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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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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7월  27일 (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10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예산일반산업단지법인(SPC)설립출자변경안
  4. 3.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서해선철도예산군내역사건설촉구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예산일반산업단지법인(SPC)설립출자변경안
  4. 3.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서해선철도예산군내역사건설촉구결의문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6일 행정복지·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개 안건과 서해선철도 예산군내 역사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일반산업단지 법인(SPC) 설립 출자 변경안과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 7월 20일자로 김영호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해선 철도 예산군내 역사 건설 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그리고 충청남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2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나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더 많은 의견수렴과 부서간 업무연계 등을 고려하여 조직개편을 연기한다는 사유로 철회요청서가 송부되어 7월 16일자로 의장께서 철회를 허가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115,839㎡와 봉산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토지 1,661㎡, 덕산서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한 토지 1,126㎡, 봉산금치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토지 266㎡ 등 총 118,892㎡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일반산업단지법인(SPC)설립출자변경안 
3.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일반산업단지법인(SPC) 설립 출자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일반산업단지 법인(SPC)설립 출자 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일반산업단지 법인(SPC)설립 출자 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 법인(SPC) 설립 출자 변경안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 예산일반산업단지 개발(주) 설립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군에서 10%, 충남개발공사에서 19%, 계룡건설에서 71%를 출자하여 제3섹터형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으로 충남개발공사의 출자비율이 변경되어 우리군의 출자비율을 당초 10%에서 20%로 변경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인구 밀집지역 내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 작전 지침을 작성하여 통합방위 사태 발생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예산소방서장, 예산군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군담당, 작전담당, 경찰담당 간사를 추가하여 5개의 분야별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등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일반산업단지법인 (SPC) 설립 출자 변경안과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일반산업단지법인(SPC) 설립 출자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해선철도예산군내역사건설촉구결의문채택의건 

(11시12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해선 철도 예산군내 역사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2010년 7월 20일자로 본 의원 외 열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서해선 철도 예산군내 역사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군 지역의 도로는 사통팔달로 되어 있으며, 평야와 구릉지역이 널리 분포하여 많은 공장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항선 삽교역은 컨테이너 기지로 대산항 등 서해안 지역의 수출품 화물 수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로 수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될 것이며, 전국 제일의 예당저수지, 덕산온천, 가야산, 수덕사 등 천혜의 자연과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군내 서해선 철도 역사는 당연히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해선철도 예산군내 역사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서해선철도 예산군내 역사 건설 촉구 결의문
  우리 예산군 지역의 도로망 여건은 동서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경유하고 있고, 앞으로 제2서해선 고속도로 및 충남내륙고속도로가 개설될 계획에 있어 교통이 사통팔달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공장 입지여건은 평야와 낮은 구릉지역이 많고 천안, 당진, 아산보다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저렴하여 공장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많은 공장이 예산군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좋은 입지 여건으로 우리 지역에는 예산농공단지 등 약 34만평의 농공단지가 이미 개발되어 있고, 대양금속 등 수많은 개별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예산일반산업단지, 신소재산업단지, 보령의약전문농공단지 등 약 200만평의 산업단지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거나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 앞으로 당진항과 평택항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장항선 삽교역에 컨테이너 화물 야적장이 설치되어 있어 대산항 등 서해안 지역의 수출품 화물 수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가 우리 군내에서 건설 중에 있을 뿐 아니라 2012년부터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등 136개 유관기관 이전으로 수년 내 인구 10만 이상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수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어 인근 지역인 덕산온천지구와 삽교읍 지역은 계속 성장 발전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리 예산군의 관광자원은 전국 제일 규모의 예당저수지와 덕산온천, 가야산 도립공원, 천년고찰 수덕사, 매헌 윤봉길 의사를 모신 충의사,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추사고택 등 천혜의 자연과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를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익도모, 그리고 예산군 인근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고려할 때 예산군내에 서해선 철도 역사는 당연히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9만 예산군민의 이름으로 서해선 철도 예산군내 역사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충남도청 신도시 배후지역이며, 온천관광지역인 예산군내 삽교와 덕산 인근지역에 서해선 철도 역사를 반드시 신설하라.
  둘째, 정부는 서해안 지역 최대 물류기지인 삽교역에 서해선 철도를 연결하여 사업비와 물류비를 절감하라.
  셋째, 정부는 예산군내 역사 건설의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군민의 요구사항을 서해선 철도 건설계획에 즉각 반영하라.

 2010년 7월 27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해선 철도 예산군내 역사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결의문은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서해선철도 노선에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대비하고자 우리군 관내에 역사 건설을 촉구하는 것으로 김영호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해선철도 예산군내 역사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김영호 의원님이 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 지난 9일 동안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치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보고해 주신 하반기 업무계획이 알차게 차질 없이 추진되어 9만 군민이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치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서해선 철도 건설사업이 우리군내에 반드시 역사가 신설되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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