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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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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5일(토) 오전 10시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4.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5. 5. 1994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6. 6.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8.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4.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6. 5. 1994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7. 6.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8.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10. 9. 당선위원회위원장인사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1994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이 '94년 11월 1일자로,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11월 3일자로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1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94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과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세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구영회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등 3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또한 '94년 7월 6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회의와 소관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감사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둘째, 필요한 경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2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중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지방공사와 공단을 제외시키고,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시키고자 합니다.
  넷째, 감사대상 사무에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충청남도의 사무중 국회와 충청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종전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만을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도 포함시키고 그에 따른 증언절차를 정하고자 하며,
  여섯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증인에 대한 선서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허위증언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덟째, 증인등의 보호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이 요구할 때에는 방송 보도의 금지 및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출석한 증인등에게 여비등 실비를 지급토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구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이미 충분한 협의가 된 바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구영회 의원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영회 의원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0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세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엄태룡 부의장님, 양승복 의원등 3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 설치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였고,
  둘째, 모든 의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의원 여러분과 이미 충분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식 의원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김영식 의원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1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 세분을 대표해서 이종억 의원님을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등 3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94년 7월 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청원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소관상임위원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하였고,
  둘째,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나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상임위원회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의원 여러분과 이미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억 의원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이종억 의원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10시1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1994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년도내에 사업이 미완료될것으로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이 되겠습니다. 
  이 뒷장에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비, 새마을사업, 시설비로서는 응봉면 송석교 가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 4,400만원이고, 이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봉 송석교 가설공사는 '94년 8월 17일 사업비(도비보조 1억원)가 교부결정되어 9월 26일 실시 설계완료하여 사업을 발주코자 하나 공사 소요기간이 6개월로 '94년도에 완공이 불가함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입니다.  영선관리, 시설비인데, 이것은 군청 증축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 7,420만원이고, 이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 군청 청사 증축공사 사업비가 제1회 추경('94. 7. 18)에 1억 7,420만원이 확정되어 청사 증축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소요계획 절대공기가 120일로 년내 사업완료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동절기까지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비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수덕사 문화재 정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원이고 이중에서 도비가 2억원, 군비가 1억원입니다.  수덕사 정비공사는 '94년 7월 11일날 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었고, 9월 9일날 수덕사 종합정비계획 설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날 수덕사 정비사업 지침 변경이 문체부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진입로 정비 및 연목 축소였는데, 변경된 것은 황하루 낮춤과 성보 박물관 골조공사, 지반정비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년도내에 완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비로 도서관운영지원비, 시설비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인데, 예산액이 4억 3,000만원입니다.  건축비 4억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건축부지를 국공유지 또는 지역 자체확보를 추진하였으나 부지선정이 지난하여 년내 사업완공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승복 의원 거수 )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이월관계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며는 기한내에 또 예정된 사업기간내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한 지도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도서관건립의 건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되도록 열성을 가지고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태룡 의원 거수 )
  예, 엄태룡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삽교 공공도서관 건립하고, 수덕사 문화재 정비는 사업자체가 연기가 되었으니까 예산액 전액을 이월시킨다고 할 수 있지만, 송석교 가설공사라든지 군청 증축공사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중이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진행중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공사진도에 따라 공사비 지급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공사진도에 따라 명시이월이 되며는 기성부분은 봐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며는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전액 한푼도 나갈수가 없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지금 현재 공정대로 해서 기성부분은 봐 줄수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나갈 수 있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타난 예산액 전액이 이월액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이건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예요.  지금 제안설명드리는 현재시점으로는 이월이 되지마는 공사비 집행하는 것은 공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 글쎄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해 주어야죠.
○부의장 엄태룡  업자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월된 액수는 이 액수가 안되겠네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니까요.  명시이월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하거든요.  이 금액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상관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여기에 나타난 10억 4,820만원이라는 돈이 금년에 가서는 이 돈이 이월이 안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공사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그 금액대로 다 이월은 안됩니다.
○부의장 엄태룡  안되죠.
○기획실장 최봉일  만약에 기성부분이 봐줘서 10억중에서 3억 2,000만원이 지출된다고 하며는 그 나머지 차액만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이 현재 연가중이어서 대신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용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에 의거 공장건축물의 촉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지이격거리를 축소하는등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 생산활동과 공장 건축 활동상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까지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등 농업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실지 농사를 짓다 보며는 2년이상 고정건축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삭제하여 농민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존치기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등의 설치시 허가대상이 아니었으나, 녹지지역외의 지역에서 설치코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축사가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청구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를 매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나, 매월 청구할 경우 금액이 경미함으로 지정날짜를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의 농업용창고와 축사의 건축물은 조경식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었으나, 잔디식재, 조경석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은 조경면적으로 모두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승인된 공장건축물의 조경면적을 산출할때에 잔디식재, 조원석 및 조경시설물 설치부분의 대지 조경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까지 조경면적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 조경에 대한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예치하는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조경공사의 예정금액의 3배로 하던 것을 조경공사비 예정금액으로 개정하여 건축주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생산녹지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며, 단란주점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며, 단란주점은 근린생활시설내에서 가능한 행위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서 농민들과 위화감을 제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금까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중 차고는 불가한 사항이었으나,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에 의거 생산녹지 지역에서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이 가능한 행위이나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단란주점을 제외토록 함으로 녹지지역내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 지금까지 준공업지역내 용적율을 400%로 시행하여 왔으나, 준공업지역내 공장건축물의 용적율을 1천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도시형 공장건축시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지금까지 공동주택 건축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중 연립주택 3층이상을 4미터에서 3미터로, 다세대주택 2층이하는 2미터에서 1미터로, 다세대주택 3층이상 3미터를 2미터로 하향조정으로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토지이용율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한번째,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중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최고 4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바, 1.5배로 종전보다 강화되었으므로 1.5배에서 3배로 완화하여 주택건설의 촉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열두번째, 주택건축시 온돌을 시공할 수 있는 온돌시공자의 자격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자를 포함하였으나,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삭제하여 온돌 기능사만 등록하여 온돌시공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관계법령 건축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제5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건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태룡 의원 거수 )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의 첫 번째 하단을 보시며는 도시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등이 설치시 허가대상이 아니었으나 녹지지역외의 지역에서 설치코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도어 있는데, 그러며는 녹지지역에서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 녹지지역하고 생산지역, 자연녹지 지역인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의장 김종두  엄태룡 부의장님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될텐데, 아까 말씀드린 봐와 같이 도시과장이 연가중이어서 상세한 것을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주택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
○기획실장 최봉일  자연녹지 지역은 임업이라든지, 녹지로 된 부분이고요, 생산녹지 지역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전 답이 있는 경우, 또 시설녹지 지역은 국도라든지 철도지역을 말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의거 총무위원회 5명, 사회 산업위원회 7명, 의회운영위원회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선임은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선임 관계는 이미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이상 다섯분을,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으로는 현재 한분이 결원이기 때문에 구영회 의원, 김영식 의원, 엄태룡 부의장, 이종억 의원,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 이상 여섯분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 이종억 의원,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 이상 다섯분을 각각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이상 다섯분이,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영회 의원, 김영식 의원, 엄태룡 부의장, 이종억 의원,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 이상 다섯분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 이종억 의원,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 이상 다섯분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10시31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과 전태수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기 앞서 선거에 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업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한장으로 투표용지에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연기명식 투표방식입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원님께서 현재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서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인쇄된 3개 상임위원회 각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을 위원장으로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맨 마지막에 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린 후에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

(10시35분 투표개시)

  구영회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엄태룡 부의장님, 이종억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정경영 정경영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의장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투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10시44분 투표 개표?? )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
    ( 명패수 점검 )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함 점검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표 )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임선태 의원이 12표로써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선태 의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김영식 의원이 11표, 기권이 1표로써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식 의원이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이종억 의원이 12표로써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억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아울러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과 연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얼마 안있으면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의원님들은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많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9. 당선위원회위원장인사 

(10시51분)

○의장 김종두  그러면 지금부터 당선된 세분의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선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선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선태 의원입니다.
  불초 이 사람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김영식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식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아무런 경험과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과 성을 다해서 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이종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을 시발로 해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에 있어서 원만하고도 민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세분의 상임위원회 당선인사를 끝을 13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만, 소관상임위원과 각 상임위원회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해서 조화롭게 원만한 운영을 해 주시고, 아울러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해서 많은 연찬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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