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5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8월 29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7상반기실 과 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계</>속)
  3.   가. 재무과 소관
  4.   나. 지적과 소관
  5.   다. 사회과 소관
  6.   라. 가정복지과 소관
  7.   마. 산업과 소관
  8.   바. 축산과 소관
  9.   사. 산림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97상반기실 과 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계속)
  3. 가. 재무과 소관
  4. 나. 지적과 소관
  5. 다. 사회과 소관
  6. 라. 가정복지과 소관
  7. 마. 산업과 소관
  8. 바. 축산과 소관
  9. 사. 산림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상반기실 과 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지적과 소관 
  다. 사회과 소관 
  라. 가정복지과 소관 
  마. 산업과 소관 
  바. 축산과 소관 
  사. 산림과 소관 
○의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실 과,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준비
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수증대에 관해서 이 목표액은 예산액을 목표액으로 잡는 거죠?  세입예산액을.
○재무과장 황선봉  목표요?
엄태룡 의원  예.
○재무과장 황선봉  목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이듬 해 그러니까 '97년도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96년도 12월경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그 익년도 예산세입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그 이듬 해인 1년동안의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자연히 세입에서 잡히게 됩니다. 
  세입에서 잡히면 목표도 변경을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이치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국가 전체의 운영,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이듬 해 1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추경하는 대로 목표는 변경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경이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속 다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자치단체별로 계속 바뀌어 나가면 조금 혼선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결산할 때에도 목표를 가지고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액 대 징수액을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저희가 익년도에 1년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래서 1회 추경적에 지방세가 4억원이 늘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늘었습니다.
엄태룡 의원  자동차세 부분에서 4억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고자료에도 4억원 증액된 부분을 빼고 당초 목표액만 여기에다 계상했다는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엄태룡 의원  그러면 이 세출 부분, 그러니까 세출도 징수 대 세출을 따지니까 관계 없겠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저희가 예산 현액을 갖고 예산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요. 
엄태룡 의원  그리고 9페이지, 세외수입목별에서 몇 가지만 의문나는 것이 있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실적이 10퍼센트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사과판매라고 해서 해 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재무과장 황선봉  사업장수입요?
  이 5,000만원이 사실은 올 가을에 사과를 팔아야 나오는 목표입니다. 
엄태룡 의원  이것은 신암에 있는 거기에서?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러면 왜 이것이 500만원이 잡혔느냐 했는데, 사과를 작년에 안 팔고 조금 저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을 올 봄에 팔으니까 500만원이 수입돼서.
엄태룡 의원  이미 팔았다고 하던데요?  어제 농촌지도소장님이 오셔서 이미 작년도보다 많이 받고 팔았다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황선봉  이것은 6월말 현재니까요.  지금 팔렸어도 저희 세입이 잡혀야, 6월말이니까 그것을 조금‥‥ 
엄태룡 의원  그렇게 하고 부담금이 있죠? 
  개발이익환수금 3억원은 실적이 전혀 없는데, 작년에도 3억원이 있었죠?
  이것이 작년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아닙니다. 
엄태룡 의원  작년에는 받았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작년도에도 일부 다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작년도에도 먼저 자료를 보면 목표가 3억원이 있었고, 금년에도 3억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다가 부과시킨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개발부담금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을 변경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면 지적과 부동산에서 부담하는 개발이익환수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로서 이 3억원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엊그제 저희가 지적과와 한 번 협의를 해 봤는데, 세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러면 6월말까지 전혀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6월말까지 없고 네건이 부과가 됐는데, 400만원정도는 징수가 됐고, 세 건은 아직 시기가 도래안됐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3억원은 해당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만 현재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엄태룡 의원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과년도수입은 '96년 이전에 징수해야 할 돈인데 내지 않았기 때문에 따지면 체납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태룡 의원  아니, 그런데 목표액이 50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1억 5,900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표 대 징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과년도 그러니까 과년도 세입목표는 많이 안잡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이전에도 받으려고 노력을 엄청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받았기 때문에 목표는 조금 잡고 징수는 최대한 노력해서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엄태룡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래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엄태룡 의원  그렇게 하고 쓰다 남은 돈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엄태룡 의원  이월금이라는 거?
○재무과장 황선봉  예.
엄태룡 의원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엄태룡 의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쓰다 남은 거 넘어온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97년도 일반회계 쓰다 남은 돈인데, 세입 잡힐 곳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잡도록 목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월금은 세외수입으로. 
엄태룡 의원  작년도에는 20억원인데 금년도에는 36억원 9,7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재무과장 황선봉  이것은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연말 예산편성은 11월달에 해서 11월 21일까지 의회에 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계를 합니다.  
엄태룡 의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밖에 안됐는데,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을 설명드릴께요.  그렇게 추계를 잡는데, 원칙으로 따진다고 하면 추계를 해서 100퍼센트를 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다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운영 관계상 최대한  '97년도 세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이월금 가지고서 활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금을 추계해서 100퍼센트 다 사용을 하면 나중에 추경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정부와 도와 군과 똑같은 12월로 회계연도가 똑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퍼센트 예산편성을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변동됨에 따라서 예산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20억원정도만 잡고, 금년도에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 30 몇 억원을 잡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추계를 해서 다 잡아야 원칙입니다. 
엄태룡 의원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엄태룡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맨 마지막의 자체특수사업으로 외지에 있는 차적지를 예산군으로 옮겨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사업을 하셔서 약 3,000여만원의 세수증대를 시켰는데, 이 사업이 세수증대차원에서 하신 거죠? 
  이 사업자체가 경영수입차원은 아니죠?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경영수입차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세수증대 일환으로 보십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글쎄요.  생각할 나름이 되겠습니다만, 
엄태룡 의원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세수라든가를 떠나서 저희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엄태룡 의원  이상입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권오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지금 엄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차량 옮기기 운동에서 많은 세입증대도 보셨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문제점이라고 할 것은 없고, 단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차적을 옮기다보면 그에 따른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자동차세도 자동차세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 군, 관내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번호를 봐서 타군으로 있는 것은 옮기도록 하는데, 그러다보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죠, 취득세도 내야 하죠.  그 분들은 자주 하니까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또 그 분들한테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면 조금 서운하다고 하다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사실 그 동안 읍 면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차적을 옮기는 그런 많은 량이 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81대를 목표로 해서 101대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은 그렇습니다. 
  81대고 101대이고 이것을 떠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는 대로 최대한 홍보도 하고, 저희 세무공무원이 보는 대로 이전이 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권오흥 의원  하여튼 세수가 됐든 경영수익이 됐든지간에 지난해에 아마 3,100만원정도의 세입증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에 해마다 여기에 대한 무단점유를 조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권오흥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공동묘지를 무단점유해서 검찰에 입건된 그런 내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검검을, 무단점유자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5년이상, 10년이상 공동묘지를 무단점유해서 경찰에까지 입건되는 사항이 금년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차질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가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을 아까 보고드렸지만 잡종재산에 한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묘지는 행정재산으로써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그렇게 된 것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떠나서 홍성지청에서 저희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일제 점검을 거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공동묘지에 대해서 벌과금이 부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잡종재산은 벌과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를 안했으면 임대를 시키고,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행정재산은 임대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이것을 분류해서 잡종재산 행정재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로 봐서 국 공유재산 항목에 속해서 행정재산이 됐든 잡종재산이 됐든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아까 말씀대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을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렇게 된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권오흥 의원  이상입니다. 
   ( 이회운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이회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관용차량을 관리하는데, 종합보험을 100퍼센트 다 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는 읍 면이라든가 본청의 관용차 63대에 대해서 전부다 종합보험을 다 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  본 의원이 궁금했던 사항인데, 지금 소방차라든가 구급차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차인데, 그것이 다른 보험은 들어 있고 자차를 안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는 자차도 다 들어 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 차량은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을 다 들었기 때문에요. 
이회운 의원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차인데, 일례를 들어서 구급차가 신양 가지리에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환자를 수송하다가 빗길에 의해서 유조차가 기름을 싣고 가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것을 흘려서 구급차가 미끄러졌어요.  전주를 받아서 사람은 안다쳤는데 견적이 약 500만원이 나왔거든요.  5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돈을 공무원이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공무원이 배상을 안하면 감봉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뭔가 징계를 받든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것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본인이 부담해서 고친 사례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같은 공무원들끼리 걷어서 200만원을 주고, 우리 의용소방대가 100만원을 부담해 주고, 본인이 200만원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차량을 찾아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어떻게 해서 차량을 다른 것은 다 들고 자차를 안들어가지 말이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공무원 개인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있을 테죠. 
  거기에 따라서 자차보험에 의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신분상의 영향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를 위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했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종합보험을 들어서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겠습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단 보험은 가입해 놨습니다. 
이회운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박상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거기를 보면 6월말까지 징수목표액이 180억원이거든요. 
  상반기 목표액 149억원에 120퍼센트라고 했는데, 우리가 금년을 대비해서 금년에 얼마를 걷어야 될텐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금년에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149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이 의문이 되고, 이자수입 증대 11억원이라고 했는데 목표액은 9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늘은 것인지 그것이 의문되고, 아까 타 지역 차량차적 옮기기 운동에서 목표를 81대로 잡았지 않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의원  81대를 잡았는데, 목표를 81대로 잡아서 101대를 해서 세입증대를 3,100만원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목표를 잡게 된 것이 81대를 잡게 됐고, 또 영업용은 하나도 없으며, 거기에 문제점은 어떤 것이 문제점인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2페이지는 180억원이 징수되고, 목표 149억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까지 합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실적하고 세외수입까지 합하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증대는 저희가 당초 목표를 9억원으로 했습니다만 7월달의 추경에 4억원 더해서 현재 13억원으로 예산은 잡혔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현재 16억원정도의, 8월 25일 현재 빼보니까 16억원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 자금운영면에 있어서 농협입장에서 보면 정기예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농협이 이문이 되는데, 저희가 정기예금도 1년씩하는 거와 또 3개월씩 하는 거와 다달이 하는 것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현재 여유자금을 최대한 예금을 해서 이자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자금운영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놓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입 온 금액을 가지고 최소의 세출을 하고, 나머지 자금은 정기예금을 들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질의할께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의문이 간 것은 대개 공사대금이 나갈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의원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나갈 것을 지연해서 이것이 늘어나나.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아닙니다.
박상장 의원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을 금년 1월달에 해야 할 사업을 2월이나 3월에 해서 그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자가 늘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의문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여유자금이 왜 생길 수가 있느냐면 국보조라든가 양여금같은 것은 다달이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가 자체세입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30퍼센트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70퍼센트를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돈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월사업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같은 것은 '95년도부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축산폐수같은 것은 30억원정도 송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억원을 그냥 놔 두면 이자가 1퍼센트밖에 안되는 것이고, 이렇게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지 주민이라든가 정당하게 나갈 돈을 안주고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장에도 공사대금 뭐하라고 나왔을 때 여기에서 집행을 못해서 그런가 해서,
○재무과장 황선봉  축산폐수는 공사가 진행이 안됐으니까 안되죠.
박상장 의원  안됐을 때?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의원  우리 군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들어서 그럽니다.
  군에서 집행하는 어느 공사에 돈이 나와야 할텐데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이장이 올리지 않아서 안나오는 것을,
○재무과장 황선봉  그런, 
박상장 의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자발생이나 세수증대에만 힘 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갈 것은 나가야 합니다.  나갈 것은 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문이 가서 그것을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다음은 영업용은 차적에 있어서 그 관계가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이자관계도 공사대금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은 지금 일부 한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안주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사업을 조기발주를 합니다.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비를 50퍼센트, 국 도비를 50퍼센트 받는 거와 70퍼센트 받는 것, 어떤 것은 국 도비 100퍼센트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공사는 조기발주해서 됐는데 돈은 10원도 안온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가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다 풀다 보면 국가에서는 돈을 안주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100퍼센트 주다보면 저희가 자금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 도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100퍼센트 다 줍니다. 
  아까와 같이 그런 것이 하나도 안받은 상태에서 공사완료된 것, 
박상장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하튼 국 도비를 받은 것은 100퍼센트 다 나가는데, 국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주려고 한 것이 때문에 이자발생이 된 것이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의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리고 81대는 저희가 작년말에 조사한 숫자입니다. 
  작년말에 조사한 숫자로 했기 때문에 그 동안 또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81대이지 현재는 101대인지, 발견한대로 했습니다만 현재 아마 있는 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차고지가 큰 제한을 안 받죠. 
  예를 들어서 용달차같은 것은 예산군 관내에서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화물같은 것은 차고지를 홍성에다 갖다 놓고 예산에 와서 영업할 수도 있고, 또 예산군에 차고지를 놓고 홍성에 가서 할 수 있는 전국적인 영업권한이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은 현재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영업용은 어렵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의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7페이지, 세무조사 활동강화에 있어서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을 확충한다고 해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97년도 목표는 법인 수은 40인데, 목표액은 100으로 해놓고서 추진실적의 법인 수는 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신고법인 수는 231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금년 목표는 법인수 40만 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전문세무직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잡은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법인 세무조사는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관내에 신고는 231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약 300여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영리, 비영리를 합해서. 
  그런데 이것을 매년 많은 업체를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합니다.  
  왜 5년을 주기로 하느냐면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정해 줍니다. 
  몇 개 법인을 이렇게 해서 300여개 법인이 탈루가 안되도록 해마다 목표를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차량차적 옮기기 운동에 과장님께서 작년에 81대가 나타난 것만 목표로 설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한 번 재무과 직원들이 내년도에 어떤 지시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뭔가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의견을 내고 협의한 것이 이것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읍 면에 시달해서 읍 면에서 조사해서 보고된 숫자가 됩니다. 
박상문 의원  아주 발상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제도인데, 주로 공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대개 보면 우리 관내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적하는 것이지 모든 생활권이나 활동권이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로다가 응당되어 있을테고.
  대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행정이 됐든 치안이 됐든지 모든 농조, 농협기관에서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될텐데 단기간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을테지만 이쪽으로, 특히 농협의 경우를 보면 한 번 오면 10년이든지 20년을 계속 여기 예산군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거든요. 
  대개 보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발췌하다 보면 대충 윤곽이 나올 겁니다.  
  막연하게 읍 면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선 목표를 세우시되 정확한 예산관내에 각 기관별로, 물론 협조가 어려울 테죠. 
  일단 목표만은 정확하게 발췌를 하셔 놓고 그것이 중간에 자진해서 차적 옮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재무과 직원들이 종용한다든지 군청 공무원들이든지 종용을 해서 옮기게 되는 경우가 101대정도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종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도 지금 나갑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비용나가는 것은 없어요.
박상문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특색사업으로 홍보하려면 비용까지도 계상을 하십시오. 
  하시고, 이것이 말이 그렇지 자동차세를 1년하다 보면 보통 20만원 꼴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의원  소형이, 그렇지 않으면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돈 벌고 밑천 조금 들여서라도 제대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하고, 전체 대상파악에서부터 신경을 쓰셔가지고 목표도 예산관내에 최대한 얼마까지 우리가 옮길 수 있다는 뚜렷한 근거를 한 번 재무과 직원들이 부족하다면 다른 공무원들이라도 경찰계통이면 경찰계통에 관계있는 사람 한 두사람씩 선발을 해서라도 약간의 경비를 들여가지고라도 특색사업에 걸맞는 세수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도 저희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외지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은 저희 과장급도 일부 있습니다만 차적을 사실은 여기에다가 옮겨 놨습니다. 
  주민등록도 옮겨 놓고, 그래야 지방교부세도 더 받고 소속감 때문에 했습니다만 기타 유관기관에 출퇴근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조금 미안합니다.  
  김영택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계인데, 여기를 보면 과년도와 현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체납액 목표입니까?  이것이 전체 체납액입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전체 체납액요.  그러니까 여기의 16억원은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에요.  전체 체납액요.
김영택 의원  전체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여기에 나온대로 하면 16억 227만 8천원이 전체 받아들일 체납액이군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6월 30일 현재.
김영택 의원  현재?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의원  그러니까 현년도 분은 납기 경과분이 10억 4,458만 6천원이 금년도 납기경과분이군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김영택 의원  6월 현재?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래서 저희가 이쪽 체납액 16억원은 6월 30일 현재이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7월, 8월이 체납세 징수독려기간이기 때문에 7월중에 약 2억원을 받아서 7월 30일 현재는 13억 6,893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8월 한 달동안 독려를 했거든요.  해서 8월달이 넘으면 다시 분석작업을 하면 이 금액보다  
는 조금 줄을테죠.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예산군 재무행정이 점점 투명해지고 균형있는 부과행정으로 되어 간다는 얘기를 내가 밖에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재무과장님이 볼 때에는 이 체납세금이 왜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부과방법이 혹시 형평에 맞지 않아서 군민들이 세금을 내야 될 분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 소득배분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데, 왜 이것이 안내어 집니까? 
  사업을 고의적으로 하다가 사업가라든가 법인들이 부도가 나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주로 체납액으로 발생되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그것이?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 재무, 세무행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체납액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재무과에 와서 작년도에 체납세금을 줄이고 건수라도 줄이자고 해서 작년도 1천원이하짜리를 일소하고, 또 1만원이하짜리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했습니다만 이 체납액이 증가되는 주요 원인은 대중세보다도 대중세는 체납이 되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주요 원인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저희 덕산지역 일부 여관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부도가 남으로써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대략 알았습니다.  이것이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지방시대가 됐는데, 사실은 재원발굴을 통해서 재원확보가 확고히 되고, 재원향상이 됐을 때 자립도 측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돈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로는 아주 형평성있는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런 사업가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다가 부도가 나서 잘못되고 세금도 못내고 붕 떠버리고 하는데, 이런 면은 앞으로 각 실 과와 사업을 하는 어느 특정인이나 사업가들이 신청할 적에 그런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허가를 안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자유롭게 개인이나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곳에서는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쪽 분야에서 무리없이 해주고, 또 엉터리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체납되어서 재무과나 세수를 하는 그쪽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서로 연계해가지고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개인이나 사업, 법인들이 고의적으로 자꾸 부도를 내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체 처음부터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관련 실 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체납세금이라든지 이런 재원발굴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되도록 없도록 하고, 최소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이라는면 개인이 됐든 사업가가 됐든 건실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렸을 때 세금을 안내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도 그러한 자진납부할 수 있는,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은 꼭 내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세정교육이 되어서 앞으로 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재무활동, 세정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수고 많이했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지적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써 지적과 상반기 업무에 대한 추진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특성에 있어가지고 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결정을 공시한다고 하셨거든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주원 의원  그래가지고 개별통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는데 정부가 기간산업을 위해서 그 토지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그 지가환산 관계는 어떻게 환산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필요해서 토지를 매수한다든지 하는데, 보상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원 의원  예.
○지적과장 황규열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가는 사실상 별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필지필지에 대한 과세표준자료를 활용하는 그러한 현재의 지가로 많이 활용되고, 보상을 해주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매수해서 하는 그러한 가격은 별도 보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보상평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따른 보상가격이 결정되면 주민들과 합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대로 보상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으되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각 필지별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별로 통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예, 저희는 우편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집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왔는데 나중에 땅 값을 이것으로 받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것은 알았고요.  지적도 부본을 작성해서 1∼2년 주기로 배부한다고 그랬거든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주원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지적도 부본작성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한 번 배부하는데 시일이?
○지적과장 황규열  이것은 저희가 부본이라고 해서 도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기에 넣어서 현재대로 복사해서 그 복사도면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서 변동있는 곳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황규열  전체를 이번에 전량을 다 해서 부락부락에 해당되는 리별 도면을 전부 작성해서 부락에다가 한 부씩 다 배치해 드렸습니다.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이주원 의원  그런데 배치는 해드렸는데, 1∼2년 주기로 해서 다시 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전부해서 배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황규열  내용물만 복사해다가 변동이 되고 이동이 된 부분의 그 해당도면만 발취해서 그것만 복사해서 교체해 드리든가 또는, 훼손된 것을 다시 복사해서 해드리든가 하는 것으로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고 예산도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력만하고 성의만 있으면 수시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지금 저희가 건축물대장 정비는 사실상 읍 면으로부터 인수받은 대장이 있습니다.  
  읍 면으로부터 인수받은 대장에 대해서만 등기부와 현재 대장과의 안맞는 사항을 대조해서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한계에 있는 부분까지만 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지에 대한 건물과 실제 대장이나 기재된 상황과의 상위된 면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그런 사항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  지금 완벽한 주민 재산권보호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짓는 건물같은 것은 융자를 받는다든지 새로 짓는 집들은 다 보호가 됩니다만 지금 농촌지역은 전부 옛날 집이잖아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회운 의원  그런데 면에서는 과세대장에 다 기재가 됐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기 이전에는 과세대장을 가지고 재산권도 보호를 받았고, 그것 가지고 증명이 됐는데 지금은 건축물관리대장을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받지 못하면 인증을 못 받아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수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 군에서 관리해서 현재 실제 건물과 건축대장에 등재된 상황이 상위되는 점, 또는 건축대장에 올라 있지 않는 건물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법규가 아직 결정되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나 또는 등재사항에 대한 등재방법, 또는 그러한 법규를 빨리 제정해서 시 군에 하달이 되어서 저희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했고, 지금 그것을 중앙에서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되고, 앞으로 근간에 빨리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  지적과장님께서 기왕에 행정을 펴서 하시려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농어촌 건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난다든지 또, 지역에 어떠한 영업같은 것을 개시한다든지 이럴 때 군에 와서 허가신청같은 것을 한다고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을 떼 와라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는 분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펴나가야지, 법에서 만들어 준 것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의원님께서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아 주시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의 질책에 의해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권오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방금 이회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대한 관리가 아직 법규시달이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그 법규에 준해서 하면 안되나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법규에 준해서 하면 안되겠어요?  농가에 대한 대장정리를 할 때. 
○지적과장 황규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과거의 누락된 건물들에 대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특별법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그 기간내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또, 등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미등재된 건물을 전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권오흥 의원  아니, 단계는 말이죠.  
  여기도 현재 2페이지에 그간에 대장관리 부실로 신속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비를 하여 건축물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일부분으로 근간에 와서 대조되는 것만 하는 얘기이지,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읍 면에서 관장하던 것을 군 지적과로 이관됐는데 읍 면에서 그 동안에 하던 것이 지번과 건물과 일치하지 않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다 하셨거든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권오흥 의원  그것은 부분적인 말씀이시고, 그리고 여기의 인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소요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건축물대장관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농가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부분적인 것만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농가에 대한 아까 이회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가에 대한 사실상의 등기가 나 있지 않았거든요.  전체가, 그렇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권오흥 의원  거기에 대한 피해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 농가에서는.  그러면 지금 벌써 얼마입니까.
  여태까지 농가에 대해서는 방치했던 것, 왜정말이라든가 이런 혼란기가 다 지났고, 이제는 모든 것이 그런 것까지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건축물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는 아는데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법규관계를 논의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건가요? 
  인력이 없어서 그것까지 해야 될텐데 아직 손이 미치지 않는 건가요?
○지적과장 황규열  지금 권의원님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 명시한 사항은 현재 저희가 읍 면에서 받아가지고 있는 50,000여매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기등재되어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있는 량에 대한 정비를 말씀드린 유인물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여기에 건축물대장이 없고, 등록도 안된 누락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건물들이 다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시같은 곳은 건축대장 관리에 대한 계가 하나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의 직원이 배치되어서 그것만 별도로 관리하는 계가 신설되어 있는데, 군지역에는 7급 공무원 하나만 배치 증원되어 관리대장을 약 4∼50,000매를 발급하는데에는 직원 하나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열람에다가 정리를 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읍 면에서 수시로 오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대장작성이라든지 변경등 이런 사항을 다 정리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법규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러한 재원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의 지원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전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받아서 아직 그런 정도를 전부 구분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모든 면을 보완 정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현재는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흥 의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야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혹시나 우리 예산군에 호 수가 몇 호다 라는 그 수치는 알고 계시겠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지금 올라있는 것이 50,000매‥‥ 
권오흥 의원  아니 등기까지 필한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농가까지의 숫자가 얼마냐 하는 것. 
○지적과장 황규열  그것은 지금 미등록된 또, 신고가 안된 건물들은 저희가 일일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리고 12페이지, 인접 시 군간 경계선 도면작성 문제가 대두됐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군계는 확실히 얼마안된 예산군이 아닌데, 군계가 아직 확실히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군계는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임야나 하천으로, 도로 중앙으로 군계가 간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 지적도를 작성할 때에는 일본시대에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작성한 도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계나 군계를 정확히 안해 놓고 하천 중앙에다 점점점 이렇게 찍어 놓고 말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저쪽 홍성지역의 하천에는 저희 하천을 넘어와서 이 만큼 침범해서 찍어 놓고, 저희는 저쪽으로 포함되어서 찍어 놓고 해서 갖다가 대어 보면 점점점, 목측이라고 목축선이라고 저희 용어로는 합니다. 
 목측선 자체도 전부 겹치는 곳이 많고, 또 벌어져서 새가 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직도 저희 지적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비단 우리 예산군을 인접한 시 군에 한한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 황규열  전국적인. 
권오흥 의원  전국적인 사항이군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지시가 되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저희 사회과의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사회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주요성과와 보람에 있어서 건강한 가정 사회 만들기 읍 면 순회교육, 가정의 중요성 인식 및 윤리관 정립과 도덕성 회복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의 교육은 대개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위의 도덕성 회복은 우리가 눈으로 나타나게 보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우선 그것 한 가지부터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읍 면 순회교육시에는 저희들이 대학교수님을 초빙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갖고 가정에서의 부부가 해야될 그러한 자세라든지 자녀들에 대한 교육방향같은 것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윤리교육이라든지 충효예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효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연초에는 효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에 있어서 보면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 여가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예산관계로 노인복지사업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고, 또 여성교육의 참여도가 도심에 편중되어서 농촌여성의 혜택이 미흡하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대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읍 면에 경로당이 노후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신축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한 해동안 그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다 못해드려서 상당히 조금 미흡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이 도심지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동부녀교실을 금년도에 2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마을단위로 들어가서 한 개 마을이라도 그 마을의 부녀회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마을단위로 교육을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면 현재 여성교육은 각 마을별로 선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서 참여하는 사람만 여성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요, 읍 면에서는 각 리단위로 대표자만 참석토록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대표자만 하기 때문에 대표자 아닌 사람에게는 소외가 간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 실현하는 건전가정 육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충효예교실 운영 14개소라고 했거든요.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군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효실천 거기의 일환입니까?
  가정복지과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그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충효예교실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효실천 사업으로써 충효예 교실을 금년도에는 자료를 배부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리고 제가 효실천에 대해서 효실천하면 우선 가정복지과에서 주도해서 우리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이 효라는 것은 꼭 가정복지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 각 실 과 단위로 효에 관련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장 의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군의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그러면 이것이 이중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중되는 것은 아니고 총괄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장 의원  아니, 도의새마을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각 과마다 효에 해당되는 것을 하고 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런 사업들이 각 실 과 단위로 다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효실천 경로카드는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었죠.
박상장 의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에서. 
박상장 의원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나누워 주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나누워 주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거기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에서 나누워 주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경로의 날 운영 경로상 차려주기 1회,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저희들이 읍 면 단위로 이러한 사업을 통보를 해가지고 마을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마을단위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자체로.
박상장 의원  자체로 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우리가 권장해서 이렇게 경로상 차려주기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은 꼭 경로의 상 차려주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자체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이것은 권장사업이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그리고 효실천 헌장 제정선포 홍보물 배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저희들이 각급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박상장 의원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지금 배부가 안된 곳이 많은데, 앞으로 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느 여성단체든지 우리 남자든지 노인이든지 대개 움직이는 사람이 거의 같이 움직여요. 
  어느 한 장소를 가보면 효실천 헌장이라든지 홍보물을 주면 두 번, 세 번 받고 다섯 번, 여섯 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주면 받았다고 하니까 그 안에 경로효친 전화카드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받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예산군에서 우리가 11만 2천이라고 합니다만 몇 번씩 받는 사람은 받아요. 
  이것이 효실천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렇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배부를 할 때에는 받으신 분은 받지 않도록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의자에 놔두면, 어느 모임이든 의자에 놔 두면 받아보면 꼭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받으신 분은,
박상장 의원  그러면 거듭 말씀드려서 받았다고 하면 거기 효도카드가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이런다고 봤을 때 이것은 어렵죠.  
  이것은 어렵고, 과장님도 효카드를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세워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군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똑같이 형평을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알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노인의 집 운영이라고 해서 입소자 재조사를 8월에서부터 9월까지 했는데, 그전에도 했는데 그 대상이 없어서 또 다시 하는 것인지, 그 전에는 않고서 이제 또 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5월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 분은 앞을 보지 못하고 해서 공동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로원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될 대상이고, 공동의 집에서는 그래도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농촌에서는 신청을 안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조사를 했으나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또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조사를 해서 거기에 임차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3페이지, 경로의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금년도에 처음으로 10월 2일이 노인의 날로 이렇게 법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여기 문안상에 여기의 문안을 보면 마을별 경로의 날 운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적에 마을별로 경로의 날을 정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안상으로 제가 생각할적에는 경로의 날을 마을별로 운영한다 라고 해서 경로의 날이 먼저 문안상으로 바꿔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노인의 날로 하게 되면 꼭 10월 2일날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하반기중에 아무 날이든 이렇게 10월 2일 노인의 날이 있으니까 그즈음 해가지고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서 하루를 경로의 날로 운영해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학교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에 있어서 군에서 무슨 예산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것이 도 군비로 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해가지고 현재 어린이 집이 없는 면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양감리교회에서 공고 마지막 날 신청 접수가 되어가지고 여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3,000만원이 지원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이주원 의원  알았고요.  다음은 7페이지의 퇴소아동자립지원금 300만원으로 150만원씩 나갔는데, 퇴소아동은 성장을 해서 퇴소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나타나서 퇴소하는 건가 그것 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만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이주원 의원  이상입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권오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이번 보고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예산공원공설묘지의 소관부서가 가정복지과로 알고 있는데, 금년 6월부터 분양하겠다고 지난 번 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건설과로부터 기반조성이 다 되지 않아서 6월에서부터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거기에 대비된 모든 내용이 기반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완성이 안되어서 분양을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공사를 하는 건설과 부서에서는 지금 현상태대로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분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분양을 해도 앞으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단계에서 저희들은 확실할 때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장마라든지 또, 완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급하게 분양을 했다가 어떤 문제점이 났을 때에는 수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완전히 될 때에 그 때 저희들은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반조성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소관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기반가지고서는 나중에 문제가 야기됐을 때에 책임질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분양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런 설명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연시키고 있다기보다는 아직 분양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흥 의원  이르다고 하면 금년 6월에서부터 분양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계획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잘못 말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월달에 분양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래요, 이것은 작년도 계획으로 회의록에도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모두가 금년 6월에서부터는 분양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차질이 오겠죠.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에서는 모든 준비는 다 완비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준비 단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석물관계로 서로 대두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락 다 결정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결정이 됐습니다. 
권오흥 의원  결정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그런 등등에 대해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별단의 세칙을 마련하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칭이 무슨 기구죠? 
  조례내용에 대해서 세칙을 정하는 과장급으로 구성된 모임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묘지관리위원회요.
권오흥 의원  관리위원회요, 관리위원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묘지관리위원회.
권오흥 의원  그것이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묘지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세항이 결정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의원  석물은 어느 정도에서 한다 이런 것 등등?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은 주무과에서 완비되어 있다 하는 답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완벽하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분양할 시점에 그런 상황이 이루워질 때까지는 저희들은 업무적으로는 다 완비를 하려고 합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기반조성 관계는 되는대로 착수해서 빨리 분양을 원하는 사람한테 분양해 줄 수 있을텐데 그러면 모든 전면적인 기반이 완전히 됐을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부분이라도 해서 민원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것이 빨리 추진하는 방법도 될텐데 아주 모든 것 한 가지에서 열까지 전부 완성됐을 때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인수받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가 많이 페어져 있어서 거기가 다 판판하게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묘역간의 구분이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기반조성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까 박상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만 효실천 헌장이 제정됐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소관이 가정복지과인지 그 한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를 보니까 3페이지에 효실천 헌장 제정선포 홍보물 배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느 과든지 과별로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한계가 조금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효실천 문제는 엄격히 따져서 어느 부서에 속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노인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건전하게 가꾸도록 하는 차원에서 효와 관련된 사업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효도마을를 요새 지정하고 하는 문제도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나요?  이 과제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부서로 생각하십니까? 
  효실천, 효도마을육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효에 대한 내용을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고,  효도마을 현판식은 총괄적인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은 지금 현재 효실천 헌장까지 제정이 되고 한 이러한 군정의 큰 목표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무과가 어디냐 하는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소관 주무과가.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효실천은 전에도 하고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 말씀이 안계셔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가정복지과가 소관 부서가 아니냐, 소관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조금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막연한 답변이에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당돌하게 질의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문제로 차후에 하고, 도덕성회복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물론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예를 들어 바르게 살기운동이라든가 여기에서는 도덕성 회복 과제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 이것을 이관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단체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공직자가 직접 하셔서 힘있게 진행될, 힘있는 기관에서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있겠지만 일반에서 생각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사회단체에서 주관함으로써 그것을 더 주입하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항용 관에서 뭐를 시키면 상습된 생각으로 관에서 시키는 것이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도 그렇고, 현재 엄연히 그 명칭도 바르게 살기운동이라는 기구가 있고 지원을 받아서, 또 그 단체에서 도덕성 회복에 대한 과제를 지금 현재 다루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주관 업무도 바쁘신데 일반 사회단체에다가 이관하고 여러 가지를 후원해 주시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박상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방금 전에 권오흥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6월달까지 분양을 하겠다는 말을 일체 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의원  그런데 의원들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직접 과장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아물아물한데.  건설과에서 건설을 하고, 사업중장기계획이라든지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발표한 그 문헌을 찾아보면 문서를 찾아보면 찾을 겁니다.  분명히 7월 1일부터 1차 분양이에요. 
  전체는 아직 공사기간이 멀었으니까 얼마정도 완공된 것은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인용해서 저는 광시면내에 각 부락에 의정보고를 하는 시기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광시 주민들은 전부 7월 1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가정복지과에도 전화로다가 무슨 연락이 온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7월 1일부터 한다는데 왜 안하느냐는 식으로다가 여러 사람이 문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과장님한테 직접 문의는 못드리고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간담회시에 이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나와서 분명히 제가 또 한 번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왜 7월 1일부터 분양한다고 전부 공개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아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가정복지과에 문의해 본 결과 무슨 석물이니 뭐니 일반적인 부대시설물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완을 시켜논 후에 분양할 계획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은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별도의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여기 의원님들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도 사실은 그 문제를 한 번 개인적으로 물어보든지 우리 주민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저도 7월 1일이라는 얘기를 공헌했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는 질의해서 뭔가 납득할만한 소명자료를 얻을려고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일체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당황이 되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기획감사실이나 어느 부서하고 분양문제에 대해서 일정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공식적으로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럼 어느 실장님이든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공식적인 회의장은 아니지만 간담회 자리라도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분명히 7월 1일부터 한다고 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박상문 의원  그 자체를 지금 모른다는 것이 제가 지금 답답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다시 한 번 확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다는 사유를 지난 번 간담회 때에도 질문할 때 그런 사유를 군정소식지나 어디라도 다시 내서 주민들한테 지연되는 사유를 말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개인적인 요구사항까지 첨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문제를 일단 군에서는 7월 1일부터 완공된 일부를 분양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입으로 안나오셨어도 군청내에서 나왔다는 얘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 지연사유에 대한 또, 앞으로 언제까지 한다는 뚜렷한 세부실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가지고 조속한 내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향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렇게 한 가지 질의를 마치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해야 겠습니다.
  4페이지에 경로당신축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중앙에서 가급적이면 추가 신청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래서 예산에서도 그것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 이 7개소가 완공이 하나가 되고 여섯 개가 지금 진행중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 동안 하반기중에 완공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7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아니죠?  
  새로 경로당을 만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부수고 지은 곳도 있고, 신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신축이니까 개축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부수고 지은 곳도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리고 새로 지어주는 곳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의원  새로 지어주다 보면 노인회가 추가로 늘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의원  아직까지도 늘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축하는 이 7개에 한해서 선발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과장님이 대상지를 선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것은 앞으로 읍 면장 재량사업비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읍 면장이 우선 순위로 해서 우리면에는 경로당이 급하니까 경로당을 짓겠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박상문 의원  읍 면장의 재량사업비로 올라온 사업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읍 면장이 우선 순위에 의해가지고 경로당을,
박상문 의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일곱 개가 삽교에 두 개면 3,000만원씩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의원  3,000만원씩이면 이것이 읍 면장 재량사업비라면 순전히 군비인데, 삽교에 얼마가 나갔길래 6,000만원을 줘서 경로당을 읍 면에서 읍 면장 재량사업비로 두 개를 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내려간 것인데요.
박상문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업에 어떤 저기로 해서든지 읍 면장의 요구로 해서 일곱 개가 지어지는 것으로는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부속실이든지 어떤어떤 숙원사업으로 해서 의탁해서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인하고 하나를 선정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신청을 할 때 자발적인 사업영역은 자발적인 그런 방향에서 하나 해주는 것은 없고, 다른 것을 뭐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실제는 이런 곳에 읍 면에서도 꼭 필요한 곳을 하나 신청하더라도 그 쪽에서 이런저런 사유를 달아서 오히려 신청까지 받지 않는 경우, 사유가 나빠서 금년에 유보가 된다든지 하는 내용이라면 오히려 아름답게 봐 주겠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가정복지과 예산도 적고, 또 하는 업무의 성질상 시설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비중은 갖고 계시지 않지만 기왕에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한다면 실제 경로당을 짓는 건지 그 사업대상지도 확인을 해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다가 읍 면장 재량사업비라면 간단한 겁니다. 
  읍 면장 재량사업비를 가정복지과에 의탁해서 예산이 나옵니까?  나는 그것이 이상하네요. 물론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정복지과에 넘겨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 넘겨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읍 면장의 재량사업비로 1억원이 나왔다고 보면 1억원에서 3,000만원씩 두동으로 6,000만원 이것은 순전히 군비이기 때문에 보조도 안나오는 돈이에요.  
  아마 그 돈을 거기에다가 소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 개를 지어도 괜찮고 백 개를 지어도 좋습니다.  관내에 경로당이 많이 들어와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상선정 과정에 정말로 원하는 동네 또, 원해서 조그만한 개보수같은 것 이런 것 하나를 신경써 주고, 추가로 기존 건물에다가 꼭 필요한 동네에 하나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사사건건 자그마한 사유를 달아서 거부하는 마당에 신규로다가 이 일곱 개가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신규가 또 되면서 새로 지어주면서 하는 그런 불합리성을 차제에 과장님한테 질의겸 해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어디가 좀 틀린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잘 알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근사치는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고려해서 자기 영역을 제대로다가 업무적인 면에서는 투명성있게 답변까지도 설사 외부에서 어떠한 타부서의 심부름를 맡더라도 밖으로다가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실 때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저는 알면서도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굉장히 불쾌한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산업과장님, 농산물공판장에 대해서 지연된 이유라든가 지금 여기의 설명으로는 도시계획과 맞물린 것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공판장 시설부지가 현재 능금조합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처음에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우회도로를 설치하면서 과선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선교를 설치하지 않고 평면도로로 하도록 도국도유지관리사업소를 군수님이 방문하셔서 과선교로 하지 않고 평면도로로 하도록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도시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광장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장지구를 해제해야만이 공판장설치가 가능하다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공람을 마치고 이것이 바로 해제가 될 겁니다. 
  기본설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완료를 했고, 세부 실시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러면 이것이 착공을 금년 10월중에 하면 언제 준공을 볼 수 있는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현재 공판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은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완공하는 시기까지는 '98년도 7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사업시기가 되었습니다. 
김동숙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페이지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 특수작물이라든가 모든 농산물은 대도시에 작물을 출하했을 적에는 꼭 박스에다가 넣어서 출하하도록 법제화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농산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쓰레기문제 때문에 그것을 법제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시 군에 무슨 지시사항은 없는지?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도매시장에 상정할 때 지금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또는 대도시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박스를 사용토록 그렇게 의무화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숙 의원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이 지침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박스를 40퍼센트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협에서 조합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그런 법제화, 농산물을 출하했을 적에 박스에 출하를 하도록 되면 그것이 꼭 농협이 아닌 개인으로 올리는 것은 혜택을 못 받고 있죠?
○산업과장 박상목  박스지원은 작목반이라든지. 
김동숙 의원  작목반이 구성되어야?
○산업과장 박상목  생산자 단체,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은 똑 같습니다. 
김동숙 의원  똑 같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의원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박스화시대가 되거든요. 
  박스에다가 모든 농산물 출하과정에서는 의무화 한다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될 줄로 본 의원이 알기 때문에 문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김의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지원계획이 '92년부터 2004년까지 박스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규격출하라는 생산자조직, 즉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로 해서 지원기준이라든지 조건은 조직에 대한 등급을 메기게 됩니다.
  최우수, 우수, 일반 이렇게 해서 최우수 출하조직에 대해서는 사업신청량의 80퍼센트이상을 지원해 주고,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40퍼센트 내지 60퍼센트, 그리고 일반에 대해서는 잔여자금이 있을 때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검에서 매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그리고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물품내용이 선별이 안됐다든지 또는 조잡하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농검에서도 지도 단속을 하고, 행정적으로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공판장에서 농검으로 통계가 나오면 군에서는 그것을 통계로 잡아서 지원을 해 준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의원  이것 때문에 일전에 오가 농협에서 회의를 가진 일이 있어요?  농협조합장들하고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 때는 제가 참석을  
안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특정 농협에만 박스를 지원해 주고 다른 농협은 안해주느냐는 이런 대화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작목반을 통해서 나갔든지 아니면 조합을 통해서 나갔든지 출하는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농협조합장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에 들어와서 실무 계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500헥타를 항공방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디 지역이 500헥타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금년도 항공방제 500헥타에 대해서는 삽교읍 용동 뜰에 270헥타하고, 하포 성리 뜰에 230헥타해서 500헥타에 항공방제를 실시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삽교읍에만 500헥타를 했다는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의원  그 책정기준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책정기준이라기보다도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항공방제의 면적을 늘려서 1,000헥타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배정이 500헥타밖에 못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각 읍 면에 항공방제용역비는 국비로 보조를 하고, 농약대는 농민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타 읍 면에서는 할 곳이 없다고 하고, 삽교에서 500헥타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삽교를 하게된 겁니다. 
김영현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연중 잘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실적이 나타났는데, 지금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잘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우선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라고 하면 국산일 경우에는 시 군명을 기제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국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료의 원산지, 또는 배합비율 이런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해서 포장할 때에는 포장에다 인쇄를 하고, 그것을 분할해서 또는 재포장할 때에는 푯말를 붙히든가 스티커를 꼭 부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가 되느냐면 외국 농산물 수입업자나 또는 도소매업자, 그리고 수집자, 분할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자, 또는 가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정, 농검 이렇게 지도반을 편성해가지고 수시로 시장이라든지 도소매상, 심지어 수덕사 가로판매업소, 시장 잡상인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그 간에 저희가 푯말이라든지, 스티커, 품질인증표시 이런 것을 제작해서 꼭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크게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정부양곡 입찰이 전국단위입니까, 도단위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도단위도 있고 전국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남 도정공장들이 전라도나 이런 타지역에 가서 입찰을 봐서 그것을 갖다가 도정을 해서 예를 들면 충남 예산 황금 쌀이라는 포대에 넣어가지고 서울를 비롯한 대도시에 판매함으로써 사실상은 농가를 위한 도정공장이 아니고 농가가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을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김의원님께서 언제인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 때도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 해서 그 후에 알피씨 공장을 저도 직접 나가봤었습니다. 
  사실상 저도 김의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황금 쌀 하면 독특한 어떠한 이름이 있는 쌀이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데, 지금 전국 아니면 도단위에서 조곡매출 입찰을 봐다가 도정을 해서 판매하게 되면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산지 표시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포장재를 보면 예산하면 예산 쌀, 또 전라도하면 전라도 어디 쌀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상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착이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영현 의원  그 도정공장에 가보면 타 도, 충남도에서도 남쪽군들의 미질이 예산 쌀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원산지 표시를 한다면 그 지역에 포대랑 그 지역의 상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어떤 도정공장을 가든 포대가 하나예요. 
  황금 쌀이면 황금 쌀, 일품 쌀이면 일품 쌀 전부 포대가 일정하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온 정부양곡이 과연 전라도 김제라든가 목포라든가 이러한 표시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속을 했다 하는 것은 형식상의 단속이지 사실상은 지금 농가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에서는 경기미 다음으로 충청미를 칩니다.  그렇다면 80킬로 한 가마당 1만원 내지 8천원, 4천원, 5천원 이러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전라도 쌀을 갖다가 충청도 예산쌀로 둔갑해서 팔적에 예산농민들은 그 만큼 손실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적인 단속을 해서 이 지역농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 포장재는 우리군, 또는 도에서도 지난 번에 공모까지 해서 청풍명월이라는 충청도 쌀은 청풍명월이라고 하자 해서 포장재를 개발하고, 우리 군에서도 황금 쌀이라고 이렇게 포장재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라도에서 입찰해서 삽교에서 도정을 했다면 포장재마저 전라도 쌀이라고 표시하자는 이런 말씀같은데, 그래서 그 표시제를 분명히 하도록, 외형상 언뜻 보면 황금쌀이죠. 
  그렇지만 표시제를 잘보시면 전라도 어디쌀이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김의원님께 염려하시는 방향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 쌀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양곡재고조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양곡이 도난이라든지 분실, 또는 서축이 되어서 감량해야 할 때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양곡도난에 대해서는 보관자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보관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간에 변제를 하면 끝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변제에도 현물변제가 있고, 현금변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고덕농협에서 도난사고가 있었는데, 마침 거기는 현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현물로 대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제제라든지 조치는 없어도 변상만 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변상 그것이 바로 조치라는 얘기죠.
김영현 의원  그렇게 해서는 조금, 이것은 사전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지금 오지 양곡창고가 가옥에서 주인하고 창고의 거리가 멀 때 그 긴급비상벨 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법인이면 그 직원이 소홀해가지고 그러한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위치를 내려놔서 작동이 안됐다고 할 적에는 어떠한 제제를 가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도난 후에 변제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도난을 맞기 전에 사전 지도 단속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조치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양곡창고 점검이라는 것은 보관수량이라든지 또는, 품질을 어떻게 떨어지지 않게끔 온도라든지 습도, 또 쥐 피해, 충해가 발생되고 있는지 않는지, 또는 시설의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점검을 해서 경고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며, 심하다면 창고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 4회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박상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주요성과 및 보람에 있어서 산업행정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생산기반 정비, 영농규모 적정화,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농산물 유통개선에 최선을 다 하여 추진한 결과, 그렇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차원에서 대도시 직판장 설치와 슈퍼, 백화점등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강화하였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 산업과에서 거의 매년이라면 매년이고,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만 우선 내용이 다음 뒤에서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특산물은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군내의 직판장, 또는 내일 모레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안양 도매시장 옆에 아홉 평정도의 판매장을 안양시장과 군수가 계약을 해서 개장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슈퍼라든지 백화점등 이런 농특산물 판촉활동이라고 한 것은 우리군내에서 단독적으로 대대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만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로 하여금 참여를 시켜서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예산옹기 같은 것은 일본까지 판촉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앞으로도 홍보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농산물을 얘기했어요. 
  옹기보다도 대도시 직판장이라든지 백화점에서 농산물 판촉활동을 우리 산업과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도시 직판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백화점이라든지에서 농산물 판촉을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은 현재 봉산농협에서 서울 중량구 중화 3동에 36평 규모의 판매장을 설치해서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안양시의 도매시장 옆에 아홉평정도의 상가를 계약해서 우리군의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농협에서 가락동시장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개척하고 있는 그 지역을 통털어서 말씀하신거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그 말씀입니까, 우리 산업과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우리군에서 봉산농협같은 곳을 지원을, 
박상장 의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있어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방제복을 공급했다고 했거든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1,800착, 이런 것은 어떻게 공급을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 방제복 1,800착은 농협을 통해서 영농회사라든지 일반농가, 또는 영농단 이런데에 보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박상장 의원  이 방제복 관계도 1,800착이라면 3,6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가야 되는 것인데, 그 공급방법은 농협을 통해서 그냥 어느 농협에 얼마 얼마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농협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농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대상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사실상 방제복이라는 것은 유독성 농약이라든지 농약을 살포할 적에 사람이 중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제복을 입고 농가에서 방제한다는 것은 덥다든지 해서 사업성과가 부진하다고 합니다만 전문적으로 하는 영농회사라든지 대농가 이런 곳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 다음에 소형분무기도 그런 식으로 공급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소형분무기는 중량이 20킬로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농로가 기계가 못 올라간다든지 또는, 노약자나 부녀자 이런 소농가들 이런 분들에게 공급을 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박상장 의원  여기도 농협을 통해서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아뇨, 그것은 저희가 직접.
박상장 의원  직접 여기에서 확인해서 주는 것이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읍 면을 통해서.
박상장 의원  읍 면을 통해서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공급되는 겁니다.
박상장 의원  그리고 거기의 공동방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산업과장 박상목  공동방제도 역시 부녀자나 취약지, 또는 영세농 이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지금 100퍼센트 하셨다는데, 올해는 어디를 공동방제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이 사실 명칭상 공동방제이지 공동방제라는 것은 부녀자나 영세농가는 사실상 분무기도 없어요.  
  없는데, 분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농가를 통해서 일시에 방제하도록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상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동방제가 한 번에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되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상,
박상장 의원  여기에 공동방제라고 해서 방제라고 넣기만 했지 실제는 약을 나누어줘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대개 그렇죠.
박상장 의원  그렇죠?
○산업과장 박상목  그렇게 해서 공동방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상장 의원  공동방제하면 약을 나누어주지 말고 한 번에 다 갖다가 놓고 해야 공동방제가 되지 다 나누어주고 나서 어떻게 공동방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사실상 공동방제를 하자면 누구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높습니다.
박상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방제를 하면 실제로 공동방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도 약을 그냥 지원해 줬다고 보면 영세농한테 8,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공동방제라고 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예를 들어 의원들 책상에 또, 집에 갖다가 놨을 때 예산군 산업과에서는 공동방제를 정말 8,100만원을 들여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하면 공동방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약은 몇 번 갖다가 줬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있고, 그 아래에 휴경논 생산화에 있어서 216헥타에 8,700만원을 들여서 이양을 완료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완료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휴경논 생산화 216헥타에 대해서는 당초에 117헥타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기반정비사업으로 52헥타가 추가로 됐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216헥타를 생산화 했는데, 그것이 경운비 지원이라고 해서 117헥타, 기반조성비라고 해서 52헥타, 기타 자력으로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216헥타를 추진했습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 216헥타를 추진하셨는데 우리가 군비 8,700만원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죠.
박상장 의원  아니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도비, 군비해서 그런 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군비가 1,000만원이고, 도비가 6,200만원입니다.
박상장 의원  도비 6,2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 제초제지원이 있거든요.
  제초제지원 관계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제초제지원도 의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취약지라고 해서 1차적으로 2,300헥타하고, 직파재배 논 1,400헥타, 취약지 2차에 2,100헥타해서 5,800헥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가 있고, 자담 일부가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여기 제초제지원을 할 때 그 논의 형평에 의해서 어느 논은 무엇이 나고, 어느 논에서는 무엇이 나는지 확인이 어느 정도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여기 산업과에서 어느 농약을 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제초제 선택관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초제를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면 신례원지역에 제초제가 어떠한 제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논에는 그것을 해 줬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 
박상장 의원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받습니까, 어느 단위조합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받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행정을 읍 면을 통해서 의견을 조사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잡초라든지 피라든지 물론, 논에는 잡초라든지 피도 잡초가 되겠습니다만 피 이외의 잡초도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작년도에 피가 많았기 때문에 피를 중심으로 하는 제초제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잘 죽었는데, 일반 잡초가 많이 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어째서 피만 죽지 다른 잡초가 많이 난다 이렇게 조금 불만스러운 지역도 있었습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피가 많은 논은 피 제초제를 줬기 때문에 피가 안나서 괜찮은데, 피가 없고 다른 잡초가 많은 곳은 잡초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제초제를 지원해 주면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농가에는 피해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것은 인제,
박상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피사리 한 번 했죠?  상타려고.
  공무원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피사리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사리하는 것이 어려워서 중점적으로 피 죽는 약만 제초제로 줘가지고 농민들한테는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엄청난 피해가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제초제를 주면 이것이 피 죽는 약이라고 피만 죽고 다른 제초제는 또 해야 된다고 홍보라도 하면서 이것을 줬어야 되지 어째서 제초제라고 줘서 신례원 농민들이 갖다가 뿌리고서 나중에 보니까 피는 안나는 논이니까 상관이 없죠.  다른 풀은 그냥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옆집에서 나니까 다른 집도 나느냐고 하니까 나중에 다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지원해 줄 때 홍보를 해서 이것은 피를 주로 죽이는 약이다, 다른 풀이 날 때에는 다른 것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읍을 한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농가가 이런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군비를 보태고 도비를 보탠다 하더라도 다 우리가 낸 세금이란 얘기입니다. 
  군민이 낸 혈세예요.  이것을 조금 지원받아서 괜찮을까 했다가 농가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를 지원해 줄 때에는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궁금사항을 질의했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앞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6페이지, 농기계공급 확대 실시를 봐 주세요. 
  여기를 보면 쌀 전업농이 90퍼센트, 댓수로 하면 11대정도 덜가져갔단 말이에요.  
  왜 안가져 갔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택 의원  여기 쌀 전업농들.
○산업과장 박상목  농기계요?
김영택 의원  예, 90퍼센트 공급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저기예요.
  수확기하고 건조기.  이것은 농민들이 봄에 일찍 갖다 놓으면 융자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필요할 때 구입하려고,
김영택 의원  아직 시기가 남아서 아직 미공급이 됐군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택 의원  제가 이 실무자한테 각 기종별로 농기계 내용연수를 지금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트랙터는 7년, 콤바인 그러니까 수확기는 6년, 이양기는 5년, SS는 7년으로 대략 평균 5∼6년이면 내용연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쌀전업농의 선발대상 기준이 연령으로 50세미만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55세미만요.
김영택 의원  55세미만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택 의원  좋습니다.  농지보유는 몇 헥타에요, 1헥타이상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농지보유는 먼저 기준을 보면,
김영택 의원  하나도 안지어도 되요?
○산업과장 박상목  1헥타이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선정기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우선 순위에요.
김영택 의원  하나도 안되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해당이 안되면 전업농이 될 수가 있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우선 그 순위가,
김영택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농기계를 쌀 전업농들이 많이 신청해서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농지면적이 많아서 대형기계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이것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논 열다섯 마지기를 해서 지금  
농기계 공급하는데 정부보조 50퍼센트, 융자 40퍼센트, 자기부담 10퍼센트 해서 100퍼센트 해서 사는 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택 의원  그렇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택 의원  보조금이 50퍼센트나 되고?
○산업과장 박상목  예, 50퍼센트요.
김영택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값이 싸니까 공짜로 받아서, 공짜는 아니지만 반 공짜쯤 받아서 쓰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럴려고 구입들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이 조금 의문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55세이상 되는 예를 들면 본 의원같은 사람들이 논 만평을 짓는데 60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기계를 충분히 운영 관리할 수 있는데, 알다시피 농기계 트랙터 내용연수가 7년이면 67세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96년 상반기 군정질문 때 우리 군의 농업형태별 농업인 연령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64.5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미작같은 경우는 69.5세, 이렇게 70대까지 농사를 지어가면서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농지규모도 적고 그 농기계를 구입해다가 그냥 녹이 슬게 내버려두는 그들에게만 편중 공급되는 그런 농업정책이 뭐냐.  물론 예산군의 산업과장님의 방침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것도 거의 보니까 농기계 공급이 매듭지어 간다고 하는 그 실무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불공평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실 예를 들어서 한 마디만 더 해 볼께요. 
  우리 마을에 지금 66세인 분이 트랙터를 자기가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기계가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모인으로부터 제값을 주고 사가지고 했어요. 
  젊은이들이 농기계를 받아서 반 값은 보조를 받고 융자를 받고 해서 사실 일을 할 것이 없으니까 내버려뒀다가 1년 있다가 팔은 것을 그 사람이 사가지고 짓는다 이거예요.
  더 냉혹한 사실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보조농기계를 받아서 여기를 보면 기계화영농단인가 공동이용조직 이런 것들도 전부 개인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동이용조직이라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서 이용하라는 것인데, 누가 좀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줘요.  그냥 세워 놔둔다 이거예요.  
  그러면 늙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웃간의 정이 있으니까 가서 단 한 가지라도 쓸 해주고 이용해 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농업시책을 지도하기 때문에 사실 농촌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볼 때에는 사실 농기계하면 이용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가 되어야지 55세이상 됐다고 해서 충분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빼버리고 기준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용가치도 적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집 모퉁이에 녹이 슬게 그냥 놔두고 1년에 불과 2헥타, 3헥타 이용하고서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러한 실익적인 실이익이 없는 그러한 농정을 편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볼 때 농기계 공급에 참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미공급된 농기계는 수확기나 건조기이기 때문에 아직 필요치 않아서 9월말까지 이렇게 공급완료 예정이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5페이지, 박상장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초제 지원에 있어서 '97년도 같은 경우에 사전에 면장과 농촌지도소 상담소장과 또 농협장, 산업계장 이렇게 넷이 '97년도 병충해방제협의회를 한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상담소장이 설명을 하고, 또 농협장은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방적인 농약종류를 선택했다, 이것은 지역마다 틀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상담소장이 살충제 살균제를 무엇무엇해서 몇 가지씩 선택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공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쿠프는 피약인데, 그것이 어떤 지역에 5월 13일, 15일경에 공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스쿠프는 제초제로서 상당히 일찍 줘야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13일날 이양을 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전 그러니까 5월 7일경에 제초제를 살포해야 하는데, 이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늦게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이 상식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피가 벼보다 더 많게 났기 때문에 지난 8월 27일날 면직원 10여명이상이 나와서 지방도 옆입니다. 
  옆에서 피사리를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것이 전시행정이다, 아니면 스쿠프라는 제초제를 늦게 공급해 줬기 때문에 미안해서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면직원들이 와서 피사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산업과장님은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면직원들이 와서 그 집에 피사리를 해줬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스쿠프는 제가 알기로는 후기 제초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저는 초기 제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쿠프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 분이 초기 제초제를 준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초기 제초제가 됐든 중기 제초제가 됐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크게 보면 이 작업도 쌀생산 목표를 위해서 땅 한 평이라도 생산화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고, 거기에 따라서 농정을 다루고 있는 저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의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피사리를 해준다면 오지도 해 줘야지, 왜 지방도 옆에만 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도 그런 전시행정을 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김영현 의원  과장님, 후기 제초제는 말이에요.  리사무소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낮잠 자고 있어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 리사무소 창고를 가 보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몇 개 곳이 있습니다.  몇 개 읍 면이 있어요.
김영현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농약이 리장댁에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해서 즉시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군정질문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축산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축사시설이 농지전용이 가능해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가능합니다. 
김영현 의원  진흥지역도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진흥지역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뭐가 안되느냐면 한우 쪽에는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안되요. 
김영현 의원  아니 젖소는요?
○축산과장 김종억  젖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현 의원  그런데 농산과에서 지금 안해 주고 있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가옥하고 축사가 전부 포함이 되요.  한 평도 안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옆에 대지라든가 아니면 전이 있으면 그것을 전용해서 축사와 가옥을 지을텐데 들 가운데이기 때문에 전부 진흥지역밖에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경지정리된 그런 구역에는 지금 농지전용이 안되죠.
김영현 의원  그러면 어디가서 소를 먹이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종억  경지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전 답은 되는데,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지금 안되죠.
김영현 의원  그런데 그 분이 5급 원호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 한 쪽은 의족으로 다니고 있어요. 
  나이는 68세, 그래서 상당히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이 4,000평, 젖소 16두를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데, 물론 4킬로나 5킬로가 떨어진 곳을 가면 임야라든지 대지가 있어요. 
  구입할 수는 있는데, 4킬로나 5킬로를 다리가 한 쪽이 의족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용을 가옥하고 축사를 지을만큼만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축산과장님이 양축농가를 위해서 전용해 주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제가 한 번 산업과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상입니다. 
   ( 신현문 부의장 거수 )
○의장 박순환  신현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가두리시설 철거에 있어서 시설업자와의 계약기간이 완료되어서 철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자원보호 측면에서 철거요구를 한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두 가지가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면허기간이 금년도 6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면허기간도 만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면허연장 신청을 하면 군수는 반드시 면허연장을 해줘야 되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수면계에서 사업자와 사전에 절충을 해가지고 물보호 차원이 더 중요하니 연장신청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해를 구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수질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도 있고 해서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부의장 신현문  당초 계약당시에 철거를 할 때 군비를 투자해서 철거비용을 보조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역서가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내역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그 시설을 하려면 그 만큼 돈이 들어가죠.
  저희가 자꾸 동요해서 철거를 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안하려고 해요.
○부의장 신현문  있는 장소에다가 계약을 연장하려고?
○축산과장 김종억  예, 자꾸 연장하려고하죠. 
○부의장 신현문  그런 여건 때문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철거비를 지원하는 거라고?
○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것이나마 지원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않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축산산업의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제가 가끔 농가교육을 가든 이렇게 가면 그런 얘기를 자주 질문받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것을 제가 알면 여기에서, 곤란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고기나 우유나 계란은 더 먹게 되어 있어요.  외국과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소득이 1만불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2만불, 3만불 되는 그런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가 고기먹는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방분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먹는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상당히 먹는 량이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축산업은 자꾸 생산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소비도 더 늘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농촌에서 쌀 이외의 특수작물이 있겠습니다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 작목이 특별하게 있느냐면 지금 없습니다.  
  축산업을 가지고 대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축산업이 장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수입자유화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경제원리상 싼 물건이 있으면 싼 물건을 사다가 먹게 되어 있고, 싼 물건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애로사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왜 축산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 앞으로 희망이 없으면 권장하지 말아야죠. 
  여기 5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사실 축산전업농가에게 자꾸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런 것을 받아서 수익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꾸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지금 지역환경관계로 환경보호과에서 엄청난 군비 내지는 국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개울이라든가 하천부지를 전부 오염시키는 것이 이 축산농가들이 전부 축산 오폐수를 방류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환경보호과장은 축산과장을 고발해야 되요.  
  자꾸 지원해서 무방비 상태로 가축 두수만 늘려서 옛날식으로 순리적으로 농가가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먹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알뜰하게 쌓아 놓았다가 썩혀서 자기 전 답에 넣어서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순리적인 축산이 된다든가 아니면 스위스나 뉴질랜드처럼 축산농업인들이 풀밭을 가꾸어서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분뇨가 썩혀가지고 풀이 자라면 뜯어 먹고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전망도 없는 축산업을 전업농으로 해서 소 몇 십마리씩 해서 소 값에서 깨지고 시설비에서 깨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수익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어서 전부 개울로 흘러가서 산천이 오염되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 입장에서 보면 투자해도, 내일 환경보호과가 보고하겠습니다만 엄청난 환경사업비를 투자하는데 하면 뭐 합니까?  축산업하는 쪽에서 버리면. 
  지금 우리가 삽교천 하류에 살고 있습니다만 논이나 개울도 못들어가요.  다 썩은 물이 내려와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망도 없는 그러한 사업들을 자꾸 지원해가지고 하지 말고 가능성 없으면 옛날식으로 돌아가서 부업삼아서 돼지, 소 적당하게 먹여서 분뇨는 알뜰하게 두었다가 논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기를 보면 엄청난 지원을 해줘가면서 이것을 뭐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고려하는 것이 어떨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종억  분뇨처리사업은 계속 해야죠.  기왕에 지금 분뇨처리하는 것을 신규로도 확대해서 앞으로 축사를 더 하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을 환경차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전체 다 포기했으면 좋겠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의 면화나 양모나 이런 꼴이 됩니다. 
김영택 의원  죄송합니다만 마이크에 가깝게 되고 얘기를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종억  그런데 고기를 지금 축산을 다 포기한다면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해서 먹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업축산을 가지고서는 지금 전체 소비량을 대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런 뭐가 된다면 외국에서 앞으로 소 한 마리가 지금은 100만원짜리지만 200만원, 300만원을 달라고 해도 꼼짝없이 사다가 먹어야 되는 문제가 되요. 
  기반은 유지를 하고, 유지를 하되 실제가 그 기반으로 인해서 환경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영택 의원  사실 대규모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보면. 
○축산과장 김종억  그래서 금년도부터 건조발효시설이라는 것을 다 지원해 줘요. 
  그것을 해주면 한 개소당 보통 1억원이상 갑니다만 그것을 지원해 주면 문제는 양돈농가인데, 그 농가들이 어느 정도 해결은 됩니다.
김영택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전망이 없다면 자꾸 장려하는 것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됐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히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순환  산림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이 상세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이 되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7페이지, 육림사업에 있어서 칡덩쿨 수매를 3,000킬로를 했다고 했거든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대상은 누구를 했는지.  또, 어디서 수매를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이 칡덩쿨 수매작업은 예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킬로당 1천원씩에 매입하라고 해서 전액 도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5개 시 군에거 다 한 것이 아니고 천안, 공주, 논산, 예산, 서천 이 5개군에 대해서만 수매를 하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해 봐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확산을 한다는 취지에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신양지역에서 했습니다. 
  신양 차동고개, 대덕리에서 차동휴게소까지 노변에서 체취를 해서 킬로당 1천원씩 수매를 했는데,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어요. 
  왜 그런가하면 3,000킬로를 수매하면 이것이 일시에 캐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한 달간 이렇게 계속됩니다.  
  왜냐면 마대에 넣어서 한 푸대 두 푸대를 가져오면 이것을 저울로 달아서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져오면 수매를 합니다 하면 그 때 가져와요.  
  그러면 저희는 다행히 임협에 저온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상 신세를 졌습니다.  져가지고 그것을 넣었다가 이것을 파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논산에 칡을 가공해서 하는 칡차를 하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산다고 해서 추진했더니 막상 팔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킬로당 400원을 얘기하고, 저희는 1천원씩 샀는데. 그것도 잔뿌리를 자르고 씻어서 굵은 것만 가져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각 시 군에 알아봐서 그 견적을 받았죠. 어렵게 타 군은 420원 한 곳도 있고 한데 저희는 500원씩 팔아서 절반정도의 세입을 잡아서 지금 예치해 놨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칡덩쿨을 수매한 것이 아니라, 
○산림과장 조성래  칡뿌리입니다. 
이주원 의원  칡뿌리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뿌리입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에 있어서 보수를 2헥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2킬로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네요.  2킬로, 2킬로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산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관리차원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시설은 개소별로 2년간 하수보수기간 이내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그 전에 신양면 하철리라든지 광시면 마사리도 '93년도에 한 겁니다.  
  응봉 평촌리는 '91년도요.  그래서 하자기간이 지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하자기간동안은 임협조합에서 했으면 거기에서 하는 거구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렇죠.
이주원 의원  다음은 9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나서 헬기가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이주원 의원  그렇다면 헬기가 출동했을 적에 그 부수적인 경비관계는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 경비는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다보면 그것이 참 경비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기획감사실 공통경비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2∼300만원을 얻어쓴 것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도에서 출동했다고 하면 한 번 출동하는데, 도에다 얼마를 납부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경비가 난다는 것은 타 나가는 불길을 금방 잡아도 지금은 낙엽층이 두터워서 뒷불감시를 하려면 밤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도 현지에서 우유라든지 빵을 갖다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조종사라든지 정비사, 비행기 하나가 오면 조종사와 정비사가 따라 오거든요. 
  지금은 또 산림청에서 작년 4월달의 고성에 산불이 크게 나서 특공대를 제대한 30대미만 사람들을 8급으로 특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공진화대를 조직해서 비행기에다가 그 사람들은 5∼6명을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현장에 떨어뜨려서 작업을 해요.  그 사람들이 늦으면 자고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천상 밥을 먹여줘야 하는 그러한 약간의 비용이 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산불도 반드시, 예를 들어 산불을 낸 사람이 있을 적에 그 동안에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처벌이 가해졌었으며, 또 조림지 복구를 했을 적에 그 복구비 같은 것은 그 동안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이 현재 금년에도 3월 20일날 대치리와 3월 20일 수철리, 3월 13일 둔리, 4월 19일날 대률리, 6월 27일날 군부대에서 사격연습을 하다가 불이 나서 다섯 건이 집계가 됐는데, 우선 복구관계는 실제가 이것을 개인이 조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고보조 사업량이 늘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것을 넣어서 복구를 했고, 금년도에도 75헥타를 조림하는데, 제가 유인물에만 써 놓고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6페이지를 보시면 '96년도 산화피해지 8필지 12.8헥타를 금년도에 조림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봄에 피해를 입은 필지는 우선적으로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자가 밝혀지면 저희가 사법적인 차원에서 검찰에 송치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산불끄는데 전력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누가 했는지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진해서 했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혹 이웃 사람들이 알아도 쉬쉬해서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8페이지의 벚꽃거리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읍 산성리에서 신례원 검문소까지 5.9킬로에 대한 벚꽃 식재를 했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했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리고 신양 차동고개 2.1킬로를 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동숙 의원  그러면 군계를 통해서 우리가 1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벚꽃을 사다가 조성했는데, 기왕이면 홍성에서 군계를 통하는 응봉거리에도 몇 주라도, 또 당진에서 예산쪽으로 오는 곳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는 이미 장기계획을 '96년도에 세워가지고, '96년도 5월달에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예산형평상 저희가 계획된대로 척척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내 22개 노선에 전노선을 막라해가지고 11,400그루인가의 가로수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응봉에서 오가노선이라든지 당진노선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가지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억원정도 들어가요. 
  제가 지금 유인물을 금방 찾지를 못하겠는데. 
김동숙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를 보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덕산 대동리에다가 묘목을 지금 산림과에서 조성하고 있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것은 앞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가로수로 이용한다면 언제쯤이면, 2002년까지 가야 되느냐. 
○산림과장 조성래  2001년입니다.
김동숙 의원  2001년까지 가야 되느냐.
○산림과장 조성래  그래서 제가 대충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개년간 신식이 20개 노선에 11,580본,
김동숙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례원이나 신양에다가 식재한 나무는 몇 년생이죠?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몇 년생을 우리가 구입해서 심었죠?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간선도로에 심은 것은 흉고직경이 5센치이기 때문에 제가 볼적에는 5년, 저쪽 차동고개에 심은 것은 6센치입니다. 
  그것은 아마 6∼7년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숙 의원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덕산 대동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5,000본, 벚꽃 3,300본, 또 기타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산림과에서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군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져서 식재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총포소지를 경찰서장이 하고 있는데, 방아틀 뭉치만 경찰서에서 보관하는거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연중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현 의원  그 교육을 받아야만 방아틀 뭉치를 줘서 총을 사용하게 되는데, 통보가 없어가지고 교육을 받으라는 통보가 없어가지고 교육을 미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용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엽총은 사냥을 위해서 소지하고, 공기총은 사냥 또는 과수업을 하는 농가, 또 직파재배를 하는 농가가 새를 &amp;#51922;느라고 소지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 통보를 안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을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통보하며,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수렵강습은 원래 도지사가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내에서는 4개소에서 분산 실시했습니다. 
  도지사가 도청 산림과하고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서 했는데, 4개소 중에서 작년에 예산문예회관에서 9월 20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 면을 통해가지고 총포소지 허가자는 충청남도내 4개소나 혹은 타 도나 인근 어디에 가서 강습을 해도 관계 없으니 이수하도록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개중에는 혹시 전달이 안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지역의 사과농사가 대규모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차 처음부터 강습을 빨리 해 주시오 하니까 말로만 빨리 하겠다고 하지 잘 안되요. 
  그래서 저희가 7월 10일날 공문으로 조기 개최하도록 요구를 냈고, 8월 18일날 부군수님께서 직접 유인물을 만들어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20일에 했던 것을 금년에는 8월 26일날 논산군민회관에서 1차 실시했고, 또 9월 8일, 9일, 10일날은 동학사 가는 곳에 있는 자연학습장에서 사흘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249명 전원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미 받아온 사람도 있고, 작년까지는 이것이 법이 바뀌기전에는 경찰관서에 공기총은 영치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소지도 무심했습니다.  영치를 안해도 때가 되면 쏜다 이랬었는데, 금년에 영치를 해놓으니까 이것이 지금 김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실제가 통보를 못 받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전원에게 통보를 해서 받도록 어디를 가든지 받아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면 벚꽃식재를 산성간 간선도로에 8킬로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한천 양변에 벚꽃식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저희가 들은 적도 없고, 저희가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난 초여름에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 예당의 여수문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현 의원  그 밑에서부터 오가에서 예산읍 들어오는 국도인가 거기까지, 
○산림과장 조성래  대교 있는데요.
김영현 의원  무한천변에 벚꽃식재를 해보자는 그 얘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협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없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가로경관 차원이 아니고 어떠한 휴양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어느 부서인지,
김영현 의원  휴향림 그런 목적이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런 차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가로수를 심는 것도 아주 어려워요. 
  이것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점유허가신청을 해서 점유허가가 나와야 되고, 그것이 나와도 경찰서에서 경찰서와 도로공사에 신고서를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하는데, 특히나 하천변에 심는 것은 이것이 준용하천이니 뭐니 그 구분에 따라서 규제를 많이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직 협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것도 한 곳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받아야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가서 받아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영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