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
-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우선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소식지 발간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한후 계수조정을 예산소식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소식지 발간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한후 계수조정을 예산소식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입니다.
예산소식지가 ’93년도 1월에서부터 7월까지는 월 2회 10일과 25일에 발생한 것을 8월부터는 통합해서 발행했습니다. ’92년도 당시에 ’93년도 예산을 올릴 적에 예산소식지를 300만원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단가입찰을 경리계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600만원 부족했습니다마는 단가 계상한 결과도 약 300여만원의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자료보시는 바와 같이 1월에서부터는 275만4천원씩해서 여기에서 1차추경, 2차추경도 했지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350만원을 요구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입니다.
예산소식지가 ’93년도 1월에서부터 7월까지는 월 2회 10일과 25일에 발생한 것을 8월부터는 통합해서 발행했습니다. ’92년도 당시에 ’93년도 예산을 올릴 적에 예산소식지를 300만원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단가입찰을 경리계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600만원 부족했습니다마는 단가 계상한 결과도 약 300여만원의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자료보시는 바와 같이 1월에서부터는 275만4천원씩해서 여기에서 1차추경, 2차추경도 했지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350만원을 요구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92년도요?
○박순환 위원 예, 그 자료를 보여주시고 예산소식지 발간을 한 개로 통합하라는 중요의미는 돈을 줄이자는데 있지 양쪽으로 면을 갈라 배부하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단 말이예요. 왜 비슷한 것을 내보내 돈을 낭비하느냐? 인력을 낭비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자는 뜻에서 통합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통합하기 전에는 275만4천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8월에 통합했을 적에는 67만2천원이 나갔어요. 다시 9월에 374만5천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래의 통합의 뜻은 자금을 줄이자는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자금이 4면 컬러 들어가고 12면을 증면해서 늘린 이유는 애초에 통합하는 이유와 상관없는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산절감도 있고 노력절감도 있고 좋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1월에서부터 7월까지는 10일자에 발행한 것은 2색도로 했고 25일에 발행한 것은 반상회보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신문으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요부서인 경리부서와 계약조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다보니까 같은 면은 28면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2색도가 4면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나가서 단가계약의 계약절차상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하면 애초에 계약된 따로따로 계약된 돈 때문에 할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똑같이 공히 275만4천원씩 나가야지, 그전에 8월달에 67만2천원 나간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8월달에는 실명제가 발표됐는데 그때부터 통합발간을 했는데 8월 10일자에 발간을 안했습니다. 그다음 25일자부터 발간하니까 8월 12일자에 실명제 특별 담화가 발표되어서 급히 반상회를 개최해서 28면하던 것을 4면밖에 못했습니다. 시간여유가 안돼서.......그래서 그때 67만2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또 25일에 발간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왜냐하면 7월까지는 10일과 25일에 발간하는 것을 8월부터는 25일에 발간할 예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8월 12일에 금융실명제가 발표되어서 13일에 긴급히 발간하게 되어서 28면을 편집은 해놨는데 인쇄시설 용량상 24시간 내에는 도저히 28면을 못한다해서 4면만 결심받아 성립한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9월달에 374만5천원이 나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히 275만4천원 나갔던 금액보다 줄이자는 뜻에서 통합했는데 374만5천원이 나갔다는 것은 애초에 통합하자는 의미와 반대되는 일인데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때 당시 8월에 반상회 때문에 않고 9월에 처음 통합하기 때문에 편집할 적에 천연색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애초 통합한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통합하라고 했느냐면 쓸데없이 2가지씩이나 하느냐,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통합해서 돈을 줄이자, 그리고 인건비 등 모든 것을 간편하게 하자는 뜻인데 374만5천원이 들면 무엇하러 통합하느냐는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그러면 계약부서의 계약조건은 중요하고 위원들의 예산소식지 통폐합의 의의는 지금 박순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통폐합이었는데 그러면 계약부서의 계약조건 위반은 중요하고 위원들의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통폐합한 의의는 중요치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직 발간 안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내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산소식지는 홍보차원에서.......
○박순환 위원 아니, 협조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애초에 깎은 이유가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거꾸로 더 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놔두면 그 돈이면 충분한데 결국 거꾸로된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께서는 2부를 1부로 통합할적에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한 것인데 절감을 초월해서 오히려 증가를 시켜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께서는 2부를 1부로 통합할적에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한 것인데 절감을 초월해서 오히려 증가를 시켜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잘못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3일 위원님들께서 동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개략적으로 해주셨습니다만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3일 위원님들께서 동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개략적으로 해주셨습니다만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계수조정)(11시05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수조정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외 군정홍보 특집수수료 요구액 2,450만원을 30% 절감하도록 735만원을 삭감하고, 동과목 예산소식지 발간비도 30% 절감하여 100만원을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민방위비,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 운영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민방위 여론함 제작비 130만원 등 총 965만원을 삭감하여 읍·면예산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개발,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700만원을 응봉면 하수구시설 사업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더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안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증액한 부분은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바 기획실장 출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수조정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외 군정홍보 특집수수료 요구액 2,450만원을 30% 절감하도록 735만원을 삭감하고, 동과목 예산소식지 발간비도 30% 절감하여 100만원을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민방위비,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 운영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민방위 여론함 제작비 130만원 등 총 965만원을 삭감하여 읍·면예산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개발,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700만원을 응봉면 하수구시설 사업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더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안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증액한 부분은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바 기획실장 출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공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서 군정홍보 특집수수료 요구액 2,450만원 중 735만원, 그리고 예산소식지 발간에서 100만원 등 요구액 중 30%인 835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 운영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30만원 등 총 965만원을 삭감하여 읍·면 예산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개발,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700만원을 응봉면 하수구시설 사업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기획실장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공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서 군정홍보 특집수수료 요구액 2,450만원 중 735만원, 그리고 예산소식지 발간에서 100만원 등 요구액 중 30%인 835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 운영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30만원 등 총 965만원을 삭감하여 읍·면 예산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개발,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700만원을 응봉면 하수구시설 사업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기획실장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방금 기획실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해서 내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해서 내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