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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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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7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6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6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31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일 이한두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최무영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9년 2월 27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추천 관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택시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의원 정기간담회 결과 3월 24일자로 이한두 의원을 추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6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4분)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9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9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제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권국상 의원님과 김승기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의원님과 김승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6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99년 4월 2일자로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한두 의원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한두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일곱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11시19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4월 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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