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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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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의원님들도 그 동안 군민을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8월 29일자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은 '96년 8월 31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안건에 대해 각각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교통통신의 발달로 도시의 주택집단화등 생활권이 크게 변동되어 주민불편 초래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를 통하여 행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의 변경은 예산읍 예산 3리를 예산 3리와 7리로 분할을 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산읍 주교 1리를 주교 1리와 5리로 다시 분할을 하고, 예산읍 산성 2리를 산성 2리와 3리로 분할을 하며, 예산읍 신례원 1리를 신례원 1리, 4리, 5리로 나누어 집니다.
  광시면 가덕리는 가덕 1리와 2리로 분할이 되고, 고덕면 용 1리는 용 1리와 용 3리로 각각 분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할이 되면 예산군 전체 행정리수가 286 행정리 1,133 반에서 296 행정리 1172반으로 7개리 39반이 증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제5항을 보고드립니다.
  뒷장의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에 있어서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기존 주민과의 이질감이 있는 지역과 생활권이 이원화 된 지역, 주민갈등 심화 지역등을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상구역은 예산읍 지역에서 예산 3리를 분리하여 예산 3리와 예산 7리로 하는등 4개 리를 9개리로 분리하였고, 광시면 지역에서 가덕리를 가덕 1리, 2리로 고덕면 지역에서 용 1리를 용 1리, 3리로 분리 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은 기존 289개리에서 296개리로 7개리가 증가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생활권의 변동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주민화합을 기하고 행정이 원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광시 가덕리하고 고덕 용리하고 호수가 몇호이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먼저 광시면 가덕리는 가덕 1리와 2리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광시면 가덕리는 전체 반수가 3개반인데 가덕리 1리는 2개반으로 남아 있고, 가덕 2리는 1개반으로 나누어 집니다.  거기에 따른 가구가 가덕 1리는 46가구, 가덕 2리는 26가구 인구수는 가덕 1리가 159명, 가덕 2리는 97명으로 되어 있고, 용리는 용 1리가 반수가 3반이고 용 3리는 1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는 용 1리가 90가구가 되고 용 3리는 33가구가 됩니다.
  인구 수는 용 1리에 298명이고 용 3리는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지금 가구수가 가덕리가 46, 26가구이고 용리는 90, 33가구인데 이것을 리로 쪼갤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쪼개면 예산군에 몇백개리가 나와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덕리를 보면 위치상으로 봐서 가덕 1리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가덕 2리는 3개반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 마을이 첨예한 불씨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계속 조정되어 오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용리 지역은 경지정리로 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마을이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분리를 희망했기 때문에 주민의 강력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무리 주민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농촌은 인구가 줄고 호수가 있어요.  26가구 96명이나 33가구 126명을 분할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 얘기에요. 그렇치 않아요?  자꾸 인구수나 호수는 줄어드는데, 마을과 마을의 거리가 떨어진 곳은 많아요. 5리까지 떨어진 마을도 있다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첨예하게 분리를 요망하는 곳이 이 두 곳입니다.  당장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요구해 온 건데 지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우리도 한 개의 리를 형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주민이 아무리 요구하고 민선시대라고 해도 이런 리를 분할한다던가 행정을 개편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합리성이 결여된 사항을 가지고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26호의 마을을 분할해서 마을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한 개마을 가덕리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가덕 1리와 2리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제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리단위의 호수가 법적으로 몇호이상이어야 한 개의 리로 독립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저희 면의 실예를 들면 화전 2구, 옹안리 같은 곳은 호수가 1개리의 호수가 17호, 18호 이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 대해서 상당히 리행정을 하는데도 체육대회를 한다고 할 적에는 1개 자연부락의 단위에서 체육대회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또한 체육대회를 하는데 참가비를 낸다던지 체육회비를 낸다하더라도 무리가 상당히 많은 것이 100호나 되는 마을과 17호 되는 마을에서 동등한 출전비를 낸다고 무리가 많고 어떤 행사에 있어서 보면 매사에 불편을 느끼는데 이런 17호의 작은 마을 단위를 통합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통합조정을 해서 지역의 균형이라던지 모든 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
○내무과장 임원순  앞으로 언젠가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의 재정형편이라던지 이런 것을 봐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곳까지 오지 않는가 그런 예측도 해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마을을 통합한다던지 이런 생각은 구상을 안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리를 자꾸 분리하는 것도 주민의 편의나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 세분화된 사회, 전문화된 사회가 민주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의 합리성이나 주민의 통합성을 전부 따져서 볼 때 너무나 세분화를 해서 문제성이 많이 야기되고 이런 전례가 생기다 보면 독립된 마을로, 자기들의 단일 마을로의 요구가 앞으로 나타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때 이것을 다 수렴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아까 박순환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습니만 요사이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인구적인 면에서의 증가, 또 집단적인 문제등을 고려해서 리를 분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역에서 지역적으로 조금 외떨어진 그런 형의 마을이 있다고 할 적에 이 쪽에서 이장이 나오면 저 쪽에서 호응이 안되고, 또 저 쪽 동네에서 이장이 나오면 이 쪽에서 호응이 안되고 이러한 사례가 면단위에서나 리단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거론되기를 동네를 분할해서 1리 2리로 나누자하는 얘기가 항  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덕리라고 말씀하셨는데 26가구정도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분할하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여기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지만 지금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 마을사람들간에 서로 의합이 되지 않아서 나눌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화합적인 차원에서 양 동네를 분할시키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기존주민과의 이질감이 있는 지역과 생활권이 이원화된 지역, 주민갈등 심화지역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6가구밖에 안되는 마을을 분할한다고 하면 내내 그 마을사람들은 아예 화합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요사이 행정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 과다한 곳은 분할을 해서 모든 효력을 얻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몇가구 안되는 곳을 분할해 놓으면 서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 마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분할한다고 하면 분할된 이쪽과 저쪽 마을과는 화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도 감안할 때 이것을 분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가지 그 지역을 생각부터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농촌마을 분할관계는 거의가 서로 마을민간에 화합이 안돼서 나오는 양상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분할하지 않고 두었을 적에는 자연적인 화홥을 이룰 수 있도록 자꾸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 행정에서 여기를 분할을 해 놓으면 분할한 이유는 뭐냐, 여기 검토보고와 같이 갈등 심화지역등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앞으로 고려해 주셔야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아까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  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물론 군청에서 이렇게 하기 까지는 여러가지로 힘들게 논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다시피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던지 해서 인구밀집으로 인해서 이장을 반드시 분리해야 겠다고 군의 판단에 의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마을에서 이 쪽 저 쪽 거리관계라던지 어떤 감정싸움이 됐던지해서 분리가 됐다고 생각했을 적에 비단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군내에서 다른 마을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흥같은 경우를 보면 20호에서 30호가 되는 마을이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신성리, 노동리, 대아리, 교촌리등 해서 그 쪽과 100호가 넘는 마을이 또 몇 개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대률같은 경우도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리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필요성을 제기해서 군에서 분구해서 이장을 다시 뽑았다고 했을 경우 여타 마을도 그것으로 인해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셨는데 꼭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예가 있을 것으로 참작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권위원님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가덕리나 용리의 생태로 봐서는 이렇게 분리를 해야 화합이 됩니다.  분리를 해야 화합이 되지 분리를 안 해 놓고서는 주민들이 도저히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면장의 측면에서도 분리를 해 놓고서 각각 마을별로 상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분리를 안해놓으면 마을간의 골이 깊어져서 문제점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 적은 마을로 떨어지지만 분리를 해 주는 것이 면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분할을 해서 잘 되는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봉산의 신위원님 말씀과 같이 합병을 해야 마을의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모든 힘, 단결력이 생겨서 발전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분구를 하는 리중에서 타 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용리같은 경우는 분구를 전 주민이 희망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용리 1구가 123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본동하고 세네라고 분리가 됩니다.  본동에서 세네까지의 거리는 약 1.7킬로가 되고 있어요.  모든 애경상문이라던지 행정사무가 아주 타 마을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 애경상문등 이런 큰 일이 있을 때에도 그 동네는 그 동내대로 이 동네는 이 동네대로 하기 때문에 명칭만 용리라고 하지 사실상 타 면이나 타 마을과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네에 있는 33호가 7년전부터 분구를 해 주십시오.  분구만 해 주면 모든 행정이라던지 관에서 지시하는 일을 예산군에서 제일 일등가는 모범마을로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신청을 하고 그 때에 분구를 7년전에 해 달라고 할 적에 분구를 하면 리 사무소도 져야하고 여러가지 비용이 문제가 된다 하니까 6년전에 그 사람들이 35∼36호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2∼3호가 줄었는데 전부 돈을 걷어서 자력으로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마을회관 준공식도 해서 거기에 간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숙원하는 마을은 해 줘야만이 자체적으로 단결돼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의 용리 같은 곳은 분구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덕리도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구를 해 줘야 화합이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지금 용리를 분구한다면 호수는 몇호정도가 됩니까?
○위원장 김영현  큰 마을은 90호가 되고 작은 마을은 33호가 됩니다.
권오흥 위원  33호요?
○위원장 김영현  3리는 33호, 그러면 모두 123호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맞습니다.  전부 123호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123호에서 세네 33호가 분구되면 90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호라면 농촌마을에서는 상당히 큰 마을이에요.
권오흥 위원  33호니 90호니 이 단위의 호수보다도 지금 용리나 가덕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무과장님의 말씀은 그대로 두면 서로 대립하는 골이 더 깊어 질 것이다.  또 고덕의 경우를 말씀하신 위원장님의 말씀같이 분구만 시켜주면 예산군에서 일등가는 마을로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분구를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일종에 감정이 개입되어 있고 주민들간에 서로 화합이 안돼서 분구하는 이런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행정부에서는 그 감정을 어떻게든지 서로 융화될 수 있게금 해서 다른 마을과도 화합을 해야 할 이 마당에 1개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민들간의 감정을 이유로 해서 분구시켜 놓는다는 것은 분리된 마을과 마을간에는 더욱 감정의 골이 깊게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본위원은 무슨 행정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아파트촌을 분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민들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로 분구를 한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상이 된다고 하면 군내의 마을 절반이상이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쇄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겁니다. 또 행정에서 리단위의 이장을 선정한다면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추후 관리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아까 신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로 이웃간에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라도 소소한 것은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21세기에 맞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지방자치화가 됐기 때문에 분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주민들의 갈등도 참작하시고 이런 대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앞으로 이것이 원인이 돼서 계속 이 분구문제가 연쇄적으로 나올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권오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반대의 입장으로 생각할 적에 분구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면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논리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구에 대한 것이 상임위원회까지 상정될 정도라면 그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토론을 하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구를 하는 목적은 마을이 크기 때문에 또 자연부락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거리상으로 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라던지 행정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도 분구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이 마을만큼은 분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야겠네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현지답사를 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 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덕면 용리의 현황을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덕리도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분구가 요구되는 곳은 여  기 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전부터 분구를 갈망하는 곳은 이 두 마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새로운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곳은 분구가 되지만 지역적으로 분구를 요망하는 곳은 용리와 가덕리가 7∼8년전부터 계속 분구를 요망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리는 가 봤고 가덕리는 가서 보지는 않했습니다.
다만, 이장하고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행정의 원활을 위해서는 꼭 분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정된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예, 권오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행정의 모든 불편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화합을 하지 못해서 분구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결과적으로 행정이 그것때문에 안됩니다.
권오흥 위원  행정이 안된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권오흥 위원  행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지역민을 융합시킬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앞으로 26호수는 고사하고 산간에는 골짜기 골짜기로 총총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응봉 관내에도 몇 가운데가 몇 년전부터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한다면 계정 2리 같은 곳은 6∼7년전에 분구를 해서 나누어야 되겠다고 진정서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구가 거론되는 지역에 의결을 한다고 할 적에는 2차적으로 많은 지역이 분구요구가 야기될텐데 그 때는 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본위원이 사는 증곡리 같은 경우도 큰 동네 작은 동네로 이렇게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 작은 동네에 형성된 가구수가 21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마을회의할 적에도 우리는 우리끼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의 21호가 있는 반이 3반입니다.  3반은 별도로 3반의 반장은 반장이 아니라 증곡리 이장이라고 이렇게 까지 대두가 됐지만 거기에 여러가지로 새마을적인 차원에서 또는 공동으로 해야 할 과제가 부여되니까 이 분들이 순응을 하고 서로 통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로 해서 행정에서 이 곳을 분구해 놓는다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안되지만 앞으로 이 다음에 이 지역을 예로 들어서 분구요구가 들어 올텐데, 본위원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만 응봉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적에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 앞서서 조작이 된 거예요. 
  이런 개인의 의견은 어떻게든지 융화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때 당시의 면장님과 상의를 해서 사람들을 모여놓고 여러가지로 노력을 해서 화해를 시킨 일까지 있었는데 물론 오늘 대두된 지역은 그런 것들도 다 겪고 난 후에 깊은 골이 생긴 바람에 이 방법을 택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권오흥 위원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현지답사를 해서 그 지역관계라던지 여러가지를 감안한 후에 결정을 보자는 말씀이 본위원은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을 보기 앞서서 벌써 골이 깊었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사람의 심리거든요.
  가 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킬로가 떨어졌다면 거리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만  멀고 가깝고 간에 사람의 마음이 화합이 안  돼서 골이 깊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분구를 한다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겠느냐, 화합적인 차원 또는 동네가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더 좀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은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로써 분구의 호수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야만 분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계점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인데, 앞으로 조례로써 예를 들어 30호미만은 분구할 수 없다라던가 어떠한 규정을 정했으면 하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상위법의 접촉여부를 확인하셔서 자체 조례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아까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지답사를 하고 다시 깊이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광시는 본인이 안갔다는 말씀이시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광시 가덕리는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고덕 용리같은 경우는 행정계장이 나와서 저하고 면직원하고 용 1리 이장 집을 갔는데 이장 집은 안뜸입니다.
  세네라는 그 33호가 사는 그 마을을 갔어요. 가서 전화로 모이라고 하니까 금방 다 모여서 거기에서 행정계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분구를 해서 지금 박위원님이나 권오흥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현 상태로 나두는 것보다도 못하다면 분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주민들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가 하나도 반대하는 분이 없이 우리가 7년전부터 분구를 요구해서 우리끼리 단결해서 범죄없는 마을도 만들고 또 모든 행정관계에 대해서도 앞서가는 마을을 조성하려고 꿈을 꾸고 있는데 분구를 해 주십시오 해요.  거기에서 이장의 의사를 들었습니다.  이장의 얘기도 나는 이장의 한 사람으로써 분구하는 것이 좋다 안하는 것이 좋다 라는 그런 결정은 못합니다.  다만, 세네라는 마을이 자기 리사무소에서 1.7킬로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동네의 일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초상이 났다던가 경사가 났다던가 할 적에도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하기 때문에 분구를 하는 것을 찬성을 하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해요.  행정계장님이 출장복명서를 썼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제가 가보지는 않했어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제가 예산읍이나 광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용리는 분구를 해 줘야만이 세네에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활발한 마을 조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용리는 제가 고덕면에 근무를 했었고 또 공장유치관계로 많이 가 봤기 때문에 이 마을의 현황을 잘 압니다. 다만, 가덕리는 먼저 행정계장이 용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해서 가덕리와 용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분구가 될 수 있도록 가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박순환 위원님께서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장답사와 현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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