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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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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1993년도제3화추가경정예산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 입니다.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 자로 접수하였으며, 또한 12월 9일 예산군수로부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 자로 접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2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수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전태수 입니다.
  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과 12월 7일 이틀 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재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 세입목표 467억 5,100만 원의 100.9인 471억 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함으로써 징수실적은 양호하나, 세 외 수입의 경상적 세 외 수입인 재산임대 수입이 '91년 4,370만 8천 여 원에서 '92년 3,765만 4천여 원으로 605만 4천 여 원, 이자수입은 '91년 3억 6,824만 4천 여 원에서 '92년 1억 9,946만 8천 원으로 1억 6,877만 6천 원이 삭감된 것은 재산관리의 미흡과 자금 운용의 불성실에 따른 군 세 외 수입의 감소였으며, 또한 경지 정리사업 주민부담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개발이익 부담금, 자동차세 체납액 등 2억 100만 원은 행방불명이 2,300만 원, 무 재산이 1억 2,700만 원, 납세태만이 2,600만원, 재산압류가 1,600만 원, 시효소멸이 200만 원, 기타가 700만 원으로 앞으로 납세자의 소재파악을 철저히 하고 과세물건의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예산 현 액 416,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 액 50억 9,400만 원을 합하여 467억 5,100만 원으로 이중 84.5%인 395억 300만 원은 지출이 되고 53억 3,500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9억 1,3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지출에 있어서 예산의 절감시책에 반하여 일부 과목은 전액 집행하였음은 군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의지의 부족으로 생각되며,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16개 과목 2,640만 원은 예산에 계상한 후 집행치 않고 전액 반납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경직된 편성으로 다음 예산 편성 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월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39건에 40억 1,600만 원, 사고이월이 14건에 13억 900만 원, 계속 비 이월이 1건에 900만 원 등 총 54건 53억 3,400만 원은 최종 추경에 확보하여 동절기 기온 강하, 공기부족, 설계지연 등으로 이월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은 발주시기 지연으로 이월되고 있어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로 내년도에도 반복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추곡수매 농민시위와 관련하여 청사경계 및 방호 인원 급식 외 12건 1억 4,5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499만 여 원은 지출하고 41만 여 원은 불용 처리한바 앞으로 불요불급한 경비 외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내무행정 비, 총무인사행정, 연금관리, 기본경상비, 보상금 과목 외 5건의 4억 3,929만 7천 원을 적법하게 전용은 했으나 불요불급한 경비 외는 추경예산에 편성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외 9개 특별회계 징수결정 액 171억 6,600만 원 중 99.3%인 170억 5,300만 원은 징수하고 1억 1,300만 원이 체납됨으로써 자금의 회전이 원활치 못하여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차질이 우려되며,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91년도 손실액 2,262만 7천 여 원에서 '92년도 1억 2,964만 3천 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700여 만원의 손실은 주로 경상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심사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의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 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군의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도 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인건비 등 기존 예산을 정리하는 최종 추경 안으로서 예산편성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세 외 수입 2억 8,100만 원 도 비 보조금 3,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비보조금은 4,200만 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여 총 2억 7,300만 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 비 보조금 9,000만 원과 세 외 수입 4,300만 원의 증가로 총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세입총액은 4억 6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사업비에 3억 2,300만 원과 기타 경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적 경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 1억 7,200만원을 감액하고 총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본적 경비 2,300만 원과 사업비 7,6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경비에 2억 3,10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는 682억 9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453억 원, 특별회계는 22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주교소방도로개설 2억 5,000만 원, 시범 가로수조성 6,300만 원, 화랑로 정비사업 1,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명시 이월 사업비는 7건에 총 2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개 사업 8억 7,100만 원,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예산액에 첨부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 3회 추경은 기존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활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10시17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 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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