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6월 19일(토)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 4.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 5.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 4.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 5.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10시00분 개의)
○간사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현 사용료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규제사항의 완화 및 폐지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종전에는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0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7일전에까지 제출토록 완화하고, 사용변경시에는 5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던 것을 3일전까지 제출토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례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예회관의 냉·난방 1회 초과 사용시마다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토록 하던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5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예회관은 1일 3회를 사용하도록 됐는데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할 때마다 8만원씩 징수를 했는데 여기 30%라고 하는 것은 8만원에 대한 30%가 되겠습니다. 2회를 사용할시.
다음 세 번째, 문예회관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금 납부조항 및 보증금 반환과 추가사용료, 대집행비, 손해보상비 충당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문예회관을 사용할 때는 신청서를 받아서 사용료를 선납을 받고 사용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집행이 됐는데, 추가사용료는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즉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여기 보증금을 납부하는 사항은 사용료를 내고, 사용료만큼 또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고, 나중에 개관이 끝나면 바로 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절차가 복잡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예회관 공연장 회의실 및 전시실 기준시간 및 사용료 재조정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뭔고 하니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이 1일 3회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는 12시부터 13시까지, 또 오후에는 17시부터 18시까지 이것이 공떴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그 1시간씩 공뜬 것을 연결해서 이걸 다 넣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예회관 부대시설 누락사용료를 추가했고, 또 냉·난방 사용료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조항을 개정 내지는 삭제하도록 이번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정비 대상으로 규제사무의 완화와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사항이 되겠고, 인근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뒤에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 공포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대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3조제1항, 제2항, 또 제5조제1항, 제5항, 또 제13조에 제1항, 제2항은 앞서 주요골자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별표에 문예회관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행으로는 대강당인 경우에 평일에 행사, 영화, 공연,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행사, 영화, 공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간을 평일에 행사, 영화, 공연을 묶어서 한 가지로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 토·일·공휴일도 행사, 영화, 공연을 묶어서 같이 했고, 여기서 사용료는 평균치를 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에 회의실에 1회에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일하고 토·일·공휴일로 구분을 해 가지고 1만 5천원을 2만원으로, 2만원을 3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실도 마찬가지로 1일 1만 5천원을 2만원으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 뒷 페이지, 나번에 냉·난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냉·난방 사용료에 대강당인 경우에는 1회 이것이 8만원으로 지금 현재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강당인 경우는 시간당 3만 5천원으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냉·난방인 경우 난방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일러를 산정해서 따져 보니까 1시간에 보일러 기름값이 4만 5천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3만 5천원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여기서 냉방인 경우는 전기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당 1만 7천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정도, 3만 5천원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회의실하고 전시실은 그것이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무대조명기기, 대강당 1회 2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해서, 이것이 부대시설 사용료는 기존에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근 서산이나 공주 문예회관에서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기왕에 받고 있어서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부대시설 사용료를 받도록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는 1회에 2만원, 조명기기는 앞에 냉·난방 사용료하고 같이 있던 것을 이번에 부대시설 사용료로 빼서 이것은 3만원으로 했고, 다음 음향기기 마이크라든지 무선마이크, 녹음기, 녹음료, 또 무대기계, 아취설치, 현판 및 현수막 이것도 부대시설 사용료로 해서 인근 문예회관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현 사용료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규제사항의 완화 및 폐지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종전에는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0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7일전에까지 제출토록 완화하고, 사용변경시에는 5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던 것을 3일전까지 제출토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례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예회관의 냉·난방 1회 초과 사용시마다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토록 하던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5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예회관은 1일 3회를 사용하도록 됐는데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할 때마다 8만원씩 징수를 했는데 여기 30%라고 하는 것은 8만원에 대한 30%가 되겠습니다. 2회를 사용할시.
다음 세 번째, 문예회관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금 납부조항 및 보증금 반환과 추가사용료, 대집행비, 손해보상비 충당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문예회관을 사용할 때는 신청서를 받아서 사용료를 선납을 받고 사용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집행이 됐는데, 추가사용료는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즉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여기 보증금을 납부하는 사항은 사용료를 내고, 사용료만큼 또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고, 나중에 개관이 끝나면 바로 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절차가 복잡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예회관 공연장 회의실 및 전시실 기준시간 및 사용료 재조정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뭔고 하니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이 1일 3회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는 12시부터 13시까지, 또 오후에는 17시부터 18시까지 이것이 공떴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그 1시간씩 공뜬 것을 연결해서 이걸 다 넣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예회관 부대시설 누락사용료를 추가했고, 또 냉·난방 사용료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조항을 개정 내지는 삭제하도록 이번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정비 대상으로 규제사무의 완화와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사항이 되겠고, 인근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뒤에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 공포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대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3조제1항, 제2항, 또 제5조제1항, 제5항, 또 제13조에 제1항, 제2항은 앞서 주요골자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별표에 문예회관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행으로는 대강당인 경우에 평일에 행사, 영화, 공연,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행사, 영화, 공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간을 평일에 행사, 영화, 공연을 묶어서 한 가지로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 토·일·공휴일도 행사, 영화, 공연을 묶어서 같이 했고, 여기서 사용료는 평균치를 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에 회의실에 1회에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일하고 토·일·공휴일로 구분을 해 가지고 1만 5천원을 2만원으로, 2만원을 3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실도 마찬가지로 1일 1만 5천원을 2만원으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 뒷 페이지, 나번에 냉·난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냉·난방 사용료에 대강당인 경우에는 1회 이것이 8만원으로 지금 현재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강당인 경우는 시간당 3만 5천원으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냉·난방인 경우 난방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일러를 산정해서 따져 보니까 1시간에 보일러 기름값이 4만 5천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3만 5천원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여기서 냉방인 경우는 전기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당 1만 7천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정도, 3만 5천원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회의실하고 전시실은 그것이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무대조명기기, 대강당 1회 2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해서, 이것이 부대시설 사용료는 기존에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근 서산이나 공주 문예회관에서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기왕에 받고 있어서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부대시설 사용료를 받도록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는 1회에 2만원, 조명기기는 앞에 냉·난방 사용료하고 같이 있던 것을 이번에 부대시설 사용료로 빼서 이것은 3만원으로 했고, 다음 음향기기 마이크라든지 무선마이크, 녹음기, 녹음료, 또 무대기계, 아취설치, 현판 및 현수막 이것도 부대시설 사용료로 해서 인근 문예회관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규제사항의 완화를 통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사용 10일이전에서 7일이전으로 단축하였으며, 문예회관 기본시설, 냉·난방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사용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문예회관 기본시설 및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사용료의 현실화 및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규제사항의 완화를 통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사용 10일이전에서 7일이전으로 단축하였으며, 문예회관 기본시설, 냉·난방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사용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문예회관 기본시설 및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사용료의 현실화 및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미리 받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여기 삭제 부분에서 제1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보증금을 사용자가 사용을 마쳤거나 허가 취소한 때는 이를 반환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 근본취지가 사용료하고 보증금, 저희가 대관을 할 때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여러 가지 공연장에 대한 무슨 불이익 처분을 했을 때 저희가 보증금조로 일단 돈을 받았다가 대관이 끝나면 반환하는 제도,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8만원이 사용료라고 하면 보증금도 100% 8만원 해서 16만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여러 가지 공연장에 대한 무슨 불이익 처분을 했을 때 저희가 보증금조로 일단 돈을 받았다가 대관이 끝나면 반환하는 제도,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8만원이 사용료라고 하면 보증금도 100% 8만원 해서 16만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문예회관을 사용했을 때는 저희 직원 대여섯 명이 현지에서 전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또 음향기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사해야 그 행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공연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난동을 부려 무슨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여기가 이제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야되고, 또 보증금을 내야되고, 그날 끝나면 바로 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번잡하고 까다로와서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공연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난동을 부려 무슨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여기가 이제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야되고, 또 보증금을 내야되고, 그날 끝나면 바로 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번잡하고 까다로와서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현행은 1회, 즉 오전을 1회로 보고 오후를 1회로 볼 때 오전 3시간였던 4시간였던간에 8만원만 가지면 부대시설을 비치되어 있는 것을 거의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1시간에 3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오전에 3시간을 한다고 했을 때 10만 5천원이 되는 거죠? 3시간을 쓴다고 할 때. 1시간에 3만 5천원이니까.
그러면 오전에 3시간을 한다고 했을 때 10만 5천원이 되는 거죠? 3시간을 쓴다고 할 때. 1시간에 3만 5천원이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 지금 부대시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신현문 위원 그러면 그 인상요인이 상당한 쪽이다.
우선 같은 오전 3시간을 사용한다고 할 때 8만원이던 것이 이제 시간당 3만 5천원, 10만 5천원이 되고, 부대시설 총 모든 조명기기나 피아노나 음향기기, 현수막같은 걸 전부 전엔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플러스 해 보면 그 부대시설 사용료만 해도 약 4만원 내지 5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4만원이라고 따지고 4만원하고, 15만 5천원정도가 오전에 사용료가 된다 이렇게 일단 봐 집니다.
그러면 지난번 현행에 있던 8만원에 배정도의 인상요인이 나타난다.
문예회관을 군민의 편의시설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느 단체가 과연 전에는 8만원 가지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개정하므로 인해서 약 15만원정도 배 인상에, 인상요인을 수행하면서도 많이 사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나친, 일시적인 인상요인이라고 비난의 대상은 안 될는지?
우선 같은 오전 3시간을 사용한다고 할 때 8만원이던 것이 이제 시간당 3만 5천원, 10만 5천원이 되고, 부대시설 총 모든 조명기기나 피아노나 음향기기, 현수막같은 걸 전부 전엔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플러스 해 보면 그 부대시설 사용료만 해도 약 4만원 내지 5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4만원이라고 따지고 4만원하고, 15만 5천원정도가 오전에 사용료가 된다 이렇게 일단 봐 집니다.
그러면 지난번 현행에 있던 8만원에 배정도의 인상요인이 나타난다.
문예회관을 군민의 편의시설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느 단체가 과연 전에는 8만원 가지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개정하므로 인해서 약 15만원정도 배 인상에, 인상요인을 수행하면서도 많이 사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나친, 일시적인 인상요인이라고 비난의 대상은 안 될는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것이 냉·난방 사용료 관계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냉·난방 사용료가 1회에 8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당 3만 5천원을 하면은 약 3시간 잡으면 10만 5천원이 되요.
그런데 문예회관 원래 건립취지는 군민들의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냉·난방을 필요로 했을 경우에 현실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난방인 경우는 시간당 4만 5천원정도의 기름값이 소요가 됩니다.
기름값으로 따졌을 때는 4만 5천원,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름에 냉방으로 전기료로 사용했을 때는 1만 7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름값, 전기료를 따지면 여름, 겨울로 따져서 3만 5천원정도면 현실화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뒤에 부대시설 사용료 관계는 여기에 나열을 많이 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공연장에서 쓸 수 있는 행사 관계는 여기서 1만원정도만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피아노를 쓴다, 조명기기를 쓴다 이런 사항은 특별한 공연, 뭐 연극을 한다, 영화를 한다 주로 이런 특별한 사항에, 이거 몇 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평이, 서산이나 공주나 이런 문예회관에서는 기왕에 부대시설 사용료를, 뒤에 저희가 별첨으로 붙여놨습니다만 기왕에 다 받았었습니다. 저희만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냉·난방 사용료가 1회에 8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당 3만 5천원을 하면은 약 3시간 잡으면 10만 5천원이 되요.
그런데 문예회관 원래 건립취지는 군민들의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냉·난방을 필요로 했을 경우에 현실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난방인 경우는 시간당 4만 5천원정도의 기름값이 소요가 됩니다.
기름값으로 따졌을 때는 4만 5천원,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름에 냉방으로 전기료로 사용했을 때는 1만 7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름값, 전기료를 따지면 여름, 겨울로 따져서 3만 5천원정도면 현실화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뒤에 부대시설 사용료 관계는 여기에 나열을 많이 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공연장에서 쓸 수 있는 행사 관계는 여기서 1만원정도만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피아노를 쓴다, 조명기기를 쓴다 이런 사항은 특별한 공연, 뭐 연극을 한다, 영화를 한다 주로 이런 특별한 사항에, 이거 몇 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평이, 서산이나 공주나 이런 문예회관에서는 기왕에 부대시설 사용료를, 뒤에 저희가 별첨으로 붙여놨습니다만 기왕에 다 받았었습니다. 저희만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계속 저희가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저희는 기름값하고 전기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항입니다. 뭐 거기서 돈을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딱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저희는 기름값하고 전기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항입니다. 뭐 거기서 돈을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딱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현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동안에 군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이용을 제공해 줬는데 이게 8만원정도 가지면 문예회관 서너시간 이용을 했다.
어느 단체가 회의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간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당한 쪽에 인상요인이 되다 보니까, 현실화 하다 보니까 전보다 배 이상의 사용료를 줘야하지 않냐 이런 인상들을 갖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뭐 적절한 현실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그 개정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단체가 회의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간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당한 쪽에 인상요인이 되다 보니까, 현실화 하다 보니까 전보다 배 이상의 사용료를 줘야하지 않냐 이런 인상들을 갖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뭐 적절한 현실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그 개정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난동 부릴 수도 없고, 그런 저기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객이 실수를 한다든지 임대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유리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난동 부릴 수도 없고, 그런 저기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객이 실수를 한다든지 임대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유리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간에는 개별로, 손기를 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개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하면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행위자가요.
○김석기 위원 그래도 조례는 만들어서 뭔가 해 놓는 게 좋지 않느냐. 그냥 공무원과 그 실수한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는 조례로 해 놓으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도 보면은 문화단체라든지 이런 모든 단체들이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료를 받는 건 좋은데, 불우이웃돕기 공연을 한다든지 무슨 장애인이나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위한 그런 공연을 할 적에는 사용료니 이런 거를 안 받고 그냥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도 보면은 문화단체라든지 이런 모든 단체들이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료를 받는 건 좋은데, 불우이웃돕기 공연을 한다든지 무슨 장애인이나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위한 그런 공연을 할 적에는 사용료니 이런 거를 안 받고 그냥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 것은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요, 지금 현재 문예회관 공연장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단체별로 군에서 무슨 보조금이라든지 그 지원하는 사항이 되면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단서 조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그건 그때그때별로 저희가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단서 조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그건 그때그때별로 저희가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저기 책마당인가요?
거기에서 불우이웃돕기 공연을 했는데 공연비를 받았다 해서 책마당쪽에서, 그전에는 공보실이죠. 공보실에도 항의를 했고, 저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몇 번 조례를 좀 고쳐서라도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만큼은 공연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관람 저, 사용료를.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도 삽입을 해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일환으로 하는 것은 안 받는다든지 안 받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당시는 그게 싸움이 됐던 것이 현지에서는 돈을 안 받았었는데 그 표를 장애인돕기라고 해 가지고 5천원이면 5천원, 표를 다니면서 아마 그거를 이렇게 팔은 것 같아요.
그 파는 저기에서는 관람료를 받는다면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그게 무슨 불우이웃돕기 한다 해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아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불우이웃돕기는 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될 형편이니까 관람료정도는 안 받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불우이웃돕기 공연을 했는데 공연비를 받았다 해서 책마당쪽에서, 그전에는 공보실이죠. 공보실에도 항의를 했고, 저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몇 번 조례를 좀 고쳐서라도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만큼은 공연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관람 저, 사용료를.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도 삽입을 해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일환으로 하는 것은 안 받는다든지 안 받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당시는 그게 싸움이 됐던 것이 현지에서는 돈을 안 받았었는데 그 표를 장애인돕기라고 해 가지고 5천원이면 5천원, 표를 다니면서 아마 그거를 이렇게 팔은 것 같아요.
그 파는 저기에서는 관람료를 받는다면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그게 무슨 불우이웃돕기 한다 해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아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불우이웃돕기는 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될 형편이니까 관람료정도는 안 받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사용료를 대관할 때 받는 거하고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의 각 실·과라든지 이런 데 단체별로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상, 또 보조금을 주는 사항, 지원단체 이런 데는 규정상으로 무료로 하도록 됐고, 또 다만 대관을 할 때 단서의 규정이 있어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료 사용도 가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상으로 무슨 불우이웃돕기는 되고, 딴 거는 안 되고 이렇게 명문화하기는 그렇고,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료 사용도 가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상으로 무슨 불우이웃돕기는 되고, 딴 거는 안 되고 이렇게 명문화하기는 그렇고,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선 정비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에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착공일 단축이 되겠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직접 시공시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자격 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였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마목에 정한 자로 개정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수도법 제17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7조제4항 중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중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마목에 정한 자로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제40조제1항제1호 중 2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3호는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말씀드린 제7조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제8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를 갖다가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그것은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 되겠습니다.
제40조에서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갖다가 3개월 이상으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규제 완화에 따른 저희들 맞물려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의안번호 제73호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하수도의 적정한 관리와 하수의 위생적 처리로 군민의 하수도 사용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는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선·수선 또는 철거공사 등 공사의 시행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제4조, 제5조는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토록 하고,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되는 하수량과 업종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 징수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므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 및 증설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제22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허가·신고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3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환경부 훈령으로 '97년 12월 30일날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조항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점용자, 차집관거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서는 공사시행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제2항을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의 시공이 되겠습니다.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경우에는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2항 제1호를 보시면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으로 확정하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로 정했습니다.
6페이지에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1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7페이지에 제2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제3호, 제4호가 되겠습니다.
제4호를 보시면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3항을 보시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의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4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군수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 권한의 위임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공사의 시행, 신고의 접수, 준공검사, 하수배출량의 인정, 하수배출량의 조사, 점용료의 징수, 가산금의 징수 등을 갖다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 부칙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덕산면 배수구역은 제10조, 제13조의 규정을 상수도 급수개시 이후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표 1로서 하수도 사용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10톤까지가 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용이 20톤까지가 120원, 영업용이 180원, 욕탕용이 1종이 500톤까지가 90원, 2종이 200톤까지가 120원, 산업용이 18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수질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대상항목은 BOD 또는 COD, SS가 되겠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의 물질이 첨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산정기준과 수질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별표 3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4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별표 1에서부터 별표 4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준 준칙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플러스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마이너스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총 사업비 곱하기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분의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 곱하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100분의 공공하수도 설치완공후 연평균 도매물가상승율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법적근거는 기 보고말씀드린 대로 하수도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32조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가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말씀드린 내용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가 되겠습니다.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말씀드린 대로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하수도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 하수도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1조 목적과 제2조 세입, 제3조 세출, 제4조 전입, 제5조 준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법적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제15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선 정비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에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착공일 단축이 되겠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직접 시공시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자격 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였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마목에 정한 자로 개정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수도법 제17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7조제4항 중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중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마목에 정한 자로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제40조제1항제1호 중 2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3호는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말씀드린 제7조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제8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를 갖다가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그것은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 되겠습니다.
제40조에서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갖다가 3개월 이상으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규제 완화에 따른 저희들 맞물려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의안번호 제73호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하수도의 적정한 관리와 하수의 위생적 처리로 군민의 하수도 사용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는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선·수선 또는 철거공사 등 공사의 시행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제4조, 제5조는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토록 하고,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되는 하수량과 업종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 징수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므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 및 증설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제22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허가·신고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3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환경부 훈령으로 '97년 12월 30일날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조항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점용자, 차집관거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서는 공사시행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제2항을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의 시공이 되겠습니다.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경우에는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2항 제1호를 보시면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으로 확정하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로 정했습니다.
6페이지에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1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7페이지에 제2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제3호, 제4호가 되겠습니다.
제4호를 보시면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3항을 보시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의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4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군수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 권한의 위임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공사의 시행, 신고의 접수, 준공검사, 하수배출량의 인정, 하수배출량의 조사, 점용료의 징수, 가산금의 징수 등을 갖다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 부칙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덕산면 배수구역은 제10조, 제13조의 규정을 상수도 급수개시 이후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표 1로서 하수도 사용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10톤까지가 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용이 20톤까지가 120원, 영업용이 180원, 욕탕용이 1종이 500톤까지가 90원, 2종이 200톤까지가 120원, 산업용이 18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수질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대상항목은 BOD 또는 COD, SS가 되겠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의 물질이 첨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산정기준과 수질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별표 3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4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별표 1에서부터 별표 4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준 준칙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플러스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마이너스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총 사업비 곱하기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분의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 곱하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100분의 공공하수도 설치완공후 연평균 도매물가상승율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법적근거는 기 보고말씀드린 대로 하수도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32조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가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말씀드린 내용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가 되겠습니다.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말씀드린 대로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하수도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 하수도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1조 목적과 제2조 세입, 제3조 세출, 제4조 전입, 제5조 준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법적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제15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급수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신속한 시공을 도모하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가 급수공사 직접 시공시 공사비 납부일부터 착공일까지 기간을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을 5일 이내 착공으로 단축하였으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자격 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7조의 수도시설의 관리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항의 정의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기술자격과 건설산업법 제10조의 건설업의 면허기준과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내용은 상수도 급수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신속한 시공을 도모하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상수도 급수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하수도의 적정한 관리와 하수의 위생적 처리로 군민의 하수도 사용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배수설비 시공자 자격에 있어서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공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관리에 있어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덕산면 배수구역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상수도 급수개시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1조제1항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제1항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므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18조에 의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적정한 관리와 하수의 위생적 처리로 도시 발전 및 공공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해당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측면에서 시행 시기, 사용 요율 등에 대하여 형평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산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로 공공하수도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비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정에 따른 하수도 사업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 독립채산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급수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신속한 시공을 도모하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가 급수공사 직접 시공시 공사비 납부일부터 착공일까지 기간을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을 5일 이내 착공으로 단축하였으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자격 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7조의 수도시설의 관리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항의 정의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기술자격과 건설산업법 제10조의 건설업의 면허기준과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내용은 상수도 급수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신속한 시공을 도모하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상수도 급수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하수도의 적정한 관리와 하수의 위생적 처리로 군민의 하수도 사용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배수설비 시공자 자격에 있어서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공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관리에 있어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덕산면 배수구역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상수도 급수개시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1조제1항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제1항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므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18조에 의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적정한 관리와 하수의 위생적 처리로 도시 발전 및 공공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해당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측면에서 시행 시기, 사용 요율 등에 대하여 형평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산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로 공공하수도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비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정에 따른 하수도 사업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 독립채산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주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인정에 있어서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확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자가 지하수 그 수도를 가진 분들이 하루에 쓰는 양을 공무원이 매일 점검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계량기에 따라서 그 하수배출량으로 인정을 해야 될텐데 담당 공무원이 가서, 아니 얼마 쓰는지를 알아서 그걸 적정량을 인정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연치 않은 미비점이 조례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4페이지,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인정에 있어서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확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자가 지하수 그 수도를 가진 분들이 하루에 쓰는 양을 공무원이 매일 점검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계량기에 따라서 그 하수배출량으로 인정을 해야 될텐데 담당 공무원이 가서, 아니 얼마 쓰는지를 알아서 그걸 적정량을 인정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연치 않은 미비점이 조례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배출량 그 사용료 결정기준에 있어서 우선 상수도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별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 사용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배출량 그 사용료 결정기준에 있어서 우선 상수도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별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 사용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받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게 어떤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지.
아니, 본인이 하루에 물 열통밖에 안 쓴다 그거예요, 신고를.
그거 공무원이 가 열통 쓰는지 스무통 쓰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웃간에 불만요인도 생기고, 이게 옛날 그냥 막 써서 나갈 땐 상관 없는데 돈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출량에 대해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한 어떤, 지하수도 계량기를 달도록 조례로 의무화시켜 가지고 배출량을 확정짓는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해서 투명성이 있어야지, 아니 신고하는 거하고 공무원이 가 인정하는 거 가지고서 어떻게 배출량 기준을 잡느냐고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이 조례가 이건,
아니, 본인이 하루에 물 열통밖에 안 쓴다 그거예요, 신고를.
그거 공무원이 가 열통 쓰는지 스무통 쓰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웃간에 불만요인도 생기고, 이게 옛날 그냥 막 써서 나갈 땐 상관 없는데 돈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출량에 대해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한 어떤, 지하수도 계량기를 달도록 조례로 의무화시켜 가지고 배출량을 확정짓는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해서 투명성이 있어야지, 아니 신고하는 거하고 공무원이 가 인정하는 거 가지고서 어떻게 배출량 기준을 잡느냐고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이 조례가 이건,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상수도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하수 관계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면은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에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는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계량기를 설치하면 되고, 이미 지하수 개발한 것은 신고를 받아서 하는 걸로.
그런데 실제상 하수도 기본계획구역내에서 지하수 쓰는 호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거의 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적정성을 기하느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거의 지하수를 쓰는, 그러니까 상수도를 쓰는 집 옆에 지하수를 쓴다면은 거의 같은 거로 봐도 되죠.
왜냐하면 같이 생활권이고, 같은 거기 때문에. 인구수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판단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하는 데는 계량기를 달고, 그렇게 적정성을 기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에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는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계량기를 설치하면 되고, 이미 지하수 개발한 것은 신고를 받아서 하는 걸로.
그런데 실제상 하수도 기본계획구역내에서 지하수 쓰는 호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거의 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적정성을 기하느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거의 지하수를 쓰는, 그러니까 상수도를 쓰는 집 옆에 지하수를 쓴다면은 거의 같은 거로 봐도 되죠.
왜냐하면 같이 생활권이고, 같은 거기 때문에. 인구수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판단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하는 데는 계량기를 달고, 그렇게 적정성을 기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현문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데 계량기 의무화 규정을 두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인정과세로다 그런 식으로다가 하수요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보완, 조치가 되어야 시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지하수 관계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누베가 톤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 이제 좀 애매하지 않느냐.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사용자 부담금 산정방식이 있는데 이거로 한다면은 이 입방미터당 계산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사용자 부담금 산정방식이 있는데 이거로 한다면은 이 입방미터당 계산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거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하수도 사용 요율표의 그 금액은 지금 옆에 보시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하수도 사용 요율표의 그 금액은 지금 옆에 보시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상수도 요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 업무, 영업, 욕탕, 산업은 상수도 요금의 분류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용구분에서도 지금 보시면 1톤에서 10톤, 51톤 이상 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수도 요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 요율은 상수도 요금에, 만약에 상수도 요금 100원이 나왔다면 46원 20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구분에서도 지금 보시면 1톤에서 10톤, 51톤 이상 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수도 요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 요율은 상수도 요금에, 만약에 상수도 요금 100원이 나왔다면 46원 20전을 받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그 정도 나온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거죠.
그래서 요금이 그 정도 나온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거죠.
○김영현 위원 그런데 11에서 19까지 가고, 20입방미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11에서 20입방미터가 적어도 100원이냐, 아니면 평당으로 따지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11에서 20입방미터가 적어도 100원이냐, 아니면 평당으로 따지느냐.
○도시과장 강희종 평당 100원씩이죠.
○간사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4조를 보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하수도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하수도에서 징수되는 세입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함께 사용하는 거죠?
함께 관리하는 것을 특별회계로 넣은 거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4조를 보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하수도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하수도에서 징수되는 세입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함께 사용하는 거죠?
함께 관리하는 것을 특별회계로 넣은 거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처리장 비용도 쓰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신현문 위원 시설도 보수하고 이러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그 비용이 엄청날 거로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침출수도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비용을 하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독립채산성으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한다면, 경리를 한다면 하수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독립채산으로 따져서 가서 요금을 더 인상해야겠다, 그 사용자 원인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종합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그 비용에 들어간다.
예산읍을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하루에 만톤이 나올 수도 있고, 천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용으로서 처리한다 말이에요.
그럼 독립채산성으로 그 비용을 정리한다고 할 때 예산에 사시는 분들은 하수도 비용, 요금이 상당한 비용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은 문제성이 발생되고 하수도 요금 인상시에, 정할시에 민원이 제기, 발생될 요인도 충분히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침출수도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비용을 하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독립채산성으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한다면, 경리를 한다면 하수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독립채산으로 따져서 가서 요금을 더 인상해야겠다, 그 사용자 원인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종합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그 비용에 들어간다.
예산읍을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하루에 만톤이 나올 수도 있고, 천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용으로서 처리한다 말이에요.
그럼 독립채산성으로 그 비용을 정리한다고 할 때 예산에 사시는 분들은 하수도 비용, 요금이 상당한 비용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은 문제성이 발생되고 하수도 요금 인상시에, 정할시에 민원이 제기, 발생될 요인도 충분히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그것은 공기업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뭐 주택건설, 주택 특별회계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그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건데 저희들 지금 예산처리장에 쓰레기매립장 처리 수도 관계하고, 분뇨 관계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긴 사실인데 시설을 설치하면서 처리용량과 처리방법과 등등을 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다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시설과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처리비용 관계가 지금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그 유입되는 수질이, 그러니까 오수가 적정선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유입수가 3,000ppm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한계내에선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똑같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입할 때 너무 오수의 농도가 얕아도 처리가 힘들고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는, 제가 뭐 환경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용 관계는 적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지금 하수도를 다 징수를 해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용역을 주고 위임,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정확하게 관리 관계, 또는 앞으로 운영 관계, 민간위탁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그거 전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때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그것은 공기업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뭐 주택건설, 주택 특별회계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그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건데 저희들 지금 예산처리장에 쓰레기매립장 처리 수도 관계하고, 분뇨 관계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긴 사실인데 시설을 설치하면서 처리용량과 처리방법과 등등을 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다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시설과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처리비용 관계가 지금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그 유입되는 수질이, 그러니까 오수가 적정선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유입수가 3,000ppm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한계내에선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똑같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입할 때 너무 오수의 농도가 얕아도 처리가 힘들고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는, 제가 뭐 환경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용 관계는 적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지금 하수도를 다 징수를 해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용역을 주고 위임,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정확하게 관리 관계, 또는 앞으로 운영 관계, 민간위탁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그거 전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때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그때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거 추산을 해 볼 때 하수도 요금을 우리가 얼마 정할는지 특별회계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그 하수도 징수 금액 가지고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 과연 되겠느냐.
엄청난 이게 독립채산성이라고 보지말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많이 돼야 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엄청난 이게 독립채산성이라고 보지말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많이 돼야 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말씀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합 개정 공포되면서 부칙에 의하여 종전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가 폐지되어 동 조례에 규정되었던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와 검사항목을 정하고, 또 진료수가를 정하며,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조례 전문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2조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가 및 진료재료비를 포함한 금액 중 본인 부담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료 수가 기준액을 적용토록 하고, 다만 의료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타 수가에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보조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구급차량 등 시설사용료와 치면세마는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등의 진료비는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치과 1회 방문 수가를 적용해서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증명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였고, 제1항의 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사를 요하는 경우는 수수료외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하고, 제증명 발급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기준과 검사항목은 별표 2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6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을 두어서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 납부에 있어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추징으로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별표 1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요율표로 제5조제1항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2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을 정한 것으로 제5조제2항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 산정기준은 증명 발급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요하는 경우의 검사료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을 하되 진찰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 3,300원이 되겠습니다만 재진료를 적용토록 하고, 검사료는 항목별로 산정 합산하여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항으로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 없이 1회 방문당 수가 본인 부담액, 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다만 본인의 요구에 의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 중 검사료 산정지침에 의해서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항에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징수하지 아니도록 하였고, 라항에 기본진료만으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 초포·중기·운전면허 적성검사서의 진찰료는 의원급의 재진료만 징수토록 하였으며, 마항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계 법령에서 법으로 검사 수수료가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이 정한 사항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의 검사항목 및 수가적용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액에 의한 검사료 산정지침에 따라서 검사하는 항목과 그리고 검사하는 그 내용을 정한 사항인데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진료수가 및 수수료라고 하는 자료를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먼저 근로자 및 일반건강진단서의 경우 저희가 보건소에서 총 받아드릴 수 있는 금액은 1만 2,840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별표로 정한 수수료는 500원이 해당되고, 그 나머지는 기본진료료라든가 엑스레이 촬영 및 판독료, 그리고 각종 검사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일반 건강진단서의 경우 1만 2,840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병원급에서는 보통 2만원 내지 2만 5천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 내용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합 개정 공포되면서 부칙에 의하여 종전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가 폐지되어 동 조례에 규정되었던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와 검사항목을 정하고, 또 진료수가를 정하며,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조례 전문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2조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가 및 진료재료비를 포함한 금액 중 본인 부담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료 수가 기준액을 적용토록 하고, 다만 의료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타 수가에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보조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구급차량 등 시설사용료와 치면세마는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등의 진료비는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치과 1회 방문 수가를 적용해서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증명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였고, 제1항의 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사를 요하는 경우는 수수료외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하고, 제증명 발급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기준과 검사항목은 별표 2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6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을 두어서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 납부에 있어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추징으로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별표 1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요율표로 제5조제1항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2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을 정한 것으로 제5조제2항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 산정기준은 증명 발급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요하는 경우의 검사료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을 하되 진찰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 3,300원이 되겠습니다만 재진료를 적용토록 하고, 검사료는 항목별로 산정 합산하여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항으로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 없이 1회 방문당 수가 본인 부담액, 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다만 본인의 요구에 의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 중 검사료 산정지침에 의해서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항에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징수하지 아니도록 하였고, 라항에 기본진료만으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 초포·중기·운전면허 적성검사서의 진찰료는 의원급의 재진료만 징수토록 하였으며, 마항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계 법령에서 법으로 검사 수수료가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이 정한 사항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의 검사항목 및 수가적용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액에 의한 검사료 산정지침에 따라서 검사하는 항목과 그리고 검사하는 그 내용을 정한 사항인데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진료수가 및 수수료라고 하는 자료를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먼저 근로자 및 일반건강진단서의 경우 저희가 보건소에서 총 받아드릴 수 있는 금액은 1만 2,840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별표로 정한 수수료는 500원이 해당되고, 그 나머지는 기본진료료라든가 엑스레이 촬영 및 판독료, 그리고 각종 검사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일반 건강진단서의 경우 1만 2,840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병원급에서는 보통 2만원 내지 2만 5천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 내용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합 개정 공포되면서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로 규정되었던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따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료 수가 기준액을 적용하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하며,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 또는 납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예산군조례 1445호입니다, 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흡수 통합 개정하면서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 를 '98년 11월 3일 폐지함으로써 종전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던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한편 행정 추진에 필수적인 조례의 제정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합 개정 공포되면서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로 규정되었던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따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료 수가 기준액을 적용하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하며,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 또는 납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예산군조례 1445호입니다, 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흡수 통합 개정하면서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 를 '98년 11월 3일 폐지함으로써 종전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던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한편 행정 추진에 필수적인 조례의 제정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전에는 보건소설치조례 중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합 개정되면서 부칙에 의해서 보건소설치조례라든가 농촌지도소설치조례라든가 이런 기구를 다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던 이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한 내용이 그 조례속에 있었는데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니까,
그래서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던 이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한 내용이 그 조례속에 있었는데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새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새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간사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