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2일(금)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 7.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신례원간도로포장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3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 7.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신례원간도로포장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 9. 휴회의건
(11시05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27일 박순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에 예산군의회 공고 제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30일 박태규의원등 6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임선태의원등 5인으로부터 예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수로부터 '94년 8월 25일자로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신례원간도로포장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4년 8월 30일자로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994년도군정추진현황보고가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5일 제3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조례중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94년 8월 5일자로,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와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94년 8월 19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27일 박순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에 예산군의회 공고 제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30일 박태규의원등 6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임선태의원등 5인으로부터 예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수로부터 '94년 8월 25일자로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신례원간도로포장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4년 8월 30일자로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994년도군정추진현황보고가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5일 제3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조례중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94년 8월 5일자로,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와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94년 8월 19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제3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전태수 의원과 임선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태수 의원과 임선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전태수 의원과 임선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태수 의원과 임선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94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4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94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4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본의원등 6인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그 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추진상황을 깊이있게 파악함과 아울러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교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는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과, 사업소의 실정을 감안하여 일자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등 6인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그 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추진상황을 깊이있게 파악함과 아울러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교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는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과, 사업소의 실정을 감안하여 일자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이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박태규 의원등 6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태규 의원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태규 의원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임선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임선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본의원등 5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정수 13인이상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도 3개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되,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총무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7명, 의회운영위원회 5명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수 있으며 단,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등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각상임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을 새로 새겨 의회내부에 발송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등 5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정수 13인이상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도 3개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되,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총무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7명, 의회운영위원회 5명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수 있으며 단,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등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각상임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을 새로 새겨 의회내부에 발송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이 2건의 안건은 지난 8월 30일 간담회때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임선태 의원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공인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의 소모를 줄이고, 민원서류 발급시 민원인의 불만·불편사항을 없애고자 자동복합인증기를 제작·사용하여 신속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인증기 사용은 서울시의 각 구청이라든가 울산시등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민원서류 발급시 공증내용, 증명내용이라든가 소인, 일부인등과 직접 직인을 날인하여 수작업으로 인한 시간과 인력소모가 많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복합인증기에 공인을 부착사용함으로써 그 시간과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인증기에 부착되는 공인은 예산군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부되어야 합니다.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인을 똑같은 규격에 의해서 새겨가지고 인증기에 부착을 시켜 각종 민원서류를 증명할 때 직접 인증기에 넣으면 직인이 찍히고 수입증지에 직접 소인이 되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이외로 직인을 다시 새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군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공인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의 소모를 줄이고, 민원서류 발급시 민원인의 불만·불편사항을 없애고자 자동복합인증기를 제작·사용하여 신속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인증기 사용은 서울시의 각 구청이라든가 울산시등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민원서류 발급시 공증내용, 증명내용이라든가 소인, 일부인등과 직접 직인을 날인하여 수작업으로 인한 시간과 인력소모가 많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복합인증기에 공인을 부착사용함으로써 그 시간과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인증기에 부착되는 공인은 예산군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부되어야 합니다.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인을 똑같은 규격에 의해서 새겨가지고 인증기에 부착을 시켜 각종 민원서류를 증명할 때 직접 인증기에 넣으면 직인이 찍히고 수입증지에 직접 소인이 되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이외로 직인을 다시 새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군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무로 인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발생시 이를 조정·처리하여 부동산중개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막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그간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중개의뢰인,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던 것을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동위원회에서 분쟁을 심사·조정하여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예산군소속하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군소속공무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조문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무로 인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발생시 이를 조정·처리하여 부동산중개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막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그간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중개의뢰인,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던 것을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동위원회에서 분쟁을 심사·조정하여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예산군소속하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군소속공무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조문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환경보호과장 오창수입니다.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부과기준등을 현실에 맞는 보완과 아울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주어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던 것을 과태료처분 통지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투기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문절차 이행후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던 것을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과태료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피처분자의 영업양도·상속·합병시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납부통지서의 서식을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맞추어 회계연도, 세입과목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을 신설한 안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가름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부과기준등을 현실에 맞는 보완과 아울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주어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던 것을 과태료처분 통지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투기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문절차 이행후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던 것을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과태료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피처분자의 영업양도·상속·합병시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납부통지서의 서식을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맞추어 회계연도, 세입과목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을 신설한 안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가름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의원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서 부과항목 제1항의가, 나, 다, 라, 마와 제2항의 나는 한번, 두 번, 세 번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똑같습니다.
1항의 가는 한 번 위반을 하였을 때 10만원, 두 번 30만원, 세 번은 50만원인데, 이 다섯군데는 왜 똑같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서 부과항목 제1항의가, 나, 다, 라, 마와 제2항의 나는 한번, 두 번, 세 번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똑같습니다.
1항의 가는 한 번 위반을 하였을 때 10만원, 두 번 30만원, 세 번은 50만원인데, 이 다섯군데는 왜 똑같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사항이 법률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법률을 기준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내는 과태료와 두 번, 세 번 똑같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런데 이것이 주로 보게 되며는 다중집합장소에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계시고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공공시설에 담배를 버리다든가 비닐봉지라든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1회, 2회, 3회도 같은 액수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과태료처분통지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수 있도록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태료를 통지하면서 그 의견을 부여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과태료처분통지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수 있도록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태료를 통지하면서 그 의견을 부여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요즘 교통법규위반시 바로 그곳에서 과태료통지서를 떼는 양식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진술의 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아니지요. 통지서를 받기전에 이의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안버렸는데 버렸다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기억은 없는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신례원간도로포장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이 오늘 부재중이어서 기획실장이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오늘 부재중이어서 기획실장이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신례원간도로포장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신례원간 도로포장사업이 '87년부터 간선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5.9㎞를 추진중에 있으나 도로포장이 완료되지 않아 통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 투자사업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토공 및 선택층, 구조물이 완료되었고 경계석 및 보조기층 등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도로에 차량 통과시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도로통행을 제한시키고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 지역주민 불편 및 불만여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된 도로포장사업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포장을 완료하여 개통함으로써 투자효과와 교통난 해소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채무부담행위 15억원으로 예산-신례원간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길이는 5,915m, 폭은 30m 4차선입니다. 총 사업비가 117억5천만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87년부터 내년도까지 한다면 9년간이나 소요가 됩니다.
세부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 시행한 것이 82억원, 금년도 시행이 8억5천만원, '94년이후에 27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금년도 채무부담해서 시행할 사업계획은 보조기층으로 3억1천만원, 경계석으로 1천만원, 아스콘포장으로 11억3천만원, 도색 및 신호등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그년도까지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20억5천만원을 받았고, 도비 13억원, 군비 57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만, 교통난 해소라든지 사업의 장기화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채무부담 동의를 해주셔서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신례원간도로포장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신례원간 도로포장사업이 '87년부터 간선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5.9㎞를 추진중에 있으나 도로포장이 완료되지 않아 통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 투자사업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토공 및 선택층, 구조물이 완료되었고 경계석 및 보조기층 등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도로에 차량 통과시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도로통행을 제한시키고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 지역주민 불편 및 불만여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된 도로포장사업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포장을 완료하여 개통함으로써 투자효과와 교통난 해소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채무부담행위 15억원으로 예산-신례원간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길이는 5,915m, 폭은 30m 4차선입니다. 총 사업비가 117억5천만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87년부터 내년도까지 한다면 9년간이나 소요가 됩니다.
세부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 시행한 것이 82억원, 금년도 시행이 8억5천만원, '94년이후에 27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금년도 채무부담해서 시행할 사업계획은 보조기층으로 3억1천만원, 경계석으로 1천만원, 아스콘포장으로 11억3천만원, 도색 및 신호등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그년도까지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20억5천만원을 받았고, 도비 13억원, 군비 57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만, 교통난 해소라든지 사업의 장기화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채무부담 동의를 해주셔서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본사업의 채무부담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1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등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사업의 채무부담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1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등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종두 방금 정경영 의원으로부터 이 안건을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의원이 계시므로 정경영 의운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경영 의원이 발의한 동의대로 본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신례원간도로포장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은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본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한 후에 다시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의원이 계시므로 정경영 의운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경영 의원이 발의한 동의대로 본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신례원간도로포장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은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본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한 후에 다시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자료수집 및 연찬을 위하여 '91년 9월 3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9월 3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자료수집 및 연찬을 위하여 '91년 9월 3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9월 3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