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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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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7일(화) 오전 11시

장소  의회 자료실


  1.   의사일정
  2. 1.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3. 2.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세감면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3. 2.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세감면조례안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임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세감면조례안이 '94년 12월 22일자로,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12월 24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11시13분)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중부권행정협의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뒤에 실은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참조 )
○위원장 임선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처리해야할 쓰레기처리, 상·하수도관리등 광역행정 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어 현안문제 발생시 관련 자치단체간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기구인 「중부권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간의 분쟁사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실은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참조)
  다음은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뒤에 실은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참조)
○위원장 임선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 사항이므로 하나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2단계 행정구역개편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의 관할구역에서 아산군 선장면 신덕리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시키고자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세감면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뒤에 실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참조 )
  다음 예산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뒤에 실은 예산군세감면조례안 참조 )
  뒤에 각 조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불용품 처분시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매각 가격이 감정수수료보다 오히려 낮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물품당장부상 취득가격 단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불용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비품취득단가도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인 비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개별로 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감면시한을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불용품 매각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올리는 이유가 500만원짜리를 매각할적에 감정각겨에 문제가 있어서 올린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0만원짜리 물품의 감정가격이 비록 높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물품을 팔 때 500만원에 구입한 가격이라면 반드시 감정해서 팔아야 하는데 1,000만원으로 올렸을 때 1,000만원 밑에는 감정을 않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박순환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우리가 500만원짜리 물품을 사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팔 때에는 오히려 처치 곤란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비품을 산다고 하면 1,000만원 이상이라 하면 5년이고, 6년이고 쓰다보면 팔 때의 가격이 약 50만원이나 60만원이 된다고 하면, 그 감정가격수수료는 이 사람들 한 번 출장가고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품 매각하는 값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군 자치단체에서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상 필요없는 물건을 팔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쓸데없는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박위원님 이해갑니까?
박순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설령 내구연한이 지나서 팔 때에도 한 두 가지 감정가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으로 묶어 주어야지 이것을 1,000만원으로 올려서 1,000만원 밑에는 그냥 판다는 것은 본위원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선태  이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에 보면 도에서 개정준칙이 시달됐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이런 것을 통활할 때 어떤 자치단체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단 우리군도 이것을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은 역시 500만원이라고 해도 반드시 시가감정을 해야 되는데 시가감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군 재정이 손실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과장님은 1,000만원 이하를 감정안했을 때 손해보는 과정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감정없이 팔았을 때요.
○재무과장 임원순  감정없이 팔았다고 해도····.
박순환 위원  그것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견적서에 의해서 팔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군에서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견적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견적서는 본인들한테 받아야죠.
박순환 위원  팔 사람들한테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받아서 팔아야죠.  예를 들어 앰프시설을 우리가 매각한다고 할 때 사실상 우리는 필요없고 또 사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를 주고 살 거예요.  그런 때에는 서로 우리가 공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주지를 해서 그런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둘 셋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견적을 받아서 이것을 매각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선태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임선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 박태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2페이지 차에 보면 마을 공동체 소유의 농지 및 자동차에 대하여 농지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하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게 13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작업을 위해서 산 자동차 이것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또한 마을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간사 박태규  그러면 차도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간사 박태규  그러니까 어느 마을하면 마을 공동으로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유상운송하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간사 박태규  그럼 현재로는 혜택되는 곳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 우리 군내에서는 마을공동체로 자동차를 산 것도 없고 또 마을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간사 박태규  예를 들어서 그럼 축산폐수처리 정화조 차 같은 것도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마을 공동작업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간사 박태규  그것은 의당히 공동작업에 지금 쓰고 있어야죠.
○재무과장 임원순  마을 공동작업에 소요되는 차량이라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어야죠.
○간사 박태규  농협같은 곳에 나가 있는 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농협소유 차는 여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간사 박태규  관련 없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마을 공동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양승복 위원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농협차도 세금을 받느냐 안받느냐를 묻는 거예요.
○간사 박태규  농협차는 세금을 받는다고 하시는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받아요.
○간사 박태규  그리고 여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잇는데, 안 제16조 말이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태규  그러면 이 짚차도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금년도 4월달인가 이 짚형자동차에 대한 불균일과세를 재정했는데 이것이 현재 먼저 말씀드린대로 개별조례로 다 되어 있어요.  개별조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단일조례로 해서 각 개별조례를 조항별로 전부다 묶은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짚형자동차에 대한 것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것을 이 조항에다 하나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태규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짚차가 세액을 그전에는 3만 5천원을 1기분에 냈던 것을 지금 13만 몇 천원으로 느닷없이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금년도에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했죠.  과거에는 년세액이 10만원이나 했었어요.  연세액을 10만원으로 했던 것을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금년도에 조례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를 여기에다 다시 삽입하는 것입니다.  개별조례로 두지 않고 여기에다 다시 조항을 삽입해서, 군세감면 조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감면을 할 수 없어요.
○간사 박태규  그러면 지금 13만 몇 천원을 내느 것이 내린 거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금년도와 똑같아요.
○간사 박태규  똑같아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태규  그런데 올라도 보통 오른 것이 아니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아닙니다.  똑같아요.  여기 지금 개별조례를 제가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요.  예산군짚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금년도 3월 25일에 공포되어서 적용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사항을 단일 조례로 묶는 것입니다.
○간사 박태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각종 안전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식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식 관계공무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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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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