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0월 24일(월) 오전 10시 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 5.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3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 5.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8일 임정묵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8일에 예산군의회 공고 제8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94년 10월 18일자로 구영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종억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전태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199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이 각각 발의되어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94년 10월 6일자로, 또한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10월 17일자로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일 제3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등 5건의 조례는 '94년 9월 1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8일 임정묵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8일에 예산군의회 공고 제8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94년 10월 18일자로 구영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종억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전태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199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이 각각 발의되어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94년 10월 6일자로, 또한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10월 17일자로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일 제3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등 5건의 조례는 '94년 9월 1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제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김영식 의원과 이종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영식 의원과 이종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김영식 의원과 이종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영식 의원과 이종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94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1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4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1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94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1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4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1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현재 재무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3년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회계년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결산검사 연구보고 및 지방재정 제도개선이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756억 2,287만 7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41억 4,014만 4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660억 9,329만 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94년도 이월액은 80억 4,685만원 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군청 제2회의실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임선태의원님과, 위원으로는 전직공무원 박승오씨, 그리고 정규석씨께서 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검사내용으로는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또한 재산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해당이 됩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운영 및 집행의 부적정, 주요 군정업무추진 계획수립 및 추진미흡, 보조사업 정산 불철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자금 회수소홀, '93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소홀, 주 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소홀, 군유임야 대부료 징수소홀,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소홀, 취득세 미부과,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 군세 체납액 징수소홀, 군세외수입 징수의 소홀등의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3회계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항의 집행으로 건전 지방재정의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비비 예산액은 9,607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6,576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3,0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변호사 선임료가 271만원, 환경보호과 12월분 급여부족분이 554만원, 긴급 공동방제 농약구입비가 736만원, 이삭도열병 방제 약제구입비가 2,531만 1천원, 금오연립주택 옹벽 축조공사비가 2,484만 1천원등 총 6,576만 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3년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회계년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결산검사 연구보고 및 지방재정 제도개선이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756억 2,287만 7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41억 4,014만 4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660억 9,329만 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94년도 이월액은 80억 4,685만원 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군청 제2회의실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임선태의원님과, 위원으로는 전직공무원 박승오씨, 그리고 정규석씨께서 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검사내용으로는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또한 재산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해당이 됩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운영 및 집행의 부적정, 주요 군정업무추진 계획수립 및 추진미흡, 보조사업 정산 불철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자금 회수소홀, '93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소홀, 주 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소홀, 군유임야 대부료 징수소홀,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소홀, 취득세 미부과,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 군세 체납액 징수소홀, 군세외수입 징수의 소홀등의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3회계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항의 집행으로 건전 지방재정의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비비 예산액은 9,607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6,576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3,0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변호사 선임료가 271만원, 환경보호과 12월분 급여부족분이 554만원, 긴급 공동방제 농약구입비가 736만원, 이삭도열병 방제 약제구입비가 2,531만 1천원, 금오연립주택 옹벽 축조공사비가 2,484만 1천원등 총 6,576만 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를 하기 위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으로 구영회위원, 박순환위원, 임선태위원, 임정묵위원, 전태수위원,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구영회의원, 박순환의원, 임선태의원, 임정묵의원, 전태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를 하기 위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으로 구영회위원, 박순환위원, 임선태위원, 임정묵위원, 전태수위원,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구영회의원, 박순환의원, 임선태의원, 임정묵의원, 전태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융자한도액이 낮고, 상환방법등 불합리한점이 있어서 이와 유사한 생업융자금세도와 형평성을 기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기금의 융자한도액이 5백만원이었던 것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기간을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여, 융자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연 5%의 연체이율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 연10%으로 농이어 빠른 자금회전으로 기금을 조성 수해자를 확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신청절차를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및 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지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도록 하여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이나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융자한도액이 낮고, 상환방법등 불합리한점이 있어서 이와 유사한 생업융자금세도와 형평성을 기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기금의 융자한도액이 5백만원이었던 것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기간을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여, 융자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연 5%의 연체이율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 연10%으로 농이어 빠른 자금회전으로 기금을 조성 수해자를 확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신청절차를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및 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지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도록 하여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이나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영세민들에게 특별히 상향조정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들에게 특별히 상향조정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 저희가 생활안정기금은 총 기금조성목표가 내년까지 4억원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까지 2억 9천만원이 기금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한해만 더 지금 예정대로 기금조성을 하며는 목표액이 완료가 되겠고, 지금까지 2억 9천만원이 조성이 돼서 융자가 나갔는데, 그 이자분과, 회수분까지 해서 현재 3억 1,800만원이 총 기금이 조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까지 융자해 나간 것이 그렇고.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 현재는 다 나가서 없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이제 회수되는 자금만 들어오는데로, 또 내년에 8천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
○사회과장 장수동 예.
○사회과장 장수동 금년도 융자 나간 것은 지금 현재의 조례로서 다 나갔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며는 내년도 융자대상자부터, 물론 오늘부터 시행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적응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가 이 융자대상자를 생활대상자 거택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자가 있는데, 자활보호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정경영 의원 1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3천만원을 준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혜택을 못받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하며는 지금 법적절차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대출 해 주는데, 융자 대출해 주는데,
융자를 해 주려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법적수속절차로 해 주지 않습니까?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혜택을 못받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하며는 지금 법적절차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대출 해 주는데, 융자 대출해 주는데,
융자를 해 주려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법적수속절차로 해 주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가지는 이장이나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서 보증인 2명을 연대보증을 세워서 융자를 해 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사회과장 장수동 담보같은 것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출해가는 목적,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며는 2명의 연대보증을 세워서 저희가 융자를 해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 회수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진실한 영세민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해서 첨부를 한다고 해도 안되는 경향이 많지않나 싶어 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은 매우 좋은 양상이지마는, 과연 이분들이 인상돼가지고 그 1천만원의 한도까지 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떠한 좋은 방법, 회수조건도 중요하지마는 그분들이 쓸수 있는 조건이 다소 생각한 바가 있으시며는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 물론 영세민들이 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가는데 사실상 5백만원원을 가지고는 뭐 뚜렷이 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천만원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예를 들어서 가방에다 사무용품을 갖고 다니며 파는 장사를 하더라도 5백만원을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그 융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해 줘야 되겠다해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경영 의원 이런 1천만원을 쓰고자 하는 계획이 뚜렷하다고 어느 정도 본다고 하며는, 거기 지도자나 이장님들이 연대보증을 서 줄수 잇는 그런 여건이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홍보가 다소 있어야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영세민한테 연대보증을 쉽게 안서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역경제과장 배경덕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완화하여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을 200제곱미터당 1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축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를 했던 것을 건축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건축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데, 1대씩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를 하던것을 150제곱미터당 1대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별표2"를 넘겨 보시면 시설물하고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먼저 제가 보고드렸던데로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마는 이쪽에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며는 근린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2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150미터미만에 경우에는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완화하여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을 200제곱미터당 1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축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를 했던 것을 건축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건축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데, 1대씩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를 하던것을 150제곱미터당 1대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별표2"를 넘겨 보시면 시설물하고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먼저 제가 보고드렸던데로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마는 이쪽에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며는 근린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2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150미터미만에 경우에는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개정은 지난 '93년 10월 22일, 제22회 임시회적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며는 불과 1년만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개정은 지난 '93년 10월 22일, 제22회 임시회적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며는 불과 1년만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것은 작년도 11월달에 저희가 이 주차장조례를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저희 예산은 다른 지역과 조금 특수한 여건이어서 사실상 주차장 시설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여러 가지로 주차형편이 좀 혼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적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을 다른데 보다 더좀 강화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좀 강화를 하다보니까, 건축주들에게 개인적으로 약간의 피해를 가져오는 상황이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다른 시 군보다 저희 예산군이 주차공간을 너무 확보를 하게되며는 개인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 그런 것을 완화시킬 계획으로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예산은 다른 지역과 조금 특수한 여건이어서 사실상 주차장 시설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여러 가지로 주차형편이 좀 혼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적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을 다른데 보다 더좀 강화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좀 강화를 하다보니까, 건축주들에게 개인적으로 약간의 피해를 가져오는 상황이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다른 시 군보다 저희 예산군이 주차공간을 너무 확보를 하게되며는 개인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 그런 것을 완화시킬 계획으로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그동안 다른 시 군에 배해서 분명히 예산군의 지역실정 여건에 맞추어서 조금 강화를 했었다! 하는 말씀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많이 야기되어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부의장 엄태룡 그렇다며는 지난 '93년 11월 14일 이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며는 현 조례가 개정된대로 적용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전 조례로 적용을 시킬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래서 그것을 건축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반에 이런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반에서 개정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건축관계를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도시과 건축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다른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구제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럼 이미 '93년 11월 4일 이후에 신축한 조례 적용에 맞추어 신축한 그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오늘 다시 개정되는 조례에 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부의장 엄태룡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아파트도 20동 미만만 들어갑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0월 25이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심사보고서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0월 25이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심사보고서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