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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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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28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5.   4.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
  6.   5.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8.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0.   9.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5. 4.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
  6. 5.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8.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0. 9.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일간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조례안과 동의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3분)

○의장 박순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동의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회운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회운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회운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3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6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입니다. 
  제안배경으로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고, 설립 자본금은 17억원으로 하며, 예산군에서는 설립 자본금의 11.8퍼센트인 2억원을 출자하도록 하였고, 회사는 폐비닐 재활용 제품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업무는 사무의 전산화, 업무의 군청이관 및 폐지 등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반면, 군 본청은 신규업무 발생, 업무 이관등 업무량이 증가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관과 그 정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본청 정원을 한시정원 5급 1명, 읍.면, 사업소 감축 정원중 7급 3명, 8급 7명, 9급 2명, 기능 10등급 1명등 14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중 10등급 1명과 읍.면 정원중 7급 3명, 8급 7명, 9급 2명등 총 13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배경으로는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은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군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 하부조직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이회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회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 
  5.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9.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동의의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최무영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무영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6월 23일과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6건의 조례안은 6월 27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변경사유와 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에 8,081기의 묘역을 조성하여 서민의 묘지난 해소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의 사업으로 75억 8,400만원의 총 사업비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여 왔으나 총 사업비 산출시 설계서에 의한 공사비만을 계상하고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액분과 공사기간중의 기 차입한 지방채의 이자에 대한 상환액을 감안하지 않아 묘지분양 수입으로 충당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공사기간을 1999년까지 1년간 연장하여야 할 사항으로 계속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산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기능중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두께와 규격을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으로 바꾸고 봉투의 여백을 활용, 공익 광고를 게재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봉투의 가격을 20리터 봉투 180원에서 200원, 50리터 봉투 440원에서 500원으로 20원과 60원이 인상되고, 새로이 100리터 봉투를 1,000원씩 공급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의 자기부담율을 점차 현실화 하고저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회계관리를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 지역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었고,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기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의 지급한도를 보건소 근무자는 월 1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월 35만원 한도내로 하고,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공설공원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 

(11시21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97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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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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