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6월 18일(금) 오후 2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1999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6.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 7.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1999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6.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 7.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시영 의사담당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으며, 동 안건은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으며, 동 안건은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병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병만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만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병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병만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만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주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주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주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주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주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주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의원 간담회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법에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종전의 표준 세율에서 제한 세율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예산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종전에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1천원이었던 것을 3천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 경제 관리체제에 따라 어려워진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폐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그 농공단지 사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저희군내 농공단지가 약 5개소가 있습니다만 군내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해서 그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100분의 50씩을 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입니다만 이 도세 조례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가 되도록 기왕에 개정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에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하는 이유는 향토민속자료 전시 및 전통민속 계승 발전을 위한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토지소재지가 덕산면 시량리 119번지외 6필지, 8,369평방미터 중 7,081평방미터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 후보지 이렇게 해서 도면을 그렸습니다만 거기 자주색을 칠한 부분과 그 밑에 노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옆에 보면 충의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의관 그 옆에 현재 노란 부분은 밭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자주색 부분은 일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관상수 심은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건립하면 본전께 충의사 막힌 부분이 이렇게 구역내로 아마 조금 훤하게 잘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속박물관 건립은 국비 30억원을 받아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10억원은 현재 보조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의원 간담회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법에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종전의 표준 세율에서 제한 세율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예산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종전에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1천원이었던 것을 3천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 경제 관리체제에 따라 어려워진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폐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그 농공단지 사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저희군내 농공단지가 약 5개소가 있습니다만 군내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해서 그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100분의 50씩을 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입니다만 이 도세 조례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가 되도록 기왕에 개정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에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하는 이유는 향토민속자료 전시 및 전통민속 계승 발전을 위한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토지소재지가 덕산면 시량리 119번지외 6필지, 8,369평방미터 중 7,081평방미터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 후보지 이렇게 해서 도면을 그렸습니다만 거기 자주색을 칠한 부분과 그 밑에 노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옆에 보면 충의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의관 그 옆에 현재 노란 부분은 밭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자주색 부분은 일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관상수 심은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건립하면 본전께 충의사 막힌 부분이 이렇게 구역내로 아마 조금 훤하게 잘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속박물관 건립은 국비 30억원을 받아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10억원은 현재 보조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의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세조례 중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세율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개정으로서 현행 1천원을 3천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의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세법 개정전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표준 세율은 1천원으로서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 세율을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세법 개정후에는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내용은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의 과세 자율성 및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1만원 이하에서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재원을 소속 구성원이 부담 분임의 원칙에 의거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현행 세율은 징세 비용 및 군 재정의 열악성을 고려할 때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 세율이 납세의무자에게 금액면에서 과중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공단지내 휴·폐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에 대해 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농공단지의 부실화 사전예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내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31일까지 휴·폐업되었던 공장에 대해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를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는 조례로서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 비율 등을 높일 때는 이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내 휴·폐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경기 활성화 시책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민속자료 전시 및 전통민속 계승 발전을 위하여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 매입 필요성에 따라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추가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부지 매입에 의한 취득으로서 덕산면 시량리 119번지외 6필지, 8,369평방미터 중 7,081평방 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자는 덕산면 시량리 91, 김은형외 5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의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세조례 중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세율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개정으로서 현행 1천원을 3천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의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세법 개정전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표준 세율은 1천원으로서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 세율을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세법 개정후에는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내용은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의 과세 자율성 및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1만원 이하에서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재원을 소속 구성원이 부담 분임의 원칙에 의거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현행 세율은 징세 비용 및 군 재정의 열악성을 고려할 때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 세율이 납세의무자에게 금액면에서 과중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공단지내 휴·폐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에 대해 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농공단지의 부실화 사전예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내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31일까지 휴·폐업되었던 공장에 대해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를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는 조례로서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 비율 등을 높일 때는 이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내 휴·폐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경기 활성화 시책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민속자료 전시 및 전통민속 계승 발전을 위하여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 매입 필요성에 따라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추가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부지 매입에 의한 취득으로서 덕산면 시량리 119번지외 6필지, 8,369평방미터 중 7,081평방 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자는 덕산면 시량리 91, 김은형외 5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군 재정의 열악성 또는 납세의무자의 금액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다면 200%가 오르는 것인데, 300%?
그러니까 1천원이냐 3천원이냐의 개념이 아니라 프로테이지를 볼 때 좀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군 재정의 열악성 또는 납세의무자의 금액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다면 200%가 오르는 것인데, 300%?
그러니까 1천원이냐 3천원이냐의 개념이 아니라 프로테이지를 볼 때 좀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제가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세금 부과를 않는 것이 종전에는 1천원 미만은 절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고, 금년도에 2천원까지 그 절사를 높여서 2천원 미만은 세금 부과를 않거든요.
그런 저기가 있고, 또 사실상은 저희가 3천원으로 올린다고 해 가지고서 재정에 큰 보탬은 지금 뭐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무슨 재정을 높이자는 그거보다는 이 주민세라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의 회비적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천원 했습니다만 3천원으로 여러 가지 징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회비적 성격 이런 것을 봐서 1천원에서 3천원에 한 번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참 많습니다만 현재 종합적인 여건으로 볼 때 3천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했고, 금년도에 2천원까지 그 절사를 높여서 2천원 미만은 세금 부과를 않거든요.
그런 저기가 있고, 또 사실상은 저희가 3천원으로 올린다고 해 가지고서 재정에 큰 보탬은 지금 뭐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무슨 재정을 높이자는 그거보다는 이 주민세라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의 회비적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천원 했습니다만 3천원으로 여러 가지 징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회비적 성격 이런 것을 봐서 1천원에서 3천원에 한 번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참 많습니다만 현재 종합적인 여건으로 볼 때 3천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군 재정에는 이제 그렇게 큰 보탬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늘어나게 되면 대개 얼마나 늘어나게 되요?
3천원 받았을 적에, 1천원 받았을 적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군 재정에는 이제 그렇게 큰 보탬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늘어나게 되면 대개 얼마나 늘어나게 되요?
3천원 받았을 적에, 1천원 받았을 적하고.
○재무과장 황선봉 이것이 저희가 약 30,000세대정도 되거든요?
주민세, 사실은 36,000세대가 저희가 되는데 뭐 영세민 이렇게 제외대상이 있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 약 30,000세대. 그러니까 지금 3,000만원이였다가 3천원으로 하면은 약 9,000만원. 그러니까 약 6,000만원 늘은 셈이죠.
주민세, 사실은 36,000세대가 저희가 되는데 뭐 영세민 이렇게 제외대상이 있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 약 30,000세대. 그러니까 지금 3,000만원이였다가 3천원으로 하면은 약 9,000만원. 그러니까 약 6,000만원 늘은 셈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저희가 어제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봤거든요.
왜냐 하면 이 주민세라는 것이 시·군 공히 같기 때문에 어디 한 개 시·군이 높다든가 낮다든가 하면 그것도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지만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먼저도 한 번 시·군 재무과장들이 같이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서 했습니다만 어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대개가 시는 4천원, 군은 3천원.
그래서 금산이 사실은 5천원을 했다가 그것이 형평이 좀 그렇다 해서 보류를 했다가 아마 다시 3천원으로 하는 걸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은 3천원, 시는 4천원 이것이 아마 거의 그 형평 그렇게, 시·군에 그런 대다수입니다.
왜냐 하면 이 주민세라는 것이 시·군 공히 같기 때문에 어디 한 개 시·군이 높다든가 낮다든가 하면 그것도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지만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먼저도 한 번 시·군 재무과장들이 같이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서 했습니다만 어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대개가 시는 4천원, 군은 3천원.
그래서 금산이 사실은 5천원을 했다가 그것이 형평이 좀 그렇다 해서 보류를 했다가 아마 다시 3천원으로 하는 걸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은 3천원, 시는 4천원 이것이 아마 거의 그 형평 그렇게, 시·군에 그런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만들 때부터 계속 그래도 특혜를 받는 게 농공단지이고, 읍·면 지역 중소기업들은 아무런 특혜도 없이 자기들 돈 들여서 전부다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다든지 어려운 그런 저기는 하나도 혜택이 없고, 그러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 어떻게 농공단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처음서부터 끝까지 혜택을 주느냐?
이거를 고칠 바에는 중소기업, 예산군에 있는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줘야지 농공단지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는데도 또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부도가 나 가지고서 뭐 한 것을 인수한다 해서 그것을 혜택을 또 준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거를 고칠 바에는 중소기업, 예산군에 있는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줘야지 농공단지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는데도 또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부도가 나 가지고서 뭐 한 것을 인수한다 해서 그것을 혜택을 또 준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중소기업들은 일반 뭐냐 창업중소기업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일반 농공단지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창업중소기업으로 해 가지고서 승인이 나면 그 취득세, 등록세 약 75%정도를 감면해 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감면을 해 주고 이쪽 농공단지는 이제 농공단지대로, 지금 농공단지는 예를 들어 10개 업소는 10개, 뭐 5개면 5개를 해 놨는데 거기서 한 개 업소만 되고 3개 업소가 다 부도가 났는데 그것이 다시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하나만 되고 세 개가 안 되니까 전체가 다 그냥 뭐라고 할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것을 좀 농공단지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거든요.
이 사람들은 창업중소기업으로 해 가지고서 승인이 나면 그 취득세, 등록세 약 75%정도를 감면해 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감면을 해 주고 이쪽 농공단지는 이제 농공단지대로, 지금 농공단지는 예를 들어 10개 업소는 10개, 뭐 5개면 5개를 해 놨는데 거기서 한 개 업소만 되고 3개 업소가 다 부도가 났는데 그것이 다시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하나만 되고 세 개가 안 되니까 전체가 다 그냥 뭐라고 할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것을 좀 농공단지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거든요.
○재무과장 황선봉 거기는 50% 감면을 받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단 그 사람들 혜택받는다는 것은 농공단지일 때는 땅 살 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창업으로 하면은 부도난 회사를, 부도난 회사라도 이제 부도 회사는 끝나버렸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끝나면 창업으로 받으면 그 혜택을 받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하려면 그 땅을 사야잖아요? 사면은 등록세, 취득세를 75% 감면을 해 줘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일반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서 할 때는.
그러니까 농공단지 못들어간 사람은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공단지 못들어간 사람은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취득세, 등록세를 75% 감면을 받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은 농공단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업소가 들어가기가 좀 쉬웠었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사람들 50% 감면을 해 주다가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부도가 나고 들어오지는 않고 하니까 거기 와서, 그러니까 폐업된 것을 다시 해서 공장을 운영하면은 이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공장 좀 운영해 다오 이런 뜻입니다. 이제 IMF 생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50% 감면을 해 주다가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부도가 나고 들어오지는 않고 하니까 거기 와서, 그러니까 폐업된 것을 다시 해서 공장을 운영하면은 이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공장 좀 운영해 다오 이런 뜻입니다. 이제 IMF 생기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받죠.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100분의 50을 경감해 준다고 했잖아요? 100분의 50요.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3년 12월 31일까지.
○위원장 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이번에 한 것은 8,692만 4천원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추정가격이요.
○재무과장 황선봉 처분은 이건, 이번 상정한 것은 그 7건을 상정한 것이 거든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거기가 지금 그게 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저희가 7필지에 7,081평방미터 거든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8,692만 4천원이라고 지금 내놨습니다만 평방미터당이 비고란에 보면 공시지가가, 참고적으로 이 공시지가는 '98년도 공시지가입니다.
왜냐 하면 '98년도 공시지가가 금년도 6월 30일날까지 유효하거든요?
지금 '99년도 공시지가는 작성이 됐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98년도 공시지가로 볼 때 1만 2,300원부터 1만 1,400원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왜 추정가를 공시지가로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감정을 사전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공시지가로 하고 이것이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걸 매입할 때는 천상 감정을 해 가지고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98년도 공시지가가 금년도 6월 30일날까지 유효하거든요?
지금 '99년도 공시지가는 작성이 됐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98년도 공시지가로 볼 때 1만 2,300원부터 1만 1,400원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왜 추정가를 공시지가로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감정을 사전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공시지가로 하고 이것이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걸 매입할 때는 천상 감정을 해 가지고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현재 그 땅 매입하는 것은, 개인에게 땅 매입하는 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자주색.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이것은 저희가 국가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만 작성은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제가 예산군에는 몇 개소가 표준지인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의 표준지를 정해서 그 표준지를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교부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하면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평가사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서 평가사가 가격을 정합니다.
단, 저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은 많이 합니다. 그 자료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평가사들이 공시지가를 만들어 오면 그거에 의해서 개별로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로 통보를 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예산군공시지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의결을 해 가지고서 확정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군에는 몇 개소가 표준지인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의 표준지를 정해서 그 표준지를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교부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하면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평가사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서 평가사가 가격을 정합니다.
단, 저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은 많이 합니다. 그 자료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평가사들이 공시지가를 만들어 오면 그거에 의해서 개별로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로 통보를 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예산군공시지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의결을 해 가지고서 확정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122-4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후면에 있는 것이, 119번지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건 참작을 할테죠.
○재무과장 황선봉 서로 저기를, 땅 매입할 때는 저희가 먼저 감정가격 이상은 더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을 계속 설득을 해야죠.
지금 뭐 땅을 매입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감정가격이 낮다고요.
지금 뭐 땅을 매입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감정가격이 낮다고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이거 아직은 못 했죠. 여기가 이제 의회 승인이 나고 예산이 확보되고 해야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죠.
○위원장 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로 상정된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회관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 현황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갔다오신 예산읍 산성리 토지구획정리구간내에 있는 727번지에 있습니다.
부지는 340평입니다.
건평은 철근콘크리트 3층으로 총 303평이 되겠습니다. 1층이 103평, 2층이 100평, 3층이 100평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도부터 1999년 3월 18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10억 5,835만 3천원 중 국비가 1억 2,600만원인 11.9%, 도비가 1억 9,700만원인 18.6%, 군비가 7억 3,535만 3천원인 69.5%로다가 총 10억 5,800여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 시작해서 12월달에 340평 부지를 매입했고, '97년 12월달에 1층 장애인 복지관이 완공되었으며, '98년 7월달에 2층 장애인 복지관이 착공되었고, 11월달에 3층이 착공된 이유는, 한 연도에 분할해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2층, 3층이 착공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느라고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8일에 총 3층이 완공됐습니다.
다음 장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 관리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예산군지체장애인협회하고 예산군수가 위탁 관리를 하겠습니다.
개관은 7월초 예정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층은 물리치료실, 소회의실, 사무실, 휴게실, 취사장, 샤워실 해서 103평이 차지하고 있고, 2층도 역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재활작업장 43평, 의무실 5.3평, 조기교육실 13.6평, 상담실 9평, 샤워실 4.5평, 3층은 대회의실 32평, 사무실 28평, 휴게실 4.5평으로 사용은 보훈단체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1호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읍 산성리 727번지에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97년도 9월에 착공하여 '99년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과 장애인복지관운영지침에 의한 예산군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재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알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참고적으로 관련 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내지 제4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뒀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다음에 '99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및 운영지침에 근거를 둬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그에 앞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시·군을 설명드리면 충청남도가 충남서부복지회관이 있고, 보령종합복지회관이 있고, 홍성이 지금 짓고 있고, 공주시가 짓고 있고, 부여가 지어서 개관이 됐고, 저희 예산군이 준공을 보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충남서부복지회관과 보령종합복지회관, 그리고 부여복지회관, 따라서 저희군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장애인 및 보훈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제3조에 정의를 두었고,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두었고, 복지관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두었고, 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제7조에 정했고, 복지관의 위탁기간 및 이용료에 관하여 제9조 내지 제10조에 정했고, 수탁자의 의무에 관하여 제11조에 정했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리에 관한 감독에 관하여 제13조에 정했으며,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로 정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 조례의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로 상정된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회관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 현황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갔다오신 예산읍 산성리 토지구획정리구간내에 있는 727번지에 있습니다.
부지는 340평입니다.
건평은 철근콘크리트 3층으로 총 303평이 되겠습니다. 1층이 103평, 2층이 100평, 3층이 100평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도부터 1999년 3월 18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10억 5,835만 3천원 중 국비가 1억 2,600만원인 11.9%, 도비가 1억 9,700만원인 18.6%, 군비가 7억 3,535만 3천원인 69.5%로다가 총 10억 5,800여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 시작해서 12월달에 340평 부지를 매입했고, '97년 12월달에 1층 장애인 복지관이 완공되었으며, '98년 7월달에 2층 장애인 복지관이 착공되었고, 11월달에 3층이 착공된 이유는, 한 연도에 분할해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2층, 3층이 착공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느라고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8일에 총 3층이 완공됐습니다.
다음 장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 관리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예산군지체장애인협회하고 예산군수가 위탁 관리를 하겠습니다.
개관은 7월초 예정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층은 물리치료실, 소회의실, 사무실, 휴게실, 취사장, 샤워실 해서 103평이 차지하고 있고, 2층도 역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재활작업장 43평, 의무실 5.3평, 조기교육실 13.6평, 상담실 9평, 샤워실 4.5평, 3층은 대회의실 32평, 사무실 28평, 휴게실 4.5평으로 사용은 보훈단체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1호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읍 산성리 727번지에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97년도 9월에 착공하여 '99년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과 장애인복지관운영지침에 의한 예산군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재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알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참고적으로 관련 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내지 제4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뒀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다음에 '99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및 운영지침에 근거를 둬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그에 앞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시·군을 설명드리면 충청남도가 충남서부복지회관이 있고, 보령종합복지회관이 있고, 홍성이 지금 짓고 있고, 공주시가 짓고 있고, 부여가 지어서 개관이 됐고, 저희 예산군이 준공을 보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충남서부복지회관과 보령종합복지회관, 그리고 부여복지회관, 따라서 저희군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장애인 및 보훈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제3조에 정의를 두었고,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두었고, 복지관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두었고, 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제7조에 정했고, 복지관의 위탁기간 및 이용료에 관하여 제9조 내지 제10조에 정했고, 수탁자의 의무에 관하여 제11조에 정했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리에 관한 감독에 관하여 제13조에 정했으며,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로 정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 조례의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산군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재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업무 및 기능이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보훈대상자에 관한 사항 등이며, 이용대상자는 장애인과 보훈대상자로 하며,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케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애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4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부담 비율은 국가가 100분의 80 이상, 도가 100분의 10 이상, 군이 100분의 1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예산군장애인복지관 등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미비점이 나타날시는 보완·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산군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재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업무 및 기능이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보훈대상자에 관한 사항 등이며, 이용대상자는 장애인과 보훈대상자로 하며,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케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애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4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부담 비율은 국가가 100분의 80 이상, 도가 100분의 10 이상, 군이 100분의 1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예산군장애인복지관 등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미비점이 나타날시는 보완·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간사 이주원 제가 말씀드릴 것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관자를 물론 다 집관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밥식변에 벼슬관자한 것은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관을 얘기할 적에 쓰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여기서는 집사변에 벼슬관자 한 것이 이런 건물 자체를 칭할 적에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옳은 건 아닌데 한 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관자를 물론 다 집관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밥식변에 벼슬관자한 것은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관을 얘기할 적에 쓰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여기서는 집사변에 벼슬관자 한 것이 이런 건물 자체를 칭할 적에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옳은 건 아닌데 한 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집사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집사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위한 조례나 약정을 체계해서 수탁자와 수탁기간, 재산의 관리, 종사자의 관리, 업무의 범위,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지침에 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아니고, 저희들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군지체장애인협의회한테 저희들이 수탁 관리를 하려고, 앞으로 결심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도 지체가 있고, 농아가 있있고, 맹아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3층에 보훈단체는 유족이 있고, 미망인이 있고, 또 상이군경이 있고, 수훈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개별단체가 합의 결정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맡는다. 맡데 누구를 줄 것이냐 하는 것도 농아나 맹아는 하기가 곤란하다 해 가지고 지체한테 주기로 그렇게 협의 결정을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아니고, 저희들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군지체장애인협의회한테 저희들이 수탁 관리를 하려고, 앞으로 결심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도 지체가 있고, 농아가 있있고, 맹아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3층에 보훈단체는 유족이 있고, 미망인이 있고, 또 상이군경이 있고, 수훈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개별단체가 합의 결정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맡는다. 맡데 누구를 줄 것이냐 하는 것도 농아나 맹아는 하기가 곤란하다 해 가지고 지체한테 주기로 그렇게 협의 결정을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간사 이주원 예, 그렇게 하고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뀌면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그거는 기획 갱신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기간,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장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조문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뒤의 별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회관 이용료 가 있는데 여기 구분에 물리치료를 괄호하고 언어·심리, 그 다음에 직업훈련, 기타 조기교육 등으로 되어 있고,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수가를 받는데 사용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이 물리치료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수가를 각 종목별로 고시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 고시에 의해서 받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고, 일반인이 사용할 적에는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타 조기교육 등은 자체 저희들이 운영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방침을 정할 것이지만 실비를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수탁자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뒤의 별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회관 이용료 가 있는데 여기 구분에 물리치료를 괄호하고 언어·심리, 그 다음에 직업훈련, 기타 조기교육 등으로 되어 있고,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수가를 받는데 사용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이 물리치료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수가를 각 종목별로 고시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 고시에 의해서 받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고, 일반인이 사용할 적에는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타 조기교육 등은 자체 저희들이 운영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방침을 정할 것이지만 실비를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복지회관으로만 사용을 해야지 보훈대상자라든지 또 지체장애인 회의를 사무실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국고금을 한 푼도 안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복지회관으로만 사용을 해야지 보훈대상자라든지 또 지체장애인 회의를 사무실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국고금을 한 푼도 안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김석기 위원 타 시·군도 무슨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겸한 데가 없고, 예산군만 특별히 이렇게 됐는데 이 법이 통과됐을 적에 여기 정의라든지 또 업무 및 기능에 보훈대상자에 관한 사항, 또 보훈대상자라 하면 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같이 운영을 이제 조례에 들어가면 이것이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국고금이 안 나올 적에, 그렇게 하면 안 준다고 할 적엔, 제가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준다고 할 적에는 이거는 군비로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 준다고 할 적에는 이거는 군비로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지루한데, 장애인회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시·군이 복지회관을 지금 짓고, 또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회관은 저희도내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허나 어찌 되었든지간에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보훈회관과 장애인회관을 지어 주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애시당초, 워낙 근본적인 것부터 제가 말씀을 올려야 합니다.
애시당초 권군수님이 민선 제1기 당선되셔 가지고,
이 설명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지루한데, 장애인회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시·군이 복지회관을 지금 짓고, 또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회관은 저희도내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허나 어찌 되었든지간에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보훈회관과 장애인회관을 지어 주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애시당초, 워낙 근본적인 것부터 제가 말씀을 올려야 합니다.
애시당초 권군수님이 민선 제1기 당선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결론을 내릴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래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지금 업무 및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범위하고, 정의에 대해서만 보훈을 넣었는데 이 보훈을 넣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도하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지금 업무 및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범위하고, 정의에 대해서만 보훈을 넣었는데 이 보훈을 넣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한 건물에 3층에, 아까 제가 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중앙에서 승인해 준 장애인복지회관은 기준이 200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200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지를 군비 절감 또는 군비의 예산 사정상, 재정 사정상 부지 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군비를 조금 군수가 더 들여 가지고 3층 100평을 올린 것입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터치하지 말아라. 저희들이 그렇게 애시당초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지금 정의나 업무 및 기능이나 이용자의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훈을 안 넣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목이 등으로 들어갔는데 등이라는 것도 도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훈회관을 지어 주려면 부지서부터 건축비까지, 또 앞으로의 운영이 엄청난 군비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절감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운영을 시킬 것이냐 해 가지고 군비를 더 들여 가지고 3층을 올려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터치를 하지 말아라 해서 도나 중앙하고 이렇게 돼도 사용료 주는 거에 대한, 유지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겠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지를 군비 절감 또는 군비의 예산 사정상, 재정 사정상 부지 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군비를 조금 군수가 더 들여 가지고 3층 100평을 올린 것입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터치하지 말아라. 저희들이 그렇게 애시당초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지금 정의나 업무 및 기능이나 이용자의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훈을 안 넣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목이 등으로 들어갔는데 등이라는 것도 도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훈회관을 지어 주려면 부지서부터 건축비까지, 또 앞으로의 운영이 엄청난 군비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절감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운영을 시킬 것이냐 해 가지고 군비를 더 들여 가지고 3층을 올려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터치를 하지 말아라 해서 도나 중앙하고 이렇게 돼도 사용료 주는 거에 대한, 유지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겠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개정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일단은 중앙이나 도에서 이 정도 보훈이 실지 들어가니까 1, 2, 3층 건물을 딱 잘라 가지고 3층을 별도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회관 당신네들이 지어라 하는, 보조의 목적상 보조금을 주고서 지어라 하는 기준 평수를 다 지었고,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운영엔 하등의 지장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관장을 해라.
기준이 미달된다면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되지만 기준이 되니까 장애인복지회관 200평 진 거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말아라. 그 대신 그 위에 3층 지은 건 사실은 군수의 별도 건물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협의를 봤는데 만에 하나 지금 부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의 사용료가 문제인데 사용료를 안 준다고 할 적에는 저희는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 다 협의를 해서 당신들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못주니까 조례를 개정해야겠다 빼야겠다, 그렇게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는 국비를 얻어다가, 40%의 국비를 얻어다가 운영을 해야지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중앙에다가 애시당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영비 40%를 타기 위해서 당신네들한테 사정을 했고 보조금을 얻어왔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네들이 200평 지으라고 한 거 아무 우리는 탈없이 200평 지었다. 다 와서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런 문제가 나오면, 허나 지금 현재 솔직히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보훈을 거기다 어차피 지었으니까 운영비가 한 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는 보훈은 보훈지청준다고 해도 줄 수도 없고 아무, 그러니까 군수가 순전히 우리 군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훈에 대한 조례와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나눠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주나, 군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자 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삽입이 돼서 해도 준다 라고 일단은 구두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협의는 됐습니다.
기준이 미달된다면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되지만 기준이 되니까 장애인복지회관 200평 진 거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말아라. 그 대신 그 위에 3층 지은 건 사실은 군수의 별도 건물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협의를 봤는데 만에 하나 지금 부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의 사용료가 문제인데 사용료를 안 준다고 할 적에는 저희는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 다 협의를 해서 당신들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못주니까 조례를 개정해야겠다 빼야겠다, 그렇게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는 국비를 얻어다가, 40%의 국비를 얻어다가 운영을 해야지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중앙에다가 애시당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영비 40%를 타기 위해서 당신네들한테 사정을 했고 보조금을 얻어왔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네들이 200평 지으라고 한 거 아무 우리는 탈없이 200평 지었다. 다 와서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런 문제가 나오면, 허나 지금 현재 솔직히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보훈을 거기다 어차피 지었으니까 운영비가 한 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는 보훈은 보훈지청준다고 해도 줄 수도 없고 아무, 그러니까 군수가 순전히 우리 군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훈에 대한 조례와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나눠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주나, 군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자 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삽입이 돼서 해도 준다 라고 일단은 구두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협의는 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며칠전에 홍성 장애인복지회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운영규칙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 부씩얻어 왔는데, 거기에서 도 이건희 장애인회장이라든지 그 사람들 얘기가 예산군은 앞으로 개관을 하고 조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훈회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고 보조는 아마 받기는 100에서 10%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후원회 회장인 제가 알아서 그거를 해야지, 장애인복지회관에다가 보훈회관까지 겸해서 그게 겸직으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운영규칙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 부씩얻어 왔는데, 거기에서 도 이건희 장애인회장이라든지 그 사람들 얘기가 예산군은 앞으로 개관을 하고 조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훈회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고 보조는 아마 받기는 100에서 10%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후원회 회장인 제가 알아서 그거를 해야지, 장애인복지회관에다가 보훈회관까지 겸해서 그게 겸직으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래요.
○김석기 위원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절대로 승인 안 해 준다. 그런 데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국고 다 반납시키고 국고를 안 준다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담당이 잘 아셔서 하셨겠습니다만 도 복지과입니까, 거기가? 도에?
그것은 제가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담당이 잘 아셔서 하셨겠습니다만 도 복지과입니까, 거기가? 도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복지정책과입니다.
○김석기 위원 예, 복지정책과나 그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조례를 이렇게 해 놨다가 또다시 안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보훈회관을 어쨌든 국고를 받아 먹고 운영을 하려면 그 사람들 딴 데에다 지어 주든지 해서 나가라고 해야 되지, 그냥은 안 되죠. 한 번 들어가면 나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알아 가지고서 이 조례가 결정돼야지 그렇지 않고서 조례만 해 놓고, 조례에 보훈단체도 들어가 있고, 다 조례가 돼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복지부나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예산군은 보훈회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군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서 국비를 안 준다면 이것은 큰 난리가 아니냐.
그런 난리를 치르기 전에 뭔가 알아 가지고 조례를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알아 가지고서 이 조례가 결정돼야지 그렇지 않고서 조례만 해 놓고, 조례에 보훈단체도 들어가 있고, 다 조례가 돼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복지부나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예산군은 보훈회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군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서 국비를 안 준다면 이것은 큰 난리가 아니냐.
그런 난리를 치르기 전에 뭔가 알아 가지고 조례를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부의장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지 지금 부의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예산군 이 장애인복지회관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저희들도 고통이 많았습니다.
저기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만 전문위원님도 법 예는 좀 어긋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 예는 어긋나지만 당장 보훈회관을 별도 운영 떼어내버릴 적에, 조례를 둔 떼어내버릴 적에 그러면 예산군에서 순전히 이건 군비입니다.
군비로다가 지어 주어야 되고, 군비로다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거기에 초안을 두어 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국비를 얻어다가, 참 저희 식구들끼리 솔직히 여기 계시니까 말씀입니다만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나오는 것을 가지고 3층에 보훈회관이 들어간다고한들 경비는 아무 것도 주는 게 없습니다, 별도.
다만, 이제 그 경비를 가지고 저희들은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공통경비, 수도료하고 전기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어떻게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약정을 체결해서 바로 개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 저것을 별도 보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군비로 운영한다고 할 적에 운영비를 전부 군비에서 대체해야 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 번 운영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운영비를 국비 40% 못준다고 할 적에는 난 개정하겠다.
그 대신 3층 100평에 대해선 당신들 관여하지 말아라. 애시당초 당신네들이 보조금 줄 적에 200평만 지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만, 조례상에 운영에 보훈에 대한 이용과 용어를 넣었다 해서 운영비를 안 준다고 하면 우리는 개정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 저기 과장님,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를 가지고 보훈 거기까지, 그 비용 가지고 그 위까지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저기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만 전문위원님도 법 예는 좀 어긋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 예는 어긋나지만 당장 보훈회관을 별도 운영 떼어내버릴 적에, 조례를 둔 떼어내버릴 적에 그러면 예산군에서 순전히 이건 군비입니다.
군비로다가 지어 주어야 되고, 군비로다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거기에 초안을 두어 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국비를 얻어다가, 참 저희 식구들끼리 솔직히 여기 계시니까 말씀입니다만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나오는 것을 가지고 3층에 보훈회관이 들어간다고한들 경비는 아무 것도 주는 게 없습니다, 별도.
다만, 이제 그 경비를 가지고 저희들은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공통경비, 수도료하고 전기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어떻게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약정을 체결해서 바로 개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 저것을 별도 보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군비로 운영한다고 할 적에 운영비를 전부 군비에서 대체해야 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 번 운영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운영비를 국비 40% 못준다고 할 적에는 난 개정하겠다.
그 대신 3층 100평에 대해선 당신들 관여하지 말아라. 애시당초 당신네들이 보조금 줄 적에 200평만 지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만, 조례상에 운영에 보훈에 대한 이용과 용어를 넣었다 해서 운영비를 안 준다고 하면 우리는 개정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 저기 과장님,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를 가지고 보훈 거기까지, 그 비용 가지고 그 위까지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이한두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복지팀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했을 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한두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복지팀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했을 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래서 보훈단체 4개 단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이렇게 몇 차례 다 이런 용어니 들어가는,
○김석기 위원 아니, 그 서류가 복지부에 가면 국비를 하루아침에 회수시킨다니까.
○위원장 박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은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은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개정된 주차장법 개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령에 맞추어 같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 주차요금을 그동안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제3조제1항이 되겠고,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자동차의 인정기준을 정합니다. 이것이 안 제3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것은 안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정했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의 촉진을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안 제18조의4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대신 맨 끄트머리 장에 보면 주차요금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한다고 그랬는데 그 10분 단위로 세분한 1회 주차요금을 정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개정된 주차장법 개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령에 맞추어 같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 주차요금을 그동안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제3조제1항이 되겠고,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자동차의 인정기준을 정합니다. 이것이 안 제3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것은 안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정했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의 촉진을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안 제18조의4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대신 맨 끄트머리 장에 보면 주차요금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한다고 그랬는데 그 10분 단위로 세분한 1회 주차요금을 정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 개정 및 체제 정비와 주차요금 체계의 시간단위 세분화로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회 주차요금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의 촉진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제2항에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및 체제 정비를 꾀하고, 주차요금의 시간단위를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주차요금 징수 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 개정 및 체제 정비와 주차요금 체계의 시간단위 세분화로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회 주차요금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의 촉진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제2항에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및 체제 정비를 꾀하고, 주차요금의 시간단위를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주차요금 징수 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동안은 1회 주차요금 그 주차시간이 30분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이용자들이 한 5분이나 10분 유료주차장을 사용하고 차를 빼서 가지고 가는 경우에도 30분 요금을, 즉 1급지 소형자동차의 예를 들면 무조건 500원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분만, 볼 일을 보고 10분만에 차를 빼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30분이 아주 최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500만원을 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10분 단위로 세분화시킴으로써 10분에 소형자동차의 경우 지금 1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주차시키고 나가는 사람은 160원만 내고 나가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30분동안 주차한다고 해도 480원이 되기 때문에 종전 가격과 비슷하고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0분 단위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이용자들이 한 5분이나 10분 유료주차장을 사용하고 차를 빼서 가지고 가는 경우에도 30분 요금을, 즉 1급지 소형자동차의 예를 들면 무조건 500원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분만, 볼 일을 보고 10분만에 차를 빼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30분이 아주 최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500만원을 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10분 단위로 세분화시킴으로써 10분에 소형자동차의 경우 지금 1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주차시키고 나가는 사람은 160원만 내고 나가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30분동안 주차한다고 해도 480원이 되기 때문에 종전 가격과 비슷하고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0분 단위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제18조,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제18조의4 보조 해서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호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왜 넣었느냐 하면은, 즉 군수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회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주차장 조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2호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 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2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할 때는 이렇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둔 것이고, 제3호도 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설치 확보가 많이 되도록 하려는 데에 따른 그런 약간의 보조를 해 주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 다시 한 번 1호 좀 설명 해 줘 봐요.)
제1호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왜 넣었느냐 하면은, 즉 군수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회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주차장 조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2호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 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2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할 때는 이렇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둔 것이고, 제3호도 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설치 확보가 많이 되도록 하려는 데에 따른 그런 약간의 보조를 해 주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 다시 한 번 1호 좀 설명 해 줘 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1호는 쉽게 얘기해서 군수가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
(○박순환 위원 - 그건 조례가 안 맞는 얘기같은데요?)
(○박순환 위원 - 그건 조례가 안 맞는 얘기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의 경우 이 조례는 예산군 조례인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어 놓는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논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어 놓는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논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박순환 위원 - 그게 아니잖아요? 주차장 설치할 적에 주차요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박순환 위원 - 그게 아니잖아요? 주차장 설치할 적에 주차요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우리,
(○박순환 위원 -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항을 넣은 것은 그거 아니여도 다른 것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박순환 위원 -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항을 넣은 것은 그거 아니여도 다른 것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박순환 위원 - 그건 악법이지.)
(○박순환 위원 - 그건 악법이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만든다면은 이거 없어도 됩니다.
(○박순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악법이지.)
(○박순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악법이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니, 그런데 딴 일반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이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박순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악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수가 하니까 맘대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면 특별회계법에서 주차장 할 때 거기서 그 돈 가지고 하면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박순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악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수가 하니까 맘대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면 특별회계법에서 주차장 할 때 거기서 그 돈 가지고 하면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박순환 위원 - 그런데 이걸 넣은 것은 군수가 맘대로 쓸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거든.)
(○박순환 위원 - 그런데 이걸 넣은 것은 군수가 맘대로 쓸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거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직접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박순환 위원 - 그게 원칙아니에요?)
(○박순환 위원 - 그게 원칙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원칙이고,
(○박순환 위원 - 이걸 다시 단서를 달아 놓는 것은 그 여타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기다 포괄적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필요가 없지.
차리리 그걸 없애고 이걸 하든지 하나로 해야지.)
(○박순환 위원 - 이걸 다시 단서를 달아 놓는 것은 그 여타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기다 포괄적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필요가 없지.
차리리 그걸 없애고 이걸 하든지 하나로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제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법에도, 주차장법 제21조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 조례도 하는데, 지금 타당성이 제가 잘 비교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문예회관 옆에 군수가 지금 좁아서 주차장을 꼭 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보실서 뭐 부지를 사고 주차장을 내려고 하는데, 문예회관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사업소에서 부지를 사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그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박순환 위원 -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도, 주차장법 제21조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 조례도 하는데, 지금 타당성이 제가 잘 비교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문예회관 옆에 군수가 지금 좁아서 주차장을 꼭 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보실서 뭐 부지를 사고 주차장을 내려고 하는데, 문예회관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사업소에서 부지를 사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그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박순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