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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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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9월 16일(토)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3.   2.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
  4.   3.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식용수입쌀 지역반입금지및통합의료보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계속)
  3. 2.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
  4. 3.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식용수입쌀 지역반입금지및통합의료보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등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한 가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성교  의사직원 유성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의원외 여섯분으로부터 '96년 8월 30일자로 발의된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과 '96년 9월 13일자로 발의된 식용수입쌀지역반입금지및통합의료보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계속) 

(10시09분)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6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것으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의 규정은 "경감의 기준이 없어 부과권자 임의로 경감액을 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부과 주체에 따라 또는 부과 객체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경감하여 과태료 부과에 형평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항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5조의 청문결과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를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5조의 청문결과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3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로 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방금 박상문 위원께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상문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상문 위원의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박상문 위원이 수정 동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상문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이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발의자 대표가 위원장인 제가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 관계로 간사인 최무영 위원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 

(14시26분)

○간사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대표이신 김영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여섯분이 발의한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차령산맥의  정기를 이어받은 금오산은 인자하면서도 아름다운 산세를 지닌 명실상부한 예산을 상징하는 명산으로써 12만 예산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였던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가 남부와 북부가 동시에 개설됨에 따라 군민들은 무한한 감사와 더불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 외곽도로 개설시 명산인 금오산의 일부가 훼손됨에 따라 예산의 무궁한 발전의 혼을 담고 있는 금오산의 맥을 끊는다는 점과 자연적 환경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만 예산 군민의 여망은 현 설계대로 시공 추진중인 반지하식 도로를 백지화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터널로 시공하여 예산의 명산인 혼과 맥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건의하게 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무영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시영  전문위원 박시영입니다.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배경으로는 금오산은 차령산맥의 정기를 이어받아 아름다운 산세로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명산입니다.
  이러한 명산이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예산우회도로 축조 공사로 인하여 산 중턱이 무참히 잘린다면 명산의 아름다운 모습은 영영 볼 수 없는 바, 예산의 상징인 금오산의 아름다운 산세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상징인 금오산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우회도로 축조 공사의 시공 방법을 반 지하식에서 터널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변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무영  박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김영택 의원외 여섯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은 김영택 의원외 여섯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4분)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조례로 정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상업지역 건축물을 건축할 시 300평방이상인 대지안에 조경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500평방 이상으로 완화 조치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일반주거지역안에 창고시설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 축산업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500제곱미터이하로 완화 조치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위험물처리시설이 제한되어 있으나 주유소 시설을 허용토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도시계획구역내의 건폐율을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까지 대폭 완화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일반상업지역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전용공업지역은 3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생산녹지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자연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는 3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대폭 완화 조치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로는 예산군건축분쟁위원회를 두어 각종 건축물의 건축시 이해 관계로 분쟁이 발생될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시영  전문위원 박시영입니다.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건축조례는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려는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공포된 건축법령에서 건축관련 규제사항이 대폭 완화된 바, 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완화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법령 적용의 완화, 절차와 범위신설, 적용 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완화, 조경식재 본수 산정방법, 조경면적 기준, 옥상적용 방법등 적용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 일부 완화, 건폐율 및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완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의 완화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완화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이나, 안 29조 내지 제38조의 내용중 일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이 객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등을 검토 및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합니다.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29조 내지 제38조의 내용중 일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객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29조중 제3호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를 "교육연구시설" 로 한다.
  제11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요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 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 로 한다.
  제13호 "발전소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와 제14호 "군사시설을 삭제하고 제15호, 제16호를 각각 제13호, 제14호" 로 한다.
  안 제30조중 제14호 발전소와 제15호 군사시설을 삭제하고 제16호, 제17호를 각각 제14호, 제15호로 한다.
  안 제31조중 제4호 "노유자시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한한다" 를 "노유자시설" 로 한다.
  제5호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를 "의료시설,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 로 한다.
  제12호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를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 한다" 로 한다.
  안 제32조중 "노유자시설 유치원 및 새마을 유치원을 제외 한다" 를 "노유자시설" 로 한다.
  제9호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를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 한다" 로 한다.
  제10호 발전소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제11호 군사시설을 삭제하고 제12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안 제33조중 제7호 "판매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를 "판매시설" 로 한다.
  제15호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을 제회한다" 를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 한다" 로 한다.
  제16호 "동물 관련시설 부화장, 동물검역소 및 도계장에 한한다" 를 "동물 관련시설 부화장 및 동물검역소에 한한다" 로 한다.
  제17호 "발전소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를 제19호 군사시설을 삭제하고 제18호를 제17호로 제20호를 제18호로 하고 제21호, 제22호를 각각 제19호, 제20호로 한다.  
  안 제34조중 제7호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 한다" 를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로 한다.
  안 제35조중 제2호 "노유자시설 탁아소에 한한다" 를 "노유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 로 한다.
  안 제36조중 제4호 "노유자시설 탁아소에 한한다" 를 "노유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 로 한다.
  안 제37조중 제2호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접에 한한다" 를 "근린생활시설" 로 한다.
  안 제38조중 제4호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 한다" 를 "의료시설" 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방금 박상장 위원께서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상장 위원의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장 위원의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박상장 위원이 수정 동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레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상장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식용수입쌀지역반입금지및통합의료보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만, 사전 검토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결의문의 발의대표가 위원장인 제가 되기 때문에 간사인 최무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식용수입쌀 지역반입금지및통합의료보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간사 최무영  의사일정 제4항 식용수입쌀지역반입금지및통합의료보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식용수입쌀지역반입금지및통합의료보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온 쌀 농사의 존립 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정부에서 반입중인 식용쌀 수입에 대하여 우리 전체 농민의 생존권과 쌀 생산 기반의 붕괴 및 만성적인 쌀 수입국으로 전락됨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식량 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 및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는 한편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농업 생산에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열악한 농어촌 의료보험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깊이 인식됨에 따라 의료보험 제도의 통합 일원화를 적극 지지하며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 안보와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식용쌀 수입반대 및 우리 지역 반입을 금지하며, 열악한 재정 여건에 처한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 일원화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결집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결의하게 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무영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시영  전문위원 박시영입니다.
  식용수입쌀지역반입금지및통합의료보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배경으로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농정 부지로 인하여 농민의 영농의욕 저하와 농촌 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외국산 식용 쌀의 수입은 농업 기반의 붕괴로 농촌 피폐화를 가속시킴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식량 안보에도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 의료보험 제도 역시 구조적 만성 적자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우리 농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대농민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촌의 피폐화를 방지하고 농민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하여 WTO 협정에 의한 의무수입 물량 이외의 쌀 수입 반대는 물론 외국산 수입 쌀의 식용전환 및 우리 지역내에서 보관 판매등 일체의 유통 행위를 반대하고 통합의료보험 제도로의 전환등 농촌살리기를 촉구하는 것이나, 의료보험 통합 문제에 있어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조합간의 상반된 주장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무영  박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식용수입쌀지역반입금지및통합의료보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의료보험 통합 문제에 있어 지역, 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조합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위의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최무영  방금 이회운 위원께서 식용수입쌀지역반입금지및통합의료보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회운 위원의 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회운 위원께서 보류 동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식용수입쌀지역반입금지및통합의료보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은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군정 질문과 여러 안건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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