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6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1998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6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1998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6.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5일 김승기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박순환 의원님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동일자로 김영현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박병만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98년 8월 19일에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98년 10월 15일에는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98년 9월 9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5일 김승기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박순환 의원님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동일자로 김영현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박병만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98년 8월 19일에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98년 10월 15일에는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98년 9월 9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박순환 의원님과 박한용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환 의원님과 박한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박순환 의원님과 박한용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환 의원님과 박한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98년 10월 15일자로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으로 구성하여 10월 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등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 10월 15일자로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으로 구성하여 10월 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등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써 김승기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김승기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등 다섯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김승기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등 다섯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여름 호우피해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등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새로운 정신문화의 조성과 전통적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지난 해 효실천헌장선포대회를 개최한후 효실천운동을 군정 제일과제로 선정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복지재단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효행상 부분에서 제가 제23회 삼성효행특별상과 부상으로 1,0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우리군의 효실천운동이 인근 시.군은 물론 전국에 확산 파급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상으로 받은 1,000만원은 아름답고 살기좋은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효부.효자들에게 시상금, 장학금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2의 건국을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낡은 틀의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적응할 수 있는 과감한 의식의 변화와 제도적 개혁으로 제2기 민선자치군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희망찬 예산건설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다가올 21세기 자치군정에 핵심 역량의 극대화 및 군세의 신장을 위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치군정의 경쟁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균형발전과 당면한 경제난 극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예산건설을 위하여 전 군민의 화합된 힘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욱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현장점검을 통하여 우리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분석 평가하신후 질문하실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통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연구 검토하여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폭우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었으나 온 군민이 합심하여 응급복구에 임하였으며 항구복구를 위하여 도와 중앙에 긴급 예산지원 요청 결과 수해복구사업비 78억 7,000여만원이 지원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회기중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군에서는 국가 시책인 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부응하기 위해 도의새마을과와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산림과와 축산과를 통합하는 등 행정조직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작고 강력한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초석을 구축함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의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7일자로 부임한 김영호 부군수입니다. 다음은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다음은 황규열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다음은 최봉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하창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은 권용운 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억 산림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수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선원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희종 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장두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현규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민형주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다음은 김경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황선봉 재무과장은 도청 회의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호우피해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등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새로운 정신문화의 조성과 전통적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지난 해 효실천헌장선포대회를 개최한후 효실천운동을 군정 제일과제로 선정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복지재단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효행상 부분에서 제가 제23회 삼성효행특별상과 부상으로 1,0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우리군의 효실천운동이 인근 시.군은 물론 전국에 확산 파급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상으로 받은 1,000만원은 아름답고 살기좋은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효부.효자들에게 시상금, 장학금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2의 건국을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낡은 틀의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적응할 수 있는 과감한 의식의 변화와 제도적 개혁으로 제2기 민선자치군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희망찬 예산건설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다가올 21세기 자치군정에 핵심 역량의 극대화 및 군세의 신장을 위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치군정의 경쟁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균형발전과 당면한 경제난 극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예산건설을 위하여 전 군민의 화합된 힘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욱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현장점검을 통하여 우리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분석 평가하신후 질문하실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통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연구 검토하여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폭우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었으나 온 군민이 합심하여 응급복구에 임하였으며 항구복구를 위하여 도와 중앙에 긴급 예산지원 요청 결과 수해복구사업비 78억 7,000여만원이 지원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회기중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군에서는 국가 시책인 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부응하기 위해 도의새마을과와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산림과와 축산과를 통합하는 등 행정조직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작고 강력한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초석을 구축함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의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7일자로 부임한 김영호 부군수입니다. 다음은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다음은 황규열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다음은 최봉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하창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은 권용운 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억 산림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수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선원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희종 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장두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현규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민형주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다음은 김경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황선봉 재무과장은 도청 회의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98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의 집중폭우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었으나 온 군민이 합심하여 응급복구에 임하여 주셨고, 의원님들께서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도와 중앙 등에 긴급 예산지원 등을 요청함으로써 오늘 그 결과로 수해복구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사업 변경과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의무적 필수경비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과 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51억 9,140만 5천원보다 131억 7,145만원이 증액되어 11.43%가 증가된 1,283억 6,28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59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124억 1,285만 5천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59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8억 5,300만원보다 1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12.7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4억 1,28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3,840만 5천원보다 7,445만원이 증액되어 0.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지방세에서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주민세가 3억원, 재산세가 7,000만원, 자동차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1억원, 종합토지세의 기타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7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세징수교부금 2억원과 이자수입 5억원, 기타 3,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보조금 89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교부세에서 1억 3,300만원 증액과 양여금은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에서 23억 9,20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316억 4,957만 3천원보다도 8,079만 3천원이 증액되어 0.26%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환경 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타경상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676억 2,773만 9천원보다도 109억 3,842만 4천원이 증액되어 16.72%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수해복구사업비 지원에 따른 것이고,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1억 1,903만 6천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되어 99.1%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21억원 상환과 기타반환금과 예비비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123억 3,840만 5천원보다도 0.6%가 증가된 124억 1,285만 5천원으로 7,4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변경으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예산읍 대회리 하수도사업외 수해복구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수해복구사업 16건 78억 7,2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산향교 문화재복구에 3,400만원, 도의새마을과 수해복구사업에 3억 9,600만원, 환경보호과 수해복구사업 1,900만원, 농작물 호우피해 농약대지원에 3,800만원, 농작물 호우피해 대파지원사업에 1억 3,100만원, '98 호우피해농가 가축입식비 900만원, 산사태 수해복구 1,4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9억 4,600만원, 농경지 수해복구 1억 2,400만원, 농조분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4억 6,400만원, 도립공원 수해복구에 1억 7,000만원, '98 수해복구 소하천공사에 5억 800만원, '98 수해복구 준용하천공사에 39억 1,200만원,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2억 8,1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8억원, 수해주택복구에 2,600만원과 기타사업 8건에 25억 6,8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800만원, 종합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10억원, 보육시설 운영에서 5,800만원이 감액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녀 교육료에 2,700만원, '98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특화사업 1억 5,000만원, 지역경제과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4억 6,900만원, 산림과 공공근로사업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3건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먼저 문예회관 음향반사판 및 무대장치봉시설에 1억원,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에 1억원, 도립공원 가야산지구 주차장 설치공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으로는 8건에 3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오지개발사업이 9,2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7억 3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3,000만원, '98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1,600만원 감액 조정되었고, 군도 확.포장 사업에 1억 2,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1,400만원의 증액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3건에 6억 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2건에 1억 300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 11건 1억 6,1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1,200만원, 문예회관 음향기기 교체 4,800만원, 문예회관 음향반사판 시설에 7,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영상프로젝트 구입에 2,500만원, 응봉면 입침2리 경로당 개.보수에 500만원, 수확용 농기계 디바인더 구입에 3,000만원,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에 2,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 수도배관 건물내 배관공사 1,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수해 응급복구비 1억원, 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1,300만원을 감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분과 수해복구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일부 조정 정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의 집중폭우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었으나 온 군민이 합심하여 응급복구에 임하여 주셨고, 의원님들께서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도와 중앙 등에 긴급 예산지원 등을 요청함으로써 오늘 그 결과로 수해복구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사업 변경과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의무적 필수경비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과 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51억 9,140만 5천원보다 131억 7,145만원이 증액되어 11.43%가 증가된 1,283억 6,28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59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124억 1,285만 5천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59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8억 5,300만원보다 1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12.7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4억 1,28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3,840만 5천원보다 7,445만원이 증액되어 0.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지방세에서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주민세가 3억원, 재산세가 7,000만원, 자동차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1억원, 종합토지세의 기타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7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세징수교부금 2억원과 이자수입 5억원, 기타 3,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보조금 89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교부세에서 1억 3,300만원 증액과 양여금은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에서 23억 9,20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316억 4,957만 3천원보다도 8,079만 3천원이 증액되어 0.26%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환경 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타경상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676억 2,773만 9천원보다도 109억 3,842만 4천원이 증액되어 16.72%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수해복구사업비 지원에 따른 것이고,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1억 1,903만 6천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되어 99.1%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21억원 상환과 기타반환금과 예비비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123억 3,840만 5천원보다도 0.6%가 증가된 124억 1,285만 5천원으로 7,4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변경으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예산읍 대회리 하수도사업외 수해복구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수해복구사업 16건 78억 7,2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산향교 문화재복구에 3,400만원, 도의새마을과 수해복구사업에 3억 9,600만원, 환경보호과 수해복구사업 1,900만원, 농작물 호우피해 농약대지원에 3,800만원, 농작물 호우피해 대파지원사업에 1억 3,100만원, '98 호우피해농가 가축입식비 900만원, 산사태 수해복구 1,4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9억 4,600만원, 농경지 수해복구 1억 2,400만원, 농조분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4억 6,400만원, 도립공원 수해복구에 1억 7,000만원, '98 수해복구 소하천공사에 5억 800만원, '98 수해복구 준용하천공사에 39억 1,200만원,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2억 8,1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8억원, 수해주택복구에 2,600만원과 기타사업 8건에 25억 6,8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800만원, 종합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10억원, 보육시설 운영에서 5,800만원이 감액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녀 교육료에 2,700만원, '98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특화사업 1억 5,000만원, 지역경제과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4억 6,900만원, 산림과 공공근로사업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3건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먼저 문예회관 음향반사판 및 무대장치봉시설에 1억원,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에 1억원, 도립공원 가야산지구 주차장 설치공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으로는 8건에 3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오지개발사업이 9,2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7억 3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3,000만원, '98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1,600만원 감액 조정되었고, 군도 확.포장 사업에 1억 2,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1,400만원의 증액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3건에 6억 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2건에 1억 300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 11건 1억 6,1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1,200만원, 문예회관 음향기기 교체 4,800만원, 문예회관 음향반사판 시설에 7,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영상프로젝트 구입에 2,500만원, 응봉면 입침2리 경로당 개.보수에 500만원, 수확용 농기계 디바인더 구입에 3,000만원,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에 2,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 수도배관 건물내 배관공사 1,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수해 응급복구비 1억원, 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1,300만원을 감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분과 수해복구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일부 조정 정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98년 10월 15일자로 본 의원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98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98년 10월 26일에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8년 10월 27일에는 군수,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을, '98년 10월 28일에는 군수,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을, '98년 10월 29일에는 군수,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 10월 15일자로 본 의원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98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98년 10월 26일에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8년 10월 27일에는 군수,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을, '98년 10월 28일에는 군수,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을, '98년 10월 29일에는 군수,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98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박순환 의원님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순환 의원님외 열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순환 의원님외 열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