이 예산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동결하는 거로 하셨으면 이 예산은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군정홍보에서 예산소식지 발간에 500만원, 예산소식지 발송자 명부출력비에 500만원, 내포신도시 출범 홍보물 지주형 간판제작에 3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하단에 보면 예산소식지 우편발송료 이것을 삭감을 해서 위 것을 대신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삭감을 해서 위에 수용비로 이렇게 목간 교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국 노래자랑 방송관계자 급식비가 지난번에 480만원 예산이 섰는데 160만원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32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예산군 개발촉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3억원이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왕에 설명을 지난번에 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이번 8월에 국토부에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5년동안 5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 할 그럴 계획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발굴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청남도지사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해야 내년도 4월까지 제출을 해야 2014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2014년부터 향후 5년 동안에 1년에 100억씩 500억원의 예산이 순국비입니다.  이건 순국비 사업으로서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수행을 해서 내년 4월달까지 국토부에 제출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하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지원 운영비 500만원을 광특에서 삭감을 하고 100만원을 대신 계상을 한 겁니다.  재정운영은 일반운영비에서 성과예산서 인쇄비가 이번에 처음 7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예산서는 두 가지로 작성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예산서 이런 예산서가 있고, 또 하나는 성과예산서라고 해 갖고 예산편성 할 그 목별로 성과를 분석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제출, 내후년부터는 법정제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시행이 되는 그런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8,75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4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연초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철저히 잘 해 주셔서 8,750만원 남은 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군정종합추진 성립전 이건 재정보전금에서 도비 전부 내려온 건데요.  군정종합계획 성립전으로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각각 2,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상금에서 순군비, 순도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75쪽입니다.  군정종합부서운영 성립전 이것도 여비로서 재정보전금 순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집행 성과금 그것으로 해 가지고 풀로 성립전 군정조정 여비 확보를 한 거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1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8,400만원인가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1,600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연말까지는 3,000만원 더 가져야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2,000만원 이상 소규모 용역을 하면 주는 겁니다. 
  그 위에 군정종합부서 운영비니 뭐니 일반수용비니 이거 전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군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할 때 조정분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이번에 30억 5,400만원에서 11억 4,100만원 삭감을 해서 부족분을 채우느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43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예산 2회추경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보고 드렸지만 조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분 예산도 기획실 예산도 거의 조정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읍·면 총괄표입니다.  243쪽입니다.  읍·면 총괄 예산은 118억 1,400만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가 33억 2,300만원, 물건비가 36억 4,000만원, 경상경비가 11억 8,300만원, 자본지출이 3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예산읍입니다.  예산읍은 예산액이 29억 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700만원이 늘었는데 거의 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변동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수선비, 약수터 유지관리비,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각각 850만원을 세웠고요.  그 밑에 청소차 운영비에 2,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들 이렇게 봉급 같은 것들 900만원 증액 부족해서, 아 삭감을 한 것은 3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900만원 삭감을 했고요.  
  하단에 공공요금입니다.  관서운영, 그 다음에 청사 가로방범등, 우회도로 터미널 가로등 이런 것으로 5,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5쪽 삽교읍입니다.  삽교읍도 예산액 14억 300만원으로서 1억 1,800만원을 증액이 됐는데 공공운영비로서 청소차 운영비하고 공중화장실 수선비로서 1,750만원을 증액을 했고, 인건비로서 꽃길 노변정리 하는데 200만원,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사 전기 지하화 공사하고 정화조 철거 등 1,8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고요.  청사내 LED조명교체에 1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인건비 조절을 해서 760만원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246쪽입니다.  기본경비비로서 청사 및 가로방범등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월액여비, 주민등록단발기 구입 등에 각각 180만원 등을 계상 해 줬습니다.
  다음은 대술면입니다.  247쪽 대술면도 6억 7,900만원으로서 1,8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도 청사 LED등 교체하는데 600만원, 그 다음에 청사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에 1,200만원, 또 주민등록단말기 구입에 90만원씩 각각 증액 반영했습니다.
  248쪽 신양면입니다.  신양면도 6억 6,100만원으로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된 내용은 특정업무 수당으로서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당 경비를 8만 8,000원 증액시켜 주었고, 청사가로등 전기요금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월액여비 9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단말기 구입하는데 9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49쪽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예산액 8억 7,600만원인데 5,700만원 삭감했습니다.
  광시면 삭감원인은 차량이 광시면에서 예산읍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530만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편익 시설사업에서 자치센터 방수 및 보수공사하는데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을 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광시면 환경미화원 봉급을 6,100만원을 예산읍 직원들이 옮기는 바람에 광시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청사 가로방범등 1,200만원 부족분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250쪽 대흥면입니다.  대흥면은 6억 4,5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서 55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주민자차센터 운영경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을 감액을 해서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증액했고, 가로방범등 수선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일·숙직비라든지 방범등에 관한 사항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51쪽, 회의실 난방기 구입비에 80만원 증액을 했고, 주민등록단말기 구입하는데 9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252쪽 응봉면입니다.  응봉면도 6억 6,000만원에 7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 110만원 증액을 시켜주었고요.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이 300만원을 감액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교체해서 대신 세워준 건 목간 변동 한 것입니다. 
  꽃길노변 정리하는 인건비 50만원을 증액해 주었고요.  가로등 방범등 수선하는데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청사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300만원을 증액 해 주었고, 253쪽입니다.  
  제습기 구입하고, 주민등록단말기 구입하는데 각각 90만원과 30만원씩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54쪽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11억 3,400만원으로서 59,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임차료로서 사무관리비 임차료로서 디지털복합기 임차료 민원실에 있는 것이 이번에 59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에 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유지에서 청소차 350만원 증액을 했고요.  시설비에서 가야산 원효봉 헬기장 주변 내포문화 발원탑 이전하는데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하는데 집행잔액 5만 6,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조절 좀 했습니다.  다음에 255쪽도 기본경비를 조절을 약간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56쪽 봉산면입니다.  봉산면도 예산액은 6억 4,600만원으로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300만원 삭감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간 변경한 거 이외에는 공공운영비 체육관 관련해서 전기료 설치 그런 것을 각각 조정을 했습니다.
  257쪽 고덕면입니다.  고덕면도 7억 3,100만원으로서 4,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제품질행정서비스시스템 ISO9001인증사업을 했거든요.  이게 단계적으로 읍·면별로 예산읍부터 쭉 이렇게 읍·면 확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2,800만원이 고덕면이 순서가 돼서 이렇게 2,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에서 도시공원 놀이터 정비사업이 2,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민원발생으로서 도저히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2,000만원 삭감을 해서 거기로 옮겼고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부대비로서 176만원 신청상 계상했습니다.  기타 하단에는 기본경비 운영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신암면입니다.  신암면도 예산액이 7억 3,000만원으로서 1,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청사LED등 교체하는데 600만원하고, 방범등 전기요금 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단말기 구입하는데 90만원을 각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가면입니다.  오가면도 7억 3,400만원으로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체납세금고지서 우편발송료가 부족해서 109만원 증액시켜주었고요.  체련단련실 운동기 구입하는데 500만원, 자치센터 증축을 해서 지금 현재 비어 있어가지고 500만원으로 운동기 구입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방범등 수선하고, 양막보건지소 신축 부대공사비 각각 1,000만원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1,200만원 부족분 계상을 했고, 주민등록단말기 90만원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수립이 되겠습니다. 
  3억원에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성립돼서 공포가 되면 즉시 발주를 해서 사업자를 용역사를 결정해서 내년 4월달까지 충청남도와 국토해양부를 서로 왔다갔다 연결을 해서 2014년부터 5년동안 500억원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연내에는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부분과 기획실 부분, 읍·면분과 명시이월사업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굳이 73쪽,     
○기획실장 최화진  73쪽?  
김영호 위원  개발촉진비 말이에요.  3억원을 굳이 명시이월 하면서까지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뭐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4월까지 국토부에서,
김영호 위원  내년 본예산 갖고 안 돼요?
○기획실장 최화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영호 위원  정리추경에 해도 안 되고?
○기획실장 최화진  안 됩니다.  요번에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금년도에 기초자료를 뽑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4월까지 맞출 수가 없어요.  4월까지 국토부에서 결정이 돼야 4월에 기재부로 넘겨주려고.
김영호 위원  내년에 쓸 돈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김영호 위원  내년에 쓸 돈 아니냐?
○기획실장 최화진  내 후년에 쓸 돈입니다.  2014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건 아는데 3억원이 당장 쓰는 돈은 아니다 이 말이요?  명시이월 시킨다면 내년에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죠.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당장.
김영호 위원  계약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추경에 15억 3,000만원이 많은 금액이 계상됐는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기획실장 최화진  물론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부에서 우선 계산을 잘못한 것이 잘못 된 거고요.  그건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번 추경에 사실 1회추경이라도 확보를 했어야 맞거든요.
  1회 추경까지도 우리가 정리를 못한 거 2회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앞으로는 본예산에 잘 제대로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성실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서 79쪽,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주민복지실 일반회계는 19억 6,777만 8,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와 도비, 또 기금 뭐 여러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군비는 1억 7,9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서 1,922만 9,000원이 국·도비 증액에 의해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217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80쪽,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이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4,172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유적지 정화사업에 3,384만원이 순군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당초 8,000만원으로 우리가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산림과에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비를 산을 사려고 했었는데 그 산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한내장 만세운동 기념유적지에 개인 주택이 한 40평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8,000만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안돼요.
  그리고 또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작년도에 그것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 집을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가격이 1억 1,300만원으로 평가가 됐는데 그것을 8,000만원 갖고 산다 하니까 그쪽 개인주택 개인도 상당히 어기뚱한 얘기를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 건설교통과에서 일단 감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한 1억 1,300만원을 가져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45만 8,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퇴직급여 적립금을 우리가 챙기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사례관리 회의 및 교육자료 인쇄로 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사례관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7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도 22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노인시설 지원 이것이 각 요양원인데 요양원에 경비를 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 2,842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는 재원이 변경이 돼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3억 4,035만원이 증가돼서 총 143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또한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비가 재정 도비하고 군비 부담 비율이 변경이 돼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83쪽,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년도가 상당히 더워 가지고 각 경로당을 쉼터로 지정을 하면서 한참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에 개소당 15만원씩 인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고, 그중에 특별교부세가 5만원이 내려왔고, 군비에서 10만원해서 15만원을 더 지원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가 990만원이 증가됐고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비가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원 장비보강 사업비는 이것은 과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 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그 예산이 그대로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84쪽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장 설치 이것도 사업명을 도비 도의원 사업비로 현재 살아있는데 그 사업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동 빨래차 운영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 빨래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개월 정도를 운영을 해야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비도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입니다만 사업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노인보호 교통안전용품 구입비로 먼저 도에서 내려온 도비는 성립전 집행을 했고, 군비 2,746만 3,000원이 지금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도 6.5%인상이 됐습니다.  6.5% 인상된 분 5,100원이 계상이 돼 있고, 수화통역센터도 6.5% 인상된 500만원이 인상이 됐고요.  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6.5%에 해당하는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것이 각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1,600만원 이것은 재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9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이 1,306만 7,000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사업비로 해서 2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증가가 됐고,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이용시설에는 6.5%가 인상이 됐고, 거기서 숙식을 같이하고 있는 생활시설에는 9.6%가 증가됐습니다.  이건 신양 불원리에 있는 아름다운 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428만 2,000원이 증액됐고, 또 중증장애 보호수당은 과목정정이 된 겁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보조금을 깎아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정리를 한 것이 되겠고요.  다음은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비가 100만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 보육비에서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고,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비로서 이것은 2억 1,205만 2,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가 증가되는 바람에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1억 3,457만 2,000원이 보조 변경에 의해서 확보가 됐고요.  
  다음은 89쪽, 교사 겸직원장 처우개선비가 500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문제에 있어서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을 3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합동결혼식 행사추진비로서 밑에 인제 기타보상금에서 해온 것을 깎아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과목 정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관련 교육참석, 아니면 전국 여성교육 충남여성정책세미나, 또 여성자원 활동자에 대한 참석자 실비보상을 깎아서 여성단체에 대한 연수, 여성단체원들에 대한 연수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0쪽, 아동 안전지도 제작비로서 200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24개교에서 19개교 학교 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깎아진 내용이 되겠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220만원이 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교육이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정정이 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사업으로서 2만 2,000원이 감액이 되겠고, 다문화 어울림 사업에서 76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91쪽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에 2명에서 종사자가 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75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또한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이 10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서 1,524만원이 증가됐고,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비에는 41만 6,000원이 증액이 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92쪽,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비로서 3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한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비로서 군비가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정 재원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로서 1,560만원이 입소 아동이 증가됐기 때문에 교육비가 확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비가 2,595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지역아동 센터에 대한 공부방 운영지원비가 1억 830만 8,000원이 국·도비 보조분에 의한 사업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확보가 된 내용이 되겠고, 또 아동센터 평가운영에 사업비로서 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비로서 72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아동위탁보호 아동지원에서 이것은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비로서 16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녀입학 지원금이 37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30만원으로 입학금을 다 줬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있어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사업비로서 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로서 4,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학교폭력 전담요원 2명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늘어 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로서 500만원이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인데 이것은 지원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에 각종 저희 실에는 국비, 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보조금 정산을 하고 남은 돈이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합해서 국비가 3억 5,168만, 5,000원이고, 도비가 1억 9,1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5억 4,302만 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국비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사업비 자체가 보통 10%정도 내외에서 증·감이, 또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 사업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자활사업, 근로사업비에서 5,300만원을 반환한다는 말씀을 지적 해 주셨는데 국비가 이게 6억 8,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한 7% 내지 8%정도가 남은 겁니다.
  대게 보통 5%에서 10% 그 사이로 국·도비를 계속 반납을 하는데 우리 예산자체가 총 580억원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5억 3,400이 거의 우리 예산은 국비, 도비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은 예산 세운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에서 이월금으로 전년도 2011년도에 남은 금액이 6,2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11만 8,000원이 되겠고, 도비가 1,2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그대로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사업으로 넘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확보했고요.  또 대불금으로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전년도에 국·도비 보조 정산을 해서 그대로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국가기관 또는 도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역시 잉여금으로서 784만 2,000원이 남아서 이것은 그대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융자금으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융자금으로 784만 2,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주민복지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 주민복지실 몇 가지 사항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면 보훈시설 한내장 3,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산림축산과에서 고덕 대천리에 있는 재물봉을 구입 매입을 하려고 했었다가 산림과에서 그 사업이 추진 안 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그대로 우리 주민복지실로 옮겨 가지고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000만원이 산림과에서 그대로 주민복지실로 왔는데 수 차례 주택을 매입하려고 대지와 주택을 매입하려고 민원인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영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서 대화를 해 봤더니 작년도 11월에 건설교통과에서 그 집을 사려고 감정의뢰를 했더라고요.  그 가격이 1억 1,2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감정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매수를 하겠느냐 라고 대화를 해 보니까 본인도 응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 사업비는 천상 군수가 한번 감정의뢰를 했던 사업인데 8,000만원에는 도저히 우리가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3,3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줘야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요구한 내용이 3,300만원이 요구가 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89쪽에 여성관련에서 민간경상보조 중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 400만원의 경우 보상금을 삭감해서 신규 계상된 연수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여성관련 교육계획이 예년에 비해서 횟수가 줄었고, 남은 3개월 동안 교육일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여성단체회원들의 노고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비용으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고, 또 95쪽에 자활근로사업비 5,300만원이 국비 반환금이 많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역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6억 8,900만원이 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또한 아이 돌봄 사업비에서 2,600만원이 반환됐는데 이것도 총 국비가 1억 2,2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많은데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이 물량증가에 의해서 반환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또 96쪽에 노인돌봄서비스 2,300만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3,000만원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시·군 도에서 반납하라는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내 우리 예산군에서 반환되는 돈이 3,100만원인데 우리군은 사실 적은 겁니다.  
  홍성군 같은 경우 1억 100만원이 지금현재 반환하라고 이게 정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단위사업 이렇게 해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이지만 전체 사업비가 뭐 4억원이든지 보통 5%에서 10% 범위내에서 반환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으로 반환이 된 그런 입장이 되겠고, 또 학기중 토요일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 3,600만원도 총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0만원, 한 11∼12%가 되겠는데 그렇게 반환이 된 내용이 되겠고, 도 보육 특수시책 사업비 3,4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많지 않으냐.  이 사업비도 전체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돼 있는 입장에서 반환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이렇게 정산을 해서 딱딱 보면 그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은 거로 보이는데 본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10%정도 범위 내에서 반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여성단체 국내 연수비가 2013년 얼마 섰었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2013년도에는, 2013년도요?
강재석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내년도요?  
강재석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내년도는 아직 계상이 안 됐잖아요.
강재석 위원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웠느냐고 지금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교육비를 연수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상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여성단체에도 그런 예산을 세워줘야 연수비하고 같이 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군의 여성단체가 행사 때마다 일을 무지무지 하는데 많이 하는데 뭐 하나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예산이 서 있느냐.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1,000만원에서 교육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연수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내년도에 하여튼 연수비용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걸 해 가지고 여성단체가 활동하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액수를 많이 세워서 400만원 가지고 국내만 한 바퀴 버스 한대 가지고 도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해외도 같이 가서 여성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또 할 수 있게끔 계획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다문화가족센터에 2층 저쪽 끄트머리 쪽에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몇 가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 양반들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강재석 위원  대표는 한 사람이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가정폭력상담소는 별도고, 다문화가족하고 건강지원이 최현숙 행복나눔 소장이,
강재석 위원  한 사무실에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내용상으로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서 보조금은 세 가지로 나가면 그게 형편에 맞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운영하는 사업비 자체가 틀리니까요.
  건강가정지원센타하고,
강재석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이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한 사람이 세 가지 운영하면서 한 사무실에서 그 지원을 계속한다 하면 형편에 안 맞다.  그러면 책임자들이 달라 가지고서 생각이 바뀌어야지 만약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책임자들은 다 다른 분이죠.
강재석 위원  아니 명의만 다르고 운영은 같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사업비 자체를 따로따로 주는데요?
강재석 위원  돈을 그렇게 주더라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다만 건물만 한 건물 쓰고,
강재석 위원  한 건물에서 한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부서별로 가정성폭력상담 소장이라는 분도 딴 분이 해야지 그분이 하면 그분 생각은 한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좀 한번 보완 했으면 좋겠더라.  한 사람이 세 가지 갖고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운영방향을 다시 속까지 들어가 보세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반환금 그것이 5%, 10%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정해진 건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아닌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정해진 건 아니고 보조사업은 당초에 예산 내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이 다음연도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 10월쯤에 인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때 돼서 쭉 사업을 하다가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도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듬어져서, 
강재석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는 프로수에 의해서 반환한다 하길래.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프로수는 보통 우리가 집행 하고 나면  5% 내지 10% 범위내에서 보조금에 대한 잔액이 나온다.
강재석 위원  만약에 보조금 반환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건 없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건 돈을 줬던 데에서 쓰고 남은 돈은 예산선 비율에 의해서 그대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죠.
강재석 위원  프로수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렇죠.
강재석 위원  5% 내지 10%를,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강재석 위원  그럼?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국비 50%면 나머지 남은 돈이 50%로 국비로 반환을 해야 되고 도비가 25%면 도비 25%를.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반환금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프로수로 정해져 있느냐는 얘기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죠, 그거는.
강재석 위원  그럼 반환할 이유가 없는 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을 반환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하다가 남아서 하는 거요, 지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쓰고 남은 돈이니까 반환하는 거죠.
강재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데에서는 그 예산을 충분히 했는데 쓰고쓰고 남은 거예요, 이게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런 저기 반환하는 걸 보면 이런 것 중에서도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토요일, 일요일 급식하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다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하여튼 그 지원을 다 해 주고 남은 돈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부족하면 큰일이죠.  부족하면 큰일이고,
강재석 위원  아니 억지로 그걸 반환을 프로수 맞춰서 반납을 하느냐 이게 문제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뇨,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사업별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강재석 위원  지금 프로수로 남긴다고 하기에 이게 그럴 수가 있는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보통 집행을 하고 나보면 5% 내지 10% 정도가 남는다.  그렇게 해서 국비에 예산선 비율대로, 도비는 도비 비율 선 대로 그대로 반납을 하는 거고, 군비는 군비대로 또 우리가 이월금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강재석 위원  이왕에 선 예산 좀 최대한, 주민복지실은 전부 다 인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지원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 좀 한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80쪽에 보훈시설관리 문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산림축산과에서 산을 사기 위해서 처음 예산을 세웠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산이 인제 매입을 못 하니까 저기 개인주택으로 사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개인주택을 안 사고 저기가 안 돼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거기가 그 집만 사면 유적지로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만 사면 네모반듯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사는 거로 기념사업회에서 4.3만세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근데 복지시설사업인데 왜 작년에 건설교통과에서 그 주택을 감정 의뢰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거기서 도로 무슨 사업,
○부위원장 김석기  그럼 그 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도 하려고 하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건설교통과에서는 손을 놨어요.
○부위원장 김석기  처음엔 작년에 하려고 했었다면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감정까지 했는데,
○부위원장 김석기  그럼 그 사업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건 건설교통과 작년도에 사업비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섰다가 하여튼 반대하는 바람에 그거를 못 했데요.
○부위원장 김석기  필지 않는 바람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지금은 판다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89쪽에 여성단체가 원래 여성단체지원자금이 없었어요?
  딴 데는 여성단체가 큰 단체고,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 활동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활동비가 없어 가지고서 여성단체에서 뭐 전국대회니, 무슨 뭐 여성대회 세미나 이런 거로다 안 했기 때문에 거기로 몰아서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안 했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것이 하반기 3∼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계획을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별로 집행 할 기미가 없어 가지고서 사업을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예산을 그렇게 안 쓴다고, 안 쓴 것을 갖다가 대체해서 준다는 건 줘도 별 가치가 없이 쓰잖아요.  그쪽 여성단체에서는 여성단체에서 본예산에다가 다만 얼마고 해서 4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넣어 줘야지 안 넣어 주고서 쓰다가 안 쓴 예산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넣어 주면 여성단체에서 좋아하겠어요.  본예산에 넣어 줘야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아까 우리 강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비 도비 문제를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 몇 천만원씩 남는다고 그렇게 볼 적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도 하고, 이왕이면 조금 남겨서 반납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반환금이 적도록 그렇게 담당계에서 좀 일 처리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16억 9,30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82만 1,000원보다 1억 9,226만 6,000원의 증액되어 12.8%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입찰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구입 등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및 자동차등록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차등록번호 선택모니터 구입비 21만 7,000원과 자산취득비에서 통합민원발급 구입비 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주민재산권 보호 지적재조사 사업에 1,76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적측량수수료 등 2,281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287만원과 급량비 252만원을 감액하고, 여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추진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실비보상 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공유토지분할 현지조사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정보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개인정보암호와 구축 및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1,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서버 구입비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관리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지적전산실 장비유지비 등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새주소사업 도로명주소 정착추진에 있어서 시설비로 도로명판등 정비 및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700만원과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서 1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도비반환금 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03쪽 자산취득비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서버구입.  그동안에도 이걸 구입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당시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동안에는 일반 전산장비에다가 계속 그걸 증설하고증설하고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렇게만 하다보니까 서버가 자꾸 다운되고 기계가 다운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기계를 구입해서 좀 안정되게 지적전산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미리 이걸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지금 좀 늦었지만 꼭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제 생각엔 미리 이걸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돈이 없어 구입 못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오버가 안 되고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오버되는 바람에 새로 또 하는 거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용량도, 
김영호 위원  용량도 용량이 딸려서 하는 거예요.  딸려서 하는 건데 미리도 딸렸었는데 그냥 썼던 거냐?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고쳐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김영호 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107쪽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서 기간제 대체인력 근로자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부족해서 3,000만원과 연금부담금 1,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금도 마찬가지로 부족한분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고요.  연금재해부조급여분도 2,00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에서 내포 도청신도시에 읍·면 출장소를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25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1,8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를 해서 정예화 공무원 양성과정에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1개 과정이었는데 여성리더 양성과정이 추가 돼서 부족한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고요.  국제화여비가 지금 도라든지 중앙에서 연수를 가는데 3,5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보조로 해서 신양면에 1개마을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LED등이라든지 기타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충남정신발양 사업으로 해서 21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송수행 수임료가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행정공간 정보체계구축 웹서버 구입비로 해서 2,8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정보를 공간정보 지도위에 표시하는 그 작업을 완료가 되는데 웹서버가 없어 가지고 웹서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해서 임차료 5년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도내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군비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복합다기능CCTV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3개소가 지금 현재 노후 돼 가지고 작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덕산 광천리에 국도45호선, 광시 하장대리에 지방도 619호선, 신암 신택리에 국도32호선 군 경계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765만 4,000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에서 전산 및 교육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1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사업 보조금 이게 읍·면의 호적사무는 법원사무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잔액, 정보화마을 육성 등 사업비 잔액 내지 이자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새마을 차량 지원이 도의원 사업으로 됐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거하고 산성리 마을회관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총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108쪽에 예산역전자율방범대, 보수비 반납 삭감되는데 이게 왜 삭감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규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지난번에 올렸는데 그것이 군비 부담이 안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군비 부담을 안 해서?
○총무과장 박찬규  군비 부담을 도의원 사업비에 지난번에 방침을 정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도의원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방침에 이게 이런 사업이 제외가 돼 가지고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도의원 사업비가 많이 있었는데 딴 데는 삭감이 안 들어 왔더라고.
  먼저 우리가 도의원 사업비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여기 말고 딴 부서에도 많았었는데 여기만 올라온 것 같아.  그리고 저기 111페이지에 소송수행,
○총무과장 박찬규  수임료요.
○부위원장 김석기  수임료를 지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다시 세웠는데 실제 3,000만원 다 썼어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지금 다 썼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앞으로 추가 예상되는 것이 지금 5건이 예견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뭐 공무원 초과수당이든지 임금소송, 종합매립장 관련, 또 군유지 관련 해 가지고 산림축산과 재난관리과에도 있어서,
○부위원장 김석기  자료 좀 한번,
○총무과장 박찬규  예,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석기 위원님께서 질문 한 내용인데 예산역전 방범대사무실 그거는 예산읍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는 바람에 이게 반납되는 거 같은데 그건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연수비가 1억원이 섰던 것을 3,500만원을 추가 시키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규  국제화여비 말입니까?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그럼은 그게 본 계획하고 안 맞는 원인이 뭐예요?
  애초에 예산 1억원을 세웠을 때에는, 
○총무과장 박찬규  그게 내년도 국제화여비를 지금 주로 가는 것이 우리 자체계획 같으면 연초에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중앙이나 도에서 중간 중간 내려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2회추경 이라든지 이때 봐서 예산이 남아 있으면 삭감을 하고, 부족하면 그 시점에 9월 정도에 각 실·과별로 계획이 있는 걸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걸 추가하는 거라고요?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는 자체계획보다는 중앙, 도에서 계획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는 112쪽을 보면 복합다기능CCTV 이게 1대에 6,000만원정도에 해서 놓은 건가요?  그렇게 되죠, 지금 3대를 놓는다고 보면?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몇 년이나 되었어요?  교체하는 게?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그것이 2006년도에 설치를 번호인식 하는 것이 38대는 2006년도에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상당히 군 경계지역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강재석 위원  그럼 2006년도에 설치한 기계는 딴 데는 다 괜찮은데 그것만 3개만 문제 있는 거예요, 현재? 
○총무과장 박찬규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에 문제가 돼서 그것을.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가,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CCTV가 경찰 관계자들 얘기 해 보면 애초에 놀 때 조금 제대로 된 걸 놓아야지 대수만 늘려 놔 가지고는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몇 년 안 가서 자꾸 바꾼다고 하더라고, 근데 6,000만원이면 좋은 거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괜찮은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규  그거는 번호판까지 인식이 다 완전히 되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처음에 시설할 때 자꾸 자꾸 시설하는 것보다는 시설할 때 6,000만원짜리 CCTV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정도면 한 10년이고 이렇게 고장 없이 제대로 인식이 착착 찍히는 그런 것이 되느냐 얘기죠?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우선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예, 취약지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고성능으로 되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이 총무과 소관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중간에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CCTV 군비가 70%로 1억 8,000만원 중에 너무 과다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도비보조는 도 자체적으로는 15% 지원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지원은 그런 정도는 사실은 우리 군내 설치기 때문에 뭐 군비로 해야 되는데 30%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지원이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112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소규모 숙원사업비 2,1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새마을회에 도의원 사업으로 차량 지원을 1,500만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고, 산성리 마을회관에 개·보수 사업비는 그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100만원 지금 전문위원 반환사유라든지 그 부분은. 
강재석 위원  산성리 어디?
○총무과장 박찬규  산성리 새마을 전체회관.  산성리의 새마을회관.  마을회관이 아니라 새마을회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 드린 거 강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CCTV, 돈을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닌데 고장이, 지금 뭐 업체가 다르겠죠?
  고장이 자주 나나 봐요.  그래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말이 많은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왕이면 쓸만한 거 놓으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이면 메이커 있는 거로 해서 수리비 덜 나가고 안전한 거로 놓아야지 지금 놓은 거는 어떤 거는 금방 고장 나고 그런다고.
○총무과장 박찬규  여기는 지금 현재는 완벽한 제품으로 하는 거고요.  지난 번에 저희가 2억 5,000만원해서 40대 하는 거는 마을에서 수요는 엄청 많은데 여기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능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금액이.  지금 현재 3대 하는 거는 완벽한 제품입니다.
김영호 위원  나머지 마을 놓는 것도 대수를 많이 늘리지 말고 줄여서라도 안전한 거로 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장이 잦데요.  인식이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싼 거 놔 가지고.  그러면 달으나 마나 무용지물 아니에요.
  앞으로는 조금 대수를 몇 개 줄이더라도 쓸만한 거 뭐 인식이 돼야지 인식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 놔 봐야 범인도 못 잡고, 차량 같은  번호판도 확인이 안 된데요, 어떤 거는.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경찰서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장께서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군청사 건립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운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이 5명인데 2회 운영하는 거로 해서 수당 70만원을 요구했고,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과세지원에 있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위원이 11명인데 하반기에 또 1회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되기 때문에 그 수당 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일반출력용 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 거로서 150만원 계상을 했고, 도세정평가 포상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280만원, 또 포상금 선진지 견학으로 2,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000만원하고 군비 500하고 그렇게 세입이 된 겁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320만원하고, 또 벤치마킹해서 110만원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제화여비로 계상했던 부분을 국내여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또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7,700만원하고, 아니 5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에 3,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하고 청사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수수료인데, 전기 관계는 총무과 정보통신계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 설치하면서 저희가 변합기를 575킬로볼트에서 700킬로볼트로 변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금 인상과 또 전기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고, 또 청사전기 안전관리 대행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변합기 증설에 따라서 대행업무 수수료가 올라갔고, 또 이게 1년 전에 선납을 하면 총 금액의 5%를 할인 해 줘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35만원정도 할인을 해 주고해서 이것은 선납분으로 거기다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청사의 노후전기 수선과 노후 시설수선을 위해서 각각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은 지금 여권창구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일부분 구조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용차량 감정수수료는 이건 매각대상 차량에 대한 감정수수료 150만원 계상을 하였고, 전용차량 임차료는 군수님 차량은 리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보수비에 있어서 본청이 3억 1,3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가 1억 1,250만원 또 똑같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데요.  하나는 국비보조금이고, 밑에 거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5억 7,102만 5,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읍·면에 인건비로 3억 3,729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 증액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전년도에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다음연도에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나중의 상승률 부족분하고, 또 지난해 또 명예퇴직이 3명이 있었어요.
  명예퇴직 수당하고, 또 지금 경력 호봉 재확정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사경력을 인정을 해 주는데 심지어는 기업에 근무했던 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지금 경력을 인정해 줘서 유사경력 인증에 대한 부족분, 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나 분권세로 내려온 인건비를 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군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기금 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329억 4,757만 4,000원에서 금년도에 수입이 35억 2,449만 7,000원, 지출이 2,653만원이 지출이 돼서 현재 99억 4,2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시차입은 신청사 및 연접부지 매입을 위해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라고 해서 일시차입해서 차입금은 당해연도 상환하는 데서 지금 이자는 청사건립기금에서 지금 갚고 있고, 연말에 저희가 정기예금 만기가 되면 그걸 찾아서 청사매입 대금을 일시차입 한 거를 갚을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수입계획은 출연금 10억원하고 예수금이 3,294만 7,574원하고, 이자수입이 약 250만원정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이것은 땅값이 되겠습니다.  255억 5,000만원, 또 예치금이 99억 3,919만 8,000원, 차입금 원리상환이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287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685만원을 감 했고,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85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예치금으로 2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군수 전용차량은 임대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김석기  1년에 1,700만원씩이에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지금 월 리스료가 165만원씩 됩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그럼 1년에 1,700만원인데, 그럼 이 차량으로 해서 사는 거와 임대해서 쓰는 거하고 임대 해 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시영  리스차량이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좀 낫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이게 차량 한번 사면 5년 쓰잖아요?
  5년정도 쓰면 1,700만원씩 5년 따지면 한 8,500만원 나오는데 이 차량이 얼마나 가요, 그 차가?
○재무과장 박시영  6,000,
○부위원장 김석기  임대차량이라 해 가지고 뭐 별 저긴 없잖아요?  차만 임대한 것이지,
○재무과장 박시영  기타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는, 
○부위원장 김석기  다 똑같아요?  차를 사는 거니?
○재무과장 박시영  아니 차 값만 그렇지만  어떤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거는 저희가 부담을 않죠.
○부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보험료하고, 
○재무과장 박시영  예, 그런 거는.
○부위원장 김석기  사는 거보다 이문이다?
  그러면 이문이면 의회 차도 그렇게 하지, 여러 가지 이문이면 전부 다 차 그렇게 하지 왜 군수 차만 하고 여기 의회나 다른데 승용차들은 그냥 저기를 한데요?  그게 이문이면 전부 다 임대를 해서 쓰지?
○재무과장 박시영  근데 모든 차량이 리스를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고 운행거리가 짧은 차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군수님 차 같은 경우는 운행이 많다 보니까 교체기간이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량은 리스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가 두개 있지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김석기  이거는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지.
○재무과장 박시영  근데 중간에 금년에 사회복지 5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부위원장 김석기  5명에 대한 인건비요, 이게? 
○재무과장 박시영  예, 그렇게 하고 5명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봉급 인상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 안 된 추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아니 공무원들 처음에 기정액에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시영  이거는 그러니까 신규 분이죠.  신규 증원 되면서 국비보조하고 분권교부세로 온 부분.
○부위원장 김석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안 130억 3,100만원보다 25억 7,900만원이 증액된 15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문화예술단체 육성 307목에 02번에 제31회 전국연극제 개최준비 지원금에 도·군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도청이 1월 1일자로 개청됨에 따라서 기념으로 충청남도하고 홍성군하고 저희군이 같이 포함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04번에 동아리공연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재정보전금에 7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분야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단체에 이렇게 공모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01목에 01번에 가을음악회 음향 및 조명시설 장비임차가 당초에 1,500만원이 섰었는데 1,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서산장학회에서 가을음악회를 1억원이상 들여서 개최를 하고, 또 서산장학회 장학금을 1억 3,000만원씩 주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시설비 조명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7목에 다음장 124쪽입니다.  민속대제전 출전지원에 당초에 6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이 한 50명 도에서 주관하는 시·도에 가다보니까 차량이 임차료라든가 단복비, 급식비가 부족 해 가지고 2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예당호 해맞이행사가 당초에 1,0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아침에 떡국을 나눠 주고 식전행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307목에 02번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이것은 당초에 2,000만원 섰었는데 1,400만원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음악협회라든가 국악협회 이런데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사업에 307목에 02번에 성년의 날 의식복원사업에 이것이 1,500만원인데 도·군비 합한건데 20세이상 성년들에게 의식행사를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임존성 백제부흥군 청소년 병영체험도 도·군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청소년들에게 옛날 백제부흥군때 병영체험을 하도록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다음은 지역문화특성화 사업에 도·군비 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내포영상대제 무형문화재인데 이것을 DVD 해 가지고 기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활동사업에 307목에 02번에 일제강점기 문예지 문예광 복원사업에 이것이 500만원인데, 이건 군비로 표기 되어 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재원대체 한 사업입니다.
  이건 일제시대 1930년도에 우리 예산군에서 처음 문예지가 발간돼서 이걸 복원해서 다시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문화원 창작활동지원도 도비 500만원인데 이것도 음악에 각종 악기라든가 작품 발표회 하는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307목에 02번에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국비하고 군비 해 가지고 이번에 300만원이 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김한종 생가에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307목에 02번에 문화바우처 카드사업 지원에 감액 된 건데, 이것은 카드사한테 직접가기 때문에 감액되고 저희 예산군은 군비 부담은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도에서 카드사에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독서 프로그램운영에 307목에 2번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이것이 당초에 2,000만원에서 1,680만원에서 감 됐는데 이건 가내시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다시 예산이 내려왔는데 400만원만 이렇게 책정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문화재 관리에 뒤쪽입니다.  126쪽에 보시면 상단에 사립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 해 가지고 이것이 5,400만원인데 고건축박물관에 계단을 장애인들이 가기 쉽게 이렇게 편의시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이남규 선생 고택보수 정비에 401목에 01번에 이남규 선생 고택보수인데 이것은 기정 예산액이 같은데 이건 도 분권만 바뀐 사항이라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산해 영정 보수정비, 또 401목 01번에 아계 이산해 영정 주변정비사업도 이것이 당초보다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군비인데 이것도 분권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가야사지 시발굴조사에 207목에 01번에 예산가야사지 시발굴조사도 예산액하고, 기정액이 같은데 이것도 도 분권이 사업이 변동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김정희선생 유적지 정비에 401목에 127쪽입니다.  상단에 김정희선생 유적정비사업도 이것도 기정예산하고 예산액이 같은데 이것도 도 분권이 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성 가옥 방재시스템 구축에 401목에 01번에 박기성 가옥 방재시스템사업인데 이것은 3,200만원인데 소방시설을 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시 관리자하고 소방서에 즉시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401목에 01번에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인데 이번에 1,400만원이 도·군비가 섰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01목에 01번에 윤봉길의사 유적지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인데 당초보다 5,0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데, 이건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01번에 그 수덕사 대웅전주변 재난방재시스템구축인데 당초에 4억 3,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기금 도비 군비 해 가지고 10억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혜사 쪽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또 방수청도 설치하고, 소화전도 설치하고, 또 불꽃감지기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배관펌프시설을 설치해서 화재 발생시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그런 재난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방충사업에서 401목에 01번에 수덕사 대웅전 방충사업인데 이것은 1,500만원인데 이것은 부식을 방지하고, 또 횐개미가 많이 생겨서 퇴치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문화재 및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에 402번에 01번에 법륜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500만원으로서 이것은 법륜사 요사체하고, 명부전에 지붕, 기와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 및 관리에 체육시설 운영에 405목에 01번에 자주식 제설기 구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동장이 넓다 보니까 둔치공원하고 제설장비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600만원 계상해서 제설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에 201목에 02번에 공설운동장 축구경기장 스프링클러 시설수선비인데 주경기장에 잔디에 물주는 시설인데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보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401목에 01번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생활시설에 정비 해 달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서 각 경기장마다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307목에 04번에 제9회 충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대회인데 이것이 시·군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군이 이번에 할 차례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민생활 문화축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우리 군에서 주최한 사항인데 이번에 부여군에서 하는데 거기에 450명가량 가는데 경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에 307목에 02번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지도자 배치인데 추가로 1명이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1,300만원을 기금하고 군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307목에 02번에 스포츠 바우처사업인데 기금하고 도하고 군비가 좀 변동돼서 477만원이 늘었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해 가지고 다음 장입니다. 
  130쪽인데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신례원초등학교 현대화사업인데 이것은 기금으로 내려 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인데 기금하고 군비 합쳐 5억원인데 신례원초등학교 인조잔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내려오셔 가지고 401번에 01번에 무한천 둔치공원 야구장 조성사업도 기금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기금하고 도하고 5억원을 들여서 둔치공원에 야구장을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에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307목에 02번에 전문 체육지도자 배치 감액인데 이건 저희들이 당초 1월부터 지도자 배치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공고했는데 적당한 사람이 안 나타나 가지고 7월하고 8월부터 임용하다 보니까 좀 남아서 1,800만원 감을 했습니다.  
  04번에 예산능금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매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 계정을 못해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국대회 등 각종대회 개최가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전국대회, 도 대회가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국대회 각종 대회지원에 307목에 04번에 복싱부창단 기념아마추어는 본래 2,000만원이 섰었는데 이건 도의원사업비로서 예산편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 307번 02번에 예산군 장애인연합회 체육회 운영비가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좀 적다고 해 가지고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체육을 예산군체육에 같이 통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자를 한 명 배치될 것 같아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체육단체 육성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 307목에 장애인체육대회 육성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인데 도의원 사업비인데 운동기구를 사 주려고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도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관리에 101목 인건비 보시면 03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그 밑에 중간에 가로방범등 관리가 있는데 가로방범등관리 직원이 청원경찰로 가는 바람에 다시 또 했는데 그것이 시설물 관리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고 주는 상태에서 총예산에서 300만원이 준 상태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이건 반환금 인데요.  국고반환금이 5건에 840만원이 감 되고, 다음에 시·도비반환금 27건에 6,11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268쪽, 계속비사업 상단에 보시면 체육생활 육성지원에 삽교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총 사업비가 40억원 기존과 변경은 똑 같습니다. 
  2010년도에도 1억 7,200만원으로서 기존하고 변경이 같고요.  또 2011년도에도 19억 5,0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고요.  다만 2011년도에 지출하다 보니까 지출잔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1억 900만원이 되겠고, 2012년도는 18억 7,700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문화체육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그게 군수배는 생활체육에 300만원, 도지사배는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근데 이건 테니스대회는 1,000만원 들이면 형평성에 괜찮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 이거는 전국대회를 해 가지고.
강재석 위원  이게 전국대회입니까,  이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전국대회입니다.
강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문예지문예광복 사업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거는 문화원에서 발간 할 거고요.
  이게 1930년도에 예산군에서 최초로 문예광이라고 이게 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최초 문예지기 때문에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인데 재원대체 한 사항이에요.  이것을 처음 1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4,112만 4,000원이 증액 된 143억 6,2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대응 투자비로 1억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금 18억원을 받기 위한 우리 지자체에 대응투자 최소금액이 되겠고, 저희가 7억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만 금번에 1억원, 내년도 본예산에 6억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경비로 4,210만 5,000원을 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감액으로 감 배정으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공감학교 운영경비 375만원을 감 조치했는데 이거 역시 도비 감 배정으로 인하여 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덕산고 교육프로그램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신양중학교 체육관 시설보강으로 2,000만원, 조림초등학교 도서실 시설보강으로 2,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을 했는데 이는 도의원님들 사업비로서 도비 50%, 군비 50%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성인문예교실 강사료를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국비에 대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군비까지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육협회 예산군지부 시설보강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경비를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당초 4만원에서 3월 1일부터 5만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활동비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수도권 관광, 광고료 집행 잔액분에 대해서 3,50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 기금이 감 배정된 것으로 인해서 감액 된 만큼 군비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이것도 기금이 감 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감된 만큼 군비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운영관 건립지원비 이건 수덕사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도비 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7억원에 도비 3억 2,500만원, 군비 3억 2,500만원, 자담 등 해서 총 15억원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금번에 도비만 확보 했고요.  재원이 없다고 해서 군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경비로 3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도비 증액 되어서 계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여행바우처 사업비 3만원과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충·효·예교실, 솔바람길 조성사업, 여행바우처 사업 등 36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네요.  저희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내년까지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에 넣은 이유는 2011년도 집행액이 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274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사업이 2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건데요.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와 템플스테이 운영관 건립지원비 2건에 대해서 2회추경에 반영하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금운용도 같이 하면 되는 거지요.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저희 과에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51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순세계잉여금에 361만 5,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건 세입예산이 되겠고요. 
  다음 장 2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예치금 109만 4,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 중 다음연도 이자수입으로 계산을 해야 할 것을 현년도 이자수입으로 추계하여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 이자발생분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녹생관광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3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136쪽
김영호 위원  135쪽, 지금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영호 위원  이게 원래 대응투자해서 군비 몇 %, 도비 몇 % 해서 원래 대응투자 하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영호 위원  근데 이거는 증축하는 건데 증축해도 대응투자를 안 받고 그냥 계상하는 거요, 우리 군비만 주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거는 국비와 군비, 자담 이렇게 세 가지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대응, 예산고등학교 말여?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글쎄요.
김영호 위원  그게 원래 대응투자 하는 것이 도비하고 군비를 주잖아요.  국비도 나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국비로 하는 경우도 있죠.
김영호 위원  이건 증축하는 건데 별도로 1억원을 또 계상해 주는 이유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것도 시설대응 투자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
  증축이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는데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18억원을 주겠다 하는데 대응투자로 지자체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그 예산을 먼저 확보하라.  그러니까 그게 확보됨으로 최소한에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 해 놓고 자기들 특별교부금을 18억원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김영호 위원  교부금이 18억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18억원.
김영호 위원  그럼 전체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막바로 교육계통을 통해 내려오는 거고,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  물론 지금 의원생활 대응투자 하는 거 계속 여러 건을 해 주었는데 증축한다고 해서 군비만 준 사례가 그동안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도비, 군비 이렇게 갔을 텐데 도비가 아니라 우린 국비, 군비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김영호 위원  이미 먼저 기정액에서 17억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기정액은 다른 거, 다른 학교.
  예를 들어 삽교고등학교라든지 예를 들어 신양중학교 이거.
김영호 위원  다 합쳐서 그렇다는 말이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거 예산고등학교는 안 들어간 거죠.  신규,
김영호 위원  예산고등학교는 이미 국·도비 받아왔단 이 말이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죠, 아직.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김영호 위원  하기 위해서.  증축한다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글쎄 증축 계획이 있는데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김영호 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을 준다?  모르겠네, 어떻게 되나.  우리,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기서 교과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18억원을 예고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김영호 위원  줄테니 1억원만 너희들이 먼저 줘라?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자체에서 얼마를 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7억원을 주는 거로 얘기가 돼서 협약을 맺었고요.  거기에 7억원을 한 번에 확보를 못하고 1억원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정액은,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1억원은 지금 주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6억원은 내년에.
김영호 위원  6억원은 내년에 또 준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건 신규예요.  완전 신규 사업이에요.
김영호 위원  신규 사업인데, 무슨 얘긴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네.  274쪽, 명시이월요.  수덕사 템플스테이.
  그걸 지금 명시이월 할 이유가 있나?  제가 볼 때에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 이게 사업비가 확보돼도 공사 진행 진도율에 따라서 자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는 거기로 직접 우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내가 아는데 다시 한 번 내 엊그제 얘기 했듯이 검토 한번 다시 해 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무슨 얘긴 줄 알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방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이 교부금 18억원이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 7억원을 주겠다 라는 얘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내려온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석기  그러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주겠다 라는 얘기죠.  
○부위원장 김석기  그럼 이걸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 1억원 올리고 다음에 6억원을 올리고 해서 올려야지 지금 1억원을 해 주면 다음에 7억원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 아뇨.  그러니까 미리 이걸 보고를 했어야지 간담회장에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근데요, 그동안에 학교시설 대응투자 이런 거는 사전에 설명을 했어요?
○부위원장 김석기  여기 사전에 말씀해야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제가 그거를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한 예가 없다고 그렇게,
○부위원장 김석기  여기 1억원만 섰길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부위원장 김석기  다음부터는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6억원을 또 해준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 주면 뭐 6억원은 저기도 못하고 그냥 해 줘야 돼.  그리고 18억원을 따기 위해서는 예산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군수나 군한테는 어떻게 해 가지고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는 이게 사전 조율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7억원이란 돈을 그냥 해 준다는 거는 보고를 안 받고는 어렵지 않느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부위원장 김석기  무슨 건물을 어떻게 뜯어 고치는데 18억원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얼마를 달라 이렇게 얘기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해 주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것이고, 또 1억원을 해 주나 다음에 돼 가지고 7억원을 해주나 마찬가진데 중앙에서는 계약금 식으로 조금 기초단체에서 1억원이고 얼마고 세워야 그걸 해 주겠다는 그런 식이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게 거기도 본예산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추경에 확보하겠다 라는 교과부에서 역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부위원장 김석기  거기서 18억원이 서면 의회에서 해 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 된 거 같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시설 대응투자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부위원장 김석기  그리고 여기 138페이지에 먼저 이게 우리한테 간담회 때 보고한 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김석기  템플스테이 운영.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는 본예산이 7억원하고, 3억 2,500만원 도비, 군비 3억 2,500만원 해서 15억원을 가지고 할 테니 군비를 미리 쓰게끔 이게 다 돈이 내려와 있으니까 쓰게끔 사전설명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김석기  근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 있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군비를 쓰겠다고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석기  아니 글쎄,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미리 사업을 하고 군비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도비는 이미 교부결정이 다.
○부위원장 김석기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면 쓰는 거로 하고, 먼저 국비, 도비로 공사를 하는 거로 승인을 해 달라고 먼저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 인제 사업비가요 결정이 돼도 미리 돈을 내려 보내지는 않죠.  사업 추진이 착공이 돼야 하고, 진도를 보면서 주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공사가 우려되니까 수덕사 측에서 이 예산이 도비라든가 군비라든가 예산상에 부기가 돼야 되는데 이 이전에라도 우선 착공을 해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를 했고요.  그때 건의를 한 이유는 국비 그 기금을 주면서 조계종에서 사업 착공을 늦다고 계속 독촉을 한 거예요, 수덕사한테. 
○부위원장 김석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덕사에 7억원이 국비가 내려와 있느냐 이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국비도 돈으로 현찰이 지금 내려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착공계를 냈으면 거기에 의해서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확보를 확실히,
○부위원장 김석기  그런 예산을 어떻게 짠데요?
  중앙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와야 군비를 갖다가 예산을 넣는 것이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조계종에서는 확정된 공문이 다 시달 돼 있죠.  확보 됐다는 게, 준다고 결정된 공문이 다 있죠.
  그렇지만 착공을 안 했는데 돈을 덜커덕 7억원부터 주는 게 아니라 너희 돈을 줄 테니까 빨리 착공절차를 이행하라 그런 독촉이 있었기 때문에 수덕사에서 서둘러서 착공을 먼저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전문위원!  이거 맞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이흥엽 - 먼저 간담회 때도 국비가 사실은 지원되면 우리 예산에 세입이 잡히면 반드시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세입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조계종으로 직접 들어가요 조계종에서 본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지가 않았어요.  예산은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만 해당이 되고 그 대신 국비는 우리 예산 세입으로 하나도 안 잡히고,)
(◦김영호 위원 -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문위원 이흥엽 - 내려왔다는 것은 저희는 모르고, 지금 부서에서 들은 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요 조계종에서 사업비를 정부에서 받아서 그 사업비 내에서 수덕사에 몇 억, 예를 들어 마곡사에 몇 억 이 계획이 전부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이미 착공이 되어서 발주를 했는데 수덕사가 늦다고 해 가지고 조계종에서 너희 빨리 착공계를 내라, 착공을 해라, 사업 추진을 해라 이렇게 독촉이 오면서 그래야 너희 돈을 빨리 내려 보낸다.  자기들도 정부 돈 받아다가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사전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 예산에 부기상에는 표현이 안 되고 막바로 수덕사에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우리 군비는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재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하라고 해서 도비만 이렇게 확보를 했고, 또 어차피 도비도 확보했어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공사 진척을 보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부위원장 김석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그동안 학교 대응투자는 도에서도 우리한테 요청이 와요.
  대응투자 해 줄 건가, 안 해줄 건가.  서로 협의해서 부기상에 예산서에 표기를 도비를 얼마 주겠다고 군비 얼마 보태겠다 이런 식으로 했지 우리 군비부터 돈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대응투자는.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전에 계획이 우리가 올해 대응투자를 어느 정도 할 계획도 갖고 있지만 학교에서 온다고.  뭐뭐 한다고 몇 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도에서 얼마 주겠다 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 된 다음에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왔어요, 계속.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면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김영호 위원  여기 1억원도 지금 황당하게 올라오니까 당황 되는 거야.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다음 건부터,
김영호 위원  지금 대응투자 하는 거는 모르고 증축하는 1억원만 군비만 주면 그냥 한 1억원으로 증축하는 줄 알았지 18억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는 부기상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거라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다음 건부터는 챙겨서 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얼마 줄테니 얼마 투자하라 와야 되는 거지, 먼저 군비만 1억원 보태면 뭐한다는, 1억원만 보태는 줄 알았지 6억원 또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우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인센티브는 1,019만원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모범으로 지정된 데가 72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를 구입하려고 하느냐면 음식물 찌꺼기 잔반처리기를 이렇게 돼 있는 걸 밑에 바퀴 달려가지고 위생적으로 겉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거를 사는데 그게 한 대당 한 17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 성실제 위원장님, 그리고 김석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회 추경에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체 예산 129억 4,700만원에서 2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131억 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가 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 및 진료비에서 보건소 및 11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부족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에서 한방진료보조원 7명중 1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근로계약자로 전환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44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가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수정시설 지원비 74만 8,000원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비 861만 8,000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400만원도 감액하였는데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45쪽,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보충영양식품 단가상승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원보충식품은 분유, 쌀, 감자, 달걀 등 영양식품입니다.  대신 해서 아래 사무관리비, 재료비 및 모유수유사업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아래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와 146쪽 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약품비도 보조금 증가로 8,2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예방접종비 역시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46쪽 아래에서 147쪽, 보건소 건강실천생활 통합서비스에서 운동처분사업 근로 공백에 따라 인건비 2,149만 7,000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운영비,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48쪽, 정신보건센터운영비에서 우울증 실태조사 인건비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 그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보조금이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홍보비, 강사비 등 자살예방 사업비가 1회 추경에서 자체예산이 반영되어서 보조금은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 항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쪽 치매환자 관리사업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쪽, 고혈압당뇨 합병증 무료검사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검사지 구입 및 합병증 관리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쪽, 저출산 대책사업에서 일반수용비를 700만원 예산절감하고, 250만원을 더해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입간판 제작 및 도색공사 등으로 950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인구 증가시책 추진비에서 10월에서 12월분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부족으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도 보조금 사업 변경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2명을 지원 했습니다.  
  149쪽 아래에서 150쪽, 보건진료소 운영비에서는 총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강사료를 540만원 증액하였고, 재료비에서 5,285만 2,000원을 감액하고, 협의회장 활동수당도 감액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은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0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은 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2,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공중보건소숙소 임차료 4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7명인데 현재 3명분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쪽 보건진료소 무인경비 용역, 감염성폐기물처리수수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151쪽,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토지 매입비는 지난 5월 보건소 경·병리사 화재잔해 철거공사로 긴급 집행해서 대신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진료소 프린터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방사선관리 사업비로 무료영상소프트웨어 유지보수기간이 경과해서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아래쪽 인건비에서 교통보조비 등을 삭제하고 보수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근로자 보수는 한방진료 보조원 무기근로자 전환에 따라서 전환되었고, 총체적으로 봉급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기본경비에서 방문보건담당 복합기 임차료를 계상하고, 공공요금에서 절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4,158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43쪽 하단에서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약품 1억 5,000만원 계상됐는데, 그 사유가 왜 1억 5,000만원 증액했어요?
○보건소장 김형선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할 때에 한꺼번에 다 세워주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나눠서 이렇게 추경에 꼭 이렇게 예.
김영호 위원  그럼 원래 여기 기정예산에는 7억 9,200만원 세울 적에 이미 그때 덜 세웠던 거예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형선  이건 다, 
김영호 위원  전부 군비로 쓰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약 사주고 이것은 다 수입이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 내용이 수입.  아, 의약품이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저희가 진료한 것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오죠, 
김영호 위원  갑자기 1억 5,000만원을 세웠길래.
○보건소장 김형선  원래는 한 10억원 정도가, 
김영호 위원  가져야 되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정리추경에 더 세워 줄지도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김형선  아마 이 정도면,
김영호 위원  10억원 이 정도면 되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있죠?   
○보건소장 김형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그것이 인제 기정액이 372만원인데 500만원을 더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근데 물가상승이 이렇게 많이 물가상승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형선  저도 이게 참 어려운 입장인데, 이게 농산물 가격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이 밑에 인제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런 것들에서 조정해서 5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그럼 이 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지금 3개월뿐이 안 남았잖아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10월, 11월, 12월.  그럼 그 이전에는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돈이 없는데?  지금 500만원을 다시 보충을 해 준다면 3개월 동안 쓸 돈이에요, 이게?
  그러면 9개월 동안은, 보건소 예산 세운 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을 전반기에 안 세우고 후반기에 추경에 세우는 영향이 많더라고요.  뒤에 보면.
○보건소장 김형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100명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전반기에는 돈이 없어서 많이 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하는 그런 목표액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1년 열두 달 하는 사업을 후반기로 미뤄 가지고 하면 사업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예산을 미리 세워 가지고서 일찍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앞으로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또 146페이지도 보건소 예방접종 뭐 저기가 본 기정액은 1,038만 8,000원인데, 이것도 2,885만 4,000원을 지금 증액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이게 뭐 본예산 짠 거보다 추경을 이렇게 더 많이 해 달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보건소장 김형선  이번 이게 저희가 국·도 기금하고 도비 지원 된 것들이 늘어나서 이걸 사실은 처음에 많이 세워야 되는데 그걸 계산 해 가지고서 좀 덜 세웠던 내용이 됩니다.  
  국·도비가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이것도 1년 열두 달 하는 사업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형선  이건 대부분 독감 예방약품이라요.  10월에 하는 사항이라, 
○부위원장 김석기  10월에?
○보건소장 김형선  추경에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이게 본예산에 안 섰다가 이게 딴 데서 왔어요?     이번에 세운 게 148쪽 자살예방사업 우울증 실태조사 인건비인데, 이것도 1년 열두 달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이게 후반기에 하는 거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래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 김석기  사업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워서 하반기에만 하는 거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이게 하반기 사업으로 도에서 이게 도가 돈을 확보 못하다가 확보하면 이렇게 하반기에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저희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 본예산에 서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 가지고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건소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149페이지 보면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관리도 본예산은 200만원 섰는데 800만원을 추경에 해 달라고 왔단 말이에요.
  1,000만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당뇨 관리를 1년 열두 달 하는 것이지 후반기에만 하는 게 아닌데 어째 본예산에는 200만원 세워놓고 후반기에 석 달 남았는데 800만원을 달라고 하느냐.  이게 또 좀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 돼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김형선  이것도 말씀드리면 원래 인제 도비가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금년에 당초에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세웠다가 저희가 당화혈색소라 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550만원 주고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욕심이 나서 인제 처음보다 계획을 높이 잡고 이렇게 혈색소 검사지 등을 많이 사다 보니까 소요량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군민들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하여튼 하라고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입니다.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총 예산액은 24억 9209만 7,000원으로 기정액 25억 24만 7,000원보다 81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삽교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관대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산군립도서관 관리에서 전산개발비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은 기존 예산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0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1,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운영에서 시설비 묘역입니다.
  민원접수된 묘지 보수를 위해서 당초 기존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50만원을 추가해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 재료구입에서 재료비입니다.
  매장묘가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단장묘에서 750만원을 합장묘에서 800만원을 각각 감액해서 1,5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장묘가 감소 된 원인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시설물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가족 봉안묘 석축보수를 추모객 안전을 위해 가지고 넓히는 작업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에 물품창고 등 리모델링비로 해 가지고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묘역관리용 장비 및 공구 선반비입니다.  이것은 예초기 보관대와 햄머 드릴 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공공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묘지 재료비에서 석물구입비에서 석물가격이 다운 돼서 이게 비용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 재료에서 석물비에서 단장묘에서 750만원, 합장묘에서 8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은 그동안 저희가 매장문화에서 지금에 와서는 자꾸 납골묘 쪽으로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매장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인제 줄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입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성실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추사고택관리에 공공운영비 중에 연료비 추사기념관 난방비 408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추사고택 체험휴대용 음성안내 송신기 설치 및 콘텐츠 제작에 1,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추사고택 체험 휴대용 음성안내기 구입 25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450만 7,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9월 3일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보수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 1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휴양림 손해배상 공제료를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소에 네 군데 담당이 있는데 사업소에서 일괄 집행하면서 휴양림 것이 좀 남아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된 600만원으로 마침 휴양림에 간이창고가 없어서 그동안 물품이나 장비 이런 보관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간이창고를 하나 하고요.  
  세미나실에 음향시설이 스피커가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음향시설이 상당히 보강이 그동안 필요 했었는데 350만원을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3일자로 무기계약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4개월분에 대한 무기계약 보수를 8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여기 저 추사기념관 난방비는 없으면 추워서 어떻게 한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요즘은 전기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기로 해도 이건 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전기난로 쓴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예, 요즘 기념관이 전체적으로 전기로 전기난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석기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석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의정비 심의 주민설문조사 용역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군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300만원을 증액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1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김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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