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4.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6. 5. 1995년도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4.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6. 5. 1995년도수정예산안
  7.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94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경영 의원을, 간사에 박태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94년 12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95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장 김종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영 의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94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경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사계장의 검토보고, 그리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한 바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29억 32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694억 23만 3천원의 5%인 35억 30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8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3억 500만원의 4.2%인 2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억 4,92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80억 9,523만 3천원의 11.8%인 9억 5,405만 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획관리비의 부서단위 운영비에서 100만원, 공보비의 군정홍보 유공보상금에서 200만원, 문화예술진흥비의 예산국교앞 비석 이전비 380만원 등, 총, 6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첨부1

○의장 김종두  정경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0시06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선태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94년 12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분뇨, 오·폐수 처리시설등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그 동안은 수당지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상이하여, 금번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당지급에 있어 화장장·묘지·납골당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던 15만원을 20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던 10만원을 18만원으로, 하수·폐수·쓰레기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던 5만원을 15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문예회관 부지 및 금오산 약수터 등에 편입된 사유지의 매입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주변의 공원화로 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읍 예산리 60-5번지외 1필지 1,768㎡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첨부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심사보고서 : 첨부3

○의장 김종두  임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시11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94년 12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 의사계장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현행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쓰레기 배출량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건물분 재산세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징수하고 있어, 군민 각자의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족과 위생적인 쓰레기처리시설의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각자가 배출하는 쓰레기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써 각 가정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칙 15조와 부칙 2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나,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생활쓰레기처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기로 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아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첨부4

5. 1995년도수정예산안 

(10시16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감소,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400만원, 지방교부세 300만원, 지방양여금 18억 4,400만원, 보조금 11억 4,900만원이 감액되므로 총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30억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사업비에 31억 7,400만원이 감액, 인건비와 예비비에 1억 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경상경비와 지방채상환에 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95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27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65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6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5억 1,000만원, 밭 기반정비사업 1억 9,000만원,「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사업 1억 4,600만원,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2억원,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 1억원, 밭 소형관정개발 사업 9,800만원, 충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5,600만원, 일용인부 재해보상급여 4,000만원,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 2,500만원 등 총 1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국세인 토지초과 이득세, 주세, 전화세의 세원으로 지원받는 세입감소로 양여금에서 30억 8,100만원, '94가을착수사업과 '95봄마무리경지사업에 11억 2,100만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인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3종 5,500만원 등 총 42억 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부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에 보고드렸던 20억원의 미부담액은 변동없으나, 양여금사업중 군도정비 사업의 가내시결과 28억원의 감소로 군비 부담액도 줄어 미부담액 10억원중 5억원만 미부담하였고, 대신 농어촌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이 증액되었으므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서 5억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첨부5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수정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안과 동일안건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 

(10시2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활동을 위해서 '94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