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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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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6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7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997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12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성교  의사직원 유성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7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최무영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에 소관 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별한 요인이 없고 한 두 가지 순 증되고 순 감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쟁력 10퍼센트 높이기에 있어서 경상비가 10퍼센트가 절감된 겁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82페이지로 넘어가서 관서당경비도 역시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들어간 것이고, 보상금에 증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국비하고 도비가 증.감이 생겨 1,350만원이 순 증되고, 그 밑에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역시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21만 1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183페이지, 보상금에 증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도 역시 도비에 따른 변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사실 저희 과에서는 이것 한 가지가 순증되는데 장애인보훈회관을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이미 부지는 작년도까지 다 매입을 해 놨고, 2층 콘크리트 200평, 건립 계획에 금년도 1층 100평, 내년도 2층 100평 해서 200평 건립 완결을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1억 9,216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5월 7일날 설계용역을 줘서 두 서너 번 정정을 하여 아주 절감 노력을 해서 받아 봤습니다만, 건축공사비가 1억 8,200만원, 전기통신공사비가 1,342만 3천원, 소방공사비가 249만 7천원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받고 보니까 도저히 1억 9,216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마무리 할 수가 없어 발주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 부족액 1,58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저희가 1,6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셔야 금년도 저희들이 장애인보훈회관 당초 예산에 승인해 주신데 이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정신질환자시설운영비도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이 되겠고, 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라 해서 576만원이 들어간 것은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하탄방리에 이미 당초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인 작년 12월 말에 승인절차를 밟아서 1월 중순경부터 승인이 돼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못해 종사자가 시설장, 총무, 간호사, 보조원, 취사원, 경비원 해서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월 8만원씩 국·도비가 345만 6천원, 저희가 230만 4천원을 부담을 해서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신질환자시설의약품비도 역시 월 6만원씩 36명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30명을 도비하고, 군비 각각 50퍼센트씩 해서 약품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비 2,921만원이 증가된 것은 저희 군의 수용시설이 덕산 신생원의 고아원하고 그 뒤에 정신질환자가 늘어나서 그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든지 생계유지비라든지 해서 국비가 952만 8천원 사용잔액이 되겠고, 그 뒤에 넘어가서 도비가 294만 9천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작년도 저희가 도비 사용잔액이 383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 반납을 했다가 다시 이것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들어 와서 진료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들이 보기 전에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계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셨는데, 그 보고한 사항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를 계상함으로  6.5퍼센트가 증액됐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불요불급이라는 얘기는 필요치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경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6.5퍼센트가 증액됐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 사항을 전부 다루기 전에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사항이 계상됨으로 해서 6.5퍼센트가 증액됐다 라고 봤을적에는 저희가 또 검토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문구 자체를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타자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존 예산액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라든지 10퍼센트 절감차원에서 경비를 제외한 것을 절감 10퍼센트 시키고 법적으로 꼭 확보해야 할 경비라든지 필수적으로 더 해야 할 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사실상은 줄여야 되는데 6.5퍼센트가 늘었다는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이 앞으로 가야될 단어가 뒤로 타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이번에 2,921만원을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내에 시설수용소가 덕산 신생원 아이들하고, 당초 예산이 성립된 뒤에 정신질환자는 승인이 되고 시설이 수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894만 6천원 계상된 것은 이미 덕산 신생원 아이들에 대한 1인당 월 10만 8천원씩 주는 생계비고, 정신질환자 36명이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이 금해에  들어가는 것이 2,921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신생원 문제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정신질환자의 문제 이것이 증액이 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전에는 정신질환자문제는 본 예산에서 조금도 뭐,
○사회과장 이상원  없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없었나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이것이 처음 당초 예산이 승인난 뒤에 정신질환자는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질환자 자체 환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없었는지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 시설승인이 작년 12월 27일에 났고, 수용은 1월 중순경에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군 당초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났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비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군비 부담해서 주는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는 사실상 없었던 것은 아닌데 시설승인을 기점으로 해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될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인가요?
○사회과장 이상원  합법적인 저희 수용시설인원이 없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아, 합법적인.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전에는.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대상자인 정신질환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사회과장 이상원  그전까지는 이어지다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3년 전에  수정원이 간양리에 있을 적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전부 시설수용으로 정당한 합법적인 수용소로 분산되어 가 있었어요.  작년 12월 말까지는 없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시설관계가 간양리에 있을 적에 대두될 그 전에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정신질환자에게 대책을 세워주지 못했다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합법적인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권오흥 위원  아니기 때문에,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못 해 주고 도에서도 안 해 줬던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시설이 대흥에 있죠,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원  대흥면 하탄방리에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하탄방리에?
○사회과장 이상원  예.
○신현문  위원  그 시설이 앞으로 확장이 된다든가 거기에 환자들이 많이 모여 들 때 군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8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57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8만원을 인상해 주고 개선시키라는 뭐 내용이 있나,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중의 하나인데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산은 당초 예산이 성립된 후에 시설승인 내지는 수용승인이 나서 당초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 갔었기 때문에 저희 1회 추경에 따라 들어 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저희 공무원으로 따지면 급식비 그런 등등입니다.  인건비의 일부분입니다.
○신현문  위원  아, 이 8만원의 기준은?
○사회과장 이상원  예, 도에서부터 지침이 다 내려와서,
○신현문  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인거비의 그 기준입니다.
○신현문  위원  여기에 6명,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환자가 많이 들어오고 시설이 확장될 때 그 6명이라는 것은 계속 늘어날 때마다 이런 우리 군의 도비 보조나 군비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것인가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인원의 정원제가 있는데, 지금 하탄방리에 현재의 그 시설규모로서는 36명이 최고의 정원승인으로 났습니다.
○신현문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산면 궁평리에 다세대 주택을 지었어요.
  애당초 그 분이 궁평리에다 그 시설을 할려고 했다가 그 이종동생이 삽니다.
  그랬다가 신례원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대흥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다세대 주택을 지은 이유는 여기에서 시설이 오버되는 인원 그 쪽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이 보인다 해서 지금부터 주민들의  상당한 얘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저희도 합법적인 것은 안 됩니다만 정부 동향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답문으로 들어 오길래 저희는 김순자 원장한테 분명히 얘길 했어요.  
  당신이 수용시설 인가난 하탄방리에 36명이외에는 단 한 사람도 합법적인 절차를 받지 아니하면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 합법적인 것이 뭐냐하면 이 수용시설은 건축허가에서부터 수용시설로 아주 지정되어 허가가 나야 되요.
  예를 들어서 봉산면 궁평리에 다세대 주택에 정신질환자를 수용 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분명히 불법이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법에 의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처벌을 할 거예요.  만약에 수용을 한다고 하면 그건 건축자체부터 불법입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국상  권국상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2,400만원의 예산액이 당초에 섰는데 이 1,600만원은 무슨 내역으로 계상한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안드렸네요.
  이것은 보훈단체, 미망인, 상이군경, 수훈가족 4개 단체가 보조단체인데, 정액보조단체로 600만원씩 됐다가 지난 5월 몇 일자로 정액보조단체내에 들어가 있는 단체인데 1,00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400만원씩, 저희가 6개 단체입니다.  6개 단체 400만원씩, 4 곱하기 6은 24, 아닌데,
○간사 권국상  4개 단체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4개 단체‥‥
  4 곱하기 4는 16, 400만원씩 증액된 금액으로 1,600만원입니다.  설명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간사 권국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감시원이 저희가 2명 있습니다.  
  환경지도계 한 사람하고, 폐기물관리계 한 사람을 현재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 예산에는 1일 단가가 2만 2,380원인데 2만 4,990원으로 이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등이 다 그렇게 인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타환경미화원이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양면 무봉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일당이 1만 2,420원이었는데 1만 3,230원으로 10명이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상여금이라든지, 체력단련비,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가족수당등해서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215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저희가 193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것은 10퍼센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된 겁니다.
  다음 216페이지, 수용비가 쭉 있는데 이것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203만 3천원이 절감이 됐어요.
  그것이 217페이지까지 연관이 됐습니다.
  뒤에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이고, 217페이지의 중간에 환경질서서한문인쇄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도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질서운동 업무 환경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한문인쇄비로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밑에 감된 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된 것이고, 경유차매연여과장치부착 5대, 대당 350만원씩 해서 1,75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가 관용차량, 청소차하고 버스등 차량이 총 21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당초에 21대 분을 요구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섯 대만  우선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우선 공공기관부터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됐어요.
  이것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다음 2회 추경이라든지 '9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전량 부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는데 우선 5대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67만 9천원이 감되고 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내에서 유일하게 금년도 상반기에 국토대청결운동, 내무부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쓰게 되겠습니다만 환경분야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보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특별히 배려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218페이지, 보상금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2만 7천원이 감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계상이 된 자연보호지도위원및봉사대원활동비하고, 행사참석보상 100만원, 어린이하계환경캠프설치운영 100만원, 이것도 금년도가 도정 3대역점시책중 환경분야하고, 또 도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푸른충남21』시책에 따라서 꼭 해야 할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 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푸른충남21』실천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인데 저희가 이것도 연말에 『푸른충남21』에 상사업비를 도에서 19억원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최우수 시.군이 6억원을 시상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도 전부 평가 항목에 점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예산 파악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220페이지, 자산취득비 7만원이 감된 것,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 절감계획에 의해서 1,559만 9천원이 감됐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22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홍보물제작하고 1회용품사용억제홍보용스티커제작,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전용규격봉투제작, 쓰레기불법투기취약지역경고입간판설치, 이렇게 해서 총 4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3대역점시책중에  중에 환경분야하고,『푸른충남21』에 관련되서 추진할 사항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된 겁니다.
  221페이지 제일 밑에 정화조및오수정화시설내부청소촉구공문발송우편료 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22페이지의 중간에 재료비에 자원재활용품수거인부, 이것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수거차량이 한 대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인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일당 2만 2,300원에서 2만 3,410원이 인상이 되서 거기에 인상된 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음식찌꺼기고속발효기발효제구입등 그 밑에는 절감 목표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국내여비가 27만 1천원이 감되고, 150만원이 다시 증되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조금 보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14만 5천원 이것은 기왕에 실시를 했는데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224페이지, 감된 것이 1,113만 2천원으로  삽교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시설 관계로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사용잔액으로 해서 6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폐스티로폴감용기하고 재활용센탄난방기 이것은 구입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22만원이 감됐는데 그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감된 사항은 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피복비라든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은 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 밑의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협잡물종합처리기설치공사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분뇨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하면서 전처리시설인 분뇨에 협잡물, 대개 모래라든지 과일씨앗, 비닐종류, 종이류, 또 여러 가지 불순한 분뇨에 포함되는 것이 아주 많은데 전처리시설로 해서 그것을 먼저 전부 건져내고서 이게 처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이것이 설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분뇨를 처리하는데 그 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그 기계를 설치하고, 또 건물도 짓고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밑에 22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이 된 겁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반환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128만 7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95년도 호우피해복구비로 해서 국비가 76만 1천원이고, 도비가 52만 6천원인데 당초에 저희가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종말처리장에 국.도비 1,100만원을 받아서, 당시에 호우가 있어서 그 지하실에 물이 찼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모터가 전부 물에 침수되어 국.도비를 1,100만원 받아 전부 수선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8만 7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고지서가 금년도 연초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환금 128만 7천원이 반환되는 겁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푸른충남21』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푸른충남21』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좀 더 깨끗하게 잘 해 지구를 깨끗하게 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자 하는 차원인데 이것이 10대시책으로 도에서 시달이 됐어요.
  내용은 여러 가지 환경문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쓰레기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사항이 총괄된 사항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거기『푸른충남21』에 종사하는 것은 대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저희 환경업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시책을 10가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랬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주원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천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푸른충남21』실천우수읍.면시상이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대개 그 분들이 읍.면 평가를 해서 거기서 우수 읍.면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정부에서 상사업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그렇게 관리함으로 잘 됐다 라고 평가가 되면 나중에 상사업비를 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푸른 충남을 가꾸기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푸른충남21』을 저희가 잘 추진을 해서 환경을 잘 보존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잘 좀 해 보자고 하는 측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을 놓고 환경업무를 잘 추진하는 읍.면을 선정해서 저희가 4개 읍.면을 시상할려고 150만원을 계상 한 것이고요, 도 단위에서는 저희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푸른충남21』에 대한 환경업무를 잘 추진한 시.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9억원을 상사업비로 걸어 놓고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6억원, 5억원, 4억원 이렇게 해서 시상하도록 돼서 저희도 한 번 잘 추진해 볼려고 시상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잡물종합처리기설치공사가 있는데  본 예산에 보면 음식물처리고속발효기인가를 구입한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가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이건 별도로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여기 1억 5,000만원 세워진 것은 오가 나가는데 위생환경사업소 있잖아요.  분뇨종말처리장, 거기에 사람 분뇨, 그것을 처리하기 전에 분뇨를 실어다가 분뇨속에 무슨 모래다 종이다, 제일 문제는 여자들이 쓰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분뇨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기계를 설치해서 협잡물, 그런 불순물을 싹 제거하고 난 뒤에 순수한 분뇨만 가지고 처리해서 방뇨를 하겠다.  
  이것은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쓰는 것이고, 음식물고속발효기는 신양면 재활용센타에서  음식물 수거해다가 고속발효기에 넣고서 퇴비를 만들 때 쓰는 고속발효기예요.  
  여기 1억 5,000만원 들어 간 것은 오가 분뇨종말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과목의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로 3억 8,980만원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설공원묘지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세입세출의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지 않아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과목에도 이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세출 과목에 사업비를 조성공사 사업비로 쓰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공설공원묘지운영비에 있어서 석물구입비와 매장수수료, 잔디구입비 이것을 연말까지 200기를 분양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세출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예상액이고 이것은 다시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세출에 대한 과목을 편성하 는 차원에서 예상액을 계상해서 석물구입비는 120만원, 매장수수료는 1기당에 25만원, 잔디구입비는 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의 세입이 되는게 아니고, 사용자가 군에다가 납부를 하면 군에서는 석물업체의 관리를 위해서 일단 군에서 수입을 잡았다가 석물업체에다 다시 반환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예산공설공원묘지사용허가신청서와 공설공원묘지안내팜프렛제작, 노인의집전세등기료 이러한 것은 예산절감의 계획에 따라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효팜프렛제작및효실천운동책자를 인쇄하고자 합니다.
  1천원씩 해서 9천매를 인쇄할 것으로 보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팜프렛및효실천운동발간에따른 용역비를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효실천헌장책자인쇄를 2천원씩 1천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예산은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충효의 그 전통 미풍양속을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효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있어서 가정복지회관연료비와 재료비의 묘역관리비료,농약구입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설치 이것은 국.도비가 전부 다 감액이 됨으로 군비도 전부 다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은 당초에는 1인당에 1만 8,720원이 2만 5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도비가 증액이 되고 군비를 부담해서 5,80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에 있어서는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운영보조가 도 예산의 확정 지침에 따라서 당초에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고덕면대천리경로당신축비를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고덕면 대천리에 경로당을 신축하는게 아니고, 회관을 증축하는 사업이 됨으로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서는 감액조치 하고, 고덕면의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회관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가정복지회관앰프구입에서 사용잔액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재봉틀수선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193페이지, 성년의날기념행사비 72만원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불 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이 보상금 과목에서는 집행이 안 되므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에 모자가구주건강진료비는 사용잔액 4천원을 감액조치하고, 모자가구주기술교육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3명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희망자가 한 명밖에  없어 두 명에 대한 345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어린이놀이터수선비도 저희들이 4월에 수선을 완료하고 사용잔액을 감액조치했습니다.
  194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청소년의달위문비도 사용잔액을 5만 5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 소년.소녀가장세대보 호비와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한 금액으로 당초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확정되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정액분에 대해서 예산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는 515만 8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1,960만 3천원을 계상조치 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증.개축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도비가 929만 3천원이 감액조치 되고, 그 금액이 군비가 부담이 됨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개.보수비는 도비가 감액 조치 되고, 그 금액 만큼 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학교.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비는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국비가 200만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15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450만원이 부담이 됨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불우아동수학여행비하고, 불우아동보충수업비가 도비가 증액이 됨으로 군비 부담을 해서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불우아동참고서대는 도비가 18만원이 감액되고, 그에 따른 군비도 감액됨으로서 전체의 36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하고 보육시설저소득층영유아간식비가 저희들이 당초 도에서 가내시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조정이 되서 확정내시가 옴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 1,208만 4천원을 감액조치를 하고, 보육시설저소득층영유아간식비는 2,265만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남은 국.도비 반환액을 계  상 한 겁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 석물구입비, 매장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석물구입비나 매장수수료 이러한 금액은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결정이 안 됐으므로 저희들이 타 시.군의 예를 봐서 거기에 준하는 금액을 석물구입비는 120만원으로 예상을 했고, 매장수수료는 1기당에 25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기를 분양할 계획으로 해서 석물구입비를 2억 4,000만원, 매장수수료를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앞의 50페이지를 보시면 공설묘지석물판매대금, 공설묘지매장수수료가 여기에 세입조치를 하고 같은 금액으로 세출 과목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의 수입이 되는게 아니고 일단 사용자가 군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면 군에서는 이 상방간에 관리를 위해서 일단 군에서 수수료로 받아서 다시 업자들한테 반환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아,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쪽으로 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신현문 위원  아까 설명 말씀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 세입이 안 잡아 있는 것을,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묻지 않아도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신현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지금 신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석물구입비는 앞으로도 계속 일단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수용가에게  넘기는 식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도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회의안건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용자와 업자간에 사전에 어떠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군에서 받아서 반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0기를 분양한다 하셨는데 200기를 분양하신다고 할 적에는 부분별로 자꾸 하는 절차로 들어 갔는데, 이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묘지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하면 구성된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 석물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문제지, 지금 묘지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전제로 해서, 미리 추경에 200기에 해당되는 것을 반영을 시켜서 따지면 200기에 해당되는 석물을 산다하는 내용, 제작해야 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지금 그,
권오흥 위원  이것은 군의 특별 예산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따지면  중간작용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우리가 사서 수용가에게 지금 이게 석물을  분양할 적에 그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그렇죠?  팔아야 될테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군에서 사는 것은 아니구요,
권오흥 위원  따지면 대행해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석물관계를 운영위원회 즉,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대행을 하고 있는데 석물 납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석물을 어떤 방법으로 납품이 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이런 예산 편성을 해야만 그 동안에 결정을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만 1회 추경 때에 편성 과목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의문점이 많은 내용인데 차후에 따지고 보죠.  그리고 두 번째로 190페이지에 효실천헌장책자인쇄, 이게 전에 뭡니까 그 효행 뭐라고 해서 본 예산에서 제작한 바가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없습니다.  그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효 뭐 저기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무슨 뭔가 있었죠, 인쇄물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여기에 대한,  
권오흥 위원  인본 행정 뭐라고 하는 거 있었다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 효에 대한 뭐 발간한 유인물은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절에 뭐가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절에 책자 그것‥‥,
권오흥 위원  예절하고 효하고는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절이라고 그러  면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그런 하나의 도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일상생활적인 면에 있는 사항이고, 효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다른 면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것을 900만원 투자를 해서 새로 제작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도지사가 특정사업으로 하고 있고, 인본행정에 대한 무슨 책자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예절책자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권오흥 위원  효 실천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공주시에서도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은 충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효도전화카드도 하고 해서 효에 대해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해 보고자,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 하니까 하는 거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닙니다.
권오흥 위원  초에서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뭔가 효율성 있는 지역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타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타 군에서 하니까 꼭 한다는 것보다는 그 사업 자체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좀 이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예산공설공원묘지운영비중에서 석물구입비라든가 매장수수료, 잔디구입비, 이러한 계획만 세워 놨지 결정은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자료를 어디서 조사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석물구입 관계는 인근에 보령시를 참고를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금년 200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200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내에,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200기가 들어 올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석물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구입을 해 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예요? 
  좋은 것으로 해 달라면 좋은 것으로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지금 석물구입에 대해서는 아직 방법을 결정 못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도말까지 200기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석물이 지금 조사한대로 1기당 12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00만원, 400만원짜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다면 200기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이 어글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석물구입에 있어 소비자가 어떤 생산업체와 연결을 해서 사 갖고 오는 경우에는 가격을 얼마를 하든 저희들이 관여를 않하지만, 이 방법이 어떤 입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결정이 된다면 아마 가격이 여러 가지 이렇게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가지로,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물론 이제 입찰을 해서 지정된 공장에서 제조를 한다면 회계 처리는 간단하겠지만 이제 개인이 자기가 아는 석물공장이나 이런데로 자유자재로 갖어 와서 설치했다 할 적에는 그 회계 처리는 행정기관인 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공장주인에서는 석물대를 주고 본인들은 군청에서 받느냐,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고 그렇게 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지금은 규격을 정해 놓고서 개인이 그렇게 생산업체에서 갖고 오는 경우, 사전에 어떤 문제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단 세입을 받아가지고 반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 그러니까 삼각으로 직접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않고, 행정기관인 군에서 받아서 공장에 주는 그러한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물론 이제 자기가 각자 자유자재로 석물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규격은 이제 행정기관인 군에서 정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노인교통수당 5,805만 8천원을 추경에 더 계상했는데, 월 2만 5천원씩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월 2만 5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종전에는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1만 8,720원으로 당초 예산이 섰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월 2만 5천원으로 인상된 것은 노인 한 분이 한 달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분기입니다.
김영현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분기로 2만 5천원씩입니다.
김영현 위원  분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러니까 1년에는 10만원이 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틀리니까 이제 어떤 규정도 없겠지요. 
  대략 몇 번을 출입하는 것으로 보고 2만 5천원씩 인상을 시켰는지 그런 거 따져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교통비로서 1년에 10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죠.  2만 5천원씩이니까 1년이면 10만원인데 그것을 못따지는게 아니고 대략 노인 한 분이 1분기면 3개월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3개월동안 몇 회를 출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 계산을 했느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한 달에 16매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종전에 승차권을 사 줄 적에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들 자체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승차권을 구입해 준 것이 작년 연도말까지죠, 금년부터 현금으로 주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주니까 오히려 돈이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승차권을 주면 안 갈 것도 간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승차권을 쓰기 위해서‥‥
김영현 위원  그런데 돈으로 주니까 웬만하면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많은 노인분들이 요금 인상을 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부 노인들은 종전 것만 갖어도 충분히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인상‥‥?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도에서‥‥
김영현 위원  자금이 거의가 군비네요? 
  완전히 군비 아니겠어요?  도나 이런데서는 지침만 내리고 이제 부담을 군에 시키는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운영보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군 전체 그,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노인회군지부,
김영현 위원  예, 200만원을 증가시켰는데 주로 인상요인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거기 사무장이 상근해 있고, 사무실 운영비‥‥
김영현 위원  그럼 그 사무장은 월급제  
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한 달에 30만여만원 그렇게 월급을 받고 있죠.
김영현 위원  사무장이라면 읍.면에는 총무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인회장 밑에 일하는 총무, 어디 심부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별도 여자 직원이 있습니다.  여자 직원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한 달에 30여만원씩 월급제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 30여만원 받고 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본인도 노인분들에게 봉사하는 셈치고 그냥 여자분이 한 분 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것은 노인중에서 행정경력이 있는 분이 그냥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노인분들이 그냥 종일 사무실 지키고,
김영현 위원  노인회관이 뭐 종일 앉아 있을 일이 있어요.  아침에 가서 한 5분, 10분만 하면,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래도 사무보는 분들은 종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국상  권국상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반환금에 있어서 노인의집운영비 해서 2,500만원을 국비 반환했는데 그 반환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 노인의 집이라는 것은 무의탁한 노인분들이 한 집에서 세  명 이상 동거를 하도록 집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군내 2차에 걸쳐 희망 노인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의 노인분들은 혼자 산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 읍.면을 조사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임차를 하지 않고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간사 권국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 설명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이 절감예산에 대해선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제9회농민의날행사우수농가표창패제작과 모범농어민후계자표창패제작은 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해외연수는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사실상 이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라기 보다도 농민단체에 대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당초에 544명인데 125명이 증가가 됐어요.
  이 증가된 것은 읍지역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1억 2,701만 2천원을 더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으로서 우리 군의 지금 육성사업으로 예산 옹기에 대해서 건물 신축 120평분을 건설하고자 1,908만 8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경영체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그간에 그 국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농어민단체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모델로 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6인 농장하고 충청식품 이 두 개소를 컨설팅사업에 참여토록 해서 각 4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정업무보조인부임 봉급과 유급휴일수당해서 2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토양개량제 규산질과 석회질이 당초보다 물량이 증감이 있어서 규산질은 감이 됐고, 석회질은 약 1,287톤이 증가되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의 1개소,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추가로 저희가 1개소 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부담율이 없습니다.
  다음에 쌀전업농육성사업,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04호를 육성하려고 했습니다만 5농가가 감해가지고 99호로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휴경논경운비지원인데 이것은 헥타당 18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117헥타,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1,20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취약지제초제지원인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2,100헥타에 대해서 헥타당 10만 7천원씩 지원을 해 줄 계획이였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1억 8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80만원밖에 부담을 못해서 다음 추경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건 비닐하우스폭풍설피해농가지원금인데 이것이 금년 1월 1일 피해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으로 2,871평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는 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담비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고, 농산물집하장시설장비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원예농가협의회에 쪽파자동탈피기, 자동진공포장기, 콤베어 2대, 지게차, 그 다음에 봉산 궁평마을영농회 여기에 지게차 1대, 그리고 오가 신원1리 작목반 여기에 예냉시설 30평과 지게차 1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에 집하장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선별기라든지 어떠한 부대시설 이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이것은 168만 5천매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농산물포장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격출하사업과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그런 사 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1점을 금년도에 다시 개발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시설인데 이것은 대술면 마전리에 천방산 느타리 작목반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5평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으로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과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이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수시로 전출이라든지 또는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원 변동에 따라서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취약지제초제지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쌀 생산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뿐만이 아니고 기타 잡초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도비 5,040만원, 군비 1억 80만원, 자담 1억 80만원 해서 제초제를 농가에 공급을 해 가지고 초기에 깨끗한 포장을 만들자는 그러한 뜻에서 제초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와 농약 종류, 또 어떠한 농작물에 살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언제 줄 제초제냐 이런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그 시기적으로 보면 초기에 이앙 전에 이앙 직후에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일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농협과 협의를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은 초기 제초제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돈이냐 아니면 다시 또, 지금 1, 2차 금년도 제초제 공급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3차분이냐 이런 말씀이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 1차분입니다.
김영현 위원  1차분, 기왕에 배정한 것에 대한 모자란 그러한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도 2월달에 예산군은 각 읍.면에 말이죠, 초기제초제에 대한 '97년도 본답용 초기제초제에 대한 계획서를 보낸 일이 있죠?  '97년 2월달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읍.면에요?
김영현 위원  예.
○산업과장 박상목  읍.면에 제초제 공급 시행공문을 냈죠.
김영현 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2일자 예산군수는 각 읍.면장에게 '97년도 예산군 3,700헥타에 3억 7,000만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농약 지원사업을 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파재배용과 취약지, 여기에 대해서 농약공급을 하는 계획서 통보를 한 일이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이러한 좋은 사업을 '97년 5월 15일경에 그 때 가서 협의회 구성을 농촌지도소 상담소장과 농협장과 면장과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때가 늦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계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제초제지원계획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취약지를 전부 파악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지에 대한 제초제지원 계획 이런 것을 협의회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이제 군에서 읍.면으로 제초제의 '97년 보조계획을 하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러한 좋은 계획을 3월도 있고, 4월도 있는데 굳이 이앙을 시작한 5월 15일경에 가서 협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5월 16일, 17일, 18일 전부 이앙이 끝난 후에 초기제초제를 공급을 했다.  
  그 농약이 지금 면사무소에 그냥 쌓아 놓고 있다.  
  이것은 참 한심한 얘깁니다.
  물론 보조농약이 국비라 하더라도 지금 생활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 하는 분들이 무슨 돈이 정부에 많아 가지고 1년씩 묵혀 가지고 내년 도에 제초제를 살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은 지금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해결하고 제초제는 추경예산에 다뤄야 될 줄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세부사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는 그러한 따지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5월달에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여기 추경에 도비 20퍼센트가 나중에서 저희에게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추경을 확보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농협과 협의를 해서 사실상 선 시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제초제가 면사무소에 재고가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이 그렇다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면사무소에 쌓여 있는 것은 이장님이 게을러 가지고 안 돌려줘서 남은게 아니예요.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농민들이 갖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 제초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규산질토양개량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영현 위원  아니, 전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마당에도 규산질이 수 십포가 쌓여 있어요.
  우리가 쓸려고 갖어 온 것은 전부 살포를 했는데 이 면사무소 마당에 보기 싫게 갖다 놓았느냐‥‥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그런 좋은 보조사업을 감독 불충분, 또 밑에서 일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이 국민의 비난이 얼마나 많고, 또 없다는 예산을 1년씩 묵혀가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추경 제초제 공급 이것도 내년도 자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그것으로 내었을 적에 농협에 결재하면 안 되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금년도에 시용을 해야 할 그런,
김영현 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 지원도 없고 도비가 13퍼센트, 군비가 34퍼센트, 자부담이 53퍼센트 이렇게 1차분 보조비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 박상목  1차분은 그렇고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확보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저는 당초에 사실상 국비나 도비가 많이 보조가 되는 줄 알았는데 도비 보조 13퍼센트예요.  
  군비보조가 34퍼센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3퍼센트가 자담인데 장장 그것이 3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묵히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3억 7,000만원을 예금하면 이자가 붙는 것을 그냥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농정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인정을 받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해외연수에 농민단체라고 아까 말씀을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야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10퍼센트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지원을 결의 해 줬는데 해외연수 좋습니다만 자제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농민의 발전을 농민단체의 해외연수로 얻는 효과도 많겠습니다만 1,000만원을 지원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 좀 해 주시고, 다음으로 농업법인경영체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두 개 업체를 해서 400만원을 군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이 사업을 하신 후에 결과보고를 의회에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으로 236페이지,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입니다.  1군데 더 하신다고 했는데, 품질지원사업 1군데 추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농어민후계자는 사실상 매년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농민단체를 포함을 해서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해외의 어떠한 농업국이라든지 이런데를 견학을 해서 우리나라의 농업과 비교를 해 가면서 좀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 줄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법인경영컨설팅사업은 결과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군비가 없고, 전부 국.도비인데 1개소는 대술 산정리에 지금 선정이 되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1군데는 지금 삽교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97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규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축산행정 예산이 당초에는 본 예산에 11억 5,469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7,554만 9천원이 증가되서 전체 예산규모는 13억 3,0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경상적경비 감 예산된 것은 10퍼센트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 보시면 '97소수급관리전산화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표장착과 송아지를 낳으면 농가조사사례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도내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금액은 1억 5,9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공해방지시범마을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시범사업으로 4개 군을 지정해서 시키는 것인데 저희가 이 사업 하나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양축농가가 집단된 부락에다가 미생물발효제라고 하는 그런 약품이 있습니다.  
  약품을 가축에 직접 사료에 타서 먹이든지 또는 축사내부나 분뇨처리장에 뿌리면 냄새가 나지 않아서 환경보호를 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50퍼센트를 보조해서 저희 군비하고 도비 각 50퍼센트씩 1,000만원씩 이렇게 부담이 되고, 2,000만원은 자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물류센타건립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셔서 고덕 낙우회에 조사료물류센타를 건립할려고 해서 저희 군비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담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덕 낙우회가 지금 유업회사별로의 분열이라고 할까 일부 그런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 자기 자금이 좀 모자른 형편입니다.
  그리고 회원 상호간에 의견도 좀 자꾸 충돌이 되고, 그 동안에 회를 이끌어 오던 낙우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해서 이 사업을 부득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내 조사료 생산하는 그 맥락에서 저희가 축분살포기를 대체해서 공급을 할까 해서 이번 추경에 책정을 했습니다.
  전체 625만원짜리 기계 12대를 80퍼센트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군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가축방역약품보관용냉장고를 100리터짜리 하나씩을 각 읍.면에 저희가 사서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서 작년도에 예산을 약 300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달에 가축방역하는 체계가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축방역을 과거에는 군청에서 약을 사서 읍.면에 주고, 읍.면에는 그것을 농가에 나눠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군청에서 약을 구입하면 일괄 축협에다 이것을 다 넘겨 주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냉장고 사주는 것을 냉장고를 안 사주고 저희 군에 대신 큰 냉장고를 하나 사서 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는 대개가 다 감 예산으로 조금씩 경상비 감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감한 겁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축산공해방지시범마을조성, 이 미생물발효제를 1,000만원, 전부 다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집단마을에만 공급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지금 축산 농가 분뇨 하치장이라고 하나요, 그거 뭐 비닐하우스 씌워 놓고 똥을 갖다 이렇게 붓는데 거기에 그런 농가에게 조금씩 공급을 해서 냄새를 좀 제거해 주시고 아울러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성충들이 자라지 못하는 어떤 약품까지 공급할 계획을 한 번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집단부락만 냄새 안 나는 약을 공급해 주게 되면 그렇지 않은 많은 농가들이 축산폐수, 축산분뇨로 인해서 아주 인근에 냄새와 해충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루고, 이웃간에 참 좋은 분위기도 깨뜨리고 심지어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이런 농촌의 축산농가와 비농가 사이에 갈등이 심합니다.
  이것을 지금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많은 축산농가한테 공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이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남도도 각 군에 다 하는게 아니고 이게 홍성, 예산 이렇게 몇 개 군만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그 약제를 써서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일단 판단해야 이 사업이 내년도에 도내 전체로, 또 저희 군은 군 자체로 확대를 해서 하고 않고 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냄새나는건 답답은 합니다만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모든 사항을 이렇게 체크해 보고 전체적인 것을 운영해 볼려면 집단화 된 곳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집단화 된 곳을 우선 1개소를 택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의회 열릴 적마다 이것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만 축산분뇨문제가 지금 벤처사업으로 엊그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 대덕연구단지내에 몇 젊은 연구원들이 획기적인 처리방법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2∼3년내에는 전부 다 보급이 될 거다.  
  그러면 분뇨는 암모니아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인데, 질소성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약 90퍼센트까지 완전히 안 나는 시험 성적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만 나온다고 하면 저희도 군비를 투자하든지 해서 한 번 보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하여간 축산농가 때문에 상당히 피해 입는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면 심지어 이렇게 지나가다가 손 내두르면 파리가 3마리, 4마리 잡혀요.  이 정도의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냄새 때문에, 주로 밭에다가 정화조를 뿜어요.  뿜어가지고 그 냄새가 진동할 땐 방문 틈으로 들어오는 냄새 때문에 잠을 깨요.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머리가 아파요.  
  형편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데 참 이웃간에 말도 못하고, 하여간 마당에 그 약을 살포한 후 파리가 죽으면 바닥에 무늬마냥 다 있어요.  
  밟으면 으지직으지직 소리가 나가지고 징그러울 정도예요.  
  이런데 살고 있는 비축산농가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 성의표시면 되요.  거기다가 큐란같은 그 약을 한 번 갖다 붓고 약 한 번씩만 뿌려주면 파리 하나도 안 생겨요.
  이런 것을 환경부나 축산과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지 그 이웃사촌한테 그것 안 는다고 시비하며 말 안 하고 지내고 다투고 이런 참 괴로운, 농촌의 축산농가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것 좀 특별히 관심두시고 새로운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 관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가격표시판제작설치, 아크릴판이 있는데 이것은 각 업소에 대해서 요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선 모범업소에 대해서, 업소의 가격표시제를 붙여 가격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저축유공민간인표창에 있어 60만원이 거기에 감되는데 그것은 그 밑에 보면 포상금으로 이것을 기관표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액수는 똑같이.
  왜 변경을 했느냐 하면 저축운동을 효율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관,단체에서 우선 솔선수범해서 효과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노사정간담회및연수대회여비급식보상은 이게 100만원인데 금년도 3월달에 노정업무가 노동부로, 천안 노동청사무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 사과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효림리에 있는 예산영농조합관계인데 거기다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기계설비가 들어가고요.
  그게 말하자면 쨈공장이죠.  그래서 거 기에 2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가 1억원이 들어가고, 도비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 해서 이게 1억원 해서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시설비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영상무인속도측정기운영관계가 4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속도측정기를 구입함에 따라서 거기에 필림구입이라든지 운영, 인화비등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시설비로서 도의 3대질서 추진의 일환으로서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각 15개 시.군 공히 영상무인속도측정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전부 과소비 때문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재산피해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인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시 되는데 이것이 도비가 5,000만원, 군비 이렇게 해서 1억원이 되고, 또 그 밑에 신호등설치 이것은 경보등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우선은 시급한데가 5개소가 되는데 광시 시장 입구, 은진호텔 입구,  대치리 수덕사 입구, 남양군묘 앞, 삼산약국 사거리등 인데 그런 설치를 해서 교통안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는 24만원인데 이것이 도비가 7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가드리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반환금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작년도에 1,261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환한 것이고, 그 다음에 5일시장내공중화장실신축사업비 잔액이 15만원 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 여기는 세입분야에서 '95년도에 수해피해로 인해 농공단지 시설물을 복구한 보조잔액이 218만 7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건 국고고, 그 다음에 도비로서 사용잔액이 182만 2천원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뒤에 468페이지는 그 예산을 그대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47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서 주.정차과태료수입이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대략 1억 8,600만원이 과태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8,6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주.정차야간단속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간에도 단속을 계속합니다만 야간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또 야간에 단속하라는 여론이 많고 해서 하절기는 야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하고, 동절기는 8시 반까지 단속을 합니다만 그 이후는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급식비가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이것이 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시.군간 교체단속이 많아요. 그래서 교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견인비 이것은 예산 삭감한 것으로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시설비는 저희 특수시 책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마을공동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인데, 경지정리지구에 부락에서 가까운 적지에 150평 내지 200평 정도의 마을공동주차장을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 포장비로 4,6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표지판설치 이것은 초등학교에 교육용으로 교통안전표지판을 만들어 학교에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교통질서표지판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나타난 것으로는 35개소로 해서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부터 이것에 대한 착안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응봉 신사거리 말이죠, 거기에 예산쪽에서 홍성쪽으로는 표시판이 있지만 반대로 홍성쪽에서 예산쪽으로 오는데에는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표시판이 없는데, 이런 것도 이번에 이 35개 지정된 개소에 포함이 됐는지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것은 지금 현재는 학교안에다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교통표시판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여기에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게 안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따지면 교제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쉽게 말해서 그렇죠.
권오흥 위원  교제용, 왜 지금 현재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운동장 주변에다 쭉 했더군요.  신호정지, 자전거로 건너지 말라 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동그랗게 쭉 해 놓은 것, 교제용?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지금 현재 35개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각 학교에다가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시청각 교육교제로,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없는데가 35개 학교가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지요.
권오흥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그럼 있는데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는 설치할 것 없고요.
권오흥 위원  예산군내 전체 초등학교가 몇 개소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39개교로 되어 있어요.
권오흥 위원  39개소면 지금 현재 36개소라고 하면 거의가 없다는 결론인데 조사가 잘 못됐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는 제외하고 설치 안 한 곳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물론 설치되지 않은 곳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39개교가 있는데 36개교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얘긴데 그럼 36개교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전체 학교 수는 몇 개소인데 지금 현재 그것이 있는 것은 몇 개소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없는데가 36개소다 해야 이게 설명에 나타난 계획이고 한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 숫자는 우리가 한 번 점검을 해서 숫자를 넣은 것이거든요.
권오흥 위원  36개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우선은 이 대상이 되는 것은요.
권오흥 위원  36개소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그 학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글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초등학교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36개소 정도가 없었다 하는 것은 그 동안에 한 번도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행정에서 없었나요?  
  기존에 있는 것은 자체로 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처음 하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저희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3대질서 그 차원에서,
권오흥 위원  아, 3대질서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특수시책으로 처음하는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36개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체로 했건, 어떻게 했건간에 하나도 없는 것을 지금 현재 상태로 얘기하는 거죠?
  다소 있기 있더라도 보완해서 하여튼 36개소가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기존에 설치되어  잘 운영하는 곳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설치했더라도 부실하다든지 그런 것은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3,600만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3,600만원요.  개소당 약 한 100만원 정도입니다.  
권오흥 위원  1개소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1개소에.
권오흥 위원  학교당?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글쎄, 뭐 이거 신빙성이 안가는데, 그러면 이 사항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응봉의 신사거리 거기 교통표시판이죠,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홍성쪽에서 예산쪽으로 향해서 올 때 사거리에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과장님, 거기는 어떻게 주의해서 살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 관내에 교통안전표지판, 사실 신설이라든지 보수할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경찰에 우선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 2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요구가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 형편에 의해서 그것이 반영이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일 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 반영되는대로 그것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정표가 아니고, 신호등만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권오흥 위원  이정표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정표 관계는 아마 저희과 예산보다도 건설과 예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36개소 즉, 3,6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있어서 그 학교는 교육청의 자료 제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교육청에 협조해서,
권오흥 위원  협조가 아니라 거기에 몇 개소가 없니 하니까 36개 학교라고 했다 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권오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과가공산업육성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음료수 먹던 그 곳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맞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게 교부금 도비해서 우리 부담금이 6,200만원 해서 1억 9,000만원, 그 밑에 보면 140만원이면 한‥‥,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전부 2억원입니다.
신현문 위원  2억원인데 사실 그 회사가 개인회사 아니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개인회사인데,
신현문 위원  개인회사인데 개인회사들이 교부금이나 도비만 따오면 군비는 알파 플러스 해 줘서 건강한 고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 개인회사가 물건 잘 만들어서  팔으면 아, 예산 줘서 좋더라 하는 얘기 듣겠죠.
  그러나 우리 예산군민에 아직까지 보탬이 되지 않는 사업 아니냐, 객관적인 얘깁니다. 
  그 분들이 들으면 신현문 위원이 발언했다고 이상하게 볼 지 모르는데 지금 군비 지원이 엄청 어려운 이런 상황에 교부금이나 도비, 군비 6,200만원 보태 줘야 한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군별로 그 시.군에 특색있는 그러한 특산품을 개발을 하기 위해 그런 차원에서 도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각 시.군에서도 보면 우리 도내 15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에 특산물, 그 다음 특수시책이 책정된 것이 15개 시.군에서 한 7∼8개 시.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우리 예산군은 사과니까 사과를 계속해 더 소득을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2억원인데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자담도 약 4,000∼5,000만원이 여기 포함이 안 됐는데 들어가요.
신현문 위원  예, 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겠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런 측면입니다.
신현문 위원  이점을 이해 해 달라, 이런 얘기겠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신현문 위원  그 다음에 마을공동주차장설치 여기 15개소에서 4,600만원, 그 마을 15개 설치 지역은 읍.면별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다 명세가 있어요.
신현문 위원  명세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주로 경지정리하는 지역을 사실 그 마을에 주차장이 없어 명절이든지 무슨 행사 때 되면 주차공간으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특수시책으로 정해 공동주차장을 확보해야 될텐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경지정리할 적에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해서 경지정리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좋습니다. 뭐 특수시책이라는 명분달면 거의가 이해가 가는 것으로 아는데 마을의 경지정리구역에 어디 주차를 시킬만한 공동 제한 평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게 약 150평 내지 약 200평 정도 배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현문 위원  200평, 150평을 만들어서 경지정리구역에 땅 내놓을 사람도 없고 사실 그런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게 현재 농조하고 협의가 됐고, 건설과와도 협의가 됐고 해서 한 두개소 외에는 전부 가능한 것으로 현재 추진,
신현문 위원  그럼 읍.면에서 그런 지역 보고받은 사항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읍.면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국상  권국상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영상무인속도측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간사 권국상  그 무인측정기가 1억원중 군비가 5,000만원이 투자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간사 권국상  그런데 거기에 속도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한 건에 대해서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맞습니다.
○간사 권국상  이 범칙금 6만원에 대한 자금이 다 국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게 범칙금이라 국비로 들어가구요, 거기에서 나중에 30퍼센트가,
○간사 권국상  30퍼센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30퍼센트가 지방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예산으로 오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을 전부 군 수입에 해야 될 것 아니야,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 관계는 저희도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딴 것도 건의를 해서 점차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간사 권국상  전 50퍼센트라도 주는 줄 알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사실 이건 범칙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범칙금을 부과해서 과속을 단속해 인명을 구조하자는 얘기예요.  인명, 재산을 보호할겸‥‥  
  그런데 특히 이게 요즘 길이 4차선으로 뚫렸기 때문에, 계속 과속을 해서 교통사고  나는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산군민의 생명, 재산보호 측면에서 사실 하는 겁니다.
○간사 권국상  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전부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런 사항들이 말씀이 됩니다.  
○간사 권국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권국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영상무인속도측정기가 이게 90키로 이상 달리면 자동적으로 번호하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70키로 이상이면 그게 자동적으로 찍히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거예요,  길 옆에,
김영현 위원  그건 대략 장소는 어디 쯤에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게 현재는 경찰에서 운영할텐데 아마 삽교로 우선을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온양에서 천안가는 중간 모산 근방에 있고, 또 공주에서 대전가는 거기에 있는데 그게 외지 차는 모르니까 적발이 되는데 이 근방 차는 거의가 그  무비카메라가 있다 해서 거기 가면 천천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잘못하면 이게 괜히 돈만 많이 들여서 설치하고 사실상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가 적발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미연의 사고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만 천천히 가고, 그 이외는 빨리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 적에는 이게 곳곳에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지 예산군에 하나 설치해서는 별 효과를 못얻지 않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필림대같은 것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한 수용비 이런 비용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 번 좀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충분히 검토될 그런 사항이신데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사고줄이기 특수시책으로 각 15개 시.군에 아주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하나 앞으로 시정해 나갈 겁니다.
김영현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산림관리와 조림관리로 나눠 져 있습니다만 산림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를 감한 것은 경상비 10퍼센트 절감 차원에서 42만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산불감시초소도 마찬가지로서 5만원이 감됐습니다.
  보호현수막도 그렇습니다.  단, 여기에서 공유재산측량수수료 등록 전환해서 23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 관내에 군유임야가 있습니다.  
  군유임야 약 900여헥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가 근처에 있는 산으로서 지목상은 임야인데 수십년 전부터 대지화가 돼가지고 주택이 들어선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되어 용도는 대지로 이렇게 읍.면장들이 5년씩 임대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집 들어선 터만은 정확히 분할측량을 해서 지목을 변경한 후 등록 전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청원경찰산림보호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만 이 피복비도 경상비 감하는 차원에서 감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도 감됐고, 동력장비유지비도 경상비 10퍼센트 감하는 차원에서 감됐습니다.
  재료비에서 칡제거용약제구입도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야생조수보호계도단속추진여비도 감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출동보상금도 감됐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산림입지조사소모품구입비가 100만원이 국비로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도내 15개 시.군중에서 공주, 아산은 이미 시작을 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7,600헥타의 산림에 대해서 입지조사하려고 합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토양의 표본을 떠가지고 거기에 표층조사, 그러니까 그 유기물층이 얼마나 쌓여 있나, 또는 땅을 사방 1미터씩 깊이 파면 위에서부터 몇 센티미터 정도에는 흙의 색깔이 뭐다 입자는 뭐다 그런 것을 전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보화한 후, 앞으로는 과학산림경영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해서 하는 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7,600헥타의 전체 사업비가 1,683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제 입지조사소품구입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산림입지조사인부임이 있으며, 또 그 밑에 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은 당초에 618만 3천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이 늘어서 1,236만 6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4만 1,220원씩 25일 계상해서 6개월분이 섰던 것이 1년 분으로 계상이 되서 늘었습니다.
  입지조사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7,600헥타인데 7,600헥타를 하기 위해서는 262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입지조사여비인데 이것도 내내 입지조사입니다만 이것은 592만 8천원 해서 감되어 가지고 소품구입비라든지 이런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사방사업부담금이 당초에 1,961만 8천원이었다가 이것도 155만 4천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62페이지, 임도설계비로서 저희가 '97년도분 설계비가 1,028만 4천원이였습니다만 단비조정에 의해가지고 1,131만 7천원이 되서 103만 3천원이 늘고, 내년도분을 4키로를 금년도에 설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103만 3천원이 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솔잎혹파리수간주사 이것은 나무의 줄기에 청공기로 일단 구멍을 뚫고 약제주입기로 포스팜이라는 액제를 주입해서 솔잎혹파리를 죽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200헥타가 계획됐었는데 그것이 사업량이 50헥타로 줄었기 때문에 7,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솔잎혹파리피해목벌채 이것은 단목벌채입니다. 
  나무가 많이 서 있는데 솔잎혹파리를 받아 수세가 아주 약해서 소생 가망이 없는 단목으로 변하는 사업이였었는데 50헥타가 계획돼 있던 것이 전량 감돼서 사업비가 2,477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솔잎혹파리피해지비료주기는 솔잎혹파리피해지는 수세가 약합니다.  
  그래서 수세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복합비료를 시비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90헥타였다가 60헥타로 감됐기 때문에 2,795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간벌사업의 사업량 230헥타는 마찬가지 입니다만 단비 조정에 의해서 1만 3천원이 감됐습니다.
  임도사업비는 신설이 저희가 8키로인데 이것도 단비에 의해서 129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이 있는데, 이것 1차라고 하는 것은 신규입니다.
  거기 2차라고 하는 것은 보완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40헥타가 계상돼 있다가 80헥타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1,025만 9천원이 증됐습니다.
  덩굴제거 2차가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80헥타였다가 170헥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725만원이 증됐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사업량은 310헥타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10헥타에 헥타당 단비가 68만 4,993원이였다가 65만 3,939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962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가지치기사업은 당초에 30헥타가 계획돼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감됐습니다.
  가지치기는 종래 없다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위에 보고드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솔잎혹파리수간주사가 감됐고, 솔잎혹파리피해목벌채도 감됐고, 솔잎혹파리피해지비료주기도 감됐고, 간벌은 1만 3천원이 증됐습니다.
  임도사업 신설도 76만 7천원이 감됐고, 덩굴제거 1차 신규는 5만 7천원이 감됐고, 2차 보완작업은 25만 8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지치기는 사업량이 전부 줄었기 때문에 33만원이 감됐고, 어린나무가꾸기도 163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용장비구입인데 이것은 약제주입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고성능 분무기 한 대를 980만원에 사도록 돼 있었는데 약제주입기 3만원짜리 5개를 더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15만원이 증됐습니다.
  시료채취기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7,600헥타의 산림입지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이 255만 6천원이였다가 450만원으로 증돼서 194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실체경이라든지 도화기, 또 토세척, 견밀도측정기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야생조수보호원이 일당 1만 7,200원씩 해 가지고 두 달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오는 11월, 12월이 수렵기간이기 때문에 매년 11월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입니다.
  우선 12월까지 두 달만 206만 4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지효성약제방제인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주로 해충이 가로수 흰불나방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80헥타가 계획되어 있다가 현재 100헥타로 늘었기 때문에 137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해 보면 7번 내지 8번을 연속 방제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속효성약제 이것은 오리나무라든지 기타 해충인데 주로 디프스화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헥타가 계획돼 있다가 170헥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595만 1천원이 증됐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는 위에 보고드린 그런 지효성약제나 속효성약제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만원과 6만 8천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임협장비지원은 굴삭기입니다. 포크레인인데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이제 나중에 살 적에는 자담이 4,000만원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별 지원계획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는 태안조합, 금년에는 논산시, 예산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일단은 다음 추경예산때 검토하자 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용으로서 방화복구입도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9만원이 감됐습니다.
  산불진화용휴대용무전기구입도 5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예취기구입도 6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경제수일반조림이 저희가 금년에 70헥타였습니다만 이것이 770만원 감됐는데 이것은 물량이 감된게 아니고 다만 목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다음에 말씀드릴 민간자본보조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량은 변동이 없고 다만 과목만 변동이 돼 있어서 감됐습니다.
  큰나무조림은 당초에 5헥타가 계획 됐습니다만 5헥타가 전부 죽는 바람에 큰나무조림이 잣나무 대묘조림과 환경조림으로 바꿨습니다.  그래 이건 3,027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잣대묘조림이 3헥타 1,101만 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환경조림도 2헥타에 1,260만 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풀베기사업은 770헥타입니다.
  저희가 5개년간, 770헥타인데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헥타당 단비가 24만 7,892원이었다가 25만 9,150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866만 9천원이 증됐습니다.
  천연림보육은 당초에 100헥타였던게 110헥타로 10헥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98만 5천원이 증됐습니다.
  여기 시설부대비는 위에 보고드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수조림에서 524만원이 감되고, 큰나무조림은 전부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14만 1천원이 감되고 대신 잣대묘조림에서 7만원, 환경조림에서 4만 7천원이 늘었습니다.  
  풀베기사업은 866만 9천원, 이것은 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감됐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사업 단비로 인해 1만 9천원이 증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제수조림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77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정리, 그러니까 나무를 심기위해서는 잡간목이나 불량목을 베는 정리작업비 및 식재비를 일부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시설비에 문예회관벚나무식재는 문예회관을 들어가면 진입로에 금년도 춘기에 문화공보실에서 발주해 가지고 벚꽃나무를 25본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는 3, 4월달 심어야 할 입장이고 예산은 없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계상된 가로수사업비에서 우선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번에 보충해 가지고 앞으로 가로수의 사후관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반환금이 870만 6천원인데 영림계획,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비해서 입찰 잔액이든지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은 도비반환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림계획, 산불방지, 산림병충해방제, 조림사업, 임도시설비해서 사업 집행후 남은 금액이 정산돼가지고 반환을 하도록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공유재산측량수수료에서 23건이라고 하셨는데,
○산림과장 조성래  예.
권오흥 위원  이 내용는 아까 설명이 계셨지만 재차 여쭤보기 위해서 하는데 지목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불법이 됐건간에 가옥이 서 있다 이거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가옥이 서 있는 것만은 측량을 해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그 내용이 되겠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23건이면 몇 년에 지었건 불문에 붙이고,
○산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5년 이내에는 지을 수도 없고, 설령 5년 이내에 지었으면 그건 입건 조치가 되어야 하고, 
권오흥 위원  5년 이내에.
○산림과장 조성래  예, 이제 그간에 잡종재산으로서 소규모인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이 돼 가지고 관리, 대부계약을 해 주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걸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쭉 그걸 빼 봤어요.
권오흥 위원  예.
○산림과장 조성래  그러니까 대부를 해 준 중에서 꼭 대지로 사용하고 건축이 들어선 것,
권오흥 위원  예.
○산림과장 조성래  그걸 해 보니까 여기 제가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삽교, 광시, 대흥, 봉산, 고덕, 신암, 오가 고루고루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뭐 330평방미터, 290평방미터인데 집 지은 연도를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 보니까 전부 '71년도, '63년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을 이번에는 실지 측량을 해서 대지로다가 지목을 변경시키자 그런 뜻에서,
권오흥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지었다고 하면 '92년도까지 진 것은 인정을 해 주는, 이런 측량비까지도 이제 대두시킨다는 내용이 되겠고, 5년 이내 즉, '93년에서부터 현재까지는 불법으로 간주 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원래는 공유재산내에는 영구건물을 축조하지 못할 때였거든요.  
권오흥 위원  예.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그냥 자생적으로 했던지 6.25때 난민들을 정착했던지 해 가지고 더러 지은게 있습니다, 이게.
권오흥 위원  그럼 금년도로 해서 지은지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5년이 넘는 셈이죠?  그 땐 또 인정이 되겠네요, 그럼?
○산림과장 조성래  그렇게는 안 되죠?
권오흥 위원  그렇게는 안 되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왜 그런고 하니,
권오흥 위원  아, 5년 이내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아뇨, 저희가 5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한계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저희 산림법상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단 읍.면장이 한 번 대부계약을 해 주면 경작지로 대부계약을 해 주면 경작만 해야지 집은 못짓게 돼 있죠.  
  그럴 적에는 이권이 대상이 되요.  그런 말씀입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작년에도 논의가 됐던건데 산림조합 포크레인 사준다는 것,
○산림과장 조성래  예.
권오흥 위원  이건 아까 말씀중에 태안인가 어디 2개소는 작년에 사줬다면서요?
○산림과장 조성래  작년에 한데는 태안 한 군뿐이고 금년에는 논산시하고 예산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논산시는 이미 본 예산에 돼가지고 이미 다 조합에 알아 보니까 교부결정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본 예산에서 깎였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 이미 도비는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송금까지 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 연차별로 아마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는 논산시하고 예산군이 도 지원을 받는 상태군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올해 못받으면 내년에는 아주 영 끝나 버리나 어떻게 되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데 이게 그것은 이제 도에서 일시에 어려우니까, 돌아가면서 아마 2∼3개 군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6,000만원인가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총 사업비는 1억원인데요,
권오흥 위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게 6,000만원이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몇 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빌려주고 사용료 좀 내다 쓰라고 하지 형편도 어려운데 뭐 없는 돈으로 그렇게 6,000만원 지원하는,  
○산림과장 조성래  예산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뭐 비단 저희 조합뿐이 아니라 15개 조합이 돌아가면서 시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생조수보호원 206만 4천원 있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현 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동안 적격자를 사역해서 불법 수협이 없도록 계도와 단속을 하라는 그러한,
김영현 위원  두 달?
○산림과장 조성래  두 달입니다.
김영현 위원  120일인데요?  4개월이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4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김영현 위원  저는 재료비라고 해서, 그런데 야생조소보호원인 이 사람이 나가서 보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주로 저희는 이제 불법 수협을 계도한다는 그런,
김영현 위원  아, 못하게?
○산림과장 조성래  예, 저희 군은 그래도 좀 적은데 저쪽 태안, 서산쪽은 A, B 간척지가 있어서 엄청나거든요.  그래 거기는 한 4명씩 배치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그런 취약요건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밀렵단속을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그 조수 종류는 아무 거래도 다 보호를 해 준다?
○산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야생조수, 조류라고 하면 짐승은 몇 가지, 뭐 짐승은 4가지, 조류는 25가지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천연기념물은 같은 짐승이나 새라 하더라도 원칙은 그게 문화공보실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그냥 산림과에서 한다 이렇게,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조류중에는 물론 사람에게 이로운 새도 있겠습니다만 피해를 주는 새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직파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현 위원  이제 인건비도 비싸고 노령화됐기 때문에 직파재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뭐 수확이 더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원인은 이제 농촌의 인력이 모자라고, 또 노령화됐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파를 하면 새들이 와서 종자를 찍어 먹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현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총을 사가지고 일정기간 쓰다가 경찰서에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왜 그거 안 내 주죠?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총기는 그게 한 2년 전에도 그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사회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경찰청에서 그건 전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하는게 아니라 방아쇠틀 뭉치만 빼다가 영치를 하는데 내 주는 경우는 지금 말씀처럼 직파재배한 종자를 쪼아  먹는다든지 어떠한 청설모가 호두를 따간다든지 까치류가 사과를 쪼아 먹는다든지 그렇게 피해가 있다고 인정돼서 시장, 군수가 포획승인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경찰관서 가면 총을 내 주도록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포획승인을 안해 주니까 못찾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가 안 해 주진 않죠, 신청만 들어오면 다 해 주죠.
김영현 위원  그런데 왜 못찾아와 농사를 피해보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산림과장 조성래  그러니까 포획승인 신청을 하셔야죠.  그럼 되죠.
김영현 위원  아니, 그 사람이 신청도 하고 군청도 왔는데 이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승인서가 없어 경찰서에서 총을 안 내준다,
○산림과장 조성래  아니, 요건만 맞으면 다 됩니다.  다만, 안 맞으면 그게 어렵죠.
김영현 위원  과장님 말씀이예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현 위원  경찰서에서 안 내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총기를 갖은 분들한테 교육이 있대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현 위원  뭐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한기인 모양이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수렵강습회라는게 있어요.
김영현 위원  근데 그 강습회 필증이 없으면 그것을 안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강습회는 어디 주관이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도청 산림과하고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김영현 위원  도청 산림과면 군청 산림과로도 또,
○산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통지는 안 해 주고?
○산림과장 조성래  통지를 해 주죠.
김영현 위원  아니, 본인이 몰라서 이제 통지를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산림과장 조성래  혹시 그런 점도 있어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 농민은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통기도 안 해 주고 교육 안 받았다고 총을 안 내주면 지금 이 새들도 경기용 총이나 카바이트 총으로는 안 속습니다.
  직접 동료가 죽어야 그 논에 안 오지 소리나는 총은 안되요.
  그래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총을 안 줘서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총 하나를 살려고 했어요.  그래 참 그 사람이 자기 혼자 그것을 소화시킨게 아니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러한 불만을 하니까 동민들, 면 관내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교육소지통지를 했으면 당연히 갈 사람인데 그 통지도 안 해 주고, 총도 안 내 주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현 위원  그래서 금년부터는 야생조수보호원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분한테 빠짐없이 통지를 내어 교육 필한 후 총을 찾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건 제가 특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경찰관서 보안과하고 도청 산림과하고 합동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이 1년에 한 번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 번 있어요.  저희 도만 해도 너 덧 차례 있어요.  
  그런데 어찌서 연락이 안 갔던지, 받고서도 미쳐 바빠서, 또 그 날은 빠졌든지 한 모양이군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 연도에도 저희 도내에서 4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제가 유념해서 하여튼 소지자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전부 통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권오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측량수수료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임야에다 집을 지어서 등록 전환이 안 된 상태를 측량해서 등록 전환을 시켜 가옥대장에 올려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가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건 아니고요, 이미 지목상은 임야인데 실지는 대지화가 되어 예를 들어 10년이고 20년이고 집이 지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건물도 건축물관리대장은 있어요.  관리대장은 있는데 다만, 지목이 임야로 안 바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측량해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예요.
신현문 위원  그럼 말입니다, 그런 분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신현문 위원  본인들이 측량비를 부담해서라도 할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군에서 측량비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땅이 군수 땅인데 본인이 하라고 할 수가 없죠.  
신현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 땅을 지목 변경을 해 줄테니 본인들이 부담하라, 안되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신현문 위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건 회계법상 그렇게 안 되고 군수 땅이니까 군수가 해서 지목변경까지 해 뒀다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어떠한 군에서 무슨 자본이 필요할 적에 불가피하게 떼어서 판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 터고 밭이고 이 만큼 몇 평이다 하는 것을 가 측량해서 할 테니까 당신 돈 들여서 분할측량 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천상 군에서 얼마 들여서 해야 할테지요.
신현문 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문예회관벚나무식재 설명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벚나무 25본을 봄에 적기에 맞춰 심기 위해서 심고, 그 때 지불하고 지금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요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내내 그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발주한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문예회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25본을 심어야 될텐데 이게 그 때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우선 땡겨 쓴다 이래서 내부결재로 저희한테 합의가 왔어요.  그러니 저희가 같은 군수님 산하에서 합의 안 해 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선은 써라.  우리는 봄부터 12월달까지 가로수가 저희 관내에 7,501그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전지해 줘야 되고 벌레 잡아 줘야 되고 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꾸워 주고 저희가 그 대신 이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충채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목상 여기다가 지금에서 벚나무식재하라고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미친 놈들 한 여름에 무슨 벚나무 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게,
신현문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과에서 또 그 나무를 심고 싶어서 산림과에 꿔 달라고 해서 나무 먼저 심고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할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데 원칙은 그게 뭐 산림과면 산림과, 공보실이면 공보실대로 쓰는 것이 원칙일텐데 저희는 연중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고, 공보실에서는 그 때 안 심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불가피해서 25본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 설명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기본조사설계비 960만원이 감된 것은 대술면 마전리 밭기반조성사업으로서 이것은 도에서 농조에 직불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웠던 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96계속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설계비가 216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97신규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설계비는 1,699만 6천원이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이게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 '97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설계비가 2,638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6키로였던 것이 이번에 12.9키로로 감됐기 때문에 공사비도 감됐습니다.
  296페이지, 시설비로서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가 정산액에서 5억 9,533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 국비가 11억 6,801만 6천원이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12억 7,201만 6천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 대덕지구'97밭기반정비사업이 국비가 2,56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97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으로 마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640만원이 추가 내시해서 증됐습니다.
  그 다음 '97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으로서 광시 신흥리와 월송리, 봉산 옥전지구가 2억 156만 1천원이 증돼서,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증됐습니다.
  '97대형관정개발사업도 당초에 2공이였었는데 2공이 증가되서 4공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도 증됐습니다.
  '96계속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4개지구로서 이것이 310만 7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97신규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도 추가내시에 의해서 증됐습니다.
  '97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3억 4,546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쌀종합대책시상금 10억원이 이번에 저희 건설과에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는 이 사업에 의한 부대비로서 감됐습니다.
  그 다음 298페이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공사감독비가 현재 감리가 부실됐습니다만 그렇게 감됐습니다.
  다음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공사감독비가 9,090만 3천원이 추가 내정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으로서 신택지구라고 농조에서 시행합니다만 이것도 감됐습니다.
  '97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감됐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실시설계비 '97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고덕, 응봉, 오가 3개 지역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2,928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이것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이것에 의해서 감된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97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이 5,9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도 감됐습니다.
  노전천개수사업의 채무부담 3억 2,080만원 은 먼저 번에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정비사업에 2억원이 이번에 내시되어 덕산면 대치리 회목천으로서 이것이 증됐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으로는 대술면 궐곡리 은행천으로서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증됐습니다.
  다음 하천정화사업실시설계비 이것은 무한천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도의 지시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농어촌하수정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치리 회목천으로서 양여금에 1억 8,988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이 양여금, 군비부담 해서 3억 9,228만 8천원, 하천정화사업으로서 1억 8,849만 2천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사실상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오염하천폐적물제거용으로 도에 보고한 것이 시달되었습니다만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이 사업에 의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재해사진인화료가 감됐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국내여비도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됐고, 일용인부임으로서는 도로보수 수로원이 당초보다도 봉급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일 2만 3,800원이였던 것이 2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그 인상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서 203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용도폐지에따른측량설계비, 공중화장실수선, 도립공원청소도구및청소용비닐구입도 10퍼센트 감된 겁니다.
  공공요금및제세도 도립공원전화요금, 도립공원상수도요금이 감됐습니다.
  연료비도 이제 10퍼센트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이것도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전부 감시킨 것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등기업무보조 이것도 당초에는 1일 1만 6,400원이였던 것을 1만 7,220원으로서 1일 820원이 증됐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도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됐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도립공원환경미화원일용인부 단가인상에 대해서 이것도 인상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 이것은 도비가 증됐고, 여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도 증돼서 2억 5,0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덕산온천확대지구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도 10퍼센트 절감계획에 의해서 200만원 감됐습니다.
  307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가 다 이번에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시킨 겁니다.
  308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군에서 저희가 합동작업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전부 감시켜 시설비로 변경한 겁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상단도 여기서 감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한 겁니다.
  시설비에 가서 기왕 당초에 저희가 군비부담 못한 것하고 양여금하고 1억 1,700만원이 계상이 안 됐던 것하고 앞에서 설계비에서 삭감한 것 해서 2억 2,270만 1천원을 이번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덕산∼운산간군도포장공사, 추사고택굴곡선형개량공사는 시설비가 감됐고, 평촌리굴곡부선형개량공사는 803만 7천원이 증됐고, 삽교∼신암간재포장공사는 증됐고, 지곡교개량공사도 설계에 의해서 증됐습니다.
  떼말교개량공사도 336만 6천원이 증됐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및위험교량시설비는 310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감된 것을 우리가 시설비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시설설계비 있는데 신원교,구만교교량가설공사실시설계비가 1억 1,404만 9천원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시설비로서 덕산면 둔리 신천장↔육계정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 9,910만원이 증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반환금과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집행잔액과 수해복구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계속비조서는 저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로 이것도 광시면 노전천개수사업으로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덕산온천관광2차지구기반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저희가 당초에 체비지매각을 34억 2,615만 7천원을 잡았던 것을 32억 6,743만 7천원 해서 1억 5,87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덕산온천관광2차지구체비지매각홍보광고를 위해서 6,51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농지전용에따른대체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 2억 2,382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시설비에서 신천장↔육계정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여기는 저희가 덕산2차지구 확정공사하는데 성토제를 둔리에서 갖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토취장을 선정해 갖어 오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몇 차례 진정도 받고, 또 작업을 못하게 농로에다가 경운기를 대고 해서 작업을 한 보름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 명에 의해서 덕산면장하고 제가 직접 부락에 가서 회의도 두 번이나 하고 했는데, 주민들 얘기가 뭐냐하면 시량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둔리에서 흙을 갖어 가는데 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뭐냐하면 소음피해,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대한 피해, 여러 가지 피해 요인을 들면서 작업을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덕산면장이나 제가 몇 번 가서 이것은 다 같은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사를 못하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주민들 얘기가 그러면 농어촌도로가 언제든지 군에서 할테지만 이것은 관광지고 해서 신천장에서 육계정까지 그것이 도로가 2차선은 안됩니다.  그래도 한 몇 년 전에 콘크리트포장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깨진데가 있고, 또 요철부분이 있어 사실상 저희가 덧씌우기보다도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해 줘야 할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 도면으로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토취장 위치는 여긴데 저희가 이 신천장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덕산 둔리 저수지를 빙돌아, 이것이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아스콘으로 저희가 덧씌우기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노랗게 칠한 것은 저희가 농어촌도로사업으로 2차선으로 확.포장공사 완료해서 그러니까 덕산 수덕사 가는 길하고 거긴 다 됐는데 그 가운데 이 부분만 현재 콘크리트포장으로 해서 지금 다니기가 좀 나빠 저희가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한 가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밭기반정비사업기본조사 960만원 이게 이렇게 농조에 직불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군에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는 겁니다.
신현문 위원  그럼 애당초 직불하지 왜 우리 예산에 서 있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러니까 이건 당초에 예산이 잘 못 세워진 것입니다.
신현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솔직히 그래요, 잘못 세운 것인지 알아도 끝에 가서 알지, 예산 세운 것 자체도 말이죠 잘못 세운게 어떤 것인지 알아 낼 수가 있어야 이게, 직불할 수 있으면 직불하지 무엇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었느냐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97대형관정개발사업 2공이였었는데 4공이라고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농업용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4공이 됐건 2공이 됐건 이것은 지금 내용이 결정이 된 사항인 가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결정이 됐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297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쌀 종합‥‥
  무슨 상금 타 왔다는 내용이 되겠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여기에는 대형관정이 포함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저희가 대형관정하고 소류지보수, 양수장보수, 여러 가지 농업용수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여기도 대형관정사업이 포함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지금 내정이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 계속 저희가 현지를 다녀서 읍.면장들하고 같이 예정지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 놓은‥‥
권오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혹시 중복되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297페이지, 방금 권오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시상금 10억원을 뭐 이렇게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28개소, 10억원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 28개소가 어디 어딘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지금 좀 가능하겠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여기 미부담 10억원이 돼 있는데, 이 미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산업과에서 하는데 사업만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요.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시달된 내용을 보면 군비 10억원을 보태라고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군비 10억원을 미부담으로 먼저 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이 만약에 군비 미부담을 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건설과장 황선원  우선 상사업비만 가지고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만약에 10억원을 군비 부담을 미부담 할 경우에는 이거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상사업비니까 군비부담을 안 해도 괜찮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상사업비 미부담해도 괜찮을 것을 왜 중앙에서 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집행할 적에는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또 집행했다가 미부담한 것을 반환하는 소동, 그런 경우는 없을 테지만 다시 한 번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시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요 근기를 좀 지금 바로보내 주세요. 
  3,571만 4,285원씩 28개소 뭐 공히 똑같이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아니죠.
엄태룡 위원  아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그 내력을 좀 적어 주세요.
  이것 마무리되기 전에 좀 적어 주시고, 310페이지를 보면 신원교,구만교교량가설공사실시설계를 1억 1,404만 9천원을 또 추가로 계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시설계라는 것이 다리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설계를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는 한참 하고 있죠?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지금 한 40퍼센트 정도,
엄태룡 위원  그런데 40퍼센트가 지난 오늘에 또 실시설계비를 1억 1,404만 9천원을 더 올린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구만교하고 신원교 사업비를 33억 1,8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85억 1,2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비율에 의해서 당초에 33억 1,8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1억 200만원인데, 85억 1,2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2억 1,7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1억 296만 2천원은 당초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불하고, 미지불은 지금 1억 1,400만원이 돈이 없어 지급을 못했다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겁니다.
엄태룡 위원  당초 사업비는 33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세웠다 이런 말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랬다가 이제 공사비가 85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억 1,4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는 그럼 33억원에 대한 만큼만 설계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당초에는 구만교하고 신원교가,
엄태룡 위원  아니, 공사를 시작할 때는 33억원어치 공사만 시작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8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당초는 소요사업비가 33억원으로 알고서, 
엄태룡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설계를 시작했거든요,
엄태룡 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했다 이 말이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33억원에 대한 설계를 했으면 이미 그 공사만큼만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두 개를 놓는데 공사비가 33억원어치만 들어갈 줄 알고,
엄태룡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했거든요.
엄태룡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데 실제 설계해 보니까 85억원이 나왔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히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엄태룡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저희 도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덕산상수도시설공사측량및감정수수료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예산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상수도시설공사대체농지조성비 1,764만 2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덕산상수도시설공사 5억 6,264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480만원이 감이 됐고, 감리비가 1,48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45억 8,500만원이 증됐습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6억 3,200만원이 양여금이 늘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신설로서 2억 749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있어 개.보수사업으로서는 1억 9,558만 1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0만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시설확충공사에서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덕산 내나리하고 광시 장신2리가 계상이 됐습니다.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비로서 간이상수도시설확충사업비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타회계전출금으로서 궁평리상수도관매설공사가 6,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니 운영수당은 전부 10퍼센트씩 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까지는 다 10퍼센트씩 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공사에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예산공고진입로개설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600만원, 예산천변도로개설공사 1,500만원, 예산소방도로개설공사 600만원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공사에서 2억 9,21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예산공고진입로개설공사 6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천복개공사는 9억 9,370만원을 감시키고, 다음에 예산천변도로개설공사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공사 2억원, 덕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456만원 감시키고, 예산천변도로개설공사 9억 8,14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소방도로개설공사 산성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1억 9,400만원, 신례원4리교량가설 1억 1,913만 6천원, 신례원2리도로포장공사가 3,956만 8천원, 신례원5리도로포장공사가 1억 2,906만 4천원, 신례원3리하수도정비사업 7,9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양면대덕1리하수도정비사업이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6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서 하수도사업상환금 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서 국비와 도비인데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과 2,700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 41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421페이지,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총칙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6페이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입 계가 12억 4,500만원, 지출이 13억 3,350만 8천원이 되겠고, 자본예산은 수입 계가 21억 8,100만원이고 지출 계가 20억 9,2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 있어서는 수입 계가 38억 9,118만 1천원이고, 지출 계가 38억 9,1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31페이지를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퍼센트 예산절감 하는 측면에서 감시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31페이지, 432페이지, 433페이지, 434페이지, 435페이지, 436페이지, 437페이까지가 10퍼센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자본예산에서 자본적수입.지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4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궁평리 상수도관개설공사에서 6,500만원 감시킨 내용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에서 1억 2,5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7,6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있어 노후관개량공사에서 삽교가 4,7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예산은 2억 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궁평리배수관매설공사 6,500만원이 감됐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배수지전기승압 500만원, 배수지배수 관정비사업 5,000만원, 배수지및진입로정지공사 5,000만원, 예산상수도취수장하수도개.보수공사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상수도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염소투입기와 누수탐사장비 이것도 전부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의 수위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이 됐고, 수해복구비보조금은 국비와 도비 249만원을 반환 했습니다.
  다음에 447페이지, 예비비로 1억 4,3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449페이지, 450페이지, 451페이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이어서 46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매각대금이 7억 2,811만 9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47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산성토지구획정리사업측량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했고, 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7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한신아파트앞도로포장 1,6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도급공사비에 6억 9,61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289페이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공사가 2억 9,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전액 군비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도비는 없어요?  2억 9,200만원을 합하면 7억 7,960만원이 되는 겁니까?  본 예산에 미부담한 거 부담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미부담에 관한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미부담에 관한 겁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건 보상은 언제부터 나갑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분할측량 완료하고요,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감정 의뢰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여기 7억 7,900만원 가지면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지금 2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산∼대회리간이?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1차 사업비로 이것 계상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건 그럼 보상비도 안 되겠네요?
○도시과장 강희종  글쎄, 보상비는 지금 다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 보상비 뽑아 보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감정 의뢰를 했기 때문에 단가가 나와야만 나올 것 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폭 몇 미터에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폭이 6미터고, 길이가 750미터입니다.
엄태룡 위원  750미터.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 보상비가 꽤 나올텐데요?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감정가가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예산천복개공사 도비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거 지사님이 해 준다고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까지 예산천복개공사를 추진했었는데 작년까지 한 시점이 도시계획으로서 그것이 하천이지만 도로로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으로서 하천이 도로로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비중 도비를 확보하면서 도에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얘기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는 도로를 갖다가 복개하는 것은 위법해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4월달인가에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군수님한테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개공사는 좀 지난하다.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엄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90페이지, 예산천복개공사 9억 9,370만원 감된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천변도로개설공사 이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 그거 삭감하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개를 하지 말고, 옆에 중로 2류가 도시계획 결정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어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그 동안 복개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거기까지는 도로로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엄태룡 위원  거기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차가 진입될 수 있도록 약 15미터, 20미터씩 이렇게 부분부분 복개하는 것으로 하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엄태룡 위원  그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그 계획선이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 사업비가 더 들어갈텐데요?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알기로는 이 천변을, 예산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할려고 했었는데,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 대신에 예산천은  복개하지 말고 우선 두고 그 옆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아마 보상비니 뭐니 더 들어갈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더 들어가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는 이미 와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엄태룡 위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도비만 지원받아 하는 겁니다. 
엄태룡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도비 5억원 오는 것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거기 5억원을 붙인 것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작년 말에 도비 5억원이 내려왔었거든요.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하천복개가,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안 왔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작년 말에 교부세 5억원이 내려왔었구요,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올해,
엄태룡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심지사님이 어려운 사정에도 5억원을 붙여 줬다 이 말이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래서 이제 10억원이 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거기에다가 군비 10억원을 붙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가 도에서 이것은 예산천변에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도로계획선을 확.포장해서 도로를 개설해야지 왜 하천복개를 하느냐 해서 지금 도비 5억원은 그러니까 예산천복개사업을 하던 것을 감시키고 예산천변도로개설공사로 5억원을 다시 증 계상하여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게 그 내용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내무부에서 오는 특별교부세도 안 왔다고 하고, 도비만 5억원이 왔다 하고,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다리 놓고 하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작년,
엄태룡 위원  몇 군데 다리 놓고 교량가설하고 있던데,
○도시과장 강희종  교부세 내려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엄태룡 위원  5억원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당초 교부세 내려온 것은 다리 놓으라고 내려온게 아닌데‥‥
○도시과장 강희종  복개,
엄태룡 위원  예산천복개를 완전 복개하지 말고 일부 복개를 해서 도로개설하는 목적으로 그 돈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게 목적세를 변경해서 사용해도 상관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교부세 5억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일부 복개하고 있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엄태룡 위원  아니, 근데 교부세는 목적세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디 어떻게 하라고 목적이 있어 사업비가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천복개를 완전복개가 아니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기존 도로에다  
붙여가지고 일부 부분 복개를 해서 도로로 개설하라고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 돈으로 교량을 놔도 상관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96년도 말에 내려온 5억원은요,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복개사업비로 내려왔었거든요.
엄태룡 위원  글쎄, 복개사업비로.
○도시과장 강희종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부분부분 통행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읍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현재 예산천변도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부분복개를 해서라도 빨리 4차선으로 개설이 되어서 그 쪽으로 많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릅니다만 읍민들이 바라고 있는대로 지금 사업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은 빨리 적어도 내년까지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소방도로개설공사사업비 1억 9,400만원 산성리 진입로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이거 도비 세웠는데 이건 도비만 세우고 군비는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군비를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거 미부담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지금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엄태룡 위원  미부담?  지난 번 본회의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97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 미부담액이 있나 한 번 좀 찾아 봐요.
  그렇게 하고 쭉 밑에 말이에요, 신례원4리교량가설, 신례원2리도로포장공사, 신례원5리도로포장공사, 신례원3리하수도정비사업, 있어요?  
○기획감사실직원 전유진  2억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2억원, 이것은 도의원들이 따오는 2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구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전부 4개 사업장이 도비하고 군비 미부담 했는데, 미부담이 아니라 다 붙였네요.  그런데 이것이 50퍼센트, 50퍼센트 다 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이 도의원들이 2억원 가져오는 그 사업에서 이거 사업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야, 6000만원, 8,000만원, 1억 4,500만원, 1억 8,500만원 김인태 의원이 가져오는 돈은 거의 다 뭐 신례원 쪽에다 이제 다 쏟아 붓는 거네요?  군비 2억원 붙여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오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따져 보세요.  도비 따져보니까 1억 8,500만원 대강 따져도 나오는데, 그럼 2억원 갖다가 전부 그 쪽에다 쏟아 붓네요?  뭐 하는 수 없지요.  그리고 445페이지를 보세요.
  예산상수도취수장하수도개.보수로 해서 6,000만원을 1식 섰는데 이게 먼저 번에 문제 생긴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게 6,000만원씩 들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건 참 시급한 건데, 이거 특별회계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일반회계 아니죠?
○도시과장 강희종  특별회계입니다.
엄태룡 위원  특별회계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건 잘 하셨어요.
  그리고 471페이지, 산성리지구 체비지매각대금이 7억 2,811만 9천원인데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어요?
  몇 퍼센트나 지금 매각이 됐고, 몇 퍼센트가 매각이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체비지매각관계는 86퍼센트가 매각이 됐거든요.
엄태룡 위원  예, 86퍼센트.
○도시과장 강희종  매각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매각된 것이 14퍼센트인데,
엄태룡 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액수가 체비지매각대금으로 총 계획은 약 97억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미매각된 것이?
○도시과장 강희종  미매각된 것이요?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5필지가 남았거든요.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17억원 정도가‥‥
엄태룡 위원  17억원 정도.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저쪽 전면 1,700평 그거 매각 됐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위치가‥‥
엄태룡 위원  저쪽 도로변 쪽으로 붙어 있는 것 있지요.  상당히 큰 평수죠.
○도시과장 강희종  아, 한신아파트 옆에 있는 건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엄태룡 위원  아, 분할을 해서?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매각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엄태룡 위원  왜 전에는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지금은 분할 판매도 가능한가 보죠?
○도시과장 강희종  분할해서 매각할려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지금 17억원 정도, 그런데 대산업자측하고 계약서에 그게 나타났을텐데 나중에 체비지가 부득이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정산할 때에 무슨 감정가격으로 한다든지 해서 토지를 이렇게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당초에 대산하고 계약할 때는 공사금에 대한 체비지 관계는 그 계약에 내용이 없었었고, 제일 마지막에 계약할 때에 공사비를 체비지로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그 정산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초본 공고를 이미 했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청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체비지 매각 되는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언제 끝났어요?  이미 등기까지 다 해 줬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끝났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작년도 9월 20일.
엄태룡 위원  '96년?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96년 9월 20일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공사비 미지급분에 대한 것은 이자를 따져 줍니까, 아니면 원금만 주면 됩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원금만 주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원금만 줘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지금 체비지 매각되는 대로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자를 안 주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당신네들 공사는 1년 전에 끝났는데 왜 안 주느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을 할 경우에는 방법 없잖아요?
  공사비 1년 지나면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인상도 해 주는데, 공사 다 해 놓고 1∼2억원도 아니고 몇 십억원을 안 주고 있는데, 나도 그 이자 얻어 쓴다고 이자, 은행금리라도 따져 내놓으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요?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 형편으로는 지금 이자는 못 주고 원금만 주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빨리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거 뭐 매각 안 된다고 그냥 질질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체비지매각대금을 7억 2,811만 9천원을 팔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도급공사비 6억 9,611만 9천원은 그 중에서 지급했다 이런 얘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직은 않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왜 돈을 빨리 주지 그걸 뭘‥‥
○도시과장 강희종  줄 계획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 내용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런 의미입니다.
엄태룡 위원  예, 그런 내용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와 202페이지는 일용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조절한 내용입니다.
  감액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부터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모두 10퍼센트씩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 항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교부금을 도비 45만원 삭감하고, 결핵환자방문진료비로 과목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저소득층모성암무료검진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1,480명이었습니다만 그 후 도비가 162만원 더 보조되어 군비 378만원을 부담해서 900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암검진을 할려고 더 계획을 해서 54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던 보건소 주차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해 주시면 2억원을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토지매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서 각 11개 보건지소에 냉방기를 구입해서 대기실에 서 주민들을 편히 모시도록 하고자 2,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도 역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로서 농어촌거동불편불우노인방문진료사업입니다.
  당초에는 544명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했는데, 역시 도비 58만 2천원이 더 보조가 돼서 군비 135만 8천원을 부담을 해서 거동불편노인 202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진료를 하고자 1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당초 5,000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46평방미터를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고상학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134평이였습니다만,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원 가지면 먼저 번에는 46평방미터로 5,000만원이 됐었는데.
○보건소장 고상학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러니까 그 2억원으로 추가분을 구입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46평방미터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 정문을 비롯해 담장 근처에 사유지를 저희가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1억 5,000만원을 더해서 2억원을 가지고는 그 아래 전체를 134평을 다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134평을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고상학  예.
엄태룡 위원  그럼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약 한 150만원꼴 되죠?
○보건소장 고상학  149만 2천원이 됩니다.
엄태룡 위원  거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매매 실 예가 있어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감정을 통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인근 매매 실 예를 저희가 참고로 했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 그 근방이 그렇게 비싸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엄태룡 위원  150만원씩?
○보건소장 고상학  예.
엄태룡 위원  아직 그럼 감정 의뢰도 안해 봤죠?
○보건소장 고상학  구체적인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토지주하고 사고 팔기로 대강 얘기는 마쳤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금년에 저희가 매입하기로,
엄태룡 위원  아니, 토지주하고,
○보건소장 고상학  예.
엄태룡 위원  토지주가 판다는 승낙이 있었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승낙을 받고 시작한 겁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것도 감정가에 의해서?
○보건소장 고상학  예, 저희가 '89년도부터 구입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토지주가 매도를 불응해서 쭉 못 해 왔던 사항입니다.
엄태룡 위원  글쎄요.
○보건소장 고상학  '95년도부터는 이제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2억원을 승인만 해 주면 그 부지 매입하는데는 별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농어촌거동불편불우노인방문진료 544명을 계상해서 194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당초에는 202명이라고 했던가요?
○보건소장 고상학  당초에는 544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94만원을 더 확보를 하면 202명정도를 더,
신현문 위원  더 추가로?
○보건소장 고상학  예.
신현문 위원  746명 한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신현문 위원  수시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와서 참 친절하게 잘 해 주시던데, 진료소나 지소나 다, 그 보건의들이 거동불편 노인 방문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이 사업은 지소와 진료소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알기로는 진료소 보건의는 자주 농가를 방문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소 보건의는 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래서,
신현문 위원  그런 홍보도 말입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신현문 위원  지소 보건의도 이장회의 석상에서 거동불편한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좀 되어야지 뭐 지소에 있는 보건의는 방문 즉, 불편한 사람을 가서 치료해 주는 이런 것은 의식이 되어 있지 않아 감히 생각도 못해요. 
  진료소에 있는 아가씨들, 그 직원들은 다 이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홍보 좀 해 주셔야 겠네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신위원님 말씀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당초 예산이 26억 2,849만원중에서 이번에 1,531만 1천원이 감이 되어 1회 추경을 한 후 26억 1,317만 9천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우선 경상예산에서 757만 8천원이 감 해 졌는데 이것은 인건비 관계를 조정해서 줄어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지금 2명에 대해서 49만 2천원이  올라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그렇게 줄어들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도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398만원이 감이 되고, 일반운영비에서도 269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이 된 겁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7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전체적으로는 2,483만 1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목 조정하는데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이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253페이지의 중간에 한우거세비육수수료 2,000만원을 감을 해서 목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뒤에서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로 꽃길조성용꽃묘생산숙근초육묘시설임차료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뒤에서 당초에 그 시설을 할려고 임차료로 줘 기존 하우스로 활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목 조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감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도 계속 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아까 임차료 500만원 목 전환한 이유는 육묘하우스를 빌렸기 때문에 당초에 하우스 자재를 500만원을 세워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하우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임차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더 올렸었습니다만 감이 되는 바람에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우스 자재 450만원, 꽃길조성용꽃묘종자대가 우리가 계상한 것보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채취해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임차료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형벼농사시범으로 오리농법으로 2,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편의상 그냥 2식이라고 했는데 이 2식은 28헥타의 오리농법을 하는데 사료대하고 오리사육사 이런 시설하는 비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오리농법 12헥타를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하고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한우거세비육수수료로 이게 당초에 정했습니다만 예산집행상 보상금으로 집행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590만원을 절감을 하고, 보상금으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지도소 소관은 대부분 감해졌고, 두 개 분야 목 전환하고,  한 개 분야만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하우스 자재하고 종자대를 950만원을 감해서,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엄태룡 위원  앞에 꽃길조성용꽃묘생산숙근초육묘시설임차료 500만원을 세웠다고 그랬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엄태룡 위원  그 45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이것은 그러니까 종자대가 당초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엄태룡 위원  예.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주로 프록스 같은 것을 저희가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엄태룡 위원  그건 절감시킨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엄태룡 위원  아니, 아까 소장님 설명 말씀에는 이 두 가지를 감해서 임차료로 대체를 해서 목 변경을 했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 아닌가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아니, 그렇게 하고서 45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절감을 했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오리농법 2,000만원은 이건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보조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어디어디 줄려고 계획 잡으셨어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대술지역에 확정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아서 좀 할려고,
엄태룡 위원  몇 농가나 지금 취합을 했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35농가 정도가 하는 걸로 저희가‥‥
엄태룡 위원  35농가?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지난 해에 해 보니까 일반 쌀이 14만원에 판매가 되는데, 19만원씩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보조가 없었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거기 그 옆에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랬어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그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꾸 희망하는 농가가 많을 경우에 지금 35농가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엄태룡 위원  예를 들어서 350농가가 된다든지 해서 한 2억원, 3억원 이렇게 보조 요청을 요구를 할 적에 그것 가능하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리농법을 지금 초창기라,
엄태룡 위원  예.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납득해서 할 적에는 그런 지원같은 것은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이건 한시적으로 하시겠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지금은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그리고 한우거세수수료 2,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보상으로 세웠는데,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수의사를 불러서 수수료를 줄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농가들에게  
그 기술을 저희들이 자꾸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증채가 좀 덜되고 하면 사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약대라든가 이런 돈이 들어 가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을 좀 해 줄까‥‥
엄태룡 위원  군내에서 1년에 몇 두나 거세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저희가 금년에 500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몇 두나 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지금 현재 280두까지,
엄태룡 위원  그럼 두당 얼마씩이나 대략 줘요, 약품대하고 이런 보상금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약 2만 5천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세를 하면 비육이 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비육이 잘 되는게 아니라 고급육이 됩니다.
엄태룡 위원  고급육, 육질이 좋아지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육질이 좋아지고 살은 오히려 한참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볼 적에는 살이 좀 덜 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농가들이 아직도 이해가 좀 덜가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 보상을 해 줄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8시49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위원회를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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