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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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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민 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민 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간사 박상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에 많은 비가 내려 일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 하니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회운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치 못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에 대한 협조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24일 예산군수로부터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상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민 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 

(10시04분)

○간사 박상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오염의 방지와 재활용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관공동출자 폐합성수지 재활용 회사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설립자본금은 17억원으로 하고, 예산군에서는 설립자본금의 11.8퍼센트인 2억원을 출자하도록 되었습니다. 
  회사는 폐비닐 재활용제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고, 근거법령은 먼저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및 상법이며, 지방재정법 제15조 출자의 제안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출자안은 토양 및 수질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의 방지와 재활용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고 기존 업체의 판매망과 기업 경영을 활용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민.관 공동으로 하는 제3섹타형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기존 업체의 판매망과 기업경영을 활용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회사설립 추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전문기관을 지정 사업타당성의 검토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여건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업용, 산업용, 생활용등 1일 약 20톤의 폐비닐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재활용이 되고 대부분이 외반출지 및 매립 소각등에 의존해서 막대한 자원이 손실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 폐비닐 재활용 농림수산자재, 건설, 교육자재, 기타 미생물 제조업체인 영진환경위생산업등과 공동출자를 해서 설립을 하고, 공공부문에 민간의 기술과 경영등 정보력을 도입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날로 증가하는 각종 폐비닐이 토양 및 수질의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환경오염의 방지와 재활용 촉진등 환경사업이 시대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정책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부터는 폐비닐의 수집, 운반의 처리업무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출자 처리원칙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각급 기관단체의 우선구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비율별 의무구매등을 추진하는등 OECD 가입국으로서의 선진국형 환경사업에 막중한 비중을 두고서 국가적으로 시책을 체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비닐등 부존성 유동적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환경오염의 방지와 환경산업의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기존 업체의  판매망과 기업경영을 활용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열악한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합성수지 재활용회사 설립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으로 상호는 발기인단에서 추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및 상법과 상법에 의한 주식형태를 운영형태로 했습니다. 
  자본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수권자본 금 총액은 60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군 출자가 11.8퍼센트인 2억원, 민간출자는 88.2퍼센트인 15억원, 그 중에 영진환경위생산업이 78.2퍼센트인 13억 3,000만원이고,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10퍼센트인 1억 7,000만원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출자분은 사업성과에 따라 연차별로 49퍼센트까지 증자 가능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발행은 120만주인데 주당 5천원이 되고, 설립시에는 34만주로 약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설립 후에는 86만주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주의 구성은 출자자 독립된 3명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예산군과 영진환경위생산업,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및 주 사업장은 예산군 관내에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당초 먼저 설명드린대로 6월 20일까지 사업여건 및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수지분석, 사업전망 및 전략을, 참고로 이 자리에서 제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지난  96년 11월 10일에 영진위생환경산업에 있는 이동우씨가 중도일보 기자를 할 때인데, 그 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여  96년 11월 10일날 군수가 도지사에게 환경우수업체로 영진환경위생을 추천했고, 재활용회사를 도단위 자치단체에서 제3섹타형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지만 자치단체에 제3섹타형 참여 기업체는 통보해 준 일은 없습니다. 
   97년도 1월달에 우리가 군단위 차원의 민.관공동출자 폐합성수지 재활용회사 설립을 지시받아서 2월달의 경남 산청, 전북 김제, 충청남도 중부물류센터라던가 공주 장례식장, 청양군주식회사, 청양유통, 홍성군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자치경영계장이 현지에서 자료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3월 회사를 구성하려고 추진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까지 사업타당성 검사를 공인회사에 의뢰했던 것입니다.
  뒤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타당하다는 내용의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를 받았고, 사업계획 설명을 6월 30일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1차 말씀을 드렸고, 추진기획단은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7월 5일날 구성하고, 기능에 대해서는 법인설립에 따른 제반실무와 조례, 정관등 제규정을 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서 보수, 인사, 직제, 복무, 자산관리등 출자 기업의 선정, 법인설립 내용을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단 구성은 우리가 7월 5일경에 할 예정이고, 발기인 구성도 7월 10일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옆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 조례 제정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 조례 제정은 우리가 8월중에 해서 의안을 제출할까 합니다. 
  그래서 정관작성도 조례 제정할 때 같이 첨부로 하겠습니다. 
  회사규정집 작성은 8월 10일경에 인사, 직제, 보수규정등을 작성하고, 주주모집 및 주금납입도 8월 20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창립총회는 이런 규정이 다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8월 25일날 임원 선임 및 직원채용과 임직원 보수수당 작성 및 결정을 하고, 설립등기는 8월 25일경에 같이 하며, 사업자등록은 예산세무서에 8월말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규정이 다 되면 우리가 10월부터는 기계장비 시설 및 부대시설 공사등 본격적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가 되겠습니다. 
  민.관공동 출자회사 설립추진 관련법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관공동 출자사업 육성 정책은 지금까지 민.관공동 출자 육성정책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치중되어 적극적 민간참여를 촉진하는데 미흡하였으며, 민.관공동 출자사업은 지방공사, 공단외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단, 규정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경우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 및 사장임면, 재무회계등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형태의 비교입니다.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적용이 됩니다. 
  출자방법은 주식발행으로 주식회사와 지방공사가 같습니다.  주식회사는 군 출자규모가 50퍼센트 미만이고, 지방공사는 50퍼센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식 운영이고, 지방공사는  내무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주식회사의 사장임명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공사는 군수가 추천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감사도 창립총회에서 주식회사는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공사는 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사운영은 행정기관의 감독이 거의 없이 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공사는 행정기관의 감독으로 비자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가 되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고, 총회의 결의방법은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의사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하며, 주주총회의 의결은 1주마다 1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와 대표이사는 이사의 원수 및 선임,이사는 3인이상으로 하며, 대표이사 및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1명과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둘 수 있으며, 예산군에서 비상근 임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의 원수 및 선임으로 감사는 1인이상으로 하되 예산군이 지정하는 자를 포함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는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 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경영평가, 검사 및 지도등은 경영평가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겠습니다. 
  검사, 지도 및 보고등은 군수는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은 군수는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겠습니다. 
  환경기술 지원  및 재활용 촉진 관련법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에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법 제18조는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 표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생산품에 대한 판로가 넓어졌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와 시행령 제31조에 우선 구매를 명기했습니다. 
  또한 재활용 제품의 사용확대에 관한 국무총리지시가 제1996-7호에 있는데, 중앙 행정기관에서는 일반 제품중 재활용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가능한 국내 폐자원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소관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하여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 재활용 제품 조달구매시 생산비용을 고려해서 적정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주요 폐자원의 비축을 확대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와 이렇게 자원에 관한 법률에 우선구매등 우리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생산품에 대해서는 판로가 보장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인데 예산농공단지내에 둘 계획입니다. 
  규모로써 부지면적은 1,755.1평이고, 건물은 569.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에는 공장 2동과 사무실 1동, 기숙사 및 식당 1동이 있고, 기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7억원이 되고, 출자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은 민.관공동 출자 법인의 설립을 위한 근거인 조례제정에 자본금, 이익배당금, 경영평가, 검사.지도 및 보고,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의 내용을 제정토록 하겠고, 정관작성은 기구, 회계, 경영평가, 보고 및 검사,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도 정관에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공정 계획으로 레진몰딩성형품 공정은 원자재와 부자재가 혼합해서 용융기에 이송하고, 1차 용융을 해서 용융재료를 저장해 두었다가 몰드압출이동을 해서 몰드성형을 시켜 완성품이 되면 냉각을 해서 취출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대지매입은 민간 현물출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금소요액은 5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공공기관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의뢰를 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장건물은 민간 출자인데 8억 1,000만원이고, 생산시설인 기계시설은 13억 5,400만원, 공해방지시설 5,000만원, 공구등보조시설 3,000만원, 전기수전설비 9,700만원, 장비가 앞으로 4대가 필요한데 1억 4,500만원, 운용자금으로 원부자재구입비 1억원, 인건비 1억 500만원, 인건비 1억 500만원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35인에 대해 곱하기 3은 3개월로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서 어음을 했을 때에는 3개월의 회전 자금을 생각해서 3개월까지는 우리가 운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이 되겠습니다. 
  기타 1,300만원, 추가비용 1억 500만원해서 합계 3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출자금이 17억원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설명드렸고, 법인설립후 시설 및 운영자금 차입은 16억 2,900만원이 예정입니다. 
  이것은 재활용산업 육성자금과 신규입주기업 지원자금은 지금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만 설립한다면 이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차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 뒤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은 융자대상이 시설자금인데 11억 2,900만원이고, 융자조건이 연리 6퍼센트에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 되는데, 자금관리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되겠습니다. 
  신규입주기업 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시설자금, 운전자금인데 융자금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 7퍼센트로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0년이하 상환이고, 운전자금은 1년 거치 3년이내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품내용 및 특성이 되겠습니다. 
  주생산품은 재생플라스틱제품으로써 파렛트, 수로, 수목보호지주덮개, 받침틀, 개량기 상자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주원료는 폐합성수지로다가 표준산업분류와 정부물품 분류번호까지 받은 상태가 됐습니다. 
  제품의 특성은 영진환경위생산업이 개발한 제품등은 폐합성수지를 주소재로 정부품질인증을 획득하였고, KS 규격제정을 받았습니다. 
  고유물류번호 취득 등의 특수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은 그 동안 내구성이 약한 철재, 목재, 시멘트 제품을 대체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이용하므로 자원 재이용의 친화적 제품으로 부패, 산화, 변형등이 없으며, 설치가 간편하고 정부특수지원 품목으로 비율별 의무구매 전망이 밝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생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부분은 과수농업에 과수목 보호지주, 원예농업에 비닐하우스자재, 온실통로판넬, 온실수경재배판넬, 과채지주가 있고, 축산농업에는 급식급여기, 분만실판넬, 바닥시트, 수산업에는 연근해어업 목장화 어초, 새꼬막종패 보호망 지주, 특용작물에는 인삼 해가림 지주, 농업토목에는 논두렁, 수로, 낙차공, 자동물꼬, 농업유통에는 농산물 운반상자, 저장 및 이동 빠렛트, 건설부분의 조경에는 수목보호지주, 수목보호판, 토목에는 도로 및 인도경계선, 특수보도블럭, 산마루측구, 절개지 보호블럭, 집수정 배수관, 관로보호 덮개, 비상모래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산품은 음식찌꺼기 재활용용기, 쓰레기분리 수집용기등 각종 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 및 종업원 충원계획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설립이 되면 임원은 5명인데, 대표이사 1명과 이사 2명, 민간인은 상임을 하고 비상임은 기획감사실장인데 우리가 별도로다가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을 넣었습니다. 
  감사는 민간인 2명인데 민간인 1명과 군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현재 생각으로는 환경보호과가 폐합성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환경보호과장으로 넣었습니다. 
  종업원 충원 계획은 우리가  98년도에는 총 35명중에 생산직이 25명, 사무직이 10명인데 임원 2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직과 영업직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99년도에는 우리가 12명 더 증원이 되어서 47명이고 특히, 생산직 11명이 충원되고 영업직과 사무직이 더 충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1명이 늘어서 생산직이 47명이 되고, 영업직과 임원, 사무직원을 1명씩 더 늘려서 61명, 2001년에는 74명 이런 순으로 종업원 충원계획은 회사의 수요로 확장할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구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측 주주를 대표이사로 선임 상근케하여 그 동안의 축적된 생산 및 관리경영 기술을 연계하여 공백없는 생산체제 및 발전계획을 촉진하고, 자치단체에서 위임한 공직자를 비상근이사로 선임해서 체계적인 업무관장을 수시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년간 폐합성수지 업계에 종사한 국내 초일류 생산기술자를 영입하여 전생산공정을 관리하게 하여 기계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최우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화학연구소와 국립기술품질원 등의 제품표준 규격화를 위하여 자체 실험과 개발 부서 및 인원으로 꾸준한 연구와 관계법규 등에 부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관리부서는 소수 정예로 각 분야별 업무를 분담케하여 제품별 소유처에 대한 전문영업을 강구하며, 국내 관계업계와의 협력라인을 구축하여 제품의 다변화적 영업여건을 개척한다는 이러한 특징과 인력구성이 앞으로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인력 계획활성화계획은 창업년도 이후 3년에 걸쳐 기술사, 기타기능직등 실무예정기술 인력확보와 임원 및 관리직과 숙련을 필요로한 일용 및 기타 전문직종의 수를 확충하고 기능의 질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며, 복리후생제도라던가 사업장 환경을 공기관 수준으로 향상시키므로서 이직율을 최소화하고 점차 공기업으로서의 규모 신장에 긍지와 희망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폐비닐 재활용으로 자원이 절약되어 녹색나라 건설 실천강령 준수, 앞으로 그린라운드에 의해서 채택이 되는데 폐자원활용으로 재활용 촉진과 지역 부존성 유동자산을 활용하고, 반영구적 자재공급으로 생산비 및 시공비 절감과 국가예산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의 방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영 개선사업으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제품의 신뢰도를 구축하여 판매하는데도 좋은 공신력을 유지할까 합니다. 
  또 국민의식 개혁으로서 환경보호 이념을 정립하고, 환경 제일주의 도모와 환경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전망 및 판매전략이 되겠습니다. 
  상품추정 소요예상량으로 먼저 과수가지받침이 되겠는데,  94년도 현재 전국 사과재배 면적은 약 52,000헥타가 되겠습니다. 
  1주당 가지받침 기준량이 8개가 필요하다 해서 예상식재수가 1,000만주라고 볼 때 1,000만주 곱하기 8개 곱하기 3천원씩 한다면 2,400억원인데, 이중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만 공급된다면 400억원 내지 700억원의 시장 규모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두렁은 수지제 논두렁 사용예상 논면적이 113만 6,000헥타인데, 논두렁이 차지하는 논면적은 47,700헥타가 되겠습니다. 
  수지제 논두렁 설치시 전체 논면적의 약 3.7퍼센트의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인삼해가림지주는 농수산통합실시요령, 시설현대화 계획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전량 교체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렛트, 상자는 물류이동방식의 규격화로 소요량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가로수지주 보호망은 1998년부터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비율별 의무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서 수요의 증가가 전망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폐합성수지로 만든 제품을 의무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합병정화조는  97년 1월 1일이후 기존의 오수분뇨 정화조의 사용을 금지하고 합병정화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수요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제설용 모래함은 기존 도로 및 신설 도로 경사지면의 동절기 적설 제거용 모래함이 시멘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폐수지 자재로 제작 공급할 경우 기존용량 대비 단가가 50퍼센트 이하로 공급함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기타 농수로 경사지면 보호블럭, 산마루측구, 빗물받이 및 오수관등은 사업의 여건에 따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품은 현재 영진환경위생산업에서 일부 생산되는 것으로 지금 KS마크나 공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품생산은 지금이라도 회사가 운영되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사업전망은 재활용 제품의 수요량이 점차 증가되겠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우선 구매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고,   97년 통상산업부 단체 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97년도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고시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5월 1일부터 비율별 의무구매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표시 사용의 인증으로 재활용제품의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KS 마크를  96년 12월 31일 규격 승인과 함께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에 재활용품 우선사용 및 의무구매 지시는 의무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무구매는  97년 5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길고 가격이 저렴하여 상품성이 높아 판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시장 개척의 여지가 매우 넓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지방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전망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판매전략은 공무원 및 농협, 임협등 유관기관 단체의 공장견학등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나 농업인이나 관계자를 초청해서 공장견학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전국 농협과 영농법인, 기타 조합등을 통한 계통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 사업통합 실시요령에 의한 농림수산 사업자재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S 규격지정 환경표시 사용인증, 반영구적 제품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재활용 촉진 환경산업임을 적극 홍보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사업에 재활용품을 우선 사용 및 의무구매 규정을 신설해서 하는데, 관계법령 발췌, 군수서한문과 협조공문 발송을 유관기관 단체에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군내 재활용품 사용 추정소요액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군확보 예산 및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민간자본 보조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41억 1,111만원이 구매할 수가 있는데, 과수농업부분에 과수목 보호지주가 약 1억 5,000만원, 비닐하우스자재 7억원, 과채지주 5,000만원, 축산농업부분의 급식급여기 1억 1,020만원, 분만실판넬 5,000만원, 바닥시트가 7,000만원, 특용작물의 인삼 해가림지주가 4,200만원, 농업토목에 수로 1억 4,190만원, 자동물꼬 1,880만원, 조경의 수목보호지주가 1,580만원, 토목의 비상모래함이 741만원, 기타 공산품의 쓰레기분리 수집용기가 500만원, 합병정화조가 27억 5,000만원으로 정화조 설치신고대상이  96년도에 1,100개였는데 30인이하 기성정화조 사용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팔고 있는 정화조는 활용이 안되고 새로운 제품이 활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재생업체의 현황은 183개인데 폐플라스틱업체가 57개이며, 자치단체등 공영사업 성격의 회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민.관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전국에서 최초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은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98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 7억 9,600만원이 되겠고, 군에서는 11.8퍼센트로써 당기순이익을 배분한다면 9,390만원이 우리 군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3억 500만원, 2000년도에는 13억 8,800만원, 2001년에는 15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연도별로 수입과 지출에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는 것은  98년도에 제조원가 및 물류비용 등을 제외한 순이익이 7억 9,600만원으로 군 출자 자본금 11.8퍼센트에 해당하는 9,390만원이 되며, 매년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전망은 아주 밝습니다만 지출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근무하는 박정규 공인회계사의 보고서가 지난 6월 20일날 접수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설립할 회사는 폐합성수지 재활용을 목적으로 민관공동 출자에 의해 조직되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경제성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분석.검토한 바, 현재의 환경에서 합리적인 설립계획서가 작성되었다고 사료된다.
  인원계획은 개인형태로 기업을 운영할 때와는 달리 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활동에 필요한 사무직원이 충원되어야 겠다.
  시설계획은 건물은 가동중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휴업중인 회사의 건물을 인수하였으므로 이용가능한 상태를 위한 대수선과 생산한 제품등 제고자산을 수용하기 위한 창고신축이 필요하다.
  기계장치는 KS 표시품목을 유지하기 위한 시험실 기기와 공해 방지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고, 계속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금형제작비가 연차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어야 겠다.
  집기비품은 사무체계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기기의 자동화를 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차량 및 집기비품의 투자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며, 영업개시는   98년 1월 1일을 예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연내로 시설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예정대로 되지 않는다면 운전자금의 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자금의 조달방안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한 소요자금은 증자 또는 차입금에 의한 자금이 조달되어야 하나 차입금은 금융비용의 부담이 있으므로 증자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적으로 영진환경위생산업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자는 윤기옥인데 현재 이동우 기자의 처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예산읍 향천리에 있고 사업내용은 폐합성수지 재활용 농자재와 건설조경자재, 수산자재, 유기농업 미생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총계는 제표로는 7억 6,500만원인데 실제로는 약 2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연간매출액은  95년도에 10억 3,600만원,  96년도에는 19억 1,000만원을 냈습니다. 
  종업원수는 35명인데 상시 25명이 있고, 임시로 일용인부 10명을 두고 있습니다. 
  주원료명 및 사용량은 폐합성수지 연간 6,000톤을 활용합니다. 
  주생산 제품 및 생산량은 과수지주등 9,000톤을 연간 생산하는데, 연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96년도 8월 13일 조달청 비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97년 1월 5일 정부단체적수의계약품목지정 및 고유물류번호취득을 했습니다. 
   97년 2월 4일 재활용품, 부가세명세율 적용대상 심사를 중소기업체에서 했고,  97년 2월 22일에는 OECD 정부대표로 스위스국제 환경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공업소유권 등의 등록현황은 특허재산권의 소유현황으로는 영진환경위생산업이 현재까지 의장특허라던가 실용특허, 발명특허를 했고, 그 뒷장에는 KS 규격제정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KSM 3495 재생플라스틱 인삼재배용지주가  96년 12월 30일자로 국립품질기술원에서 마크를 획득했고,  96년 12월 30일자로 KSM 3496 재생플라스틱 두렁이 국립품질기술원에서 획득했으며, 또 KS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가  96년 12월 30일에, 이렇게 3개 제품이 KS 규격을 획득했습니다. 
  또 정부품질인증획득을 했는데, 환경마크를 풍년 BK-01 환경부, 환경마크협회에서,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가 환경마크를 획득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한 가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3월달부터 4월달에 자치경영계장이 지방자치경영협회와 내무부, 한국자원재생공사, 공인회계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협의결과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좋다고 내무부나 자치경영협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특히 군재정 형편상 자본금 출자액을 기채에 의존함으로 자치단체의 출자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초 우리는 기채를 얻어서 출자를 49퍼센트까지 하려고 했더니 기채에 의한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전문가나 경영수지 분석이 필요하다 해서 자치경영협회와 내무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우리가 사업성과를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기채승인을 위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의 자금융자 확인을 먼저 요구했었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내무부의 기채승인서를 먼저 요구해서 양기관의 의견 상충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현 규모인 17억원 선에서 조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상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시영  전문위원 박시영입니다.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퍼센트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하여 회사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 지방자치단체는 경영권을 갖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이 동시에 보장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 선정은 우선 공공성과 사경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본 사업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절약 측면에서의 공공성과 국가의 환경정책 측면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서도 자금조달 방안에 있어 차입금은 금융비용의 부담이 있으므로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듯이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바, 자금조달 방안, 생산의 기술성, 판매전략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상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조목조목 소상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많이 했습니다. 
  설립동기와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잘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자 투자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이 지금 잘 되는 사업체에 우리하고 능금조합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신청했다니까 여지의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굉장히 흑자사업인데, 민간인이 굳이 우리한테 49퍼센트까지 지분을 내준다고 하는 뚜렷한 것을 군에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앞에서 49퍼센트까지, 50퍼센트 미만을 하도록 주식회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비상근으로 참여하지만 보고서도 받고 하려면 민간인하고 사전에 할 때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앞으로 재생공사나 어디에서 융자를 받아 증자할 때 그 정도까지 하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기하려고 합니다. 
박상문 위원  조례보다도, 조례는 우리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사람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 쪽하고 처음에 설립시 계약이나 뭐를 할 당시에 명문화시켜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면 폐플라스틱제품 생산업체가 57개라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57개 업체입니다. 
박상문 위원  그 중에 충청남도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충청남도가 논산하고 천안, 우리하고 3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박상문 위원  예산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잘 기억은 못하는데 영진환경에서 3개라고 했는데, 가장 활발한 것이 예산군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KS 제품이라던가 규격제품은 저희군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 영진환경위생산업에서 약 20억원정도 미만을 투자해서 19억 2,000만원의 매출총액이 나왔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거기에서 순수익금 같은 것은 그 쪽에 확인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확인은 안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2억원을 투자해서  98년에 9,390만원정도의 수익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현재 추진하는 공장에 어떠한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공인회계사에서 받은 겁니다. 
박상문 위원  공인회계사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공인회계사에서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공인회계사에서는 영진환경의 재무재표라던가 여러 자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판매대장을 보고서 검토가 된 겁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명년에 우리가 17억원을 가지고, 총 투자액이 17억원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7억 8,000만원인가 얼마가 나온 것으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7억 9,600만원요.  
박상문 위원  7억 9,60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그 정도하다 보면 영진에서도 작년에 그 정도의 매출액수로 보다 보면 4억원정도의 순이익이 생겼다는 결론이 나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자기는 수입이 계속 나면서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49퍼센트까지 우리한테 지분을 주기로 하고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사업에는 당장에 기채를 해서라도 투자를 해서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문 위원  이익금이 이렇게 많이 나다 보면, 난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럴거예요.
박상문 위원  너무나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그런데 영진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회사가 흑자회사인데 개인이 한다면 영업사원이나 뭐하지만 정부에서 의무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97년 5월 1일부터 우리 공공기관을 통해서 제품의 신뢰도도 구축하고, 판매망도 확보하는 것이 그 회사에도 이득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경영수입사업으로 이왕에 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과수 지주목, 또는 저희 군에도 가로수를 심었습니다만 그 지주목은 의무구매를 해서 이것을 해라 하면 우리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박상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물론 영진에서도 생산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유통 판매 때문에 군하고 능금조합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구성 여건이나 대표이사, 직원이나 모든 것이 그 쪽에서 경영권을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사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경영권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그러면 이 쪽에서는 비상임 이사니 감사니 해서 49퍼센트까지 늘렸을 때에도 그 쪽에 모든 경영권을 다 넘겨 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49퍼센트로 우리 군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박상문 위원  49퍼센트면 모든 통례로 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할 수 있죠.
박상문 위원  49퍼센트가 모든 기득권을 갖고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능금조합이 10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5퍼센트를 잡고 한다면,
박상문 위원  그렇죠, 양자라면 49퍼센트가 죽지만 3자라면 49퍼센트가 주도권을 잡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회사라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때문에 수시로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 구체적인 분석은 안했지만 어쨌든 설명드렸던 대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경영에 대한 보고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그 때 해야지,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박상문 위원  사업발기 취지나 여러 가지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도 있고, 또 경영수익등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획에 앞으로 투자할 돈이 49퍼센트라면 29억 4,0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29억 4,0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경영을 저 쪽에 다 맡겨 놓고 그 때 가서도 그러면 이 매출액도 지금 30억원이 넘을 테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40억원이,
박상문 위원  참 40억원이 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40억원에다가 60억원,
박상문 위원  40억원이 넘다보면 그러면 우리한테 1년에 20억원씩 들어 온다는 좋은 안이 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경영권의 투명성이,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뚜렷하게 명문화해서 처음에 시작을 해야지 막연히 추상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열해 놓으면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박상문 위원  우리가 들러리만 서고 괜히 남들 물건을 팔아주는 세일즈맨 역할이나 해 가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영평가 및 검사.지도 등에 경영평가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검사.지도 및 보고는 군수는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검사.지도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은 군수는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면 회사의 운영과 관리작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케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정관과 조례에 명문으로 규정해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문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민간업체에서는 모든 것이 이윤 아닙니까?  기업의 목적이 이윤이고, 물론 우리는 수익사업으로다가 했지만 다른 명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윤만 추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뚜렷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폐단이 생길 수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은 처음에서부터 제대로 해 놓고 나가야지 중간중간에 가서 하다 보면 애매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단을 급히 구성하다가 저희 집행부만 넣었는데, 우리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획단부터도 위원님을 참여시켜서 수시 자문도 받고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이 완전무결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문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처음으로 공기업으로 해서 발족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설립 이전에 우리 취지도 설립과 동시에, 충남 15개 시.군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루트도 동시에 개척을 해 나아가야 하고,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간사 박상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업체로부터 협찬이 왔을 적에 우리 군 의원들이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짧은 기일, 시간내에 설명을 듣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앞섭니다. 
  폐합성수지 재활용 회사는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각종 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으로 대단히 유익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또 전망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9퍼센트까지 군에서 출자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영진환경위생으로부터 49퍼센트까지 출자할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보장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우리 군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서 사업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는 회사에 여러 가지로 알아 볼 수 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니까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갑작스럽게 시간에 촉박되어 온 것은 아쉬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저도 느낀 점입니다. 
  미리 이런 것을 우리가 구상했을 때 사전에 자문을 받고 설명도 드리고 했으면 상당히 좋은 안건이 조직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도 용이했을텐데 그것은 제가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49퍼센트까지 출자를 확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확약을 받았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영진환경위생과 군의 협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하겠습니다. 
  공증을 하면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관이나 조례에 명기도 하고 공증을 해서 보장을 받도록 하고, 또 제품에 대한 판로의 보장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우리 군과 공동 출자하는 과수능금조합을 통해서도 마지막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수서한문이라던가 또는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내년도 제품을 금년도부터 판매망을 확충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그 때 가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과수조합에, 능금조합의 조합장님이 전국 이사이기 때문에 손을 뻗히고, 군단위에서는 15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 군수님이 총무이기 때문에 그 때 협의회에서 이 안을 제출해서 협의하도록 우선 그럴 계획입니다. 
김동숙 위원  공증성을 통해서 우리가 출자한다는 의도를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에 출자하는 우리 예산군이 앞으로 성공리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간사 박상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가 계셨기에 별 질의내용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폐합성수지 재활용 회사 설립에 관한 본 군의 경영수입사업에 대한 안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환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김영택 위원  그러나 제가 왜 환영하느냐면 첫 번째는 군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어차피 자치군정도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면이고, 두 번째로는 폐자원을 활용한다는 의미와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우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회사의 설립형태를 지금 보니까 자본투자 형태가 주식형 합자회사, 어떻게 보면 합자회사 같고 상법으로 보면 주식회사와도 같은 의미로 조금 애매한 회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특히 민간투자와 우리 공공기관의 투자가 11.8퍼센트 대 88.2퍼센트라는 소규모의 투자를 해 놓고 지금 운영면에서의 모든 집행부, 본 군이 감독이라고 할까 하는 형태 등등을 볼 때는 오히려 자본 투자의 비율이 거꾸로 되는 88퍼센트를 투자하는 대투자 주도 형식으로 이끌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상거래법 상으로 11.8퍼센트라는 그런 투자를 해 놓고는 거기에 발언할 의미조차도 없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자치와 자유라는 것은 좋기는 한데 뒤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승인이 됐을 때 잘 되면 수고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이 더 가중된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은 명심하시고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기업, 회사의 형태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전제거든요.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건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때 우리 군이 49퍼센트의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성격으로 봐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집행부가 이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분석했다면 그것을 오히려 그런 아이템을 기업주로부터 전수받아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보며, 만약에 앞으로 이후에도 유사업종 또는 그런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가진 아이템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받아들일 계획인지, 이런 사업외에도 계속 우리 군에 경영수익사업으로써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방향으로 질의를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9퍼센트의 지분에 해당되는 것을 앞으로 계속 증액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 또 아이템을 전수받아서 사업이 확실히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다면 어느 기업과 하지 말고 군이 독단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세 번째로는 이러한 좋은경영수익을 가진 아이템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군은 투자해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또 마지막으로 이런 사업이 좋은 것은 알지만 사실 군에 자체 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을 기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지금 11.8퍼센트에 해당하는 이 자체재원도 기채를 해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입장에서 49퍼센트라는 엄청난 자원을 어떻게 기채나 자체조달이 될 수 있겠느냐, 자체 재원을 조달할 묘안이 있느냐 그런 것들도 함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먼저 김영택 위원님께서 좋은 이 사업을 49퍼센트까지 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군 사업은 49퍼센트까지 증자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우리가 해가지고 공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로써는 성공적으로 앞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증자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분석되어 있다면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KS 등록과 또는 실용, 발명특허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영진환경위생과 이 특허전수에 대한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용, 발명특허라던가 마크를 획득했기 때문에 특허법에 의한 그 사용료를 물으면서 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한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현재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사용료나 이러한 특허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관공동출자가 지금 현 국가시책에 제3섹터 형식으로 추진하도록 경영사업지침에 주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의 묘가 생겨가지고 어떠한 협의점이 구상된다면 그 때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유사 업종중 경영수익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발견됐을 때 다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느냐는데, 지금 현재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효용가치가 있다고 할 때 생각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이러한 유사업종에 군에서 출자를 한다고 할 때는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2억원을 투자하는 것도 예산절감 방안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했을 때 기업에 출자를 하던지 융자를 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원도 이번 경상예산에서 절감해서 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기채를 확보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을 저리융자로 받아서 운영하고 이윤을 남기고 재투자를 해서 증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공인회계사가 뒤에 평가한 것처럼 기채를 해서 증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으므로 운영자금을 하면서 사업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자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체 재원이 없는데 기채라도 해서 하겠느냐고 하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하기 위해서 기채는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현재 추경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도 금년에 32억원의 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군에 기채한도액 자체 재원의 20퍼센트 이상은 기채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 기채를 하면서 투자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또,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고, 수시로 이 사항은 간담회에 보고하고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기획실장님, 기업운영의 성격상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11.8퍼센트의 자본금을 투자하고 마치 경영의 독주자식으로 우리 군에서 감독에서부터 지도까지 일체 한다고 하는데, 성격상 안맞는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아요.
김영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용인이 되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기업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맞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는 주주를,
김영택 위원  말은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주주를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운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상장  세 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규모를 보면 부지면적 5,802평방미터, 건물 1,881.4평방미터, 공장 2동에 1,157.4평방미터, 기타가 362평방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자본금은 17억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현금 2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상장  그런데 우리는 영진환경위생하고는 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영진환경위생하고는, 
○간사 박상장  알았습니다. 
  영진환경위생하고 별도인데, 현재 영진환경위생에서 획득한 특허재산권등은 신설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승계를 받는 거죠, 저희 대표이사가.
  영진회사라는 것은 없어지고 별도로 주식회사를 구성하면 그 참여하는 업체가 영진이기 때문에, 
○간사 박상장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영진하고 한다면 영진환경위생은 아주 안하고 같이 합자로 한다면 신설법인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간사 박상장  그대로 현재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대로는 안되고. 
○간사 박상장  그러기에 현재로 있는 것을 그냥 두고서 승계를 하는 겁니까? 
  아주 영진환경위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영진환경위생은 없는 것으로서 하고 우리가 주식회사로 할 때 공동출자가 되어서 운영이 될 때에는 영진환경위생은 없애버리고 이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간사 박상장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영진환경위생에서 이미 얻었던 특허권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우리가 얼마를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상장  아주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간사 박상장  설립계획이나 그런 곳에 그런 것을 첨가해야겠죠. 
  그 동안에 기 영진환경위생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어떠어떠한 사항은 지금 다시 설립하는 주주에게도 무상으로 한다는 이것은 넣어야 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좋습니다. 
○간사 박상장  그런 것이 의문이 된 것이었고, 또 전국에서 57개나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상장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상장  그런데 한편으로는 절호의 기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타시.군에서도 이런 것은 환경이라던지 모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다른 곳에서 몰라서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시 한 번 점검 좀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보면 건물에 있어서 가동중인 회사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장기휴업중인 회사의 건물을 인수하였으므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위한 대수선과 생산제품등 제고자산을 수용하기 위한 창고신축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이라던지 군 관계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체적인 검토는 사실 안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되면 협약을 해야 하는데향천리에 있는 영진회사의 그 공장 건물을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농공단지 일부에 이동우씨가 회사를 매입해 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현재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창고가 없기 창고는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조립식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인회계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사 박상장  지금 우리가 17억원을 가지고 농공단지에 있는 것을 인수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지금 이동우씨가 인수를 했어요.  이동우씨의 출자중에는 그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간사 박상장  농공단지내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상장  그런데 여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보면 자금조달 방법에 있어서 차입금은 금융비용 부담이 있으니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상장  이것이 뭐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운영 및 조달계획을 보면 시설자금이 16억 7,600만원, 운전자금이 3억 2,300만원, 합계가 19억 9,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자기 자본은 3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 16억 2,900만원은 은행에서 차입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간사 박상장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무시되고서 그냥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재생공사에 융자금을 미리 신청이 됐었어요.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내무부하고 환경부에서 왔다 해서 거기에서 환특자금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내무부에 기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군하고 영진하고 하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융자금에 군이 같이 보증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융자금은 저리로다가 얼마든지 16억원중에 11억원을 재생공사에서 받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문이 있더라고요.
○간사 박상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잠깐 10분동안만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간사 박상장  김영택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8분 속개)

○간사 박상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40분)

○간사 박상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군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고급간부를 양성하고자 실시한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1명에 대해서 본청의 해당직렬 과장직위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한시 정원으로 승인코자 하며, 또한 조직을 보다 생산성 높은 행정체제로 개편 지역개발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일부 사업소, 읍.면 정원을 본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에 한시정원 5급 1명과 위생환경사업소 기능 10등급 1명, 읍.면 정원 12명 총 14명을 증원하고, 위생환경사업소 기능 10등급 1명을 감하고, 읍.면에서 7급 3명, 8급 7명, 9급 2명 총 12명의 정원을 감원하게 됩니다. 
  특히 읍.면별로 예산읍이 2명, 대흥면을 제외한 읍.면에서 각 1명씩 총 12명의 정원을 감원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호중 "258명"을 "272명"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21명"을 "20명"으로 하여 동조 제5호중 "346명"을 "334명"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군 본청은 현행 258명에서 272명으로 14명이 늘고, 의회사무과나 직속기관은 현행과 같고, 다만 사업소 21명이 20명으로 줄어 듭니다. 
  그리고 읍.면은 346명이 334명으로 12명이 줄어드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4항에 의거 예산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 주요골자로는 제1조 예산군 농촌지도소의 설치 목적,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에에 관한 사항, 제4조 지도소장, 제5조 하부조직등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을 참고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상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시영  전문위원 박시영입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효율적인 정원 관리와 동 규정 제19조에 의한 한시 정원의 존속기간과  그 정수를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업무는 사무의 전산화 업무로 군청이관 및 폐지등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반면 군 본청은 신규 업무발생, 업무이관등 업무량이 증가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 정원의 존속기간과 그 정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운영은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상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순서별로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직원 증감요인에 대한 각 실.과의 제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내무과장님은 각 실.과별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죠?
○내무과장 임원순  알죠.
김영택 위원  알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그러면 자신있게 증원요인의 발생에 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뒤에 실.과장님이 앉아 계신데 본 위원은 그 분들에게 증원요인이라던가 감원요인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 봤으면 하는데, 내무과장님이 다 아시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안그러시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요인발생이 되는 실.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보고 난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내무과장님이 자신이 있으면 요인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면 먼저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문화공보실에 소요되는 인원이 삽교공공도서관에 기능직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증원되는 인원은 위생환경사업소 기능직 1명을 감해서 삽교공공도서관에 증원하는데, 현재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평상 업무와 틀려서 밤10시까지 계속 근무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현재 도서관 이용객도 하루에 70∼80명이 이용하는 상황속에서 3명이 근무하는데 밤 10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가 없고 근무를 한다고 하면 2개조로 나누어서 '오늘은 내가 10시까지 하고 다음은 당신이 10시까지 하시오'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도 정원조례에 기능직 2명을 승인받았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내무부에서부터 동결이 됐습니다. 
  시.군의 정원조례가 완전히 동결되어서 그 때 승인해서 처리를 했으면 이것이 됐을건데 못해서 다시 사업소에서 빼서 증원되지 않고 정원만 이동하는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에 2명은 현재 증가되는 것으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재무과에 부과 업무가 과거에는 읍.면에서 다루고, 또한 부과에 따른 징수부 정리도 했었는데 지금은 징수부 정리도 안하고 부과업무도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이 많아졌습니다.  
  재무과에도 반드시 세무공무원들을 증원해 줘야만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적과에 네 명이 요청됐습니다. 
  지적과에는 특별히 개별토지지가 조사 때문에, 이것이 각 읍.면에서 한 사람씩 하던 것을 군에서 약 18만 필지 전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4명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정예화된 사람들이 지가를 조사해야 군 형편이 맞는다고 해서 업무가 군으로 전부 이관되어 반드시 증원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호과에 1명이 현재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폐수처리, 인허가단속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이 업무가 앞으로 점점 더 단속.지도,인허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 한 명을 증원해야겠다는 내용과 가정복지과는 공설공원묘지 관리 분장업무가 앞으로 실시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반드시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과에 농산물 유통 및 양정업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양정계에 4명의 인원이 관리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농산물 유통업무까지 넣어 놓고 한 명을 줄이다보니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많이 잔업 업무를 하고 해서 과거에 양정사무를 볼 때의 그 인원은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 의해서 유통업무가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한 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도시과에 세 명이 현재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 집니다. 
  간이상수도가 과거에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업무이관이 됐고 하수도 업무가 앞으로 첨예하게 많아 집니다. 
  앞으로 하수도종말처리장도 건설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군에서 할 일은 많기 때문에 토목직 한 명을 증원해야 되겠고, 관양산택지개발사업은 저희가 현재 행정 1명, 토목직 1명을 기동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내무과 고충처리계 2명이 관양산택지개발의 업무를 현재 보조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의 고충처리계가 필요한건지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직개편을 하고 1년이내에 또 하면 아마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1년이내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조직진단을 해서 만약에 과감하게 고충처리계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각 실.과에 공보실 1명, 재무과 2명, 지적과 4명, 환경보호과 1명, 가정복지과 1명, 산업과 1명, 도시과에 간이상수도 업무 1명, 관양산택지개발에 따른 행정.토목 1명해서 총 13명을 군청에 증원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고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내무과장님,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할께요.  도시과에 인원이 몇 명 예상이라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3명입니다. 
김영택 위원  3명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을 제가 듣기에는 총 1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14명인데요.
김영택 위원  그리고 읍.면 정원의 12명을 감하고 실질적으로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정원수에는 증감이 없고, 다만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아니죠, 전체적으로 볼 때14명 증원에 읍.면에서 12명을 감하면 2명이 전체적으로 증원되는 것이 아니냐.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김영택 위원  1명이 아니고 2명, 1명인가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1명입니다. 
김영택 위원  사업소에서 1명이 감축되니까 맞는군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사업소 정원 1명을 감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명.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명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있는 지방고시,
김영택 위원  사무관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지적과에 4명이 이렇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지적과요?
김영택 위원  예.
○내무과장 임원순  지적과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 업무가 사실상 읍.면에서 한 명씩 하던 이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정예화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4명만 양성화 해서 한다는 그런 의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뒤에 지적과장님께서 앉아 계신데 지적과장님, 절대적으로 4명의 인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허락을 하신다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상장  말씀하세요.
김영택 위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적과장 황규열  이 개별공시지가는 사실상 읍.면에서 전부 업무를 관장해 오던 것을 12개 읍.면의 총 필지는 24만 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18만 필지를 개별지가를 해마다 하게 되는데, 이것을 군으로 이관시켜서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택 위원  전에는 읍.면에서 하던 것을?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것은 왜냐하면 행정수요나 모든 인력에 대한 업무를 좀 더 실효성 있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96년도 5월달에 이것을 발굴해서 개혁 차원에서 모두 시정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령으로 전부 정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기동 배치를 받아서 올해 작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12개 읍.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4명을 배치해서 함으로써 인력도 감시키고 행정에 대한 모든 경비 또는 시간절약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읍.면에서 괴롭게 매일 나가서 하던 것을 저희가 일괄하니까 읍.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직원 4명이 와 있기 때문에 꼭 승인되어야 하는 입장이고, 법이나 모든 위원회에서 개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증원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김영택 위원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군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작년 11월달부터 이미 4명이 와서 6∼7개월을 현지 조사를 해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7월말까지 해서 모두 끝나면 내년도 것을 8월부터 조사에 들어 가게 됩니다. 
  연중 4명이 계속하고, 읍.면에서는 일절 손을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지적과장님,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감사합니다. 
김영택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다른 실.과장님은 안나오시고 재무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재무과에서도 2명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 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김영택 위원  다른 위원님, 미안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 재무과 2명은 사실은 명칭이 증원이지, 업무이관입니다. 
  그 동안 취득세만 본청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하던 것을 취득세와 모든 것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법 해석을 잘못하여 계속 문제가 되고 읍.면에서 건의가 되어서 이것을 기왕에 군에 전산화가 되었으니까 군에서 다 해 주지 우리 12개 읍.면에서 하니까 도저히 어렵습니다. 
  또 읍.면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어렵다 하여 읍.면에서 총 건의를 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책임질 것을 각오하고서 지금 업무를 이관받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증원이 아니고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을 더 받아야, 솔직히 저희 재무과에서는 더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늦은 시간에 군청에 오시면 현관 오른쪽 사무실을 보시면 항시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원이라기보다 읍.면 직원들의 요망에 의해 군에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해 준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상장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간사 박상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문 위원  내무과장님, 오전에 설명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읍.면 공무원 10명이 군으로 전입이 되는데 전입이 되는 과정에, 저희 고향면을 빙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일선의 각 부면장급 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을 예감해서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쪽에서는 부족하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문제지만 일단 어느 조직이고 자기가 편성되어 있는 인원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 14명중에서 한 분은 당연히 증원이고, 13명중에 나름대로 아까 설명하신 문화공보실에서부터 도시과까지 13명의 소요처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말단에 있는 면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행정직 공무원들 입장에서 거부 반응을 느낄 그런 공산은 없어요? 
  먼저 그것 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증원되는 조직에 인원이 배정된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고 하는데, 기왕에 배치된 인원도 있고 배치가 안된 인원도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본청 사업소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박상문 위원  그런 것은 이상이 없죠.
○내무과장 임원순  재무과도 2명이 증원되는데,
박상문 위원  아니 각 부처별 실정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읍.면 실정으로 해서 이 정도 차출을 해내면서도 그 쪽에서 별 무리가 없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내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본청 공무원도 그렇지만 그 쪽 공무원들 입장도 한 번 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위원  큰 반발이나 그런 예상을 해 보신 적이 없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없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위원  제 개인적에는 소견인지는 몰라도 제가 듣는 객관적인 평가로 해서는 여기 13명중에,
○내무과장 임원순  12명.
박상문 위원  12명이죠, 공보실을 빼고, 12명중에 당연직으로 업무가 이관됐다던지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읍.면에서도 반발이 없을 거예요. 
  재무과 2명하고 지적과 4명은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축소된다는 것은 읍.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나 가정복지과, 산업과, 도시과는 군 본청의 업무가 늘었다던지서로 조정됐다던지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그런 인원 차출이란 말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위원  그러다 보면 군에 업무가 조금 늘어난다던지 무슨 이관하는 과정에 인원보충을 위해 읍.면에서 빼간다는 반발이 분명히 그 쪽에서 있을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도시과에 3명인데 2명은 현재 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도시과에도 이미 차출이 되어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기동배치되어 있는, 
박상문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행정직은 사람이 많으니까 모르겠는데 행정직이외의 특수직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위원  여기 도시과도 토목직이 2명이 있는데, 7급하고 9급이?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위원  읍.면에 토목직은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위원  두 명이 있는 곳에서 차출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삽교읍이라던지 예산읍에서. 
박상문 위원  거기에서?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다른 행정직에서 한 사람을 빼 온다는 것은 몰라도 특수직에서 빼 오다 보면 지금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없는 읍.면에서는 불평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요.
박상문 위원  거의 보충하고 아직 보충이 못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네요.
  아까도 지나가다가 전문위원님과 농담식으로 얘기도 했는데, 이것이 읍.면에 어느 조직이고 일하는 사람이 한 두사람 특출하게, 그 중에서 엘리트가 있는 경향이 있는데 대충 관례로 보면 군에서 인원을 차출한다던지 스카웃하다 보면 읍.면에 있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을 전부 빼 온다는 말이에요.  자꾸 질적인 차이니 어쩌구 하는 것은 아는 사람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군청에 가면 군청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은 답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느 읍.면이고 정말 행정업무라던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지금 주로 대상이 7급, 8급이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위원  그 중에서 한 두사람씩 빼 오다 보면 그 읍.면에서 말썽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앞으로 업무의 한계라던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위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읍.면장이라던지 같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인원만 빼가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선택권까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한 두사람을 빼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절충식으로 하는 그런 것 좀 한 번 인사권자 입장에서, 
○내무과장 임원순  박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재무과에 2명인데 이것은 세무직,
박상문 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요.  지적과하고 재무과는 제외를 하자고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 7급 2명이 문제가 되는데, 농림직들은 저기가 있으니까. 
박상문 위원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환경보호과에 배치하려고 하는 행정 7급 1명하고 가정복지과에 배치하려고 하는 행정 7급 1명 해서 2명이 문제가 되지 나머지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박상문 위원  어느 읍에서 몇 급직을 가져가는 그런 것을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읍.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박상문 위원  읍.면장하고 그 읍.면에서 차출하는 방향에서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조금 좋은 사람은 군에 와서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가끔 들어 보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읍.면에 단 몇 사람 아닙니까? 
  몇 사람이 주동적으로 끌어가는데 군에서 스카웃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을 끌어온다고 해서 끌어다가 놓으면 나머지는 어려운 것이 많아요.  
  차라리 그런 것이기에 기왕에 몇 명을 조정하시다 보면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와서 데려다가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에 운영의 묘를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기왕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굳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읍.면에서 업무가 이관된 부서에 한해서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를 저도 같이 따라 가겠습니다.  
  인사를 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노파심이 들어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상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밑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기한에 지방행정사무관 1명 본청의 해당직렬 과장직위의 최초 결원발생시까지 지방토목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토목주사 1명은 1998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부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 내용은 지방행정사무관은 실.과장의 결원발생이 됩니다.  결원발생이 되면 별도로 채우지 않고 현재 잉여재원으로 한 명이 더 증원이 됐잖아요.  이 인원으로 채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동숙 위원  발생됐을 때 이 한 사람으로 보충하고 한다는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리고 나머지 토목직 관계는 우리가 공영개발 관계를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정을 해 놨어요.
  그 때까지  98년 12월 31일까지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서 충원하는 인원을 예를 들면 지적과에 이번에 4명을 교육시켜서 작업을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느낀 점 한 가지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야겠네요.
  지금 읍.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각종 민원에 대해서 그 지역, 그 읍.면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업무도 민원인들이 생각하기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대화를 잘 안하려고 해요. 
  모든 것이 군청에 가야만 일이 해결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각 읍.면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물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그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대화가 모자라요.  나쁘게 평가한다면 실력이 모자라던가 아는 분야가 적기 때문에 끝까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산군청에 가서 과장 만나야 되겠다, 군수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는 우리가 앞으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이라던가 업무지침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본청에서 다 끌고서 일을 한다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 읍.면 직원들과 얘기를 하다가 안되면 부면장이나 면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보다는 군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많이 올라 옵니다. 
  군에 와서도 군수나 부군수를 만나는데 군수를 만나야지 부군수를 내가 왜 만나냐, 군수를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지역주민의 양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에 와서도 계장이나 과장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군수만 만난다고 군수실에 와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군수를 만나기 위해 이런 상황이지 직원들이 대화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며, 어떻게 보면 주민성향이 자치제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모든 것을 해결해야 쉽다는 의식이 팽배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교육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사실 자질향상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끌고 나아가겠습니다. 
  최근에 3대질서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읍.면 직원들과 이장들을 같이 연석해서 이를 외치고 다녔는데, 솔직한 얘기로 읍.면 직원들은 연구를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 자질 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제가 정원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원활히 사무를 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 민선으로 선거를 치뤄서 단체장인 군수가 당선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런 쪽으로 군수를 직접 만나려고 하고 민원관계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넓게 생각하면 실무진들은 실무진대로 애로가 더 많아지고, 또 기관장으로써 민원을 다 해소를 못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홍보한다던지 각 읍.면에 면장이나 부면장을 통해서 해소요인을 빨리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잘 알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상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조금 정원조례하고는 빗나가는 얘기인데, 기왕에 연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이 조직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의회의 인준을 6월달인가 7월달에 받아서 본청에 자치경영계와 고충처리계를 신설해서 운영을 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지난 6월달인가 7월달인가? 
○내무과장 임원순  7월 1일자로.
김영택 위원  7월 1일자로 인준을 받아서 그렇게 했죠?
○내무과장 임원순  작년 7월 1일.
김영택 위원  그 성과가 어떤지 대략 내무과장님 아십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자치경영계는 지금 사실상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 대해, 군수에 대한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고, 고충처리계도 사실상 어려운 일을 많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고충처리계를 찾는 이런 예가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계에서 무슨무슨 안건들을 처리를 해 주니까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관양산개발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장과 계원을 전체 관양산개발로 투입을 했거든요.  거기에 사실상 파견이 되어 있지만 고충처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관양산개발 업무도 하고, 그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일지를 작성해 가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성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택 위원  제가 부원해서 참고적으로 내무과장님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물론 자치경영이라는 것은 색다른 자원을 발굴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던가 내부적으로 본청 내지는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경영관리를 하는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충처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각 분야별로 맡고 있는 실.과의 업무에 대한 방면, 또는 무관심쪽으로 밀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인들이 오면 건설과가 됐든 내무과가 됐든 각 실.과별로 다 여러 공직자들이 성의있게 민원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실.과장님도 계시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와 있지만 고충처리계에서 이렇게 안되는 민원을 한다고 볼 때 그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나 실.과장들은 행정적으로 보면 징계감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각 실.과에 분담해서 해야 될 일을 그 분들이 안된다는 것을 고충처리계에서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 사람이 한 건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고충처리계장은 그 동안 많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고충처리계장이 되면서도 그 업무를 많이 연구해서 각 실.과에 다니면서 원만하게 해결도 해주고, 
김영택 위원  물론 원만히 해결해 주는 것까지는 민원인들에게는 좋은 얘기인데 어차피 각 실.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 있는데 거기에 가면 각 실.과에서 분장업무별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고충처리계에서 안되는 일을 해 줬다고 하면 직무유기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7월이 지나가면 다시 검토를 해서, 
김영택 위원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이것이 1년이죠, 자치운영 시한이?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그 때 성과와 비판을 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무과장님께 기왕에 얘기하는 것은 고충처리 업무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래요. 
  각 업무를 맡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써비스행정을 발휘해야 하는 자치시대에 안되는 일을 고충처리 계가 가서 일을 해 줬다면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위상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면으로 평가분석을 해서 1년후에 허심탄회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요.
김영택 위원  업무하고 조금 무관한 얘기를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간사 박상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관양산택지 사업에 도시과 직원 2명을 추가한다고 하셨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상장  그런데 말씀하시길 고충처리계가 지금 거기서 하고 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상장  그러면 자치경영계는 같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자치경영계는 기획감사실에 그냥 있습니다. 
○간사 박상장  기획감사실에 그냥 있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상장  그런데 경영수익사업같은 것은 자치경영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경영수익관계, 
○간사 박상장  관양산 택지개발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경영계도 거기에 있어야지 고충처리계가 하기로 말하면 고충처리계는 따로 나와서 고충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고충처리계가 관양산 택지개발하는데 가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과장님 말씀에서도 다른 과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고충처리계에서 하고 있다는 이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고충처리계가 별도로 있다 라고 보면 그것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자치경영계에서 관양산 택지개발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충처리 업무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사 박상장  그러니까 고충처리계가 관양산택지개발을 하더라도 이것은 거기에서 고충처리계는 제대로 일을 하고, 관양산택지개발은 부족해서 2명을 더 받는 거다 그 말씀입니까?  
  그리고 위생사업소에서 한 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사업소에서 한 명을 감축한다고 봤을 때 거기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현재 저희가 진단해 본 것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사 박상장  그러면 그 동안에는 하나의 직원이 필요없는 사람을 거기에 배치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읍.면에도 똑 같은 결론이 되는데,
○간사 박상장  과장님, 읍.면에서는 읍.면 소관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됐다면서요?
  이관되어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 증원하지 않고 그 인원이 여기에 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간사 박상장  알았습니다. 
○간사 박상장  그리고 한시적인 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고시합격자의 한시정원 승인이 있죠?  그것이 본청의 해당직렬 과장직위 최초 결원발생시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상장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는 5급 사무관 4명이 승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상장  알고 있다 라고 봤을 때 이 네 분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이 때에 세분을 하고 이 분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이 네 사람이 교육받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그 때는 쓸 수가 없죠.
○간사 박상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생각하기에는 4명을 교육보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됐던터에 고시합격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상장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건의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  
가 되겠습니다만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 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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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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