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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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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
  3.   2.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5.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7.   6.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
  3. 2.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5.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7. 6.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셨습니까?
  6월의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에는 많은 비가 내려 일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 하니,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에 대한 협조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성교  의사직원 유성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7년 6월 23일에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 6월 24일에는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각각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 

(10시02분)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본 사업은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내 공원기능을 겸비한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모, 서민의 묘지난 해소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물가상승, 지방채 이자상환등 사업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계속비 변경을 승인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는 당초 사업비 75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물가상승과 지방채 이자상환등으로 인하여 24억 2,300만원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총 100억 700만원으로 계속비 변경 승인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75억 8,4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20억원, '96년도에 20억원, '97년도에 20억원, '98년도에 15억 8,4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상승과 지방채 이자상환등으로 24억 2,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0억 700만원으로 '95년도에 20억원, '96년도에 20억원, '97년도에 20억원, '98년도에 20억원, '99년도에 20억 7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와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당초 계속비 승인내역과 변경 승인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 승인내역에는 조성공사비가 총 72억 5,300만원, 설계비가 1억 5,300만원 공공요금이 7,600만원, 감리비가 1억 200만원 되겠습니다만 계속비 변경 승인내역에는 공사비가 83억 100만원, 설계비가 1억 6,400만원, 보상비가 3,800만원, 공공요금이 7,600만원, 지방채 이자가 1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당초 승인된 설계비중에서 토질조사 증액으로 1,100만원이 증액됐고, 감리비는 단순 토목공정으로 군 자체적으로 감독을 해서 감리비 1억 2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양 수입내역은 저희가 총 분양기수가 8,081기중에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된 것은 1,500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평형 3,151기중에 850기가 완료됐고, 3평형 4,930기중에서 650기가 완료됐습니다.
  사업 수지 계산을 말씀드리면 투자 금액이 총 117억 8,0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90억 2,000만원, 지방채 이자가 27억 6,000만원이 되겠고, 분양 수입은 162억 1,500만원에서 수지계산해 따져보면 44억 3,500만원이 순 이익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비계속비변경동의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배경으로는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은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에 8,081기의 묘역을 조성, 서민의 묘지난 해소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75억 8,400만원의 총 사업비를 연도별 계속비로 '95년  5월 31일 제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추진하여 왔으나 총 사업비 산출시 설계서에 의한 공사비만을 계상하고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액분과 공사기간중에 지방채 6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등을 감안하지 않아 24억 2,300만원이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98년 이후 사업비는 묘지분양 수입으로 충당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99년까지 1년간 연장하여야 할 사항으로 계속비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당초 계속비 동의 받을시에는 총 공사비 75억 8,400만원중 지방채 40억원과 35억 8,400만원은 묘지분양 수입으로 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채가 20억원이 증액되었고, 공사기간중 기 차입한 지방채의 이자상환액과 장기 공사에 따른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액을 감안하지 않아 공사비가 증액되고, 분양수입을 감안 부득이 공사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네 번째 장, 당초 계속비 승인내역하고 계속비 변경 승인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 계속비 승인내역을 보면 합계가 75억 8,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95년 20억원, '96년 20억원, '97년 20억원, '98년 15억 8,400만원 해서 계 75억 8,400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다시 변경을 해서 100억 700만원이 필요해 이것을 좀 증액해서 계속비를 승인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여기 당초 계획에 보면 지방채 이자가 빠졌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은 넣지 않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당초에 75억 8,400만원 가지고 계속비 승인 받을 때에는 지방채 이자를 삽입을 않고,
엄태룡 위원  그것도 계산을 해서 이 총 계수가 나왔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당초 계획은 감리비가 있는데 지금 변경 계획에는 감리비가 빠졌어요.  감리는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당초에 계속비 승인할 때에는 저희가 감독을 않고 감리용역회사로 하여금 감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단순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토목직 직원으로 하여금 감리를 해도 충분히 감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직원이 감리한지는 언제부터 감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처음,
엄태룡 위원  당초부터?
○건설과장 황선원  예, 당초부터 감리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래서 이것은 뺐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지금 지방채는 몇 프로짜리 쓰고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지방채는 8 프로짜리가,
엄태룡 위원  8프로짜리를 쓰고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지금 묘지분양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묘지분양은 가정복지과에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분양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97년도 하반기부터는 분양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석물관계 때문에 아직 분양할 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 오면서도 물어봤는데 앞으로 한 2개월 후나 분양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엄태룡 위원  2개월 후면 금년 안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금년 말이나 아마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이자가 연 8프로 해서 '96년도 20억원에 대한 8프로가 1억 6,000만원, 그렇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95년도 분하고 '96년도 분 40억원에 대한 이자가 3억 2,000만원, 그렇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98년도는 6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4억 9,000만원을 했다는 것은 묘지분양을 해서 원금을 상환하니까 이자가 줄어 들어서 4억 9,000만원 계산한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지방채 원금의 잔액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지방채 이자 납입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하반기 연말경부터 분양하게 되면 지방채 이자도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98년도 이자가 묘지분양을 해서 그 수입금을 잡아 원금을 갚지 않으면 4억 9,000만원 이상이 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원금을 갚기 때문에 4억 9,000만원이라는 이자를 계산한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98년도,
엄태룡 위원  만약에 원금을 안 갚는다면 60억원이니까, 6 곱하기 8은 4억 8,000만원, 오히려 늘었네?
 '98년도 밑에 보면 이자가 4억 9,000만원으로 됐는데, 금리 변동이 생겨서 늘었습니까?
  60억원에 대한 연 8프로 하면 4억 8,000만원만 세워 놓으면 되는데, 어째서 4억 9,000만원을 세웠느냐 1,000만원을 더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97년도에 20억원 기채하는 것 중에서 농협 것은 연 9프로입니다.
엄태룡 위원  일부?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게 얼마에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이 9,000만원입니다.  농협 것이 10억원, 지방채가 10억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연 8프로짜리도 있고, 연 9프로짜리도 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래서 이자분이 조금 늘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금년도에 하는 것은 20억원중에서 10억원은 연 8프로, 10억원은 연 9프로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가서는 '98년도에 묘지를 분양해 가지고 원금을 갚으니까 이자가 줄어 들었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수익을 올리고,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의 묘지 사용 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공원묘지조성으로 인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실경영 액수가 먼저 얼마라고 하셨는데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44억 3,500만원입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를 봐서 물가상승이나 기타 기채 이자를 감안해서 마무리하는 해에 가서 과연 40억원이라는 흑자요인이 생길 것이냐는 의문이 일단 들고, 두 번째로 감리사가 감리하는 것과 직원이 감리하는 것에서 오는 사업의 합리성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 예산관계는 저희가 '98년도에 끝내려고 했던 것을 '99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99년도까지 충분한 이자상환이 다 계상된 것이며, 물가상승으로 해서 좀 차질이 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공사비도 끝날 때까지 충분한 물가 이슈를 봐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더라도 별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감리문제는 당초에 공원묘지 같은 것은 저희 군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라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또 우리 군에 직원 인원수도 한 명뿐이 없고 해서 감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순 토목공사 즉, 흙 다루는 것하고 돌 쌓는 것하고 포장관계, 이것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감독을 해도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감리를 안주고 저희 직원이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저의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리사로 하여금 감리를 시키면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정확한 어떤 설계에 의해서 잘 할 수 있다 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고, 직원이 감리할 때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홀히 넘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군의 토목직원이 잘 해 줄 것으로 믿고, 감리를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감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쭉 보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군의회 의결을 받아  4년간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차입금이라는 그 돈을 들여 가지고 4년간 하기로 했으면 자금만 늘어나지, 여기 내용으로 보면 1년간 연장한다 라는 그 지연될 수 있는 이유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자라든지 차입금만 늘어나는 것이지 이걸 공기가 연장된다 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공기연장 이유를 보면 '98년 이후 사업비는 묘지분양 수입으로 충당 시행하기 위해서 1년간 연장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98년까지 끝내야 될 사업을 묘지 분양사업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나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계속비 배경을 보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건설과에서 한 동 안건의 내용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1년간 우리가 땡겨 쓰면 '98년도까지 했으면 나머지 그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98년도가 20억원, '99년도가 20억 700만원 아니겠어요?
이주원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그러면 '98년도에 이40억 700만원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채는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묘지가 분양이 많이 된다고 하면 사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분양이 다 되기가 어렵단 말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억원만 계상을 하고, '99년도에 나머지 20억 700만원을 부담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40억원을 할려고 하면 묘지가 많이 분양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입이 없어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1년이 늦춰졌습니다.
  공사는 '98년도에 완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98년도에 완료가 된다구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공사는,
이주원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완료는 되고, 그러면 그 후에는 묘지분양한 그 분양가로 인해 나머지 이자라든지 지방채 차입금을 갚는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지방채 차입금을 갚고, 또 공사비도 이제 지불하고‥‥
이주원 위원  예,  그러면 다음은 물가상승에 대한 투자액이 불어난 만큼 묘지분양가도 단가가 올라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올해 분양가와 내년의 분양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건설과장 황선원  분양가 관계는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않고,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예,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이 분양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평형, 3평형이 있는데 평당 단가가 31만 9천원이란 말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그래서 2평형이라도 하더라도 실분양 평수는 4.4평이기 때문에 140만 3,600원이 든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이 그러니까 시체 묻고 봉분하고 띠 입히는 것까지만 계산한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평수가요?
김영현 위원  아니, 140만원을 받을 적에는 과정이 띠 입히는 것까지 하는 것이 140만원이냐 이런 말씀이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2평형 해도 실분양 평수 4.4평 아니겠어요.  그래서 4.4평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김영현 위원  사용료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작업비는 별도로 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황선원  수수료는 별도로 내어야 되지요.
  상석하는 것도 별도로 내야 하고, 그건 별도로 내야지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묘지사용료만 31만 9천원이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용인부가 있나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와서 그냥 산소를 쓰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본인들이 하는 거죠.
김영현 위원  본인들이?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산소를 쓰는데 거의 모형이 같기 때문에 자기네 산소를 혹시 잃어 버릴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표시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묘 계단수하고 번호가 다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글쎄, 그 표시는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김영현 위원  본인은 못 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가정복지과에 번호가 다 있으니까요.
김영현 위원  번호는 있는데, 그 시설물 설치는 본인 부담이냐, 아니면 군 부담이냐?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저희가 해 주고, 번호 순서까지는 저희가 다 해 줍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상석이나 묘석은 본인이 하고 싶다면 하는 것이고, 또 돈이 없다든지 하기 싫어서 나는 않는다 하면 안해도 좋다, 그렇게 되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묘석이나 상석을 할 적에는 개인이 아무데나 가서 부탁을 해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입찰등 이런 형식을 거쳐서 지정업체를 선정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은 어떻게 되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했었는데 상석을 하는 문제를 군에서 어떤 업자를 지정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 업자한테나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하다가 연기 됐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입찰을 보게 되면 예산 업자만 참여할 수가 없고 충청남도내 업자가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업자가 낙찰되면 다행인데, 외부 업자가 낙찰되면 지방업자 육성과정에서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업자만 지정을 해서 입찰 본다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인이 예산읍에 거주하는 업자한테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단, 군에서 규격은 정해 주되 아무나 골라서 하시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어제 조정위원회를 다 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하기로 하고 어제 끝났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난 5월달에 우리 시제청 묘석, 상석을 다시 하는데 공설공원묘지를 군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있게 봤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기 맘대로 아무 석재나 갖어다 할 적에는 규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모양새가 나쁘고, 또 군에서 입찰등 그런 과정을 거쳐 시설물을 설치할 적에는 충청남도 전체에 입찰권이 있으므로 저기 대전이나 논산 이런데 석재회사에서 와서 입찰을 낙찰볼 적에는 상당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세수등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이 돌에 대한 지식을 알자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구요.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좋은 돌이 경상북도 영주석이랍니다.
  그것은 평당 5만원이예요.  그게 세로 30센티미터 가로 30센티미터, 그것이 5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한국 사람은 비싸서 못쓰고 전부 일본으로 수출을 했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영주석을 다 캐내서 없답니다.
  지금 무엇으로 대체하냐면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좋다 하면 전라도에서 나오는 황등석인데 이것이  평당 8천원이래요.
  그런데 석재회사에서 지식이 없이 가서 묘석, 상석을 맞추면 중국산 돌로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평당 2,200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이 무슨 변질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금방 변한답니다.  
  그리고 금방 금이 가서 적떨어지고 해서 그런 시설물을 맡길 적에는 지식을 쌓아서 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 이런 공설공원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규격이 일정한데 전부 석재회사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부탁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석이나 상석 앞에 실제로 이 돌 시설은, 어떤 어떤 그 뭐 동경시 무슨 뭐 무슨 구 전부 주소 써 가지고 전화번호 넣고 무슨 석재에서 했습니다 하는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표시를 붙였어요.
  공설공원묘지 운영을 하는 관청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지시를 해 가지고 전부 그런 것을 붙인 것을 봤습니다만 석물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가운데 2평형 3,151기중에 지금 몇 기가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850기입니다.
권오흥 위원  850기가 다 완료가 됐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리고 3평형은?
○건설과장 황선원  650기입니다.
권오흥 위원  650기‥‥
  또 말씀드릴 것은 보상비 3,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토지보상이 아직 안 된 곳이  있나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계속비 변경 승인내역에 보상비가 있거든요.  
  3,800만원에 대한 보상비는 현재까지 보상이 안된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인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95년도에 진입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곳이 있어요.
  그 진입로요.
권오흥 위원  예, 현재 그 묘지 전체 구역내에 중앙에 개인 땅이 있는데 지금 거기는 그대로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전체 묘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건설과장 황선원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중앙에 김세진씨라는 분의 땅이 아직 보상이 안 됐는데, 그 곳은 저희 공원계획상 녹지지역이라 아직 저희가 공사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저희가 설득해서 보상을 해 가지고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녹지공간이 됐든지 묘지분양소가 됐든지 전체 구역내에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 물론 서로 절충이 안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외관상으로 쭉 볼 적에는 그것이 두드러지게 개인의 소유로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도 계속 산주하고 협의중에 있군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이 있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건 가능합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가능하다면 왜 그 동안은 안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전체 공사하는 기간에 하셔야지, 내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전체적인 연관이 그게 중앙에 개인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본인이 그 동안에는 자기가 거기에다 이제 사용할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 착오라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서 보상을 해서 매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인도 어느 정도 수긍은 했어요.
권오흥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에 '97년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또 연해서 '98년도까지는 완료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물론 이제 당초 계획에 몇 년내에 분양이 되야만 전체 투입된 공사비 이것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조속히 사들여야 될텐데, '98년도까지 완료하시는 것은 추상적으로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인근 묘지, 공설묘지라든가 예를 들면 수용가가 많이 있다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98년도까지 사전에 무슨 신청이라도 받은 그런 내용에서 그 '98년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는 산출이 나온건가요?
○건설과장 황선원  아니예요, 그건 저희 토목공사 그러니까 묘지기별로 계단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그 공사는 '98년도에 완료해서 묘기 8,081기를 우리가 공사는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전체 분양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다는 얘기군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완전히 분양이 되어 돈이 빠져야지, 그럼 공사한 것에 대해서 대충 향후 몇 년 정도 하면 완료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시는지요?
○건설과장 황선원  분양을요?
권오흥 위원  예, 분양 완료가.
○건설과장 황선원  글쎄요, 분양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기간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만 하면 거기에 대한 분양 관계나 유지관리 관계는 사실상 가정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사하는데만 신경을 써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그럼 겸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이라고 하셨기에 이왕에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령시 공설공원묘지를 제가 올 봄에 갔다 온 예가 있었는데 그건 4년 전에 완료를 했어도 분양이 약 3분의 1정도 됐나, 그런 정도거든요.  
  가보니까 시설은 잘 해 놨는데‥‥
  그러면 기채를 해다가 다량 금액을 더군다나 경비 변경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주선하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분양이 되서 모든 계획된 것이 완료가 되어야 될텐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 것 같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군 간부진으로 해서 구성됐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석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더 연구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은 업자 선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구역을 군에서 제시를 해서 각자가 하느냐 이것이 합의가 안 됐군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업자를 선정한다고 할 적에 군내 업자냐, 도내 업자냐 이것은 업자 선정하는데 한계인데, 그 범위대로 하겠지만 왜 업자 선정을 하지 못한다는 그 원인은 무엇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예산군 관내 석물업자도 있거든요?
권오흥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데 만약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보령시나 공주시나 타 군의 업자가 와서 낙찰되면 예산 업자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 업자가 공사 낙찰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진과 경리부서와 더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로 연기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군내 업자를 되도록 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것은 의당하시겠죠.
  제가 알기로서는 현재 군내 업자중에 지금 4개 업소가 유망한 업소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 구태여 이것을 충남도내에까지 업자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간략하고, 지난 '97년 2월 19일자로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개정되서 하위법인 저희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그 내용은 의료보호수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는 타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희 도내 지역입니다.
  타 지역에 의료혜택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병.의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9일자로 시장, 군수,구청장의 타 지역 진료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자 저희 조례상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의료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이건 대통령령 제15,279호로 '97년 2월 1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자 타 진료지구 진료승인제도가 폐지되었기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기 제정된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관련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상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중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최무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쓰레기처리비용 재정자립 향상의 일환으로 군에서 제작.판매하는 쓰 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쓰레기규격봉투 전면에 저희가 세수증대를 위한 상업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인데, 이것이 저희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이렇게 4개 종류를 현재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5리터, 10리터짜리는 두고 20리터, 50리터짜리만 이번에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규격봉투의 광고문안을 게재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7조에 1항에서부터 5항이 있는데 거기서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하는 겁니다.
  6항은 군수는 쓰레기봉투 전면 상단 또는 하단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삽입하도록 이번에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는데 내용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3의 쓰레기규격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이것이 동 6조에 관련된 사항인 이 사항은 기왕에 환경부에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으로 해서 금년도 5월달에 쓰레기봉투 재질, 규격, 두께, 색상 이런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된 단체 표준규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봉투규격하고 호칭두께가 두꺼워졌고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번에 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별표 4, 제가 참고적으로 쓰레기규격봉투 50리터짜리하고, 20리터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별표 4의 18센티미터하고 49센티미터, 위의 묶는 끈으로 요기서 요길이가 18센티미터이고, 세로로 요기서 요길이가 49센티미터라는 얘긴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광고란을 만들기 때문에 이 문안 자체를 밑으로 내리고 위로 땡기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표 4의 내용, 18센티미터, 49센티미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광고문안을 넣으려면 이 글자 그대로를 위로 땡겨야 되고 밑으로 땡겨야 광고문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광고주가 위로 해 달라고 하면 위로 해 주고, 하단으로 해 달라고 하면 하단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50리터짜리하고 20리터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 6에서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 동 9조 관련사항인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리터, 10리터짜리는 종전 가격으로 그냥 두고 20리터짜리하고 50리터짜리를 이번에 가격을 인상을 하고, 100리터짜리가 저희가 기왕에는 제작이 안 됐었는데 타 시.군에서 100리터짜리를 지금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일반 가정이나 상가에서 규격이 큰 봉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이것을 제작해서 판매를 할려고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먼저 현행으로는 20리터짜리가 180원, 또 50리터짜리가 440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을 200원, 500원, 그리고 100리터짜리를 신설해서 1천원 그래서 리터당 10원으로 해서 이것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5리터, 10리터짜리는 지금 현재 가격이 50원, 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10원으로 이번에 그렇게 됐고, 기왕에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또 조례심의위원회라든지 다 해서 의견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쓰레기규격봉투의 두께와 규격을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으로 바꾸고 쓰레기규격봉투의 가격을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기부담율을 현실화에 근접키 위해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에 공익광고를 게재하여 세수증대 효과를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의 두께와 규격을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으로 바꾸고 봉투의 여백을 활용, 공익광고를 게재케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광고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봉투가격의 인상은 20리터 봉투 180원에서 200원, 50리터 봉투 440원에서 500원으로 20원과 60원이 인상되는 바 쓰레기처리비용의 자기부담율이 현재 16퍼센트 정도로 낮은 실정이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도 가구당 평균 년간 2천원 미만으로 추정되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승인 단체 표준규격을 준수한다 이렇게 이유가 됐는데 그 동안에는 표준규격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승인 됐던 사항대로 준수를 했고, '97년도 5월달에 이것이 변경이 됐어요.  
신현문 위원  그런 변경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신현문 위원  또 한 가지는 경영수익 차원에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광고수입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신현문 위원  광고수입으로 세수증대도 일면 담당이 된다고 보는데 굳이 지금 쓰레기봉투가 비싸서 주민들이 사용을 잘 안 할려고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여기다가 광고로 인해서 수입을 올리는 쪽도 있는데 봉투가격까지를 또 올려야 할, 그렇게 해서 세수증대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고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저희가 당초 그러니까 '95년도 전까지는 1년에 두 번씩 재산세에다가 오물수거수수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95년도 1월 1일부터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쓰레기종량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시행하는 목적은 종량제를 함으로써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또 상가에서는 배출하는 만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시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년동안 12개 읍.면에 쓰레기처리비용이 약 21억원 내지 22억원 정도의 군비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들어온 세입이 약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16퍼센트의 자립도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당초 환경부의 방침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2001년까지 자치단체에서 자립토록 해라 그렇게 당초에  
지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16퍼센트 밖에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86퍼센트를 지금 일반회계 군비에서 실제로 쓰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진적으로 2001년까지는 뭐 100퍼센트는 저희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만 몇 퍼센트라도 인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하는 것이고, 또 15개 시.군을 저희가 전부 가격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지금 현재 현행대로라면 가격이 좀 싼 시.군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군의 형평도 좀 맞추기 위해 이번에 그렇게 인상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알았는데요, 이제 주민들의 생각은 자꾸 물가가 상승되니까 어려운데 모든 물가가 또 자꾸 왜 인상만 되느냐 해서 불편이 많은데 16퍼센트의 자립도를 생각도 않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뭐 이장회의 석상에도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인상요인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앞으로 무슨 교육이나 회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사항을 널리 홍보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광고수입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글쎄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저희 관내 업체에서 광고를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될텐데 과연 쓰레기봉투에 저희 관내 업체에 얼마나 동참할 것인지 그건 아직 저희가 미지수입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별표 4를 보시면 규격을 삭제하신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규격 삭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별표 4에서 18센티미터, 49센터미터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현재 이것을 요기서 요까지는 18센티미터, 
엄태룡 위원  18센티미터,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요기서 요까지는,
엄태룡 위원  49센티미터,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49센티미터, 이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광고하는 의중에 일괄해야 하므로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요.
  다만, 앞에 별표 3에서 규격봉투 가로, 세로, 호칭두께가 기왕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규격의 관계는 별 필요가 없고, 여기서  18센티미터, 49센티미터를 꼭 이것을 이렇게 준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할 필요는 없다고,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묶는데가 18센티미터, 요 밑에가 49센티미터 규격을 명시를 해 놨는데 총 67센티미터란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67센티미터 범위  내에서 묶는 끈이 20센티미터가 되든 22센티미터가 되든 관계 없다 그런 얘깁니까?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고 주문하는대로 제작이 가능한거냐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 규격대로 나오는데,
엄태룡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규격이 되요. 
  지금 별표 4에서 18센티미터, 49센티미터는 왜 의미가 없냐하면 50리터짜리나 20리터짜리나 똑같이 한 번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아요.
  앞에서 가로, 세로, 호칭두께가 다 명시가 됐기 때문에 종류별로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짜리로,
엄태룡 위원  그건 두께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가로, 세로,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그건 두께고 이 규격을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묶는 부분을 18센티미터, 세로 길이를 49센티미터 그렇게 해 가지고 제작을 해 나왔는데,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위원  앞으로 광고문안을 넣게 되면 지금 현재 문안을 상단으로 조금 올리고 하단에다가 뭐 광고를 넣는다든지 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규격 자체를 삭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를 넣어가지고 쓰레기봉투가 약 1천매가 필요한데 1천매를 부탁 주문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그걸 무시한다면 묶는 끈을 한 22센티미터하고 나머지 45센티미터를 쓰레기 담게 해 달라고 주문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가능하냐 이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건 안 되는 거죠.
엄태룡 위원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안 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이건 그냥 놔 둬야지 굳이 왜 삭제하는지‥‥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아니예요.
엄태룡 위원  삭제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삭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쓰레기규격봉투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가 있는데 이 봉투의 길이가 다 틀립니다.
엄태룡 위원  물론, 다르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다 틀려요.  
  묶는 부분인 요기서 요기까지의 길이도 틀리고, 세로 길이인 요기서 요까지도 길이가 규격별로 틀리는데, 이것을 일괄성 있게 똑같이 별표 4에서 18센티미터, 49센터미터는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꼭 18센티미터다 49센티미터를 묶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엄태룡 위원  당초에는 왜 넣었어요, 왜그걸 묶어 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당초에 잘못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엄태룡 위원  당초에?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거예요.
엄태룡 위원  당초에 해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게 5리터짜리는 18센티미터가 될 수 없어요.  
  49센티미터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요 앞 에서 말씀드린 별표 3에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있고 호칭두께가 있기 때문에 규격별로 묶을 수 있도록 이 용량을, 그 용량이 나오니까 관계 없다 그 얘깁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거 광고문안을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거기다 세부 지침이라고 하나‥‥  그걸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엄태룡 위원  뭐 하단 몇 단은 얼마, 그 가격도 얘기가 되야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위원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세부지침은 시행규칙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최무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있어서는 예산군공설묘지증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설치하는 예산군공설묘지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은 묘지 및 납골당 사용료, 묘지 및 납골당 관리비, 각종 물품판매대금 및 기본재산 임대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공설묘지등 설치 및 운영.관리비, 공설묘지등 설치 차입금의 상환, 묘지등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수익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비상 재해 발생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제21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공설묘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군공설묘지 특별회계를 설치히고 그 자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묘지 및 납골당 사용료
  2. 묘지 및 납골당 관리비
  3. 각종 물품판매대금 및 기본재산 임대료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보조금
  5. 기타 수입
  제3조 세출에 있어서 이 특별회계의 세출
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도 사용할 수 없다.
  1. 공설묘지등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공설묘지등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묘지등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수입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예비비, 비상재해 발생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배경으로는 동 조례안은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예산군공설묘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제21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제21조에 의하면  "묘지 등의 확장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군공설묘지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공설묘지조성 및 관리운영사업은 지방채와 묘지분양수입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사업으로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제2조제3항에 각종 물품판매대금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뭐를 판매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조경수를 심어 가지고 군 수익사업을 운영할 때는 그런 것도 하나의 물품판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조경수를 식재할 만한 그런 여백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도 있고, 이제 석물도 있으며 잔디도 있고,
엄태룡 위원  아니, 석물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뭐 직영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직영은 아닙니다.
엄태룡 위원  거기는 뭐 이득금이 생기질 않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잔디를 재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자들한테 판매할 계획입니다.
엄태룡 위원  잔디포도 할만한 장소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조경수하고 잔디하고 그외 또 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잔디포를 만들어서 잔디를 재배를 하고 조경수를 심어서 관리를 해서 판매를 할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도 필요할텐데 그것은 세출 부분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지출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뭐 무엇이든지 써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들어가서 그 항목에 준해 쓰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엄태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석물에 대해선 수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운영의 묘를 기하면 수입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석물공장은 국세인가요?
  그 수입이 국세를 내나요, 지방세를 내나요?  석물공장?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공장세금요?
김영현 위원  예,  국세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세금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현 위원  그걸 아셔야 수입금을 계산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석물업체가 공급만 받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그래서 판매이득금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수입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군에서 그것을 판매해서 이득금은 없지만 거기에서 그 분들이 업자가 팔아 이득이 생기는 것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그러한 묘책을 한 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조경수를 기왕에 재배할려면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아무나 조경수는 못하기 때문에 그럴 적에 꽃도 같이 겸해서 기왕에 인건비 나가는 것으로 꽃같은 걸 조경해서 조상의 묘를 찾아 오는 사람들이 꽃을 사서 묘 앞에 놓는다든가 그러한 수익사업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물품판매대금을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6.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31일 공포가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이 '96년 7월 1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이 시행령에 근거를 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등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회기에 관한 사항이 능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11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조씩 낭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군의회 의원
  6.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개최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 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의결사항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97년 2월 1일자로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 개정돼서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뒤의 조례개정안에서 설명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지급의 한도,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보건소 근무자는 월 1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 20만원 이하로 한다"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3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종전에는 보건소 근무자는 월 1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 20만원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근무자를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월 3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히 연구활동이나 진료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먼저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배경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도록 되어 있기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 제정목적, 상위법규, 저촉여부, 새로운 재정부담문제, 기대효과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은 동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개정으로 개정지침에 의거 동 조례 제3조의 활동장려금의 지급한도를 보건소 근무자는 월 10만원, 보건 지소 근무자는 월 20만원으로 된 것을 월 35만원 한도내로 하고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나 진료활동장려금은 동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진료활동을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순서별로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이 군 실정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시.군이 틀릴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고상학  준칙이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준칙을 기준으로서 하되 다를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준칙에 위원을 2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20명으로 할 수도 있겠고, 15명이나 10명으로 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겠으며, 그런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건의료 추진 시책에 있어서 각 시.군별로 그게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민이 생각할 적에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라고 예산군에서는 실정에 맞도록 했고, 타 군에서는 그 시.군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준칙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개정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고상학  그 지역보건의료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시.군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달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주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로 정한다면 처음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처음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럼,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에 보건소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권오흥 위원  또 제 자신도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 회의에 몇 번 나간 바가 있었는데, 이것은 면 단위입니다만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종전에는 그럼 아무런 이런 한 가지 후원 비슷한 심의위원회 이런 기구는 하나도 없었나요?
○보건소장 고상학  종전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훈령등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그때 명칭이 운영위원회라는게 맞죠?  운영위원회 비슷한게 뭐 있었는데‥‥
○보건소장 고상학  그것도 그게 농어촌등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권오흥 위원  아, 특조법에 의해서,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게 됐습니다만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운영조례가 폐지 됐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93년도에 폐지가 돼 가지고,
권오흥 위원  '93년도에 폐지가 됐군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권오흥 위원  그래서 새로 대두된 이 법령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 따지면 종전에 있던 것과 흡사한  문제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그런 문제를 포함을 해서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광범위하게,
권오흥 위원  광범위하게.
○보건소장 고상학  예, 장래의 계획까지 심의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보건소 근무자는 월 1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 20만원 이하로 활동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제 지소나 보건소나 통틀어 가지고 35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영현 위원  또 특별한 경우에는 50만원까지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맞지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자 군의 수지자립도가 몇 퍼센트였던간에 주긴 줘야겠다 이런 말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니까, 맞지요?  줘야 되지요?
○보건소장 고상학  이건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겠지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시.군 실정에 맞는 것은 금액 차이가 날 뿐이지 주긴 줘야 한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종전에도 주긴 줬는데‥‥,
○보건소장 고상학  예, 지급해야 되겠지요.
김영현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과연 보건소가 아니고 각 읍.면에 배치된 보건의 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분들이 근무를 잘 하고, 또 수고를 많이 해서 그렇게 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우가 적어 일이 잘 안 되니까 당신들 대우를 잘 해 줄테니까 일 좀 잘 하라는 그런 뜻인지 두 가지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도 공중보건의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는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분발해서 촉진하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수당이 제정되어 지급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에 1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한 걸로 봐서 너무나 그 동안에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라는 뜻으로 양쪽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근무를 잘 하고 수고를 많이 해서 더 인상 지급을 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후자, 말하자면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런 쪽에서 인상을 해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런 뜻도 있고 수당이 제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인상된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인상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른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보건소장 고상학  그런 것도 고려되지 않았나 배경을 저는 그렇게,
김영현 위원  그럼 소장님 의견과 전문위원님 의견이 일치되네요,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물론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12개 읍.면 보건지소 보건의들을 평할 적에 주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소장님, 지금 각 보건지소의 의사 사택이 있지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내과의입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주로 내과의가 사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치과의도 있구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영현 위원  치과의는 사택이 없지요?
○보건소장 고상학  아마, 내과의가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같이 쓰기가 불편해서 치과의는 다른 동료하고 같이 기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로 내과의, 치과의 있는 지소에 한 사람만 거기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집이 어디였던간에 천안이든 온양이든 보령, 대천이든간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인데, 물론 먼데서 통근을 하는 분은 늦게 와도 이해가 가고 좀 일찍가도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사택에서 거주를 하는 분이 제 시간에 출근을 안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엄연히 지금으로 말하면 6시 퇴근인데 3시나 4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수당을 깎아야 옳지, 어떻게 해서 인상을 해 주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문제는 지금 대략 지소에 간호사가 셋입니까?
  내과, 
○보건소장 고상학  내과 둘이,
김영현 위원  치과, 약제사, 그렇게,
○보건소장 고상학  둘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둘이 있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매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도 약을 짓는 그런 경우에도 의사가 없으면 약을 안 지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농어촌 특히, 고령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으신지 한 번 좀 소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저도 군의회 회의가 열릴때마다 제일 걱정스런 부분이 공중보건의사 관리문제이고, 또 그 동안 제가 관리를 잘 했는지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만, 물론 제약을 한다는 것은 의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탄력적으로도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를 했고, 또 이번에 이 장려금지급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열심히 분발.노력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기도 하고, 저희들도 더욱 분발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것이 불과 1∼2년 전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러한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 보건의들이 말이죠, 군대를 면제하고 오지에서 근무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책임감이라고 할까 사명감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물론 예산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라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주민들도 생각이  보건지소를 찾는 경우에는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약은 보건소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 병원의 환자와 보건지소의 환자와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만 몇 십대 1 정도로 보건지소가 약하다,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일반 의원을 찾았을 적에는 그 분들이 9시부터 문 열어 손님이 많을 적에는 뭐 7시, 8시까지도 근무를 하고, 자기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밀려도 자기가 퇴근시간 되면 딱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다면 주민들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출근시간에 꼭 출근을 해서 퇴근시간에 꼭 퇴근을 해라 그러면 이유를 않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3시, 4시에 2층이나 어디 사택에 가서 자기 가정생활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사실상 직무태만에 들어가는데,  소장님이 그 보건의들에게 말씀을 하면 잘 안 듣죠?  그런가요?
○보건소장 고상학  물론 저하고 공중보건의들하고는 상당한 연대차이도 나고 합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에도 공중보건의모임이 있을 때 제가 한 얘기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파격적으로 지금 장려금을 인상하는 마당에서 그 동안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서 누가 그것을 잘 했다고 격려하면서 승인해 줄 수 있겠느냐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간곡히 부탁도 했고, 또 공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단속을 해서 규정대로 조치토록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당연히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제 생각은 보건지소에 환자가 밀려 있는 데도 시간이 돼서 퇴근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만 대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오는 환자분들은 아침, 오전에 많이 오는 것으로 보고 있구요,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도 오후에는 한 서너시 넘으면 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환자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퇴근을 했다는 그런 사례는 제가 없다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자를 보다가 퇴근한다는게 아니고 3시나 4시돼서 환자가 이제 안 오니까 이제 오늘 안 올 줄 알고 3시에 퇴근을 했는데 4시에 환자가 오면 의사가 없기 때문에 헛걸음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성과기부로 인상을 해 주는데, 인상 해 줄 때나 안 해 줄 때나 보건의들의 근무자세가 똑같다면 소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제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모임 있을 때에 활동장려금인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 했고, 본인들도 그런 것을 조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하자는 그런 결의도 했고, 또 지금도 잘 해 야 되겠지만 앞으로 복무상태가 좋지 않거나 대민서비스가 나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로 응분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물론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읍장님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참 그 때마다 보건소장님한테 고발이라고 할까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더라도 하찮은 것 가지고 고자질 하는 것 같아서 이 때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왕에 이런 장려금을 인상해 준다는 그러한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최대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감사합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군, 보건지소에 의사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소장 고상학  17명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읍.면 포함해서?
○보건소장 고상학  보건소 포함해서요.
신현문 위원  포함해서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신현문 위원  현재는 10만원, 20만원 주던 것을 이제 35만원 하니까 1인당 따져서 한 40만원꼴 17명이면 4 곱하기 17은 68, 680만원, 월 680만원 더 지급되는 거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신현문 위원  이걸 왜 계산할려고 하냐면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장려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검토의견에 새로운 재정부담문제,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서 과연 680만원 1년이면 6,800만원, 약 8,000만원, 1억원의 돈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진료소 문제는 진료소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고상학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고, 진료는 별정직 6급, 7급 정규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문 위원  아, 진료소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래서 공무원은 보수규정, 기타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게 아까 여기도 35만원, 또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는 50만원까지, 이것은 어떤 행정부에서 지급 자율권을 인정해 주는 쪽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의결을 한다고 보면, 그러면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할 땐 엄청난 우리 재정부담을 느끼는데 우선 소장님 생각에 35만원 범위내에서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를 선별해서 50만원까지를 지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고상학  그래서 이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공중보건의들 근무상황을 봐서도 현재까지는 대상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제 스스로 의문스럽고, 또 이렇게 정한 것은 앞으로 공중보건의들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라고 하는 아마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여기 해당되는 사람 들이 극히 드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1년에 하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일단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 놓고 법령으로 제정을 해 놓는 것이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욕을 더 고취시키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현문 위원님께서 특별히 우수한 경우 얘길 했는데 그 특별히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50만원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평가는 대개 누가 하는 건가요?  특별히 우수한 경우?
○보건소장 고상학  그러한 사항까지도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운영상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지침을 마련한다거나 규칙을 마련한다고 하는,
이주원 위원  별도로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이주원 위원  예를 들어서 대흥면에  보건의사가 지역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한다 연구해 가면서 한다 라고 할 적에 면민들이 평가해서 이런이런 공적을 올렸을 경우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그것도 저희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예산군에 있는 행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인사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 엄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가 '93년도 12월 20일날 개정돼 있었는데 이게 다시 '97년 2월 1일날로 개정되었거든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거기 4조를 보게 되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경우 당해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법과 현재의 법과는‥‥
○보건소장 고상학  지금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충당하지 못할 경우는 35만원의 혜택료도 안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보수의 세부지급기준 이것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고, 공중보건의사가 아까 김영현 위원님의 여러 가지 애절한 민원에 가까운 그런 호소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도 보건공중의들이 자리를 이탈한다, 열심히 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종전에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봉급을, 예를 들어 농특법시행령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군인봉급표에 의함 했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명이 있다고 했나요?  보건의사가?
○보건소장 고상학  17명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럼 평균 한 사람이 한 달에 찾아가는 봉급이 대충 보면 얼마 정도예요?
○보건소장 고상학  지금 여기 봉급기준에 보면 군인봉급표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 1년차의 경우 처음에 오면 중위봉급의 3호봉을 받습니다.
  3호봉이라고 한다면 48만 7천원, 2호봉의 경우 50만 7천원 이런 정도가 군인 중위봉급의 해당이 됩니다.
  본봉은 그러니까 약 50만원 내외가 됩니다.
권오흥 위원  50만원 내외?
○보건소장 고상학  예.
권오흥 위원  그럼 거기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이나 진료수당 이런 것을 합해서 하여튼 이것 저것 합서 그 분들 한 달에 들어가는 것이 평균잡아서 전체 얼마 정도 되요? 
○보건소장 고상학  진료수당을 제외하고 약 7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타는, 물론 이제 군인 복무기간이라고는 하지만 70만원밖에 들어가지는 않는군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7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밖에,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그저 적당히 시간 떼우는 것이 의당해요.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논할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그 분들의 기술, 여러 가지로 한 달에 70만원 정도 주고서 거기는 또 가족도 와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70만원 주고서 열심히 일 해라, 또 때에 따라서는 야간에 환자도 발생했을 적에 긴급하게 진료에 임해야 될 이런, 또 일당도 있을 거고 이 자체가 우리야 뭐 여기서 논할 사항은 못되지만 이런 자체가 이분들에게 이탈하고 방관시하고 성의없이 임하게끔 대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이것이 아무런 이유없이 개정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종전에는 10만원, 20만원하다가 이번에 35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만원에서 종전에 10만원 받던 사람이 35만원하면 한 25만원 더 플러스되는 걸세, 그렇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95만원, 100만원도 못 넘네?
○보건소장 고상학  예.
권오흥 위원  이거 가지고 뭐 열심히 해라 되겠어요.  이게.  이거 가지고도 안되지. 근본이 틀렸어.
  우리나라가 아무리 미약하다고 하지만 어디는 배 터져 죽고, 어디는 얼어 죽고 한다는, 또 어디는 남아 돌아가고.  난  이 상황을 몰랐었는데 의사니까 돈도 많이 벌어 놓으면서도 이렇게 태만히 하나 했더니 앞으로는 절대 이분들에게 태만하다는 소리를 내가 못하게 됐다 이거예요.
  70만원 받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분들은 다만 무슨 개인의 회식이라도, 70만원밖에 안 나가는군요.  정말로 비참한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내지 관리라든가 또는 시설문제 여러 가지 지원 되는 것은 군 보건소의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님, 예를 들어서 담장이 헐었다던가 뭐 진료실에 비가 샌다든가 할 적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관리비는 충분히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계세요?
○보건소장 고상학  지금 평상시 건물 관리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별도의 담장을 다시 보수한다던가 지붕을 다시 보수한다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거기에 속하는 무슨 긴급대책비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런 것이,
권오흥 위원  그때 그때 임시조치 해 주는 것이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기구라던가 이것은 소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충분하다,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뭐 충분하기보다는 가까스로 쓰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보건소장 고상학  지금 잘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하여튼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명을 관리하는 보건에 대한 문제가 사실 이 한 점으로 보더라도 허술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참한 사항이예요.
  70만원씩 주고서 일개 면에 여러 가지 요즘과 같이 다발적으로 나오는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참말로 비참한 얘깃거리가 아닌가, 이것은 뭐 여기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서로 통탄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제 얘기를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 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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