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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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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4.   3.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4. 3.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7분 개의)

○의사계장 박시영  의사계장 박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권오흥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엄태룡 의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97년 8월 2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 두 안건의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권오흥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오흥  제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제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 직무대행 권오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김영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김영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과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결산 관계는 엄태룡 위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지난해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기 회기중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11분)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엄태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엄태룡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엄태룡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엄태룡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서 결산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엄태룡 간사님, 인사 고맙습니다. 

  3.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3분)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가뭄피해 대책사업비등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사안이 발생을 해서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예산액은 2억 946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 812만 8,2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뭄피해 대책사업비로다가 관정시설이 1억 6,282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금오산 약수터 시설물교체 및 장옥 신축비 1,666만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 95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914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7억 768만 7천원으로써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 사업외에 4건에 대해서 2억 946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억 812만 8,200원을 지출하고, 134만 800원은 불용액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림과에 산림관리비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입니다.  
  당초 지출결정은 95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 일자는 '96년 3월 13일이고, 지출일자는 '96년 3월 20일로 했습니다. 
  승인도 3월 13일로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는 우리가 15리터짜리 200개 구입해서 군청에 50개, 읍 면에 150개를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비에 경상적경비중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사건 판결에 대한 결정액 지급은 869만 1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866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만 3,200원인데,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주민등록 발급신청시 공직자가 잘못해 가지고 이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서 축협에서 융자혜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인감증명을 대리인감증명을 발부했다고 해서 먼저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에 의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특히 '92년 11월 9일부터 '93년 1월 19일까지는 연리 14%였고, '93년 1월 20일까지 변제는 연리가 21%가 되기 때문에 급진적인 고 이자율이 붙기 때문에 즉시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변제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변제할 돈은 빨리 변제를 함으로써 이자를 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재해대책 사업비로 1억 6,380만원이 지출결정액이고, 지출원인행위는 1억 6,282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동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97만 7,600원인데, 이것은 단가조정에 의해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96년도에 모내기철에 많은 가뭄이 있어서 그 때 '96년도 6월 11일경에 모내기 미이앙 실적이 425헥타였는데, 그 중에 비가 안왔을 경우에 우리가 관정을 파서 이앙할 수 있는 것이 234헥타가 됐습니다. 
  헥타당 1개 공의 관정을 시설하고 했는데,  개소당 70만원을 잡고,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사업비중에 금오산 약수터 시설물교체 및 장옥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오산의 등산객에 대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700만원, 지출원인행위는 1,66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불용액이 3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요금이 예산계상액보다도 더 추가됐는데, 그 예비비 사유로서는 청사전기 승압공사, 여름에 우리 냉방시설에 따라서 승압공사를 했는데, 전기설비 증설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인해서 예산부족 현상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당초에 4,380만원이 계생됐는데, 그 중에 전기료가 3,600만원, 수수료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4,287만 8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92만 2천원인데, 10월부터 12월 부족액이 약 1,76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 잔액 92만 2천원과 예비비에서 1,047만 8천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1,140만원을 집행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 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써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토록 인정되어 있어 '96년도 예비비 예산액 37억 768만 7천원을 계상하여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등 5건 사업에 2억 946만 9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812만 8천원을 지출하고, 134만 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용결정은 하였으나 예비비 사용액중 법무관리 손해배상 청구사건 판결에 대한 결정액 지급은 '96년 5월 29일 869만 1천원을 사용 결정하여 '96년 5월 31일에 866만 8천원을 지출하고, 2만 3천원은 불용, 또 농업기반조성 가뭄농작물 피해대책사업비 1억 6,380만원은 '96년 6월 11일 사용 결정하여 '96년 9월 5일, '96년 9월 18일, '96년 12월 26일등 3회에 걸쳐 1억 6,282만 2천원을 지출하고, 97만 8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또 사회진흥 금오산 약수터 노후시설물 교체 및 장옥신축비 1,700만원은 '96년 10월 25일 사용 결정하여 '96년 10월 28일 1,666만원을 지출하고, 34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회계관리 청사전기요금 부족분은 1,047만 8천원을 '96년 10월 30일에 사용 결정하여 '96년 10월 30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지출하였음은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할 때 적정한 사업시기와 소요사업비의 정확한 판단과 사용 결정된 예비비는 조속한 집행을 해야 하겠으며, 가급적 예비비 사용은 억제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엄태룡  엄태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96회계년도에 대한 검사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예비비 지출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다섯 항목에 대해서 지출이 됐는데, 산림관리에 있어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이라든지 또는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사업비에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법무관리 손해배상 청구사건 판결에 대한 결정액 지급이라든지 또는 사회진흥에 금오산 약수터 시설물 교체 및 장옥 신축, 또는 공공요금등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예비비로 이것을 충당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손해배상 청구사건 866만 7,800원을 지출한 것도 연체가 붙기 때문에 1회추경때 예 산을 세워서 하려고 해도 연체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860만원에 대한 연체가 한 달동안 붙으면 얼마나 붙습니까? 
  또, 이 금액은 나중에 본인들한테 다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엄태룡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구상권 발동, 
○간사 엄태룡  구상권 발동해서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엄태룡  받았으니까 연체가 붙어도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지, 군에서 하등의 손해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말씀하세요.
○간사 엄태룡  군에서는 손해 볼 필요가 없죠, 연체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1회 추경을 6월 27일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한 달동안 때문에 이 예비비를 지출해야 했었던 그 이유가 실장님께서 설명한 것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타당한거보다도 저희는 이왕에 변제할 사항이고, 구상권을 발동해서 나중에 변제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96년도 5월 30일자,
○간사 엄태룡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이 총 예산의 1.3%를 세우겠금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엄태룡  그 목적은 천재지변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엄태룡  그러면 이 지출사항이 이 항목에 들어간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사 엄태룡  그게 그렇게 예비비, 한 달만 있으면 1회 추경에 세워서 지급해도 될 것을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판결문에는 즉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때 마침 우리 관내 농협이 아니라 당진농협이거든요. 
  당진농협에서 얘기가 이것을 처음부터 협의하더라도 하여튼 빨리 변상을 안하면 언제 감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금고라도 차압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응당 얘기가 된다면 이자도 그렇고, 
○간사 엄태룡  실장님 말이에요, 예비비 지출내역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이유는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지출을 않겠다는 이러한 말씀 한 마디만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간사 엄태룡  되는 건데, 자꾸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합리화보다도 저희 판단은 그랬고,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예비비 지출에 타당성과 또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엄태룡  이 금오산 약수터 시설은 그렇게 급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금오산은 그렇게,
○간사 엄태룡  또 공공요금도 그래요.  
  공공요금도 왜 미리 미리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그것 둘 은 잘못했습니다.
○간사 엄태룡  당초 목적과는 상반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금오산은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예산읍장이 저희보고도 하고, 들어오고 했는데, 얘기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등산객이 왔다가 음용수로 많이 잡수시는데 이것이 물이 안나와서 안된다.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시오, 그랬다가 저희가 처음에는 뭐 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그랬고, 이 공공요금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발생됐었으면 우리가 6월달에 추경을 했거든요. 
  그 전기시설을 그때 할 때 승압공사를 하면 그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할텐데 나중에 3개월이상 있으면 거기도 한전에서 촉구하고, 또 뭐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실히 공공요금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간사 엄태룡  약수터 시설은 지출이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거기는 주민들이 빗발치는 얘기를 했고, 또 먼저 그만두신 배읍장이 저희한테 보고도 몇 번 하고 해서.
○간사 엄태룡  뭐 주민들의 민원의 목소리만 크면 막 예비비 지출해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줘도 이상이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도 좀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왕에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엄태룡  어차피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인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지난 것이지만 앞으로는 잘 좀 검토하셔서 꼭 써야 할 데를 쓸 수 있도록 만들 어 놓은 것이 예비비니까 그 예비비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엄태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 이회운 위원 거수 )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동료 엄태룡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도 하셨고, 5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도 사실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산림과에서 이것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3월 13일날 그렇게 예비비 요구를 했는데,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3∼4월, 5월까지 산불이 많이 나는 계절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도 없이 넘겨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 줘야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 못하는 이러한 한해라든지 모든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써야 하는데, 이렇게 쓰고 보면 더 필요할 때 사실은 사용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금오산 관계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주민이 이것은 와서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에 있는 분들이, 또 배읍장의 정년이 가까워 오고 그러니까 와서 한 가지라  
도 그 전에 해소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성의는 고맙지만 예비비같은 것을 지출하는데에는 그런 인정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가뭄피해 농작물 대책사업비, 이것이 예비비지출 승인은 받고, 지출은 '96년 12월 26일 3회에 걸쳐서 1억 6,282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것 보면 예비비 지출을 사용해야 될 지출요인이 작업이 부진해서 늦게 이렇게 지출이 됐나 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택  그 해년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먼저 군정질문 때 답변을 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봉산면을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관정을 뚫었는데, 돈까지 배정받았는데 암반이 나와가지고, 
○위원장 김영택  작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작업이 지연됐는데, 급하기 때문에 철수를 했다가 다섯 번인가 시도를 했다가 나중에 비가 마침 왔고, 그래서 적기에 안됐습니다만 늦게 했는데, 또 늦게 관정을 뚫었기 때문에 준공검사에 의해서 돈이 늦게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업 착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다가 작업이 난공사여서 늦게  이렇게 옮겨가지고 하는 바람에 지출이 늦게 됐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택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동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일은 일반회계 의 결산중 예산전용,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등 관계 절차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1,395억 5,855만 2,960원에 대하여 93.9%인 1,311억 571만 9,03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5억 5,855만 2,960원에 대해서 72.5%인 1,011억 4,430만 9,715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한 엄태룡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97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8건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전말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 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써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입니다. 
  세입결산 첫 번째,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총 1,395억 5,800만원으로 이에 대한 97.7%인 1,364억 1,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6.1%인 1,331억 600만원을 수납하고, 3.9%인 53억 6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미수액 53억 600만원중 결손액 1억 6,400만원을 제외한 51억 4,2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채무자 거소불명 3,6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4억 3,100만원, 납세태만 33억 4,000만원, 재산압류중 13억 300만원, 기타 3,200만원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59억 4,800만원으로 이에 대한 103.7%인 1,202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6%인 수납하고, 16억 4,6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미수액 16억 4,600만원중 결손액 1억 6,400만원중 결손액 1억 6,400만원을 제외한 14억 8,2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채무자 거소불명 3,6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300만원, 납세자 태만이 2억 6,200만원, 재산압류중이 11억 8,100만원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6억 1,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68.3%인 161억 4,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7.3%인 124억 8,500만원을 수납하고, 36억 6,0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미수액 36억 6,000만원중 결손액은 없고, 전액 이월되었으며,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채무자 재력부족 4억 2,800만원, 납세자 태만 30억 7,800만원, 재산압류중 1억 2,200만원, 기타 3,200만원으로 분류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라번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첫 번째,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1,395억 5,800만원으로 이에 대한 72.4%인 1,011억 4,400만원이 지출되고, 21.5%인 300억 1,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1%인 83억 9,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300억 1,700만원중 명시이월비가 48억 8,700만원, 사고이월비가 53억 800만원, 계속비이월이 198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59억 4,800만원으로 이에 대한 79.3%인 919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9%인 185억 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54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익년도로 이월된 185억 600만원중 명시이월비가 46억 4,700만원, 사고이월비 22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6억 2,4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입니다.
  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6억 1,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38.8%인 91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48.7%인 115억 1,1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2.4%인 29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익년도로 이월된 115억 1,100만원중 상수도사업에서 2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28억 4,800만원, 상수도사업에서 2억 2,500만원이 이월되고, 계속비이월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에서 81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사고이월비 28억 4,800만원과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계속비 이월액 81억 9,800만원은 체비지 미매각으로 인한 자금없는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목표액 1,159억 4,800만원의 103.7%인 1,202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6%인 1,186억 2,1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실적은 양호하나 미수납액 16억 4,600만원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14억 8,200만원을 징수치 못했음은 아쉬운 실정이며, 지방세중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는 2억 5,477만원중 결손처분액 849만원을 제외한 2억 4,628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3,612만여원은 납세자의 거소불명,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로 분석된 바, 앞으로 체납자의 소재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압류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체납 처분하여 완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95년도에 비하여 세수는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미수액은 '95년도 12억 1,000여만원에서 '9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6.0%인 4억 3,600만원이 증가한 16억 4,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징수비율도 '95년도 98.8%에서  '96년도에는 98.6%로 0.2%가 떨어진 것은 납세자 납세의식 결여의 원인도 있겠지만 관계 세무 공무원들의 정확하고 공평한 세정관리와 한푼의 세금이라도 체납시키지 않겠다는 책임감 있는 세무행정을 적극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예산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은 116억 6,400만원 대비 116.1%인 135억 4,500여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보다 18억 8,100여만원을 증수하여 세무 관계 공무원들이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였더라면 18억 8,100여만원을 불용액으로 이월치 않고, 보다 시급한 군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세입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 1,159억 4,800만원의 79.3%인 919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185억 6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4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나 다음 사항은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은 사업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하였음에도 사회진흥 시설비등 19개목의 예산현액 1억 3,093만 1천원은, 내역은 뒤에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처리 하였으며, 예산운영, 복리후생비등 4개목은 예산현액의 10.1%인 4억 1,056만 7천여원은, 이것도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항이 적출되는 바, 앞으로 예산이 불용화될 사안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시 삭감 등의 조치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에 있어서 명시이월비는 20건에 46억 4,700여만원, 사고이월이 35건에 22억 3,500여만원, 계속비이월 5건에 116억 2,400여만원으로 이는 주로 주민숙원 소요사업비로써 예산의 확보 지연과 동절기 기온강하,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비는 발주시기 등의 지연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는 조기발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금액에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농촌진흥, 민간자본이전의 머리뿔 가위벌 유인트랩제작 및 신우대구입등 8개 사업에 3,850만원은 적정하게 전용되었다고는 하나, '96년 7월 31일 제1회 추경예산확정 이후의 전용분 6개 사업 1,950만원은 사업부서에서 보다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분석, 예산소요 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예산소요 판단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전용보다는 추경을 통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236억 1,000만원에 대한 68.3%인 161억 4,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7.3%인 1245억 8,500만원을 수납하고, 36억 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68억 5,200만원에 대한 71.2%인 48억 8,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4%인 18억 2,900만원만 징수하였으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89억 3,200만원중 17.2%인 15억 4,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나 2개의 회계에서 예산현액의 58.6%인 90억 8,900만원이 미징수 결정된 상태이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4억 8,800만원 대비 377.6%인 18억 4,300만원의 징수 결정은 관계 부서에서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요망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대한 미수액중 이월액 36억 6,000만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산압류 및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는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예산 현액은 236억 1,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38.7%인 91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48.7%인 115억 1,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2.6%인 29억 4,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2억 6,720만 5천원중 38.1%인 1억 204만 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불용처리한 것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조례 목적의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한다는 데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과다한 예비비 계상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1억 7,500만원은 체비지 미매각에 따른 계획변경등으로 체비지의 조속한 매매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월에 있어서 명시이월 1건에 2억 4,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가 예산확보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부득이한 조치라 하겠으며, 사고이월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환지청산금 28억 4,800여만원의 미징수로 인한 것으로 관계 부서의 강력한 의지로 청산비를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상수도 배수지확장공사 2억 2,500만원은 동절기 기온강하로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앞으로는 공사의 조기발주로 이월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계속비 81억 9,793만여원은 체비지 미매각과 공사비를 토지로 상계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서에 의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기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을 설명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1,395억 5,855만 2,96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11억 571만 9,036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5억 5,855만 2,96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11억 4,430만 9,71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9억 6,140만 9,32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8억 8,729만 730원이고, 사고이월이 24억 6,010만 2,14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24억 3,274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077만 7천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9억 9,049만 261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159억 4,766만 8,98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186억 2,106만 3,94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159억 4,766만 8,98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19억 8,588만 4,7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266억 3,517만 9,186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이 46억 4,729만 730원, 사고이월이 22억 3,457만 6,900원, 계속비이월이 116억 2,433만 4,780원입니다. 
  따라서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077만 7천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79억 3,819만 9,776원입니다.
  세 번째, '9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236억 1,088만 3,98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24억 8,465만 5,08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36억 1,088만 3,98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1억 5,842만 4,954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3억 2,623만 13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 4,000만원, 사고이월이 2억 2,552만 5,240원, 계속비이월이 8억 841만 4,41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0억 5,229만 485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191억 679만 9,7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8억 1,394만 2,62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91억 679만 9,7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6억 2,732만 644원이고, 그 차인잔액 21억 8,662만 1,98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34만 4,500원, 계속비이월이 8억 841만 4,41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7,786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1억 2,059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5,109만 2,07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059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368만 700원이며, 잔액은 4,741만 1,376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20억 8,696만 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0억 8,573만 9,60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8,696만 2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0억 8,190만 3,944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인 383만 5,66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2억 6,720만 5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 6,810만 6,46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 6,720만 5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남은 잔액 1억 810만 6,463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 1,24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4,743만 2,382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 1,24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760만 2천원으로서  잔액인 3,983만 38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억 8,850만 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억 7,557만 91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억 8850만 7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억 4,999만 9,120원입니다. 
  잔액인 10억 2,557만 1,7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8억 5,171만 7,7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8억 2,884만 4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8억 5,171만 7,7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8억 2,849만 5,930원이고, 잔액인 34만 4,50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4,714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 1,439만 9,11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 4,714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6,129만 1,7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1억 5,310만 7,39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9억 3,227만 8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억 4,276만 1,6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9억 3,227만 8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억 3,434만 7,230원이고, 그 잔액인 8억 841만 4,410원은 계속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도시과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05억 9,637만 6천원에 대해서 세입예산 현액은 이월비를 포함해서 1,395억 5,855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은 1,364억 1,178만 202원을 결정해서 수납과 과오납한 것을 제외하면 실수납액은 1,311억 571만 9,03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3억 606만 1,166원으로서 이 중에서 1억 6,352만 7,140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51억 4,253만 4,02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총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920억 9,098만 9천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1,159억 4,766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202억 6,659만 7,313원을 결정해서 수납액중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186억 2,106만 3,947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억 4,553만 3,366원이 미수납액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1억 6,352만 7,140원은 결손처분되고, 14억 8,200만 6,22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간의 특별회계의 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세입예산액은 236억 1,088만 3,980원에 대해서 세입예산 현액으로서는 236억 1,088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161억 4,518만 2,889원을 결정해서 수납액중 과오납 18만원을 제외하고 실제수납액은 124억 8,483만 5,089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36억 6,052만 7,8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를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1,105억 9,6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이월된 즉, 예산 성립후 증감내역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예산현액은 1,395억 5,855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137억 7,806만 4,115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실제 지출된 것은 1,011억 4,430만 9,7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금액은 300억 1,754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3억 9,670만 2,325원은 불용액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97년도에 예산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920억 9,0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8억 5,667만 9,980원이 '95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실질적인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159억 4,766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75억 7,969만 1,421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했습니다.
  지출되지 않은 185억 620만 2,4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54억 5,558만 1,809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중간 특별회계 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 6,538만 7천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현액은 191억 679만 9,7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이 124억 4,208만 7,644원이며, 지출된 금액은 56억 2,732만 644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0억 4,615만 7,7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24억 3,332만 1,286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해서 세입결산액은 1,311억, 다시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1,315억 1,324만 178원으로서 세출결산액은 1,011억 4,430만 9,715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잉여금 발생이 299억 6,140만 9,321원이 발생해서 그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된 것이 48억 8,729만 730원이며, 사고이월이 24억 6,010만 2,140원, 계속비이월이 124억 3,274만 9,190원이 되겠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9,077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99억 9,049만 261원이 되겠습니다. 
  괄호안의 제시된 금액은 자금없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서 세입결산 총액은 1,186억 2,106만 3,947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19억 8,588만 4,761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서 총 합계를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1,159억 4,766만 8,98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된 금액은 1,202억 6,659만 7,313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납액중 과오납 반환액을 빼면 실제 수납된 금액은 1,186억 2,106만 3,947원이며, 16억 4,553만 3,366원은 미수납됐습니다. 
  이 미수납액중에 1억 6,352만 7,140원은 결손처분되고, 14억 8,200만 6,22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지방세 수입이 예산액은 11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징수결정된 금액은 141억 65만 3,079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135억 4,543만 9,010원이 수납됐습니다.
  이 중에서 5억 5,521만 4,069원은 미수납됐으며, 미수납중에서 1억 6,217만 4640원은 결손처리가 되고, 3억 9,303만 9,42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미수납된 것이 10억 9,031만 9,297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억 8,896만 6,79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재무과장님, 설명을 잠깐 중단하세요.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편은 우리가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명세서를 보시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고, 세부설명을 간략하게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엄태룡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방금 엄태룡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와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세부설명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과장님은 뒤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71페이지 기금결산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저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3,935만 3,075원에서 수납액은 1,757만 9,407원이며, 지출액은 1,29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인잔액은 1억 4,403만 2,48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참고적으로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장학금 2종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보고서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현재 전년도말 현재액이 35억 3,280만 9,882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898만 8,690원이 감소가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3억 2,382만 1,192원이 되겠습니다.
  이 채권 현내역은 그 뒷장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저희가 돈을 받아야 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을 보면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지원금이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원래는 국비 50%, 도비 50%로 해서 지원이 되어서 저희 군비 세입으로 잡아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무이자로 전세지원금을 주고, 4년이 지나면 다시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환원시키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이 1,300만원입니다. 
  역시 이 재원은 국비와 도비로서 군비화 되어서 소년소녀 가장의 지원방법과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관사임대보증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금 채권은 주로 수해주택과 농공단지 토지매입하는 것에 대한 그 채권이 되겠습니다. 
  즉 군에서 보증을 서서 농협의 돈을 갖다가 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32억 448만 9,952원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39만 9,620원, 이 대불금은 무엇이냐면 영세민중에서 1종은 100% 지원이 됩니다만 2종에 대해서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워낙 생활이 어려워서 그것도 즉시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은 군에서 대납을 해 주고, 이분들한테 3개월후에 받도록 되는 금액입니다만 그 중에서 39만 9,620원이 현재 미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4,993만 1,620원 이것 역시 옛날로 따지면 영세민, 현재에는 생활보호대상자 2종이 되겠습니다만 이 영세민들이 일반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18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271일까지 혜택을 받습니다만 271일을 넘어서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환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재산은 '96년도말 현재로 봤을 때 토지가 14,324천 평방미터로서 금액으로 따지면 521억 4,1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4,121천 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금액은 54억 6,209만 5천원입니다.
  기타 1건은 선박이 되겠습니다만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76억 1,999만 3천원이 저희 공유재산을 평가했을 때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95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16억 9,479만 7천원으로서 '96년도에 3억 5,896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해서 1억 9,969만 1천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를 보면 전년도말 총 1,005건에 금액이 16억 9,4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96년도에 118건에 3억 5,896만원은 증되고, 80건에 1억 9,969만 1천원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된 것은 38건에 1억 5,926만 9천원이 되어서 '96년도말 현재는 1,043건에 18억 5,4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 유인물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징금과 결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과징금은 어디죠?
이회운 위원  포괄적으로 묻는 것이니까, 과징금은 발생하는 그게,
○재무과장 황선봉  과오납요?
이회운 위원  예, 과오납.
○재무과장 황선봉  결손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1억 6,300만원정도 결손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세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세금이 발생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납기내에 내지 않으면 다시 독촉장을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행해서 그 기간내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체납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소요기간이 약 2개월에서 3개월이 최소한의 법적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이 결손한 중에는 소액도 있습니다만 기업을 하다가 부도 처리가 되어서 그 부도되기 전에 저희가 이미 재산압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경매됐을 때 저희가 배당이 안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과오납이 발생되는 것은 과오납이 발생이 안되어야 세무행정이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자진 납부된 것을 장부정리가 잘못되어서 다시 보고하는 것, 또 세율 적용을 잘못한 것,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추후 저희 컴퓨터 검색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있고, 또 본인들이 이의 신청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오납 발생은 최소화되고, 또 없어야 가장 세무행정이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도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차가 자동차 영업소하는 사람들한테 차를 주고 이렇게 바꿨는데, 그 차가 매매센타로 가서 그것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검사를, 왜냐하면 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할 것을 검사를 미필해가지고 과태료, 또는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발췌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 내 앞으로 오는 것이 있거든요.  나는 사실 차를 팔았는데, 나에게로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한 번은 얼마까지 부과가 됐느냐면 30 몇 만원까지 부과가 되어가지고 과태료가 붙어서 오는 것이 있는데, 그 독촉이 나도 기분 나쁜 사항이고 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기아자동차 영업소라든지 이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 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증수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저희군 세금하고 우선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본인들이 매매가 되어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경우, 또 자동차 매매센타에 갖다가 놨는데 검사기간이 도래됐는데도 검사를 안받는 사항, 그런 것은 검사를 안받음으로써 부과되는 과징금은 저희 세금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이회운 위원  별개이어도 거기 자동차 세금이 붙어 있잖아요?  자동차 세금이.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그런데 검사를 안받음으로서 발생되는 과태료는 저희 세입은 됩니다만 세금하고는 별도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전이 안되면 전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니까 차량 소유자의 불만이 나오고 하는데, 이 자동차세가 여러 가지 운영상도 어렵고, 또 본인들 납세자로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사실상은 정확하게 팔면 팔고, 사고 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이전은 안되고, 차량은 팔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도 최대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결손액은 사실 노력하면 결손액을 덜 손실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액이 최소화되기는 해야 됩니다. 
  저희도 하여튼 노력은 합니다만 100억원이상 저희가 도세까지 하면 200억원정도를 걷다 보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나는 위원  
장님께 한 마디 건의를 하는데, 이 자료를 언제 몇 시간전에 자료가 넘어온다는 무슨 시간이 있어요?  이 자료가.
○위원장 김영택  어떻게요?
권오흥 위원  자료가 넘어오는 것이 몇 시간전에 위원 앞에 온다는 그런 시간 무엇이 있나요? 
  나는 아침 식전에 이것을 봤는데, 아침에서야.  이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이회운 위원  오래 됐어요.
권오흥 위원  예?
이회운 위원  계속 와 있었어요. 
○위원장 김영택  이 세입세출결산서요?
권오흥 위원  예.
○간사 엄태룡  오늘 가져온게 아니에요. 
  오래 됐어요.  
○위원장 김영택  이것은 아마 결산검사 하시고 나서 불과 20일 약 한 달 이후 즈음 6월달에 하고 나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회운 위원  책상에 와 있는지가 오래됐어요.
권오흥 위원  내 책상에는 이것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도 전문위원이 직접 사무실에서 갖고 온 것으로 아는데, 나는 이것을 못 봤거든요.  얼마전에 왔다고 하면 미리 챙겨보지 못한게 있어서,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황선봉  예.
○위원장 김영택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8페이지에 이런게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3,612만원은 납세자의 거소불명으로 해서 이것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공유재산같이 파는 것도 땅 산 사람이 돈 안내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해명을 해 드릴께요.  이것이 뭐냐면 우회도로 내는 건데요.
  저희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부지 일부가 우회도로로 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1억 3,612만 9천원인가 됩니다만 이것을 '96년도에 돈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징수 결정을 일단 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96년도에 돈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서 징수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96년도에 돈을 줘야 하는데, 일반 주민부터 주고, 저희 군은 '97년도에 돈을 줬어요. 
  그래서 징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익년도로 이월이 됐고, 현재는 돈을 받아서 군, 
○위원장 김영택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이것이 당초 세입예산은 계획에 비해서 약 10억원정도가 초과징수 수납이 됐는데, 이렇게 안됐던 거예요, 이것이?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약 18억원정도의 지방세를 추가 징수를 해서 예산의 예측이 미진했다고 했습니다만 농공단지는 뭐가 나오느냐면 부도가 나서 토지가 이전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일단 융자금을 다 회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거치 5년상환을 해야 할 것을 다 징수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 징수가 됐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위원장 김영택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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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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