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26일(토)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 2.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시영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8년 12월 14일에는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8년 12월 14일에는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을 상정한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년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동 계획안은 예산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지역주민대표와 보건의료 단체 및 전문가, 그리고 두분의 군의원님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조1항의 규정에 따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계획안을 확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에 관한 중기계획으로서 향후 4년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은 매년 의회에 대한 보고와 예산의 승인하에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중 일반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방, 치표, 재활, 건강증진서비스를 지방자치 정부의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 연계,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노후화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를 개선 주민의 건강서비스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치시대 주민의 보건의료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목표는 생의 주기별사업 중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보건사업에서는 지역내 영유아와 관련 정보체계를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등록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영유아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며, 필요한 대상자들은 상담을 시행하여 이상소견자 발견시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관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방접종을 적기에 빠짐없이 시행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위해서는 지역내 전체 대상자들을 의료보장 유형별로 파악한 후 임산부들을 등록하고 산전관리를 시행하며, 고위험 임산부들을 발견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발견에 힘쓰고 발견된 고위험 임산부들을 별도 관리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을 월 1회 운영을 하고, 임신 중반기에 태아기형아검사 대상자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실시하며, 현재 2종목에 걸쳐 실행하고 있는 태아기형아검사를 3종목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노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파악하고, 그 중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개별 질환과 위험요인에 대한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상담과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특히 거동불편자와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목욕봉사의 날로 정하여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진료와 목욕봉사,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중 고혈압과 당뇨 예방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예방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1,020명을 2,000명으로 확대하며, 또한 매주 목요일은 당뇨교실, 또 금요일은 고혈압교실을 정기운영하여 고혈압과 당뇨환자에 대해서 관내 전문의사 등을 초빙해서 보건교육과 함께 진료를 실시하는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99년도에는 보건소 건물을 증·개축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정부사업으로 농어촌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과 의료장비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군 보건소 증·개축사업이 금년도에 지원키로 지금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어서 공식적인 문서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증축 200평, 개·보수 246평 규모로 총 9억 6,9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건물 본관 173평과 모자보건센터 223평 두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관 173평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2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아울러서 구건물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확정되면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고덕보건지소와 신암보건지소도 신축할 계획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보건지소에 대한 지원계획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상 통합보건지소에 우선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서 금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까지 본 계획기간 중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이것도 1대가 내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차량을 구입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또한 보건소 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산화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의 건물이 증·개축이 되면 한방진료라든가 건강검진, 물리치료실의 확대, 그리고 새로운 건강증진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만 지역개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역의 특성과 13페이지에 보건기관 주민 접근성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사회의 진단결과입니다.
지역별 인구수 및 추계에 의하면 예산군 인구는 '85년도 13만 9,950명에서 '95년도에는 11만 45명으로 인구가 줄어 들었고, 2002년에는 9만 5,119명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인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성별·연령별 인구구조와 또한 산업별 인구구성, 산업체 및 근로자수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의료보장 인구입니다.
'97년도에 의료보장별 인구를 보면 지역의료보험이 6만 5,9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에 직장의료보험,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의료보호대상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취약 인구는 독거노인이 1,630명, 장애인이 1,394명,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만 5,903명으로 나타났고, 노인부부세대 가구가 2,440명, 소년·소년가장세대가 23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 학교수 및 학생수와 학교 양호교사수 및 영양사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의료이용 현황입니다.
동일 지역, 즉 우리군내에서 진료를 이용한 것을 보면 외래가 61.9%, 입원이 12.1%를 차지하고 있었고, 타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은 현황을 보면 외래가 38.1%로 적었고, 입원의 경우는 87.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예산군의료보험조합의 급여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19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이용 현황에서 진료사업 실적은 '97년도의 사업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만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도 진료소의 진료실적입니다.
21페이지는 진료외 예방보건사업의 실적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도 역시 진료소의 예방보건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보건의료자원 현황입니다.
저희관내 의료기관 및 인력은 의원이 28개소, 종합병원이 1개소, 치과병·의원은 13개소, 그리고 약국 29개소 등 총 86개소가 있는 것으로 '98년 7월말 현재 조사가 되었고,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1개소와 노인복지시설이 2개소, 정신요양시설이 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와 직접 업무 협력관계에 있는 시설은 정신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관련 민간조직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이 있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건의료기관의 설치현황은 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가 11개소, 보건진료소가 16개소로 '85년도와 '98년도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인력 현황을 보면 보건소가 45명, 지소가 56명, 보건진료소가 16명 등 총 117명입니다만 이 인력은 정원의 인력인 공중보건의사 인력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난 10월 구조조정 결과에 의해서 정규직 인력은 종전 97명에서 84명으로 1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8페이지, 사업별 인력투입 현황은 보건소 45명에 대한 투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예산 현황입니다만 이것은 '97년도의 기준으로 보건소가 16억 8,800만원, 지소가 14억 600만원, 보건진료소가 4억 2,200만원 등 총 35억 1,7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사망원인을 분석해 보면 저희 예산군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뇌혈관질환이 가장 사망원인이 높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암, 간경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지역진단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주일간 군내 남녀 각각 100명씩을 무작위 표본 추출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조사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3페이지에 조사결과에 의한 주민의식 구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본사항으로 설문에 응답한 인원 200명 중에서는 50세 이상이 6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력별로는 고졸이 31%로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농업이 6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본인 건강 의식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건강상태가 보통이다 라고 답한 분이 52%로 가장 높았고, 좋다고 하신 분이 21%, 나쁘다가 27%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 현황은 1년에 이용 횟수가 1회인 경우가 3.5%, 2∼3회인 경우가 19.5%, 3∼5회인 경우가 24%였고, 5회 이상이 53%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자가 65%로 병·의원 이용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건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이용자의 의식을 조사해 본 결과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집에서 가까워서가 27.5%였고, 치료가 잘 되어서가 27%, 진료비가 저렴해서가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친절도에 관한 조사는 보건의료기관이 83.5%로 일반 병·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에 대한 설문에는 보건의료기관이 좋다가 12%, 병·의원이 좋다가 88%로 응답을 해서 보건기관이 시설면에서 상당히 낙후된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진료비 부담에 있어서 보건기관의 진료비 부담에 관한 질문에는 보건기관이 진료비 부담이 크다가 4.5%, 일반 병·의원이 크다고 응답한 것이 95.5%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수준에 대한 의식에 있어 어느 곳의 의료진이 좋느냐 하는 질문에는 보건기관이 22%, 병·의원이 78%로 응답을 해서 역시 의료진도 병·의원이 좋다 라고 응답한 것이 절대적이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이용 계층은 주로 노인층이 56.5%로 가장 높았고, 집에서 가까운 주민이 27%, 그리고 어려운 영세민층이 16.5%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외 보건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본 결과 의료시설의 확충이라든가 물리 치료기구의 확대, 그리고 방문진료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35페이지에 건강수준 및 질병양상은 예산군의료보험조합이 '97년도에 시행한 내용으로서 2,417명이 성인병 검진을 실시한 결과 739명이 정상이였고, 791명이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았던 것은 질환 의심 중에서 3번과 5번, 즉 고혈압과 간장질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설문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3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 보건의료수요측면에서 보면 기존자료를 통해서 볼 때 14세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6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농부병 등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주관적인 건강상태 인식은 좋은 편이다가 21%, 보통이다가 52%, 나쁘다가 27%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주로 고연령층과 남자보다는 여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공급측면에서 볼 때는 의료시설은 주로 1차의료기관인 의원과 보건지소, 그리고 2, 3차 의료기관인 병원과 종합병원이 좀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오지주민의 경우에 의료수요는 높으나 의료기관이용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볼 때 보건기관 이용 횟수는 연간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65%로 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의 주된 내용은 진료비가 저렴하고 거리가 가까운 이유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41페이지에 지역사회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 전망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의료수요측면에서는 끝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전염성질환과 가족계획사업으로 대표되는 보건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제는 만성병시대에 접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성병 관리와 정신보건사업 등 이러한 새로운 사업에 보건업무를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건의료공급측면에서는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오지나 벽지지역과 같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동진료소라든가 정기적인 순회진료를 실시해서 의료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건기관의 증·개축을 통해서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3페이지에 제3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은 그동안 저희가 의회에서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43페이지에서부터 119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업무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실는지요?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을 상정한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년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동 계획안은 예산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지역주민대표와 보건의료 단체 및 전문가, 그리고 두분의 군의원님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조1항의 규정에 따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계획안을 확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에 관한 중기계획으로서 향후 4년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은 매년 의회에 대한 보고와 예산의 승인하에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중 일반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방, 치표, 재활, 건강증진서비스를 지방자치 정부의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 연계,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노후화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를 개선 주민의 건강서비스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치시대 주민의 보건의료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목표는 생의 주기별사업 중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보건사업에서는 지역내 영유아와 관련 정보체계를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등록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영유아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며, 필요한 대상자들은 상담을 시행하여 이상소견자 발견시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관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방접종을 적기에 빠짐없이 시행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위해서는 지역내 전체 대상자들을 의료보장 유형별로 파악한 후 임산부들을 등록하고 산전관리를 시행하며, 고위험 임산부들을 발견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발견에 힘쓰고 발견된 고위험 임산부들을 별도 관리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을 월 1회 운영을 하고, 임신 중반기에 태아기형아검사 대상자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실시하며, 현재 2종목에 걸쳐 실행하고 있는 태아기형아검사를 3종목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노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파악하고, 그 중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개별 질환과 위험요인에 대한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상담과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특히 거동불편자와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목욕봉사의 날로 정하여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진료와 목욕봉사,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중 고혈압과 당뇨 예방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예방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1,020명을 2,000명으로 확대하며, 또한 매주 목요일은 당뇨교실, 또 금요일은 고혈압교실을 정기운영하여 고혈압과 당뇨환자에 대해서 관내 전문의사 등을 초빙해서 보건교육과 함께 진료를 실시하는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99년도에는 보건소 건물을 증·개축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정부사업으로 농어촌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과 의료장비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군 보건소 증·개축사업이 금년도에 지원키로 지금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어서 공식적인 문서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증축 200평, 개·보수 246평 규모로 총 9억 6,9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건물 본관 173평과 모자보건센터 223평 두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관 173평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2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아울러서 구건물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확정되면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고덕보건지소와 신암보건지소도 신축할 계획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보건지소에 대한 지원계획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상 통합보건지소에 우선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서 금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까지 본 계획기간 중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이것도 1대가 내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차량을 구입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또한 보건소 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산화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의 건물이 증·개축이 되면 한방진료라든가 건강검진, 물리치료실의 확대, 그리고 새로운 건강증진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만 지역개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역의 특성과 13페이지에 보건기관 주민 접근성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사회의 진단결과입니다.
지역별 인구수 및 추계에 의하면 예산군 인구는 '85년도 13만 9,950명에서 '95년도에는 11만 45명으로 인구가 줄어 들었고, 2002년에는 9만 5,119명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인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성별·연령별 인구구조와 또한 산업별 인구구성, 산업체 및 근로자수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의료보장 인구입니다.
'97년도에 의료보장별 인구를 보면 지역의료보험이 6만 5,9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에 직장의료보험,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의료보호대상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취약 인구는 독거노인이 1,630명, 장애인이 1,394명,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만 5,903명으로 나타났고, 노인부부세대 가구가 2,440명, 소년·소년가장세대가 23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 학교수 및 학생수와 학교 양호교사수 및 영양사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의료이용 현황입니다.
동일 지역, 즉 우리군내에서 진료를 이용한 것을 보면 외래가 61.9%, 입원이 12.1%를 차지하고 있었고, 타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은 현황을 보면 외래가 38.1%로 적었고, 입원의 경우는 87.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예산군의료보험조합의 급여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19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이용 현황에서 진료사업 실적은 '97년도의 사업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만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도 진료소의 진료실적입니다.
21페이지는 진료외 예방보건사업의 실적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도 역시 진료소의 예방보건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보건의료자원 현황입니다.
저희관내 의료기관 및 인력은 의원이 28개소, 종합병원이 1개소, 치과병·의원은 13개소, 그리고 약국 29개소 등 총 86개소가 있는 것으로 '98년 7월말 현재 조사가 되었고,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1개소와 노인복지시설이 2개소, 정신요양시설이 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와 직접 업무 협력관계에 있는 시설은 정신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관련 민간조직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이 있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건의료기관의 설치현황은 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가 11개소, 보건진료소가 16개소로 '85년도와 '98년도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인력 현황을 보면 보건소가 45명, 지소가 56명, 보건진료소가 16명 등 총 117명입니다만 이 인력은 정원의 인력인 공중보건의사 인력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난 10월 구조조정 결과에 의해서 정규직 인력은 종전 97명에서 84명으로 1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8페이지, 사업별 인력투입 현황은 보건소 45명에 대한 투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예산 현황입니다만 이것은 '97년도의 기준으로 보건소가 16억 8,800만원, 지소가 14억 600만원, 보건진료소가 4억 2,200만원 등 총 35억 1,7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사망원인을 분석해 보면 저희 예산군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뇌혈관질환이 가장 사망원인이 높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암, 간경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지역진단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주일간 군내 남녀 각각 100명씩을 무작위 표본 추출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조사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3페이지에 조사결과에 의한 주민의식 구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본사항으로 설문에 응답한 인원 200명 중에서는 50세 이상이 6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력별로는 고졸이 31%로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농업이 6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본인 건강 의식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건강상태가 보통이다 라고 답한 분이 52%로 가장 높았고, 좋다고 하신 분이 21%, 나쁘다가 27%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 현황은 1년에 이용 횟수가 1회인 경우가 3.5%, 2∼3회인 경우가 19.5%, 3∼5회인 경우가 24%였고, 5회 이상이 53%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자가 65%로 병·의원 이용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건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이용자의 의식을 조사해 본 결과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집에서 가까워서가 27.5%였고, 치료가 잘 되어서가 27%, 진료비가 저렴해서가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친절도에 관한 조사는 보건의료기관이 83.5%로 일반 병·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에 대한 설문에는 보건의료기관이 좋다가 12%, 병·의원이 좋다가 88%로 응답을 해서 보건기관이 시설면에서 상당히 낙후된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진료비 부담에 있어서 보건기관의 진료비 부담에 관한 질문에는 보건기관이 진료비 부담이 크다가 4.5%, 일반 병·의원이 크다고 응답한 것이 95.5%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수준에 대한 의식에 있어 어느 곳의 의료진이 좋느냐 하는 질문에는 보건기관이 22%, 병·의원이 78%로 응답을 해서 역시 의료진도 병·의원이 좋다 라고 응답한 것이 절대적이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이용 계층은 주로 노인층이 56.5%로 가장 높았고, 집에서 가까운 주민이 27%, 그리고 어려운 영세민층이 16.5%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외 보건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본 결과 의료시설의 확충이라든가 물리 치료기구의 확대, 그리고 방문진료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35페이지에 건강수준 및 질병양상은 예산군의료보험조합이 '97년도에 시행한 내용으로서 2,417명이 성인병 검진을 실시한 결과 739명이 정상이였고, 791명이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았던 것은 질환 의심 중에서 3번과 5번, 즉 고혈압과 간장질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설문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3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 보건의료수요측면에서 보면 기존자료를 통해서 볼 때 14세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6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농부병 등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주관적인 건강상태 인식은 좋은 편이다가 21%, 보통이다가 52%, 나쁘다가 27%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주로 고연령층과 남자보다는 여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공급측면에서 볼 때는 의료시설은 주로 1차의료기관인 의원과 보건지소, 그리고 2, 3차 의료기관인 병원과 종합병원이 좀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오지주민의 경우에 의료수요는 높으나 의료기관이용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볼 때 보건기관 이용 횟수는 연간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65%로 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의 주된 내용은 진료비가 저렴하고 거리가 가까운 이유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41페이지에 지역사회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 전망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의료수요측면에서는 끝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전염성질환과 가족계획사업으로 대표되는 보건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제는 만성병시대에 접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성병 관리와 정신보건사업 등 이러한 새로운 사업에 보건업무를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건의료공급측면에서는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오지나 벽지지역과 같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동진료소라든가 정기적인 순회진료를 실시해서 의료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건기관의 증·개축을 통해서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3페이지에 제3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은 그동안 저희가 의회에서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43페이지에서부터 119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업무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실는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면 123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인력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정규직 정원이 '98년도 97명이였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명이 감원되어 84명입니다만 일단 계획은 2002년까지 84명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산은 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98년도의 예산이 57억원으로 이후 연도보다 많은 것은 '98년도에 저희가 보건소 증·개축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사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에 의하면 연말에 보조결정이 되어서 정리추경때 예산을 반영시켜서 명시이월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던 것인데 금년에는 보조결정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추경에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관수는 보건소가 1개소, 지소가 11개소, 진료소가 16개소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기관으로 보건소 1개소는 증·개축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건지소 2개소는 좀전에 보고드린 고덕과 신암 보건지소의 신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조직 및 인력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인력 개발계획은 저희가 2002년까지 기존인력에 대해서 전문교육기관인 국립보건원이라든가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시킬 계획을 수록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8페이지에 시설 및 장비계획에 있어 시설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장비도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산장비라든가 방문보건 전용차량,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고압멸균기 등 10종의 의료장비, 또한 진료소에서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에 있어 보건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면에서 방역과 예방접종 등 예방적인 기능을 중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또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암검진이라든가 보건소 1차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료부문에서는 보건소에 특히 검사기능을 강화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임상검사요원이 없다든가 또한 방사선실이 없는 의료기관에 장비를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타부문에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전문의료인을 초빙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희 보건기관과 민간기관이 상호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인력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정규직 정원이 '98년도 97명이였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명이 감원되어 84명입니다만 일단 계획은 2002년까지 84명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산은 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98년도의 예산이 57억원으로 이후 연도보다 많은 것은 '98년도에 저희가 보건소 증·개축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사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에 의하면 연말에 보조결정이 되어서 정리추경때 예산을 반영시켜서 명시이월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던 것인데 금년에는 보조결정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추경에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관수는 보건소가 1개소, 지소가 11개소, 진료소가 16개소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기관으로 보건소 1개소는 증·개축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건지소 2개소는 좀전에 보고드린 고덕과 신암 보건지소의 신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조직 및 인력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인력 개발계획은 저희가 2002년까지 기존인력에 대해서 전문교육기관인 국립보건원이라든가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시킬 계획을 수록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8페이지에 시설 및 장비계획에 있어 시설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장비도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산장비라든가 방문보건 전용차량,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고압멸균기 등 10종의 의료장비, 또한 진료소에서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에 있어 보건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면에서 방역과 예방접종 등 예방적인 기능을 중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또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암검진이라든가 보건소 1차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료부문에서는 보건소에 특히 검사기능을 강화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임상검사요원이 없다든가 또한 방사선실이 없는 의료기관에 장비를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타부문에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전문의료인을 초빙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희 보건기관과 민간기관이 상호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군의회 의결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 목적,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군의회 의결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 목적,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보건소 증·개축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장소가 대지나 또 지역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위치가 좀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 증·개축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장소가 대지나 또 지역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위치가 좀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김현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는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아야 되는데 애시당초 인구밀집지역과는 좀 동떨어진 지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의 대지가 1,080평입니다.
'82년도에 본관 건물이 들어섰고, 이어서 '83년도에 부속으로 모자보건센터가 들어섰습니다만 저희가 대지를 확보하고 시내 중심부로 이전을 한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것이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군 재정형편이라든지 제반여건이 이에 미치지 못 해서 애당초 계획을 현재의 위치에서 증·개축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전액 국비로 확보된 것입니다.
'82년도에 본관 건물이 들어섰고, 이어서 '83년도에 부속으로 모자보건센터가 들어섰습니다만 저희가 대지를 확보하고 시내 중심부로 이전을 한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것이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군 재정형편이라든지 제반여건이 이에 미치지 못 해서 애당초 계획을 현재의 위치에서 증·개축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전액 국비로 확보된 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산업대학이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 산업대학 활용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활용했던 것 조금 참았다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주민 밀집지역이나 이용객이 편리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더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지원되는 국비의 재원은 농특세의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98년도 마지막 예산으로 국비 지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혹시 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위치에 증·개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98년도 마지막 예산으로 국비 지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혹시 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위치에 증·개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 병원이나 어떤 공공장소가 앞으로는 점점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고, 또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좁은, 확대할 수 없는 현위치라 이 말씀이시죠.
현재 위치로 보면 앞으로 더 인구가 는다든지 이용객이 더 많아진다든지 했을 경우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협소한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반환해서라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더 연구,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위치로 보면 앞으로 더 인구가 는다든지 이용객이 더 많아진다든지 했을 경우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협소한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반환해서라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더 연구,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김현규 앞으로 시가지 발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뒤쪽으로도 아마 외곽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의 보건소쪽으로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발전 전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 대지가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1,080평입니다만 이것이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인접해 있는 대지를 추가 매입해서라도 이렇게 10억원정도가 지원되는 국비를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건소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득이 대지가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1,080평입니다만 이것이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인접해 있는 대지를 추가 매입해서라도 이렇게 10억원정도가 지원되는 국비를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건소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환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두 번째 세부목표에서 생의 주기별 사업 중 모자보건이나 모성보건사업, 그 다음에 거동불편노인,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보건사업이라든지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중에서 여기 시설 및 장비계획에서 보건소 장비에 보면 보건소는 전산화에 따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산다고 했는데 실지는 보건진료소를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여기 계획에 언급한 것은 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장비내용을 수록했기 때문에 진료소의 내용은 좀 빠져있습니다.
물론 진료소도 장비보강이 시급합니다만 그래도 고가장비가 주로 보건소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진료소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진료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간단한 물리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효과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데 계획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료소도 장비보강이 시급합니다만 그래도 고가장비가 주로 보건소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진료소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진료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간단한 물리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효과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데 계획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는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전에 외국을 갔을 때 영국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건진료소에서 예를 들어서 김개똥이라면 김개똥이네 집의 사람 연령대로 컴퓨터에 수록해서 엄마는 무슨 병을 앓고, 아버지는 무슨 병을 앓고 이렇게 병명을 쭉 컴퓨터에 넣고 그 전지역을 전부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예를 들어 40세가 되면 여자들은 유방염이 올 확률이 있으니까 진단을 하시오 하는 이런 실질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보건진료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 사주라고 그전 '93년도에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16개소 중에서 실제 자기들이 사고, 아홉가운데는 아직 안 샀다면서요.
우리가 그전에 외국을 갔을 때 영국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건진료소에서 예를 들어서 김개똥이라면 김개똥이네 집의 사람 연령대로 컴퓨터에 수록해서 엄마는 무슨 병을 앓고, 아버지는 무슨 병을 앓고 이렇게 병명을 쭉 컴퓨터에 넣고 그 전지역을 전부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예를 들어 40세가 되면 여자들은 유방염이 올 확률이 있으니까 진단을 하시오 하는 이런 실질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보건진료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 사주라고 그전 '93년도에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16개소 중에서 실제 자기들이 사고, 아홉가운데는 아직 안 샀다면서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홉군데가 있고, 일곱군데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순환 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여기 얘기한 대로 거동불편노인이나 독거노인, 모성보건이라든지 만성퇴행성질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재원을 받아 가지고 총괄하는 것은 보건소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순환 위원 실지 관리할 수 있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고 국가가 앞으로 줄이면 그냥 없어지면 만다는 이런 형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실지 보건진료소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런 계획을 넣어서 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넣어서 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지금 현재 7개소가 없습니다만 보건진료소는 별도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 연간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 기금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저희가 예산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지금 현재 7개소가 없습니다만 보건진료소는 별도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 연간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 기금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저희가 예산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이 보건소 증축관계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기 보면 고덕보건지소, 신암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연도가 있어요? 몇 연도?
이 보건소 증축관계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기 보면 고덕보건지소, 신암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연도가 있어요? 몇 연도?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보건소 증·개축사업비를 지원 요청하면서 지소까지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고, 아까 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지소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통합보건지소를 유도하기 때문에 면간, 면 대 면을 합한 지소, 큰 지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당초 복지부의 계획은 '98년까지인데 잔액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신암과 고덕이 제일 건축년도도 오래되고 좀 노후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난번 고덕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3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서 이중창이라든가 이런 우선 임시 보수공사는 지금 해서 사용을 하는데는 당분간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 4년 계획기간내에 하여튼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고, 아까 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지소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통합보건지소를 유도하기 때문에 면간, 면 대 면을 합한 지소, 큰 지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당초 복지부의 계획은 '98년까지인데 잔액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신암과 고덕이 제일 건축년도도 오래되고 좀 노후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난번 고덕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3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서 이중창이라든가 이런 우선 임시 보수공사는 지금 해서 사용을 하는데는 당분간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 4년 계획기간내에 하여튼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95년도에요?
○김영현 위원 '95년도에 보니까. '97년도에 고덕보건지소를 짓고, '98년도에는 신암보건지소를 짓는다 이런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만 해도 IMF가 아니고 상당히 경기가 좋았을 때란 말이에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보건지소보다 보건소를 먼저 전국적인 현상으로 신축 내지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 후로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건지소가 아무리 낡고 헐었어도 보건소부터 신축을 한다 라고 복지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그때만 해도 IMF가 아니고 상당히 경기가 좋았을 때란 말이에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보건지소보다 보건소를 먼저 전국적인 현상으로 신축 내지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 후로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건지소가 아무리 낡고 헐었어도 보건소부터 신축을 한다 라고 복지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종전에는 보건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은 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개소수하고 예산 총액만 제시를 해 주었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 시·군비에서 3분의 1을 부담해서 신·증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위원님께서 보셨다는 것이 아마 그러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때의 계획이였던 것 같고, 근래에는 이렇게 지방비 부담을 시키지 아니하고 농특세에서 특별 지원하는 사업을 '96년이후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도, 시·군별로 안배해 주지를 않습니다.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계획을 복지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계획의 타당성 여하에 따라서 지원 대상지역을 결정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소의 경우는 우선 지원 기준이 통합보건지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면단위 지소는 그동안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위원님께서 보셨다는 것이 아마 그러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때의 계획이였던 것 같고, 근래에는 이렇게 지방비 부담을 시키지 아니하고 농특세에서 특별 지원하는 사업을 '96년이후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도, 시·군별로 안배해 주지를 않습니다.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계획을 복지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계획의 타당성 여하에 따라서 지원 대상지역을 결정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소의 경우는 우선 지원 기준이 통합보건지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면단위 지소는 그동안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대지‥‥.
미쳐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미쳐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고덕보건지소 대지는 문앞에가 타인 소유였었습니다. 출입구가.
그래서 작년에 토지주한테 사정사정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뒤에 보면 20평정도가 있는데 그 소유자가 당진 순성인가 합덕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보건지소가 깔고 앉아 있는 부지는 7평입니다. 그래 가지고 고가로 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개인집도 아니고 공공시설을 짓는데,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지소를 질적에는 반드시 측량을 해 가지고 내땅에다 집을 지어야지 남의 땅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하고, 또 문앞에 진입로는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보건지소 들락달락도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지금 버스정류소에서 보건지소까지는 약 1킬로가 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거동도 불편한데 1킬로를 걸어서 거기를 가겠느냐. 또 그 중간에는 의원급 병원이 두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의술은 모르는데 약은 일반 병원보다 보건지소 약이 좋은데 다리 아파서 못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97년도에 계획했다면 신축을 해 줬어야지 지금까지, 지금 언제 짓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작년에 토지주한테 사정사정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뒤에 보면 20평정도가 있는데 그 소유자가 당진 순성인가 합덕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보건지소가 깔고 앉아 있는 부지는 7평입니다. 그래 가지고 고가로 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개인집도 아니고 공공시설을 짓는데,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지소를 질적에는 반드시 측량을 해 가지고 내땅에다 집을 지어야지 남의 땅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하고, 또 문앞에 진입로는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보건지소 들락달락도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지금 버스정류소에서 보건지소까지는 약 1킬로가 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거동도 불편한데 1킬로를 걸어서 거기를 가겠느냐. 또 그 중간에는 의원급 병원이 두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의술은 모르는데 약은 일반 병원보다 보건지소 약이 좋은데 다리 아파서 못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97년도에 계획했다면 신축을 해 줬어야지 지금까지, 지금 언제 짓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보건소장 김현규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대지는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소장님께 제가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이러한 그동안에 보건지소가 곤혹을 치뤘다 그런 것을 좀 알려드리고, 기왕에 보건소는 지금 존재해 있고 하니까 증축보다는 신축이 우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98년 9월 19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 규정, 그리고 휴직제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 면직 조항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의 휴가 종류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분류가 되고, 연가는 6년 이상된 공무원은 최고 23일까지, 또 병가는 최고 180일까지, 공가는 병역법에 의한 동원훈련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는 여자인 경우 출산휴가 60일 이내에, 결혼은 본인인 경우에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효력에 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왔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이를 조례에 명문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규정하고, 휴직 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휴직기간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 한다고 하고, 또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별정직 공무원은 저희군내에 36명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에 16명, 공기업에 1명, 시설관리에 1명, 사회복지지도원이 6명, 문화재관리원이 1명, 부녀상담원이 1명, 아동복지지도원이 1명, 위생분야에 1명, 농기계교환요원이 1명, 사회복지전문요원이 6명, 대기자가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근무상한연령은 현행과 같고, 삭제된 것은 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5급 이상은 60세로 61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이것은 똑같이 내려와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휴직은 다음 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2항은 현행과 같아서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직의 효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또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수립이후 50년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제정골자는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총 11개 조문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3조 위원회의 구성은 군수가 위촉하는 민·관 합동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예산군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등 식견이 높은 인사를 선정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능으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 지원 등이 되겠고,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당연직위원은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간사와 서기에서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조 수당 등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관한 것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98년 9월 19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 규정, 그리고 휴직제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 면직 조항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의 휴가 종류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분류가 되고, 연가는 6년 이상된 공무원은 최고 23일까지, 또 병가는 최고 180일까지, 공가는 병역법에 의한 동원훈련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는 여자인 경우 출산휴가 60일 이내에, 결혼은 본인인 경우에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효력에 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왔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이를 조례에 명문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규정하고, 휴직 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휴직기간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 한다고 하고, 또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별정직 공무원은 저희군내에 36명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에 16명, 공기업에 1명, 시설관리에 1명, 사회복지지도원이 6명, 문화재관리원이 1명, 부녀상담원이 1명, 아동복지지도원이 1명, 위생분야에 1명, 농기계교환요원이 1명, 사회복지전문요원이 6명, 대기자가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근무상한연령은 현행과 같고, 삭제된 것은 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5급 이상은 60세로 61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이것은 똑같이 내려와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휴직은 다음 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2항은 현행과 같아서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직의 효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또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수립이후 50년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제정골자는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총 11개 조문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3조 위원회의 구성은 군수가 위촉하는 민·관 합동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예산군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등 식견이 높은 인사를 선정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능으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 지원 등이 되겠고,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당연직위원은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간사와 서기에서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조 수당 등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관한 것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먼저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3조제4항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근무상한연령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6조제4항이 폐지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무원의 정년은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 변동된 내용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적성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0조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위하여 제정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3조제4항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근무상한연령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6조제4항이 폐지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무원의 정년은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 변동된 내용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적성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0조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위하여 제정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먼저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로 위압단체를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도 이것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대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50년만에 뭐 한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50년만에 뭐 한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것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15903호로 '98년 10월 1일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정사유는 대통령께서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범국민적으로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좀더 바로선 나라를 이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정사유는 대통령께서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범국민적으로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좀더 바로선 나라를 이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예요.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그렇게 되었고요, 제3항 보면 첫번째 들어가신 분이 군의회 부의장님이 들어 가십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그렇게 되었고요, 제3항 보면 첫번째 들어가신 분이 군의회 부의장님이 들어 가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게 하고 서 3호에 보면 관할구역내 읍·면장하면 관할 구역 군청 소재지 읍장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