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1996연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3. 1997연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 4. 1996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1996연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3. 1997연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 4. 1996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주에는 '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오늘은 당초 휴회중입니다만 본회의를 재개하게 된 동기는 1996년도 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부득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각종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 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주에는 '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오늘은 당초 휴회중입니다만 본회의를 재개하게 된 동기는 1996년도 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부득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각종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 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6일자로 '96행정사무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감사결과 오늘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고,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1996년도 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2월 10일에 1997년도 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96년 12월 14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이 각각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6년도예산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위해서 변경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6일자로 '96행정사무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감사결과 오늘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고,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1996년도 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2월 10일에 1997년도 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96년 12월 14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이 각각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6년도예산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위해서 변경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6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1996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심을 먼저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성배경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등 세입정리와 인건비, 불용액등 기존예산을 최종 정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내용은 총 22억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은 7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에는 4억 1,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 22억 800만원과 물건비 13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이전경비중 연금부담금으로 1억 1,800만원의 증액과 또는 예산천복개에 따른 각종 사업비 15억 4,500만원도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에 25억 8,100만원이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추가경정 내용은 1억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재특자금 1억 2,000만원과 과년도 세입으로 노후관 교체 및 예비비에 4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추가보조에 따라서 진료비 3억 2,1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오폐수처리운영비에 의한 2억 4,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중환지청산금 5억 8,100만원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덕산온천 2차기반조성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중에 차액이자 전출금 1,700만원을 감액조치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14억 3,900만원인데,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도 이번 추경에 21억 200만원이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19억 3,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은 897억 3,100만원인데 이번에 22억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이 186억 6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185억 500만원으로 조정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군정현황판 및 관내도 제작에 1,200만원, 군정홍보책자 발간에 1,700만원, 삽교읍 공공도서관의 개관에 따라서 각종 집기구입비 4,300만원이 편성되고, 수덕사 정비는 조경 및 축대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 군비 2억원이 미부담이 되어서 이번 조치가 됐고, 또한 수덕사 정비는 청련당 증축으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 3억원,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1억 1,400만원, 바른생활의 길잡이 책자 발간이 1,500만원, 도의시범마을육성지원에 따라서 범죄없는 마을 군비 미부담이 1,500만원, 응봉면증곡리마을회관 건립비가 도비 3,500만원에 따라서 군비 3,500만원이 증액돼서 7,000만원, 철도변정화사업비로 1,000만원, 조정선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1,600만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택전세자금 1,300만원, 장애인보훈회관건립부지 추가분으로 6,6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6,200만원, 소년.소녀가장전세지원금에 1,300만원, 퇴소아동전세지원금에 1,300만원, 복지시설운영비에 6,500만원을 편성했고, 오수처리 미나리꽝설치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도 시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9일 강풍에 의한 비닐하우스 풍수해 피해농가 지원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1억 4,200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원예농가 22호에 대해서 10억원, '96소수급전산관리전산화사업에 1억 1,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로 군비 미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부담조치했습니다.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 확보타당성용역비 2,000만원, 예산천복개사업은 교부세가 이번에 와서 먼저는 성립전이 되겠습니다만 5억원, 폐천부지측량등기및감정수수료가 1,500만원, 군도및농어촌도로지도제작비가 1,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중에 노후관교체및갱생공사에서 2억 4,0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가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군비는 전액 부담 전이가 되어서 조치를 했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 잠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부담조정과 세외수입, 지방채의 증감조정,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의 증감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조치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은 54억 7,2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입면에 세외수입이 7억 9,700만원 증액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1억 4,000만원이 감액내시가 되어서 조정되고, 지방양여금은 지도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7억 2,900만원이 당초내시보다 감조정이 됐습니다.
또한 지방채 19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담에 따라서 군비 5억원을 부담함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7억 3,100만원 증액이 되고, 사업예산이 56억 2,3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부담지시와 또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조치됐습니다.
예비비등은 5억 8,00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7세입세출 최종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97년도 예산안이 1,085억 3,500만원에서 '97 당초 요구된 예산액은 1,140억 700만원보다도 54억 7,2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97예산액이 936억 8,900만원인데, '97 당초예산에 요구된 예산액은 991억 6,100만원으로 54억 7,200만원이 감조정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48억 4,600만원인데 조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정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침이 시달됐습니다만 의정활동 홍보비로 900만원, 의정특집, 군정특집 보도료 3,300만원, 문화예술활동사업 1,200만원, 광시마사리도로포장이 도비보조 추가분에 따라서 1억 4,000만원, 농어촌광장보조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2개소에 5,000만원, 조정선수육성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2억 1,300만원이 편성되고, 개별지가약식검증수수료는 2,300만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3,600만원, 장애인보환회관건립이 당초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번에 2억원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5,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1,016명에 대해 11억 8,200만원보다도 1억 4,400만원을 증액했고, 노령수당은 1,386명에 대한 당초 요구액 4억 1,600만원보다도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대천리 경로당 신축에 3,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증액이 당초 5억 7,400만원보다도 2억 4,200만원 증액되어 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1,900만원이 되고, 종교시설.교육시설 2,500만원, 보건진료수당 월액여비가 2,200만원, 자동생화학분석기 구입이 3,000만원, 병충해항공방제용역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으로 방재복이 되겠습니다만 2,200만원, 벼직파재배단지 1,800만원, 개량물꼬지원 1,600만원, 논두렁풀베기예취기 지원에 2,300만원, 인삼전용농기계구입이 2,900만원, 인삼재배시설현대화사업에 1,7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당초에는 153개소에 4억 8,300만원인데, 이번에 3억 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은 2,000만원,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가 2,800만원, 축산용수개발이 1,800만원, 목장진입로 포장이 5,200만원, 농촌지도소 직원급여가 5억 4,000만원, 지역농업센타부지조성이 5,000만원, 한우거세비육수수료가 2,000만원, 벼보급종차액지원금이 2,800만원, 읍.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억 5,000만원, 축협지원에 의한 고덕하상주차장에 1억원, 송석리 도로포장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에 1억 5,000만원인데, 앞으로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로 1억 5,000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칡덩쿨제거로 1,300만원, 조경수양묘사업에 1억 9,000만원, 예산공고진입로 개설이 도비보조 1억원에 따라서 2억원으로 계상이 되고, 덕산도시계획도로 증액이 당초 2억원보다도 2억원이 증액돼서 이번에 2억원이 더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천복개는 도비 2억 5,000만원중 군비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서 5억원을 계상했고,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에 도비 2억원이 추가부담이 되어서 군비 4억원 부담중에 1억원만 부담이 됐습니다.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 증액에 1억원, 예산읍도시계획일부용역비 1,500만원,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오상금지구 3,600만원, '97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8키로로 당초에는 6억 5,4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9억 8,3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16억 5,000만원이라는 전폭적인 증액보조가 됐습니다.
'97밭기반정비사업에 8,000만원, '97경지정리사업 농조분이 되겠습니다만 6,800만원이 증액되고, '97기계화경작로포장에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신양철탑양수장시설에 5,000만원, 하천정비에 2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도립공원환경미화원인부임이 도비보조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미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5억원을 미부담하는 것으로 편성되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맡았습니다만 이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예당저수지 관광지 개발에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3억원, '97가을착수경지정리에 2억원, 농산물공판장설치에 5억원을 미부담했습니다만 이번 수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정예산시 농산물공판장설치가 조정이 되어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실미부담액은 20억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은 예당국민관광지개발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5억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19억원의 지방채를 계상했습니다만 5억원을 부담해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건전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억원만 미부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5억원,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에 3억원,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제1회 추경에 전액 계상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당초예산의 군비 미부담액이 20억원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당초 예산의 계상내역은 61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산공설공원묘지에 20억원, 관양산택지개발에 13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19억원,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부담금에 9억원이었습니다.
수정예산시 감액계상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기채를 얻어 19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보조내시에 의해서 군비 5억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기채를 하지 않고 군비 5억원을 미부담해서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97지방채 실계상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로서 덕산상수도시설공사 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심을 먼저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성배경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등 세입정리와 인건비, 불용액등 기존예산을 최종 정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내용은 총 22억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은 7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에는 4억 1,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 22억 800만원과 물건비 13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이전경비중 연금부담금으로 1억 1,800만원의 증액과 또는 예산천복개에 따른 각종 사업비 15억 4,500만원도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에 25억 8,100만원이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추가경정 내용은 1억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재특자금 1억 2,000만원과 과년도 세입으로 노후관 교체 및 예비비에 4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추가보조에 따라서 진료비 3억 2,1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오폐수처리운영비에 의한 2억 4,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중환지청산금 5억 8,100만원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덕산온천 2차기반조성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중에 차액이자 전출금 1,700만원을 감액조치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14억 3,900만원인데,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도 이번 추경에 21억 200만원이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19억 3,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은 897억 3,100만원인데 이번에 22억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이 186억 6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185억 500만원으로 조정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군정현황판 및 관내도 제작에 1,200만원, 군정홍보책자 발간에 1,700만원, 삽교읍 공공도서관의 개관에 따라서 각종 집기구입비 4,300만원이 편성되고, 수덕사 정비는 조경 및 축대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 군비 2억원이 미부담이 되어서 이번 조치가 됐고, 또한 수덕사 정비는 청련당 증축으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 3억원,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1억 1,400만원, 바른생활의 길잡이 책자 발간이 1,500만원, 도의시범마을육성지원에 따라서 범죄없는 마을 군비 미부담이 1,500만원, 응봉면증곡리마을회관 건립비가 도비 3,500만원에 따라서 군비 3,500만원이 증액돼서 7,000만원, 철도변정화사업비로 1,000만원, 조정선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1,600만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택전세자금 1,300만원, 장애인보훈회관건립부지 추가분으로 6,6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6,200만원, 소년.소녀가장전세지원금에 1,300만원, 퇴소아동전세지원금에 1,300만원, 복지시설운영비에 6,500만원을 편성했고, 오수처리 미나리꽝설치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도 시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9일 강풍에 의한 비닐하우스 풍수해 피해농가 지원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1억 4,200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원예농가 22호에 대해서 10억원, '96소수급전산관리전산화사업에 1억 1,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로 군비 미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부담조치했습니다.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 확보타당성용역비 2,000만원, 예산천복개사업은 교부세가 이번에 와서 먼저는 성립전이 되겠습니다만 5억원, 폐천부지측량등기및감정수수료가 1,500만원, 군도및농어촌도로지도제작비가 1,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중에 노후관교체및갱생공사에서 2억 4,0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가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군비는 전액 부담 전이가 되어서 조치를 했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 잠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부담조정과 세외수입, 지방채의 증감조정,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의 증감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조치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은 54억 7,2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입면에 세외수입이 7억 9,700만원 증액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1억 4,000만원이 감액내시가 되어서 조정되고, 지방양여금은 지도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7억 2,900만원이 당초내시보다 감조정이 됐습니다.
또한 지방채 19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담에 따라서 군비 5억원을 부담함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7억 3,100만원 증액이 되고, 사업예산이 56억 2,3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부담지시와 또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조치됐습니다.
예비비등은 5억 8,00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7세입세출 최종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97년도 예산안이 1,085억 3,500만원에서 '97 당초 요구된 예산액은 1,140억 700만원보다도 54억 7,2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97예산액이 936억 8,900만원인데, '97 당초예산에 요구된 예산액은 991억 6,100만원으로 54억 7,200만원이 감조정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48억 4,600만원인데 조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정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침이 시달됐습니다만 의정활동 홍보비로 900만원, 의정특집, 군정특집 보도료 3,300만원, 문화예술활동사업 1,200만원, 광시마사리도로포장이 도비보조 추가분에 따라서 1억 4,000만원, 농어촌광장보조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2개소에 5,000만원, 조정선수육성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2억 1,300만원이 편성되고, 개별지가약식검증수수료는 2,300만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3,600만원, 장애인보환회관건립이 당초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번에 2억원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5,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1,016명에 대해 11억 8,200만원보다도 1억 4,400만원을 증액했고, 노령수당은 1,386명에 대한 당초 요구액 4억 1,600만원보다도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대천리 경로당 신축에 3,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증액이 당초 5억 7,400만원보다도 2억 4,200만원 증액되어 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1,900만원이 되고, 종교시설.교육시설 2,500만원, 보건진료수당 월액여비가 2,200만원, 자동생화학분석기 구입이 3,000만원, 병충해항공방제용역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으로 방재복이 되겠습니다만 2,200만원, 벼직파재배단지 1,800만원, 개량물꼬지원 1,600만원, 논두렁풀베기예취기 지원에 2,300만원, 인삼전용농기계구입이 2,900만원, 인삼재배시설현대화사업에 1,7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당초에는 153개소에 4억 8,300만원인데, 이번에 3억 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은 2,000만원,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가 2,800만원, 축산용수개발이 1,800만원, 목장진입로 포장이 5,200만원, 농촌지도소 직원급여가 5억 4,000만원, 지역농업센타부지조성이 5,000만원, 한우거세비육수수료가 2,000만원, 벼보급종차액지원금이 2,800만원, 읍.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억 5,000만원, 축협지원에 의한 고덕하상주차장에 1억원, 송석리 도로포장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에 1억 5,000만원인데, 앞으로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로 1억 5,000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칡덩쿨제거로 1,300만원, 조경수양묘사업에 1억 9,000만원, 예산공고진입로 개설이 도비보조 1억원에 따라서 2억원으로 계상이 되고, 덕산도시계획도로 증액이 당초 2억원보다도 2억원이 증액돼서 이번에 2억원이 더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천복개는 도비 2억 5,000만원중 군비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서 5억원을 계상했고,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에 도비 2억원이 추가부담이 되어서 군비 4억원 부담중에 1억원만 부담이 됐습니다.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 증액에 1억원, 예산읍도시계획일부용역비 1,500만원,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오상금지구 3,600만원, '97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8키로로 당초에는 6억 5,4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9억 8,3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16억 5,000만원이라는 전폭적인 증액보조가 됐습니다.
'97밭기반정비사업에 8,000만원, '97경지정리사업 농조분이 되겠습니다만 6,800만원이 증액되고, '97기계화경작로포장에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신양철탑양수장시설에 5,000만원, 하천정비에 2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도립공원환경미화원인부임이 도비보조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미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5억원을 미부담하는 것으로 편성되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맡았습니다만 이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예당저수지 관광지 개발에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3억원, '97가을착수경지정리에 2억원, 농산물공판장설치에 5억원을 미부담했습니다만 이번 수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정예산시 농산물공판장설치가 조정이 되어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실미부담액은 20억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은 예당국민관광지개발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5억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19억원의 지방채를 계상했습니다만 5억원을 부담해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건전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억원만 미부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5억원,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에 3억원,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제1회 추경에 전액 계상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당초예산의 군비 미부담액이 20억원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당초 예산의 계상내역은 61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산공설공원묘지에 20억원, 관양산택지개발에 13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19억원,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부담금에 9억원이었습니다.
수정예산시 감액계상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기채를 얻어 19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보조내시에 의해서 군비 5억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기채를 하지 않고 군비 5억원을 미부담해서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97지방채 실계상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로서 덕산상수도시설공사 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추경예산안은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추경예산안은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무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부터 5쪽 주요감사실시 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쪽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40건, 건의요구 사항이 17건으로 총 57건이며, 소관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 선정"등 4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덕산온천 1차지구 개발촉진"등 5건, 내무과 소관으로 "공개행정으로 집단민원 예방"등 5건,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 "사업장의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등 4건, 재무과 소관으로 "차적 옮기기로 세수증대"등 4건, 지적과 소관으로 "농협미곡처리장의 개발부담금 면제 건의" 1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등 8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비용은 대상 인원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등 4건, 산업과 소관으로 "외지산 벼 가공판매에 따른 대책 강구"등 2건, 축산과 소관으로 "소규모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등 2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등 4건, 산림과 소관으로 "칡덩쿨 제거사업의 시행방법 개선" 1건,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개설로 인한 충령사 훼손의 최소화"등 3건, 도시과 소관으로 "간이상수도시설의 전면적인 개.보수 대책수립"등 5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지대 운영비 지원 방안 강구"등 2건, 보건소 소관으로 "에이즈 예방 대책"등 2건,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신암과수단지의 효율적 운영" 1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부터 5쪽 주요감사실시 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쪽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40건, 건의요구 사항이 17건으로 총 57건이며, 소관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 선정"등 4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덕산온천 1차지구 개발촉진"등 5건, 내무과 소관으로 "공개행정으로 집단민원 예방"등 5건,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 "사업장의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등 4건, 재무과 소관으로 "차적 옮기기로 세수증대"등 4건, 지적과 소관으로 "농협미곡처리장의 개발부담금 면제 건의" 1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등 8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비용은 대상 인원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등 4건, 산업과 소관으로 "외지산 벼 가공판매에 따른 대책 강구"등 2건, 축산과 소관으로 "소규모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등 2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등 4건, 산림과 소관으로 "칡덩쿨 제거사업의 시행방법 개선" 1건,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개설로 인한 충령사 훼손의 최소화"등 3건, 도시과 소관으로 "간이상수도시설의 전면적인 개.보수 대책수립"등 5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지대 운영비 지원 방안 강구"등 2건, 보건소 소관으로 "에이즈 예방 대책"등 2건,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신암과수단지의 효율적 운영" 1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1996년도행정사무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2항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1996년도행정사무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2항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96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97년도 수정예산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96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97년도 수정예산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