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6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4.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3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3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국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건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한건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건택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건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한건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건택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한건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성실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성실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성실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성실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실제 성실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결산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최동순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결산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최동순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산현액이 4,713억 5,222만 3,000원에 수납액은 4,740억 4,92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866억 5,617만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최동순 의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산현액이 4,713억 5,222만 3,000원에 수납액은 4,740억 4,92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866억 5,617만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최동순 의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에서 덕산면 청소차량 화재로 인한 차량구입비 등 14개 사업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9억 160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9,343만 5,000원으로 덕산면 청소차량 화재로 인한 차량구입비 등 14개 사업에 22억 9,343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5억 6,882만 8,000원을 지출하고, 6억 5,396만 7,000원을 이월결정해서 7,0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액 15억 6,882만 8,0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덕산면 청소차량 화재로 인한 차량구입비 5,827만 3,000원, 한해지역 가뭄피해 대처를 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에 7억 5,568만 3,000원, 한해지역 가뭄피해 대처를 한해장비 구입에 1,304만 7,000원, 농어촌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전세버스 임시운행에 600만원, 4월 3일 강풍, 풍랑 피해에 따른 예비비 지출 2,900만원, 8월 12일에서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기금으로 1,050만원, 태풍 제15호 볼라벤, 덴빈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6억 1,299만 5,000원, 태풍 제16호 산바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6,636만원, 태풍 제15호 볼라벤, 제14호 덴빈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1,6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에서 덕산면 청소차량 화재로 인한 차량구입비 등 14개 사업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9억 160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9,343만 5,000원으로 덕산면 청소차량 화재로 인한 차량구입비 등 14개 사업에 22억 9,343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5억 6,882만 8,000원을 지출하고, 6억 5,396만 7,000원을 이월결정해서 7,0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액 15억 6,882만 8,0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덕산면 청소차량 화재로 인한 차량구입비 5,827만 3,000원, 한해지역 가뭄피해 대처를 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에 7억 5,568만 3,000원, 한해지역 가뭄피해 대처를 한해장비 구입에 1,304만 7,000원, 농어촌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전세버스 임시운행에 600만원, 4월 3일 강풍, 풍랑 피해에 따른 예비비 지출 2,900만원, 8월 12일에서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기금으로 1,050만원, 태풍 제15호 볼라벤, 덴빈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6억 1,299만 5,000원, 태풍 제16호 산바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6,636만원, 태풍 제15호 볼라벤, 제14호 덴빈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1,6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셨던 최동순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셨던 최동순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최동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고영세님과 한상진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금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2012년도 미수납액의 규모는 55억 8,300만원으로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재산압류·공매·번호판영치·행정제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군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금 중 세외수입 일부과목 세입추계 소홀입니다.
세외수입 일부과목의 경우 세입예산액과 최종 징수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 바,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불일치할 경우 추경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입금 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사유별 자료 확보가 미진하고, 특히 과태료의 징수율은 12%로 수납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율 증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방채 우선 상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중 채무상환으로 집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매 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서상 사업추진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된 예산이 총 14건에 3억 7,6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 사업의 목적, 집행시기, 법적사항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예산 집행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월 또는 삭감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보조사업 선정 소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 세입금 중 38%를 차지하는 수입원으로서 각종 숙원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에는 총 10건에 5억 3,900만원이 불용되어 반납하도록 예산운용을 한 것은 부족한 군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 실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배정된 보조금이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국·공유재산 사용목적에 맞게 철저히 관리입니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공유재산 중 다수가 현황과 다른 지목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공유재산의 지목별 불부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용 목적에 부합한 지목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계속비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군민체육관 건립 등 계속비 사업 중 총 3건, 계속비 승인액 490억원의 경우 재원부족이라는 이유로 5년을 초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바, 위 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활용도를 감안해서 신규사업 억제,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예산의 집중투자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사고이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에 공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경우 조기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당일 현재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 49%인 21건으로 이는 사업추진 열의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월된 사업 중 완료 되지 아니한 사업은 상반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로 폐아스콘 재활용으로 처리비 절감입니다.
그동안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콘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하고 처리하였으나 2012년 10월에 예산군과 예일아스콘이 협약을 체결하여 폐아스콘을 무상으로 처리함으로서 연간 약 2억원을 절감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고영세님과 한상진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금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2012년도 미수납액의 규모는 55억 8,300만원으로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재산압류·공매·번호판영치·행정제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군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금 중 세외수입 일부과목 세입추계 소홀입니다.
세외수입 일부과목의 경우 세입예산액과 최종 징수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 바,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불일치할 경우 추경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입금 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사유별 자료 확보가 미진하고, 특히 과태료의 징수율은 12%로 수납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율 증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방채 우선 상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중 채무상환으로 집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매 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서상 사업추진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된 예산이 총 14건에 3억 7,6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 사업의 목적, 집행시기, 법적사항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예산 집행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월 또는 삭감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보조사업 선정 소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 세입금 중 38%를 차지하는 수입원으로서 각종 숙원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에는 총 10건에 5억 3,900만원이 불용되어 반납하도록 예산운용을 한 것은 부족한 군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 실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배정된 보조금이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국·공유재산 사용목적에 맞게 철저히 관리입니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공유재산 중 다수가 현황과 다른 지목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공유재산의 지목별 불부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용 목적에 부합한 지목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계속비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군민체육관 건립 등 계속비 사업 중 총 3건, 계속비 승인액 490억원의 경우 재원부족이라는 이유로 5년을 초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바, 위 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활용도를 감안해서 신규사업 억제,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예산의 집중투자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사고이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에 공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경우 조기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당일 현재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 49%인 21건으로 이는 사업추진 열의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월된 사업 중 완료 되지 아니한 사업은 상반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로 폐아스콘 재활용으로 처리비 절감입니다.
그동안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콘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하고 처리하였으나 2012년 10월에 예산군과 예일아스콘이 협약을 체결하여 폐아스콘을 무상으로 처리함으로서 연간 약 2억원을 절감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결산서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78억 4,502만 5,126원을 포함하여 4,713억 5,222만 3,126원으로 수납액은 4,740억 4,923만 3,582원이며, 지출액은 3,866억 5,617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73억 9,306만 3,582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로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800만원을 포함하여 185억 4,092만 3,634원, 사고이월 80억 1,188만 6,586원, 자금 없는 계속비 이월액 9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404억 5,404만 2,9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9,152만 9,24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9,468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374억 494만 8,930원을 포함하여 4,532억 2,238만 1,930원으로 수납액은 4,562억 7,753만 3,171원이고, 지출액은 3,762억 5,150만 5,8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00억 2,602만 7,36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1,800만원을 포함하여 185억 4,092만 3,634원이며, 사고이월은 80억 1,188만 6,586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자금 없는 계속비 이월액 9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404억 5,404만 2,9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8,915만 4,89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3,001만 9,269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 4,007만 6,196원을 포함하여 181억 2,984만 1,196원으로 수납액은 177억 7,170만 411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466만 4,1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3억 6,703만 6,22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37만 4,3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 6,466만 1,871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4억 4,007만 6,196원을 포함하여 93억 2,984만 1,196원으로 수납액은 92억 6,248만 871원이고, 지출액은 53억 5,113만 8,6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억 1,134만 2,21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37만 4,3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896만 7,861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90만원을 포함하여 37억 6,995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38억 9,910만 4,258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360만 1,650원이며, 차인잔액은 28억 5,550만 2,608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1억 6,633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1억 5,679만 4,701원이고, 지출액은 1,067만 1,040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 4,612만 3,661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전액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4억 9,035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14억 6,796만 6,982원이고, 지출액은 14억 2,501만 8,0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294만 8,972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억 584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1억 445만 9,828원이고, 지출액은 7,219만 9,8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26만 28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520만원을 포함하여 17억 5,382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17억 7,096만 5,262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207만 7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 2,889만 4,502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37만 4,2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2,652만 150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61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4,951만 7,994원이고, 지출액은 4,039만 6,3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12만 1,664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전액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9,597만 6,196원을 포함하여 14억 394만 1,196원으로 수납액은 12억 1,417만 5,976원이고, 지출액은 12억 796만 4,930원이며, 그 차인잔액 621만 1,046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5억 2,777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5억 2,746만 2,930원이며, 지출액은 5억 865만 3,9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880만 9,03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6,719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7,203만 2,940원이고, 지출액은 56만 2,2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147만 70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1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88억원에 세입결산액이 85억 921만 9,5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억 5,352만 5,530원이며, 이월액은 34억 5,569만 4,01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0쪽,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78억 4,502만 5,126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713억 5,222만 3,126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29억 5,376만 2,503원이며, 그 중 수납액은 4,764억 9,700만 7,332원으로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24억 4,777만 3,7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740억 4,923만 3,58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9억 452만 8,921원으로 결손처분으로 22억 2,927만 1,902원을 결손처분 했고, 나머지 다음연도로 66억 7,525만 7,019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374억 494만 8,93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532억 2,238만 1,93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41억 6,188만 6,562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4,587억 2,353만 9,371원으로 과오납반환액으로 24억 4,600만 6,2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562억 7,753만 3,171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78억 8,435만 3,391원으로 결손처분으로 22억 2,302만 1,172원을 결손하였고, 나머지 56억 6,133만 2,21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4억 4,007만 6,196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81억 2,984만 1,196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7억 9,187만 5,941원이며, 수납액은 177억 7,346만 7,961원이고, 그 중 과오납반환액이 176만 7,5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77억 7,170만 41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2,017만 5,530원이고, 그중 결손처분이 625만 730원, 나머지 10억 1,392만 4,8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쪽,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713억 5,222만 3,126원으로 지출원인행위는 4,046억 9,302만 6,995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고, 그중 지출액은 3,866억 5,6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 800만원을 포함해서 680억 1,485만 3,2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185억 5,892만 3,634원, 사고이월이 80억 1,188만 6,586원, 계속비 이월이 414억 4,404만 2,980원으로 집행잔액은 166억 8,119만 9,926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532억 2,238만 1,930원으로 지출원인행위가 3,942억 8,836만 2,805원을 원인행위하였고, 그중 지출액이 3,762억 5,150만 5,81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80억 1,485만 3,200원으로 명시이월이 185억 5,892만 3,634원, 사고이월이 80억 1,188만 6,586원, 계속비 이월이 414억 4,404만 2,980원이며, 집행잔액은 89억 5,602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81억 2,984만 1,196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104억 466만 4,190원이고, 그중 지출이 104억 466만 4,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7억 2,517만 7,0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총 172억 9,468만 1,140원에서 초과세입금 26억 9,701만 456원,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 800만원, 또 집행잔액 166억 8,119만 9,926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9,152만 9,242원을 차감해서 총 172억 9,468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초과세입금 30억 5,515만 2,241원과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 800만원, 집행잔액 89억 5,602만 2,920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8,915만 4,892원을 공제하고 99억 3,001만 9,269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3억 5,814만 785원과 집행잔액 77억 2,517만 7,006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237만 4,350원을 공제하고 73억 6,466만 1,871원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548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14억 4,028만 8,130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9,977만 5,101원이 발생하고, 3억 6,580만 3,311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8억 7,425만 9,920원으로 회계별 채권액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7억 5,635만 9,700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 9,231만 9,670원이며, 기금은 45억 2,558만 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15,211,072㎡에 3,031억 1,729만 8,164원이고, 건물은 274,729㎡에 1,604억 5,160만 5,707원이며, 기타재산은 40,549건에 2,431억 1,537만 1,994원으로 총 7,066억 8,427만 5,865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604쪽과 605쪽 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도 말 물품현황은 45억 7,336만 6,968원으로 2012년도에 취득은 75건에 11억 479만 6,780원이며, 처분은 5건에 1억 6,865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0건에 55억 950만 8,748원으로 결산내용은 610쪽부터 613쪽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서인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2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2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149억 8,2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993억 7,000만원, 투자자산이 260억 3,5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1,276억 1,3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2,192억 2,4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5,406억 4,0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1억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총부채는 298억 1,4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44억 2,0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214억 2,9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9억 6,5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9,851억 6,8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사업 순원가는 418억 4,7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531억 3,500만원, 비배분비용 201억 8,700만원, 비배분수익 66억 5,0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085억 1,900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094억 8,800만원을 차감한 2012회계연도 우리군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009억 6,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548억 2,700만원, 운영비가 762억 8,9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75억 100만원, 민간등 이전비용이 1,325억 100만원, 기타비용이 253억 9,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512억 2,8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3,451억 3,400만원이고, 기타수익이 11억 2,4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결산서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78억 4,502만 5,126원을 포함하여 4,713억 5,222만 3,126원으로 수납액은 4,740억 4,923만 3,582원이며, 지출액은 3,866억 5,617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73억 9,306만 3,582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로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800만원을 포함하여 185억 4,092만 3,634원, 사고이월 80억 1,188만 6,586원, 자금 없는 계속비 이월액 9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404억 5,404만 2,9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9,152만 9,24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9,468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374억 494만 8,930원을 포함하여 4,532억 2,238만 1,930원으로 수납액은 4,562억 7,753만 3,171원이고, 지출액은 3,762억 5,150만 5,8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00억 2,602만 7,36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1,800만원을 포함하여 185억 4,092만 3,634원이며, 사고이월은 80억 1,188만 6,586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자금 없는 계속비 이월액 9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404억 5,404만 2,9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8,915만 4,89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3,001만 9,269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 4,007만 6,196원을 포함하여 181억 2,984만 1,196원으로 수납액은 177억 7,170만 411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466만 4,1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3억 6,703만 6,22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37만 4,3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 6,466만 1,871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4억 4,007만 6,196원을 포함하여 93억 2,984만 1,196원으로 수납액은 92억 6,248만 871원이고, 지출액은 53억 5,113만 8,6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억 1,134만 2,21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37만 4,3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896만 7,861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90만원을 포함하여 37억 6,995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38억 9,910만 4,258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360만 1,650원이며, 차인잔액은 28억 5,550만 2,608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1억 6,633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1억 5,679만 4,701원이고, 지출액은 1,067만 1,040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 4,612만 3,661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전액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4억 9,035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14억 6,796만 6,982원이고, 지출액은 14억 2,501만 8,0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294만 8,972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억 584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1억 445만 9,828원이고, 지출액은 7,219만 9,8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26만 28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520만원을 포함하여 17억 5,382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17억 7,096만 5,262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207만 7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 2,889만 4,502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37만 4,2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2,652만 150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61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4,951만 7,994원이고, 지출액은 4,039만 6,3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12만 1,664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전액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9,597만 6,196원을 포함하여 14억 394만 1,196원으로 수납액은 12억 1,417만 5,976원이고, 지출액은 12억 796만 4,930원이며, 그 차인잔액 621만 1,046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5억 2,777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5억 2,746만 2,930원이며, 지출액은 5억 865만 3,9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880만 9,03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6,719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7,203만 2,940원이고, 지출액은 56만 2,2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147만 70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1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88억원에 세입결산액이 85억 921만 9,5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억 5,352만 5,530원이며, 이월액은 34억 5,569만 4,01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0쪽,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78억 4,502만 5,126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713억 5,222만 3,126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29억 5,376만 2,503원이며, 그 중 수납액은 4,764억 9,700만 7,332원으로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24억 4,777만 3,7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740억 4,923만 3,58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9억 452만 8,921원으로 결손처분으로 22억 2,927만 1,902원을 결손처분 했고, 나머지 다음연도로 66억 7,525만 7,019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374억 494만 8,93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532억 2,238만 1,93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41억 6,188만 6,562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4,587억 2,353만 9,371원으로 과오납반환액으로 24억 4,600만 6,2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562억 7,753만 3,171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78억 8,435만 3,391원으로 결손처분으로 22억 2,302만 1,172원을 결손하였고, 나머지 56억 6,133만 2,21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4억 4,007만 6,196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81억 2,984만 1,196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7억 9,187만 5,941원이며, 수납액은 177억 7,346만 7,961원이고, 그 중 과오납반환액이 176만 7,5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77억 7,170만 41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2,017만 5,530원이고, 그중 결손처분이 625만 730원, 나머지 10억 1,392만 4,8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쪽,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713억 5,222만 3,126원으로 지출원인행위는 4,046억 9,302만 6,995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고, 그중 지출액은 3,866억 5,6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 800만원을 포함해서 680억 1,485만 3,2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185억 5,892만 3,634원, 사고이월이 80억 1,188만 6,586원, 계속비 이월이 414억 4,404만 2,980원으로 집행잔액은 166억 8,119만 9,926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532억 2,238만 1,930원으로 지출원인행위가 3,942억 8,836만 2,805원을 원인행위하였고, 그중 지출액이 3,762억 5,150만 5,81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80억 1,485만 3,200원으로 명시이월이 185억 5,892만 3,634원, 사고이월이 80억 1,188만 6,586원, 계속비 이월이 414억 4,404만 2,980원이며, 집행잔액은 89억 5,602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81억 2,984만 1,196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104억 466만 4,190원이고, 그중 지출이 104억 466만 4,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7억 2,517만 7,0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총 172억 9,468만 1,140원에서 초과세입금 26억 9,701만 456원,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 800만원, 또 집행잔액 166억 8,119만 9,926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9,152만 9,242원을 차감해서 총 172억 9,468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초과세입금 30억 5,515만 2,241원과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 800만원, 집행잔액 89억 5,602만 2,920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8,915만 4,892원을 공제하고 99억 3,001만 9,269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3억 5,814만 785원과 집행잔액 77억 2,517만 7,006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237만 4,350원을 공제하고 73억 6,466만 1,871원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548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14억 4,028만 8,130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9,977만 5,101원이 발생하고, 3억 6,580만 3,311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8억 7,425만 9,920원으로 회계별 채권액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7억 5,635만 9,700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 9,231만 9,670원이며, 기금은 45억 2,558만 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15,211,072㎡에 3,031억 1,729만 8,164원이고, 건물은 274,729㎡에 1,604억 5,160만 5,707원이며, 기타재산은 40,549건에 2,431억 1,537만 1,994원으로 총 7,066억 8,427만 5,865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604쪽과 605쪽 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도 말 물품현황은 45억 7,336만 6,968원으로 2012년도에 취득은 75건에 11억 479만 6,780원이며, 처분은 5건에 1억 6,865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0건에 55억 950만 8,748원으로 결산내용은 610쪽부터 613쪽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서인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2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2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149억 8,2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993억 7,000만원, 투자자산이 260억 3,5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1,276억 1,3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2,192억 2,4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5,406억 4,0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1억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총부채는 298억 1,4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44억 2,0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214억 2,9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9억 6,5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9,851억 6,8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사업 순원가는 418억 4,7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531억 3,500만원, 비배분비용 201억 8,700만원, 비배분수익 66억 5,0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085억 1,900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094억 8,800만원을 차감한 2012회계연도 우리군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009억 6,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548억 2,700만원, 운영비가 762억 8,9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75억 100만원, 민간등 이전비용이 1,325억 100만원, 기타비용이 253억 9,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512억 2,8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3,451억 3,400만원이고, 기타수익이 11억 2,4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고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의존재원이죠?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고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의존재원이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유영배 위원 2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난해 지방교부세에 대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이 1,575억 1,000만원이고, 수납총액은 1,569억 1,000만원이에요. 결산결과를 보면 21억 4,000만원이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액이 발생됐어요. 이중에 보통교부세는 18억 5,000만원이고, 부동산 교부세가 2억 5,4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유영배 위원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산정기준은 지방교부세법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교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군의 세입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것을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것을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을 처리하면서 지방교부세에서 세목으로 들어가면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목을 정정해야 되는데 우리 e-호조 시스템에서 과목정정이 되지를 않고 그래서 부득이 과오납 반환을 하면서 다시 이쪽 지방 보통교부세로 수입액을 잡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 2억 5,400만원도 이것을 이중으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감액조치와 아울러서 이쪽 과목을 정정해서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스템상 과목정정이 안 돼서 부득이 이 3건이 반환금으로 처리되어서 약 21억원 돈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액상에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을 처리하면서 지방교부세에서 세목으로 들어가면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목을 정정해야 되는데 우리 e-호조 시스템에서 과목정정이 되지를 않고 그래서 부득이 과오납 반환을 하면서 다시 이쪽 지방 보통교부세로 수입액을 잡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 2억 5,400만원도 이것을 이중으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감액조치와 아울러서 이쪽 과목을 정정해서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스템상 과목정정이 안 돼서 부득이 이 3건이 반환금으로 처리되어서 약 21억원 돈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액상에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실질적으로 교부세가 반환된 것이 아니고 저희 서류상으로만,
○재무과장 박시영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현액 중에 20%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 환경과 소관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1억 5,700여만원 중에 불용액이 9,300여만원으로 59%정도가 불용액이 됐거든요?
예산현액 중에 20%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 환경과 소관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1억 5,700여만원 중에 불용액이 9,300여만원으로 59%정도가 불용액이 됐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최동순 위원 그리고 결산서 192쪽, 농정유통과 소관에 예산현액이 6억 5,300만원인데 불용액이 2억 3,7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36%정도.
그리고 결산서 231쪽 산림축산과 소관인데, 이게 3,800만원 중 3,000만원인 79%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예산집행은 1년 전에 수립하는 거죠, 계획을?
그리고 결산서 231쪽 산림축산과 소관인데, 이게 3,800만원 중 3,000만원인 79%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예산집행은 1년 전에 수립하는 거죠, 계획을?
○재무과장 박시영 예.
○최동순 위원 추진하는 것이니까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다 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상기와 같이 30%이상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에 과다계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불용액 발생사유가 사업계획의 축소인가, 아니면 예산절감 또는 예산 미배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용액 발생사유가 사업계획의 축소인가, 아니면 예산절감 또는 예산 미배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정리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그건 저희 직원들이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최동순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이 계획 했을 때에는 어쨌든 그 사업이 필요해서 계획을 했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으면 사실상 너무 돈에 대한 애착이 없고, 그냥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절감차원에서가 아니고 그런 마음 가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봅니다. 이런 것으로 다음부터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또 국·도비 반환금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쪽, 산림축산과 소관이거든요. 국고 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이 4억 1,500여만원이 되는데 불용액이 1억 8,300여만원 44%가 불용액이 됐어요.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3,500여만원 돈, 9.6%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는 이렇게 되면 반환되는 거죠?
결산서 237쪽, 산림축산과 소관이거든요. 국고 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이 4억 1,500여만원이 되는데 불용액이 1억 8,300여만원 44%가 불용액이 됐어요.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3,500여만원 돈, 9.6%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는 이렇게 되면 반환되는 거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국·도비 사업 중에는 사업 축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에서 보조금 내려주면서 국·도비를 삭감해야 저희 예산서에서도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군비까지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삭감을 않고 그냥 사업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이것은 반환이 돼야죠.
○재무과장 박시영 불용액은 불용으로 되어 있지만 국·도비,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그건 사전에 예산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아주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이따 기금은 별도 기획실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재무보고서를 보면 재무보고서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재무상태가 재무보고사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체수입원 자체가 상당히 계속 매년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방자치시대에도 결국은 경영시대로 자체수입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수입원이 발생할 수 있는 쪽의 어떤 재정운용 기조를 그쪽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재무보고서를 보면 재무보고서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재무상태가 재무보고사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체수입원 자체가 상당히 계속 매년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방자치시대에도 결국은 경영시대로 자체수입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수입원이 발생할 수 있는 쪽의 어떤 재정운용 기조를 그쪽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시영 하여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비에서 재원부족이라고 해서 5년 이상 초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비에서 재원부족이라고 해서 5년 이상 초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25%밖에 진도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공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시영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따가 기획실장이 아마 이월비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텐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따가 기획실장이 아마 이월비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텐데.
○위원장 한건택 이월비, 예.
해마다 우리 결산검사에서 늘 불용에 대해서 항상 얘기되는 사항인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근무 의욕과 사업추진의 의지가 약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마다 우리 결산검사에서 늘 불용에 대해서 항상 얘기되는 사항인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근무 의욕과 사업추진의 의지가 약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박시영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보면 국·도비도 내려온 사업을 다시 반납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받아다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를 반납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고이월 사업도 재래시장 현대화나 국민여가 캠핑장 등 해서 43건인데 5월말까지 완료 못한 것이 한 50%가 다 되는 21건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사업추진 열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받아다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를 반납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고이월 사업도 재래시장 현대화나 국민여가 캠핑장 등 해서 43건인데 5월말까지 완료 못한 것이 한 50%가 다 되는 21건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사업추진 열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하여간 이월사업 등이 빨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올리고, 기획실 소관 2012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전용과 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41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해서 2012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 한 것을 살펴보면 예산이용은 총 1건으로써 300만원을 이용하였고, 예산전용은 총 12건으로 해서 4억 8,043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한 내용을 보면 고덕면에서 연가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보건소의 인건비에서 300만원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예산전용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실에서 통합복지시스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를 816만원을 전용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내여비로 84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 목적 등 기본교육비 및 사업홍보비에서 적합토록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에서 취약계층 지원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연금에서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2,860만원정도 전용이 됐는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예산편성 전에 부족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연금 등 일부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에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로 8,196만 2,000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은 바로 밑의 영유아 보육시설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비 사회보장적수혜금 5,757만 5,000원 같이 법정 복지급여인 양육비 지원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을 5,111만원을 전용했는데, 201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출 집행 적정을 위해서 일부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48만원 전용했는데, 예중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재조사측량비 등 활용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120만원 전용했는데, 도민 IT 경진대회 참가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입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1억 7,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입니다.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이 전용이 됐는데,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조성면적 증가에 따른 농자재 추가지원을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입니다. 보전지출에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250만원을 전용했는데, 지역개발기금 이자 납부에 따른 차입금 원금 상환비를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 전용했는데,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24건으로서 606억 1,525만 4,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중에서 우선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예산액이 27억원이 되겠고, 예산 성립후 증감내역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 5,402만 3,000원이고, 예산현액은 29억 5,400만원이며, 지출액이 24억 2,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액이 409억 1,100만원이 되겠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7억 6,600만원이고, 지출액이 251억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4억 8,100만원이고, 예산 성립후 증감내역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7억 4,500만원, 예산현액은 32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2,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89억 6,400만원이고, 예산 성립후 증감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이고, 따라서 예산현액은 92억 2,400만원이고, 지출이 61억 4,200만원으로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1억 2,900만원이고, 예산 성립후 증감내역은 전년도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9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도 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군민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4억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7억 9,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4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0억 4,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6억 4,8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억 5,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8억 7,0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43억 3,0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7억 1,600만원이고, 지출액이 62억 3,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31쪽,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3억 2,200만원이고, 예산 성립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2,3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23억 2,0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4억원이고, 예산현액도 4억원이며, 지출액이 3억 2,9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덕산천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8억 3,600만원이고, 예산 성립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1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1억 2,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5억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은 없고, 예산현액은 15억원이고, 지출액이 5억 5,5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4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6억 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30억 2,100만원이 되고, 지출액은 29억 1,3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441만 5,000원이 되겠고, 예산현액은 2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9억 5,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액이 11억 5,0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이 11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7,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2억 2,900만원이 되겠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5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이 18억 3,5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삽교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6억 4,8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16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이 700만원이 되겠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8억 8,0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10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2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1억 8,8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6억 1,3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2억 7,2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27억 1,4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0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억 6,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27억 6,1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7억 5,3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8억 5,0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6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예산현액은 3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1억 4,5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지구로써 2012년도 예산액이 8억 9,0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이 8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2,0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6억 9,5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이 5억 5,300만원으로써 12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도 1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이 19억 1,8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억 8,4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은 25억 200만원이 되겠고, 17억 7,9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1,600만 8,000원으로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13건 22억 9,343만 5,000원을 지출결정해서 15억 6,882만 7,660원을 지출하고, 6억 5,396만 7,180원을 이월하였으며, 7,064만 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설명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휴양림 운영관리 사업 외 160건 680억 1,485만 3,200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이 77건에 185억 5,892만 3,634원이고, 사고이월이 43건에 80억 1,188만 6,586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41건에 414억 4,404만 2,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45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7건에 예산현액은 458억 9,948만 170원이고,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은 302억 6,853만 2,310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249억 7,680만 7,7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85억 5,892만 3,634원이고, 집행잔액이 23억 6,374만 8,766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452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77건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3건에 예산현액이 580억 5,854만 1,86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506억 8,726만 4,510원이고, 지출액은 432억 3,299만 3,4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0억 1,188만 6,586원이고, 집행잔액이 68억 1,366만 1,81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내용이 동절기 기온강화로 인한 공사 중지와 손실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임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421쪽에서 계속비 집행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쪽으로 가겠습니다. 463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는 군도 확·포장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무부담 세부내역으로서는 건설교통과에서 군비 확·포장 사업으로써 시설비 5억원을 채무부담을 해서 2013년도 상환을 전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신대교 개량공사가 총 사업비가 9억원인데, 부족분 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399억 5,938만 8,42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2억 7,597만 9,875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81억 9,416만 4,6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0억 4,120만 3,665원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억 6,629만 6,385원에서 당해연도 9,864만원이 증액되어서 10억 6,494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군청사 건립기금은 329억 5,433만원에서 당해연도 229억 7,116만원이 감액되고, 99억 8,316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847만원에서 당해연도 830만 4,090원이 증액되어서 2억 1,676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억 5,662만원에서 당해연도 3,397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9,06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4억 9,998만원에서 당해연도 5,111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 5,109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3억 9,782만원에서 당해연도 4,68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 4,463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억 228만원에서 당해연도 3,558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3,786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3억원이 계속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2억 6,020만원에서 당해연도 2억 52만원이 증액되어서 15억 1,041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6억 2,560만원에서 당해연도 4,260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 6,821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약 1억 2,708만원에서 당해연도 3,217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5,925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1억 6,065만원에서 당해연도 8억 4,646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3억 1,422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은 당해연도 3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595쪽으로 가겠습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예산군이 갚아야 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290억 1,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원을 발행하고, 90억 650만원이 상환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0억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6쪽,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채무가 284억원이고, 당해연도 증감내역에서 발생액이 15억원, 소멸액이 84억 3,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69억 3,000만원 정도가 소멸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채무가 11억 1,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인 소멸액이 5억 7,600만원이 소멸이 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 합계액은 220억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현황으로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나눠서 일반회계 지방채무 계가 2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감내역은 소멸액이 84억 3,000만원, 발생액이 15억원 해서 69억 3,000만원이 소멸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 214억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차입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199억 7,000만원이고, 당해연도 10억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전년도말 84억 3,000만원에서 소멸액이 84억 3,000만원 소멸됐고, 5억원이 발생해 가지고 총 잔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는데 11억 1,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은 5억 7,650만원이 소멸되어서 잔액이 당해연도 5억 3,5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 합계액은 220억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올리고, 기획실 소관 2012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전용과 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41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해서 2012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 한 것을 살펴보면 예산이용은 총 1건으로써 300만원을 이용하였고, 예산전용은 총 12건으로 해서 4억 8,043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한 내용을 보면 고덕면에서 연가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보건소의 인건비에서 300만원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예산전용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실에서 통합복지시스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를 816만원을 전용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내여비로 84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 목적 등 기본교육비 및 사업홍보비에서 적합토록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에서 취약계층 지원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연금에서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2,860만원정도 전용이 됐는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예산편성 전에 부족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연금 등 일부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에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로 8,196만 2,000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은 바로 밑의 영유아 보육시설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비 사회보장적수혜금 5,757만 5,000원 같이 법정 복지급여인 양육비 지원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을 5,111만원을 전용했는데, 201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출 집행 적정을 위해서 일부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48만원 전용했는데, 예중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재조사측량비 등 활용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120만원 전용했는데, 도민 IT 경진대회 참가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입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1억 7,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입니다.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이 전용이 됐는데,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조성면적 증가에 따른 농자재 추가지원을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입니다. 보전지출에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250만원을 전용했는데, 지역개발기금 이자 납부에 따른 차입금 원금 상환비를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 전용했는데,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24건으로서 606억 1,525만 4,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중에서 우선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예산액이 27억원이 되겠고, 예산 성립후 증감내역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 5,402만 3,000원이고, 예산현액은 29억 5,400만원이며, 지출액이 24억 2,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액이 409억 1,100만원이 되겠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7억 6,600만원이고, 지출액이 251억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4억 8,100만원이고, 예산 성립후 증감내역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7억 4,500만원, 예산현액은 32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2,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89억 6,400만원이고, 예산 성립후 증감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이고, 따라서 예산현액은 92억 2,400만원이고, 지출이 61억 4,200만원으로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1억 2,900만원이고, 예산 성립후 증감내역은 전년도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9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도 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군민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4억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7억 9,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4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0억 4,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6억 4,8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억 5,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8억 7,0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43억 3,0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7억 1,600만원이고, 지출액이 62억 3,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31쪽,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3억 2,200만원이고, 예산 성립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2,3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23억 2,0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4억원이고, 예산현액도 4억원이며, 지출액이 3억 2,9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덕산천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8억 3,600만원이고, 예산 성립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1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1억 2,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5억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은 없고, 예산현액은 15억원이고, 지출액이 5억 5,5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4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6억 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30억 2,100만원이 되고, 지출액은 29억 1,3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441만 5,000원이 되겠고, 예산현액은 2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9억 5,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액이 11억 5,0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이 11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7,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2억 2,900만원이 되겠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으로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5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이 18억 3,5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삽교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6억 4,8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16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이 700만원이 되겠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8억 8,0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10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2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1억 8,8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6억 1,3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2억 7,2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27억 1,4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0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억 6,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27억 6,1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7억 5,3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8억 5,0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6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예산현액은 3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1억 4,5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지구로써 2012년도 예산액이 8억 9,0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이 8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2,0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6억 9,5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이 5억 5,300만원으로써 12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도 1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이 19억 1,8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억 8,4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은 25억 200만원이 되겠고, 17억 7,9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1,600만 8,000원으로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13건 22억 9,343만 5,000원을 지출결정해서 15억 6,882만 7,660원을 지출하고, 6억 5,396만 7,180원을 이월하였으며, 7,064만 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설명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휴양림 운영관리 사업 외 160건 680억 1,485만 3,200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이 77건에 185억 5,892만 3,634원이고, 사고이월이 43건에 80억 1,188만 6,586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41건에 414억 4,404만 2,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45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7건에 예산현액은 458억 9,948만 170원이고,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은 302억 6,853만 2,310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249억 7,680만 7,7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85억 5,892만 3,634원이고, 집행잔액이 23억 6,374만 8,766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452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77건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3건에 예산현액이 580억 5,854만 1,86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506억 8,726만 4,510원이고, 지출액은 432억 3,299만 3,4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0억 1,188만 6,586원이고, 집행잔액이 68억 1,366만 1,81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내용이 동절기 기온강화로 인한 공사 중지와 손실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임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421쪽에서 계속비 집행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쪽으로 가겠습니다. 463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는 군도 확·포장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무부담 세부내역으로서는 건설교통과에서 군비 확·포장 사업으로써 시설비 5억원을 채무부담을 해서 2013년도 상환을 전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신대교 개량공사가 총 사업비가 9억원인데, 부족분 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399억 5,938만 8,42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2억 7,597만 9,875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81억 9,416만 4,6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0억 4,120만 3,665원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억 6,629만 6,385원에서 당해연도 9,864만원이 증액되어서 10억 6,494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군청사 건립기금은 329억 5,433만원에서 당해연도 229억 7,116만원이 감액되고, 99억 8,316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847만원에서 당해연도 830만 4,090원이 증액되어서 2억 1,676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억 5,662만원에서 당해연도 3,397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9,06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4억 9,998만원에서 당해연도 5,111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 5,109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3억 9,782만원에서 당해연도 4,68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 4,463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억 228만원에서 당해연도 3,558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3,786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3억원이 계속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2억 6,020만원에서 당해연도 2억 52만원이 증액되어서 15억 1,041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6억 2,560만원에서 당해연도 4,260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 6,821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약 1억 2,708만원에서 당해연도 3,217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5,925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1억 6,065만원에서 당해연도 8억 4,646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3억 1,422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은 당해연도 3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595쪽으로 가겠습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예산군이 갚아야 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290억 1,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원을 발행하고, 90억 650만원이 상환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0억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6쪽,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채무가 284억원이고, 당해연도 증감내역에서 발생액이 15억원, 소멸액이 84억 3,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69억 3,000만원 정도가 소멸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채무가 11억 1,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인 소멸액이 5억 7,600만원이 소멸이 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 합계액은 220억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현황으로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나눠서 일반회계 지방채무 계가 2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감내역은 소멸액이 84억 3,000만원, 발생액이 15억원 해서 69억 3,000만원이 소멸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 214억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차입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199억 7,000만원이고, 당해연도 10억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전년도말 84억 3,000만원에서 소멸액이 84억 3,000만원 소멸됐고, 5억원이 발생해 가지고 총 잔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는데 11억 1,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은 5억 7,650만원이 소멸되어서 잔액이 당해연도 5억 3,5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 합계액은 220억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553쪽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이게 조성이 되면서부터 10여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 집행한 것이 없고 그냥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이게 조성이 되면서부터 10여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 집행한 것이 없고 그냥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사용액이 없다는, 솔직히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초에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금액이 아직 채워지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기금은 목표금액에 아직 다 안 찼기 때문에 집행액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초에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금액이 아직 채워지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기금은 목표금액에 아직 다 안 찼기 때문에 집행액이 아직은 없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목표액이 채워지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목표액이 모아지기 전에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죠?
이자 수입,
이자 수입,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물론 현재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물론 사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발생하는 이자까지도 목표금액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기금을 같이 현재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목표금액이 채워지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연차별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표금액이 채워지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연차별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런데 당초에 발생하는 이자까지 합해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모아놓고 5억원이면 5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최동순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먼저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원금을 목표액을 우리가 모으면서 거기에서 1년에 어쨌든 전년도에 1억원을 모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발생한 거 그것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원금을 목표액을 우리가 모으면서 거기에서 1년에 어쨌든 전년도에 1억원을 모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발생한 거 그것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율이 약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연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당초 인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10년 전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3%이기 때문에요, 3% 한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때 당시에는 10% 내지 12%의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상당히 얕아졌기 때문에 목표액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최동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5억원이라고 하는 목표액이 다 조성된다 하더라도 발생된 이자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액을 더 증가를 시키든지, 이것을 하셨어야지.
지금 그러면 4억 4,000만원 올해 하면 내년도에는 5억원이 된다 라고 본다고 하면 5억 가지고서도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못 한다고 하면 그냥 지금 여성발전기금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성단체 활동을 하다가 아무런 본인이 어느 만큼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지금 활동을 하던 단체들이 빠져나가는 거 실장님 아십니까?
지금 그러면 4억 4,000만원 올해 하면 내년도에는 5억원이 된다 라고 본다고 하면 5억 가지고서도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못 한다고 하면 그냥 지금 여성발전기금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성단체 활동을 하다가 아무런 본인이 어느 만큼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지금 활동을 하던 단체들이 빠져나가는 거 실장님 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일부 지금,
○최동순 위원 그렇다면 빨리 어떤 기금을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고,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자 수입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냥 방치되어 진다고 한다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방치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목표액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최동순 위원 그런데 목표액이 차도 이자수익이 적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여성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여성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그런 기금발전이라고 한다면 목표액을 더 올려서라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원칙이지, 지금 10년이 넘게 계속 이렇게 오면서 이자수익이 적어서 못 한다 이렇게 한다 라고 한다면 언제 여성이 자립해서 자기들 위치에 서야 될 건가,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건가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무튼 지금 현재 최 위원님께서 여성,
○최동순 위원 여성발전기금도 그렇지만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노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기금이 그냥 묶어져 있고, 뭐 10년이 넘게 한 번도 지출이 안 됐다고 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실장님이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자로 창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목적에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기금이 그냥 묶어져 있고, 뭐 10년이 넘게 한 번도 지출이 안 됐다고 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실장님이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자로 창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목적에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아무튼,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하여튼 기금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당초 10년 전에 목표금액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자율은 10% 내지 12%가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2% 내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금을 꺾어서 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자율에 맞춰서 목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자율에 맞춰서 목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식품진흥기금도 내용이 사실은 주민복지실 내용과 거의 같은 것 같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안전기금은 사업비 자체를 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내 전체 시·군에 기금을 모아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안전기금은 사업비 자체를 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내 전체 시·군에 기금을 모아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만 가지고 추가로 조성은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현재 기금만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이월사업비를 이렇게 보면서 명시이월 사업이 77건에 185억, 또 사고이월이 43건에 80억원, 계속비 41건에 약 414억원정도 이월사업비가 발생이 됐는데, 물론 그쪽에 이윤은 다 붙어 있어요.
다 내용에 보면 이월사유에 대해 다 붙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런 이월사유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펼쳐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이 일 않는 것처럼 비추어 지잖아요.
이월사업비를 이렇게 보면서 명시이월 사업이 77건에 185억, 또 사고이월이 43건에 80억원, 계속비 41건에 약 414억원정도 이월사업비가 발생이 됐는데, 물론 그쪽에 이윤은 다 붙어 있어요.
다 내용에 보면 이월사유에 대해 다 붙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런 이월사유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펼쳐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이 일 않는 것처럼 비추어 지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불가피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실·과장님들이 배석을 했으니까 금년도부터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업무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이승구 위원 우리 예산군이 뭐라고 해야 되나, 본 위원이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그것이 사업에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삽교체육관도 지금 지어놓고서 고민스럽죠, 거기가. 부실공사, 거기에다가 스탠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계속 그냥 성과위주로만 하려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기간은 짧고, 그것을 서두르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문화복지센터에 짓고 있는 지어 놓은 것도 그렇고.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회관이라든가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제가 누차에 지적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부지가 넓지만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그런 사업을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면 엄청난 사업비라든가, 또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비용이 발생해서 예산군민들이 전부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물론 떠나시는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우리 최실장 후임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앞으로는 우리 실·과장들 전부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면 최소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지,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형식상으로 의견청취하고 이런 행위가 계속 된다고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삽교체육관도 지금 지어놓고서 고민스럽죠, 거기가. 부실공사, 거기에다가 스탠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계속 그냥 성과위주로만 하려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기간은 짧고, 그것을 서두르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문화복지센터에 짓고 있는 지어 놓은 것도 그렇고.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회관이라든가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제가 누차에 지적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부지가 넓지만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그런 사업을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면 엄청난 사업비라든가, 또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비용이 발생해서 예산군민들이 전부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물론 떠나시는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우리 최실장 후임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앞으로는 우리 실·과장들 전부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면 최소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지,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형식상으로 의견청취하고 이런 행위가 계속 된다고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실·과장들이 전부 배석했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과장들이 전부 배석했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비 사업 중에 5년을 초과한 사업이 3건 정도 있네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비 사업 중에 5년을 초과한 사업이 3건 정도 있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한건택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시급한 것이 군민 체육관이라고 생각이 되요.
물론 덕산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도 9년간 이렇게 되어 있고, 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도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군민체육관이 제일 늦고, 또 2015년도에는 체육대회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덕산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도 9년간 이렇게 되어 있고, 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도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군민체육관이 제일 늦고, 또 2015년도에는 체육대회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님들도 체육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도지사님 오셨을 때 직접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44억원 중에서 지금 18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요. 100억원 정도, 101억원정도가 집행이 돼서 이월이 84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고,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 확보된 것이 한 60억원 정도가 미 확보되어 있고, 2013년도에 도에서 10억원 정도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하고 2013년, 2015년 당초예산에 분담해서 하면 2015년도 도민체육대회 하기 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방침을 기왕에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44억원 중에서 지금 18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요. 100억원 정도, 101억원정도가 집행이 돼서 이월이 84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고,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 확보된 것이 한 60억원 정도가 미 확보되어 있고, 2013년도에 도에서 10억원 정도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하고 2013년, 2015년 당초예산에 분담해서 하면 2015년도 도민체육대회 하기 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방침을 기왕에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기왕에 재원도 모자라지만 열심히 빨리 해야 되겠고요.
또 잘 지을 수 있으면 최대한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채무가 전년도에 299억원이지 않았습니까?
또 잘 지을 수 있으면 최대한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채무가 전년도에 299억원이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재작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상하수도 때문에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를 했던 거라 작년도 예산도 다 갚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다 갚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다 갚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의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26일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기획실장 4년을 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가능하면 긴밀하게 협조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원래 제가 용렬해서 그렇게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조금 더 걱정을 해 주시면 사실 실·과장들은 조금 더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잘 하시면 군민이 더 행복한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기억은 나쁜 것은 다 버리시고 좋은 기억만 남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는 그런 예산군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 26일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기획실장 4년을 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가능하면 긴밀하게 협조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원래 제가 용렬해서 그렇게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조금 더 걱정을 해 주시면 사실 실·과장들은 조금 더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잘 하시면 군민이 더 행복한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기억은 나쁜 것은 다 버리시고 좋은 기억만 남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는 그런 예산군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 명세서, 네 번째 재무제표, 다섯 번째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여섯 번째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액은 만원까지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쪽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서 개황 중 총괄사항입니다.
당 사업연도는 8,431,000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47,680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여 보급률이 54.6%에 이르렀으며, 36억 1,500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 하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10,484m, 8억 2,449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11년도에 몰고 온 구제역 발생지역 지하수 오염 우려에 따른 지방상수도 연결사업을 위하여 2011년과 2012년도까지 총사업비 144억 8,078만원을 투입하여 49개지역 2,992가구에 급수토록 하였으며, 배·급수관로 221Km를 매설 완료하였고, 덕산 취수장 옥계저수지의 갈수기시마다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심리적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연결하고자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송수관 10.6Km관로매설을 완료하여 향후 취수장 수질을 항상 모니터링을 통하여 악취 등 수질오염발생시 즉시 광역상수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 10쪽 업무현황과 12쪽 사업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첫째, 결산총괄 중 가번, 세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 수입이 43억 852만원, 자본적 수입이 2억 7,254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이월재원이 45억 1,942만원으로 총 세입결산 합계가 91억 49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30억 6,757만원, 자본적 지출이 19억 8,595만원으로 세출 총 합계가 50억 5,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인 전기이월금이 39억 6,512만원, 금년도 수입이 45억 1,409만원, 지출이 50억 5,352만원이며, 2013년도 이월재원인 차기이월액이 34억 5,5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 총괄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사업예산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수익의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진 영업수익의 결산액이 37억 8,043만원이며, 중간 부분 영업외 수익은 이자 수익 등 타 회계 부담금수입,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결산액이 5억 2,809만원이며, 사업예산 총 42억 2,500만원의 예산액에 43억 852만원으로 예산액보다 8,352만원을 초과 부과하여 결산되었으며, 21쪽 징수액은 38억 6,202만원으로 부과대비 89.6%를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 미수납액은 4억 4,650만원으로 본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회계연도 출납정리기간이 없고, 12월 31일로 종결되는 관계로 수납대행 기관에서 금고에 미 이체된 금액 2억 7,581만원을 제외하면 1억 7,069만원이 실 미수납되었으나 지속적인 체납독려 등 행정처분으로 사용료 미수납액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의부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결산액이 7억 3,217만원, 정수비 결산액 11억 1,497만원, 급수비 결산액 2억 3,204만원, 일반관리비 결산액 5억 6,294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결산액 2억 7,545만원, 급수공사비 결산액 1억 4,997만원으로 사업예산 세출예산 결산 합계액이 총 30억 6,757만원이며, 예산액 31억 7,800만원 예산액의 96.5%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7쪽까지는 사업예산 세입·세출 목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수입의부 잉여금 중 시설분담금 결산액이 2억 7,254만원으로 자본적수입의 총예산액 2억 2,000만원이 123%가 초과 결산 되었습니다.
29쪽, 지출의부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결산액 19억 5,865만원, 공기구비품 결산액 2,729만원, 예비비 집행실적이 없으며, 자본예산 세출예산 합계액은 56억 2,200만원이며, 결산합계액은 19억 8,595만원으로 35.3%가 집행되었습니다.
미 집행된 내역은 주로 예비비 예산액에 대한 미집행 잔액으로 이는 향후 노후관 교체사업 등 사용될 익년도 이월재원으로 고금리 정기예금에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31쪽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 목별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쪽입니다.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결산액으로 5억 624만원, 기타 미수금은 1,805만원이며, 2011년도에서 현금이월 된 순세계잉여금이 39억 9,512만원이며, 이월재원 세입 결산액 총액은 45억 1,942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로 38쪽부터 6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64쪽 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유동자산 중 당좌재산액이 39억 5,391만원, 재고자산이 5,986만원이 되겠으며, 비유동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가동설비자산으로 총 505억 9,837만원으로 자산총계는 546억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우리군은 지방채 등 별도 부채는 없으며, 급수공사선수금 155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검침원 퇴직충당금으로 설정된 1억 9,745만원이 부채총액은 1억 9,900만원이며, 자본금으로는 원시적 자본금 11억 490만원, 자본잉여금 522억 6,644만원이며, 이익잉여금 10억 4,178만원으로 자본금 총 합계는 544억 1,3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로써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진 영업수익 37억 8,006만원과 원수 및 취수비, 정·배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등과 퇴직급여, 감가상각, 대손상각비 등 영업비용 44억 1,754만원, 이자수익과 타 회계부담금수입, 그리고 기타영업외 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5억 1,357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등으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손실 662만원으로 금년도 1억 3,053만원의 경상이익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이후 요금 미 인상되어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이 비현실화로 6억 3,748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용수 사용,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등 영업외수익 징수로 당기순손실액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68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69쪽 현금흐름표, 71쪽 재무제표 주석·주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자료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75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 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참고자료인 세부명세서로 76쪽부터 10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여섯 번째,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108쪽, 경영분석지표와 110쪽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2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으로 먼저 연도말 결산을 거쳐 생산원가를 산정하여 상수도요금 인상결정 여부를 결정할 자료로 활용코자 산출한 계산서입니다.
내용 중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연간 4,222,027톤을 급수하여 36억 1,500만원의 요금을 부과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856원 58전이며, 경상비용인 영업비용이 42억 7,144만원과 투자에 대한 회수비용인 자본비용 17억 1,497만원, 기타영업외비용 662만원을 합한 비용금액과 기타영업수익 2,179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5억 1,357만원을 차감한 총괄원가 합계액은 54억 5,768만원으로 톤당 생산단가는 1,293원 21전이 되겠으며, 현실화율은 66.2%이고, 2012년도 결산결과 18억 4,267만원의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50.97%이상 요금을 인상해야만 100% 현실화가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22.28% 인상요인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 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 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서 별첨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 명세서, 네 번째 재무제표, 다섯 번째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여섯 번째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액은 만원까지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쪽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서 개황 중 총괄사항입니다.
당 사업연도는 8,431,000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47,680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여 보급률이 54.6%에 이르렀으며, 36억 1,500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 하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10,484m, 8억 2,449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11년도에 몰고 온 구제역 발생지역 지하수 오염 우려에 따른 지방상수도 연결사업을 위하여 2011년과 2012년도까지 총사업비 144억 8,078만원을 투입하여 49개지역 2,992가구에 급수토록 하였으며, 배·급수관로 221Km를 매설 완료하였고, 덕산 취수장 옥계저수지의 갈수기시마다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심리적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연결하고자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송수관 10.6Km관로매설을 완료하여 향후 취수장 수질을 항상 모니터링을 통하여 악취 등 수질오염발생시 즉시 광역상수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 10쪽 업무현황과 12쪽 사업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첫째, 결산총괄 중 가번, 세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 수입이 43억 852만원, 자본적 수입이 2억 7,254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이월재원이 45억 1,942만원으로 총 세입결산 합계가 91억 49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30억 6,757만원, 자본적 지출이 19억 8,595만원으로 세출 총 합계가 50억 5,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인 전기이월금이 39억 6,512만원, 금년도 수입이 45억 1,409만원, 지출이 50억 5,352만원이며, 2013년도 이월재원인 차기이월액이 34억 5,5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 총괄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사업예산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수익의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진 영업수익의 결산액이 37억 8,043만원이며, 중간 부분 영업외 수익은 이자 수익 등 타 회계 부담금수입,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결산액이 5억 2,809만원이며, 사업예산 총 42억 2,500만원의 예산액에 43억 852만원으로 예산액보다 8,352만원을 초과 부과하여 결산되었으며, 21쪽 징수액은 38억 6,202만원으로 부과대비 89.6%를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 미수납액은 4억 4,650만원으로 본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회계연도 출납정리기간이 없고, 12월 31일로 종결되는 관계로 수납대행 기관에서 금고에 미 이체된 금액 2억 7,581만원을 제외하면 1억 7,069만원이 실 미수납되었으나 지속적인 체납독려 등 행정처분으로 사용료 미수납액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의부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결산액이 7억 3,217만원, 정수비 결산액 11억 1,497만원, 급수비 결산액 2억 3,204만원, 일반관리비 결산액 5억 6,294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결산액 2억 7,545만원, 급수공사비 결산액 1억 4,997만원으로 사업예산 세출예산 결산 합계액이 총 30억 6,757만원이며, 예산액 31억 7,800만원 예산액의 96.5%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7쪽까지는 사업예산 세입·세출 목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수입의부 잉여금 중 시설분담금 결산액이 2억 7,254만원으로 자본적수입의 총예산액 2억 2,000만원이 123%가 초과 결산 되었습니다.
29쪽, 지출의부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결산액 19억 5,865만원, 공기구비품 결산액 2,729만원, 예비비 집행실적이 없으며, 자본예산 세출예산 합계액은 56억 2,200만원이며, 결산합계액은 19억 8,595만원으로 35.3%가 집행되었습니다.
미 집행된 내역은 주로 예비비 예산액에 대한 미집행 잔액으로 이는 향후 노후관 교체사업 등 사용될 익년도 이월재원으로 고금리 정기예금에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31쪽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 목별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쪽입니다.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결산액으로 5억 624만원, 기타 미수금은 1,805만원이며, 2011년도에서 현금이월 된 순세계잉여금이 39억 9,512만원이며, 이월재원 세입 결산액 총액은 45억 1,942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로 38쪽부터 6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64쪽 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유동자산 중 당좌재산액이 39억 5,391만원, 재고자산이 5,986만원이 되겠으며, 비유동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가동설비자산으로 총 505억 9,837만원으로 자산총계는 546억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우리군은 지방채 등 별도 부채는 없으며, 급수공사선수금 155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검침원 퇴직충당금으로 설정된 1억 9,745만원이 부채총액은 1억 9,900만원이며, 자본금으로는 원시적 자본금 11억 490만원, 자본잉여금 522억 6,644만원이며, 이익잉여금 10억 4,178만원으로 자본금 총 합계는 544억 1,3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로써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진 영업수익 37억 8,006만원과 원수 및 취수비, 정·배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등과 퇴직급여, 감가상각, 대손상각비 등 영업비용 44억 1,754만원, 이자수익과 타 회계부담금수입, 그리고 기타영업외 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5억 1,357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등으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손실 662만원으로 금년도 1억 3,053만원의 경상이익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이후 요금 미 인상되어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이 비현실화로 6억 3,748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용수 사용,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등 영업외수익 징수로 당기순손실액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68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69쪽 현금흐름표, 71쪽 재무제표 주석·주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자료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75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 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참고자료인 세부명세서로 76쪽부터 10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여섯 번째,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108쪽, 경영분석지표와 110쪽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2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으로 먼저 연도말 결산을 거쳐 생산원가를 산정하여 상수도요금 인상결정 여부를 결정할 자료로 활용코자 산출한 계산서입니다.
내용 중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연간 4,222,027톤을 급수하여 36억 1,500만원의 요금을 부과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856원 58전이며, 경상비용인 영업비용이 42억 7,144만원과 투자에 대한 회수비용인 자본비용 17억 1,497만원, 기타영업외비용 662만원을 합한 비용금액과 기타영업수익 2,179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5억 1,357만원을 차감한 총괄원가 합계액은 54억 5,768만원으로 톤당 생산단가는 1,293원 21전이 되겠으며, 현실화율은 66.2%이고, 2012년도 결산결과 18억 4,267만원의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50.97%이상 요금을 인상해야만 100% 현실화가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22.28% 인상요인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 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 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서 별첨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마이너스는 한 18억원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누수율은 47%,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누수율까지 포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런데 요금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올리고 아직까지 요금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래서 수도요금은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현실화 율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다른 타 시·군도 저희보다도 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낮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수도 위탁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앞으로 관망 정비사업을 저희가 주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사업비를 앞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수율 대비해서 손해액이 그것을 우리가 100이라는 효과를 얻었을 적에는 이 마이너스 부분이 결국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렇죠. 최적화 시스템으로 해서 관망 정비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적자액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