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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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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8일(월)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5.   4.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5. 4.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임 부군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 이인화   지난 7월 13일 도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군에 근무하시던 이헌규 부군수님께서 당진군 부군수로 전출을 하셨습니다.
  그 후임으로 공주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맡다가 저희 군에 부군수로 오완근 부군수가 오셨습니다.
  오완근 부군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고장 출신으로서 공직생활 30여년중 거의 대부분을 예산군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산군의 행정, 예산군의 주민, 예산군의 지역을 잘 아는 분이 와서 제 입장에서는 백만대군을 얻은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완근 부군수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부군수 오완근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군의 살림을 보살피시는 의원님!
  저는 7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군 부군수로 군무하게된 오완근입니다.
  오늘 민의전당인 군의회에 참석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평소에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2년도에 공무원에 입문하여 32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3년 2개월여는 타시·군에서 근무를 했고, 29년 가까이는 고향인 우리 예산에서만 공직생활을 한 토종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고향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3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3인이내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대로 의원으로는 임선태 의원과 정경영 의원, 그리고 일반인으로 예산읍에 거주하는 박승호 씨를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임선태 의원, 정경영 의원, 박승호 씨 등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며칠동안 무더운 날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지난 7월 12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9억 2,3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 5,880만 6,000원으로써 총 39억 8,1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된 일반회계의 5개항에서 3,670만원을 삭감하여 노인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여가를 보내고 또한 노인들에게 일감을 주어서 소일하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 삭감된 전액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박순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박순환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충분한 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11시0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정보의 대량축적과 신속한 유통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무형의 정보가 중요한 자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하 행정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투명한 공개행정 체제구축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책임행정의 조기정착과 민주적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청구권리를 보장토록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개청구권자는 예산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는 청구할 수 있으며, 예산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법규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정보다든가 개인의 사생활 관련정보와 행정집행 과정상 공익을 저해할 정보등은 본 공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공개 제한된 정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에 따라 비공개 사유 소멸시에는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의하여 얻은 정보는 청구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겠습니다.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청구인이 공개 거부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과 30일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 결정 후 청구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이 위원회를 9일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9인의 위원은 공무원 3명, 군의원 3명, 학계 등 전문가 3명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충남도 민원 12430-815호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에는 지금 설명한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2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5년 분할납부규정추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농지소득금액의 5%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8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현행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방금 상정한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써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가 된대로 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 김영식 의원, 박태규 의원, 이종억 의원, 양승복 의원, 정경영 의원 등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 김영식 의원, 박태규 의원, 이종억 의원, 양승복 의원, 정경영 의원 등 여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1시1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4년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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