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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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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9.   8.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9. 8.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종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7월 6일 예산군의회공고 제5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7월 9일 박태규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접수하였으며, '94년 6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4년 7월 5일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예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26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예산군국제하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와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94년 6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제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박태규 의원과 정경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태규 의원과 정경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인화 군수님께서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군수 이인화   장마철이라고는 하지만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의 주요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제29호 임시회를 개회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28회 임시회 회기 일정중 군정의 주요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성원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업현장에서 군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UR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적인 참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군의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이르 토대로 행정의 방향을 나름대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재정 여건이 열악한 반면에 군민의 욕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이 모든 여건과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였고, 작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 및 도비 보조사업의 증액으로 인하여 그 동안 우리 지역의 그늘졌던 구석구석에 사업비를 최대한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힘으로써 개발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추경예산안을 편성,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내고장 발전에 모두 동참합시다」라는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정상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부진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분발하겠으며, 당면과제인 장마철 재해예방과 하절기 군민건강, 그리고 농작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정되고 편안한 군민생활이 보장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제출되는 예산안도 의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저희도 군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부의한 조례안 등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절기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가정에도 두루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7월 12일
  예산군수 이인화
○의장 김종두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이 동 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박순환 의원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기획실장의 보고에 앞서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간소복이라고는 하지만 의사당에서 보고를 할 적에는 정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군정질문할 적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번복하지 않도록 과장님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이어서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세입세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조정하였으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따른 이월액과 '94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을 생산적 용도, 주민편익 증대사업 및 UR관련 산업부분에, 또한 '93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특정사업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6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1억 5,2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14억 6,200만원의 세입증액이 예상되어 총 29억 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 8,100만원과 세외수입 8억 7,800만원의 이월액으로 10억 5,9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9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9억 8,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경상경비 예산중 일반운영비 예산액을 5%선의 절감목표로 삭감·조정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불가피한 필수경비만 추가 확보하고 투자사업비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사업에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본경상비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인건비 등 3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2억 500만원을 감하여 투자사업비에 27억 7,000만원을, 기타경비에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에 3억 9,500만원, 사업비에 1억 200만원, 기타경비에 8,500만원, 예비비에 4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는 694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613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8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천 복개공사에 4억원, 예산-신례원간 도로개설에 2억 5,000만원,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2억 3,900만원, 산성천 개수공사에 2억원, 군청사 증축공사에 1억 8,2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1억 8,000만원, 군도 3호선 재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 응봉면 송석교 가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증곡리 도로포장 공사에 1억 3,0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 2,100만원, 성장유망작목 단지조성에 9,0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9,0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에 7,0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에 6,400만원, 삽교 하포리 도로포장공사에 6,000만원, 신양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 및 위생처리시설에 5,300만원, 자동 개·폐식변기설치에 4,700만원, 삽교 마을회관신축에 4,000만원, 수철리 도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광시 시목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000만원, 봉산 마교리 교량가설에 3,000만원, 예산읍 하수도시설에 3,000만원, 도로 및 가로명 표지판에 3,000만원,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정비에 3,000만원, 주차장 설치사업 시설공사에 2,600만원, 불량 화장실 개량에 2,500만원, 박기성 가옥 보수에 2,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설치에 2,000만원, 예산읍 생수개발에 2,000만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에 2,000만원, 무한천 호안정비에 1,700만원, 오가 좌방리 새마을회관 신축에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 읍·면, 사업소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금액은 97억 6,500만원으로 세입재원의 부족과 예산요구의 과다로 68억 4,200만원은 부득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 사업으로는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17억 5,100만원, 소도읍가꾸기사업에 3억원, 수덕사 문화재 보수에 1억원, 응봉 증곡리 도로포장에 7,000만원 등 총 4건에 22억 2,100만원을 미부담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활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은 다음 의사일정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0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구영회 의원, 박순화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 등 다섯 분을 선임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영회 의원, 박순환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 등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본 예산안을 심도잇게 심의하셔서 그 결과를 '94년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박태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일비가 3만원이었습니다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르면 5만원 이내로 지급토록 되었기 때문에 5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며, 또한 국내·외 여비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기준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박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원들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박태규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연간 7일이상의 연가를 할적에는 그 동안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에게 신고토록한 국외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토록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 삽입사항입니다.
  또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설 삽입사항입니다.
  다음은 형제자매 결혼시에 그 동안 하루씩 휴가를 보냈고,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에는 3명씩 휴가를 보냈고, 형제자매 탈상시에는 3일씩 휴가를 보냈고, 형제자매 탈상시에는 하루씩 휴가를 보냈고, 형제자매 탈상시에는 하루씩 휴가를 보냈습니다마는 그 동안은 배우자측의 결혼시라든가 사망 또는 탈상시에 특별휴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특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신설로 삽입이 됩니다.
  법적근거는 총무 12100-1017호에 의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됐으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지금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숙박료 및 식비가 시지역과 군간에 차이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여비적용에 있어 지역 구분표를 폐지했습니다.
  종전에는 갑지와 을지로 구분했던 것을 폐지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숙박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 지급받은 숙박료를 초과하여 지불할 때에는 1할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산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됐습니다.
  법적근거는 대통령령 제14,263호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 장을 넘기시면 현행에는 특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갑지와 을지로 나누어져있고, 식비와 식탁료가 구분됐는데 개정안을 보면 특호는 장·차관과 대통령 등의 정무직이고, 제1호는 1급 공무원, 제2호는 2∼3급 공무원, 제3호는 4∼5급 공무원, 제4호는 6급이하 공무원입니다.
  숙박료가 1야당 정무직은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가서 실제 숙박료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제1호는 그 동안 갑지·을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2만 700원, 당초에는 평균으로 따지면 약 1만 6,000원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식비와 식탁료를 지급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식비만 1일당 1만 1,000원씩 1호에서는 지급하고, 이에 주로 해당되는 사항은 제3호와 제4호입니다.
  제3호는 군수님과 의원님들, 과장급들이 해당되고, 제4호는 계장급이하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유념할 것은 실비에 해당되는 본군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정무직이 숙박하게 되면 실제 드는 금액을 신용카드에 의해서 반드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특별한 사항이고, 오른 금액과 큰 차는 없습니다.
  조금씩 인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이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양승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기가 진작되는 법이 개정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시험에 응시할 적에는 공가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사람들로 하여금 직위가 어떻게 되며 날짜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할 때 그 동안은 일반휴가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승진시험, 예를 들어 6급 공무원이 시험을 볼 적에는 하루를 봅니다.
  하루만 공가를 허락하고 시험을 이틀간 보면 이틀만 공가를 허가합니다.
  그래서 승진시험이라든가 전직시험,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또는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시험을 보는 것은 도청에서 시험보고, 또 일반 6급에서 5급 승진시험은 중앙에 가서 보기 때문에 서울 가서 시험보는 기간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시험보는 기간이 공문으로 지시가 됩니다.
  그 기간만 공가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승복 의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0시4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운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매립부지의 확보가 시급한 신양면의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하여 쓰레기 처리난을 해소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양면 무봉리 154번지 답 3,636㎡와 동리 156번지 답 2,245㎡ 합계 5,881㎡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산업과장 장창순입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23조의 2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농지전용신고와 관상수의 재배 또는 식재의 신고를 예산군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이 수리 처리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만, 이 내부위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군수가 수리 처리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농지전용신고와 관상수의 재배 또는 식재의 신고를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케 함으로써 시간절약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이유로는 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 '94년 4월 30일자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만 농지 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사무위임)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전용신고와 관상수의 재배 또는 식재의 신고수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전용신고와 관상수의 재배 또는 식재의 신고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4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예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취락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취락지역의 개발계획을 직접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에 정하고 있어 예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제5항, 제6항과 '94년 4월 4일자 건설부훈령 제735호 폐지 통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뒤에 보시면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개편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용도지역이 10개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개 지역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5개 지역으로 단순화된 것은 개별법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10시5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4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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