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1999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3.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끝으로 저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끝으로 저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한건씩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한건씩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의안 두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물품관리조례 16조가 되겠습니다.
16조3항 중에서 현재는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 즉 장부가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산하 시·군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품을 불용처리할 때는 1,000만원 이하되는 것은 시·군에다 의무적으로 조회를 하고 그 이상되는 것은 전국에 조회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장부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만, 즉 500만원 미만은 소요조회할 것 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불용결정을 완화한게 됩니다.
이것은 각종 가격이 인상되고 함에 따라서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품관리에 별표 1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호에 보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인 물품이 그게 소모품으로 구분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단가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취득단가로서 10만원 이하인 것은 소모품으로 보도록 가격을 인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조례는 이 두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토지가 2건에 251평방미터, 금액은 3,599만 9천원입니다만 이 금액은 참고적으로 공시지가 내지 과표가 되겠습니다.
또 처분하는 것은 토지가 5건에 1,199필지에 8,189만 1천원이고, 건물이 2동에 174.34평방미터에 1,4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337-1하고, 337-2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구 우시장 들어 가는 진입로겸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이번 매입을 해서 구 우시장 진입에 원활을 기하고자 2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매각이 되겠습니다.
오가면 오촌리에 있는 407평방미터와 덕산면 둔리에 있는 250평방미터는 소규모 농지로서 실거주대부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 신청이 있기 때문에 두건을 매각한 것으로 넣고, 세 번째는 실·과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먼저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사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관사를 군수, 부군수 관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사는 종전에 조례에 실·과장 관사가 2동, 읍·면장 관사가 2동 해서 4동이 있었습니다만 광시면장 관사는 청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 창고 내지 사무실로 쓰고, 이번에 매각하고자 부의된 것은 옛날 예산읍장 관사와 실·과장 관사 2동 중에서 동떨어져 있는, 즉 쌍소나무배기께 있는 관사 1동은, 2동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동은 지금 부군수 관사옆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군수 관사와 같은 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매각한다고 하면 비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같이 부군수 관사와 존체하는 것으로 하되 유상임대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리 175하고 176-2가 쌍소나무배기에 있는 관사입니다. 그래서 그 필지가 두필지이기 때문에 그 두필지와 예산리 382-47은 하천변에 있는 겁니다만, 예산천 변에 있는 겁니다만 예산읍장 관사부지가 되겠습니다.
6, 7번은 위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린 과표 또는 공시지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두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물품관리조례 16조가 되겠습니다.
16조3항 중에서 현재는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 즉 장부가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산하 시·군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품을 불용처리할 때는 1,000만원 이하되는 것은 시·군에다 의무적으로 조회를 하고 그 이상되는 것은 전국에 조회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장부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만, 즉 500만원 미만은 소요조회할 것 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불용결정을 완화한게 됩니다.
이것은 각종 가격이 인상되고 함에 따라서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품관리에 별표 1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호에 보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인 물품이 그게 소모품으로 구분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단가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취득단가로서 10만원 이하인 것은 소모품으로 보도록 가격을 인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조례는 이 두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토지가 2건에 251평방미터, 금액은 3,599만 9천원입니다만 이 금액은 참고적으로 공시지가 내지 과표가 되겠습니다.
또 처분하는 것은 토지가 5건에 1,199필지에 8,189만 1천원이고, 건물이 2동에 174.34평방미터에 1,4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337-1하고, 337-2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구 우시장 들어 가는 진입로겸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이번 매입을 해서 구 우시장 진입에 원활을 기하고자 2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매각이 되겠습니다.
오가면 오촌리에 있는 407평방미터와 덕산면 둔리에 있는 250평방미터는 소규모 농지로서 실거주대부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 신청이 있기 때문에 두건을 매각한 것으로 넣고, 세 번째는 실·과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먼저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사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관사를 군수, 부군수 관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사는 종전에 조례에 실·과장 관사가 2동, 읍·면장 관사가 2동 해서 4동이 있었습니다만 광시면장 관사는 청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 창고 내지 사무실로 쓰고, 이번에 매각하고자 부의된 것은 옛날 예산읍장 관사와 실·과장 관사 2동 중에서 동떨어져 있는, 즉 쌍소나무배기께 있는 관사 1동은, 2동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동은 지금 부군수 관사옆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군수 관사와 같은 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매각한다고 하면 비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같이 부군수 관사와 존체하는 것으로 하되 유상임대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리 175하고 176-2가 쌍소나무배기에 있는 관사입니다. 그래서 그 필지가 두필지이기 때문에 그 두필지와 예산리 382-47은 하천변에 있는 겁니다만, 예산천 변에 있는 겁니다만 예산읍장 관사부지가 되겠습니다.
6, 7번은 위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린 과표 또는 공시지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품의 불용결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처분 도모 및 물품의 분류에 있어서 소모품의 기준범위를 현실화하여 물품의 효율적 운영 관리 도모입니다.
주요골자는 물품의 불용결정에 있어서 도내 타 시·군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할 대상 축소로서 장부가격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였고, 소모품의 기준범위 확대로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의 불용결정절차 간소화 및 소모품의 기준범위를 현실화시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군에서 취득 및 매각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취득재산 예산읍 예산리 구 우시장 진입로 2필지 251평방미터 매입과 매각재산 오가면 오촌리 129-4 등 5필지 1,199평방미터 및 예산읍 예산리 175 등 관사건물 2동 174.34평방미터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동의안 '99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 및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품의 불용결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처분 도모 및 물품의 분류에 있어서 소모품의 기준범위를 현실화하여 물품의 효율적 운영 관리 도모입니다.
주요골자는 물품의 불용결정에 있어서 도내 타 시·군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할 대상 축소로서 장부가격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였고, 소모품의 기준범위 확대로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의 불용결정절차 간소화 및 소모품의 기준범위를 현실화시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군에서 취득 및 매각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취득재산 예산읍 예산리 구 우시장 진입로 2필지 251평방미터 매입과 매각재산 오가면 오촌리 129-4 등 5필지 1,199평방미터 및 예산읍 예산리 175 등 관사건물 2동 174.34평방미터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동의안 '99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 및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행정장비로서 지정이 된 거 거든요.
즉,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복사기니, 컴퓨터 그러니까 모든 장비가 다 되죠.
저희 행정적으로 쓰는 장비요.
즉,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복사기니, 컴퓨터 그러니까 모든 장비가 다 되죠.
저희 행정적으로 쓰는 장비요.
○신현문 위원 그 이외에 행정부에서 어떤 구입물품을 사놨다가, 예를 들께요.
지도소 농기계수리센터에 2,000만원어치의 기 물품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래되었다고 해서, 기계가 대형화되고 변화에 따라서 많은 물품들이 불용처리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지도소 농기계수리센터에 2,000만원어치의 기 물품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래되었다고 해서, 기계가 대형화되고 변화에 따라서 많은 물품들이 불용처리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예를 들어서 지도소가 농기계수리센터로 해 가지고 그 부품을 구입하잖아요. 그것은 여기 물품에 해당이 안 되요. 우리 예산군물품관리조례에 해당이 안 되고, 쉬운 얘기로 하면 정수가 잡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 물품을 사더라도 자동차는 정수가 잡혀 있고,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이 부품같은 것은 정수에 안 잡히 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물품을 사더라도 자동차는 정수가 잡혀 있고,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이 부품같은 것은 정수에 안 잡히 거든요.
○재무과장 황선봉 글쎄요, 그것은 지금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도소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부품구입이 되겠는데요, 부품구입은 이제 불용 이 규정이 물품조례에서 불용처리할 수가 없고, 또 단 그것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쓸만큼 수시 사야지 많이 사놔서 만약에 불용까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현문 위원 '94년도부터 시행되면서 당초 설립할 때 2,000만원어치 부품을 사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600만원어치의 예산요구에 의해서 물품을 필요한 신부품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2,000만원어치 사놨던 부품 중에 많은 양이 기계류가 변화, 신종이 나왔다 해서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지금 불용처리 시켜야 할 부품이 있다 그거예요.
이런 부분도 뭔가 이 물품관리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처리되어야 되지 그대로 그냥 계속 재고량만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도 상당한 전체적인 군 하나의 재산목록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도.
그리고 해마다 600만원어치의 예산요구에 의해서 물품을 필요한 신부품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2,000만원어치 사놨던 부품 중에 많은 양이 기계류가 변화, 신종이 나왔다 해서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지금 불용처리 시켜야 할 부품이 있다 그거예요.
이런 부분도 뭔가 이 물품관리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처리되어야 되지 그대로 그냥 계속 재고량만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도 상당한 전체적인 군 하나의 재산목록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도.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재산목록에는 안 들어가요.
○재무과장 황선봉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물품관리조례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정수로 잡혀 있는 그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부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품으로 잡을 수는 없고, 아마 제가 알기에 사실은 지도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다는 충족을 못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품으로 잡을 수는 없고, 아마 제가 알기에 사실은 지도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다는 충족을 못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행정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향조정해서 해야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만불시대에 살고 있다가 현재 5 내지 6천불시대로 전락했다고 하는, 지금 경제가 그렇게 전락되었는데 이 IMF시대에 사용년도가 되었다 해서, 또 이런 상향조정하면 이게 개인 사유재산같으면 최대한 아껴서 최대한 쓰겠지만, 또 행정에서 쓰는 물품은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다 해서 금방 손쉽게 교체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IMF로부터 벗어난 후에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향조정해서 해야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만불시대에 살고 있다가 현재 5 내지 6천불시대로 전락했다고 하는, 지금 경제가 그렇게 전락되었는데 이 IMF시대에 사용년도가 되었다 해서, 또 이런 상향조정하면 이게 개인 사유재산같으면 최대한 아껴서 최대한 쓰겠지만, 또 행정에서 쓰는 물품은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다 해서 금방 손쉽게 교체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IMF로부터 벗어난 후에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이것은 연도를 단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사실은 규정에는 5년입니다.
그런데 IMF가 됨으로써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해 가지고서, 규정상에는 5년인데 6년이 넘어야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구방침으로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와 같이 그런 것은 연장을 해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MF에 대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는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꼭 매각을 해야 할 것을 그동안에는 1천원짜리라든가 1만원짜리도 타 시·군까지 조회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건 쓰지도 못 할 것인데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현실에 맞도록 금액만 타 시·군에 조회를 않도록 한 것 뿐이지 단축시킨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또 한 가지는 3만원 이하의 물품을 10만원 이하로 한 것은 소모품이냐 아니면 물품이냐 이거만 구분하는 것이지 연도를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IMF가 됨으로써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해 가지고서, 규정상에는 5년인데 6년이 넘어야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구방침으로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와 같이 그런 것은 연장을 해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MF에 대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는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꼭 매각을 해야 할 것을 그동안에는 1천원짜리라든가 1만원짜리도 타 시·군까지 조회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건 쓰지도 못 할 것인데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현실에 맞도록 금액만 타 시·군에 조회를 않도록 한 것 뿐이지 단축시킨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또 한 가지는 3만원 이하의 물품을 10만원 이하로 한 것은 소모품이냐 아니면 물품이냐 이거만 구분하는 것이지 연도를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유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챙기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연장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규정상에는 5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내부방침으로 해서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1년을 더 늘려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6년이 넘어야 구입을 해 주는데, 또 예산 확보하다 보면 사실 또 6년도 넘어요. 지금 일부 읍·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차관계가 사실은 '91년도에 구입한 것을 3대를 아직 교체 못 해 준 것이 있어요.
하여튼 저희가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물품을 남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규정상에는 5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내부방침으로 해서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1년을 더 늘려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6년이 넘어야 구입을 해 주는데, 또 예산 확보하다 보면 사실 또 6년도 넘어요. 지금 일부 읍·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차관계가 사실은 '91년도에 구입한 것을 3대를 아직 교체 못 해 준 것이 있어요.
하여튼 저희가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물품을 남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1년을 늘려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량같은 경우, 차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즘에 불하된 청소차를 보니까 개인같으면 앞으로도 3년 이상 더 써도 끄떡없는 그러한 차량인 것 같은데 이 IMF시대에 더 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사용해서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상향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좀 쓰다가 쉽게 교체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을 취득과 매각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을 취득과 매각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아마 그 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지금 군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군유재산이든 국유재산이든 매각기준에 맞으면 현재 다 매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 승인나고서라도 추가로 저희가 1년에 대개 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또 추가로 조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관계 규정에 맞는 것을 매각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라도 요청이 되어서 그것이 규정에 맞는다고 하면 매각이 됩니다.
그런데 군유재산이든 국유재산이든 매각기준에 맞으면 현재 다 매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 승인나고서라도 추가로 저희가 1년에 대개 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또 추가로 조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관계 규정에 맞는 것을 매각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라도 요청이 되어서 그것이 규정에 맞는다고 하면 매각이 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군에서 매각한다 라고 했을 경우 어떤 재정상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한다 라고 이렇게 할 수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취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지금 매각은 종전에는 저희가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재정이 하도 어려우니까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뭘 할 것으로 따져서 사실은 좋은 토지가 옛날에 많이 매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념이 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관리하는 차원으로 변경이 되고서 아주 매각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이지 매각하는 측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매각되는 것은 거의가 저희가 무슨 재원을 충당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맞는 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념이 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관리하는 차원으로 변경이 되고서 아주 매각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이지 매각하는 측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매각되는 것은 거의가 저희가 무슨 재원을 충당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맞는 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취득은 되어야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런데 지금은 대규모 매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각한 거하고, 저희가 군도나 이런 확·포장을 하면서 토지를 다 매입하잖아요.
그렇게 따져 보면 지금 대규모 매입이 없기 때문에 매입이 결산을 해 보면 해마다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지방도는 도니까 그렇고, 군도 확·포장 해서 매각하는 것만 따져도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감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꼭 1천원을 팔으면 1천원 매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전체 매각하는 금액과 또 1년간 매입하는 거, 또 저희가 결산하잖아요. 세입·세출 결산할 때 국·공유재산 같이 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만약에 매각을 1천원어치 하고 매입은 500원밖에 안 했다 하면 그것은 운영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챙겨는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지금 대규모 매입이 없기 때문에 매입이 결산을 해 보면 해마다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지방도는 도니까 그렇고, 군도 확·포장 해서 매각하는 것만 따져도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감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꼭 1천원을 팔으면 1천원 매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전체 매각하는 금액과 또 1년간 매입하는 거, 또 저희가 결산하잖아요. 세입·세출 결산할 때 국·공유재산 같이 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만약에 매각을 1천원어치 하고 매입은 500원밖에 안 했다 하면 그것은 운영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챙겨는 보고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우시장진입로관계로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시장이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는데 이전계획은 전혀 없나요?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진입로 매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진입로 매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이 우시장은 산성리에 있는 우시장이 아니고, 여기 구 우시장, 옛날에.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거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공유재산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유지와 국유지가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매각이나 매각신청할 것은 읍·면에 시달을 해서 현재 군유나 국유재산 대부한 것 중에서 매입 희망자가 있으면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적격한 것은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서 약 한달정도 그 여유를 줘요. 그렇게 하고, 수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했더라고요. 매각 희망자 조사를요.
그리고 매입관계는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꼭 매입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받으면 군유지와 그 군유지 매입, 매각은 취합을 해서 관계 법을 검토해서 조정위원회, 저희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군의회에 제출해서 관계 규정에, 소규모적인 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개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같이 싸잡아서 다 승인을 맡지요.
그렇게 해서 의회 승인이 나면 매각을 하고, 국유지는 저희가 관계 신청을 받아 관계 법규를 따져서 저희가 판단해서 관계 규정에 맞는다 하면 도에다가 보고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것이 있고, 또 규모가 크면 재경부장관이 해 주는 게 있고, 또 더 크면 국무회의까지 승인을 맡아서 시달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도지사, 재경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그거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했더라고요. 매각 희망자 조사를요.
그리고 매입관계는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꼭 매입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받으면 군유지와 그 군유지 매입, 매각은 취합을 해서 관계 법을 검토해서 조정위원회, 저희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군의회에 제출해서 관계 규정에, 소규모적인 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개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같이 싸잡아서 다 승인을 맡지요.
그렇게 해서 의회 승인이 나면 매각을 하고, 국유지는 저희가 관계 신청을 받아 관계 법규를 따져서 저희가 판단해서 관계 규정에 맞는다 하면 도에다가 보고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것이 있고, 또 규모가 크면 재경부장관이 해 주는 게 있고, 또 더 크면 국무회의까지 승인을 맡아서 시달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도지사, 재경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그거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먼저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7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해서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군시장시용료징수조례의 내용은 이 조례에 포함시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군수는 시장개설 및 폐지시 30일 이상 공고를 하고, 정기시장의 부지면적 등 시설기준 규정하고, 시장사용허가 사용기한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사용료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연간 10% 이상 증가시 사용료 산정의 특례 적용을 했고, 시장번영회 등 자치회 구성을 해서 시장 발전을 도모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이 되겠고,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제1조 목적, 제2조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현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뒷 페이지의 시장현황에 보면 예산시장, 역전시장, 삽교시장, 신양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해서 총 현재 7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의 개설 및 폐지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시장의 개장은 5일 간격으로 하는 것으로 하며, 시장의 시설기준은 1항에서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 부지면적은 공용도로를 제외하고 1,6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호에 보면 매장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공산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업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목과 같이 점포 및 노점을 시설하고 가급적 농산물분야, 의류분야, 잡화분야, 철물분야, 수산물분야, 용역업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목에 가서 점포는 13제곱미터 이상, 노점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 했습니다.
2항에 가서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목에 부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나목에 보면 부지에 4미터 이상 도로가 연결되어야 된다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 제6조는 사용료입니다.
시장사용자는 별표 2의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맨 뒷장에 보면 시장사용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시장의 상시사용료는 점포는 연간 1제곱미터당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건물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이 되고, 노점은 연간 1제곱미터당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역시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장의 일시사용료입니다.
점포는 1일 1제곱미터당 한나절은 300원, 종일은 500원, 그리고 노점은 1일 1제곱미터당 한나절은 200원, 종일은 300원, 자동차는 대당 한나절은 1천원, 종일은 2천원, 경운기 등 농업기계는 대당 한나절은 500원, 종일은 1천원, 손수레는 대당 한나절은 300원, 종일은 500원으로 했습니다.
제8조에 가서는 사용료 산정의 특례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을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 사용료에 당해년도의 사용료 인상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해서 증가율, 사용료 인상율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과다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특례규정으로 해서 감액이 되도록 이런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9조는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이 상실되어 사용료의 납부능력 이 없을 때, 2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3 농민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해서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두었고, 제10조는 사용료의 환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했을 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환급을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사용자의 권리의무, 그리고 제12조는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3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15조는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6조는 변상금의 징수, 제17조는 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가 되겠고, 제18조는 건물내 주차금지, 그리고 제19조는 손해배상, 제20조는 사용종료시의 설비 복구, 제21조는 시장관리의 위탁사항이 되겠고, 제22조는 시장번영자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준용규정으로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고, 제24조는 권한의 위임입니다.
군수는 제7조, 즉 사용료의 부과·징수, 그리고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 사용료의 환급, 제16조 변상금이 징수, 제19조 손해배상, 그리고 제21조 시장관리의 위탁에 관한 이런 사항의 권한을 당해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록 했고, 다만 제21조의 시장관리위탁계약은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25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하는 거로 했으며, 3항에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에 공영주차장 위치·면적·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코자 함이고, 두 번째로는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성실납세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경형자동차 보급의 활성화와 에너지 소비절약차원에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경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22조를 했고, 국세청장 또는 예산군수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부착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 그리고 경형자동차 즉 800cc 미만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의1 주차요금의 감면에서 1호에서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4호에 가서 국세청장 또는 예산군수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부착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했고, 5호는 경형자동차 즉 800cc 미만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주차요금 감면하는 대상으로 넣었고, 제2항에 보면 제3조의1 규정에 의한 감면요율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감면대상 자동차, 감면요율 해 가지고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기운전자동차,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자동차 이것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신설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부착일로부터 1년간을 주차요금 전액 면제하는 것, 그리고 경형자동차를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 했고, 제22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동안 이 조례가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7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해서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군시장시용료징수조례의 내용은 이 조례에 포함시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군수는 시장개설 및 폐지시 30일 이상 공고를 하고, 정기시장의 부지면적 등 시설기준 규정하고, 시장사용허가 사용기한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사용료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연간 10% 이상 증가시 사용료 산정의 특례 적용을 했고, 시장번영회 등 자치회 구성을 해서 시장 발전을 도모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이 되겠고,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제1조 목적, 제2조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현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뒷 페이지의 시장현황에 보면 예산시장, 역전시장, 삽교시장, 신양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해서 총 현재 7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의 개설 및 폐지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시장의 개장은 5일 간격으로 하는 것으로 하며, 시장의 시설기준은 1항에서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 부지면적은 공용도로를 제외하고 1,6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호에 보면 매장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공산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업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목과 같이 점포 및 노점을 시설하고 가급적 농산물분야, 의류분야, 잡화분야, 철물분야, 수산물분야, 용역업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목에 가서 점포는 13제곱미터 이상, 노점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 했습니다.
2항에 가서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목에 부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나목에 보면 부지에 4미터 이상 도로가 연결되어야 된다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 제6조는 사용료입니다.
시장사용자는 별표 2의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맨 뒷장에 보면 시장사용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시장의 상시사용료는 점포는 연간 1제곱미터당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건물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이 되고, 노점은 연간 1제곱미터당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역시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장의 일시사용료입니다.
점포는 1일 1제곱미터당 한나절은 300원, 종일은 500원, 그리고 노점은 1일 1제곱미터당 한나절은 200원, 종일은 300원, 자동차는 대당 한나절은 1천원, 종일은 2천원, 경운기 등 농업기계는 대당 한나절은 500원, 종일은 1천원, 손수레는 대당 한나절은 300원, 종일은 500원으로 했습니다.
제8조에 가서는 사용료 산정의 특례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을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 사용료에 당해년도의 사용료 인상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해서 증가율, 사용료 인상율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과다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특례규정으로 해서 감액이 되도록 이런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9조는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이 상실되어 사용료의 납부능력 이 없을 때, 2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3 농민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해서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두었고, 제10조는 사용료의 환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했을 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환급을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사용자의 권리의무, 그리고 제12조는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3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15조는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6조는 변상금의 징수, 제17조는 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가 되겠고, 제18조는 건물내 주차금지, 그리고 제19조는 손해배상, 제20조는 사용종료시의 설비 복구, 제21조는 시장관리의 위탁사항이 되겠고, 제22조는 시장번영자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준용규정으로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고, 제24조는 권한의 위임입니다.
군수는 제7조, 즉 사용료의 부과·징수, 그리고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 사용료의 환급, 제16조 변상금이 징수, 제19조 손해배상, 그리고 제21조 시장관리의 위탁에 관한 이런 사항의 권한을 당해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록 했고, 다만 제21조의 시장관리위탁계약은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25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하는 거로 했으며, 3항에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에 공영주차장 위치·면적·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코자 함이고, 두 번째로는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성실납세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경형자동차 보급의 활성화와 에너지 소비절약차원에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경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22조를 했고, 국세청장 또는 예산군수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부착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 그리고 경형자동차 즉 800cc 미만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의1 주차요금의 감면에서 1호에서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4호에 가서 국세청장 또는 예산군수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부착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했고, 5호는 경형자동차 즉 800cc 미만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주차요금 감면하는 대상으로 넣었고, 제2항에 보면 제3조의1 규정에 의한 감면요율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감면대상 자동차, 감면요율 해 가지고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기운전자동차,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자동차 이것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신설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부착일로부터 1년간을 주차요금 전액 면제하는 것, 그리고 경형자동차를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 했고, 제22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동안 이 조례가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먼저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정기 및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이며,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현황에 있어서 예산, 역전, 삽교, 신양, 광시, 덕산, 고덕시장 등 7개소로 되어 있고, 시장의 시설기준으로서 정기시장은 부지면적이 1,600평방미터 이상, 점포 13평방미터 이상, 노점은 1평방미터 이상 등이며, 임시시장은 부지면적이 350평방미터 이상, 장옥동수는 필요성 등을 고려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사용허가에 있어서는 사용기한은 3년이며, 재사용할 때 다시 허가 득하여야 하고, 시장사용료 요율 및 부과·징수에 있어서 상시사용료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50이고, 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이며, 임시사용료는 점포는 1일 1평방미터당 500원이고, 노점은 1일 1평방미터당 3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시장사용료 요율을 종전 체계와 달리 다시 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특히 시장사용료 요율에 대하여 현행 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체계와 달리 새롭게 정하여 입법 예고를 통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특별히 참작할 사항이 없으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요율 및 징수방법은 조례로 정한다와 동법 제14조제2항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요율 및 징수방법은 조례로 정한다이며,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추가로서 성실납세자에게 1년간 무료 및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50% 감면, 그리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안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른 경형자동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성실납세의무자에 대한 면제 규정은 조세의식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세무관서의 협조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을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정기 및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이며,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현황에 있어서 예산, 역전, 삽교, 신양, 광시, 덕산, 고덕시장 등 7개소로 되어 있고, 시장의 시설기준으로서 정기시장은 부지면적이 1,600평방미터 이상, 점포 13평방미터 이상, 노점은 1평방미터 이상 등이며, 임시시장은 부지면적이 350평방미터 이상, 장옥동수는 필요성 등을 고려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사용허가에 있어서는 사용기한은 3년이며, 재사용할 때 다시 허가 득하여야 하고, 시장사용료 요율 및 부과·징수에 있어서 상시사용료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50이고, 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이며, 임시사용료는 점포는 1일 1평방미터당 500원이고, 노점은 1일 1평방미터당 3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시장사용료 요율을 종전 체계와 달리 다시 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특히 시장사용료 요율에 대하여 현행 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체계와 달리 새롭게 정하여 입법 예고를 통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특별히 참작할 사항이 없으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요율 및 징수방법은 조례로 정한다와 동법 제14조제2항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요율 및 징수방법은 조례로 정한다이며,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추가로서 성실납세자에게 1년간 무료 및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50% 감면, 그리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안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른 경형자동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성실납세의무자에 대한 면제 규정은 조세의식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세무관서의 협조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을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조의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있어 가지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할 때는 괜찮고, 타인에게 양도는 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상속에 의한 승계로 보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조의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있어 가지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할 때는 괜찮고, 타인에게 양도는 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상속에 의한 승계로 보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사용허가를 받고서 사용, 예를 들어서 한가족이 상행위를 하다가 그 허가를 아버지 명의로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부인 명의나 아니면 아들 명의로는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아니, 그런데 친권자관계는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자식간이 아니더라도 형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촌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명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자식간이 아니더라도 형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촌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명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법상 직계 존·비속이,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리고 다음은 시장사용료에 있어 가지고, 점포는 13제곱미터, 노점은 1제곱미터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곱미터당 사용료를 노점은 200원, 점포는 300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노점도 1,000분의 50인데, 그러면 노점이 200원, 300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지금 얼마를 기준해 놓고서 나온 수치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노점도 1,000분의 50인데, 그러면 노점이 200원, 300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지금 얼마를 기준해 놓고서 나온 수치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공시지가를 제가 이해를 조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일시사용료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점포나 노점의 일시사용료를,
○이주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적에 점포하게 되면 가게를 정하고 있는 사람을 점포라고 일컫죠? 그렇지 않아요?
대개 거기 뭘 해 놓고서 고정상인을 점포라고 일컫잖아요.
그리고 노점은 그때그때 와서 이용하는 사람을 노점상이라고,
대개 거기 뭘 해 놓고서 고정상인을 점포라고 일컫잖아요.
그리고 노점은 그때그때 와서 이용하는 사람을 노점상이라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노점은 쉽게 얘기해서 위에 지붕이 없는 것을 노점이라 얘기하고, 점포는 장옥안을‥‥.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장의 일시사용료에서의 점포는 포장같은 것을 치고서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노점은 그냥 포장을 안 치고서 좌판만 놓고서 예를 들어서 생선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장의 일시사용료에서의 점포는 포장같은 것을 치고서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노점은 그냥 포장을 안 치고서 좌판만 놓고서 예를 들어서 생선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이주원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사용료에 있어 가지고 점포는 1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면 점포로 볼적에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그렇고 노점은 1제곱미터 이상인데 거기 사용료에 있어 가지고 보면 200원, 3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장수꾼들이나 마찬가지이고, 적은 사람은 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율적으로 안 맞고, 다음은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경운기를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는 한나절에 500원, 하루에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운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봤을적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경위는 대개 어디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점포로 볼적에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그렇고 노점은 1제곱미터 이상인데 거기 사용료에 있어 가지고 보면 200원, 3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장수꾼들이나 마찬가지이고, 적은 사람은 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율적으로 안 맞고, 다음은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경운기를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는 한나절에 500원, 하루에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운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봤을적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경위는 대개 어디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 일시사용료 한나절이나 종일 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읍내 시장보니까 농산물 가지고 나온 사람들, 고추 자기 농사 지어 가지고 나온 사람도 세금 다 와서 내라고 하면 다 내되요. 읍내에서 지금 다 받고 있던 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농민이 자기 생산품을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은 안 받고, 그 중간거래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사서 다시 되판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한테는 받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군에 선납하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선납하고 사용료를 받는 권한을 준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금 조례도 사용료 받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제가 가서는 아직 한적이 없습니다.
사실 먼저 군정질문때나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서 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에서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빨리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사실 제일 먼저 만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사실 이것이 완벽한지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만 일단 제일 최초로 만드는 조례인만큼 만들어서 시행 해 보다가 좀 부적합한 점이 있으면 바로 개정하는 거로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먼저 군정질문때나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서 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에서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빨리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사실 제일 먼저 만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사실 이것이 완벽한지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만 일단 제일 최초로 만드는 조례인만큼 만들어서 시행 해 보다가 좀 부적합한 점이 있으면 바로 개정하는 거로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시장번영회에서 저한테 몇 번 찾아오고 전화도 왔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전기하든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과장님하고 상의해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생각해 볼적에 번영회가 있고, 또 시장사용료 징수해서 걷는 그 돈도 여러 가지로 있을텐데 그걸로다 보수하고 하지 군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것까지 다 해 줄 수 있느냐, 하여튼 제가 알아본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군에서 보수는 해 줄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뭐, 지어라도 줘야 되죠.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 어디 시장이라는 건, 지금 현재 5일시장내에는 화장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시장은 제가 가 보니까, 저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후되고, 관리 상태가 좀 불결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내년도 도에서 시장내 화장실 하나 짓도록 저희가 예산 보조내시가 되어서 한 동 짓는 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실무과장의 의견으로서는 예산시장 화장실이 많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뜯고 새로 짓는 방향으로 해 볼까 하고 저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 어디 시장이라는 건, 지금 현재 5일시장내에는 화장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시장은 제가 가 보니까, 저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후되고, 관리 상태가 좀 불결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내년도 도에서 시장내 화장실 하나 짓도록 저희가 예산 보조내시가 되어서 한 동 짓는 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실무과장의 의견으로서는 예산시장 화장실이 많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뜯고 새로 짓는 방향으로 해 볼까 하고 저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김영현 위원 그전에 지은 장옥을 보면 가운데를 이렇게 칸을 막았어요. 칸을 막아 가지고 상인들이 양쪽에서 점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칸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든지, 특히 겨울같은 때는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4조에도 보니까 장옥은 폭우, 강풍등을 고려해 가지고 견고하게 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칸막이가 없으니까 그냥 지붕하고 기둥만 있습니다. 신축하는 것이.
그래 개개인 점포 칸막이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외곽 칸막이는 좀 해야만 상인들이 장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든지, 특히 겨울같은 때는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4조에도 보니까 장옥은 폭우, 강풍등을 고려해 가지고 견고하게 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칸막이가 없으니까 그냥 지붕하고 기둥만 있습니다. 신축하는 것이.
그래 개개인 점포 칸막이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외곽 칸막이는 좀 해야만 상인들이 장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런 거를 앞으로 효과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20,000평방미터면 약 평수로는 6,000평 이상이 되는데 사실상 가보면 6,000평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시장주변에 전부 불법가옥을 짓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읍·면직원들이 조금씩 달아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집옆으로 자기가 사용하다 보면 필요한 방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을 자꾸 짓고 있으니까 읍·면직원들이 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밤에 지어요. 공무원이 밤에 나가서 감독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아주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부지 입구에 주차장설치를 해 놨는데 5일 정기시장일은 거기서 상인들이 전부 상품을 벌려 놓고 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 신축 장옥이나 어디 가서 팔라고 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시장입구이니까 전부 거기다가 너도 나도 하니까 그날은 거기에다가 전부 주차를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5일시장하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겹치면 예식장 손님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무려 시내 통과하는데 30분, 40분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특히 외지에서 온 분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데도 있느냐.
그럼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군수, 면장이 먹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것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만히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시장주변에 전부 불법가옥을 짓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읍·면직원들이 조금씩 달아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집옆으로 자기가 사용하다 보면 필요한 방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을 자꾸 짓고 있으니까 읍·면직원들이 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밤에 지어요. 공무원이 밤에 나가서 감독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아주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부지 입구에 주차장설치를 해 놨는데 5일 정기시장일은 거기서 상인들이 전부 상품을 벌려 놓고 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 신축 장옥이나 어디 가서 팔라고 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시장입구이니까 전부 거기다가 너도 나도 하니까 그날은 거기에다가 전부 주차를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5일시장하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겹치면 예식장 손님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무려 시내 통과하는데 30분, 40분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특히 외지에서 온 분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데도 있느냐.
그럼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군수, 면장이 먹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것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금 현행으로서는 시장에 관한 것이 사용료징수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이 주차장관계는 다음에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시장복개지 거기뿐만 아닙니다.
사실상 아까 김석기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즘같은 때 9시에 예산장에 오면 차 바쳐 놓을 데가 없어요. 전부 상인들 내지는 고정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없어요.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읍·면소재지도 전부 상인들이 차를 양쪽에다 바쳐놨기 때문에 1차선으로 다닌단 말이죠.
앞으로 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부터 빨리빨리 시정을 해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아까 김석기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즘같은 때 9시에 예산장에 오면 차 바쳐 놓을 데가 없어요. 전부 상인들 내지는 고정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없어요.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읍·면소재지도 전부 상인들이 차를 양쪽에다 바쳐놨기 때문에 1차선으로 다닌단 말이죠.
앞으로 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부터 빨리빨리 시정을 해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덕시장 예식장앞에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게 개인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군유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군 시장부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런데 군에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든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뭘 단속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하여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덕시장뿐 아니라 어디고 시장부지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인정해 준 데는 없다.
○김영현 위원 거기가 개인땅이라면 시장을 거기서 보겠어요? 차를 거기서 주차할 수 있겠어요?
약 3년전에 읍·면직원들이 단속을 하다가 처음에는 말 잘 듣는 사람만 저 뒤에 가서 장을 봤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은 계속 거기서 장을 보니까 저 사람은 보는데 왜 나는 뒤로 가라고 하느냐 해 가지고 그게 무산된 거예요.
약 3년전에 읍·면직원들이 단속을 하다가 처음에는 말 잘 듣는 사람만 저 뒤에 가서 장을 봤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은 계속 거기서 장을 보니까 저 사람은 보는데 왜 나는 뒤로 가라고 하느냐 해 가지고 그게 무산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부지를 주차장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 준 것은 없고, 다만 지금 고덕시장문제는 제가 좀 더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9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이거 잘 몰라 가지고 질의할려고 해요.
2호에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에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점포시설은 장옥을 얘기하겠는데요, 그게 낡았다든지 위험하다든지 했을적에는 군에서 보수를 당연히 하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만 급하니까 편의상 그 사용자가 돈 들여서 고쳤을 때는 그 비용만큼 감면을 해 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그 산정기준은 어떻게, 투명성이 없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겠는데요. 일률적으로 군에서 고쳐주고 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겠는데요. 일률적으로 군에서 고쳐주고 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렇죠.
그런데 군에서 할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을 때도 있을테고 하면 장시간을 요할텐데 급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더래도 이건 내가 고치겠다.
고치는데 얼마든다 하면 그 고치는 업자하고 얼마에 계약을 해서 하나 이런 것을 사전에 신고를 하고 승인하게 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감면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할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을 때도 있을테고 하면 장시간을 요할텐데 급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더래도 이건 내가 고치겠다.
고치는데 얼마든다 하면 그 고치는 업자하고 얼마에 계약을 해서 하나 이런 것을 사전에 신고를 하고 승인하게 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감면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글쎄요, 저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도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 저희군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완벽하냐 하는 것은 저 자신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한 조례안이다 해서 운영을 해 봄에 좀 부적합하고 잘못된 데가 있으면 바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완벽하냐 하는 것은 저 자신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한 조례안이다 해서 운영을 해 봄에 좀 부적합하고 잘못된 데가 있으면 바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 얘기가 없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점포시설 및 보수를 자기가 부담했을 때는 보상해 주고, 면제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신양도,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주 폐지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부지내에 상설로 사는 사람들한테도 징수하고, 또 지금 말씀대로 다섯사람이 됐든 열사람이 됐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상설시장을 지금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시장을 지금 한편으로 시장번영회에서는 상설시장을 짓게 해 달라, 또 일반번영회인가요?
번영회측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여기다 상설시장을 돈 많이 들여서 지어봐야 그 안쪽에서 장사가 되겠느냐. 그것보다는 현 5일시장을 좀 장옥이라도 제대로 짓고 해서 5일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덕산시장관계도 그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저로서는 하여튼 덕산 주민들이 결정해서 면장이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우린 그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양시장관계도 그래요.
과연 거기다 상설시장을 지어서 정말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이냐, 투자 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냐 그런 것이 의문점이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미미하게라도 조금 운영되는데, 그럴 그냥 아주 예를 들어 지금 시장없는 대흥이나 이런 데마냥 폐지를 시키겠다고 하면 신양시장 주민들입장에서는 또 반발이 있을 거고 그래서,
덕산시장을 지금 한편으로 시장번영회에서는 상설시장을 짓게 해 달라, 또 일반번영회인가요?
번영회측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여기다 상설시장을 돈 많이 들여서 지어봐야 그 안쪽에서 장사가 되겠느냐. 그것보다는 현 5일시장을 좀 장옥이라도 제대로 짓고 해서 5일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덕산시장관계도 그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저로서는 하여튼 덕산 주민들이 결정해서 면장이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우린 그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양시장관계도 그래요.
과연 거기다 상설시장을 지어서 정말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이냐, 투자 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냐 그런 것이 의문점이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미미하게라도 조금 운영되는데, 그럴 그냥 아주 예를 들어 지금 시장없는 대흥이나 이런 데마냥 폐지를 시키겠다고 하면 신양시장 주민들입장에서는 또 반발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시장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나도 않고 다 찬성한다면 폐지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왜냐하면 신양시장주위의 집들이 6.25전정도 지은 집들이, 아주 거지같이 사는 사람 그런 집들이 쭉 있어요.
물이 지금 막 새거든요. 보수도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폐쇄해 가지고,
물이 지금 막 새거든요. 보수도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폐쇄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다 불하해 달라?
○박병만 위원 예, 불하해 주든지 해서 그냥 집에서 장사하든지 이렇게, 상설시장 안 짓더라도. 그게 낫지, 거기 가보면 창피할 정도예요.
시골도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영화인들이 와서 옛날 아주 6.25전의 장면들을 영화나 찍고 그래요.
그런 것은 지역 정서에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차라리 신양같은 데도 폐쇄시켜 가지고 개인 분할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골도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영화인들이 와서 옛날 아주 6.25전의 장면들을 영화나 찍고 그래요.
그런 것은 지역 정서에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차라리 신양같은 데도 폐쇄시켜 가지고 개인 분할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신양시장부지가 교육청 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일부 교육청 땅이고, 우리 시장부지가 신양초등학교 학교실습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그것을 교환하자 해서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부터 바꿔놓고서 그 다음에 신양시장이 도저히 안 되어서 주민들이 폐쇄요청을 한다면 그때가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런데 집을 고치고 사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나마나 시장이 안 되면 또 그 사람들은 뭐 해 먹고 살죠?
○박병만 위원 시장이 전혀 안 되요.
장날 한 번 오셔서 보시고 파는 사람이 열사람, 다섯사람 이상되면 시장화시키고, 다섯사람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시장도 아닙니다. 사람이 열사람, 스무사람도 안 되요. 전혀 없어요. 시장기능은 이미 없어진지가 수십년 됐었기 때문에 시장기능으로 두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장날 한 번 오셔서 보시고 파는 사람이 열사람, 다섯사람 이상되면 시장화시키고, 다섯사람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시장도 아닙니다. 사람이 열사람, 스무사람도 안 되요. 전혀 없어요. 시장기능은 이미 없어진지가 수십년 됐었기 때문에 시장기능으로 두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하여튼 그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100% 원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97년도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97년 7월 1일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한 시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시장내에 점포가진 사람도 있고, 노점상도 기득권 가지고 있는 노점상들, 또 하루 그냥 나와서 정말 깔판 하나 앉아서 뭐 좀 파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에게 그동안에 받은 사용료와 우리가 조례로 1입방에 500원, 300원을 받는 그것과의 차이가 상당한 현실과 거리가 먼쪽에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점포나 노점상들이 하루에 몇 백원 낼 수도 있고, 안 내고도 그냥 장사를 해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점포라면 지금 1입방에 500원이라면 최소한도 1평가진 점포는 없습니다. 2평, 3평 가졌는데 이분들이 3평이라고 할 때는 5천원을 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현실성과 맞게 된 조례인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런 요율을 적용시켜서 임시사용료를 부과시킨다고 할 때 거부반응이나 많은 문제점들이 시장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시장조사를 하셔서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요율을 적용하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점포나 노점상들이 하루에 몇 백원 낼 수도 있고, 안 내고도 그냥 장사를 해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점포라면 지금 1입방에 500원이라면 최소한도 1평가진 점포는 없습니다. 2평, 3평 가졌는데 이분들이 3평이라고 할 때는 5천원을 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현실성과 맞게 된 조례인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런 요율을 적용시켜서 임시사용료를 부과시킨다고 할 때 거부반응이나 많은 문제점들이 시장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시장조사를 하셔서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요율을 적용하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는 현행 화폐가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어도 노점상의 경우 1제곱미터면 사실 아주머니들이 뭐 조금 갖고 와서 파는 경우는 1제곱미터면 족합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시장사용료 300원 글쎄요 지금,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시장사용료 300원 글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징수방법은 물론 위탁 관리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신현문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 나와서 그냥 조금 팔고 하는 분들에게 300원 내라고 하면 이해가 갈텐데 점포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도 3평 이상 가진 점포들이 하루에 5천원씩 고정적으로 낼 수 있겠느냐. 현실과의 거리가 상당히 먼 거 아니냐.
최소한도 3평 이상 가진 점포들이 하루에 5천원씩 고정적으로 낼 수 있겠느냐. 현실과의 거리가 상당히 먼 거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런데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약 서너평에다가 천막치고 거기서 물건을 쭉 펴놓고서 하루종일 장을 보면서, 그러면 10제곱미터면 5천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5천원정도 사용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동안에는 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동안에는 90원.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아뇨, 그때는 평당 20원이였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약 10배.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사실상 기존 시장사용료징수조례 금액이 과거 옛날에 해 놓은 것을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현실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현실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게 정말 현실화시켜놓으면요, 이 지금 조례제정 대로 우리가 징수를 한다면 엄청난 세수가 늘어나요.
이 5일시장말고 예산읍에 있는 시장의 임시사용료를 조금씩 내고 하는데 여기에다 대고서 이 조례로 징수한다고 할 때는 상당한 무리가 올 것 아니냐.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현실성있게 맞춰야지 어떤 기준을 명확히 분석, 검토도 않고, 또 시장조사도 안 해 보고 이 조례를 딱 만들어 놓았을 때 만약에 징수를 못 한다고 할 때, 그분들의 저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이 5일시장말고 예산읍에 있는 시장의 임시사용료를 조금씩 내고 하는데 여기에다 대고서 이 조례로 징수한다고 할 때는 상당한 무리가 올 것 아니냐.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현실성있게 맞춰야지 어떤 기준을 명확히 분석, 검토도 않고, 또 시장조사도 안 해 보고 이 조례를 딱 만들어 놓았을 때 만약에 징수를 못 한다고 할 때, 그분들의 저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신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다 기준을 둘 데가 없어요. 사실 이것을 정하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다만 현실화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현문 위원 현실화도 좋아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현실화시키면 저항이 많고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시장조사를 해 봐서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가줘야 순탄하게 우리가 조례를 정해도 정당성이 있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10배 이상 갖다가 물려봐요 그분들 가만 있겠어요? 참고하셔서‥‥.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국세청에서 국세는 50억원을 납기내에 제대로 딱딱 내는 사람을 성실납세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전국에 373명이라고 그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산군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넣은 것은 국세청에서 그런 방침이 정해져서 행정자치부에 협조요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조례 등을 개정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줘라 이런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이 성실납세자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된다는 고집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랬을 경우 그러면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금액, 예액을 정해 놓고서 그 금액을 군에선 받아 들이면 그만이였었는데 과연 주차요금 받는 장애자가 되었던지 경우회가 되었던지 그랬을 경우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할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금액, 예액을 정해 놓고서 그 금액을 군에선 받아 들이면 그만이였었는데 과연 주차요금 받는 장애자가 되었던지 경우회가 되었던지 그랬을 경우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할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물론 이 조례가 거기 되면 감면해 주도록 조례안 사항에 다시 명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럼 이렇게 덜 받게 하는 대신 계약금액도 줄어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 말씀이시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럼 이렇게 덜 받게 하는 대신 계약금액도 줄어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런데 사실상 이 주차장 주차요금이라는 것이 그게 잠깐 와서 10분 있다가도, 예를 들어서 10분에 500원이면 500원, 30분까지도 500원 그런 의미에서 이 경승용차 50% 감면했다고 해서 큰 주차료 수입하고는 직접 연관되지는 않겠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50% 감면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유료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물론 해석대로 가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특별히 이걸 50% 감면한다고 해서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좀 낮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50% 감면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유료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물론 해석대로 가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특별히 이걸 50% 감면한다고 해서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좀 낮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하고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는 운전자한테는 주차요금을 20% 감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동안도 위탁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법의 적용은 하나도 안 했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현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고서 그냥 위탁 관리가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공식적인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조례안 원 규칙상 공용주차장은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복개천을 공용주차장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그런 판단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공용주차장으로 안 봐야 요금을 안 받을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물론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논리상으론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제가 담당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간담회시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간담회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제가 담당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간담회시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간담회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들은 바와 같이 의원들간에도 논란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