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1월 29일(토)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환경보호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지난 번에 국무총리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환경부에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규정이 '97년 9월 1일자로 환경부 예규 제159호에 의거 개정되어서 거기에 기준으로 하고 있는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인상인데, 뒤에 보시면 별표가 있는데 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별도로 나열을 해 놨는데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리는 자중에서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는 그동안 1차 위반일 때는 2만 5천원, 2차 위반일 때도 2만 5천원, 3차 위반도 2만 5천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 이것을 각각 5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라든지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중에서 3킬로그램미만일 경우에는 종전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10만원으로 인상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또 3킬로그램이상 10킬로그램미만일 경우에는 7만원씩 부과하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15만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또 10킬로그램이상은 10만원씩 부과하던 것을 20만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 예규가 개정되어서 거기에 관련되어 저희 폐기물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상에 저희도 함께 인상 조정하는 안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부여했습니다. 
  참고사항은 환경부 예규 제159호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개정된 것을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규정이 '97년 9월 1일 환경부 예규 제159호에 의거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인데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릴 경우 3킬로그램미만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3킬로그램에서 10킬로그램까지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킬로그램이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예규 제159호 '97년 9월 1일자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폐기물 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인상은 100% 인상되어 파격적인 인상으로 인정이 되나 중앙정부인 환경부 예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여야 주민생활에 혼선이 없으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발견자만 물리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누가 버젓이 사람들 보는 곳에 버리나, 밤중에 갖다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계속 요즈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밤에도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밤에도 11시까지.  주요 우리가 지금 예산지역에 77개소를 취약지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아주 담당공무원을 7시에서부터 밤 11시까지 상주를 시켜서 올해 약 1,50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소각하는 것은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소각하는 것도 무단소각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쓰레기장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민은.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쓰레기장은 지금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되어, 저희도 종합매립장을 내년도에는 건립을 해 볼까 해서 환경부에서 15억원을 예산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예산읍같은 곳은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읍·면에 가면 지금 쓰레기장이 포화상태라 일부 면에서는 밤에 자물통을 잠궈놓는다는 거예요.  낮에도 청소차가 싣고 오는 것만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고, 일반 부락에서 경운기나 트랙터에 싣고 오는 쓰레기는 안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느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은 경운기나 트랙터에다 싣고 오는 것이,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싣고 오는 것은 안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개는 그냥 무단으로 갖다 버릴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받고 있는 것이고, 또한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관리를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면 매립장이 사실은 건립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 포화가 되면 또 이전하고 이렇게 할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고 해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하루 수거를 하고서도 다시 또 종량제 봉투에다 내놓게 되면 수거를 계속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것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투기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서 태워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받겠다 그런 말씀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태우는 것은 저희가 법이 강화가 되어 일반 휴지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소각을 못하게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현 위원  양이 줄어들잖아요, 소각하면.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런데 소각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내놓게 되면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소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해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매연, 공해?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시골같은 곳은 상당히 어려울텐데, 농가같은 곳은.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 폐기물에 대한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안되는 것 같아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농가가 과거에 온돌방을 놓고 나무를 때 밥을 짓고 그럴 때는 별문제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농가들이 거의가 보일러 시설을 하고 사실 나무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밥도 이제 가스나 곤로로 해 먹기 때문에 사실상 나무가 필요 없는 그런 입장인데 농가에서 농사 짓는 콩다발이라든지 깍지, 또 깨 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그런 것을 비닐봉지에 넣을려고 해도 들어 가지도 않고, 그런 것은  분량이 크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산물 폐기물, 지금 말씀하시는 농산 폐기물에 대해서는 들이나 이런 곳에서 소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여건상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깨다발을 쌓아 놓고, 휴지같은 것 태우고 하면 되겠네. 
  그렇죠?  단속대상이 안되니까.  
  한 가지 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부과금 징수에서 1차 위반할 때도 5만원, 2차 위반할 때도 5만원, 3차 위반할 때도 5만원인데 이게 전과자 아니예요?  2차, 3차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차등을 두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가 한 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런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과중한 금액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동일 금액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이상을 위반하였을 때는 저희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100만원미만이라고요, 법이?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100만원이,
김영현 위원  그럼 여기 최고가 10만원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런데 환경부에서 법은 그렇게 시행이 됐는데 시행규칙을 보면 환경부에서 별도로 시달을,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예규로 아주 결정되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어제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상수도사용료를 예산군이 18%를 인상시킨다고 명년도부터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상 인근 시·군을 보니까 예산군이 인상비율이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30%이상 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18%미만도 있고 그런데 군 재정도 상당히 열악한데 왜 그렇게, 물론 이게 사용자는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상수도 운영적자를 내가면서 이렇게 소폭으로 인상을 시켰느냐 그런 얘기가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8년 1월 1일부터 올리겠다 라고 내부에서만 하지 말고 군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다 계속 우리 상수도 관리가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난 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서 군에서 상수도 요금을 받아 흑자를 낼 수는 없지만 적자를 볼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부과·징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전에 주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군 회보에다도 예고를 하고, 또 예산소식지에도 두 번인가 게재를 하여 이렇게 해서 인상 조치를 하겠다 하는 알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상수도 요금을 많이 인상시킴으로써 거기에 따라 다른 물가가 인상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상 회보는 공무원들만 보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회보가 발행되어 리까지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나가고,
김영현 위원  리까지 배부하는 것은 알지만 주민이 와서 회보 들여다 보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리장도 아마 그 회보 안볼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회보도 회보지만 저희가 전가구에 들어가는 예산소식지에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했고, 또한 저희 과태료 부과는 상수도 요금과 같이 어떤 주민한테 고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정하게 잘못을 과하는 사람한테 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기준을 1차보다는 2차가 좀 더 부담을 가게 하고, 2차보다는 3차, 그 사람의 재산손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법이 강력하게 됨으로서 무단투기가 없고 잘 지켜지리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앞으로 차등제 부과·징수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현실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제도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아도 어렵고, 정해놓고도 현실과 맞지 않아서 괴리현상이 나타난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규격봉투를 주민들이 왜 이용을 안할려고 기피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기피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면 종량제가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자가 처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종량제 이용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로 봐서 쓰레기매립장이 아주 훌륭하게, 또는 군 단위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하면 농촌지역까지 강력하게 추진해서 밀고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저희가 사실은 농촌지역에까지 종량제를 지금 강요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봉투 규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가격이 고가라고 생각되어 주민들이 사용을 피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충청남도내에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종량제 봉투 가격이 비싼편은 아니예요.  
  5리터짜리가 50원, 10리터짜리가 100원, 20리터짜리,
신현문 위원  지금도 각 읍·면에 배정하면 면에서 각 리장들한테 할당 비슷하게 해 서 강제아닌 매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장들이 각 상가에 가서 이 봉투 좀 팔아 달라 해 상가들이 갖다 팔더라고요.  
  금년도 규격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수지가금년도 예산액의 3배 예산액, 규격 봉투 팔아서 세입 예산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2,2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신현문 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세입부분에 보니까 3억원인가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 2억 2,000만원.
신현문 위원  2억 2,000만원, 맞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2억 2,000만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문 위원  2억 2,000만원에 규격봉투 팔아서 세외수입을 잡도록 어제 예산서를 제가 수입부분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세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쓰레기를 봉투화 시켜서 처리를 할 목적이냐 의아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입잡기 위해서 규격봉투 값을 비싸게 매겨서 다른 곳과 비교만 하느냐.  이것은 쓰레기 처리할 목적이 아니라 세수 목적 아니냔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군내 환경미화원이 7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20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있는데 사실 운영비하고 세입하고 따져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신현문 위원  그것은 더 올려야겠네요.  더 올리지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쓰레기 봉투값만 올려서 그것을 합리화를 시켜야 되느냐 또,
신현문 위원  목적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지난 번에 봉투값 인상을 하면서 충청남도내에서 상위권이 아닌 군 단위에서 중위권으로 해 인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담가는 것은 있을 줄 알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자립율은 극히 저조한 20%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운영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해서,
신현문 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2억원 이상의 세입분을 보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피하는 이유가 돈 들어 가니까 않는다.  그러면 세외수입 잡는 것이 2억원정도라면 사실 상당한 부분인데 쓰레기 봉투 전체 판매량이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줄려서라도 싼값으로 규격봉투를 공급해서 이용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과태료 물릴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사실 아까 환경미화원이 78명이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몰고 가야지 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가 과태료를 물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주민 계도를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쪽으로 제가 생각되어 질의를 드린 것인데 한 번 재고를 다시 해 보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0시27분)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본 사업은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내 공원기능을 겸비한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모와 서민의 묘지난 해소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시설공사를 추진중 '97년도 10월 9일 조성묘역 1차 준공 1,868기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식당 및 화장실을 조기에 시설하여야하므로 연도별 사업비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계속비 변경 승인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 당초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97년도 10월 9일 조성묘역 1차 준공으로 방문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식당 및 화장실을 조기에 시설하여야하므로 '98년도 23억 4,900만원, '99년도 16억 5,8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 승인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당초에는 '98년도가 20억원이고, '99년도가 20억 7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변경은 '98년도에 23억 4,900만원과 '99년도에 16억 5,8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저희가 10월 9일날 조성묘역 1차 준공 1,868기를 부분 준공해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1,132기를 조성을 해서 총 3천기를 조성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별로 낸 것입니다만 당초 계속비 승인내역은 '98년도에 공사비가 15억 1,000만원인데 밑에 변경 승인보면 공사비가 '98년도에 18억 5,900만원이 되겠고, '99년도에는 당초에 15억 4,900만원인데 변경 승인 내역을 보면 '99년도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배경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던중 '97년 10월 9일 조성묘역 1차 준공 1,868기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당 및 화장실을 조기에 시설하여야하므로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서는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95년부터 '97년까지는 변동이 없으며 '98년도에 20억원에서 23억 4,900만원으로, '99년도에는 20억 700만원에서 16억 5,8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99년도에서 3억 4,900만원을 앞당겨서 식당 및 화장실을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계속비 변경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는 바, 본 사업은 '97년 10월 9일 조성묘역 1차 준공 1,868기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당 및 화장실을 '99년도 사업에서 '98년도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변경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식당하고 화장실을 시설하기 위해서 3억 4,900만원이 변경 승인이 들어왔는데요 거기 식당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식당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거기 어떤 사람들이 식당 운영을 하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사업시공자가 인부들 밥 해 먹이는 곳이예요.
이주원 위원  그러면 식당하고 화장실만 얘기했는데 다른 또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관리사무실은 지금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 관리사무실 지을적에 식당이나 화장실을 같이 짓는 것은 안됐었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당초에는 저희가 관리사무실만 했지 매점이나 화장실, 식당은 '99년도에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식당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씀이예요,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건물을 지었다고 할 경우 그 식당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취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의 관리가 주어져  관리를 하게 되나, 그것은 다시 또 정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 것은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회사에서 자기 인부들 밥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