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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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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9월 16일(월) 오후 2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1996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1996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에관한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것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광시면 가덕리의 분구문제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마을이 3반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지에 있는 마을이 그 마을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나머지 1반과 3반은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반이 분할된다고 보고 1반의 주민 한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2반을 분할시키려면 우리 1반도 분구해다고, 왜 이런 말 한마디가 저에게 강한 느낌을 줬는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지금 이장이 살고 있는 가운데 마을은 옛날에 잘 살았고 분할하려는 반은 이장이 살던 동네에 와서 품을 팔고 보이지 않는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과거부터 심리적으로 갈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1반의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을이 화합해서 다른 반도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해서 한 마을로 만들어야 할 이런 입장인데 저 쪽 반을 분할시키려면 우리 반도 분할시켜다고.  이런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가운데에 있는 이장이 살고 있는 마을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두 개의 종속을 갖고 있었는데 한 쪽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영 이 마을에 매여서 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그 입장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반을 분할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근 마을의 불화를 조성시키고, 또 1반은 이 쪽에 영원히 종속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주민화합 차원에서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 입장으로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분할이 아니쟎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고, 또 골이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지 난감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저는 신위원님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읍단위를 빼놓고 면단위에서 마을을 가른다는 것은 원칙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면단위에서 가른다고 군청까지 올라왔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개의 반이 있는데 한 개반만 분할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어차피 면단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서 분할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 이장의 말을 듣고 안듣고 하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종속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 생활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때문에 꼭 면에서 분할해야 하겠다고 하면 분할함으로 해서 더 화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각자의 개념이 바뀌니까 필요하다면 분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또 다른 의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으로는 이것이 분구한다면 납득이 갈 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생활권의 변동으로 인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화합을 기하고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날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할 적에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여기에 오른 것만 가지고는 납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장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누적된 감정으로 인해서 당신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으니 분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론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장을 갔던 위원님들과 상의하기를 그러면 저 쪽에 분구하겠다는 분들은 면에서 어떠한 사업을 주었을 경우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 주었을 때에는 분구하자고 안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가 가 본 것과 그때의 분위기는 그랬는데 그 지역의원이 이것은 그전부터 골이 깊었으니까 분구를 해야 된다 라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애당초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그 때 그 면의 면장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행정적인 입장에서 원활을 기해 행정을 했으면 이런 분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중계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겁니다.  그래서 면에서 주민들을 모여 놓고 그 지역에 관한 숙원사업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정말 분구를 해야 되겠다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시위원님께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광시위원님은 지금의 형편으로 봐서는 분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생각으로는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주원 위원님의 설명말씀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7년전에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을의 새마을관계를 논할 적에 오고 가고 한 얘기로 인해서 상호간에 이제는 감정으로 대립된 상황인데, 지난 날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또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26가구 라고 하면 여러가지로 전문위원님이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26가구를 가지고서는 마을을 형성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7년여 동안 각 마을에 살면서 서로가 적대시하고 서로 오고가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적에도 고성으로 다투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난 날의 문제를 초월해서 현재 주민의 숙원에 응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포장을 하는데 지원받는 문제로 해서 논란이 됐다고 할 적에 그런 것은 여러가지 지도적인 측면 에서도 그렇게 행정당국에서 그것이 서로의 감정으로까지 비화되기 전에 다음 해에는 순서대로 하겠금 유도해야 될텐데 무단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도하는 행정당국에서 그 당시 소홀히 함으로써 7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말 할 수 없는 극한적인 감정 대립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7년전부터 이 분구가 논의됐고 그 분들이 또 원하는 것으로 새로운 생동감을 줄 수 있도록 분구를 시켜 주십시오 하는 애원적인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충분히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분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분구를 하지 말자는 것보다도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 하느냐면 제1차 총무위원회 때 권오흥 의원님께서 거론했던 사항인데, 그 쪽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마을이 그런 사항으로 분구를 요청해 왔을 시에는 안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분구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규정을 반드시 지켜 놓고 하는 조건으로 무슨 단서가 붙지 않고 그냥 분구를 한다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분구를 한다면 반드시 조례를 개정한다던지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조율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분구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또 다른 의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주민과의 이질감이 있는 지역과 생활권이 이원화된 지역, 주민갈등 심화지역등을 대상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6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에관한건 

(14시24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 예비군 대흥면대 사무 실 용도의 건물은 군유재산이나 이에 있는 대지는 개인소유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대지매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매입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저희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흥면 동서리 84-7번지 대로 307평방미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당초 처분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취득에 있어서 10건에 25,929평방미터에 9억 2,398만 2천원이 당초에 승인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307평방미터에 1,300만원이 추가돼서 누계 총 11건에 26,236평방미터로서 금액은 9억 3,6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흥면 동서리 84-7번지 3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땅은 '70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의용소방대와 예비군 중대가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용소방대가 건물을 짓고 나감으로써 '91년도부터 예비군 중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동안 소유자가 '95년도와 '96년도에 연이어서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 됐고, 또 대흥면에서도 이 문제가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군재산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토지까지 매입해서 일체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배경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는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에 있어 매입하게 되는 토지는 대흥면 동서리 84-7번지의 대 307평방미터입니다. 
  매입배경으로는 상기토지는 대흥면 상중리 188번지로 '64년부터 '93년도까지 이원용의 소유였으나 현재는 이원용의 자 이은호의 소유로 그러니까 1993년 7월 2일자로 되어 있으며 동 토지에 1972년 목조스레트 85.25평방미터의 규모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예산군 소유로 건축하여 당시는 의용소방대와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로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현재는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 토지 소유자인 이은호로부터 동 건물을 철거 내지 계속 사용할 시 건물소유자인 예산군수에게 대지매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매입하고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여야할 것이나 건물신축 후 20년이상 동 토지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건물소유자가 예산군수이고 건물을 철거할 시 이로 인한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확보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의 고려와 민원해소 및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그 취득대상의 재산목록 추정가액이 1,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추정가액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추정가액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가격은 저희가 매입할 때에는 감정을 해서 매입해야 합니다만 추정가격은 읍.면장이 신청한 금액을 일단 거기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이 된다면 저희가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여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이원용이라는 분은 초창기에 소방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소방대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할애해서 지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은호씨한테 많은 전화를 받았고 아마 군수님께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만약에 다른 곳으로 나가서 사무실을 지을 적에는 3,000만원이상 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구입하게 되면 1,300만원이 됐던지 1,000만원이 됐던지 건물은 그냥 있으니까 군재산이 그 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질의를 겸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문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현재 중대본부나 소방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토지가 있다고 보면 또 매입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개인소유의 땅에 예비군중대 내지는 소방대 사무실이 현재 건물만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토지를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요?
○재무과장 황선봉  건물이 예산군 소유라고 하면, 
신현문 위원  매입해야 되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러나 현지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신현문 위원  여건이라니요?  같은 조건이라면 해 줘야죠.
○재무과장 황선봉  하여튼 건물이 예산군 소유이고 땅이 개인땅으로써 문제가 야기된다면 검토되어야 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비군 중대본부라는 것이 어떻게 따지면 원칙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또 그전과 같으면 읍.면의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성금을 걷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성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사실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오가라던지 응봉, 예산읍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그 건물을 내주고 읍.면 건물 2층이라든가 옥상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중대본부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안보차원이라던가 종합적으로 봐서 건물이 예산군 소유이고 토지가 개인소유로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그 당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현문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일괄성이 있어야지 어디서 요구한다고 해 주고, 요구야 다 하겠죠.  개인땅이니까 기왕에 읍.면에 소방대나 예비군 사무실이 지어 있어서 희사 아닌 희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누구든지 땅을 팔려고 합니다.  하나를  사주게 되면 각 읍.면의 이런 사항은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산도 그런 사항이 있어요.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땅은 김용철이라는 개인땅입니다.  예비군 사무 실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야기된 문제인데 이런 것이 어느 지역을 해 준다고 볼 때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상당히 깊게 생각하시고 그런 문제가 한 군데에서 야기되면 다 요구가 들어오죠.
○재무과장 황선봉  건물도 개인 소유이고 대지도 개인 소유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건물은 군유재산이고 현재 땅은 개인소유로서 개인들이 현재 매입을 요구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대흥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이 사항은 상당히 오래 전에 야기된 것이 이제와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와 흡사한 문제가 신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면별로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고, 우선 예산군 보건소에도 현관 앞의 일부 땅과 사무실 일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 토지주가 거기에 대해서 토지관리상 보건소에 제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그 분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군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흥문제와 똑 같이 군재정을 막론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텐데 재무과장님은 이러한 문제로 얽혀 있는 것이 우리 예산군에 얼마 정도라는 것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시겠죠?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보건소 관계도 그전부터 민원이 야기되서 작년 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승인까지 맡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약 2억 2,100만원정도되는데 그 예산을 공유재산 매입승인을 받고 예산확보가 안돼서 아직 미진행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여러가지로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에 애로가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차제에 이 대흥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한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민원해소 및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  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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