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월 12일 (화)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0일 예산군수로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4일 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과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월 5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2020년 12월 11일 자로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은 2020년 12월 24일 자로 공포하였으며, 2020년 12월 11일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12월 11일 자로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0일 예산군수로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4일 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과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월 5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2020년 12월 11일 자로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은 2020년 12월 24일 자로 공포하였으며, 2020년 12월 11일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12월 11일 자로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4분)
(11시 14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는 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는 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5분)
(11시 15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태금 의원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태금 의원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