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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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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9일(화) 오전 11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8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위원장 최무영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8년도 우리 군 재정력 측정지수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규모대 자주재원, 즉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한 숫자가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는 119억 3,000만원, 또 세외수입은 140억 3,4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44억 5,900만원 해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계산해 보니까 '98년도에는 22.7%입니다.  
  '97년도에는 우리 군이 21.1%로서 약 1.6%가 상향이 되었고, 우리나라 군의 평균은 21.2%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2.7%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면 우리 군이 11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10만 6,510명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로 나눠보면 1인당 11만 2,008원,  약 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부담액이 11만 2,008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서는 우리 군이 10만 4,531원이 되겠고, 우리나라 전체 군에 대한 평균은 13  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 비율은 이 방식에 의해서 따져 보니까 107만 4,631원입니다.  우리 군이 '97년도에는 86만 5,911원이었고, 군 평균은 129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일반회계 경상비 비율을 방식에 의해서 따져 보니까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9%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군에서는 35.3%였었고, 우리나라 군 평균은 31%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투자비 비율을 방식에 의해서 따져 보니까 66.3%, 즉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에서 투자비로서의 비율이 66.3%가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우리 군이 62.4%, 군 평균이 65.8%였는데 경상비 비율은 '97년도보다 줄고, 투자비 비율은 '97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 다음 의회비 비율을 방식에 의해서 따져보니까 우리 군이 현재 '98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예산중에서 0.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0.9%, 또 우리나라 군 평균은 0.7%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 확보 비율을 따져 보니까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총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97년도 우리 군은 1.4%를 확보했었고, 우리나라 전체 군 평균은 2%의 예비비를 확보를 하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중 총 12개 부서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청에는 사회과를 비롯해서 9개 실·과, 직속기관은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는 위생환경사업소 해서 12개 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로서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가 154억 4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 %는 5.6%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작년도에 720억 6,840만 5천원보다 24.7%가 증가된 898억 8,724만 1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한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예산이 전년도에는 574억 8,6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보다 29.6%가 증가된 744억 8,279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전년보다 3억 5,735만 2천원이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급이나 수당, 일용인부임에서 일반적인 호봉승급, 또는 처우개선비에 따르는 증액분으로 3억 5,735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에서 전년도보다 3억 6,390만 1천원이 감액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4억 4,538만 2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관서당경비에서는 174만 6천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비에서는 4,023만 1천원이 감소가 되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2,478만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복리후생비에서는 2,191만 4천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에서는 8억 1,4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물건비에서는 약 3억 6,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전경비에서 전년도보다 26억 6,278만 4천원이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억 5,175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포상금에서 2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배상금에서는 5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에서는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이전에서는 7억 2,374만 9천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1,8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이전에서는 2,806만 8천원이 증가되어 있고, 경상전출금에서는 5억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차입금이자에서는 10억 2,296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비 예산에 전체적인 %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지출에서 보면 전년보다 142억 7,287만 7천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비에서 168억 4,819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이전에서는 33억 1,573만 3천원이 감소되어 있으며, 자본전출금에서 8억 3,266만 6천원이 증가되어 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9,225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융자및출자에서 전년보다 5,600만원이 감소된 내역은 융자금에서 5,600만원이 감소되어 있고, 보전재원에서 전년보다 9억 4,368만 5천원이 증가된 내역은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서 9억 4,368만 5천원이 금년도 신규 발생된 것으로 '98년도부터 '95년도에 수해복구원금과 예산공설공원묘지 지방채 상환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부거래에서 전년보다 8억 2,074만 3천원이 감소된 내역은 전출금에서 8억9,874만 3천원이 감소가 되어 있으며, 적립금에서 7,8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성질별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8개 특별회계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공설공원묘지에 따른 특별회계가 신규로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서 9개 특별회계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145억 8,166만 9천원보다 5.6%가 인상된 154억 445만 1천원으로 '98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보다 52.2%가 인상되어 15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안이 크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 2억 2,169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영업외수익에서 7,183만 5천원, 차입금에서 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억 8,316만 5천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에서는 1,669만 5천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있어서 9,822만 9천원이 증가가 되어 있고, 영업외비용으로서 1억 1,067만 8천원, 보령댐광역상수도에서 13억 100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고정부채상환금에서 4,100만원, 예비비에서 909만 3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15억 6,000만원으로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78년부터 '90년까지 원호주택, 농촌주택, 수해주택등 국민주택자금의 융자분을 회수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124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는 환지청산금을 정산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7억 7,531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도비보조에서 3,000만원의 감액과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전출금이 871만 9천원의 감액, 기타잡수입에서 3,500만원이 감액됨으로 전년대비 7,371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세서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은 융자분을 회수하여 다시 영세서민에게 융자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82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지구조성에 따른 융자금을 회수하여 상환하는 예산으로 대폭 증가한 이유는 각 농공지구별로 발생되는 토지환매 차액이 예산농공지구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 10억 3,025만 6천원이 증가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회계로서 전년도대비 4,563만 1천원이 증가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98년도 예산투자액을 108억 4,193만 7천원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나 '98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보면 11억 6,469만 5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기반조성사업비만을 계상하고 오수처리장설치사업비는 '98년도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계획하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년도대비 62억 1,946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처음 시작되는 공설묘지특별회계는 '98년도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규로 30억 7,433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 및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부담사업은 '98년도에 시행을 하고 '99년도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채무부담사업을 하는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및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 계속비사업은 '98년도에 18억 1,247만 7천원의 예산이 '97년도 9월 5일자로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지만 보조금이 환경부로부터 내시가 없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편성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 계속비사업은 '98년도에 23억 4,900만원의 예산이 지난 '97년 11월 29일자로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사업비로 18억 5,900만원과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 9,000만원이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계속비사업은 '98년도에 77억 7,500만원의 예산이 지난 11월 28일자로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전액이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덕산상수도시설공사 계속비사업은 '98년도에 18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지난 11월 28일자로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전액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인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계속비사업은 '98년도에 108억 4,193만 7천원의 예산이 '97년도 당초 예산 심의전에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지만 이중 기반조성사업비 11억 6,469만 5천원만 '9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96억 7,724만 2천원은 오수처리장설치사업비로서 '98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구례, 장전천개수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전의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가을착수은사지구경지정리와 병행하여 구례, 장전천 개수사업을 실시하여 '98년도에 공사는 마무리하고, '99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을 지급하는 그런 채무부담행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억원과 군비 부담 5억원을 해서 도에서 채무부담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개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렸고, 검토의견으로서는 '98년도 일반회계에서 경상비 비율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약 4.4%가 낮아졌고 투자비 비율이 약 3.9%가 높아진 것은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지역개발에 노력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중에서도 물건비가 3억 6,390만 1천원이 감소된 것은 소모성 예산을 전년도보다 약 8.5%를 감소된 내역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 경제 현실로 보아 전체적인 소모성 예산은 감소되었지만 일부 과의 경상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의 계상에 있어서 일반원칙은 예산편성 참고자료 131페이지에  제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개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등을 적용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각종 비율 적용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투자사업심사업무규정 제2조에 따르면 단위 사업비 2억원이상의 사업과 용역사업 1억원이상의 사업은 예산군투자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한 후에 투자효과의 극대화, 재원의 효율적 배분, 군재정 운영의 건전화에 도모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사업을 2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투자심사조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8개의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란이 없어 '98년도 예산금액만을 표시함으로서 전년도 대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이라는 책자 11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연일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저희 과는 정규직이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으로 인건비가 1억 3,43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수당까지는 앞에 인건비로 포함된 것이니까 설명을 마치고, 일반수용비에서 위생계 소관으로 위생업소허가신고민원서식인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서류중에 제일 많은 곳이 주택계, 그 다음에 저희인데 각종 서식을 인쇄하는 인쇄비가 50만원, 심야퇴·변태영업부정불량식품조절홍보물제작이 5종에 50만원, 또 모범음식점은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48개소를 지정했습니다만 그에 따라 잘 하는 곳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할 계획으로 표창기념품에 대해서 150만원, 위생업주 특별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쇄비 150만원, 그 밑에 급량비로서 위생업소심야퇴·변태불법영업단속급식비가 18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 도에서 합동단속반, 또 경찰서하고 합동단속 한 달이면 약 3회에서 5, 6회 이렇게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밥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제공하면서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중 실시되는 급량비가 180만원입니다.
  28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심야퇴·변태불법영업및부정불량식품주·야간단속여비로 해서 48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돌아다니는 관내여비, 그 다음에 타 지역에 가서 교체단속비 여러 가지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도·시·군경찰합동단속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하단에 가서 기관및부서운영비에 있어 청내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16개 실·과중에 제일 적은 과가 저희 사회과하고, 산림과 둘 있어요.  
  그래서 기관및부서운영비도 10만원짜리 과가 있고, 20만원짜리 과가 있는데 저희 과는 10만원짜리가 됩니다.  그에 대한 기본적인 급량비, 여비, 수용비로 해서 1,272만원이 섰습니다.
  28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사회계 불우이웃돕기성금기탁서외 여러 가지 사무용 교체 서식대 수용비 50만원, 또 현충일행사제물대가 100만원, 현충일행사사용품비가 60만원, 현충일표창대상자표창패제작이 28만원, 충령사봉안위패제작이 저희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변하는 것도 있어 약 50개는 저희들이 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의날표창대상자표창패제작이 35만원, 제2회예산군장애인체육대회우수자표창패제작이 28만원, 또 장애인수첩인쇄는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매년 수첩을 갱신해 주고 있는 것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 표가 있습니다.  
  그것의 인쇄비로 70만원, 장애인회관분뇨수거료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산성리 구획정리지구에 장애인 및 보훈회관이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1층만 금년에 저희들이 짓는데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것을 오픈하면 들게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충령사전기요금, 장애인회관전기요금, 장애인회관수도 이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안내줄 수가 없어서, 또 장애인회관일반화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농아수화교육강사수당이라고 해 서 반공회관에서 매주 한 두시간씩 농아들에 대한, 또는 일반인들에 대한 수화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데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충족하게도 못드립니다만 그 수당 300만원, 그 밑에 연료비로 장애인회관동절기난방비를 지원을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및컴퓨터 유지비, 그 밑에 국내여비로 사회복지사업추진여비, 또 정성을다하는사회복지사업을위한가정방문여비 해서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인상이 되어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씩 여러 가지 상조비, 또 과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자 유족 및 내빈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급식비가 됩니다.
  현충일날 오시는 분들 전부 식당을 지정해서 밥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및유족행사참석자실비보상은 국가에 유공하신 분들을 중앙이나 도에서 더러 부르는 경우가 있어 그것에 대한 실비보상 15명, 또 국가유공자및유족표창대상자시상품이 뒤로 넘어 가서 286페이지에 4명 해서 32만원, 장애인표창대상자시상금 14명에 112만원, 장애인전국종합예술제참가자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전부 종합예술제 참석하는 여비보상,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석하는 여비보상 100만원,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참석하는 사람 50만원, 장애인휠체어마라톤대회 참석하는 사람 100만원,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을 매년 운영했었는데 거기 참석하시는 분에게 50만원, 농아인의 날,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도 단위 장애인의 날 해서 이것은 전부 장애인들이 각종 도 단위, 중앙 단위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보장구를 1년에 늘어나는 사람들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 열사람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등 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 가지고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부대시설 설계비인데 그 밑에 것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설명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장애인 및 보훈회관을,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도 되겠습니다만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따올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1개 도에 하나씩 되어서 작년에는 국가에서 딱 2개였는데 대천시로 가서 저희가 못따왔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그마한 것 5,000만원짜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충청남도에 한 개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노력한 끝에 저희 예산군으로 배정을 받아 국비하고 그에 따른 도비를 해서 약 3억 2,000만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및 보훈회관은 '96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로 3억  6,300만원을 순군비로 냈고, 작년도 1층만 건립을 하는데 2억원이 소요되었는데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군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왕에 저희들이 군비 투자한 것이 5억 1,6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2층하고, 또 주변 운동장하고 울타리, 부대시설까지 할려면 3억 5,000∼6,000만원이 들어 가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군비 부담 1억 9,935만 1천원은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 부담을 안하면 국·도비를 안준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만 1억 9,935만원을 군비 부담한양 예산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서 슬그머니 군비는 저희들이 깎을 예정입니다.
  깎으면 자동적으로 그동안에 5억 6,000만원 군비 투자한 것을 이미 군비 부담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뜯어 오기 위해서 여기 1억 9,900만원은 사실은 형식적으로 여기다 집어 넣었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빼서 타 용도에 쓸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비는 국비가 1,708만원, 도비가 3,987만원 해서 이 돈만 가져도 금년 사업은 전부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위에 실시설계비는 주변 부대시설등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 과는 기술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조금 세웠고, 시설비로 아까 설명드린대로 넣었다가 군비는 삭감을 할 거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58만 9천원정도 감리비를 세워서 국비와 도비만 가져도 보훈회관 및 장애인회관은 내년에 마무리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 과는 전부 경상적인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고 사업이라고는 이것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28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역시 중증장애인들로 부부장애인, 또 월세거주장애인들에 대한 생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 제일 밑에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보훈 4단체는 1,000만원씩, '97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600만원씩 하던 것이 하반기에 조정되어서 1,000만원으로 변경되어 지원이 됩니다.  
  권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좋은 지적, 충고를 해 주셨는데 그외 장애인들 단체는 임의보조단체가 되어 저희 예산에 정액보조단체가 못되어서 계상은 안됐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의 풀보조에 의해서 약간의 지원이 되는데 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89페이지, 시설비에 충령사계단보도브럭교체인데 이것은 충령사를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보도브럭을 '87년도에 했는데 전부 낡아서 다 부석부석 깨져요.  
  다음에 충령사를 완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 드려야 되냐면 우회도로가 끝나면 뒤에는 조경까지 다 해 주게 되었으니까 담을 쳐주고 삼문을 하고, 우물도 없어 우물도 하나 파줘야 하며, 또 보도브럭도 낡아 전부 교체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참고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족들이, 도로로 나간 충령사 땅이 약 1억 3,000만원정도 작년에 세입이 되었어요.  
  그러면 충령사 부지로 나간 거니까 그에 대한 환원사업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틀림없이 해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드려서 금년도에는  보도브럭만은 좀 교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홀로사는노인가정부엌급수시설사업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적에 보고드린대로 저희 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에는 가장 어려운 분들 한 분씩 골라서 보일러시설을 해 드렸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올해는 아주 어려운 분들중에 부엌 안에다 수도시설을 읍·면당 두 가구씩 선정해서 해 드릴려고 40만원씩 24동으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부대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보도브럭교체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를 사회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지침을 인쇄해서 나눠줘야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대로 움직이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에서 이재민구호비 이것은 50만원씩 위급한 이재민들이 생길적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구료비로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도 보조비율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80%, 도에서 10%, 저희들이 10%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요양시설운영비로 해서 수정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비로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는 없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시설수용자급식비가 약 24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로 종사원들 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정신질환자시설의약품 이것은 저희 수정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시설비에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방도배, 부엌개량, 지붕개량에 약간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타회계전출금이라고 해 서 뒤에 특별회계에서 전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의료보호를 작년까지는 전액 90%를 국가, 10%를 도에서 지원하던 것이 금년도부터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전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10%, 영세민들 의료보호입니다.  대개 저희가 얘기하면 착각을 하시는데 농어촌의료보호가 아니라 영세민들에 대한 의료비지원 전출금이 10% 해서 1억 9,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장의비는 한 사람당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돌아가시면 50만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또 행여환자귀향여비라고 해서 여기를 많이 찾아오는데 할 수 없이, 불쌍한 사람들 돈 만원씩 주는 것으로 84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일반회계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7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1억 9,100만원 세입을 보고드리면 전입받고, 또 국가나 도에서 돈을 받아서 뒷 페이지에 세출을 보면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로 15억 2,600만원 다 나가고 경상비 조금, 또 의료보장계는 일반회계에서도 하나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75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라고 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금을 융자해 줬던 것을 그대로 받아 그 이듬해에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융자금 해서 753페이지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16명 해서 8,000만원 하고, 그외 경상비, 여비 150만원, 고지서, 독촉장 인쇄 150만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보훈4단체운영보조 이것은 지체, 농아, 시각, 보훈단체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아뇨,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못되고 임의보조단체로 들어가서 여기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못했고, 그것은 기획감사실의 풀보조에서 조금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이것은 보훈단체로 예를 들어서 유가족, 미망인, 상이군경, 그 다음에 월남 다녀오신 분들 그렇게 해서 4개 단체입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임의보조에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어째서 정액보조로 되었나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 다음에 289페이지의 시설비에 있어 충령사계단보도브럭교체 이것이 4,900만원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충령사 계단이 지금 현재 뭘로 되어 있죠?
○사회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 계단은 단계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쭉 밑에서부터,
권오흥 위원  진입로,
○사회과장 이상원  예, 쭉 위까지 보도브럭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단 자체도 삭았고, 또 보도브럭도 다 삭았습니다.  
  그 올라가는 계단은 전부 충령탑까지만, 충령탑 세울적에 퍼런 제가 기술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섞어서 발랐고, 나머지는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권오흥 위원  예, 본 위원은 생각할적에 계단 보도브럭이라고 되어 있어서 계단은 시멘트인데,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 진입로 끝까지,
권오흥 위원  진입로 양쪽에 있는 것 전부 얘기하는 거죠?
○사회과장 이상원  가운데로 쭉 올라가는 것,
권오흥 위원  쭉 올라가는 거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연도 에 했는지 기억하세요?
○사회과장 이상원  '87년도 시설을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87년도?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약 10년 넘네.
○사회과장 이상원  그런데 아주 삭았기 때문에,
권오흥 위원  그 다음에 282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모범음식점기념품제작 이게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별돈 아니고 150만원?
○사회과장 이상원  예, 모범업소를 저희들이 48개소 지금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두주자 역할이라고 할까 시범적으로 앞에서 잘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연말에 진짜 수고를 하고, 잘 한 사람들을 골라 저희들이 표창이라도 좀 하나 해서 줄까, 그 다음에 종이 한 장만 줄 수 없어 그런 시상품에 대한 3만원짜리 하나씩 무엇을 하나 사줄려고, 뭘로 지금 할까는 계획을 안했습니다만,
권오흥 위원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이 50개소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48개소입니다.
권오흥 위원  48개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모범음식점이라고 무슨 표가 있죠?
○사회과장 이상원  표찰을 붙여 놨습니다.
권오흥 위원  붙인 것이 48개소가 군내에 있군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업소가.  그래 그분들에 대한,
권오흥 위원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는 군 행정에서 지정한 곳이 있고, 또 타 무슨 단체나 타 조직에서 부착한 것은 없나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선정하는 절차가 요식업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서 군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정, 명령은 군수가 시행을 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현재 수도세를 전에 보니까 30% 감액을 한다 했는데 그런 혜택을 지정함과 동시에 계속 30%는 면제 해 줬던 사항이죠?
○사회과장 이상원  2년만에 한 번씩 교체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은 감면을 받습니다.
권오흥 위원  2년동안?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은 2년이면 한 번씩 재선정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다시 추천을 받아서,
권오흥 위원  추천을 받아서,
○사회과장 이상원  예, 또 계속되는 집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집도 있고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추천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사회과장 이상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식업조합에서,
권오흥 위원  조합에서,
○사회과장 이상원  예, 조합원들한테 추천을 받아 요식업조합에서 취합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요식업조합장은 허가청장인 군수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지정은 군수가 합니다.
권오흥 위원  2년만에 한다.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 기념품제작을 해서 배분 예는 매년 있는 거예요, 예산서에?
○사회과장 이상원  금년에 처음 한 번 넣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금년에 처음 한 번?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동안에는 안해줬습니다, 아무 것도.
권오흥 위원  그동안에는 안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이제 계속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2년에 한 번씩 재차 선정을 하는군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기념품, 잘 했다고 해서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잘 한 업소들은,
권오흥 위원  150만원 별로 아니지만,
○사회과장 이상원  3만원짜리 뭐 하나, 업소당.
권오흥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예, 이주원 위원입니다.
  이 사항을 질의드리기전에 사회복지요원이 7급 6명, 8급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다루는 업무는 무엇무엇을 다뤄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주원 위원  아니, 간단하게.  예를 들어 거택보호, 
○사회과장 이상원  중앙에서 지침은 타 업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
  그 사람들은 아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또 사회복지 전문교육과정을 받아 그것만 전담하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저희가 읍·면에 배치하면 읍·면장 산하의 감시, 감독을 받게 주었는데 그거 시키면 또 그 사람이 안할 수가 없어 원칙은 사회복지사 업무, 그러니까 영세민, 노인 그런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 서 타 업무도 조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불평이 많아요.
이주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회복지요원이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라든지 자활보호같은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다 관리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관리하나 어떻게 되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안해요.
이주원 위원  안해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 사람이 전담해요.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전문요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위원  그럼 예산군이 12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읍에는 둘이 있고, 대흥면에는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아요.
이주원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라면 이거 위법된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다른 사람이 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었느냐고요?
이주원 위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타 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자꾸 업무를 제재하는 것 뿐이지 타 일반직이 사회보조 업무를 보지 말라는 법은 없고, 대흥면은 인구가 부족되어서 이게 못나가요.
이주원 위원  인구가 아니라, 대흥면이 거택하고 자활보호가 134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대술면이 114명, 신양면이 126명, 그리고 봉산면이 118명이라 그런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죠.
이주원 위원  그러면 118명이나 126명, 114명은 하나씩 줬는데 134명인 대흥면은 어째서 안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해 죄송한데요 이 거택구호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에 의해서 배치하는게 아니라 그 면의 행정단위 인구에 의해서 배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흥면이 인원이 미달되어  배치를 못하게,
이주원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전문요원이 자격증을 갖었다 라고 하셨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자격증 가진 사람,
이주원 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저희도 참 애석해요.  국가에서 배치를 하는데 인구가 몇 명 이상인 곳만 배치를 한다 해서 대흥면이 그게 안되어서 인원 하나를 저희들이 못받아요.
이주원 위원  그래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인구가,
이주원 위원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사회과장 이상원  인구가 부족되어서,
이주원 위원  그래 작년에 과장님이 하여튼 고려를 해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과장 이상원  예, 굉장히 따졌어요. 
  그래서 예산읍에서 하나 좀 쪼개서 거기에다 배치해 볼려고 그랬더니 인구가 몇 명이상은 2명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것도 또 안된대요.  그래서 배치를 못한 겁니다.
이주원 위원  예,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287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부대시설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위원  과장님은 국·도비를 얻기 위해서 군비 부담을 1억 9,900만원을 하도록 올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제가 볼적에는 애당초 설계할적에 장애인 보훈회관을 그만한 금액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설계해서 이게 올라온 것인데 여기 가공숫자를 넣어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건물자체가 부실하다 라고 생각할적에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게 안했어요.
  이 사업 보조금인 국·도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받았지만 사업의 시행은 '9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미 기본설계를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싸워 국비 1억 7,800만원하고, 도비 3억 9,870만원을 따오기 위해서 군비 부담을 안하면 이것을 안준다 하여 사업비는 사실 지금 3억 9,800만원, 1억 7,000만원 해서 4억 7,000∼8,000만원 가져도 남아요.  이것도 반납해야 될 형편이예요.  마무리 할려면.  
  그래서 우리는 이미 5억 6,100만원을 군비를 부담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으로 재원 대치를 해 다오 하니까 그것은 이미 시행전이라 인정을 안해준다 해서 할 수 없이 가공숫자인 군비 부담 1억 9,900만원을 세출에 넣었다가 깎아 내리면 재원 대치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보내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승인서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재원 대치하느라고,
이주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29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행여사망자장의비로 7명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위원  이것은 지난 거년도 통계를 봐 가지고 이 숫자를 넣은 것인가, 행여사망자가 7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가 거택구호 1종 대상자 돌아가시는 분에게만 이제 50만원씩 드리는 것인데 몇 년 통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지는 않더라고요, 1년에. 
  아주 배급타시는 분.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 후 오후 1시부터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실·과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282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 모범숙박업소는 어디서 취급해요?
○사회과장 이상원  모범숙박업소는 없어요.
김영현 위원  아니, 호텔같은 곳에 가면 무궁화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그런 것,
○사회과장 이상원  관광호텔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죠.
김영현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사회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48개소라고 했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위원  그 명단 언젠가 제가 부탁을 했는데‥‥.  
  됐어요.  나중에 줘요.  저만 줄게 아니라, 우리가 비교를 좀 해 봐야겠어서요. 
○사회과장 이상원  드린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김영현 위원  과연 일반업소보다 모범업소가 나은가 그것을 한 번 비교 좀 해 볼려고 지난 번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에서 합동단속을 도, 경찰서, 군청 이렇게 합동단속을 한다고 그랬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군청에서 다 대는 것인가?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모여서 합동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밥은 먹입니다.
김영현 위원  도에서 오는 사람도 여비 가지고 올 것 아니예요.  밥 값하고 말이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여비를 가지고 올텐데 밥은 저희가 먹일 때도 있고, 거기서 먹을 때도 있으며,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예, 288페이지를 보면 보훈4단체운영보조가 있지 않아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이게 정액보조단체로 들어 가서 전국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유족회, 상이군경, 미망인, 수훈장정,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가족이나 미망인이나, 
○사회과장 이상원  그런데 그 모임이 저 위에서부터 원래 나눠졌어요.  미망인들은 미망인들끼리 나눠져 있고, 또 유족은 유족들 남자들로 나눠져 있으며, 상이군경은 상이군경.  그렇죠, 이제 유족에 다 들어가죠.
김영현 위원  아니, 상이군경도 월남가서 부상당하면 상이군인이지,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죠.  급수에 들어 간 사람 다 같이 들어 갑니다, 상이군경에.
김영현 위원  뭐하러 그렇게 조각조각 분리해서 이렇게, 그럼 행사도 각각 할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따로따로 단체 자체가,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글쎄요, 그것은 저희 군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원호처에서 아주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단체가.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액보조 해 주는 군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통합하면 2,000만원 들데 1,500만원 들 수도 있는 거고, 1,000만원 들 수도 있는데 조각조각 갈라 놓고서 명칭만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내용은 같은데.
○사회과장 이상원  이제 구성원들 자체는 조금씩 다 성격이 다르죠.
김영현 위원  아니, 뭐가 틀리느냐 이거예요.  유가족도,
○사회과장 이상원  상이군경은 상이군경끼리 하고, 또 미망인들은 미망인들끼리 하고, 모임을.  유족회로는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가족하고 미망인하고 같은 맥락이고, 상이군경하고 월남가서 부상 당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체를 2개만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면 예산군만 통합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맘대로는 못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에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내려오니까 정액보조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에 290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가 있는데 주로 국비가 많군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국비가 80%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거택보호는 어떻게 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시설을,
○사회과장 이상원  아뇨, 거택보호자들은  생계비라고 해서 양곡, 연료, 부식 이것을 그전에는 저희들이 양곡도 나눠주고 부식은 현찰대로 나눠주고 연탄대는 연탄으로 나눠주던 것을 전부 지금 현금으로 해서 매월 초에 거택구호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생활보호대상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어떤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득이,
김영현 위원  월수입 얼마 미만,
○사회과장 이상원  월수입의 소득이 20만 3천원미만, 또 65세이상, 홀로 사는 분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20만원미만이고,
○사회과장 이상원  20만 3천원일 거예요.
  65세이상,
김영현 위원  20만 3천원미만이라도 50세나 40세는 안되는군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안되요.  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18세미만 소년 가장, 노동력이 없는 사람,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환경보호과장 양명석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위생환경사업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일용인부 인건비는 '97년도에 2만 3,800원 하던 것을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1,790원을 증액해서 2만 5,590원으로 해 가지고 2명을 300일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그리고 상여금, 기타 수당 이것은 정액 금액이기 때문에 총액이 저희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2,961만원을 계상했고, 또 재활용센타환경미화원 10명이 근무하는데 1억 7,6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봉급, 가산금, 상여금등은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는 '97년도에 1명 증인원을 받아서 92만 4천원이 '97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및부과징수대장인쇄하는데 72만원하고, 세계환경의날홍보현수막 제작하는데 96만원, 또 환경개선홍보물제작하는데 62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시책에따른시료검사용기 그러니까 측정하기 위한 용기구입하는데 48만원, 또 약수터수질검사무균채취병 으로 수질검사 하기 위해서 무균채취병 구입하는데 19만 2천원, 오수처리미나리꽝수질시료검사용기구입하는데 9만 6천원, 자연보호용비닐 이것은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자연보호할 때 수거하는 비닐 구입하는데  20만원, 그리고 자연보호용집게구입하는데 40만원, 자연보호용마대구입하는데 40만원, 자연보호홍보물제작하는데 60만원, 그 다음에  배출업소관리및자연보호운동보존용필름구입에 50만원, 배출업소관리및자연보호운동보존용사진인화하는데 65만원, 자연보호,황소개구리포획용고무장화 이게 물속으로 들어 갈려고 하다 보니까 장화가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구입에 105만원, 국토대청결운동및자연보호용면장갑 수거하기 위한 장갑 구입하는데 30만원, 자연보호홍보용어깨띠 제작하는데 125만원, 또 환경질서홍보서한문인쇄 해서 발송하기 위한 인쇄하는데 100만원, 복사기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토너 구입하는데 46만원, 자연보호유공자 표창하는데 95만원,『푸른충남21』실천우수읍·면시상표창패제작하는데 5개로 구분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25만원, 또 공해배출업소관리카드 제작하는데 인쇄비가 82만 5천원,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표를 인쇄해서 활용하는데 50만원, 또 폐수방류수수질검사의뢰용채수통을 구입하는데 150만원, 다음에 자동차매연에 따른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측정검사기기가 있는데 그 검사수수료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기록보존용필름구입및인화하는데 72만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입간판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30만원, 또 환경오염사고예방현수막제작 해서 부착하는데 40만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요원장갑, 마스크구입하는데 40만원, 또 환경오염방제장비구입인데 이것은 유독가스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것인데 방독마스크 구입에 40만원하고 안전장화는 몸에 오염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장화구입하는데 30만원, 공해배출업소순찰일지는 각 배출업소별로 일지를 작성해 저희가 순찰을 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 인쇄해서 배부하는 것이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수용비는 1,78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내검및전산입력은 조사해서 다시 전산입력을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들어 가는 급량비가 144만원, 또 국토대청결운동 참석한 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게 100만원, 공해배출업소 야간 합동단속요원들한테 급식 제공하는 것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하고 매연측정기유지비하고 경유차매연여과장치부착하는 것이 전부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유차 매연여과장치는 저희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해서 부착하는 것인데 올해도 35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넘겼습니다만 단가가 종전에는 3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좀 새로운 기기로 개발을 해서 지금 시험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단가가 조금 낮아질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아직 그 제품이 나와있지를 않기 때문에 올 단가 그대로 적용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및부담금징수독려추진여비로 100만원을 세우고, 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조사관리여비로 50만원, 수질측정망운영및수질검사의뢰는 대전국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5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국토대청결운동추진여비로 50만원, 또 행락질서확립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기동감시원교체단속여비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시·군간 교체를 해서 단속하는 요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공해및축산폐수배출업소지도단속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저희 과는 30명이내이기 때문에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자연학습원교육참가자실비보상으로 300만원 이것은 자연보호지도위원이라든지 또 단체, 여성봉사대가 자연학습원 교육 참가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유공자포상에따른시상금품은 각 읍·면별로 1명씩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품을 5만원씩 계산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선포기념헌장교육참석자실비보상 이것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연보호지도위원도순회교육참석실비보상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저희 자연보호지도위원들 참석하시는 실비보상으로 175만원을 계상했고, 자연보호지도위원교육및헌장학습참석자실비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헌장교육참석실비보상 이것은 공주 자연학습원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자연보호시범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가족캠프를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포상금은 저희가 『푸른충남21』 실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이 '97년도에 금액이 좀 적다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해서 '97년도 금액보다 조금 높여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여기가 응봉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수덕초등학교가 되겠는데 그 3개교에 대해서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해서 1개교당 100만원씩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마을단위고효율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총 도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을 부과해서 8,000만원으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당저수지 인근 마을단위로서 마을에서 흐르는 하천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그 설계비가 321만 6천원이고, 시설비가 7,606만 4천원이며, 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가 4,000만원 지원되고, 군비가 4,000만원 부과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오수처리미나리꽝설치 이것은 올해도 4개소를 설치해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마을단위 실개천에다 4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하천, 또는 예당저수지 수질환경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오수미나리꽝을 설치하도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래옥잠시범재배는 올해 저희가 위생환경사업소에다 부래옥잠을 시범적으로 식재를 해 봤는데 좋은 수질 정화 효과가 나타나 내년도에는 2개소를 추가로 더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환경기초시설전산통신망구축사업에필요한통신장비 이것은 저희가 환경기초자료를 중앙전산망에다가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배출업소라든지 환경도서, 또는 폐기물관계, 또 지하수관정관리관계하고 하수처리장관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자료입력이 되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빼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또 중앙에서도 우리 군 것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환경기초자료 전산망에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가 608만원으로 변환장치가 311만 3천원, 전송장치가 77만원, 랜카드가 54만 5천원, 통신프로그램이 145만 2천원, 랜케이블이 20만원 해서 총 608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재활용품수거용PP마대구입하는데 245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종량제홍보물제작하는 것으로 입간판하고 프랭카드 제작하는데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활용센타, 매립장 방문자에게 수분제거기를 하나씩 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겸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하는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해서 전체 3,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규격봉투판매소안내판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이것은 장롱이라든가 식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량제봉투에다 넣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인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데 17만 6천원, 그리고 축산폐수배출시설전산관리프로그램 이것은 지금 축산배출업소가 허가, 신고, 또는 권장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최종방류수시료채취기구입하는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과태료스티커제작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스티커 인쇄하는데 42만원, 또 공중화장실화장지구입해서 걸어주는데 필요한 수용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점검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재활용센타전기요금, 재활용센타전기안전점검수수료, 환경미화원산업재해보험료 해서 총 5,9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계근대검정수수료 이것은 재활용센타내에 자동차로 재활용품을 싣고 들어오면 차체에 올라가서 중량을 달 수 있는 그런 계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검사나 수수료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오수·분뇨 정화조 내부청소 촉구안내 우편엽서 발송하는데 우편료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재활용센타환경미화원피복비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화, 또 면장갑, 마스크, 우의등에 '97년도와 같이 10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쓰레기 폐기물 불법투기야간단속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 재활용센타난로연료비, 고속발효기 이것은 재활용센타에 있는 음식물 처리하는 고속발효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소각로 연료구입비로 48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재활용센타장비잡유및수선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시설유지비가 200만원, 산소절단기충전가스교환하는데 60만원, 또 캔, PET병등 결속용재료로 묶는데 필요한 재료 및 유지비를 위해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차량유지비로 예산단가에 의해 3대 계상하는데 901만 8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공중화장실내에 나프탈렌을 구입해서 걸어주는데 필요한 비용 48만원을 계상했으며, 쓰레기매립장 주변가구에 대한 파리약 지원해 주는데 480만원, 또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내에 발효제를 섞어 같이 발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효제 구입하는데 300만원, 음식쓰레기고속발효기수분조절제구입 이것은 수분이 많아 수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톱밥을 섞어 발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분조절제, 톱밥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품수거인부 이것은 각 아파트단지내에 저희가 별도의 자원재활용품수거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 두 사람을 사역하는데 봉급하고 휴일근무수당 해서 봉급 1,350만 2천원하고 휴일근무수당 2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에서 재생비누 제조에 필요한 가성소다를 구입하는데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폐기물 투기단속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수거및자원재활용사업추진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으며, 오수정화시설및분뇨정화조지도단속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폐기물성분분석검사의뢰추진여비로 50만원 해서 '97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포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1회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따른, 저희 군으로 통보하는 것에 의해서 그 순위를 결정해 시상하는 것인데 시상을 하므로서 좀 더 재활용품 수거에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 기관표창을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는 종합쓰레기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15억원을 지원받아 저희 군비 부담 28억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전부 부담을 못하고 8억원만 우선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억원으로 우선 종합쓰레기위생매립장 기본조사설계비가 5,504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매립장 실시설계비에 8,772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그리고 시설비에 우선은 20억 6,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 공사하는데 부대비로 들어가는 것이 774만원, 위생매립장시설을 하는데 감리비가 8,041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총 국비 15억원 지원을 받고, 군비 28억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선 8억원만 부담을 하고 20억원은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도비가 580만원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 군비 580만원을 부과해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재활용센타가 현재  조립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 것에다 안에 스티로폴도 안들어간 그런 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거기서 비오듯 물이 그냥 줄줄 떨어지고, 여름철에는 더워서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 거기 석고판 설치를 하는데 9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쓰레기청소대행사업비로 45개 아파트 2,302세대에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저희가 대행업자에게 대행계약을 해서 수거하는 비용으로 8,54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이것은 오염하천정화사업실시설계비로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양여금이 1억 1,500만원, 도비가 4,800만원 해서 저희가 군비 3,706만 7천원을 같이 부담을 해서 오염하천에 대해 정화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무한천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무한천 상류, 예산 시내권으로 들어오면서 예산천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천에 있는 퇴적물 준설하고하상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842만 1천원을 계상했고, 정화사업비로 2억 6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부대비로 1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36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위생환경사업소운영 바로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재활용센타난로유지비로 해서 3대 운영하는데 유료비가 되겠습니다만 5만 2천원 이것은 위의 환경보호과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간지를 끼우는 바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기본급에 있어서 위생환경사업소 10명에 대한 봉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을 계산해 총 1억 5,0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62페이지, 수당에 있어서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 또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필수요원실무수당 해서 이것은 총 4,4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이것은 공통적인 경비로 1,12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여기에는 복사기토너구입비, 레이져프린터토너구입비, 레이져팩시밀리 토너 구입비, 드럼 구입, 또 분뇨처리용 고무장갑 구입하는 것하고, 대형비닐하우스용품 이것은 뭐냐하면 폭기조하고 침전조에 겨울철 되면 온도 보존을 위해서 비닐을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비닐 구입하는 비용, 또 도서구입비 해서 전체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료 해서 전체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피복비로 분뇨처리작업복 이것은 방수복을 구입하는 것이고, 분뇨처리고무반바지, 장화, 우의 구입하는데 11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위생환경사업소 보일러하고, 사무실과 숙직실의 탈수기등에 대한 난방비용, 또 실험실및기계실난방비용으로 해서 19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건물유지비로 523만 6천원, 또 관사 및 사무실 유지, 분뇨처리 시설의 도색, 복사기, 컴퓨터유지비, 키폰주장치유지비, 키폰전화기유지비, 팩스유지비, 레이져프린터유지비, 에어콘유지비, 실험장비유지비, 기계베어링 구입하는 비용, V벨트유지비, 분뇨협잡물 소각하는 비용, 기계잡유, 투입조및저류조유지비, 감속기수선, 고압전기시설유지비, 조명·전열·전기설비유지비, 동력전기설비유지비, 펌프수선비, 벨트콘베어로라유지비, 벨트프레스유지비 해서 전체 3,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재료비는 위생환경사업소에 분뇨처리하는 약품, 즉 염소, 종균제, 탈취제, 응집제, 산성생균제등 구입하는 비용으로 3,331만 2천원을 계상했고,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실험시약 및 초자료 시험용기 구입하는 비용으로 250만원 해서 총 3,5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하는데 위생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총 거기가 9명이 근무하여 3만원씩 해서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업무추진비는 사업소장이 6급이기 때문에 10만원씩 12월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 6급, 7급, 8급, 기능직 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위생환경 사업소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12월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는 직원들 활동비로 3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액급식비로 864만원을 계상하고, 교통비로 직원 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는 설하고 추석때 지급하는 것으로 844만 8천원을 계상했고, 체력단련비로 2,111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연가보상금으로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위생환경사업소기계수선하는데 폭기조하고 소화조, 저류조에 대한 수선을 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기조부로와수선하는데 300만원, 또 소화조부로와수선하는데 400만원, 원심분리기수선하는데 500만원, 최종침전조중심구동스크레퍼보수하는데 780만원 해서 총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협잡물처리운반용리어커구입하는데 20만원하고, 앰프구입하는데 300만원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및 위생환경사업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부래옥잠이라는게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부래옥잠은 연못같은데 보면 여름철에,
이주원 위원  떠다니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떠있는 연꽃 비슷하게 생겨 하얗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는 호수나 이런 곳에 더러 있었는데 이게 겨울을 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름철 한 때 정화시설하는데는 아주 특수한 효과가 있어 그것을 저희가 각종 오염오수정화시설에 예를 들면 농공단지라든지 또는 대규모 오수시설을 한 시설업체에다가 분양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재배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약 45평정도로 그 시설비가 1,000만원인데 그게 그러면 웅덩이를 파서 뿌리로 분양을 해서 사다 넣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오수가 유입되는 지역을 일시 정체를 했다가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뿌리를 갖다가 위에다 띄어 놓으면 이것이 번식이 무지하게 빨리 되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군에서 두 개소를 설치해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분양을 좀 해 줄려고 그러죠, 각 오수처리업소에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시범재배가 되어 그 효과가 탁월하다 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올해에도 위생환경사업소 최종 방류수 바로 처리하는 곳에다가 식재를 했었는데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월등한 효과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직접 증명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그리고 351페이지에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50리터짜리가 일반용은 일반 가정용, 공공용 따로 이렇게 제작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게 일반용은 종량제 규격으로 판매하는 봉투를 얘기하고, 공공용은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때에 활용을 하는 봉투가 되는데, 일반용은 거기에 저희 예산군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서 무엇무엇 안했을 때는 벌금이 얼마 해 가지고 많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공용은 그냥 봉투만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글씨가 들어 가니까 그게 더 비싸다‥‥.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345페이지,『푸른충남21』실천우수읍·면시상표창패제작인데 지난 번에도 이것을 했었죠?  작년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신현문 위원  금년도에 했죠.  과연 이게 도에서 내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거 해 오는 것인지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도에서도『푸른충남21』이라고 해서 도 역점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읍·면에 경쟁심을 고취시키고 그에 대한 기관 시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일단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지급인데 과연 이거 신고하는 사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지금 일반 자연보호단체 요원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저희가 제작해 준 테이프를 틀어 가면서 현장에서 사진까지 찍어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마을단위고효율오수정화시설을 7,6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이 금년도 처음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내년도에 처음,
신현문 위원  내년도 예산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신현문 위원  이게 마을단위에 과연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많은 부락에다 이런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하천에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뇨, 축산농가가 아니고 일반 오수, 그러니까 생활하수,
신현문 위원  생활하수,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예당저수지 주변 마을로 해서,
신현문 위원  청정지역 근방이군요, 이쪽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렇죠.  직접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일단 정화시설을 거쳐서 정화된 물이 저수지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현문 위원  그 시설을 두 군데 한다니까 약 3,000만원이상 들여서 한 군데 하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뇨, 한 개소에,
신현문 위원  예, 한 개소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신현문 위원  그게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일반 생활하수로 들어 올 때는 가능한데 홍수가 날 때는 또 차단시켜야 될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렇죠.  오수가 들어 올 때는 차단시켜야 될 것이고, 일반 생활하수만 처리하도록,
신현문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화장지가 240만원인데 우리 공중화장실이 예산군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86개소가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화장지를 계속 걸어 놓게 되는데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사실 매일 걸어 놓기로 말하면 조금 부족한 금액인데, 우리가 공중화장실에다가 화장지를 계속 교대로 걸어 주고 있는데 어떤 때는 통체로도 가져가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에만 편성되어 있지 사실 어느 때 보면 거의 없는 쪽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도 많아서 일단 한 번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인가요?  계근대검정수수료 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재활용센타요?
신현문 위원  예, 재활용센타.  계근대검정수수료는 자체에 계근대가 있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자체 계근대가 있는데 그것이 저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상 혐오시설을 설치할적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좀 존중해서 설치하도록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역 주민의 뜻에 한 가지도 부응을 못한다면 혐오시설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과연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하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시설이 아니고.  상몽리 1, 2구에  회관이 있습니다만 전부 비가 새고, 문짝도 떨어져 나갈정도로 이렇게 헐은 회관이고, 또 마을안길 비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낙농을 많이 하고 특수작물도 많이 하기 때문에 농가 호수는 적어도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 비가 온다든지 이럴적에는 중간에 차 바퀴가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 마을안길포장, 또 거기에 소교량이 있습니다.  
  그래 다리가 없어 홍수가 날적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바지를 벗고 팬티바람으로 건너야 하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물살이 급하기 때문에.  
  거의가 일반 마을에서 하는 일이고, 작년 가을착수경지정리를 했는데 상몽리 1구 위쪽에 가면 그전에는 소류지에서 물이 나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런데 경리정리를 하고 보니까 물구멍이 메어 약 만여평이 수리불안전답이 되었어요, 금방.  그래 거기에 대한 수리시설을 해 달라 그런 뭐, 이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도 안해주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건설과하고 그 상태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만여평이 물을 양수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관정을 파야 농사를 짓게 되었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그 상몽리 1, 2구 부락 주민들한테 호감을 사서 쓰레기매립장 유치를 해 볼려고, 기왕에 이제 3년이 거의 되었습니다만 땅을 사 놓은 곳이 아니겠어요, 군청에서?  쓰레기매립장 할려고.  
  그래서 이것을 했더니 '98년도 사업계획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저번에 이 사업계획 인쇄가 나온 뒤에 그 지역주민들이 물어요.  '98년도에 무엇무엇을 우리 부락에 해 주느냐 해서 지금 현상태로는 '98년도에 당신들 부락에 아무 것도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작년에 달았는데 이것을 전부 떼어버리고 다시 프랭카드를 두 개 해다가 합덕 가는 길 옆인 부락 들어가는 입구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동구밖 다리 부근에다 또 하나를 붙이고,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절대 반대 이렇게 주민일동이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가을에 고덕면장이  권오창 군수한테 이 애로점을 얘길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준 연후에 그 부락 주민들하고 한 번 대화를 통해 쓰레기매립장을 유치를 해 보겠으니 자금 좀 주십시오 하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상몽리 1, 2구 마을회관, 마을안길포장, 또 소교량, 그때 경지정리는 종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마을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5억 5,000만원입니다.  5억 5,000만원을 가져야 그 동네에 숙원사업을 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오창 군수께서 5억 5,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을 좀 줄여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98년도에 회관은 고사하고 마을 안길포장 1미터도 반영이 안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고덕 소재지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 포화상태예요.  당장 쓰레기 버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 앞으로 양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 났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먼저 군정질문때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에 사실은 한 푼도 반영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지난 번 협의하기를 이번 수정발의때 단 한 건이라도 좀 한 번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자 그렇게 상호 얘기는 되었는데 여건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쓰레기매립장을 구입한 그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글쎄, 이게 비단 쓰레기매립장이 고덕뿐만이 아닐 겁니다.  예산군 몇 개 읍·면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가 이런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신설이 불가피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체육시설이다, 문화재보호시설이다, 민간단체정액보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급하냐 아니면 주민숙원사업, 군민이 원하는 사업인 생활민원이 중요하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참 이게 한심해요.  군민이 이런 것 세부적으로 알면, 물론 예산군뿐만 아니겠습니다만 군민이 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에 생활하기가 불편한 것부터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문화재보호, 정액보조단체는 좀 깎아도 되고, 문화재보호 현상유지나 하고 좀 잘 살적에 해 주고, 체육시설  살아가며 하면 어때요.
  당장 불요불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년 사업계획보면 막말로 말하면 쓸데없이 돈은 엉뚱한 곳에다 투자하고 사실상 쓸데는 안쓴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양과장님?  더군다나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할려면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숙원하는 사업을 해 주고, 우리가 또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이런 혐오시설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이 사업계획보면 하나도 뜻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군정을 운영 하다보면 각양각색, 또 각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충족하게 만족을 못시켜드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노력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궁평리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군수님께서 약속한 사항도 사실 이번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권오창 군수도 그 지역 면장하고 약속을 했으면 다만 50%라도 해서 회관 2동 지을 것 1동이라도 해 주고, 마을안길 1킬로미터 갈 거 500미터라도 해 주고 이런 것도 없이 한 가지도 말이죠, 그러면 군수님 어디 다니시면 관계 실·과장이나 비서 따라 다니는데 노트에다 메모 뭐러 합니까?  
  아니, 양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메모 해 가지고 그거 얘기할 거 아니예요, 관계 실·과에.  안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얘기 다 되는데 이제 사업,
김영현 위원  그럼 양과장님, 그거 받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어떤 거요?
김영현 위원  그날 고병길 면장이 5억 5,000만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제가 고면장한테도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런 분야가 있으면 우선 환경보호과장하고 협의를 하고서 군수님한테 보고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아무 얘기도 없이 불쑥 보고부터 하느냐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누가 보고하든 안하든 지금 보면 예산 형편상 그거 좀 어려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양해 좀 하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사람들이 낡은 프랭카드를 떼고 새것으로 해다가 달적에는 무언의 감정표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예, 권오흥 위원입니다.
  자연보호관계 이것이 해마다 하는 행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연보호용집게구입이라든가, 뭐 몇 푼은 안되지만 이것은 해마다 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집게를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을 하다보면 요즈음은 쇠가 좀 약해서 그런가 구입하는 집게가 몇 번 쓰고 나면 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집지를 못해서 옛날같이 대장간이나 이런 곳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런 것이 없을텐데 그런 결과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 또 결점이 있군요. 
  그 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 344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용 어깨띠 이것은 어떻게 되요, 125만원인데?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어깨띠는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자연보호용이 아니고 도의새마을과에서 쓰던 어깨띠, 산림과에서 쓰던 것 전부 수집을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내용이 안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어깨띠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에 적용되는 그런 어깨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게 없겠죠.  그런데 저도 올해 500개를 만들었는데 이 단가가 비싸다 싸다 이것보다도 500개 하는데 12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또 346페이지의 하단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여비는 한 명이 10번을 간다는 것을 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여비는 어디를 갑니까?  각 읍·면을 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읍·면별로 지도 점검도 나가고, 각 관광지별로 나가서 안내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한 명이 전담을 해서, 그러면 그 밑에 행락질서확립추진여비 이것도 똑같은 대목 아니예요, 따지면?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이것은 주로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올 때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이렇게 관광지별로 국민관광지,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지역을 순회해가며 지도 점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진하는 여비로,
권오흥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붙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우리 군내에 응봉, 또 어디라고 하셨죠?  대흥,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대흥초등학교, 수덕초등학교,
권오흥 위원  수덕초등학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렇게 3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여기서 얼마 안가 반환조치를 한 바가 있었나요, 이 학교중에서?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100만원씩지급을 하는데 이 비용도 사실은 적은 편이 됩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금년도에 뭐 반환조치된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금년도에는 반환조치된 곳이 아직 없는데요.
권오흥 위원  금년도에는 어디로 정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똑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똑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응봉초등학교가 아니라 평촌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응봉초등학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응봉초등학교예요?  평촌초등학교 금년도 된 것은 무슨 대목인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나요, 그럼.  그러면 금년도에도 역시 똑같은가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금액이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좀 적습니다.  금년도에 한 학교당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50만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도비 보조가.
권오흥 위원  공중화장실에 보면 나프탈렌이나 또는 화장지관계가 아까 거론하시는 위원도 계셨는데 화장지관계는 240만원으로 1개 면당 이게 20만원으로 할당해 주는 것 같은데 방법이,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것은 개소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개소별로,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래서 저희가 전체 공중화장실 관리를 86개소를 하는데 이제 100개소로 해서 사실은 예산액이 조금 부족됩니다.  그래서 100개소로 해 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배분을 해 주는게 아니고, 화장실별로 구입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게 잘 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갖다 걸어 놓으면 통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거 가지고 거기서 장난들도 하고 해서 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좀 더,
권오흥 위원  그리고 356페이지, 재활용센타천정, 천장이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우리 현지답사 나갔을적에도 스레트만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겠데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이것 건축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게 '95년도에 건축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95년도면 작년, 재작년 얘기인데 그때 그렇게 스레트 한 장으로 해 서 그게 지탱할 것인가 이런 구상이 없었나요?  그때는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겠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 당시는 사업비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총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권오흥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에 물이 줄줄 샌다고 했는데 스레트가 '95년도에 해 가지고 샐리는 없을 거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뇨, 새는게 아니고요 위에서 수분이 증발되어 결로현상으로 맺혔다가 이것이 떨어져요, 다시.  기온차이로 인해서.
권오흥 위원  예, 그런 현상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석고판이라는 것으로  겨울에는 보온을 하고, 여름에는 역시 덜 덥게 하기 위해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369페이지, 체력단련비 이것은 도비가 되었나?  도비가 아니죠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것은 전부 급여격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급여 성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리고 마지막 370페이지, 이 앰프는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새로 놓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앰프가 없어서요,
권오흥 위원  현재?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저희가 왜냐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견학을 하게 되면 설명드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예, 신현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어서, 35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 8,500만원인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신현문 위원  민간대행이, 즉 어떤 쓰레기사업을 대행하는데 보조비?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45개 아파트단지 2,300세대가 지금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일반 읍·면 청소차량이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대행을 줬습니다.  그 수거 대행을,
신현문 위원  대행업소는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게 지금 영진위생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영진위생?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신현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추상적으로 8,5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쪽은 영진위생에서 수거하기 위한 차량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지금 비용이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사업체에서 하는 이윤,
신현문 위원  사업 이윤까지?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그것까지 해 서 사업 이윤은 10%를 계산했고, 인건비는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신현문 위원  기준,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차량유지비도 그런 유지비 형태로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3만킬로이상 했을 때는 얼마, 또 2만킬로이상일 때는 얼마 해서 차량유지비 산출하는 우리 예산단가 적용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해서 대행 계약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취합한 물량대 그 기준을 이렇게 따져서 계산해서 나온 거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렇죠.
신현문 위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는 증가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96년도 처음에 적용을 했던 것을 '97년도에는 우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때는 적용을 안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인상되는 금액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현문 위원  타 시·군도 이런 방법으로 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신현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으니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려서,
신현문 위원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계획서같은 것을 딱 여기다 붙여 주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갈텐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기관및부서운영비는 일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표창케이스및상장인쇄를, 저희들은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만 5천원씩 56부를 표창, 상장을 인쇄할 계획으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수막,간판,명패,감사패제작에 있어서는 노인회에 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현수막관계와 또 노인회장 이·취임,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 공로자 감사패 이러한 내용으로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만원씩 4개 종류에 3회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회관형광램프구입으로 저희 가정복지회관에는 형광등이 총 130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교체한 것이 없어 상당히 좋지 않아 100개를 금년도에는 좀 수선할 계획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효실천헌장,책자,팜프렛,포스터인쇄에 있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효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책자를 1,200원씩 만부로 1,200만원과 팜프렛 300원씩 만부 300만원, 포스터 1,400원씩 천부 140만원, 봉투 200원씩 만부 200만원 해서 총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효실천가정문패달아주기문패제작에 있어서는 65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으로서 기관의 표창을 받은 가정이라든지, 또 부모님들이 노인성질환으로 아주 어렵게 간병을 하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그런 모범가정에 대해서 효실천가정에 문패를 달아주고자 2만원씩 300가정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효도전화카드제작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2천원짜리 5천매를 카드 제작할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제작수수료가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드봉투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화로보는효책자발간에따른용역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인쇄를 1,500원씩 3천부를 인쇄할 것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 가정복지회관의 전기료, 수도료가 3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연료비에 있어 가정복지회관연료비로 사무실을 105일동안 난로를 피우는 것으로 해서 2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 가정복지회관의 시설유지비로 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팩스유지비로 해서 36만원과 복사기와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노인, 아동, 묘지업무 가정복지계에 이러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5만원씩 6명에 대해서 10회 출장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일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모범노인시상금품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해서 각 읍·면 단위로 모범노인을 표창코자 5만원씩 12명에 대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자·효부시상금품은 5월 가정의 달에 각 읍·면 단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30명에 대해서 5만원씩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모범가정시상금품도 5월 가정의 달에 각 읍·면 단위로 한 명씩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여자시상금품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헌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6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표창할 계획으로서 5만원씩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감갖기사업우수자시상금품비 이것은 그 아래 사업과 중복이 되어 수정발의에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노인지도자연수교육참석자실비보상은 매년 10월이면 각 읍·면 단위 경로당 노인회장들 교육을 1회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솜씨자랑대회우수자시상금품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11월달에 노인들의 솜씨를 서로 겨뤄 시상도 하고 출품자들에 대해서 기념품도 드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등과 출품작에 대한 시상금품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실천웅변대회우수자시상에 있어서도 5월 가정의 달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웅변대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1, 2, 3등 시상금과 출전자에 대한 기념품비로 해서 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서 79명에 대하여 10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부자가정운영지원 이것은 내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2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7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노령수당과 그 밑에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는 국비가 70% 지원이 되므로서 군비 30%를 부담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 노인교통수당은 연간 10만원 해서 1만 2,327명에 대해서 12억 3,270만원을 도비 15%, 군비 부담금을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예교실운영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개소당 300만원인데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소당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 운영하는 시간이라든지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은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에 대해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을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2,000만원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서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운영보조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신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1동을 신축을 하겠는데 개소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대상은 예산읍 신례원5리, 삽교읍 월산리, 대술 송석, 신양 하천, 신양 차동, 광시 가덕2리, 대흥 교촌2리, 응봉 입침2리, 봉산 사석, 신암 종경, 신암 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개·보수도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 6동을 보수할 계획으로서 개소당 500만원씩 3,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에 있어 일반수용비로 음식솜씨자랑대회상장제작은 12월달에 저희들이 매년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1만 5천원씩 상장을 9부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1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부장기자랑대회상장제작으로 13만 5천원, 성년의날기념패제작으로 5만원씩 20명에 대해서 사업비가 100만원, 그리고 여성교육을 저희들이 매월 1회씩은 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현수막제작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모범고부가정표창패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주간이 되면 모범고부 표창도 하고, 또 모범여성단체원에 대한 표창도 하며, 여성들에 대한 예능대회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고부에 대한 표창패를 읍·면 단위로 한 명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복지기여자감사패는 읍·면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여성복지를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패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2만 5천원씩 36개는 읍·면 단위와 군 단위 해서 36개 제작으로 9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여성단체회원감사패제작도 여성주간에 여성단체 활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한 단체원에 대한 감사패를 주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 12개에 대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대학모범수료생표창패제작은 금년도에 제1회로 여성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모범수료생에 대해 5만원씩 감사패를 14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예능대회 상장 이것은 여성주간에 저희들이 서예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라든지 이런 여성대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그 우수자에 대해서 상장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물인쇄비는 여성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내, 저희들이 교육자료를 만들고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합동결혼식축하품은 내년도에 10쌍을 목표로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년의날행사기념품구입비는 성년을 맞는 당사자들한테 기념품을 전달하고자 3만 6천원씩 20명에 대해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여성대학운영을 하는데 있어 저희들이 여성대학을 전문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대학이 대전과 서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산 한서대를 위탁했는데 내년도에도 잘 좀 파악을 해서 좋은 대학에 위탁해 우리 주부들이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여성교양교육강사수당이 되겠는데 읍·면 순회교육이라든지 마을 단위 교육, 또 수시로 부녀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봉틀수선비에 있어  서는 가정복지회관에 재봉틀이 22대가 있습니다. 
  매년 그것을 쓰다 보니까 많이 고장이 나고 해서 수선비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 부녀복지업무추진여비로 5만원씩 2명에 대해서 15회로 150만원과 모자복지업무추진에 대해서 상담과 위문 이러한 사업추진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범고부시상금품은 여성주간에 표창패와 시상금품을 줄 계획으로 5만원씩 12가정에 대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기여자시상금품 이것도 읍·면 단위로 표창패를 주면서 시상품도 줄 계획으로 2만 5천원씩 24명에 대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충남여성대회 지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으로 매년 저희들이 도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2만 5천원씩 45명에 대해서 1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대생사회훈련교육참가자실비보상은 도 주관으로 여대생들에 대한 사회교육 참가비로 5만원씩 5명에 대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자중앙교육참석자실비보상에 있어서 저희 군내에 여성자원활동자회가 있습니다.  매년 중앙 단위에서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육참가비로 3만원씩 30명에 대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가 도 교육을 참가하는 실비보상으로 5만원씩 5명에 대해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부녀교육참석자실비보상으로 저희들이 주로 군 단위 교육을 합니다만 오지부락에 교육을 마을 단위로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참가자들에 대한 급식비로서 5천원씩 100명으로 2개 부락에 대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4회 전국여성대회, 중앙 단위에서 매년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2만 5천원씩 45명 해서 1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8회음식솜씨자랑대회시상금품은 1등에 대해서는 주식, 부식, 간식으로 해서 10만원씩 3개 부문에 30만원, 2등 7만원씩 3개 부문 21만원, 3등 5만원씩 해서 15만원, 그 다음 304페이지에 있어 출품하신 분들에 대한 참가비로 4만원씩 40점으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장교육참가자실비보상으로 저희 군 단위에서 모자가장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실비보상으로 5천원씩 68명에 대해서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실천을위한고부교육참석자실비보상은 금년도에 고부교실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5천원씩 500명 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부장기자랑대회 시상금품으로 3만원씩 36명에 대해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여성정책세미나참석실비보상으로 매년 정무장관실 주관으로 해서 도 단위로 이 정책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매년 45명씩 참석하는데 1만 5천원씩 해서 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모성교육참석자실비보상으로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미혼모 발생 미연방지를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만 부모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부모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참석자실비보상으로 5천원씩 200명에 대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서 26만 2천원씩 5명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모자가장자녀학용품비로 2만원씩 93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모자가정들이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전문화 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명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해 가지고 생계비지원과 기술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월동비로 아주 저소득계층에 있는 54명에 대해서 12만 6천원씩 6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건전가정육성행복한가정가꾸기대화모임참석자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부부교실을 한 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100만원이 50% 지원이 된 사업으로서 5천원씩 40명에 대해서  10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5천원씩 400명을 1회에 저희들이 문예회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교양강좌참석자실비보상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여성대회와 연결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5천원씩 400명으로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 어린이놀이터수선비는 저희 군내에 공설어린이놀이터가 1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10만원씩 14개소로 해서 14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실태를 조사해 보면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한데 일단은 14개소 대상으로 이렇게 계상은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시상금품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 모범어린이를 표창할 계획으로 3만원씩 14명 해서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모범후원자시상금품은 소년가장에 대해서 꾸준히 후원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5만원씩 3명 해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우아동도행사참석자실비보상은 도 단위에서 소년가장이나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으로 만원씩 30명 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로 22세대 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해서 3,242만원으로 소년가장들에 대한 학용품비, 수업료, 참고서대 여러 가지 생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인보육시설이 9개소가 되겠는데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아동별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억 6,939만 7천원으로 국비 41%, 도비 18%, 군비 41%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운영은 덕산신생원이 되겠습니다.  덕산신생원은 국비가 69.4%, 도비가 15.3%, 군비가 15.3% 해서 1억 8,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은 도에서 가내시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발의때 이것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에 대해서  제수비로 20만원씩 22세대 해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아동참고서대하고 불우아동수학여행비, 불우아동보충수업비 이것은 소년가장하고 시설아동, 덕산신생원 아동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서대가 6만원씩 55명에 대해서 330만원, 불우아동수학여행비가 1만 6,654원씩 55명 해서 91만 6천원, 또 보충수업비가 15만원씩 55명 해서 825만원, 그리고 불우아동도시락반찬비 이것도 소년가장하고 덕산신생원인데 그 위의 사항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고, 도시락 반찬비는 초·중·고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 81명으로 6만 2,197원씩 해서 5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위탁비 이것은 보호를 요하는 아동이 발생했을 때에 일반가정에다 일시 보호하는 위탁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아동간식비는 덕산신생원에 취학전 아동 간식비로서 9명에 대해서 연간 36만원씩 해서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소아동기술교육비도 덕산신생원 아이들이 자립교육을 위해서 컴퓨터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15만원씩 5명 해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영유아간식비는 보육시설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7만 420원으로 252명에 대해서 1,7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 덕산신생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봉급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처우개선비로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인당 8만원씩 해서 8명에 대해서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787페이지, 공설묘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설묘지를 분양하는데 있어 세외수입을 37억 433만 7천원을 잡았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에 있어 예산공설묘지사용료수입은 4.4평형을 410기 분양할 것으로 보고, 7.5평형을 600기 분양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500기는 정상적으로 분양을 하고 510기는 사전분양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10기를 분양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수입이 20억 1,7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비수입 역시 4.4평형, 7.5평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나온 단가대로 계상을 해 가지고 4.4평형과 7.5평형으로 계상을 했고, 매장수수료수입도 25만원을 500기, 이것은 510기는 사전분양을 하기 때문에 매장수수료 수입이 없고, 500기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일단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비 수입이 7억 8,4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생산수입에서 조경수입은 3만원씩 저희들이 단가를 계상했기 때문에 1,010기가 분양될 것으로 해서 3,030만원이 되겠고, 석물설치수입에 있어 석물설치 이것은 정상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500기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석물설치 단장에 있어서는 136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합장은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합해서 수입을 잡으니까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잔디판매수입도 단장은 4만 5천원으로 200기, 합장은 6만원으로 300기 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회판매수입도 저희들이 분양할 때마다 1만 5천원씩 수입이 되기 때문에 500기에 대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지출에 있어 일반수용비로 공설묘지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서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쇄하는 것으로 해서 120원 천매 9종 해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안내판제작은 1식을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안내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또 사무실의 명패제작 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설묘지 삽, 청소도구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수수료는 저희들이 일단 군에서 세입 잡고 그대로 인부들한테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만원씩 500기 해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공설묘지사무실전기요금을 24만원씩 12월로 해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화요금으로 월 6만원 해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3만 9천원씩 2회 해서 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연료비로는 105일 난로를 때는 것으로 해서 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건물유지비로  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청사경계용역비는 거기 숙직을 못하기 때문에 15만원씩 12월로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예취기유지관리비로 예취기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대를 구입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대 구입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해서 수선비와 유류대로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공설묘지인건비는 저희들이 항상 조경이라든지 묘단관리,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인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2만 4,990원씩 3명을 180일 쓰는 것으로 해서 1,3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묘역관리 비료와 농약을 11만 4,400원씩 30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3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석물구입비는 저희들이 석물구입비를 일단 받았다가 그대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입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회구입비가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조경도 3,030만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전화를 1회선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복사기구입을 1대 해서 350만원과 컴퓨터구입으로 250만원, 또 책상을 10만원씩 8개 해서 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자를 5만원씩 8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0만원, 캐비넷 3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5만원, 또 에어콘을 사무실과 식당에 2대 놓는 것으로 해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냉장고도 식당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70만원, 그리고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먼거리에 있을 때는 무선전화기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난로 2대로 해서 80만원, 컴퓨터 책상구입이 13만원, 또 책장이 30만원과 민원용 쇼파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예취기를 3대 구입하는 것으로 120만원과 씽크대가 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출하고 남은 27억 4,818만 5천원은 내년도에 공사비와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이 되도록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공설묘지특별회계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께요.
  지금 1,010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수치상으로 봐서는 이게 경영수익측면에서 본다 라고 했는데 별로 수입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나, 이게 어떻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8,081기 전체를 분양 다 했을 때에 수익을 40억원으로 본 것이거든요?
이주원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이게 이제 공사도중에 일단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27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지 않고 이러한 수입에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는 조금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첫 번째 시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수익을 못올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수익금이 투자비로 이게 대치되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게 되죠. 
  여기 나오는 수익금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투자하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예, 신현문 위원입니다.
  여기 조금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겠는데, 공설묘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취기 유지관리비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신현문 위원  수선비, 유류대에 있어 우선 수선비가 5대에 대해서 2회에 150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신현문 위원  그러면 그 뒤 792페이지에 예취기구입비가 40만원씩 3대에 120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금년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사전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3대를 구입하면,
신현문 위원  5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5대가 됩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지금 3대를 120만원에 샀단 말이예요?  그러면 5대라면 이제 200만원 주고 산 거예요.  4 곱하기 5는 20,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신현문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 2대 샀고, 내년도에 3대 사니까 5대란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신현문 위원  5대 산 값이 4 곱하기 5는 20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 수선비를 보면  150만원이예요.  
  5대 수선비가 150만원, 그럼 사지 뭐하러 수선비 들여요. 5대 사는데 200만원 들어 갔는데 수선비가 150만원이라면 이게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글쎄요, 그것은 수선비가 저희들이,
신현문 위원  수선비가 150만원이면 사지 뭐하러 그것을 수선해요.  그것은 조금 잘못 계산하신 것 같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예취기가 여러 가운데 작업을 하다보면 이게 파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신현문 위원  그리고 유류대가 5대에 425만원이라는 말은 기계가 계속 돌아가야 될 형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계산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적인 계산 방법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295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다음 296페이지로 넘어 가서 효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선 것이 4,700만원이예요.  맞죠?
  여기 것 하고, 또 304페이지에 효실천을위한고부교육참석자실비보상, 효실천을위한고부장기자랑대회우수자시상금품 그것까지 해서 4,700만원인데, 여기 책자를 1,200원씩 만부, 그럼 예산군 인구가 11만명, 10만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10만 4,500명인가 그렇게,
김영현 위원  그럼 10명에 한 권 꼴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이것은,
김영현 위원  기왕이면 3명이나 4명에 한 권씩 차례 가도록 이렇게 만들지‥‥. 
  그런데 이게 만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효실천에 대한 교육을 부락에 가서  하면?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마을 단위로 교육을 하면 주민들 오시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어느 때 이것을 돌릴 거예요?  이 팜프렛이나 책자를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꼭 저희들 교육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정의  주민들 교육시에는 이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수시 이제 주민들이 모일 때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한 부씩 돌리겠다 그런 말씀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나가서  주고 교육을 하는 거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효실천헌장,책자,팜프렛,포스터는 이렇고, 효실천가정문패달아주기는 이제 65세이상?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65세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65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효도전화카드제작에 2천원씩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게 제작수수료라든지 봉투값까지 1,200만원이 들어 간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럼 이것은 누굴 줘요, 대략?  전화카드 만들어 누구를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김영현 위원  아니, 어려울게 뭐 있어요.  누굴 주느냐니까, 대상자가 누구냔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우선 출향인사하고 각 리 단위로 이게 아직 결재가 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실무자측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리 단위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든지,
김영현 위원  부녀회장,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효도 모범가정이라든지 이러한,
김영현 위원  2천원짜리 전화카드 줘 가지고 그렇게 고맙게 생각안합니다.
  뭐하러 전화카드같은 것 1,000만원씩을 내버려 가면서 이것을 제작해서 주느냔 말이예요.  이게 부락의 개개인 하나씩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리장한테 이제 몇 매 줄테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냥 마을 단위로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은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지도자, 리장이 다 가지고 쓰지 돌려주겠어요, 이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리장을 다 주는게 아니고요 이제 대상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리장한테야 한 매밖에 안가죠.  여러 매는 안가는 거죠.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출향인사가 2천원짜리,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 대도시 사는 사람들이 2천원짜리 전화카드 받아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이런 것은 그만 두지 뭘‥‥.   
  아니, 과장님 바쁘신데 뭐하러 이런 것은 자꾸 만든신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효도 홍보차원에서는요 아주 좋은 반응이 있어요.  살다 보면 부모님한테 전화한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서 지나가기 쉬운데 이 효도전화카드를 계기로 해서 정말 부모님들한테 전화는 수시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려야겠네.  이 매장수수료가 25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5명에 대해서 5만원씩.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게 25만원을 받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에 필요로 되는 금액은 군에다가 일단 납부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관리비,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지출보다 27억 4,800만원이 많다는 얘기아니예요?  타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남는게 수익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27억 4,800만원 이것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010기를 분양했을 때에 수입에서 일단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를 내년도 공사비로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시키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790페이지를 보면 사무실청사경계용역비가 있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게 15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15만원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12개월 해서 180만원인데 한 달에 15만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거기 숙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 줘서,
김영현 위원  아니, 공무원이 숙직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부러 경비를 서는데 하루에 5천원씩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용역회사에다 줘서 하는 거죠.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천원이면 되요, 하루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사람이 서는게 아니고요 기계설치, 세이콤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기계설치를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 용역회사에다가 그,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장비유지비이다?  그럼 이제 무인,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럼 이게 한 달에 경비가 15만원 든다는 말씀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럼 이 기계는 샀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제 내년에 가서 사야죠.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와 설치를 다 해 주죠. 
김영현 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1월부터 계속 12개월 용역비는 선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결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김영현 위원  글쎄, 뭐 이해가 안가네요.  기계도 안샀는데 용역비부터 계상,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그 용역회사에다 용역비를 주면 거기에서 와 기계설치를 다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 용역비를 줘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김영현 위원  그럼 기계는 언제 사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내년 1월달에 해야죠.
김영현 위원  1월달에 뭘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되는대로 저희들이 할려고 그래요.
김영현 위원  아니, 여기 본예산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1월달에 구입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이게 연말이 되면 확정이 되겠죠. 금년 연말이 되어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김영현 위원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어디서 무슨 돈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김영현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본예산에 기계설치비가 계상되어야지 용역비만 계상했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용역비로 계상해서 용역을 주면 그 회사에서 기계를 설치를 다 해 준다고요.  저희들이 기계를 사 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현 위원  설치해 주고 나중에 돈을 받아 가는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용역비를 받아 간다고요.
김영현 위원  나중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만약에, 그럼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얘기예요, 기계값?
  다음 791페이지를 보면 석물구입비가 있는데 단장은 136만원, 합장은 147만원이란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럼 이게 전부 동일 가격이예요?  석물이 좋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조례상으로 석물은 돌 종류를 아주 명시해 놨어요.
김영현 위원  아니, 물론 잔디같은 것은 같겠죠, 가격이.  그런데 석물구입비는 전부 동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동일한 돌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둘레석은 오석에다 이런,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영주석으로 해 달라 해도 소용이 없군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아주 규정을 해 놨어요.  너무 비싼 것으로 한다든지 또 너무 나쁜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동일하게 그렇게 해 놨어요.
김영현 위원  그럼 이게 무슨 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전라도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됐어요.  이 석물을 조례상 동일하게 한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대로 해 줘야지.  그럴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게 공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김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실적이 몇 기나 들어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6기 들어갔어요.
김영현 위원  6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몇 월달부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10월 20일부터 분양했으니까요,
김영현 위원  10월 20일이면 지금 두 달은 못되고, 한 달 한 반은 넘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안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전 분양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어요.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1,010기 라고 했는데, 내년도 이제 목표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이렇게 해서 1,010기가 들어오겠어요?  1,010기면 한 달에 거의 100기는 해야 된다 이런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래서요 예산서상으로는 우리가 1년동안에 사망자수가 1,059명인가 그래요.
김영현 위원  1,059명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예산군이?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1,089명인가,
김영현 위원  그러면 거의가 와야겠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중에 50%인 500기는 정상적으로 사망했을 때에 들어오는 거로 보고 510기는 1월달에 전부 다 공고를 해서 사전분양을,
김영현 위원  이장이라든지 먼저 사놓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사전분양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1,010기를 예산서상으로 이 계획을 했어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미리 구입해 놓는 사람, 또 이장하는 사람 이것은 365일 그냥 과장님이 추진해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렇죠.
김영현 위원  추진하고, 죽어서 오는 사람은 변절기에는 아주 주야로 뛰어야겠네.
  변절기가 사람이 많이 죽거든, 기후가 변절되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봐서는 많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김영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노인솜씨자랑 이것은 음식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노인솜씨자랑대회요?
권오흥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서예부문하고 공예부문입니다.
권오흥 위원  공예부문?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공예하고 서예.
권오흥 위원  서예, 이것은 많이 종전에 출품도 되고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상당히 성황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이제 1년동안 노력하신 것을 연말에 가서 작품 발표를 하는 겁니다.
권오흥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음식솜씨자랑대회 이것은 중앙대회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만 하는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음식솜씨자랑대회는 주부들 대상으로 고부,
권오흥 위원  그렇죠.  주부대상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 하는 행사로 끝나는게 아니라 도 단위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적에, 그런 것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도 단위 행사는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종전에 해 오던 주부들의 솜씨자랑대회인데, 물론 하면 안한 것보다는 낫겠죠.  여러 가지 서로의 의견 교환이 되고 지혜가 모아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 이 판국에 솜씨자랑한다고 이것이 뭐 큰 돈은 아닌데 종전에 무슨 큰 효과가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고부솜씨자랑대회를 해서 한 가정에 시어머니, 며느리가 한 조가 되어, 그러니까 건전한 가정육성차원, 고부 화목한 가정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음식솜씨자랑대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권오흥 위원  그래 모범고부교실도 이제 설치를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금년도에 모범고부교실을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그 행사에 참석해 같이 교육도 하고 건전한 가정을 위한 고부의 역할이라고 해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의 해야 될 역할, 며느리는 며느리서의 해야 될 그런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해서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부장기자랑대회도 갖고요.
권오흥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금년에 여성대학을 처음 했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연중 행사로 계속 발전시킨다는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다 대학교수로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권오흥 위원  1기에 4일정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권오흥 위원  몇 일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8일간을,
권오흥 위원  8일간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주 2회 해서  8일간을 운영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500만원‥‥.
  이 효실천운동관계는 이제 완전히 내년에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는 거죠?
  어떻게 완전히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각 실·과 단위로 효실천에 따른 추진사업이 다 다르거든요?
권오흥 위원  효실천관계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예를 들자면 효도시범마을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든지 이런 각 실·과 단위로 효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소관 일분야를 저희들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마다 각 실·과에 해당되는 그런 무슨 효실천에 대한 특색있는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렇게 이제 나눠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럼 거기도 예산이 편성될텐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렇죠, 그렇게 되면 효도시범마을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서고,
권오흥 위원  거기에서도 역시 이중적, 삼중적으로 책자도 대두가 될테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책자는 저희들이,
권오흥 위원  책자만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책자만은 저희들이 하고,
권오흥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이제 교육을 하는 장소에는 저희들이 그 책자를 갖고 나가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오흥 위원  홍보를 하는, 그 분야가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는 위주로 인쇄물관계가 이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제작도 합니다.
권오흥 위원  첫째 계획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가는 것으로 되고 이제 그렇겠네요.  
  그러면 전체적로 각 실·과별로 그렇게 독특한 효실천관계를 주관한다면 전체해서 1년에 효실천에 대한 예산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실적에 4,000만원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상향하겠네요, 예산이?
  그런가요?  그러면 효실천에 군 전체, 각 실·과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진 않았지만 아까 4,000여만원 투입된다고 하셨거든요, 인쇄물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다만 1,000만원이라도 서겠네.  그러면 한 몇 억원 되겠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주로 기획감사실하고,
권오흥 위원  기획감사실하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 과하고,
권오흥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수선 대목이 나오는데 140여만원 이것은 가정복지과만 이 대목이 있나요, 도의새마을과 이런 곳에서 제가 본 기억도 나는 것 같은데 어린이 놀이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취락구조마을에 그런 놀이터를 설치한 것도 있어요.
권오흥 위원  아니, 그러면 14개소는 중복되지 않은 곳을 지금 수선관계 대상으로 넣으셨나요,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의새마을과나 가정복지과나 어린이 놀이터 명칭은 같은데 전체가 지금 현재 몇 개소나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알아 보셨어요? 
  그거 꼭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은 알았습니다.  덕산신생원이 지금 원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43명됩니다.
권오흥 위원  43명.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거기에 보면 도비도 그렇고 국비 지원이 많은데 이중, 삼중으로 쭉 심지어 노트 사주는 것까지 여기에 전부 명기가 되는데 전체 도비, 군비, 국비 해서 신생원으로 1년에 들어 가는게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내년 대충 약 2억원은 될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2억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물론 40여명, 거기 붙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요?  아까 교사들에 대한 대우관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원장, 총무이하 보육사, 취사부, 또 노무직 이렇게 9명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권오흥 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 내용을 숙지못한 것이 제가 잘못이지만 그것은 군에서 아주 직영으로 관리하는 고아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거기 누가 해 온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거기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권오흥 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래요.  그리고 특별회계의 공설공원묘지,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사전계약을 하자고 하는 그런 희망자는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전화상으로 문의는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요, 파악할 적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은 아니고,
권오흥 위원  많이 오는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저희들이 지금 한 다섯, 여섯분정도,
권오흥 위원  다섯, 여섯분. 6기가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래야 전체 합해서 이제 10기인데, 사전계약을 하자는 사람까지 합해서 10기정도밖에 안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족묘로 여러 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여러 개 묘 할 수 있느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지만 그럼 이것은 실비로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대목인데 내년 초에 사전계약 홍보를 한다 그러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공고가 있어야 되지 사전계약관계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사전계약까지 대두시킨다고 하면 1,010기는 무난하다는 추산을 하셨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저희들이 무난하다고 꼭,
권오흥 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까 전체 사망자수가 약 천여명에 달하는데 500명정도는 수용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계획이 사망자의 약 50%정도가 공설공원묘지에 대두가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계산,
권오흥 위원  아무리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9월부터 분양을 해서 6기밖에 안되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제 사전계약까지 희망자의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전체 합해야 10기정도예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장기계약을 공고까지 해서 하지만 그 숫자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선 50%정도는 금년도 여러 가지 사망율 이런 거로 등등해서 약 500여기는 수용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연말에 가서 상당히 결함이 나올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상에?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군 전체적인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이 그때그때 계획대로 다 무난히 해결되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충효교실관계에서 충효교실이 지금 14개라고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14개소.
권오흥 위원  그럼 거기에 나가는 것이 약 전체적으로 4,200만원이예요?  300만원 곱하기 14는 4,200만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4,200만원.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있는 것이 1년에 두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개소에 300만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  1년중에 3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1년에 두 번,
권오흥 위원  1년에 300만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가 투입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또 충효교실은 종전에 운영에 되어 왔던 것이고한데 그동안에 운영상황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1년에 여름방학때,
  겨울방학때 해서 보통 두 번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때 한 바퀴 쭉 돌았을적에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뭐 그것을 돈하고 이거 맞춰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비까지 투입해서 1년에 300만원을 거기에다 투입하는데 이 숫자밖에 안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신 바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그래서  인원수하고 운영일수, 운영시간 이것을 다 따져서 거의 모두가 100만원정도로 지출이 되요.  
  150만원 예산을 섰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따져서 주니까 100만원,
권오흥 위원  1회에 그러니까 150만원정도 되죠?  2회니까 300만원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 실정에 운영하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지출이 된다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예산을 집행,
권오흥 위원  그러면 종전에도 역시 이 예산은 금년하고 같습니까?  얼마 감이 되었나, 증이 되었나 모르겠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매년 300만원,
권오흥 위원  같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같습니다.  개소당 300만원,
권오흥 위원  그럼 금년에 300만원씩 1개소에 했을적에 4,2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실적 갖고 운영했다 할적에 돈이 그럼 남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남았죠.
권오흥 위원  얼마 정도 남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개소당에 평균으로 60만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1개소에 1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주 정확하게 하는 곳은 한 두가운데 밖에 없고 거의 다 100만원정도 그렇게 지출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 지급도 거기 포함이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강사수당하고 애들 간식비,
권오흥 위원  간식비, 노트대 이런 거죠?  다 들어 가는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제 14개소에서 1개소에 10만원정도는 남았었다 하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1개소당 약 30∼40만원은,
권오흥 위원  30∼40만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게,
권오흥 위원  남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1개소에 30만원을 잡아 봅시다.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14는 420만원인가?  몇 개소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대상자수는 14개소,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도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것은 덜 세울 수는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이게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
권오흥 위원  도비가 붙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 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150만원이라는 사업비 계획대로 운영하는 곳이 또 있어요.
권오흥 위원  14개소외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14개소중에서 제대로,
권오흥 위원  제대로 이 예산 오히려 초과할 정도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잘 하는 곳이 또 있어요.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충당하면 4,200만원은 갖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수가 예산은 14개소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곳이 15개, 16개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남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다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권오흥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300페이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충효예교실운영하는데 강사는 누가 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강사는 노인회에서 강사 초빙,
김영현 위원  노인회장이나,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학교 선생님도 좋고, 이런 공직에 계시는 분도 좋고, 또 의원님들도 좋고 다 노인회장님이 일정을 쭉 프로그램 짜서 강사님들,
김영현 위원  예, 알겠어요.  
  여기 가봐서 아는데 노인회장이 퇴직한 선생님들, 또 면장, 조합장, 군의원 이렇게 이제 1시간씩 배정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도비 보조가 1,260만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30%에 해당되는 겁니다, 4,200만원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군비가 70%인데 과연 이 군비 2,940만원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상은 거의가 초등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5, 6학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충효교실을 가보면 충효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인지 무엇을 하러 오는 학생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담임선생님이 큰 소리 내가면서  해야 교육이 되는 것이지 노인들이 교육을 시키니까 손자같고 손녀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장난하고 떠들어도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하고서는 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정 하고 싶으면 도비 1,260만원이니까 군비도 1,260만원만 보태요.  왜 30% 주는데 70%씩 보탭니까?
  아까 권위원님께서 효에 대해서 4,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4,200만원 보태면  9,0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여기에 금년도까지는 30%씩, 
김영현 위원  그러면 효라는 그러한 일반인들한테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하면서 충효예교실을 또 뭐하러 하느냐 이중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은 노인분들의 오래된 경륜을 우리가 전통적인 것을 계승해 나가도록 노인들한테 일감을 주기 위해서 충효예교실 이걸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김영현 위원  그럼 과장님 충효예교실가서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도 이렇게 교육을 시킬 사람이 다 노인들이지는 안잖아요?
  거기 노인회장이라든지 이제 간사라고 있대요.  노인회 가면 간사?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충효예교실 할려면 간사가 있어요.  그 둘하고 전직 교사든지 이런 분들이지 노인회에서 일감준다고 전부 가서 교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 1,260만원 도비 보조는 아까워도 지양하는게 어때요?  뭐 이중, 삼중 교육을 합니까, 효에 대해서?  아니, 또 잘 되어서 효과만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 한 번 돌아 보세요.  안됩니다, 교육.  그 학생들이 충효를 배우러 온지 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이 300만원 1년에 보조는 여름하고 겨울이니까 150만원씩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게 간식비예요, 뭐예요?  학생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애들 간식비, 강사료,
김영현 위원  강사료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강사 수당요.
  강사로 오시는 분들한테 강사료 주도록,
김영현 위원  강사료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거 받아야겠네요. 지난번에 한 거요. 강사료가 어디 있어요.  강사료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지급 기준 그것을 전부 다 해서 드리거든요.  강사료를 드리도록,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헛돈 쓰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노령수당도 주고, 경노당운영비도 주고, 난방비도 주고,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교통비도 주고, 노인회운영보조금도 주고, 솜씨자랑할 때 시상금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 기타출연금에서 노인복지기금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조례에 의해서 노인분들이 이런 문화활동이라든지 노인회 자체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꼭 어떤 기관에다만 의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동안 조성된 금액을 예치를 했다가 그 이자를 갖고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원금을 쓰지 않고 은행에 예금하고서 이자만 가지고서 이제 활용한다 그런 말씀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금년도에 2,000만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처음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을 목표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타 시·군에서는 5,000만원씩 적립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 재정상으로 2,000만원,
김영현 위원  아니, 저는 이게 그냥 써버리는 것인 줄 알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적립해서,
김영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으로 307페이지요.
  거기 보면 보육시설이 지금 9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것은 빼놓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사회복지법인하고 종교법인.
김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2,993만3천원이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1개소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1년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럼 여기서 운영하는 복지법인 인가가 난 곳에서는 어린이들한테 수업료 안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복지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시된 금액이고 아니고간에 안받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받죠.  고시된 금액에서 일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서 그 나머지는 개인한테 받는 거죠.
김영현 위원  그럼 1억 2,900만원은 어떤 명목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종사자 인건비하고요, 인건비면 상여금, 정근수당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들어 가게됩니다.
  인건비하고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의 보육비 지원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중에서 저소득층이 있고, 또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가 있으면 그러면 저소득층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원해 주는 거죠.
김영현 위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보육비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린이 하나를 보육, 보호를 하는데 있어 얼마까지는 받을 수 있다 라는 정부 고시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아동은 그 금액을 전부 다 시설장이 받고 이 저소득층한테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외로 본인한테 또 받고 해서 보육단가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보육시설 이게 한 달에 10만원내지 12만원씩 받고 있어요.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일반 아동 글쎄요 그것,
김영현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하는 거야 받아야죠, 당연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글쎄, 개인이 하는 거는 받아야,
김영현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받아 가면서 한 달에 10만원, 12만원씩 받느냐 이런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개인은 그,
김영현 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예요, 이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소득층 애들인데요?
김영현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자녀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농가라고 하더라도 적령기가 되면 서로 못보내서 지금 애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법인 인가난 그 학교에서도 부르는게 금이라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그것은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 이상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고시한 단가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2세미만, 2세, 3세이상 이렇게 연령별로 그게 다 다르거든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평균 얼마나 받아야 되요?  물론 이 국비,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기는 해야겠지만 단속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육시설을 할려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 여기도 예 있었죠.  이것 때문에 서로 할려고 하다가 민원이 굉장히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할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요즈음은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어째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시설장들이 상당히 애로를,
김영현 위원  무슨 애로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글쎄요, 깊은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아이들도 현재 줄고 보육 인건비는 제대로 나가고 그래서,
김영현 위원  지금 이게 부락에는 없죠.
  읍·면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소재지에 있죠.
김영현 위원  지금 읍·면 소재지는 인구 안줍니다.  농가가 줄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차량을 운영해 가지고 아주 오지까지 일일이 다 데리러 다녀야 되고 해서,
김영현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2세미만 아주 어린아이는 사회복지법인, 국고보조시설이 되겠는데 21만 3천원까지는 받도록 되어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30만 4천원, 가정보육시설은 32만 5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세미만이고, 2세는 법인은 17만 6천원까지 받고, 민간보육시설은 24만 7천원, 가정보육시설은 32만 5천원, 또 3세이상은 법인은 10만 9천원, 민간보육시설은 14만 8천원, 가정보육시설은 17만 9천원 이게 보육단가를 받을 수 있는 그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농가에서 부업이 없으니까 50대, 60대 된 아주머니들이 젊은층의 자녀를 맡아서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한 달에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30만원씩 받고 키워줍니다, 한 달에. 30만원중에서 자기가 간식, 과자같은 것 사다주면서 키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시설은 40명, 50명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20만원씩 40명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2곱하기 4는 8 아니예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인건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인건비, 보육비 지원,
김영현 위원  그 선생님들 인건비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인건비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제 보육시설이 크고 작은대로 선생님들도 적고 많고 할테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보수를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봉급 수준도 나와 있어요.  봉급표가 나와 있어요.  얼마까지,
김영현 위원  그럼 차량운영비같은 것은 안주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차량운영비는 유류비같은 것을 지원해 주죠.
김영현 위원  주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할만한 사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니까 봉고차로 운전기사가 데려오는데 여자 선생이 꼭 따라 옵니다. 
  왜냐하면 실어 주고 내려 놔주고 해야 할 테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래도 할만한 제일 좋은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좋아요.  재정형편이 좋으면 좋은데 덜 지원해도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덜 해 줘도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아니, 애기 하나 딸랑 맡아 가지고 30만원 받고 키우는 사람도 서로 키울려고 하는데 30명이나 40명 오면 그냥 돈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그 내용 조사해 봐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이동부녀교실 2개 부락을 택해서 연 1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역시 2개 부락을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금년도에는 읍·면 단위로 2개 읍·면을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2개 읍·면?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 있는 사람 각 부락에서 오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각 부락에서,
권오흥 위원  오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소재지로 오라고 해서,
권오흥 위원  오라고 해서 이제 합동으로 하셨군요.  부락별로 한 것이 아니라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 효과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건전한가정육성차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이제 여성대학도 논의가 되고, 또 보건소에도 보니까 이동진료반이라고 해서 부락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그러한 것은 모든 것이 풍부했을 때 하는 문제이고, 이런 것이 그렇게 대두가 되나요?  이것은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운영보조라고 했거든요, 800만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권오흥 위원  도에서 내려왔겠죠.  
  그런데 이것은 각 면 단위 노인회까지 이렇게 전부 관리,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군지부,
권오흥 위원  군지부 전체적인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럼 면 단위 노인회는 얼마 정도 평균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군지부에 속해 있는 산하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오흥 위원  거기 재량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거기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별도로 지원은 하지 않는데 이 800만원 범위에서 각 읍·면을 전부 이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관리를 다 하는 거죠.
권오흥 위원  관리를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대개 1개 면 노인회에 얼마쯤 이 800만원 속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운영비로 서기 때문에,
권오흥 위원  운영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거기 이제 사무장 인건비하고, 읍·면 분회장들 오면 회의비,
권오흥 위원  회의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회의비로서, 그리고 수용비로서 그렇게,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예산군지부 운영비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읍·면관계는 상관없이 회의같은 때 거기 무슨 운영관리관계 이런 것 얘기겠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800만원, 작년에는 얼마 섰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금년요?
권오흥 위원  그렇죠, 금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금년에도 800만원입니다.
권오흥 위원  800만원, 그러면 거기 노인대학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노인대학은 군지부에 부설되어 있는 학교거든요.  노인대학 운영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권오흥 위원  별도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별도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별도로 500만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것은 여기로 들어가지 않았죠?  이 대목에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여기는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럼 어느 실·과에서 따져 봐야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별도로 또 다른 곳에서 지급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게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냈는데,
권오흥 위원  임의보조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냈지만 그게 임의보조단체로서 풀보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권오흥 위원  풀보조에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이것은 근거가 있는 얘긴지 없는 얘긴지 모르고, 각 읍·면에 무슨 계상되었던 것이 전에는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2만원밖에 안준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그것은 잘못된,
권오흥 위원  얘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게 잘못된 얘길 겁니다. 
권오흥 위원  이게 국비도 투입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권오흥 위원  도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군비예요.
권오흥 위원  순전히 군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이 대한노인회운영관계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800만원이?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섰었고 변동은 없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있고, 노인대학에 필요한 예산이 없길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순수한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제가 그래서 좀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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