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6월 26일(토)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
- 4. 1999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시영 의사담당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99년 6월 23일에는 동 수정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받았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은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99년 6월 23일에는 동 수정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받았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은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국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국상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국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국상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한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박한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한용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한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박한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한용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사업은 매헌 윤봉길 의사의 부흥운동시대의 향토 민속자료를 홍보하고, 민속박물관 건립으로 전통민속 계승 발전과 학습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은 금년 '99년에 국비 10억원이 4월 15일자로 내시되어 가지고 2001년도까지 총 35억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약 15억원, 2000년도에 10억원, 2001년도에 10억원 해서 3개년에 걸쳐서 35억원을 투자해서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으로 사업명은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으로 위치는 덕산면 시량리가 되겠습니다. 즉, 충의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연건평은 약 400평 규모로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억원으로 해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비 10억원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은 4월 27일자로다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사업은 매헌 윤봉길 의사의 부흥운동시대의 향토 민속자료를 홍보하고, 민속박물관 건립으로 전통민속 계승 발전과 학습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은 금년 '99년에 국비 10억원이 4월 15일자로 내시되어 가지고 2001년도까지 총 35억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약 15억원, 2000년도에 10억원, 2001년도에 10억원 해서 3개년에 걸쳐서 35억원을 투자해서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으로 사업명은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으로 위치는 덕산면 시량리가 되겠습니다. 즉, 충의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연건평은 약 400평 규모로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억원으로 해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비 10억원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은 4월 27일자로다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부흥운동시대의 향토 민속자료를 홍보하고, 전통민속 계승 발전과 학습의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이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함으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사업명이 민속박물관 건립 1동, 연건평 400평이고, 위치는 덕산면 시량리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써 국비 30억원, 군비 5억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 보조가 수년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국고보조 연간 계획에 맞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부흥운동시대의 향토 민속자료를 홍보하고, 전통민속 계승 발전과 학습의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이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함으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사업명이 민속박물관 건립 1동, 연건평 400평이고, 위치는 덕산면 시량리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써 국비 30억원, 군비 5억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 보조가 수년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국고보조 연간 계획에 맞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현재 보조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관리 계획이 의회의 안건에 올라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국비로 주는 금년도 10억원은 토지매입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국비로 주는 금년도 10억원은 토지매입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군비로다가, 토지 매입은 군비로 해야만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현재 상태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도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자금이 안 된 상태여도 우선 관리 계획을 먼저 승인받은 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자신이, 2000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 문화관광부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예산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2000년도 예산이요.
2001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한용 이것이 예산군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에 관한 건립이나 추진에 관한 것은 국비 확보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예산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올해 하다가 명년도에 10억원의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것은 참 큰일이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한용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명년도 사업비 10억원을 보조내시해 준다는 것, 보조를 받는다는 것하고, 2001년도에 받는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올 공사만큼만 끝내고 명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거기에 동의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일하기에 편하지 않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 전체 금액을 어떤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계획해서 해야 되지, 금년도 10억원을 갖다가 어떠한 규모로 어떤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사업을 총액으로 계획해서 당해연도 것 얼마얼마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야만이 회계법상도 그렇고, 또 실제 사업의 추진 계획상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체 사업을 총액으로 계획해서 당해연도 것 얼마얼마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야만이 회계법상도 그렇고, 또 실제 사업의 추진 계획상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간사 박한용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명년도 10억원하고, 후년도 10억원에서 명년도 10억원에 대한 것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명년도하고 후년도에 10억원씩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내용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동 사업은 당초에 이 사업이 책정될 당시에 문화관광부 담당직원이 현지를 답사했었습니다.
답사했을 때 당해연도에 줄 수 있는 돈은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못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에 35억원을 하는 이유도 35억원을 해야만 금년도에 10억원을 보조 내시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도 계속비 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0년도에도 역시 10억원의 사업비가 저희한테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2001년도에도 10억원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답사했을 때 당해연도에 줄 수 있는 돈은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못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에 35억원을 하는 이유도 35억원을 해야만 금년도에 10억원을 보조 내시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도 계속비 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0년도에도 역시 10억원의 사업비가 저희한테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2001년도에도 10억원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국비 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확보된 후에 사업을 해야지, 군비로 이 사항을 대체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또 한 가지는 3개년에 걸쳐서 35억원이라고 이렇게 내정이 됐는데, 2년이나 3년째 되는 해에 물가가 올랐다고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군비로 투자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글쎄요, 물론 그 사항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발주된다면 총액 30억원에 맞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사업비가 중간에 물가상승에 의한 금액이 변동될 수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려가는 일은 극히 없겠습니다만 인상될 요인은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사업비가 중간에 물가상승에 의한 금액이 변동될 수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려가는 일은 극히 없겠습니다만 인상될 요인은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박순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업은 승인할 수가 없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어떤 경우도 물가가 올라서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건립하는 돈은 국가에서 따와야 한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야 되요.
어떤 경우도 물가가 올라서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건립하는 돈은 국가에서 따와야 한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야 되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 변동에 의해서 물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사업비 35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건립을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재원은 국비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집행부서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비로 확보해 가지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민속박물관을 건립하면 윤봉길 의사에 관한 물품이라고 할까 유품만 전시하는 것인지, 그 당시 시대의 어떤 물품도 전시하는 것인지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유품 내지는 그것만 전시할 것인지요?
민속박물관을 건립하면 윤봉길 의사에 관한 물품이라고 할까 유품만 전시하는 것인지, 그 당시 시대의 어떤 물품도 전시하는 것인지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유품 내지는 그것만 전시할 것인지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실히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사실은 민속박물관에 100% 꼭 윤봉길 의사의 유품 내지 홍보할 수 있는 것만 전시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전문용역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민속박물관을 건립하되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산군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또 윤봉길 의사의 충의정신을 계승 발전하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윤봉길 의사의 유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덕산면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 보부상 유품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의 보부상 유품 전시관도 현재 그 지역민들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자꾸 이전을 요하고 있는 것이 수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어떤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종합계획이 될 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전문용역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민속박물관을 건립하되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산군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또 윤봉길 의사의 충의정신을 계승 발전하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윤봉길 의사의 유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덕산면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 보부상 유품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의 보부상 유품 전시관도 현재 그 지역민들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자꾸 이전을 요하고 있는 것이 수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어떤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종합계획이 될 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기념탑 관계로 어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제작하고 있는 그 장소에는 세울 수 없어서 박물관이 건립된 후에 이쪽에 건립토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3년동안 이 박물관이 완공됐을 때 기념탑을 이쪽에 정리해서 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어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 부지가 계획되어 가지고 문화재관리청에 승인할 당시에 두개를 같이 올릴 계획입니다.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공탑과 박물관을 같이 동 부지위에 건립하는 안을 올려 가지고 승인이 됐을 때 토지도 매입하고, 그 자리에 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이지, 그것이 승인이 안 됐을 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은 3년에 걸쳐서 건립이 되고, 기공탑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승인받을 때에는 어느 위치에 세울 것인가 도면에 다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된 후에 박물관 착공과 동시에 기공탑만 먼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공탑과 박물관을 같이 동 부지위에 건립하는 안을 올려 가지고 승인이 됐을 때 토지도 매입하고, 그 자리에 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이지, 그것이 승인이 안 됐을 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은 3년에 걸쳐서 건립이 되고, 기공탑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승인받을 때에는 어느 위치에 세울 것인가 도면에 다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된 후에 박물관 착공과 동시에 기공탑만 먼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위원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간판이 현재 걸려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된다고 했을 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할까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준공 기록된 것,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충의사 사적지 도중도내에 기공탑 건립을 사실상은 문화재관리청에 형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 착공되어 있던 것은 바로 원상복구를 시키고, 거기에 서 있던 것을 다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비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계속비 사업의 추진 전례를 보면 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이 당년도에 완공이 어렵고, 또 자금 조달도 어려운 이런 상황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론을 달고 시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연차별 계획에 투자를, 즉 국비, 도비, 지방자치단체의 돈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계획이 연차계획이 서야만이 계속비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5억원은 땅 사는 거죠?
제가 계속비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계속비 사업의 추진 전례를 보면 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이 당년도에 완공이 어렵고, 또 자금 조달도 어려운 이런 상황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론을 달고 시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연차별 계획에 투자를, 즉 국비, 도비, 지방자치단체의 돈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계획이 연차계획이 서야만이 계속비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5억원은 땅 사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신현문 위원 그것만이 우리 자치단체의 돈이 투자되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으로만 되는 사업이라 봤을 때 자치단체의 돈이 계속 함께 투자가 된다면 계속비 사업으로서의 당연한 이론에 맞는 것인데 국고 지원으로 차년도부터는 2000년, 2001년은 국비로만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그것이 확실히 온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을 굳이 계속비 사업으로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론상 맞는 겁니까?
그것이 이론상 맞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가 물론 확실하게 온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완료하는데 사실상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3개년 계획, 사업비를 전체 35억원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주고, 2000년도에 10억원을 주며, 2001년도에 10억원을 준다 라는 얘기는 저희한테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계획은 문화관광부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가 물론 확실하게 온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완료하는데 사실상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3개년 계획, 사업비를 전체 35억원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주고, 2000년도에 10억원을 주며, 2001년도에 10억원을 준다 라는 얘기는 저희한테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계획은 문화관광부에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계속비 사업 승인은 국고 플러스, 도비 플러스, 군비 플러스 연차 계획서에 만들어진 상황을 계속비 사업이라고 그동안에 시행을 해 왔고, 그것이 계속비 사업의 정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당년도에 부지매입비 5억원만 넣고 그 이외의 것은 군비가 지출이 하나도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여기 제33조에 보면 이것이 정의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속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자치단체의 돈은 차년도에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연도별 계획이 뒤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10억원, 2001년도에 10억원.
2000년도에 10억원, 2001년도에 10억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지원받을 금액을 받아 가지고 그때 지출한다는 얘기죠.
거기 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는 다른 것 같지 않는데요.
매년 언제든지 향후에는 꼭 어디에 다른 것 없이 계속비 조서에만 연도별 금액 내지는 기간을 정해서 되어 있는 것 뿐이지, 달리 다른 방법은 저도 없던 것으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매년 언제든지 향후에는 꼭 어디에 다른 것 없이 계속비 조서에만 연도별 금액 내지는 기간을 정해서 되어 있는 것 뿐이지, 달리 다른 방법은 저도 없던 것으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신현문 위원 만약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의회에서 됐을 때, 그런데 미지수에 앞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경우다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올해 올 것, 안 올 것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도별에 10억원을 가지고,
○신현문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원씩 차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승인이 됐는데 국고가 안 왔을 때 군비에서 보충해서 그 사업을 완성시킨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해 주면.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만약,
○신현문 위원 안 그렇습니까?
국비가 5억원이 오고, 5억원이 안 왔을 때에는 군비 5억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완성시킬 의무가 있다 그거예요. 10억원의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국비가 5억원이 오고, 5억원이 안 왔을 때에는 군비 5억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완성시킬 의무가 있다 그거예요. 10억원의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런 것은 예지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금년도에 35억원을 계속비로 승인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국비 10억원이 문화관광부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계획이 안 되어서 돈이 안 왔다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국비가 안 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못합니다 해서 부득이 내년도에 기간을 늘린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해서 변경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승인맡아야 되죠.
만약 금년도에 35억원을 계속비로 승인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국비 10억원이 문화관광부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계획이 안 되어서 돈이 안 왔다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국비가 안 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못합니다 해서 부득이 내년도에 기간을 늘린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해서 변경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승인맡아야 되죠.
○신현문 위원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시고, 의회 차원에서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연차 계획에 의한 계속비 승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국고가 됐든 군비였든간에 연차계획으로 10억원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에는 군비 투자라도 해서 이 사업을 완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국고가 됐든 군비였든간에 연차계획으로 10억원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에는 군비 투자라도 해서 이 사업을 완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것은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만약 안 한다고 하시면 10억원만 가지고 설계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못하죠.
계속비로 해야 30억원의 규모로 해서 어떤 크기에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가 하는 계획을 하지, 그것도 없이 금년도 10억원만 올테니까 그것만 가지고 10억원짜리 만들고, 내년도에 10억원을 얹어서 또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비로 해야 30억원의 규모로 해서 어떤 크기에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가 하는 계획을 하지, 그것도 없이 금년도 10억원만 올테니까 그것만 가지고 10억원짜리 만들고, 내년도에 10억원을 얹어서 또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여하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계속비 30억원을 승인해서 연차계획에 중앙에서 조달이 안 되면 군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완공해야 되요. 그래야만이 승인의 의미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계속비 30억원을 승인해서 연차계획에 중앙에서 조달이 안 되면 군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완공해야 되요. 그래야만이 승인의 의미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차질없이 하도록 국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1999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30분)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내용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국.도비 변동분과 군비 부담을 조정하였으며, 일부 세외수입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12억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중에 1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12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는 경상예산에 300만원, 사업예산에 12억 900만원, 예비비에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괄은 1,211억 3,100만원이고, 기정예산은 1,19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12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억 3,600만원이 증되어 1,077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33억 8,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있어서 증감분은 12억 3,600만원이 증되어 1,07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71억 6,200만원이 되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에서 12억 3,500만원이 증되어 40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1,200만원이 증액되어 257억 8,400만원이 되고, 사회개발비에서는 4억원이 감되어서 488억 5,800만원이 되며, 경제개발비에서는 16억원이 증액되어 27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6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2,400만원이 증되어 5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절대경비 부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백지주민등록증제조가 500만원이 감되고, 소각시설설치에서 4억원을 감시켰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16억원이 증액됩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도비 변동분과 군비 부담금을 조정한 것으로 국.도비 변동분 13억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4억원을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에서 감을 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내용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국.도비 변동분과 군비 부담을 조정하였으며, 일부 세외수입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12억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중에 1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12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는 경상예산에 300만원, 사업예산에 12억 900만원, 예비비에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괄은 1,211억 3,100만원이고, 기정예산은 1,19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12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억 3,600만원이 증되어 1,077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33억 8,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있어서 증감분은 12억 3,600만원이 증되어 1,07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71억 6,200만원이 되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에서 12억 3,500만원이 증되어 40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1,200만원이 증액되어 257억 8,400만원이 되고, 사회개발비에서는 4억원이 감되어서 488억 5,800만원이 되며, 경제개발비에서는 16억원이 증액되어 27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6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2,400만원이 증되어 5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절대경비 부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백지주민등록증제조가 500만원이 감되고, 소각시설설치에서 4억원을 감시켰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16억원이 증액됩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도비 변동분과 군비 부담금을 조정한 것으로 국.도비 변동분 13억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4억원을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에서 감을 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58억 6,199만 2천원이고, 이에 대한 수정예산액은 12억 3,600만원이며, 이를 합한 '9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액은 170억 9,799만 2천원으로서 '99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040억 3,253만원의 16.44%가 증가된 1,211억 3,052만 2천원이 됩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액 170억 9,799만 2천원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50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억 1,999만 2천원으로서 '99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926억 6,600만원의 16.27%가 증가된 1,077억 4,400만원이 되고, '99년도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13억 6,653만원의 17.77%가 증가된 133억 8,652만 2천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하시고,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50억 7,800만원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이 66억 8,173만 8천원으로서 지방세가 4억 5,000만원인데 주민세, 담배소비세, 과년도수입 각각 1억원, 재산세, 도축세, 도시계획세가 각각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2억 3,173만 8천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 9,474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52억 3,69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이 83억 9,626만 2천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 3억 6,791만 9천원, 보조금이 60억 3,034만 3천원인데, 그 중 국고보조금이 43억 3,346만 6천원, 도비보조금이 16억 9,687만 7천원이며, 지방채는 22억원이 편성되고, 지방교부세는 2억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50억 7,800만원의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8억 8,960만원, 사회개발비가 97억 436만 2천원, 경제개발비가 28억 1,028만 8천원, 민방위비가 4,565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6억 2,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50억 7,800만원의 품목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2억 2,449만 8천원, 이전경비 10억 4,720만 9천원, 자본지출 116억 7,512만 8천원, 융자및출자 1억원, 보전재원 20억원, 내부거래 2억 2,433만 6천원이 편성되고, 물건비 1억 945만 5천원과 예비비및기타 8,371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20억 1,999만 2천원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이 10억 7,846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0억 7,846만원인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 8억 4,318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3,5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이 9억 4,153만 2천원으로서 보조금이 6억 4,153만 2천원인데, 그 중 국고보조금이 6억 4,669만 6천원이 편성되고, 도비보조금은 516만 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지방채가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20억 1,999만 2천원의 기능별 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17억 7,108만 7천원, 경제개발비가 1,758만 3천원, 지원및기타경비 2억 3,13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20억 1,999만 2천원의 품목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47만 4천원, 물건비 1,705만 2천원, 이전경비 9억 6,566만 1천원, 자본지출 3,728만 3천원, 보전재원 3,532만 5천원, 내부거래 7억 7,000만원, 예비비및기타 1억 9,31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액 20억 1,999만 2천원의 사업별, 특별회계별 예산액은 상수도사업에 4,000만원, 주택사업에 5,549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에 8억 1,817만 2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9억 7,000만원, 공설묘지에 1억 3,632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공사이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이고, 채무부담행위 금액은 5억원이며, 지출 예정년도는 2000년입니다.
사유는 덕산지역 관광객의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으나 재원부족으로 군비 부담금에 대하여는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명은 민속박물관건립사업으로서 계속비 내용은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3건에 이월액이 34억 3,142만원으로서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공사는 군민체육대회 등 행사시 시설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금년도내에 사업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여 사업비를 집행코자 하는 것이며, 보건소증축및개.보수공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기가 390일 정도로 예측되어 금년도내에 사업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명시이월하여 사업비를 집행코자 하는 것이고, 재해위험지구관작천정비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공기가 300일 정도로 예측되어 금년내에 사업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명시이월하여 사업비를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재원의 주세입원은 세외수입으로서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5억 517만 2천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전입금 7억 7,0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오수처리부담금 6억 4,359만 3천원, 도세징수교부금 4억 9,800만원, 일반회계예금이자수입 3억원, 보건소진료수입 1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주요내용은 자활보호자생계비 10억 9,498만 4천원, 보건소증축및개.보수 10억 8,142만원, 민속박물관건립 1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8억원,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 5억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4억 500만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2억 9,714만 1천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 5,972만 4천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억 4,225만원 등이 편성되고,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3억 6,904만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2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4,853만 4천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1억 4,740만 8천원, 사방댐 1억 964만 3천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주요내용은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공사 5억원, 지역개발사업 4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억원, 수덕사소방도로개설공사 1억원, 오가순환도로포장공사 1억원, 서계양교가설공사 1억원 등이 편성되고, '99소도읍개발사업 1억 2,5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국내차입금의 경우는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비 22억원을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연 7%로써 차입하는 것으로 '96재해복구사업비차입금 10억원과 '97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비차입금 10억원은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신규 사업비 주요내용은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16억원, 자활보호생계비 10억 9,500만원, 보건소증축및개.보수 10억 9,000만원, 민속박물관건립 1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9억 3,100만원, 지역개발사업 8억원,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 7억 5,000만원, 수덕사정비 5억 7,900만원,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공사 5억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2억 9,700만원, 예산,삽교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 2억 5,000만원, 수덕사소방도로개설 2억원, 예산오가순환도로포장 2억원, 서계양교가설공사 2억원, 예산5리소방도로개설 2억원,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업비 주요내용은 예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 20억 4,200만원 증액, 소각로시설설치 6억원 증액,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5억 9,500만원 증액, '99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2억 2,900만원 증액, 수덕사집단시설정비 2억원 증액,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비 1억 6,500만원 증액, 대형관정시설 1억 4,000만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업비 주요내용는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4억 6,100만원 감액, '99공공근로사업 2억 9,900만원 감액, '99소도읍개발사업 2억 5,000만원 감액,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4억원 감액, 사방댐 1억 5,600만원 감액, 토양개량제공급 1억 2,100만원 감액,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1억 1,500만원 감액, 장애인복지관장비보강 1억 1,100만원 감액, 수돗물불소화사업 1억원 감액,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1억원 감액 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차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 1,239만 6천원, 일반회계전입금 감 5억원, 도비보조금 감 8,6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역전사거리∼예산3리간노후관교체공사 1억 5,000만원, 예산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감 1억 2,900만원 등 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증액으로서 8억 836만 8천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고가 6억 4,669만 6천원, 도비 8,083만 6천원, 군비 8,083만 6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과도환지청산금 2억원, 체비지매각 7억 7,000만원이며, 세출은 부족도환지청산금 2억원, 일반회계전출금 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변동분 정리로서 일반회계전입금 1억 4,350만원을 편성하고, 체비지매각수입은 1억 4,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설묘지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2,632만 1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을, 세출에 있어서는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지원 사업비 변동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조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군비 부담액을 반영 편성하며, 또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을 정리 편성한 것으로서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채 차입금 5억원 증액 및 일반회계 예비비 3억 4,296만 6천원의 삭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마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된 청산금 및 매각사업 수입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본 특별회계 운영 및 일반회계의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군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검토하고 재원의 최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심의함으로써 건실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58억 6,199만 2천원이고, 이에 대한 수정예산액은 12억 3,600만원이며, 이를 합한 '9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액은 170억 9,799만 2천원으로서 '99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040억 3,253만원의 16.44%가 증가된 1,211억 3,052만 2천원이 됩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액 170억 9,799만 2천원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50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억 1,999만 2천원으로서 '99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926억 6,600만원의 16.27%가 증가된 1,077억 4,400만원이 되고, '99년도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13억 6,653만원의 17.77%가 증가된 133억 8,652만 2천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하시고,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50억 7,800만원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이 66억 8,173만 8천원으로서 지방세가 4억 5,000만원인데 주민세, 담배소비세, 과년도수입 각각 1억원, 재산세, 도축세, 도시계획세가 각각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2억 3,173만 8천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 9,474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52억 3,69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이 83억 9,626만 2천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 3억 6,791만 9천원, 보조금이 60억 3,034만 3천원인데, 그 중 국고보조금이 43억 3,346만 6천원, 도비보조금이 16억 9,687만 7천원이며, 지방채는 22억원이 편성되고, 지방교부세는 2억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50억 7,800만원의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8억 8,960만원, 사회개발비가 97억 436만 2천원, 경제개발비가 28억 1,028만 8천원, 민방위비가 4,565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6억 2,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50억 7,800만원의 품목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2억 2,449만 8천원, 이전경비 10억 4,720만 9천원, 자본지출 116억 7,512만 8천원, 융자및출자 1억원, 보전재원 20억원, 내부거래 2억 2,433만 6천원이 편성되고, 물건비 1억 945만 5천원과 예비비및기타 8,371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20억 1,999만 2천원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이 10억 7,846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0억 7,846만원인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 8억 4,318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3,5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이 9억 4,153만 2천원으로서 보조금이 6억 4,153만 2천원인데, 그 중 국고보조금이 6억 4,669만 6천원이 편성되고, 도비보조금은 516만 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지방채가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20억 1,999만 2천원의 기능별 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17억 7,108만 7천원, 경제개발비가 1,758만 3천원, 지원및기타경비 2억 3,13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20억 1,999만 2천원의 품목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47만 4천원, 물건비 1,705만 2천원, 이전경비 9억 6,566만 1천원, 자본지출 3,728만 3천원, 보전재원 3,532만 5천원, 내부거래 7억 7,000만원, 예비비및기타 1억 9,31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액 20억 1,999만 2천원의 사업별, 특별회계별 예산액은 상수도사업에 4,000만원, 주택사업에 5,549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에 8억 1,817만 2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9억 7,000만원, 공설묘지에 1억 3,632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공사이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이고, 채무부담행위 금액은 5억원이며, 지출 예정년도는 2000년입니다.
사유는 덕산지역 관광객의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으나 재원부족으로 군비 부담금에 대하여는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명은 민속박물관건립사업으로서 계속비 내용은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3건에 이월액이 34억 3,142만원으로서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공사는 군민체육대회 등 행사시 시설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금년도내에 사업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여 사업비를 집행코자 하는 것이며, 보건소증축및개.보수공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기가 390일 정도로 예측되어 금년도내에 사업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명시이월하여 사업비를 집행코자 하는 것이고, 재해위험지구관작천정비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공기가 300일 정도로 예측되어 금년내에 사업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명시이월하여 사업비를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재원의 주세입원은 세외수입으로서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5억 517만 2천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전입금 7억 7,0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오수처리부담금 6억 4,359만 3천원, 도세징수교부금 4억 9,800만원, 일반회계예금이자수입 3억원, 보건소진료수입 1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주요내용은 자활보호자생계비 10억 9,498만 4천원, 보건소증축및개.보수 10억 8,142만원, 민속박물관건립 1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8억원,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 5억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4억 500만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2억 9,714만 1천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 5,972만 4천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억 4,225만원 등이 편성되고,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3억 6,904만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2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4,853만 4천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1억 4,740만 8천원, 사방댐 1억 964만 3천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주요내용은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공사 5억원, 지역개발사업 4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억원, 수덕사소방도로개설공사 1억원, 오가순환도로포장공사 1억원, 서계양교가설공사 1억원 등이 편성되고, '99소도읍개발사업 1억 2,5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국내차입금의 경우는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비 22억원을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연 7%로써 차입하는 것으로 '96재해복구사업비차입금 10억원과 '97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비차입금 10억원은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신규 사업비 주요내용은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16억원, 자활보호생계비 10억 9,500만원, 보건소증축및개.보수 10억 9,000만원, 민속박물관건립 1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9억 3,100만원, 지역개발사업 8억원,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 7억 5,000만원, 수덕사정비 5억 7,900만원,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공사 5억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2억 9,700만원, 예산,삽교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 2억 5,000만원, 수덕사소방도로개설 2억원, 예산오가순환도로포장 2억원, 서계양교가설공사 2억원, 예산5리소방도로개설 2억원,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업비 주요내용은 예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 20억 4,200만원 증액, 소각로시설설치 6억원 증액,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5억 9,500만원 증액, '99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2억 2,900만원 증액, 수덕사집단시설정비 2억원 증액,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비 1억 6,500만원 증액, 대형관정시설 1억 4,000만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업비 주요내용는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4억 6,100만원 감액, '99공공근로사업 2억 9,900만원 감액, '99소도읍개발사업 2억 5,000만원 감액,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4억원 감액, 사방댐 1억 5,600만원 감액, 토양개량제공급 1억 2,100만원 감액,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1억 1,500만원 감액, 장애인복지관장비보강 1억 1,100만원 감액, 수돗물불소화사업 1억원 감액,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1억원 감액 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차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 1,239만 6천원, 일반회계전입금 감 5억원, 도비보조금 감 8,6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역전사거리∼예산3리간노후관교체공사 1억 5,000만원, 예산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감 1억 2,900만원 등 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증액으로서 8억 836만 8천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고가 6억 4,669만 6천원, 도비 8,083만 6천원, 군비 8,083만 6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과도환지청산금 2억원, 체비지매각 7억 7,000만원이며, 세출은 부족도환지청산금 2억원, 일반회계전출금 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변동분 정리로서 일반회계전입금 1억 4,350만원을 편성하고, 체비지매각수입은 1억 4,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설묘지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2,632만 1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을, 세출에 있어서는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지원 사업비 변동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조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군비 부담액을 반영 편성하며, 또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을 정리 편성한 것으로서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채 차입금 5억원 증액 및 일반회계 예비비 3억 4,296만 6천원의 삭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마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된 청산금 및 매각사업 수입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본 특별회계 운영 및 일반회계의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군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검토하고 재원의 최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심의함으로써 건실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각 명세서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158억 6,199만 2천원이 증액되어 1,198억 9,4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38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1,06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 1,999만 2천원이 증액되어 133억 8,652만 2천원이 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액되어 34억원이 되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549만 9천원이 증액되어 1억 8,0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억 1,817만 2천원이 증액되어 33억 2,8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9억 7,000만원 증액되어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공설묘지특별회계에서는 1억 3,632만 1천원이 증액되어 20억 7,9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조서와 같다.
제4조, 19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5조, 199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2,239만원으로 한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표인데, 세입 총괄은 158억 6,199만 2천원이 증액되어 1,198억 9,452만 2천원이 되고, 지방세에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73억 96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200만원이 감되고, 지방양여금에서는 3억 6,791만 9천원이 증액되며, 보조금에서 54억 3,644만 4천원이 증액되고, 그 중에 국조보조금에서 41억 8,296만 6천원, 도비보조금에서 12억 5,34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2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예산액 158억 6,199만 2천원이 증액되어 이번 예산에는 1,198억 9,452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경상예산에서는 10억 582만 1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서는 125억 7,614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에서 115억 5,756만 8천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에서는 10억 1,857만 5천원이 증액됩니다.
채무상환에서는 16억 9,7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5억 8,268만 7천원이 증액되고, 그 중에 순 예비비에서는 1억 8,360만 7천원이 감되었으며, 기타에서는 7억 6,629만 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중에 세입예산에는 138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1,06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에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62억 3,116만 9천원이 증액됩니다.
지방교부세에는 2억 200만원이 감 조정되고, 지방양여금에서는 3억 6,791만 9천원이 증액됩니다.
보조금에서 47억 9,491만 2천원이 증액되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에서 35억 3,627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2억 5,864만 2천원이 되며, 지방채에서 22억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138억 4,200만원이 추경에서 증액 조정되어 '99년도 예산액은 1,06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에서 7억 8,020만 2천원이증액되고, 사업예산은 117억 3,049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채무부담에서는 17억 1,181만 6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는 3억 8,051만원이 감 조정됩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3페이지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 지방세수입이 4억 5,000만원이 증되는데 그 중에 주민세에서는 1억원이 증액됩니다.
주민세가 증되는 원인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세액이 증액되어서 약 6,000만원이 증액되고, 또한 IMF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소득할에 대해 약 3,9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1억원을 주민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오성이라든지 장백주택 이런 곳에 상가가 신축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약 5,0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지금 소 한 마리당 1만 9,070원씩 하는데 약 2,600두가 하반기에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도축장이 종합시설로 됨으로써 인근에 있는 많은 도축 두수가 관내로 오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이번에 내고향 담배 팔아주기 운동이 적극 전개되어서 약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번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이 확대되는데 신암 종경리라든가 예산 주교리, 오가 원평리에 대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포함이 된다면 약 5,000만원에 대한 토지, 건물에서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과표에 의해서 약 1,000분의 2가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과년도수입은 이번에 약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기타사용료 충의사주차장사용료가 특별회계에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조정됐고, 증지수입에서 3,300만원인데 호적등.초본발급수수료가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단가 조정하는 차원에서 3,3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도 2,000만원을 했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는데 많은 양이 수거되어서 2,000만원을 더 계상됐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진료수입인데 보건소에서 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가 약 179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증액이 되어서 당초 63억원보다도 약 79억 6,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이에 따라서 100분의 30에 대한 4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징수수수료는 274만원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이자수입이 작년도에 연초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3억원을 지금 현재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약 35억원이 증액되어 약 72억원이 되는데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1억 9,887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사용잔액 6,03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작년도에 줬는데 도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7억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용품매각대 관용차량매각대금이 이번에 청소차 4대와 짚차 4대로 2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됩니다.
기타잡수입 중에 덕산온천관광지오수처리부담금 6억 4,359만 3천원과 한국정보문화센터지원금 1,76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관사전세보증금 3,600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1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292억 600만원으로다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7억 6,500만원이 감되고, 이에 따라서 5억 6,300만원이 별도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48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99소하천정비사업이 4억 6,547만 9천원이 신규로다가 됐고, 하수관거정비사업신설 4,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개.보수에서 400만원, 비목적양여금 4,756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증액 47억 9,491만 2천원 중에 국고보조금이 35억 3,627만원인데, 그 중에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가 5억원, 민속박물관건립 10억원이 증액되고, 수덕사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보수 4억 500만원과 지방문화재 보수로 보덕사 보수가 6,0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나머지 전국관광자원기초자료조사 1,006만 5천원과 백지주민등록증용지 5,220만원이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및DB구축사업에 2,258만원이 증액됐고, 자활보호자생계비가 10억 9,498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보호생계비에서는 감 조정됐고, 보육시설운영에서 1,752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휴경논생산화사업으로 700만원이 국고 보조내시가 됐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 943만 2천원이 신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쌀전업농육성에 대해서는 2,585만원이 증액 보조됐고, 토양개량제공급 규산질비료가 되겠습니다만 9,687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대신 벼멸구등병해충방제에서 8,965만 4천원이 보조내시가 됐고, 동력살분무기공급에서 5,025만 4천원과 경운기후미등설치가 3,087만원이 신규로 국고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2억원이 감 조정됐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1억 5,972만 4천원이 증되어 4억 9,3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서 1억 4,225만원이 보조가 됐고, 우수농산물브랜드개발에 1,250만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신규 내시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산림축산과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감 조정되어서 계상을 했고, 53페이지의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서는 1억 4,853만 4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경지정리사업에서 6,341만 2천원과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서 3억 6,904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3,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7,0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가 조정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돗물불소화사업이 5,000만원 전액 삭감되고, 병무행정보조금에 1억 3,183만 9천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가운데쯤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증축및개.보수가 10억 8,142만원이 신규로다가 예산에 계상됐고, 방문보건사업용차량 900만원이 신규로다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로 해서 4,681만 6천원이 신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 5,864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 중에 있어서는 시.군체육팀운영에서 3,280만원이 증액되고, 덕산건축박물관광장포장에 7,500만원, 지방문화재보수 덕산향교보수에 3,000만원, 남연군묘역정비에 1,500만원, 도옹묘역정비에 1,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로 수덕사정비에 8,678만 5천원, 전통사찰보수로 화암사에 2,000만원, 대련사에 4,000만원, 보덕사에 3,000만원이 신규 내시가 됐고, 2000년맞이충남의봉화시연에 815만원이 신규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범죄없는마을지원에서 1,500만원이 지원됐고, '98지방세정우수기관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가운데쯤 되는데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 2,700만 1천원이 이번에 증액됐고,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838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2,000만원이 도비로다가 신규 보조가 됐고, 벼멸구등병해충방제에서 1,153만 9천원이 신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경운기후미등설치가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도 396만 9천원이 내시됐고, 오염농경지객토사업으로 142만 8천원이 조정됐습니다.
발효사료기보급사업에 1,260만원과 고압세척기보급사업에 900만원이 신규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59페이지는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써 삭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국고보조에 따라서 감액 조정됐고,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 대형관정에 국고가 추가됐는데, 이에 따라서 도비 2,100만원이 추가 내시됐고, 수덕사소방도로개설 1억원, 오가순환도로포장공사 1억원, 서계양교가설공사 1억원이 확정 내시가 됐으며, 폐천부지매각감정및측량수수료 3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99소도읍개발사업에 1억 2,500만원이 감 조정되고,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공사에서 5억원이 도비로다가 신규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교부세가 7,000만원이 감되고,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1,500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민방위교육시설장비확충을 위해서 300만원이 도비에서 신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나약노자생계비에서 2,120만원이 신규로 보조내시가 됐고, 방역노후장비보강을 위해서 289만 5천원이 신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에 도 지역개발금에서 22억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기금 보조를 받아서 단기 악성채를 장기채로 전환코자 합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합계가 138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1,065억 800만원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 1억 3,578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새천년맞이행사추진에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새천년 맞이 행사를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한문이라든지 붐 조성을 위한 현수막, 또 팜플렛, 스티커 제작 등 해서 최소의 경비 3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군정평가단운영참가자실비보상은 참석자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76만원을 계상했고, 2000년맞이행사참가자실비보상은 많은 사회 각층 인사들이 중앙이나 도에 참석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 중에 군정평가단운영참가자보상은 참가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38명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는데 하반기에 할 때에는 38명분에 대해서 1차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5,000만원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실링은 1억 7,200만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행정자료실운영도서구입 일부를 조정했고, 또 21세기예산발전개발계획수립용역은 입찰 차액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인건비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조정을 해서 38만 5천원을 계상했고, 77페이지 밑에가 되겠습니다만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78페이지, 국.도비예산확대지원건의사업인쇄는 감 조정을 했습니다. 여비에서도 감 조정을 했습니다.
감사관리 일반보상금도 감 조정했고,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857만 5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감 조정이 됐습니다.
80페이지의 내용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을 감 조정했고, 예비비에서 3억 6,700만원을 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읍.면 총괄표 중에 4,61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인건비 7,369만 4천원은 환경미환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679만 4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에서는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29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면정보고서인쇄로 신암, 오가에서 요구한 대로 감 조정을 했고, 통계연보도 읍.면 요구에 따라서 감 조정이 됐습니다.
292페이지, 대술면에 수막걸이대가 없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고, 그 나머지는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293페이지는 민원팩스전화료라든지 또는 휴대폰사용료, 재택전자민원PC통신료는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각 읍.면에 공히 계상이 됐고, 재택전자민원우편발송요금도 계상이 됐습니다.
삽교읍도 102만 2천원을 계상했고, 대술면은 감 조정을 해서 60만 8천원, 신양면도 60만 8천원, 광시면은 70만 8천원, 294페이지의 대흥면은 70만 8천원, 응봉면 70만 8천원, 덕산면 70만 8천원, 봉산면도 70만 8천원,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도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민원지연처리보상금에 있어서 읍.면 요구대로 잔액에 대해 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일제경신야간근무자급량비를 예산읍에는 150만원, 삽교읍에는 100만원, 대술면에 100만원, 각 읍.면에 공히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했고, 국내여비는 신암, 오가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했으며, 월액여비는 읍.면 정원에 따라서 감액 조정을 했는데, 예산, 삽교, 대술,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오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휴지통수선에 대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덕산면 휴지통은 50만원만 계상하고 감 조정이 됐습니다.
재료비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것으로 인부사역 정리에 따라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300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삽교읍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3,000만원, 광시면 3,000만원은 과목정정 요구가 있어 이게 되겠습니다.
덕산면사천2리공중화장실진입로보수는 수덕사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진입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계상됐고, 봉산면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300만원, 오가면은 413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체납지방세부동산압류등기촉탁수수료, 각 읍.면에 공히 그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했는데 예산읍에는 136만원, 삽교읍 136만원, 대술면 22만원, 신양면 22만원, 광시면 22만원, 대흥면 10만 3천원, 응봉면 22만원, 덕산면 56만원, 봉산면 2만원, 고덕면 22만원, 신암면 22만원, 오가면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관외 체납세금징수및체납처분추진여비로 각 읍.면에 계상이 됐는데 가장 체납세금을 많이 걷고, 또 많은 곳이 예산읍이기 때문에 200만원, 삽교읍에는 100만원,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은 각각 50만원, 대흥면은 150만원, 응봉면 50만원, 덕산면 200만원,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은 각각 50만원, 오가면에는 100만원인데, 차등 지원한 것은 체납액의 현재 실적과 체납금에 따라서 관계 과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양면종합토지과세대장정리인부임과 대흥면은 읍.면에서 요구된 대로 감액 조정이 됐고, 306페이지의 삽교읍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편성지침에 따라 그 요율에 의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캐비넷구입과 또는 책상, 비품 구입에 대해서 감액 조정이 됐는데, 응봉면 회의실에는 암막커튼이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키폰전환기교체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당초예산에 45만원이 계상됐는데 35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 차액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제2읍대중대본부보수가 500만원인데 현재 우기를 맞이해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오가면사무소의 우물에서 모래가 나와 먹지를 못해서 다시 파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체육대회출전보상금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312페이지, 이것도 읍.면에 있는 연막소독기유지비에 대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대술면연막소독인부임, 신양, 광시, 응봉, 봉산, 고덕, 신암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환경미환원 체력단련비가 행자부지침에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번에 7,369만 4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 삽교읍,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총액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차량선박비를 편성지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96만원이 감액 조정됐는데, 그 중에 예산읍에서 775만원과 삽교읍에서 150만원이 감액되고, 삽교읍 소각로가 가동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있던 유류대 220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또 대술면쓰레기소각로연료비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만 168만원을 계상해 줬고, 대흥면수세식화장실수거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덕면의 소각로 연료비로 당초에 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약 15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해서 고덕면소각로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쓰레기매립장소독약품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읍산성리구획정리지구어린이놀이터보수 400만원을 계상했고, 하반기에 각 읍.면에 효도마을이 선정되어서 현판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판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광시면공동묘지잡초제거인부임과 덕산면, 신암면은 감액 조정했고, 기타보상금 중에 삽교읍경로잔치, 신암면경로잔치는 잔액에 대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소규모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대회리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소파 수선비 1,976만원으로 최소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양면한해장비유지비 10만원을 감액 조정했고, 삽교읍겨울영농교육생참석급식보상은 잔액에 대한 감 조정을 했습니다.
324페이지, 예산과 덕산이 산불취약지구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산불진화용 자동차가 한 대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경비 5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산불감시인부임과 신양면, 고덕면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에 대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신양면징병검사종사자여비 17만원과 각 읍.면에 대한 87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광시면의용소방대원 5만원을 감 조정했고, 신양면의용소방대싸이렌구조물설치공사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의용소방대를 신축함에 따라서 싸이렌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12억 3,600만원의 수정예산을 증액시켜 1,211억 3,0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12억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56만 9천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과년도수입에서 56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조금에서 12억 3,543만 1천원이 증액되어 403억 881만 3천원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8억원, 백지주민등록증용지가 국고에서 280만 4천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억원과 백지주민등록증제조 2,469만 8천원이 신규 증액됐으며, 주민등록증일제경신발급부대경비에 1,353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 합계는 12억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중에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에서 2,403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예비비 순액은 9억 4,6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출 합계는 2,403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보조에 130억 1,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수정분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하겠습니다.
(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출 부분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46만 6천원이 되겠는데, 주민등록일제경신근무자시간외수당 1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1,200만원이 됩니다.
또한 도립청양대학장학생장학금 1명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립청양대학에는 각 시.군별로다가 장학생을 선발해서 나중에 졸업과 동시에 관내 시.군 출신 공직자로다가 특채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서도 1명분에 대한 3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관내에 거주하는 예산군 출신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지주민등록증제조가 국.도비 내시가 되고, 또 주민등록일제경신야간근무자급량비에 대해서 946만 6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이 있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사업비에 대한 국고가 8억원이 오고, 도비에서 4억원을 부담하고, 군비에서 4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 소각시설설치에서 4억원을 감해서 군비 부담을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실시설계비에서 4,672만원을 계상하고, 또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비로 15억 2,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2,376만원인데, 그 중에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부대비에 576만원, 재해위험지구분할측량및감정수수료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보조금에서 1,200만원이 군 본청에 대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 주민등록일제경신야간근무자급량비 국고 보조에 따라서 각 읍.면에 당초예산에 군비로 계상이 됐다가 군비분이 삭감 조정됐는데 그 금액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관계 과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국고보조가 8억원, 도비가 4억원, 군비 부담이 4억원인데 이것은 관작천으로다가 지정됐습니다.
설계 또는 시공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약 300일을 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든 공사 준비를 하고, 측량 설계를 한 후에 한다면 금년내에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로써 내년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각 명세서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158억 6,199만 2천원이 증액되어 1,198억 9,4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38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1,06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 1,999만 2천원이 증액되어 133억 8,652만 2천원이 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액되어 34억원이 되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549만 9천원이 증액되어 1억 8,0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억 1,817만 2천원이 증액되어 33억 2,8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9억 7,000만원 증액되어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공설묘지특별회계에서는 1억 3,632만 1천원이 증액되어 20억 7,9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조서와 같다.
제4조, 19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5조, 199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2,239만원으로 한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표인데, 세입 총괄은 158억 6,199만 2천원이 증액되어 1,198억 9,452만 2천원이 되고, 지방세에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73억 96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200만원이 감되고, 지방양여금에서는 3억 6,791만 9천원이 증액되며, 보조금에서 54억 3,644만 4천원이 증액되고, 그 중에 국조보조금에서 41억 8,296만 6천원, 도비보조금에서 12억 5,34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2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예산액 158억 6,199만 2천원이 증액되어 이번 예산에는 1,198억 9,452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경상예산에서는 10억 582만 1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서는 125억 7,614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에서 115억 5,756만 8천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에서는 10억 1,857만 5천원이 증액됩니다.
채무상환에서는 16억 9,7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5억 8,268만 7천원이 증액되고, 그 중에 순 예비비에서는 1억 8,360만 7천원이 감되었으며, 기타에서는 7억 6,629만 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중에 세입예산에는 138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1,06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에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62억 3,116만 9천원이 증액됩니다.
지방교부세에는 2억 200만원이 감 조정되고, 지방양여금에서는 3억 6,791만 9천원이 증액됩니다.
보조금에서 47억 9,491만 2천원이 증액되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에서 35억 3,627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2억 5,864만 2천원이 되며, 지방채에서 22억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138억 4,200만원이 추경에서 증액 조정되어 '99년도 예산액은 1,06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에서 7억 8,020만 2천원이증액되고, 사업예산은 117억 3,049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채무부담에서는 17억 1,181만 6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는 3억 8,051만원이 감 조정됩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3페이지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 지방세수입이 4억 5,000만원이 증되는데 그 중에 주민세에서는 1억원이 증액됩니다.
주민세가 증되는 원인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세액이 증액되어서 약 6,000만원이 증액되고, 또한 IMF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소득할에 대해 약 3,9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1억원을 주민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오성이라든지 장백주택 이런 곳에 상가가 신축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약 5,0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지금 소 한 마리당 1만 9,070원씩 하는데 약 2,600두가 하반기에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도축장이 종합시설로 됨으로써 인근에 있는 많은 도축 두수가 관내로 오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이번에 내고향 담배 팔아주기 운동이 적극 전개되어서 약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번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이 확대되는데 신암 종경리라든가 예산 주교리, 오가 원평리에 대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포함이 된다면 약 5,000만원에 대한 토지, 건물에서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과표에 의해서 약 1,000분의 2가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과년도수입은 이번에 약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기타사용료 충의사주차장사용료가 특별회계에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조정됐고, 증지수입에서 3,300만원인데 호적등.초본발급수수료가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단가 조정하는 차원에서 3,3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도 2,000만원을 했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는데 많은 양이 수거되어서 2,000만원을 더 계상됐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진료수입인데 보건소에서 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가 약 179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증액이 되어서 당초 63억원보다도 약 79억 6,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이에 따라서 100분의 30에 대한 4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징수수수료는 274만원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이자수입이 작년도에 연초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3억원을 지금 현재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약 35억원이 증액되어 약 72억원이 되는데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1억 9,887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사용잔액 6,03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작년도에 줬는데 도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7억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용품매각대 관용차량매각대금이 이번에 청소차 4대와 짚차 4대로 2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됩니다.
기타잡수입 중에 덕산온천관광지오수처리부담금 6억 4,359만 3천원과 한국정보문화센터지원금 1,76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관사전세보증금 3,600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1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292억 600만원으로다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7억 6,500만원이 감되고, 이에 따라서 5억 6,300만원이 별도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48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99소하천정비사업이 4억 6,547만 9천원이 신규로다가 됐고, 하수관거정비사업신설 4,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개.보수에서 400만원, 비목적양여금 4,756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증액 47억 9,491만 2천원 중에 국고보조금이 35억 3,627만원인데, 그 중에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가 5억원, 민속박물관건립 10억원이 증액되고, 수덕사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보수 4억 500만원과 지방문화재 보수로 보덕사 보수가 6,0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나머지 전국관광자원기초자료조사 1,006만 5천원과 백지주민등록증용지 5,220만원이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및DB구축사업에 2,258만원이 증액됐고, 자활보호자생계비가 10억 9,498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보호생계비에서는 감 조정됐고, 보육시설운영에서 1,752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휴경논생산화사업으로 700만원이 국고 보조내시가 됐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 943만 2천원이 신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쌀전업농육성에 대해서는 2,585만원이 증액 보조됐고, 토양개량제공급 규산질비료가 되겠습니다만 9,687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대신 벼멸구등병해충방제에서 8,965만 4천원이 보조내시가 됐고, 동력살분무기공급에서 5,025만 4천원과 경운기후미등설치가 3,087만원이 신규로 국고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2억원이 감 조정됐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1억 5,972만 4천원이 증되어 4억 9,3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서 1억 4,225만원이 보조가 됐고, 우수농산물브랜드개발에 1,250만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신규 내시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산림축산과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감 조정되어서 계상을 했고, 53페이지의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서는 1억 4,853만 4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경지정리사업에서 6,341만 2천원과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서 3억 6,904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3,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7,0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가 조정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돗물불소화사업이 5,000만원 전액 삭감되고, 병무행정보조금에 1억 3,183만 9천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가운데쯤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증축및개.보수가 10억 8,142만원이 신규로다가 예산에 계상됐고, 방문보건사업용차량 900만원이 신규로다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로 해서 4,681만 6천원이 신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 5,864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 중에 있어서는 시.군체육팀운영에서 3,280만원이 증액되고, 덕산건축박물관광장포장에 7,500만원, 지방문화재보수 덕산향교보수에 3,000만원, 남연군묘역정비에 1,500만원, 도옹묘역정비에 1,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로 수덕사정비에 8,678만 5천원, 전통사찰보수로 화암사에 2,000만원, 대련사에 4,000만원, 보덕사에 3,000만원이 신규 내시가 됐고, 2000년맞이충남의봉화시연에 815만원이 신규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범죄없는마을지원에서 1,500만원이 지원됐고, '98지방세정우수기관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가운데쯤 되는데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 2,700만 1천원이 이번에 증액됐고,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838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2,000만원이 도비로다가 신규 보조가 됐고, 벼멸구등병해충방제에서 1,153만 9천원이 신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경운기후미등설치가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도 396만 9천원이 내시됐고, 오염농경지객토사업으로 142만 8천원이 조정됐습니다.
발효사료기보급사업에 1,260만원과 고압세척기보급사업에 900만원이 신규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59페이지는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써 삭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국고보조에 따라서 감액 조정됐고,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 대형관정에 국고가 추가됐는데, 이에 따라서 도비 2,100만원이 추가 내시됐고, 수덕사소방도로개설 1억원, 오가순환도로포장공사 1억원, 서계양교가설공사 1억원이 확정 내시가 됐으며, 폐천부지매각감정및측량수수료 3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99소도읍개발사업에 1억 2,500만원이 감 조정되고,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공사에서 5억원이 도비로다가 신규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교부세가 7,000만원이 감되고,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1,500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민방위교육시설장비확충을 위해서 300만원이 도비에서 신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나약노자생계비에서 2,120만원이 신규로 보조내시가 됐고, 방역노후장비보강을 위해서 289만 5천원이 신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에 도 지역개발금에서 22억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기금 보조를 받아서 단기 악성채를 장기채로 전환코자 합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합계가 138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1,065억 800만원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 1억 3,578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새천년맞이행사추진에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새천년 맞이 행사를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한문이라든지 붐 조성을 위한 현수막, 또 팜플렛, 스티커 제작 등 해서 최소의 경비 3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군정평가단운영참가자실비보상은 참석자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76만원을 계상했고, 2000년맞이행사참가자실비보상은 많은 사회 각층 인사들이 중앙이나 도에 참석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 중에 군정평가단운영참가자보상은 참가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38명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는데 하반기에 할 때에는 38명분에 대해서 1차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5,000만원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실링은 1억 7,200만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행정자료실운영도서구입 일부를 조정했고, 또 21세기예산발전개발계획수립용역은 입찰 차액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인건비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조정을 해서 38만 5천원을 계상했고, 77페이지 밑에가 되겠습니다만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78페이지, 국.도비예산확대지원건의사업인쇄는 감 조정을 했습니다. 여비에서도 감 조정을 했습니다.
감사관리 일반보상금도 감 조정했고,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857만 5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감 조정이 됐습니다.
80페이지의 내용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을 감 조정했고, 예비비에서 3억 6,700만원을 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읍.면 총괄표 중에 4,61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인건비 7,369만 4천원은 환경미환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679만 4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에서는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29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면정보고서인쇄로 신암, 오가에서 요구한 대로 감 조정을 했고, 통계연보도 읍.면 요구에 따라서 감 조정이 됐습니다.
292페이지, 대술면에 수막걸이대가 없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고, 그 나머지는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293페이지는 민원팩스전화료라든지 또는 휴대폰사용료, 재택전자민원PC통신료는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각 읍.면에 공히 계상이 됐고, 재택전자민원우편발송요금도 계상이 됐습니다.
삽교읍도 102만 2천원을 계상했고, 대술면은 감 조정을 해서 60만 8천원, 신양면도 60만 8천원, 광시면은 70만 8천원, 294페이지의 대흥면은 70만 8천원, 응봉면 70만 8천원, 덕산면 70만 8천원, 봉산면도 70만 8천원,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도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민원지연처리보상금에 있어서 읍.면 요구대로 잔액에 대해 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일제경신야간근무자급량비를 예산읍에는 150만원, 삽교읍에는 100만원, 대술면에 100만원, 각 읍.면에 공히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했고, 국내여비는 신암, 오가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했으며, 월액여비는 읍.면 정원에 따라서 감액 조정을 했는데, 예산, 삽교, 대술,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오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휴지통수선에 대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덕산면 휴지통은 50만원만 계상하고 감 조정이 됐습니다.
재료비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것으로 인부사역 정리에 따라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300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삽교읍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3,000만원, 광시면 3,000만원은 과목정정 요구가 있어 이게 되겠습니다.
덕산면사천2리공중화장실진입로보수는 수덕사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진입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계상됐고, 봉산면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300만원, 오가면은 413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체납지방세부동산압류등기촉탁수수료, 각 읍.면에 공히 그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했는데 예산읍에는 136만원, 삽교읍 136만원, 대술면 22만원, 신양면 22만원, 광시면 22만원, 대흥면 10만 3천원, 응봉면 22만원, 덕산면 56만원, 봉산면 2만원, 고덕면 22만원, 신암면 22만원, 오가면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관외 체납세금징수및체납처분추진여비로 각 읍.면에 계상이 됐는데 가장 체납세금을 많이 걷고, 또 많은 곳이 예산읍이기 때문에 200만원, 삽교읍에는 100만원,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은 각각 50만원, 대흥면은 150만원, 응봉면 50만원, 덕산면 200만원,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은 각각 50만원, 오가면에는 100만원인데, 차등 지원한 것은 체납액의 현재 실적과 체납금에 따라서 관계 과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양면종합토지과세대장정리인부임과 대흥면은 읍.면에서 요구된 대로 감액 조정이 됐고, 306페이지의 삽교읍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편성지침에 따라 그 요율에 의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캐비넷구입과 또는 책상, 비품 구입에 대해서 감액 조정이 됐는데, 응봉면 회의실에는 암막커튼이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키폰전환기교체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당초예산에 45만원이 계상됐는데 35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 차액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제2읍대중대본부보수가 500만원인데 현재 우기를 맞이해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오가면사무소의 우물에서 모래가 나와 먹지를 못해서 다시 파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체육대회출전보상금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312페이지, 이것도 읍.면에 있는 연막소독기유지비에 대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대술면연막소독인부임, 신양, 광시, 응봉, 봉산, 고덕, 신암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환경미환원 체력단련비가 행자부지침에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번에 7,369만 4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 삽교읍,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총액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차량선박비를 편성지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96만원이 감액 조정됐는데, 그 중에 예산읍에서 775만원과 삽교읍에서 150만원이 감액되고, 삽교읍 소각로가 가동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있던 유류대 220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또 대술면쓰레기소각로연료비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만 168만원을 계상해 줬고, 대흥면수세식화장실수거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덕면의 소각로 연료비로 당초에 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약 15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해서 고덕면소각로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쓰레기매립장소독약품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읍산성리구획정리지구어린이놀이터보수 400만원을 계상했고, 하반기에 각 읍.면에 효도마을이 선정되어서 현판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판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광시면공동묘지잡초제거인부임과 덕산면, 신암면은 감액 조정했고, 기타보상금 중에 삽교읍경로잔치, 신암면경로잔치는 잔액에 대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소규모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대회리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소파 수선비 1,976만원으로 최소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양면한해장비유지비 10만원을 감액 조정했고, 삽교읍겨울영농교육생참석급식보상은 잔액에 대한 감 조정을 했습니다.
324페이지, 예산과 덕산이 산불취약지구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산불진화용 자동차가 한 대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경비 5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산불감시인부임과 신양면, 고덕면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에 대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신양면징병검사종사자여비 17만원과 각 읍.면에 대한 87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광시면의용소방대원 5만원을 감 조정했고, 신양면의용소방대싸이렌구조물설치공사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의용소방대를 신축함에 따라서 싸이렌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12억 3,600만원의 수정예산을 증액시켜 1,211억 3,0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12억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56만 9천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과년도수입에서 56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조금에서 12억 3,543만 1천원이 증액되어 403억 881만 3천원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8억원, 백지주민등록증용지가 국고에서 280만 4천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억원과 백지주민등록증제조 2,469만 8천원이 신규 증액됐으며, 주민등록증일제경신발급부대경비에 1,353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 합계는 12억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중에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에서 2,403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예비비 순액은 9억 4,6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출 합계는 2,403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보조에 130억 1,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수정분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하겠습니다.
(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출 부분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46만 6천원이 되겠는데, 주민등록일제경신근무자시간외수당 1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1,200만원이 됩니다.
또한 도립청양대학장학생장학금 1명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립청양대학에는 각 시.군별로다가 장학생을 선발해서 나중에 졸업과 동시에 관내 시.군 출신 공직자로다가 특채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서도 1명분에 대한 3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관내에 거주하는 예산군 출신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지주민등록증제조가 국.도비 내시가 되고, 또 주민등록일제경신야간근무자급량비에 대해서 946만 6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이 있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사업비에 대한 국고가 8억원이 오고, 도비에서 4억원을 부담하고, 군비에서 4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 소각시설설치에서 4억원을 감해서 군비 부담을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실시설계비에서 4,672만원을 계상하고, 또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비로 15억 2,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2,376만원인데, 그 중에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부대비에 576만원, 재해위험지구분할측량및감정수수료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보조금에서 1,200만원이 군 본청에 대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 주민등록일제경신야간근무자급량비 국고 보조에 따라서 각 읍.면에 당초예산에 군비로 계상이 됐다가 군비분이 삭감 조정됐는데 그 금액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관계 과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국고보조가 8억원, 도비가 4억원, 군비 부담이 4억원인데 이것은 관작천으로다가 지정됐습니다.
설계 또는 시공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약 300일을 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든 공사 준비를 하고, 측량 설계를 한 후에 한다면 금년내에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로써 내년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서 2,200만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애당초에 7억 6,500만원에서 증액 교부금이 5억 6,3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증액 교부금이라는 것은 뭘 지칭하는 건가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서 2,200만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애당초에 7억 6,500만원에서 증액 교부금이 5억 6,3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증액 교부금이라는 것은 뭘 지칭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299억 7,1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확정 내시를 받기전에 해서 이것이 확정 내시를 받아 가지고 292억원인데 증액 교부금은 자동차세가 먼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세율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국가에서 세율의 감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보충하는 차원에서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가에서 세율의 감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보충하는 차원에서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받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먼저 2000씨씨 이상은 한 대당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많았었는데 이번에 다운을 시켰거든요. 그럼으로써 자동차세가 감액이 되요.
감액되니까 국가에서 세율을 인하함으로서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국고에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먼저 2000씨씨 이상은 한 대당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많았었는데 이번에 다운을 시켰거든요. 그럼으로써 자동차세가 감액이 되요.
감액되니까 국가에서 세율을 인하함으로서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국고에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국고에서 1억 4,800만원이 줄고, 도비에서 6,600만원 해서 그러니까 약 1억 1,000만원이 줄게 되는데,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그 만큼 사업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더 추가로 더 올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더 추가로 더 올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사업을 정산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의 확정 내시 결정에 따라서 감액 조정이 됐고, 3단계는 별도로다가 보조금이 옵니다.
2단계까지 결산에 따라서 했는데, 사업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단계 하반기 사업이 증액 보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사업을 정산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의 확정 내시 결정에 따라서 감액 조정이 됐고, 3단계는 별도로다가 보조금이 옵니다.
2단계까지 결산에 따라서 했는데, 사업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단계 하반기 사업이 증액 보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수덕사 정비 4억 500만원하고, 지방문화재 보덕사 보수 6,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또,
서너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수덕사 정비 4억 500만원하고, 지방문화재 보덕사 보수 6,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국고 보조에 따라서 도비 부담, 군비 부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내시가 됐기 때문에 수덕사에 대한 어디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관계 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계상해 주셔 가지고 9,000만원을 했는데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체육발전에 따라서 보조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임의보조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상 타 군과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보다도 작년도는 1억 7,000만원을 계상해 줬는데 약 5,000만원은 있어야만 가맹단체에 체력 보조금도 주고, 많은 사회단체 운영에 대한 보조금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해 준다면 저희가 이 범위내에서 이런 방향으로 들어 왔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그때나 드릴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다는 확실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체육회 등 가맹단체에서 많은 보조금 요구가 있습니다만 예년의 수준에 의해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해 준다면 저희가 이 범위내에서 이런 방향으로 들어 왔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그때나 드릴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다는 확실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체육회 등 가맹단체에서 많은 보조금 요구가 있습니다만 예년의 수준에 의해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자세한 내용을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위원 입장에서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통과시켜 주고 난 후에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어야 이런 범위내에서 하는데 오해가 계신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많은 체육회에 대해서 씨름협회 또는 어떠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한 데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 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내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 내역서 좀 오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기전에 저희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구호비가 연초에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가내시 상태에서 당초 예산이 성립됐다가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인원수에 따른 증감 조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321만 1천원이 예산 절감방안에 의해서 조정 삭감됐습니다.
132페이지의 여비도 역시 예산 절감방안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고, 보상금도 마찬가지이며, 그 밑의 일반운영비에 62만원이 들어간 것은 저소득층생활안정및DB구축사업통합조사관리카드인쇄라고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전산관리카드를 국비로 지원해 줘 가지고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카드를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의 재료비도 역시 저소득층 생활안정금에 대한 성립전,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자료조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저소득층생활안정및DB구축사업교통비및간식비도 직원들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고, 밑에 내려가면 자활보호자생계비 성립전 7억 7,600여만원과 자활보호자생계비 3억 1,700여만원은 인원이 늘음으로써 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인원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도 시설보호생계비는 9,900여만원이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 밑의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1억 7,958만 5천원에 군비 2억 6,937만 6천원 해서 4억 4,800만원이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재원형편상 군비는 계상을 안 했고, 국.도비만 세입으로 잡아서 계상됐다가 요번에 저희가 7월초에 개관하기 때문에 6개월분을 잘라내고 보니까 8,000만원이 보조 조정이 되어서 군비가 60%, 국비가 40% 지원되어서 8,000만원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장애인복지회관장비보강이 있는데 각 시.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인부임 1억 6,351만 3천원이 국.도비의 지원에 의해서 하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라고 해 가지고 8,000여만원이 선 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군비 10%를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에 따른 10%는 도비, 10%는 군비지원금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그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는 전부 예산 절감방안에 의해서 국.도비가 조정된 것이 삭감됐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효도시범마을효행자시상 135만원이 섰는데,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범마을로 지정한 27개 부락에 대해서 효행자를 한 사람씩 표창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도 전부 보조 조정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138페이지도 역시 소년.소녀, 하여튼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에 대한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조정분이고, 중간에 보육시설운영비가 3,504만 4천원 늘었는데 국.도비가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다.
제일 하단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봉산면궁평2리경로당신축 1,300만원은 당초 읍.면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됐던 것인데 읍.면에서는 경로당 신축비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군 예산으로 전환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반적인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전부 삭감되는 것입니다.
141페이지, 증액된 것만 말씀드리면 모자가구주기술교육재료비, 모자가구주기술교육생계비 등등도 국.도비 증감 변동에 따라서 조금 들어간 것입니다.
142페이지의 모자가구주기술교육수강료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은 작년도 생계보호비 또는 사회복지지원금 주신 것에 대해서 국.도비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3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가서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980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증액된 것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6억 4,669만 6천원은 국고가 늘어났습니다. 도비도 늘어났습니다.
세출에 가서 8억 800여만원의 진료비가 늘어나고, 국비, 도비, 시.군비, 382페이지에 가서 980만 4천원 아까 세입 잡은 것에 대해 쓰고 남은 금액을 일단 반납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기전에 저희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구호비가 연초에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가내시 상태에서 당초 예산이 성립됐다가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인원수에 따른 증감 조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321만 1천원이 예산 절감방안에 의해서 조정 삭감됐습니다.
132페이지의 여비도 역시 예산 절감방안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고, 보상금도 마찬가지이며, 그 밑의 일반운영비에 62만원이 들어간 것은 저소득층생활안정및DB구축사업통합조사관리카드인쇄라고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전산관리카드를 국비로 지원해 줘 가지고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카드를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의 재료비도 역시 저소득층 생활안정금에 대한 성립전,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자료조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저소득층생활안정및DB구축사업교통비및간식비도 직원들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고, 밑에 내려가면 자활보호자생계비 성립전 7억 7,600여만원과 자활보호자생계비 3억 1,700여만원은 인원이 늘음으로써 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인원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도 시설보호생계비는 9,900여만원이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 밑의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1억 7,958만 5천원에 군비 2억 6,937만 6천원 해서 4억 4,800만원이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재원형편상 군비는 계상을 안 했고, 국.도비만 세입으로 잡아서 계상됐다가 요번에 저희가 7월초에 개관하기 때문에 6개월분을 잘라내고 보니까 8,000만원이 보조 조정이 되어서 군비가 60%, 국비가 40% 지원되어서 8,000만원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장애인복지회관장비보강이 있는데 각 시.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인부임 1억 6,351만 3천원이 국.도비의 지원에 의해서 하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라고 해 가지고 8,000여만원이 선 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군비 10%를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에 따른 10%는 도비, 10%는 군비지원금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그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는 전부 예산 절감방안에 의해서 국.도비가 조정된 것이 삭감됐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효도시범마을효행자시상 135만원이 섰는데,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범마을로 지정한 27개 부락에 대해서 효행자를 한 사람씩 표창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도 전부 보조 조정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138페이지도 역시 소년.소녀, 하여튼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에 대한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조정분이고, 중간에 보육시설운영비가 3,504만 4천원 늘었는데 국.도비가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다.
제일 하단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봉산면궁평2리경로당신축 1,300만원은 당초 읍.면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됐던 것인데 읍.면에서는 경로당 신축비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군 예산으로 전환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반적인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전부 삭감되는 것입니다.
141페이지, 증액된 것만 말씀드리면 모자가구주기술교육재료비, 모자가구주기술교육생계비 등등도 국.도비 증감 변동에 따라서 조금 들어간 것입니다.
142페이지의 모자가구주기술교육수강료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은 작년도 생계보호비 또는 사회복지지원금 주신 것에 대해서 국.도비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3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가서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980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증액된 것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6억 4,669만 6천원은 국고가 늘어났습니다. 도비도 늘어났습니다.
세출에 가서 8억 800여만원의 진료비가 늘어나고, 국비, 도비, 시.군비, 382페이지에 가서 980만 4천원 아까 세입 잡은 것에 대해 쓰고 남은 금액을 일단 반납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효실천 교육교재는 저희들이 효실천 책자를,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책자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틀리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가지고 보충분으로다가 조금.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내방객한테도 주고, 또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배부하는데 신경을 써서 절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배부하는데 신경을 써서 절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노인대학에 300만원이 수용비, 수당 등 각 목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보조금으로 돌려서 노인대학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대학에 보조금으로다가 집행하려고 과목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13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대학발간책대 100만원, 다음에 노인대학우수졸업자표창패 25만원, 노인대학강사수당 150만원, 또 밑에 대학에 오시는 분들 민간실비보상금 25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각 목에 흩어 놓다 보니까 노인대학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보조금으로 다오 해서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에 보조금으로 줄려고 그 밑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137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 노인대학운영보조 300만원을 각 목에 들어 있는 것을 깎아서 보조금으로 과목정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보조금으로 돌려서 노인대학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대학에 보조금으로다가 집행하려고 과목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13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대학발간책대 100만원, 다음에 노인대학우수졸업자표창패 25만원, 노인대학강사수당 150만원, 또 밑에 대학에 오시는 분들 민간실비보상금 25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각 목에 흩어 놓다 보니까 노인대학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보조금으로 다오 해서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에 보조금으로 줄려고 그 밑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137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 노인대학운영보조 300만원을 각 목에 들어 있는 것을 깎아서 보조금으로 과목정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글쎄요, 이것은 읍.면 예산에 1,300만원이 들어 갔었어요.
읍.면 예산에 시설비로 들어 갔었는데 법적으로 읍.면에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군으로 돌리는데 1,300만원이 왜 들어 갔느냐면 경로당에서 자기네들이 2,000만원을 보태고, 1,300만원만 주시면 경로당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1,300만원만 요청되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읍.면 예산에 시설비로 들어 갔었는데 법적으로 읍.면에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군으로 돌리는데 1,300만원이 왜 들어 갔느냐면 경로당에서 자기네들이 2,000만원을 보태고, 1,300만원만 주시면 경로당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1,300만원만 요청되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거기에서 3,0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경로당이 도로편입에 사유지가 편입됐는데 그 보상금이 나왔데요.
그것을 보태서 3∼4,000만원 짜리를 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30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짓겠다 그래서 군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경로당이 도로편입에 사유지가 편입됐는데 그 보상금이 나왔데요.
그것을 보태서 3∼4,000만원 짜리를 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30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짓겠다 그래서 군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장비 보강을 전부 다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년치, 앞으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인원을 8명정도 두고서 운영하는데 장비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인원만 뽑아 가지고 봉급만 주면서 운영을, 그 사람들이 각기 임무가 있는데 보호장구나 장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인원만 뽑아 놓고서 봉급만주고 일을 뭘 시킬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데요?
장애인복지회관 장비 보강을 전부 다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년치, 앞으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인원을 8명정도 두고서 운영하는데 장비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인원만 뽑아 가지고 봉급만 주면서 운영을, 그 사람들이 각기 임무가 있는데 보호장구나 장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인원만 뽑아 놓고서 봉급만주고 일을 뭘 시킬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여기 장비시설비는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기구시설에 대한 장비 보강비거든요.
그것은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삭감이 되고, 내년에 다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국.도비가 깎아졌고, 개관하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8,000만원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를 쓰고서도 여타는 거기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사무집기나 이런 것은 운영비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삭감이 되고, 내년에 다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국.도비가 깎아졌고, 개관하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8,000만원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를 쓰고서도 여타는 거기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사무집기나 이런 것은 운영비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래서 금년에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이 저희 군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남부 장애인복지관을 계룡면사무소 옆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도 저희들이 견학도 가봤습니다만 역시 저희마냥 사무실만 꾸며 놓고 방이 20여개가 있는 데도 집기는 하나도 못들어 갔어요. 앞으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 가지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 가지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우선 상담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도 잘 아는데, 우선 상담하고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앞으로 할 계획도 짜는 등 금년에는 천상 그런 기초적인 것을 하고서 내년부터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받는 대로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 시설을 보강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이것은 5,500만원을 반환하는데 실제 국.도비를 거의 주니까 80%, 90%를 받으니까 실제 인원에서 다 쓰고서,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도비는 다시 도로 들어가고 국비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아니, 쓸 수가 없어요.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쓸 것을 다 썼는데도 저희들이 덮어놓고 쓰면 나중에 전부 반환해 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결산이 됩니다. 국.도비는 실제로 다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쓰고서도 남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충분하게 요청해서 왔었죠.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쓸 것을 다 썼는데도 저희들이 덮어놓고 쓰면 나중에 전부 반환해 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결산이 됩니다. 국.도비는 실제로 다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쓰고서도 남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충분하게 요청해서 왔었죠.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각 항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체 예산 25억 4,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다가 편성이 됐습니다.
우선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170만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목별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다시찾고싶은예산팜플렛제작에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드렸던 다시 찾고 싶은 예산이라는 소형 우리군정 홍보팜플렛 안내문 20,000부를 3월 29일 기존 예산에 의해서 제작해 가지고 각 지역에 지금 배포 홍보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군지표지제작도안비 100만원, 군지편찬위원위촉장인쇄 10만원, 군지편찬위원회의인쇄서류 60만원, 군지편찬을위한도서구입 100만원, 기타 이 금액은 일반운영비가 약 7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다음장에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군지를 군에서 용역줘서 만들기 위해 학술용역비가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고자 하니까 8,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군에서 용역을 줄 수가 없는 1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8,000만원의 범위내에서 하려면 자체 군지안을 만들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학술용역비를 삭감하고, 각 필요한 부분별로다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7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이 계상된 것도 역시 군지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땅굴 견학비는 기존 예산에서 10%를 기준에 의해 삭감한 것이고, 군지편찬위원회참석자보상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군지원고료및자료활동보상비로다가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지 원고 한매를 만드는데 4,200원 정도로 편성지침에 의해 14,000매를 계상하다 보니까 5,8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정이나 원고 문안을 감수한다든지 교열, 교정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8,000만원을 깎은 것도 그렇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기록용스캐너및칼라프린터구입비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군정 홍보를 위해서 기자실이 있습니다만 기자실에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각종 사진같은 것을 언론사에 송부하려면 컴퓨터나 인터넷, PC통신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기계가 저희 군에 없어서 각 터미널이나 버스라든지 차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저희가 하나를 구입해서 기자실에 비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삭감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63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맞이충남의봉화시연이라고 해서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가 20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다가 시.군에서 각 지역의 산봉우리에 2000년을 맞는 봉화를 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1,6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임존성지표조사비 1,285만 7천원이 계상된 것은 기존 예산에서 증감이 되어 가지고 도비는 줄고, 군비가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2,2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57만 1천원이 삭감되고, 군비는 당초 800만원이었습니다만 2,142만 8천원으로다가 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는 1,285만 7천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민간및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활동사업비와 향토사료조사수집비라든지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어서 아울러 군비가 줄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학교운영지원비는 국.도비변경이 100만원씩 증액되어서 이것 역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산향교보수비가 이번에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군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남연군묘역정비사업에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를 포함하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옹선생묘역정비도 역시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덕사정비는 문화재 제48호인 대웅전을 이번에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 1억 2,900만원, 도비 2,775만원, 군비 2,600만원 해서 1억 8,36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속박물관건립비로다가 국비만 10억원이 내시되어서 시설비로다가 9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석조보살입상보호책설치 사업비도 당초예산에 섰었습니다만 도비의 일부 금액 변경으로 인해 군비와 도비가 일부 변경되어서 10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한종생가복원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시설비 예산에서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면 사업회에서 3월달에 저희한테 공문으로다가 민자로다 자기네들한테 사업비를 줘야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본청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지출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건축박물관광장포장 사업비로 도비가 7,500만원이 추경에 지원되어서 군비 50%를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련사정비 8,000만원, 보덕사정비 1억 2,000만원, 수덕사정비 서선당건립 3억 9,357만 1천원, 화암사보수 4,000만원 등은 도비와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액을 계상해서 전통사찰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다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한종생가복원 사업비 1억 4,000만원은 위의 시설비에서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다가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노래연습장 업무가 5월 9일자로다가 경찰관서에서 저희 자치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의 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조도측정기 하나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은 기존 예산 중에서 절감에 따른 삭감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조정선수숙소난방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조정선수지도용모터보트유지비도 198만원을 기존 예산에서 금액이 부족하여 증감액으로 99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조정선수육성인건비및팀운영비로다가 4,282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 예산액에서 도비가 2,141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지원은 도비 지원이 감액됨으로 아울러서 감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비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감소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군비를 감액해 가지고 413만 6천원을 감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240만원도 역시 양여금의 감으로 인해서 감액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정선수훈련장콘테이너설치를 당초예산에 하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하나 가지는 안 되어서 남자 숙소와 여자 숙소를 따로 하기 위해 하나가 도비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56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훈련장 콘테이너 설치를 하다 보니까 냉.난방을 해 주지 않으면 여름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도비 지원된 금액에 의해서 1,240만원으로 냉.난방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선수 합숙소가 지금 삼미연립을 4,000만원에 임차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므로 인해서 금년말에 가면 조정선수 훈련 합숙소의 임차는 계약을 해약하고, 그 돈은 세입 조치를 하고 저희 시설에서 연중 합숙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로 7억 4,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원이 지원됩니다. 군비도 5억원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지금 2억 5,000만원을 미계상해서 7억 4,40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약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 계상에 따른 부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조정선수 숙소에 역시 그 사람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음료같은 것이라도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냉장고외 3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만원은 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시켜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관광자원기초조사사무용품구입비 10만 7천원과 보험료 23만 8천원은 저희가 관광자원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가 예산에 배정되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사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보험료는 거기에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관광자원기초자료조사인부임으로 국비로 공공근로에다가 하루에 2만 7천원씩 줘 가지고 두 사람을 사역하여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의 기초조사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관광지조성기본계획변경 사업비가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가 지난해 '98년 3월 17일자로다가 권역 변경승인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지정변경이라든지 축소변경에 따른 지정변경과 조성변경, 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아직까지 절차가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변경해서 고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같은 것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서 그 축소된 지역의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빨리 되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서 관광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예산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도비 집행 잔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각 항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체 예산 25억 4,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다가 편성이 됐습니다.
우선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170만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목별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다시찾고싶은예산팜플렛제작에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드렸던 다시 찾고 싶은 예산이라는 소형 우리군정 홍보팜플렛 안내문 20,000부를 3월 29일 기존 예산에 의해서 제작해 가지고 각 지역에 지금 배포 홍보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군지표지제작도안비 100만원, 군지편찬위원위촉장인쇄 10만원, 군지편찬위원회의인쇄서류 60만원, 군지편찬을위한도서구입 100만원, 기타 이 금액은 일반운영비가 약 7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다음장에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군지를 군에서 용역줘서 만들기 위해 학술용역비가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고자 하니까 8,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군에서 용역을 줄 수가 없는 1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8,000만원의 범위내에서 하려면 자체 군지안을 만들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학술용역비를 삭감하고, 각 필요한 부분별로다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7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이 계상된 것도 역시 군지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땅굴 견학비는 기존 예산에서 10%를 기준에 의해 삭감한 것이고, 군지편찬위원회참석자보상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군지원고료및자료활동보상비로다가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지 원고 한매를 만드는데 4,200원 정도로 편성지침에 의해 14,000매를 계상하다 보니까 5,8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정이나 원고 문안을 감수한다든지 교열, 교정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8,000만원을 깎은 것도 그렇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기록용스캐너및칼라프린터구입비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군정 홍보를 위해서 기자실이 있습니다만 기자실에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각종 사진같은 것을 언론사에 송부하려면 컴퓨터나 인터넷, PC통신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기계가 저희 군에 없어서 각 터미널이나 버스라든지 차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저희가 하나를 구입해서 기자실에 비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삭감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63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맞이충남의봉화시연이라고 해서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가 20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다가 시.군에서 각 지역의 산봉우리에 2000년을 맞는 봉화를 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1,6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임존성지표조사비 1,285만 7천원이 계상된 것은 기존 예산에서 증감이 되어 가지고 도비는 줄고, 군비가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2,2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57만 1천원이 삭감되고, 군비는 당초 800만원이었습니다만 2,142만 8천원으로다가 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는 1,285만 7천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민간및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활동사업비와 향토사료조사수집비라든지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어서 아울러 군비가 줄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학교운영지원비는 국.도비변경이 100만원씩 증액되어서 이것 역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산향교보수비가 이번에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군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남연군묘역정비사업에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를 포함하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옹선생묘역정비도 역시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덕사정비는 문화재 제48호인 대웅전을 이번에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 1억 2,900만원, 도비 2,775만원, 군비 2,600만원 해서 1억 8,36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속박물관건립비로다가 국비만 10억원이 내시되어서 시설비로다가 9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석조보살입상보호책설치 사업비도 당초예산에 섰었습니다만 도비의 일부 금액 변경으로 인해 군비와 도비가 일부 변경되어서 10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한종생가복원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시설비 예산에서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면 사업회에서 3월달에 저희한테 공문으로다가 민자로다 자기네들한테 사업비를 줘야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본청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지출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건축박물관광장포장 사업비로 도비가 7,500만원이 추경에 지원되어서 군비 50%를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련사정비 8,000만원, 보덕사정비 1억 2,000만원, 수덕사정비 서선당건립 3억 9,357만 1천원, 화암사보수 4,000만원 등은 도비와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액을 계상해서 전통사찰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다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한종생가복원 사업비 1억 4,000만원은 위의 시설비에서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다가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노래연습장 업무가 5월 9일자로다가 경찰관서에서 저희 자치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의 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조도측정기 하나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은 기존 예산 중에서 절감에 따른 삭감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조정선수숙소난방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조정선수지도용모터보트유지비도 198만원을 기존 예산에서 금액이 부족하여 증감액으로 99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조정선수육성인건비및팀운영비로다가 4,282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 예산액에서 도비가 2,141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지원은 도비 지원이 감액됨으로 아울러서 감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비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감소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군비를 감액해 가지고 413만 6천원을 감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240만원도 역시 양여금의 감으로 인해서 감액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정선수훈련장콘테이너설치를 당초예산에 하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하나 가지는 안 되어서 남자 숙소와 여자 숙소를 따로 하기 위해 하나가 도비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56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훈련장 콘테이너 설치를 하다 보니까 냉.난방을 해 주지 않으면 여름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도비 지원된 금액에 의해서 1,240만원으로 냉.난방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선수 합숙소가 지금 삼미연립을 4,000만원에 임차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므로 인해서 금년말에 가면 조정선수 훈련 합숙소의 임차는 계약을 해약하고, 그 돈은 세입 조치를 하고 저희 시설에서 연중 합숙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로 7억 4,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원이 지원됩니다. 군비도 5억원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지금 2억 5,000만원을 미계상해서 7억 4,40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약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 계상에 따른 부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조정선수 숙소에 역시 그 사람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음료같은 것이라도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냉장고외 3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만원은 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시켜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관광자원기초조사사무용품구입비 10만 7천원과 보험료 23만 8천원은 저희가 관광자원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가 예산에 배정되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사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보험료는 거기에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관광자원기초자료조사인부임으로 국비로 공공근로에다가 하루에 2만 7천원씩 줘 가지고 두 사람을 사역하여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의 기초조사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관광지조성기본계획변경 사업비가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가 지난해 '98년 3월 17일자로다가 권역 변경승인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지정변경이라든지 축소변경에 따른 지정변경과 조성변경, 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아직까지 절차가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변경해서 고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같은 것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서 그 축소된 지역의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빨리 되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서 관광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예산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도비 집행 잔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군지편찬위원회참석자보상금이 5만원씩 해서 9명에 6회 해서 270만원이 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참석자 보상금으로 3만원씩 해서 9명에 6회 해서 162만원이 섰거든요?
군지편찬위원회참석자보상금이 5만원씩 해서 9명에 6회 해서 270만원이 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참석자 보상금으로 3만원씩 해서 9명에 6회 해서 162만원이 섰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군지편찬위원회참석자보상금 3만원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앞에 일반운영비에 서 있는 것은 개인들한테 지급해야 할 실비보상 성격의 참석수당이고, 뒤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은 여기에서 식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요.
회의에 참석하면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들이 식대를 보통‥‥.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가 향교라든지 전통사찰은 매년 필요한 정비사업 계획을 냅니다.
내면 도에서 각 시.군 것을 받아 가지고 안배해서 시.군의 어디어디 것을 확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내면 도에서 각 시.군 것을 받아 가지고 안배해서 시.군의 어디어디 것을 확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대련사의 요사체가 계단에 올라가면 좌측에 함석집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사체인데, 그 요사체를 전통사찰에 맞는 요사체로 새로 짓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사체인데, 그 요사체를 전통사찰에 맞는 요사체로 새로 짓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석기 위원 얘기들어 보면 다른 데에서 다 픽업해 간 다음에, 저쪽 군산이나 어디로 간 다음에 인원을 채우기 위해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예산군에 있는 선수들은 앞으로 실적을 낼 수가 없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선수를 스카우트 해 올 때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좋은 선수를 해 올 수가 있는데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리 해 오지를 못해요.
예산이 선 후에 선수를 확보하려고 찾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선수를 스카우트 해 올 때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좋은 선수를 해 올 수가 있는데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리 해 오지를 못해요.
예산이 선 후에 선수를 확보하려고 찾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런 조정선수는 도에서 필요한 선수이지, 예산군에서는 필요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예산군에 조정선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도에서 전국대회에 나가려고 필요한 선수지, 도에서 보조금을 내보내면 거기에 똑같이 군비가 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도에서 70%, 군에서 30%정도 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도 선수이지, 군 선수가 아니지 않느냐.
도에서 전국대회에 나가려고 필요한 선수지, 도에서 보조금을 내보내면 거기에 똑같이 군비가 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도에서 70%, 군에서 30%정도 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도 선수이지, 군 선수가 아니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해 주시고, 평소에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도하고 그 사항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각 시.군마다 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러면 사실상 안 보태주면 선수가 자꾸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경에 기어코 확보해서 집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 해 주셔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다가 추경에 기어코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 해 주셔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다가 추경에 기어코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국보 48호로 된대웅전의 지붕 후면의 기와가 약간 누수가 되어 가지고 은못이 상한다고 해 가지고 문화재관리청에서 금년 3월달에 이미 사전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웅전 지붕의 기와를 교체해서 하고, 은못이 상한 부분같은 것은 다시 갈아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웅전 지붕의 기와를 교체해서 하고, 은못이 상한 부분같은 것은 다시 갈아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보덕사는 덕산면 상가리 남연군 묘소를 가시기전에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보덕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군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되어 있어서 보덕사에 가시면 사찰에서 오른쪽으로 50미터쯤 가면 관음전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 관음전이 개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쓰러지게끔 기우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명시이월 해서 지금 개와만 걷어내고서 드잡이 공사만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로 돈을 투입해야 썩은 연목을 갈아내고 개와를 다시 얹어서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되어 있어서 보덕사에 가시면 사찰에서 오른쪽으로 50미터쯤 가면 관음전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 관음전이 개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쓰러지게끔 기우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명시이월 해서 지금 개와만 걷어내고서 드잡이 공사만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로 돈을 투입해야 썩은 연목을 갈아내고 개와를 다시 얹어서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서선당 건립 이것은 지금 수덕사 정비 사업이 일주문, 천왕문, 금강문, 황하루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앞마당에 가면 조인정사라고 가운데 있던 건물이 뜯어져서 지난번 식사하던 방이, 즉 승가대학쪽으로다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쪽 청련당, 백련당 그러니까 백련당, 청련당, 대웅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덕사 대웅전 앞마당에 가면 조인정사라고 가운데 있던 건물이 뜯어져서 지난번 식사하던 방이, 즉 승가대학쪽으로다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쪽 청련당, 백련당 그러니까 백련당, 청련당, 대웅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리고서 조인정사 앞에 가면 북을 놓은 건물이 있죠?
그리고 저쪽에 가면 종을 올린 종각이 있습니다. 종각뒤에 조인정사와 같은 규모의 서선당을 건립해야 수덕사 본래의 모습이 대칭을 이룬 그러한 사찰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새로 건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면 종을 올린 종각이 있습니다. 종각뒤에 조인정사와 같은 규모의 서선당을 건립해야 수덕사 본래의 모습이 대칭을 이룬 그러한 사찰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새로 건립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화암사도 '97년도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용궁리 추사고택 뒤편에 있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행사로 도에서, 내년도가 2000년을 맞는 해가 되기 때문에 연말쯤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충청남도내 전 지역에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163개소의 산봉우리에 봉화를 올려 가지고 2000년을 맞는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내 전 지역에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163개소의 산봉우리에 봉화를 올려 가지고 2000년을 맞는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러면 또 이렇게 됩니다. 80개를 한다고 하면 도비가 그 만큼밖에 안 옵니다. 50개밖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위에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문화행사는 어떻게 보시면 낭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3,400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위가 틀립니다.
○김영현 위원 향교같은 곳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절은 매년 다시 짓고 보수하고 하는데, 사찰은 돈이 많이 있는 곳 아니에요?
신도들이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신도들이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찰은 전통사찰로다가 지정되어 있는 사찰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 전통사찰은 5개 사찰이 있습니다. 수덕사, 향천사, 화암사, 대련사, 보덕사 이렇게 5개만이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가치와 고증이 있는 사찰만이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적인 역사적인 고증이나 문헌적인 가치가 있는 사찰은 국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전통사찰은 5개 사찰이 있습니다. 수덕사, 향천사, 화암사, 대련사, 보덕사 이렇게 5개만이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가치와 고증이 있는 사찰만이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적인 역사적인 고증이나 문헌적인 가치가 있는 사찰은 국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당연히 보수하고 해야 할텐데 이것이 다른 분야에서 볼 적에 불만이 많이 있어요.
문화사업 계승이라고 해 가지고 꽹과리 치는 사람들도 매년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도 끊으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군청을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150만원 같은 지원도 끊으면서 그 사람들은 도비가 와서 군비를 보태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몇 억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문화사업 계승이라고 해 가지고 꽹과리 치는 사람들도 매년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도 끊으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군청을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150만원 같은 지원도 끊으면서 그 사람들은 도비가 와서 군비를 보태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몇 억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김영현 위원 그리고 산업과 예산을 보니까 공동이용 조직 육성같은, 그러니까 사과라든지 무슨 규격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깎아서 할 적에 이것이 사실상 농민은 도나 중앙에 가서 로비를 못하니까, 또 로비할 돈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만만한 것을 깎아다가 중앙이나 도에 가서 로비하고 하면 도비를 내려보내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것을 깎아다가 중앙이나 도에 가서 로비하고 하면 도비를 내려보내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문화공보실장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그런 전통문화 육성차원에서 고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 분야에 적극 지원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 의사는 문화재 보호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야를 죽이지 말고 적으면 적은 대로 차츰차츰 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기계화 경작로니 뭐니 해서 삭감을 몇 수십억원씩 했는데, 뭐가 급합니까 지금? 사회개발비라고 하나요?
지금 여기 보면 기계화 경작로니 뭐니 해서 삭감을 몇 수십억원씩 했는데, 뭐가 급합니까 지금? 사회개발비라고 하나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임존성 지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에는 임존성을 도에서 보는 시각이 예산군의 어떤 문화재로 보는 것 아닙니까?
먼저 보조금을 보면 아까 설명을 들을 때에는 당초에는 도비보조금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아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군비가, 제가 바꾸어 말씀드리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바꾸어서 했는데.
88페이지, 임존성 지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에는 임존성을 도에서 보는 시각이 예산군의 어떤 문화재로 보는 것 아닙니까?
먼저 보조금을 보면 아까 설명을 들을 때에는 당초에는 도비보조금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아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군비가, 제가 바꾸어 말씀드리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바꾸어서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임존성지표조사사업비가 당초에 1억 3,000만원으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억원, 도비가 2,200만원, 군비가 8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추후에 도에서 다시 변경 내시되기를 국비 1억원은 그대로 두고, 도비는 2,142만 9천원으로 57만 1천원이 삭감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군비를 2,142만 8천원, 즉 1,342만 8천원을 증액시켜서 1억 4,285만 7천원으로다가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국비가 1억원, 도비가 2,200만원, 군비가 8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추후에 도에서 다시 변경 내시되기를 국비 1억원은 그대로 두고, 도비는 2,142만 9천원으로 57만 1천원이 삭감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군비를 2,142만 8천원, 즉 1,342만 8천원을 증액시켜서 1억 4,285만 7천원으로다가 조사를 해라.
○신현문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했네요.
이렇게 된 것은 임존성에 대한 백제권 개발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도에서 아니다, 바꾸어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임존성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이 도에 가서 충분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징표가 바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당초 군비가 800만원이었다가 2,1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된 것은 임존성에 대한 백제권 개발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도에서 아니다, 바꾸어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임존성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이 도에 가서 충분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징표가 바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당초 군비가 800만원이었다가 2,1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경위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도에서 전체적인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시.군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시.군별로 사업비를 쪼개다 보니까 집행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당초했던 것보다는 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도비는 없고, 군비를 조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어떤 백제권 사업에 포함이 됐다, 안 됐다고 해서 금액이 변경됐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주된 사업이지, 도비라든지 군비 사업으로 하는 주 사업이 아니고, 주 사업이 국비사업 아니겠습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주된 사업이지, 도비라든지 군비 사업으로 하는 주 사업이 아니고, 주 사업이 국비사업 아니겠습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도비가 줄었습니다.
○신현문 위원 도비가 줄고, 군비는 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에 2억 4,400만원이 미계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에 2억 4,400만원이 미계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2억 5,000만원이 미계상됐습니다.
2억 5,000만원이 미계상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사업비가 10억원을 가져야 그 사업을 합니다.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을 부담해서 10억원을 가져야 하는데 7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시설비로 7억 4,400만원, 부대비로 600만원 해서 7억 5,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해야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을 부담해서 10억원을 가져야 하는데 7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시설비로 7억 4,400만원, 부대비로 600만원 해서 7억 5,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해야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못한 거죠, 그러니까. 10억원의 예산을 가져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추가로 더 가져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 사업은 10억원을 지금 예산에 확보한다고 할 때에는 설계해서 한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죠,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왜 그러냐면 금년도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군민체전이 금년도에 있습니다. 군민체전이 끝난 후에 발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금년도에는 천상 착공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중지하고 이월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금년도에는 천상 착공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중지하고 이월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제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봐 주시면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 7억 4,400만원이 국비 5억원에 의해서 계상됐고,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군비로다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7억 4,400만원 전액과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금년도 군민체육대회가 끝난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내에 도저히 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민속박물관건립사업비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총액 35억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 당해연도에 15억원, 2000년도에 10억원, 2001년도에 10억원 해서 연도를 금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35억원의 사업비로 계속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봐 주시면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 7억 4,400만원이 국비 5억원에 의해서 계상됐고,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군비로다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7억 4,400만원 전액과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금년도 군민체육대회가 끝난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내에 도저히 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민속박물관건립사업비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총액 35억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 당해연도에 15억원, 2000년도에 10억원, 2001년도에 10억원 해서 연도를 금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35억원의 사업비로 계속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금년도 당초예산은 3억 7,776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94만 5천원을 증액 요구해서 3억 8,871만 1천원에 대한 추경 요구를 드렸습니다.
증액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320만원을 감했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에서 42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76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103페이지에 가서 지적정보관리 경상적경비에서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한 것은 전부 절감액에 따른 각 목별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운영에 대해서는 2,031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민원안내판을 양쪽에 하나씩 세우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요구했고, 음성정보처리시스템Y2K문제처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성정보시스템 수정으로 45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복합인증요금계기 Y2K 문제 처리를 위해서 23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4대인데, 읍.면에 있는 소인기까지 포함해서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정수기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68만원을 요구했고, 재택전자민원PC통신료가 금년에 실시했습니다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서 304만원을 요구드렸고, 다음 재택전자민원우편발생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택민원으로 하면 저희가 민원을 발급해서 우송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8일로 저희가 다시 시작한 복합민원계가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간 복합민원계의 5명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복합민원계 5명에 대해서 야근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급식비로 210만원을 요구드렸고, 민원계에 대해서 민원출장이 계속되는데 거기에 따라 여비 300만원을 요구드렸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저희 민원업무에 대한 요구가 되겠고, 다음은 주택업무로 주택계가 도시과에서 저희 과로 옮겨옴으로써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가서 원래 주택사업의 본예산은 2억 2,732만 1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300만원을 요구드렸습니다.
이 300만원은 뭐냐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금년도가 건축문화의해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요구드렸습니다.
연말에 가서 합니다. 먼저 간담회때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보조사업에서 당초예산에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1억원을 감한 것은 뭐냐면 그 뒤의 217페이지에 가 보시면 서계양리지구에 대한 농어촌 정비사업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취소되면서 국.도비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금년 사업으로 하지 않고 다음 해에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21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으로 165동을 읍.면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이 3억 5,1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융자를, 그런데 당초에 1억원만 확보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금융기관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476만 1천원 했던 것을 이번에 1억원을 더 가산해서 2억 476만 1천원을 확보하고, 다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3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165동을 융자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요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71페이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71페이지에서 373페이지로 넘어가서 세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억 2,502만 8천원의 세입을 세웠었는데 이번 추경에 5,549만 9천원을 증액해서 세입을 1억 8,052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왜 증액했느냐면 그 내용은 공공예금에대한이자수입이 120만원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929만 9천원, 이것은 '98년도 결산결과에 의해서 잉여금으로 된 사항입니다.
과년도수입 중에 과년도이자수입 280만원, 과년도원금수입이 220만원 해서 총 5,429만 9천원을 더 플러스 해서 5,549만 9천원을 세입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에 가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원및기타경비에서 당초 저희가 세출을 1억 2,241만 8천원을 했었는데 이번 세입에서 증된 5,549만 9천원을 더 플러스 해서 1억 7,791만 7천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으로 해서 차입금이자 먼저 받았던 것에 대한 280만원과 차입금원금 22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이 들어 갔고, 예비비로 해서 잉여금된 것에 대한 5,049만 9천원은 저희가 잉여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편성코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금년도 당초예산은 3억 7,776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94만 5천원을 증액 요구해서 3억 8,871만 1천원에 대한 추경 요구를 드렸습니다.
증액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320만원을 감했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에서 42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76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103페이지에 가서 지적정보관리 경상적경비에서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한 것은 전부 절감액에 따른 각 목별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운영에 대해서는 2,031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민원안내판을 양쪽에 하나씩 세우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요구했고, 음성정보처리시스템Y2K문제처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성정보시스템 수정으로 45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복합인증요금계기 Y2K 문제 처리를 위해서 23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4대인데, 읍.면에 있는 소인기까지 포함해서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정수기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68만원을 요구했고, 재택전자민원PC통신료가 금년에 실시했습니다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서 304만원을 요구드렸고, 다음 재택전자민원우편발생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택민원으로 하면 저희가 민원을 발급해서 우송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8일로 저희가 다시 시작한 복합민원계가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간 복합민원계의 5명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복합민원계 5명에 대해서 야근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급식비로 210만원을 요구드렸고, 민원계에 대해서 민원출장이 계속되는데 거기에 따라 여비 300만원을 요구드렸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저희 민원업무에 대한 요구가 되겠고, 다음은 주택업무로 주택계가 도시과에서 저희 과로 옮겨옴으로써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가서 원래 주택사업의 본예산은 2억 2,732만 1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300만원을 요구드렸습니다.
이 300만원은 뭐냐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금년도가 건축문화의해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요구드렸습니다.
연말에 가서 합니다. 먼저 간담회때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보조사업에서 당초예산에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1억원을 감한 것은 뭐냐면 그 뒤의 217페이지에 가 보시면 서계양리지구에 대한 농어촌 정비사업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취소되면서 국.도비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금년 사업으로 하지 않고 다음 해에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21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으로 165동을 읍.면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이 3억 5,1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융자를, 그런데 당초에 1억원만 확보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금융기관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476만 1천원 했던 것을 이번에 1억원을 더 가산해서 2억 476만 1천원을 확보하고, 다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3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165동을 융자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요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71페이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71페이지에서 373페이지로 넘어가서 세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억 2,502만 8천원의 세입을 세웠었는데 이번 추경에 5,549만 9천원을 증액해서 세입을 1억 8,052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왜 증액했느냐면 그 내용은 공공예금에대한이자수입이 120만원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929만 9천원, 이것은 '98년도 결산결과에 의해서 잉여금으로 된 사항입니다.
과년도수입 중에 과년도이자수입 280만원, 과년도원금수입이 220만원 해서 총 5,429만 9천원을 더 플러스 해서 5,549만 9천원을 세입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에 가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원및기타경비에서 당초 저희가 세출을 1억 2,241만 8천원을 했었는데 이번 세입에서 증된 5,549만 9천원을 더 플러스 해서 1억 7,791만 7천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으로 해서 차입금이자 먼저 받았던 것에 대한 280만원과 차입금원금 22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이 들어 갔고, 예비비로 해서 잉여금된 것에 대한 5,049만 9천원은 저희가 잉여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편성코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Y2K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68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Y2K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떤 용역업체가 와서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Y2K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68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Y2K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떤 용역업체가 와서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 Y2K라는 것은 저희가 모든 소인기같은 것에 날짜가 찍히는 것이 1999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2000년으로 넘어가면 2000년으로 날짜를 수정해서 입력을 해 가지고 다 바꿔야 됩니다.
전문 업체에서 이것을 전부 바꿔어 주고 하는 것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읍·면까지 다 해당됩니다.
전문 업체에서 이것을 전부 바꿔어 주고 하는 것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읍·면까지 다 해당됩니다.
○박순환 위원 21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예산군건축문화상상패및시상금은 군민의상에도 세웠단 말이에요.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250만원이 섰잖아요? 안 선 거예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예산군건축문화상상패및시상금은 군민의상에도 세웠단 말이에요.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250만원이 섰잖아요? 안 선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본예산에 안 서 가지고 이번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제가 철거보상에 대한 보상비 250만원이 당초에 있던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공가 철거 보상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거기의 명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르면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모레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9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르면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모레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9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