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9월 17일 (월) 오후 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과수농가와 농업인 여러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과수농가와 농업인 여러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기석 의사직원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 7월 25일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환,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수강료 징수 및 또는 일부 감면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담당 과장이 평생학습관의 관장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였으며, 기타사항에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 규정으로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예산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서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고, 제2항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1항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강료 징수 및 수강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제2장 예산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제7조에 기능을, 그리고 제8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9조에는 임기를 규정하였는데, 공무원 및 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3장에서는 예산군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에는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평생학습관이 설치될 때까지는 평생교육 담당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3조에서는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녹색관광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임기에 대한 규정으로 군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부칙 규정으로 제2조에 보시면 제1항과 제2항에서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르는 위원회로 보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 7월 25일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환,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수강료 징수 및 또는 일부 감면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담당 과장이 평생학습관의 관장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였으며, 기타사항에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 규정으로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예산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서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고, 제2항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1항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강료 징수 및 수강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제2장 예산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제7조에 기능을, 그리고 제8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9조에는 임기를 규정하였는데, 공무원 및 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3장에서는 예산군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에는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평생학습관이 설치될 때까지는 평생교육 담당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3조에서는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녹색관광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임기에 대한 규정으로 군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부칙 규정으로 제2조에 보시면 제1항과 제2항에서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르는 위원회로 보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강료 징수, 또 수강료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5조가 삭제된다 하여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된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된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 안 제5조의 내용을 보면 안 제1항의 경우 안 제11조 평생학습관 설치와 안 제12조 평생학습관 운영 등, 안 제13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안 제2항과 제3항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및 수강료 감면사항의 경우에는 우리군은 평생학습관이 없어 수강료를 주민으로부터 직접 징수하여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을뿐더러 조례제정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4항의 프로그램 수료자 중 모범 주민에 대한 표창은 예산군 포상조례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 제5조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안 제5조로, 제7조를 안 제6조로, 제8조를 안 제7조로, 제9조를 안 제8조로,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안 제11조를 안 제10조로, 안 제12조를 안 제11조로, 안 제13조를 안 제12조로, 안 제14조를 안 제13조로, 안 제15조를 안 제14조로, 안 제16조를 안 제15조로, 안 제17조를 안 제16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 안 제5조의 내용을 보면 안 제1항의 경우 안 제11조 평생학습관 설치와 안 제12조 평생학습관 운영 등, 안 제13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안 제2항과 제3항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및 수강료 감면사항의 경우에는 우리군은 평생학습관이 없어 수강료를 주민으로부터 직접 징수하여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을뿐더러 조례제정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4항의 프로그램 수료자 중 모범 주민에 대한 표창은 예산군 포상조례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 제5조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안 제5조로, 제7조를 안 제6조로, 제8조를 안 제7조로, 제9조를 안 제8조로,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안 제11조를 안 제10조로, 안 제12조를 안 제11조로, 안 제13조를 안 제12조로, 안 제14조를 안 제13조로, 안 제15조를 안 제14조로, 안 제16조를 안 제15조로, 안 제17조를 안 제16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방금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김석기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김석기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