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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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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2.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2.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처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성교  의사직원 유성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이 '96년 8월29일자로,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8월 31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해 각각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유성교씨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된 것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예산군국민건강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건강생활의 실천과 건강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스스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담배를 판매하는 자, 또는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 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지 아니한 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청문결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반자에게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여 자인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구술 및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였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법 절차에 따라 과태로 재판을 관할 법원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하고 조례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한 조목씩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9조제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2항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5조의 청문결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조 자인서 징구는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청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납부통지는 제1항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2항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제1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된 과태료는 예산군 수입으로 한다.
  제9조 준용규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과태료는 그 행위를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금액으로는 3차가 제일 상한선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제1호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해서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음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 1, 제7호, 제8호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는 군민들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주민과 단체 공공기관으로 참여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생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려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군민의 건강증진, 영양개선,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생활을 위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지역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군민의 건강증진 사항에 관한 사항, 군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생활을 위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회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장이 된다.
  제3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된다.
  제9조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선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박시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시영  전문위원 박시영입니다.
  먼저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해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법 구조 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12조제2항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과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을 저해하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안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법 제34조에서는 과태료 최고 한도액 50만원이하 또는 30만원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1차, 2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감경금액으로 정한 바, 동조 제2항의 규정은 법령에 의해서 감경한 금액을 조례에 의해서 다시 감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 취지로 보아 동 조항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업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장의 업주를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단체나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기타 500인 300인 이상의 시설주로 업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것은 다방같은 소규모의 업종은 해당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다방은 해당이 안돼요.
김동숙 위원  안돼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조례안 제3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1차, 2차 위반시에는 감경금액을 정한 바, 조례안 제3조제2항의 규정은 법령에 의해서 감경한 금액을 다시 조례에 의해서 감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동 조항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50만원 내지 각 조목별 30만원까지 상한선을 규정하고 이 조례에서는 어느 특정인이 아닌 위법자에 대한 불특정다수인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본인의 충분한 의견 진술을 받고 그런 처분절차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봐서는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이 법에서 정한 이외에 조례로써 충분히 위법동기나 정상등을 참작해서 더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민건강실천을 국민 스스로 건강을 위해 나가도록 조건을 유도해 주는 그런 취지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위법동기가 충분히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감경규정으로 정해진 1차, 2차에 구애받지 말고 그 이하로도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감경규정은 전문위원님의 보고말씀도 계셨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라고 한 것을 봐서도 이러한 범법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위법을 하게된 동기나 결과등 여러가지 특수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설치 판매한 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1차는 10만원, 그러면 1차는 한 번 적발해서 시정 요구를 했을 때가 1차입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그렇죠.
박상장 위원  「여기에다가 담배자판기를 갖다 놓고 팔지 말아라」그렇게 지시하고
가서 적발한 것이 1차입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박상장 위원  아니 적발한 다음부터 과태료 부과하기전에는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는?
○보건소장 고상학  부과하기 전에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건 안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적발한 날로부터 시정권고를 해서 그 이튿날 팔으면 그것은 2차입니다.  그것은 2차로 생각을 해야 돼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라도 적발이 된 사항에 그것을 그만 둬야 하는 것이 1차로 생각을 하고, 1차에 10만원 하던 것이라도 정상을 참작해서 10만원도 안 받을 수 있다, 또 2차에 30만원도 안 받을 수 있다, 3차에 50만원도 정상을 참작해서 안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완전히 감면이라는 말씀은 안드리고 적발하면 1차입니다.  1차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두번째 적발되면 2차 과태료 처분을 해야죠.
박상장 위원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적발했을 때 그 날로 그것을 중지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사범이라던지 어떤 범법자가 경찰에 입건됐을 때, 또 그런 사항을 또 적용한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규정을 어디에 두느냐 이 말입니다.  1차, 2차, 3차를 두는데 1차면 그 과태료가 나갈 때까지는 장사를 하게 두고 과태료가 나간 다음에도 또 하는 것이 2차냐, 2차도 계속 장사를 하다가 2차의 과태료가 나간 다음에 또 하는 것이 3차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저희 경험에 비추어서 무허가 영업을 했을 경우 적발해서 사건 보고를 하고 고발했을 경우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다시 고발을 해도 1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차, 2차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다시 또 위반했을 경우 2차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또 했을 때가 2차다?
2차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또 하는 것이 3차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1차, 2차, 3차가 된다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서 10만원을 낼 것을 5만원을 받을 수 있고 30만원을 낼 것을 20만원만 받을 수 있고, 50만원을 낼 것을 30만원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여기에서 동기와 결과를 참작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1차, 2차, 3차라는 것은 한 번 잘못했을 때에는 10만원을 내야 되고, 두 번 잘못했을 때에는 30만원, 세 번 잘못했을 때에는 50만원을 내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지 그렇지 않으면 1차, 2차, 3차가 있는데도 정상을 참작해서 감면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이쪽에 경감의 자리는 사안별로 특수한 사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예를 한 번 들어본다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담배 심부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동불편한 할아버지가 학교에 갔다온 중학생 손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경우 이것도 어쨌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할아버지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동기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나의 예를 들어 봅니다만 여러가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는 것은 그렇게 이러한 경우를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건강 질서를 잡아 나가라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 자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9세 미만이라도 아버지 담배 심부름, 할머니 담배 심부름을 한 사람은 실제로 19세에 담배를 판 것이 아닙니다.  피는 사람은 노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상 참작을 안해도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세 미만된 사람이 담배를 사서 한 번 피웠다, 또 한 번 사서 피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린 아이가 8살이라던지 7살된 아이라도 할아버지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 심부름으로 담배 사러 왔습니다.  했을 때 담배가게에서는 담배를 팔지 않으면 또 안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1차, 2차, 3차까지는 해 놨는데 거기에서도 정상을 참작해야 되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상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1차, 2차, 3차의 기준을 명확히 말씀하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1차 기간에 만약에 범법행위가 있어서 법에 저촉됐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보면 과태료 처분 용지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또 15일이내에 30일이 지난 15일 이내에 재발부를 해서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지정해 주고 그 때까지 되지 않으면 그것이 1차 기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알기 쉽게 55일이죠. 
  55일간 까지는 1차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렇죠?  그런체 55일이라면 두달인데 범법행위를 55일동안 방치해 두면서 동 20만원을 받기 위해 하나의 계도활동으로 비추어지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막으려는 강경한 규제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조례로해서 다시 그런 규정을 우리 자체내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이 자판기에 대한 거와 공중시설의 금연구역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담배자판기를 설치 못하는 장소는 어떠한 장소이며,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떤 장소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유흥음식점, 또는 담배소매업자의 영업장 안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19세 미만이 흡연하는 것을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터미널같은 곳은 쉽게 얘기해서 자판기를 놔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자판기를 허용하는 장소에서는 관리인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판기 관리인이 미성년자가 담배를 빼는지 안 빼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지금 19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학생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복을 입고 다니는데 노숙하게 옷을 입는다던지 하면 구분하기가 어려울텐데 애매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명을 매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보건소장 고상학  그런 경우는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과도 같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비슷한 사람을 유흥업소에 출입할 때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사례에 준한다고 생각을 하고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유흥음식점 또는 담배소매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담배를 빼지 못하고 안에서 뺄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이런 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그 관리인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하는데, 이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는 어떠한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또는 2,000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물,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 대규모 소매점등 도매센터로 지하도에 있는 상점과 이런 등등을 공중이용시설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나 이런 것으로 따져서 해당이 안되는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읍.면단위의 버스정류장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정류장의 면적은 크지 않아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장소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평방미터나 이런 것으로 따져서는?
○보건소장 고상학  그 이외에도 터미널등은 해당이 됩니다.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 철도, 차량의 내부 또 지하역사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까지도 여기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도읍의 버스정류장, 대합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회운 위원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단속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1항에 대해서는 의무 부과 규정으로 해서 별표에 따라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1차, 2차, 3차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2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5조의 청문결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은 참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임의적인 부과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군수님께서 어떠한 기준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청원이 들어오다 보면 정에 끌려서 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고 이것이 뭔가 법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례의 기준으로 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이런 재량권을 주신다 하더라도 세칙으로 해서 어떤어떤 범위내에서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는 등등의 세분화된 규정을 다시한번 만들어서 군수님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꼭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새로운 구상을 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지금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법은 1995년도에 제정되어서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애매모호한 점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좀 더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을 세분화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써 이것을 한 번도 시행을 하지 못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다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다고 하면 여러가지 사례가 나오리라 생각을 해서 집행해 가면서 점점 보완하고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써는 더 이상 세분화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체 조례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내포된 규정이라면 우리가 삭제하고서 나름대로 현실성에 맞는 조례로 개편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무언가 뚜렷한 우리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징수조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예,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벌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단속하고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벌칙금에 대해서 다른 항목보다 이것이 조금 금액이 낮다는 것은 과연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벌칙금이 다른 조항보다도 낮은 것이 효과가 좋은가 아니면 엄하게 했을 때 그 효과가 나은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이 법의 취지로 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처벌을 너무 강경하게 한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 상한선은 3차 위반했을 경우의 30만원은 이 법 제34조제2항에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초과해서 과태료를 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중앙 법에 의해서 지금 30만원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최무영 위원  그리고 아까 박상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차로 10만원이라고 봤을 때 그 10만원에서 1차에 참작을 해서 벌칙금을 정할 수 있고, 또 2차에는 30만원의 범위내에서 또 할 수 있으며, 또 3차에서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한 사람이 세 번 다 잘못했다고 봤을 때 1차는 1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 그 안에서만 조정.참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고상학  기준을 이렇게 하되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최무영 위원  참작하는 과정은 실제로 임무수행자에 한해서 50퍼센트도 되고 60퍼센트도 참작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은 없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런 기준은,
최무영 위원  참작을 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둔 것이 없죠?
○보건소장 고상학  이 참작을 한다고 하는 경우은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고 아마 특별한 경우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차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집행을 하고,
최무영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참작하는 기준도 있었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담당자가 이 사람을 참작할 적에 봐 주고 싶으면 100퍼센트도 참작할 수 있고 80퍼센트도 참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참작하는 기준도 어디에다가 두고 이것은 이러한 정도로 했다고 봤을 때에는 50퍼센트 이러한 기준으로 봐서 60퍼센트등 이러한 참작할 수 있는 기준도 어차피 우리가 이 조항을 만들 적에는 그런 내용도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택  최무영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무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차수에 의한 기준을 이대로 집행을 하되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상 참작의 기준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하더라도 본인들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을 받고 충분한 청문의 기회를 주는 동기도 그런 의미로 거기에서 위반한 사람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특별한 사안에 한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외 다섯분 위원님의 질문을 정리하는 의미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중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을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별표를 보면 그 네가지 조항이 10만원, 30만원, 50만원등 해서 3차에 5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하는 내용이 법에 근거해서 그 금액의 이상과 이하를 초월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이 3차 금액은 상한선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경감 참작이 안된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 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그 이하인 1차, 2차는 제3조제2항을 보면「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제5조의 청문결과로 인해서 위반행위자에게 감경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융통성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별표의 내용 제3조제1항과는 취지상으로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1차, 2차는 군수의 재량대로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제3조제1항대로 하면 별표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요지부동이 아니다, 상한선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박상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별표 내용중에 제2항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으로 법 제9조제3항에 나오는 그 내용이 기타 제1항, 제3항, 제4항은 업소를 하는 자가 법을 알면서도 위반했다, 또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인증이 가지만 담배를 판매를 하는 자가 머리를 기르고 성인이 된 19세인지 18세인지 21세인지를 알기는 힘들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 아이의 목적이 본인이 흡연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부모님 내지는 어른들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냐 라고 감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제2항에 들어 있는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10만원 내지 20만원의 1차, 2차 과태료에 관해서는 법제정상으로는 손질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이 박상문 위원님이나 최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기왕에 제3조제2항에 있는 군수의 과태료 징구재량이 있다라면 여기에서 수정해서 이 원안을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좀 이해가 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위원장님의 말씀은 제가 대충은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제3조제2항을 법의 정신으로 본다면 과태료부과기준 제2항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내용에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더 하한선으로 더 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 들였는데,
○위원장 김영택  아니 제1, 2, 3, 4항중에서 제2항을 최고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1차, 2차는 제가 지적하는 제2항의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판매를 10만원, 20만원으로 하는 것에 관한 감경으로, 예를 들면 내가 18세인지를 모르고 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팔았다 할 경우도 1차에서 10만원을 과태료 징구가 되어야 되겠느냐.
○보건소장 고상학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본인들한테 의견진술을 받고, 그 청문을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봐서 그렇게 특별한 사안일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경감하도록,
○위원장 김영택  청문회를 통해서?
○보건소장 고상학  예, 본인의 충분한 의견진술을 받고 자인서를 1차적으로 받습니다만, 자인서를 가지고 처리하지 않고 다시 충분한 시간을 줘서 의견진술을 받도록 그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이 조례개정에는 일단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문제는 차후 경감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안건에 대한 문제를 심의해 주는 방향입니까?  그 제안자가?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특히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담배를 판매하는 업자가 19세 미만인지 20세인지 모르고 팔았을 때 이 분들에게 1차, 2차의 금액을 징구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우리들이 헤아리기는 힘든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가혹하다는 것이 두 분 위원님들의 내용이 아닙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덜 가서 질의들을 종합하려고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이 금액은 사실 강제규정으로 의무규정으로 지정된 액수 아닙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문 위원  그런 것을 깎는다거나 뭐한다는 것은 제2항을 정상 참작을 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적인 입장에서 그런 문구가 삽입된 것이지 벌칙금 규정의 기본은 제1항 아닙니까?  그것은 의무 규정으로 알고 제2항의 내용은 하도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범법을 했으면 30만원이 10만원이 될 수없는 거 아닙니까?  범법이 됐다면 그것이 벌칙조항은 이미 결정이 된거지 차라리 청문회를 통해서 벌칙금 부과에 부당성이라던지 그런 사실들이 입증되다 보면 재판과  정에서 무죄가 되는 식으로 구제될 수 있는 한가지의 방법뿐이지 50만원이 4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축소시켜서 제2항을 적용한다는 그런 예는 아주 드물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제1항을 기본적으로 하되 제2항에 나와 있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구제방안으로 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압축을 시켜서 억울함을 전액 경감하는 방향으로 해 준다던지 또 솔직한 얘기로 군수 개인의 의사로 해서 무슨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청문회의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의 단독적인 판단에 따르지 말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구성위원을 우선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서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면 무효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모든 규정이나 법이라는 것이 명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료해야만 따르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애매모호하게 한다면 오히려 불신의 씨앗만 만들고 항상 범법을 한 사람도 나중에 이런저런 사유와 여러사람의 증인을 만들어서 조작을 한다던지 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제에 제 의견으로는 이 조례만은 다시 수정을 해서 16일날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다시 해서 우리도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지금 박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 법으로 제정된 제2항은 제1항의 별표에 나와 있는 제1, 2, 3, 4항중에서 하나라도 이의가 있으면 감경내지는 과태료의 무효화를 시켜주는 조정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에 위반하는 자로 담배판매기를 모르고 설치했다면 제외시켜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박상문 위원  아니죠. 그 조항은,
○위원장 김영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3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상문 위원  제3조제2항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항을 그대로 한다면 거기에 감경이라는 문구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감경에 따른 세부적인 무슨 안이 제시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의 재량으로 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는 청문도 그 절차를 뭔가 명료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법으로 이미 결정이 됐으면 여기에 상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을 좀 더 깊게 검토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방금 박상문 위원께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상문 위원의 동 조례안에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상문 위원의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96년 9월 16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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