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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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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1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1997연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6연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7연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6연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4. 3.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와 간사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회운 의원, 간사에는 김영택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6년 12월 20일자로 제출된 1996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기로 하였고, '96년 12월 20일자로 제출된 7건의 의안중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외 3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일자로 의장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7연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의장 엄태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회운 위원장님은 발언대석으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회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회운 의원입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2월 19일과 20일 이틀동안 심사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85억 3,51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8억 4,799만원의 19.5퍼센트인 176억 8,720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93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2퍼센트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8억 4,61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8,024만 9천원의 101.2퍼센트인 74억 6,59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부 조정하였으며, 그 중 삭감내역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에서 739만 2천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1억 2,850만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서 300만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에서 9,330만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에서 1,800만원,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에서 1,250만원, 사회보장 가정복지에서 4,012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에서 35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에서 4,468만 6천원, 농수산개발 농정관리에서 200만원, 농수산개발 농촌진흥에서 195만 5천원, 국토자원개발 산림자원개발에서 6,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4,739만원,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에서 2,000만원,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관리에서 1억 4,378만 2천원등 총 6억 2,612만 5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회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연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09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세모의 문턱에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97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서 승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산이 주민의 편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뜻하신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예산군제2회추가가경정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사이에 관내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 농업시설이 피해를 입어서 약 15.7헥타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피해복구비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또 '96년도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 일부가 보조내시 되어서 이에 따른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으로는 총 1억 5,70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가 1억 5,700만원이고, 세출면에서는 사업예산이 1억 8,300만원, 예비비에서 2,60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이 감액조정한 것은 군비부담이 있기 때  문에 예비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이번 수정에 반영된 1억 5,700만원에 대해서 '96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이 1억 2,528만 5천원중에 증액이 되어서 125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05억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8억 4,600만원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편성내역에 있어서 농업시설 폭설피해 복구비가 15.74헥타에 1억 7,900만원, 축산시설폭설 피해복구에 1호가 되겠습니다만 100만원,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가 52명에 대해 추가가 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휴회의건 

(11시13분)

○의장 엄태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건은 지난 번 제4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청취하신 내용과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 '96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2일간의 휴회기간중에는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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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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