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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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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8월 24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1998연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5.   4. 1998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1998연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5. 4. 1998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9일 권국상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석기 부의장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98년도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98년 8월 18일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이, 8월 19일에는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8월 20일에는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21일에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8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제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영현 의원님과 박병만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현 의원님과 박병만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5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권국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98년 8월 19일자로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 개정과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은 우리 의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임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으로 구성하여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관한건등 총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열두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권국상 의원 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권국상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열두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1998연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1시20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석기 부의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98년 8월 19일자로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1998년도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여 그 동안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완.개선케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관내 주요 사업장 37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박상문  방금 김석기 부의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김석기 부의장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 건은 김석기 부의장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1998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23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9일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군도 57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었으나 온 군민이 힘을 합하여 응급복구에 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도의 추경 변동내용과 '97 회기결산에 따른 조정, 그리고 당초의 경상비 절감운용과 일부 사업비를 축소 조정하여 편성한 실행예산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이자율 변동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과 도의 추가경정 예산에 따라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 교부세 사업등 변동내용을 반영하였고,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이월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30% 절감과 관서운영비 5% 내지 15% 등 경상비 절감운용과 일부 사업비를 축소 조정한 실행예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만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근로사업 등 경제난 극복 대책과 농촌지원, 복지 증진사업 등은 현행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규모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92억 3,500만원보다도 140억 4,400만원이 감액되어 10.9%가 감소한 1,151억 9,100만원으로 금번 추경 결과 일반회계는 1,028억 5,300만원, 특별회계는 123억 3,800만원으로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028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6억 800만원보다 107억 5,500만원이 감액되어 9.5%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2,700만원보다 32억 8,800만원이 감액되어 21%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로는 세입 면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10억원, 관공업수입 5,0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7,5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3억 4,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97 회기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감액되어 5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보조금 30억 6,500만원 감소와 보통교부세에서 12억 1,900만원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5,700만원 증액으로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46억 1,248만 2천원보다 29억 1,038만 9천원이 감액되어 8.4%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기타경상비 등을 금회 추경에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745억 3,539만 2천원보다 68억 5,765만 3천원이 감액되어 9.2%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등의 변동분과 실행예산에서 축소 조정한 일부 자체 사업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44억 6,012만 6천원보다 9억 8,695만 8천원이 감액되어 22.1% 감액되었으며, 이는 차입금 이자율 인상에 따른 채무상환 증가분 1억 3,072만 5천원과 세입 감소에 따른 예비비에서 11억 1,768만3천원을 각각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0종으로 기정예산 156억 2,709만 4천원보다 21%가 감소한 123억 3,840만 5천원으로 32억 8,868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9종으로 37억 8,868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공설묘지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 감소에 따른 조정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 7,709만 4천원보다 34.2% 감액된 72억 8,840만 5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5,000만원보다 11%가 증액한 5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환지청산금 세입 감소로 1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설묘지특별회계는 세입 감소로 29억 6,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시설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여타 특별회계는 '97 회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증액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이를 예비비로 전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삽교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은 지방양여금 확정 지연에 따라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령댐광역상수도 시설사업과 덕산상수도시설공사, 예산하수 종말처리장설치사업은 국고 보조금 변경 등으로 금년도 투자액을 조정하여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실업대책비 5억 1,100만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 3억 8,5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1억 2,600만원, 문화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 증진에는 4억 6,000만원 중에 한시적 생활보호로 2억 2,100만원, 거택보호비 1억 2,900만원, 수덕사 경내정비 7,000만원, 전통사찰 문화재 보존시설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는 12억 3,300만원인데, 경지정리사업에 6억 6,600만원, 시설 원예농가 유류절감 시설에 2억 7,000만원, 숲 가꾸기사업에 1억 2,200만원, 벼멸구 긴급방제에 9,800만원, 노지채소 유통지원 사업에 6,500만원, 농촌지역 고용대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현안사업에 5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소도읍개발 사업 11억 3,300만원, 종합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는 10억원,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에 5억원, 축산폐수감리비에 2억 4,800만원, 공영자원 출자금에 2억원, 민원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등 9,500만원, 민원실 전면 계단 보강시설 5,000만원, 초고속 장비시설에 4,800만원, 광시구례리 마을안길 포장에 4,000만원, 청사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에 2,5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 2,500만원, 궁평리 마을회관 신축에 2,00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육성에 1,400만원, 민원실 화장실 수선에 500만원,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사업이 7억 1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에 6억 400만원, 소하천정비 양여금 사업 중에 1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감액된 주요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15개 사업에 25억 7,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덕산 상수도시설에 8억 6,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4억 800만원, 대형관정 및 생활용수 개발에 2억 9,100만원, 저소득 지원에 1억 7,7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1억 5,2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1억 4,500만원, 임존성 지표조사에 1억 4,3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정비지원에 1억 2,400만원, 장애인 보훈회관 건립에 7,700만원, 쌀 전업농 육성에 6,100만원, 예당 국민관광지 개발 5,600만원, 병충해 방제에 2,8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2,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1,400만원, 지방 문화활동 사업비 1,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 8개 사업에 6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료생산 진입로 포장에 2억 7,600만원, 노인 교통수당에 1억 1,500만원, 조사료 생산시설에 8,100만원, 취약지 제초제 지원에 7,100만원,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에 5,000만원, 농어촌 대기차선 설치에 4,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200만원, 주민숙원 하천 개수에 2,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양여금 사업에는 7건에 49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39억 4,000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3억 2,600만원, 농어촌도로 포장에 2억 7,200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에 2억 3,1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 5건에 78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에서 62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14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광시면 청사 신축 3,000만원, 신양면 청사 증축 2,500만원, 대흥면 청사 증축에 2,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제1회 추경 결과에 따라 확정내시된 국고 변동분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98년도 당초에 긴축재정 운용기조에 따라서 경상경비 절감과 일부 사업비를 축소 조정한 실행예산 편성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이후 이자율 인상에 따른 필수경비 추가분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일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경예산안과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40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1시41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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