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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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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26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7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7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박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97년 6월 20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예산군의회 공고 제4호로 제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7년 6월 23일자로 제출된 6건의 의안중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동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의건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장이 각각 회부하였으며,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97년 6월 24일자로 제출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의건중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장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6일 즉,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6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에 대한 회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문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의료보험통합에따른건의문은 동일자로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충남도지사에게 각각 송부하였는 바, '97년 3월 24일자로 국회의장으로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97년 3월 25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건의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안토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외 2건의 조례는 '97년 3월 27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4분)

○의장 박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6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56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는 '97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5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무영 의원님과 권국상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최무영 의원님과 권국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16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와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양여금의 정리, 기정 예산안중 변경분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여 범군민 3대질서 운동의 알찬 추진과 충절의 고장 선양사업, 지역경제살리기와 기존 추진사업 마무리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내에 확보 가능한 최소한의 재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중앙과 도의 보조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당면 시책인 교통질서 확립, 환경보전, 물가안정등 범군민 3대질서 운동의 알찬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충절의 고장 선양사업과 지역개발, 복지행정 사업비에 배려를 하였습니다. 
  한편 법적경비 확보와 조직 내부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필수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66억 2,100만원이 증가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55억 7,9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 4,200만원이 각각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기정 예산 안이 1,085억 3,500만원보다도 15.3퍼센트가 증가한 1,251억 5,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92억 6,800만원, 특별회계는 15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4억원,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이 58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존재원은 93억 3,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억 7,400만원, 도비보조금 77억 5,400만원, 지방양여금 2억 900만원을 추가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16억 2,500만원, 사회개발비가 94억 3,600만원, 경제개발비가 41억 4,200만원, 민방위비가 7,2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지원및기타경비로 국.도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등 1억 6,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예비비를 1억 3,500만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148억 4,600만원보다도 10억 4,200만원이 증가된 158억 8,8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6억 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억 3,600만원이 각각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8억 5,600만원보다 5.1퍼센트가 증가한 124억 6,2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억 9,000만원보다도 14.6퍼센트가 증가한 3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96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전액 계상했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6,000만원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5수해복구사업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200만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7억 2,800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수수료로 1,6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 비로 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정차과태료수입 8,600만원, 경상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1억 5,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 체비지매각 홍보광고료로 6,500만원을 계상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은 2억 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도비보조금 1억 2,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3억 1,100만원을 시설비에 3억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예비비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경상예산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부담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부담사업으로는 노전천개수사업'97년도 투자소요 4억 5,800만원중에 3억 2,080만원을, 그 중에는 도비가 2억 2,900만원, 군비가 9,1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로 100억 700만원을 '99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중점 투자사업이 155억 5,900만원인데, 먼저 교통질서기반시설보강으로 교통사고다발지역예방사업에 1억 5,000만원, 환경보호사업중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45억 8,500만원, 덕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억 3,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4억 6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협잡물종합처리기설치가 1억 5,0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이 1억 9,600만원, 농어촌하수정비사업과 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을 위해서 각각 2억원이 계상되고, 소하천정비사업이 4억 1,000만원, 경유차매연여과장치부착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대역점 시책 촉진을 위해서 3대역점시책우수읍.면상사업비로 2,200만원, 관련홍보물 제작과 우수기관, 단체등 표창을 위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충절의 고장 선양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먼저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1,000만원, 포저유서및송곡문집판각을 위해서 2,000만원, 최익현선생제실보수가 2,000만원, 예산향교정화사업이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3,000만원, 보덕사극란전보수가 4,000만원, 수덕사일주문이전이 1억원,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이 2,600만원, 문고운영지원과 예산군지개편은 감액조정을 해서 1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조정선수육성비가 1억 2,300만원, 노인게이트볼시설이 1,200만원, 고루 잘사는 복지시설 추진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보호비가 2,9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1억 2,700만원, 노인교통수당 5,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증산시책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먼저 토양개량제공급이 6,1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13억 6,900만원, 소규모지표수개발이 1억 9,500만원, 노전천개수사업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구조개선사업중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농산물집하장시설장비지원이 1억 3,2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 2억 5,3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4,100만원, 대형관정개발을 위해서 5,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농촌활력화 유도사업을 위해서 먼저 제초제지원으로 5,100만원, 쌀종합대책시상금 10억원, 저온저장고시설이 4,000만원, '97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이 1억 5,900만원, 축산공해방지시범마을조성이 2,000만원, 덩굴제거사업에 1,700만원, 건강한고장만들기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만 15개 시.군중 우리군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임업협동조합장비지원이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촉진으로써 소도읍개발사업이 13억 6,5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이 1억원,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가 3억원,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이 2억원, 신례원4리교량가설이 1억 2,000만원, 신례원5리도로포장이 1억 3,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2억 6,1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억원, '95신원교,구만교수해복구사업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1,500만원과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을 위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소방파출소청사보강이 4,000만원, 신양의용소방대청사보강이 2,000만원, 마을진입로포장과 마을안길포장으로 3억 6,000만원과 3억 7,000만원이 각각 계상되고, 진입로개설을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군비미부담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6억 4,700만원이 미부담되었는데, 먼저 국비 지원사업인 예당국민관광지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중에 군비 5억원을 미부담했고, '96 쌀 종합대책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10억원 부담지시토록 되어 있으나 시상금사업으로 미부담을 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수덕사일주문이전사업이 총 사업비 2억원중에 군비 1억원을 미부담을 했고, 소도읍개발사업 총 사업비 18억 2,000만원중 군비부담 9억 1,100만원중에 4억 5,500만원을 미부담해서 연내에 재원이 허락되도록 부담을 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제초제지원은 총 사업비 3억 2,470만원중에 군비 1억원을 미부담 했으며, 산성리진입로포장사업비 4억원중에 군비 2억원을 미부담 하였고, 노전천개수사업비는 기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단 도비 2억 2,900만원과 군비 9,180만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98년도에 도비지원과 군비부담을 해서 변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총 사업비가 97억 7,500만원중에 군비 32억원을 미부담 하였는데, 이 사업은 군비부담이 가중함으로써 환경부와 협의하여 환특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군비미부담 총액은 56억 4,700만원이며, 세입요인이 발생시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 128건에 대한 군비부담액 35억 6,700만원은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96년도 예산결산 결과정리와 '97 당초 예산 경상예산에 대한 감예산편성,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과 환경보존, 물가안정등 범군민 3대역점 시책사업과 충절의 고장 선양사업, 그간 추진중에 있던 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중점적으로 두었으며, 아울러 법적 경비를 확보하는 한편 경상비는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30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권오흥 의원, 김동숙 의원, 김영택 의원, 엄태룡 의원, 이회운 의원, 최무영 의원님을 선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오흥 의원, 김동숙 의원, 김영택 의원, 엄태룡 의원, 이회운 의원, 최무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그 결과를 '97년 7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11시31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하기 위해서 6월 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 6월 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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