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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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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7월 31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 선진지 견학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2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받아 지난 7월 29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체계 강화 방안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부서 개편으로 2013년 7월 1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5분)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받아 2013년 7월 2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를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에 앞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전국 31개 읍·면·동을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대흥면이 선정되어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08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3년 7월 2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령과 상위 조례의 체계를 맞추고자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주요내용 등의 추가 및 조문수의 변경으로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 명칭의 생략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본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13년도 하반기 첫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임시회 기간 내내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회사에서도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성의 있는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와 성의 없는 보고와 답변으로 임하여 다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장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부진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과 업무담당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마음으로 군정 주요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군민들의 요구가 행정에 더 많이 반영되고, 군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남은 장마철 동안 예상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지도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무더위로 인하여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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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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