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27일(금) 오전 09시30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군정에관한질문(계</>속)(산림과,건설과,민방위과,보건소,농촌지도소소관)
  3.   3. 충청남도지정문화재(기념물)해제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군정에관한질문(계속)(산림과,건설과,민방위과,보건소,농촌지도소소관)
  4. 3. 충청남도지정문화재(기념물)해제건의안

(09시3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에 천안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국무총리주재 신한국 창조와 금융실명제에 대한 설명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시게 돼서 부득이 오전 9시 30분으로 앞당겨 개의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의안 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부의장 등 6인의 의원 발의로 충청남도지정문화재(기념물)해제건의안이 ’93년 8월 25일자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09시32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정문화재(기념물)해제건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계속)(산림과,건설과,민방위과,보건소,농촌지도소소관) 

(09시3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로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소관 등 5개과·사업소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구영회 의원,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 임선태 의원, 정경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하시면 보충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4분)

구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영회 의원입니다.
  군도 확·포장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군의 동맥인 도로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는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내 군도현황과 포장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지난 제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장께서는 군도5호선 9.4킬로미터 구간중 32퍼센트인 약 3킬로미터가 국민관광지 및 예당저수지변으로 인하여 포장은 되었으나 나머지 6.4킬로미터는 예산군내 군도중 유일하게 개설이 안된 도로로서 응봉면내 6개리 2,000여명의 주민이 큰 불편이 있는 사항으로 ’93년부터 시작되는 군도포장장기계획에 편입하여 개설포장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질미단지조성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 농촌진흥원에서 보령·당진·서천 등 도내 3개군 800헥타르의 논에 고급품종만을 재배하는 양질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을 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을 인증하고 청결미로 소포장하여 출향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한다 하였는데 농업군인 우리군이 본계획에서 빠진 사유와 내년도에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해 과수시험지운영분석현황과 금년도 수지전망과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구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7분)

박순환 의원   질문에 앞서 실·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본의원이 도청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 해제할 의사가 없느냐 했더니 동문서답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청이 유치되면 자연적으로 풀릴 것이 아니냐는 답변이 하도 어이가 없어 질문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코미디같은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건설사업은 군민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시하는 동안 다소의 어려움은 앞으로를 위하여 많은 군민들은 참고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포장의 경우 공사의 조기착공과 완공을 위하여 채무부담하면서까지 설계용역을 전년도에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의 지연으로 농작물의 식부로 인하여 공사를 못하는 등 토지주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어쩔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사감독의 소홀로 공사가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는 등 관심있는 군민은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또한 공사후에도 군도뿐만 아니라 기타 건설공사사업비가 지연지급되어 업자들의 고통이 많은 줄 압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각종 도로공사의 착공 지연사유, 공사비지연지급사유,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군도3호선의 용지보상가격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 수준이상 수세부과농지개량계지원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농지개량조합몽리구역과 농가수 그리고 수세징수현황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군내 농지개량계현황 및 농지개량조합 수준이상 수세부과 농지개량계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3 제1항에 “농지개량계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하였는데 그 인가과정은 어떠하며 매년 인가하는지, 그리고 경비부과기준은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를 감안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로는 인근 농지개량조합비와 농지개량계의 수세가 형평에 맞는다고 보는지 답변을 바라고, 특히 1,100여 농지개량계원의 농가에서는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조성하였는데도 농지개량조합비보다 과중하게 수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농지개량계 제반운영사항을 농지개량조합이 인수하여 관리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40분)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부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최근 군내 농촌지역에 야생동물이 날다람쥐가 대거 출몰 호두·밤 등 수확기를 앞둔 각종 과실피해가 극심한데 산림과장께서는 날다람쥐를 포획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포획허가를 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산불진화 출동보상비를 전액 반납하였는데 지난해 산불이 한 건도 없어서 사용치 않았으면 대단히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산불진화 출동보상비의 반납사유와 금년도 예산 160만원의 사용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임도개설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훼손 사후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업무의 광역체제로 저희군내 예산읍·오가면, 신암면 등의 소방업무는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 광역소방체제운영결과 우리군의 입장에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에서 관할하는 일부 읍·면 소방공무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소방장비의 일상점검조차 제대로 안하여 화재시 작동을 못해 주민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는 바 소방부서인 민방위과에서는 소방장비의 완전한 점검 등 작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실시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1가정1소화기갖기운동의 실적과 미보유 가정에 대한 계도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박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43분)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연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무한천 상류인 광시면 시목리 박찬기씨 등 6가구 및 전답의 상습침수로 해마다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의 대책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배수로정비 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619호상의 신대교는 일명 안경다리로 해방전에 가설한 교량으로 노폭이 좁아 ’87년도 포장한 이후 차량증가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많은 사람이 중경상을 입는 등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고다발 지역으로 경찰에서도 손꼽는 지역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임선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의원인 정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45분)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보건행정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염병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계방역사업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는 물리치료실운영과 오지경로당 순회진료의 현황과 성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인류가 공포에 떨고 있는 에이즈 예방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보균자가 혹시 있는지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보건지소운영은 어떻게 하며 일부 읍·면보건지소에서는 읍·면 사무소와 알력이 있어 지소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또한 보건진료소의 진료원이 무단으로 장기간 이석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정경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분48분 정회)

(09시59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9분)

○산림과장 김태인   먼저 박태규 의원님으로부터 날다람쥐등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의 피해를 받은 농민이나 관계인은 언제든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 신청서는 읍·면에 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자로 저희 산림과에서는 공문을 통해 피해 농민들이 구제절차 방법을 몰라서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에 구제절차를 홍보토록 지시했고 농촌지도소와 총포사 그리고 반상회보, 군회보, 유선방송자막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토록 의뢰한 바 있습니다. 구제허가 절차는 엽총이나 공기총으로 인한 구제시에는 기수렵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하고 피해 농민이 총포를 이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구제하고자 할 때는 올무·그물·생포용 덫 등 지정엽구로구제토록 군에서 허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산불진화 출동보상비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산불조심기간중에 주기적으로 비가 자주 왔었고 이로 인하여 장시간의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6건에 1,200평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그것이 소규모였고 산불발생시에 주민들이 자진진화출동을 해서 초동진화를 했고 또 군에서 조기경보 체제로 인해서 수관화 이전상태에서 지표화로 번지기전에 신속히 대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동원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에 따른 음료수 기타 필요한 소액지급은 읍·면에서, 또 지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 지출할 사항은 아니어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40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산불진화에 따른 보상비지급은 예산이 144만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봄에 4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헥타르가 소실되는 바람에 그때 많은 인력이 동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64만4천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79만6천원은 추기산화경방기간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인력이 동원되면 그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임도개설실적과 그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군의 임도사업실적은 ’87년도부터 ’92년까지 총 25킬로미터를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가 총 6억741만원이고 보조가 85퍼센트, 자담이 15퍼센트였습니다. 이 임도개설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면 첫째 사업단비가 저렴합니다. 거의 평지에서 시행되는 것은 전혀없고 경사가 급한 산악지에서 하기 때문에 절개지로 인한 훼손지의 완벽한 복구가 어렵습니다.
  사업단비를 말씀드리면 민유림임도에 있어서는 킬로미터당 3,879만8천원 이것은 자담이 포함되었습니다. 국유리임도에서는 이것보다는 높습니다. 킬로미터당 5,240만원 이것은 전액보조입니다. 자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과 비교한다면 일반도로개설 농로개설하는데는 킬로미터당 1억144만9천원 그러니까 임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임도는 개설하는 여건이 엄청나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일반농로개설보다도 단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산주부담액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사업의 약 10퍼센트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930만원이 넘는 그 사업비를 산주가 부담하여야 된다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토지소유자 및 묘주 등의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잘 안해 줍니다. 임도를 개설하려고 보면 그 위치설정할 때 저희들이 애를 먹고 또 사업중에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영세한 산주들은 그 임도개설에서 큰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묘주들은 묘 주위 훼소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또 임도노선을 결정할 때 사업지주변의 훼손이 따른다고 묘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로 사후관리 부족으로 보수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임도는 개설도 중요하지만 그후에 보수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산사태 등 경관훼손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절개지를 최소화하고 또 임야소유자를 이해·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군비에서 최대로 계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산림훼손허가상황은 공장이 13건, 축사가 7건, 농가주택이 16건, 사설묘지가 4건, 기타 1건해서 총41건을 허가처리했고 금년도에는 공장이 3건, 축사가 4건, 농가주택 4건, 사설묘지 4건, 기타 6건해서 총 21건 훼손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41건에 대해선 저희들이 복구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1건 중에서 4건이 허가만료 되었습니다. 4건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4건중에서 3건은 복구완료를 했고 1건은 현재 복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가시에 복구와 관계되는 부담금은 전용부담금이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의 20/100, 그리고 대체조림비가 평방미터당 552원, 그리고 복구비는 산림청 고시로 이것은 해마다 물가상승 또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산림청장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시가격은 헥타르당 1,600만원입니다. 헥타르당 1,600만원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현지 경사 또는 암반 기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곳에서는 이것보다 단가를 높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저희들이 책정하고 잇습니다.
  허가기간은 부여할 때는 보통 1년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해주고, 공장이나 광산개발같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기간은 2년내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구계획의 중요 기본이라고 보면 공사완료와 동시에 수허가자 본인이 복구토록 하고 수허가자가 복구치 않을 때에는 기예치된 복구비를 저희들이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집행한 예라면 덕산면 대치리 광산 이것은 저희들이 봄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봉산면 사석리 석산개발, 이것이 오랫동안 공사가 계속됐는데 실적도 부진하고 또 주위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여기에 수허가자가 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신암면 조곡리 이것은 공장지대로 4년전에 일괄 훼손허가 처리됐는데 지금 이 공장이 건립돼 있는데도 가동도 잘안되고 입주도 전부 안된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공장건립과는 관계없이 주위경관 및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지난봄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산림과장님 산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날다람쥐를 포획할 수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김태인   허가한 예는 없습니다만 만약 피해가 날다람쥐나 청설모, 저희군에서 피해가 심한 것은 청설모로 알고 있는데 청설모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보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읍·면에서 보고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호두·밤 등 날다람쥐가 기승을 부려 수확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지시하여 부분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저희들이 홍보를 다시한번 하고 또 자체조사를 해서 피해가 극심한 곳은 부분적으로 포획허가를 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산불이 6건에 몇평정도가 탔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1,200평이 소실되었습니다.
박태규 의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않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먼저 수철리에도 불이 나서 헬기가 두 대씩이나 뜨고 했는데.......
○산림과장 김태인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사실은 4헥타르입니다. 작년은 6건에 1,200평이고 금년은 4건에 4헥타르입니다.
박태규 의원   4헥타르면 12,000평인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6건에......
○산림과장 김태인   더 이상 넘지 않습니다. 수철리건하고 가야산건이 큰 건이었는데 수철리는 경사가 급해서 그렇지 실제 평면상으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수철리건은 2헥타르가 넘지 않습니다. 평면으로 보면 전면 경사가 급해서 그렇지....... 그래서 도에서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실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박태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임도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임도개설하는데 공사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그 법적근거는 제가 정확히 외우지를 못하고 있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왜 이것을 묻는냐 하면 방금전에 산림과장님께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완벽하게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현장답사시 산림조합장님의 말씀이 그 상태만 되어도 잘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장님 본인이 공사를 해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부실공사인데 그 정도만 해놓아도 잘됐다는 그런 답변은 왜 산림조합과 꼭 수의계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그 법적근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것을 꼭 거기에 안주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꼭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그렇게 부실공사를 했을 때 다음에는 주지 말아야 원칙 아닙니까? 먼저도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셨잖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박순환 의원   그렇게 부실공사를 해놓고 그 공사가 그 정도만 되어도 잘됐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는 산림조합에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마다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는 곳에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한번 부실공사를 했으면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그런데 그 부실공사는 사업에 여건 또 사업비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업자가 맡아서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하고 또 비교·검토를 하는데 다른 업자를 선정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다른 업자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지도감독이 저희들로서는 더욱 어려울 수가 있고 또 기술적 뒷받침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순환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다른 업체를 주었을 때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은 같은 산림과하고는 땔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업체를 주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업체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은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강력한 제재조치만으로서의 사업의 질 그리고 공정같은 것만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을 사업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 부실공사가 됐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박순환 의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임도개설한 곳이 저희 대술지역하고 광시쪽, 올해는 신양쪽으로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대충 공사를 해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다시 보수하라고 나오는 돈이 아주 적다고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김태인   예.
박순환 의원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전에도 제가 박의원님한테 들었는데 “할 때 완벽하게 하라.”그것은 저희들 자신이 그것을 의도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단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잘 할 의욕은 있지만 거기에 못미치기 때문에 또 사후관리비가 지금 저희 임도개설실적이 도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지만 사후관리비는 최하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도보수비가 25킬로미터가 넘는 임도에 대해서 2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임도보수하는데 측구 고치는데 필요한 소형포크레인 1대 끌고 들어가서 측구 한번 치기에도 힘에 겹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비를 군에서 더 계상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도개설할 때도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절성토부분 복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또 사후관리비까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측구조차 정비못하는 상태이니까 사후관리비는 결과적으로 부실을 자초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지금 산림과장님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군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보다는 더 낫게 절성토부분을 복구하고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정부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1,000미터를 하는데 1억원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8,000만원밖에 안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적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럼 몇 년 보니까 부족이 돼서 이 상태로는 안되니 건의를 해서라도 도로를 완벽하게 해놓아야 사후관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주셔야지........
○산림과장 김태인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기보다도 저희들이 도산림과를 상대로 예산투쟁을 해서 최대한으로 임도개설로 인한 사후관리가 부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전부 동원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먼저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셨고 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앞으로는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이종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박순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공사는 허가를 득한 업체에 주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보게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 대한 공사는 무슨 허가를 득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공사를 줄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법적으로요?
이종억 의원   예.
○산림과장 김태인   예,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조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태인   제가 법조항 등 관계규정을 상세히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방금 산림과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으로서는 이해 못할 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박순환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산길을 내는데 설계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설계는 필요합니다.
김영식 의원   필요하죠?
○산림과장 김태인   예.
김영식 의원   그러면 설계를 할때 단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단가가 나옵니다.
김영식 의원   그럼 지금 산림과장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단가금액은 1만원이라고 볼 때 1만원은 1미터를 한다는 설계가 나왔을 것이고 지금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2.5킬로미터에 대한 금액이 정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 지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거리는 2만원 거리를 하여야 할텐데 100만원을 가지고 할 것을 10만원밖에 없어서 10만원을 거기에 투자했다. 이 얘기죠?
○산림과장 김태인   예.
김영식 의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요구할 적에는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이죠.
김영식 의원   감액이 되다니요?
○산림과장 김태인   저희들이 임도건설비 예를 들어.......
김영식 의원   아니, 산림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임도개설에 따른 예산을 1원한푼 감액한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도 보수비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습니다. 전액 군비인데 저희들이 아까 박순환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투쟁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사후관리를 잘할 결심입니다.
김영식 의원   아니, 문제는 설계도대로 집행했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설계대로........
○산림과장 김태인   예, 맞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럼 설계도에는 금액까지 다 단가가 정해져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임도개설이거든요. 꼭 설계대로 하는 것이죠. 문제는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이런 결과가 자꾸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임도개설하는 것만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개설할 때는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완벽이라는 것이 저희들 의도대로는 부족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는 국·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김영식 의원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작년과 금년에 현지를 가봤습니다만서도 사실은 여기 옹벽 들어갈 곳은 옹벽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더군요. 쓸데없는 돈만 투자되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의원들끼리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된 것이 사실인데, 우리 의원들은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관계는 상식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업을 한다? 그것은 다소 이해가 잘 안가는 일이고, 지금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역시 우리가 보는 시각과는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가급적이면 무슨 일을 집행하든지간에 어떠한 가치관계를 생각하셔야지 그저 현재의 형식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 일을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한 시행착오가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잘 알았습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제가 발언권을 얻지 못해서 다소 늦었습니다.
  박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날다람쥐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정경영 의원   날다람쥐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등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3년째 건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군정질문시에도 명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시고 임시변통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년도에 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뻔하고, 군정질문도 그렇고 행정감사도 그렇고 이것이 유명무실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것은 매년 하는 얘기인데, 그 날다람쥐의 피해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시고 어떠한 대책수립도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과장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다음 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먼저 구영회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본군 관내 군도현황과 포장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도현황은 작년 12월말 현재 16개 노선으로 총연장이 133.9킬로미터인데, 포장도로연장은 72.85킬로미터로 포장율은 54.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확·포장은 8개노선 13.94킬로미터가 완료되면 포장율은 64.8퍼센트가 될 전망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도 5호선 9.4킬로미터중 미개설된 구간 6.4킬로미터 확·포장계획은 어떻게 됐느냐 말씀하셨는데 군도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이 ’88년도부터 ’94년도까지 포장율 80퍼센트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5호선도 본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 적극 추진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각종 건설도로공사의 착공지연사유 및 공사비지연지급사유,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시 편입토지와 지장물 기공승낙지연 및 감정가격이상의 가격으로 주민들이 요구함으로 도로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착수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사업계획평면도를 공람 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비 지급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도급자가 공사기성금의 신청 및 공사준공검사 신청시 저희들이 14일 이내에 현장검측을 해서 준공검사를 필한 후 경리부서로 통보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가 지연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는 현재 토목계에 기술직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공사현장은 13개 사업장으로 현장 주재 감독은 어려운 실정이나 공사현장소장을 월 1회이상 교육을 통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겠으며, 취약공사구간에는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3호선의 용지보상가격이 형평에 맞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2개 감정기관이 감정의뢰를 해서 보상가격을 통보받으면 평균치의 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근토지에 비해 월등히 보상가격의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은 농촌취락지역 인근과 농촌취락지역외 지역과는 토지의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가격 이의신청을 토지소요자가 할 수 있으며 감정기관에서는 재실사 조사후 보상가격의 조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순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군내 농지개량조합구역내 몽리구역과 농가수 및 수세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총답면적은 14,524헥타르로서 이중 농지개량조합구역내 몽리면적은 78퍼센트인 11,340헥타르이며 조합구역내 농가수는 11,734호가 되겠습니다. 농조에서 부과·징수하는 조합비는 반당 벼 5킬로그램으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순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농지개량조합 수준이상 수세분과 농지개량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외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직된 농지개량계는 우리 군내 60계로서 참여농가수는 2,468호입니다. 농조 조합비 이상 계비를 징수하는 농지개량계는 신양면 한당 농지개량계외 21계로 평균 벼 13.7킬로그램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순환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농지개량계 수세부과 기준의 인가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계비의 부과기준은 연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물손괴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포함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계비는 농지개량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농지개량계관리규칙에 의해서 군수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농지개량조합 수준이상 수세부과 농지개량계의 농지개량조합편입대책 및 수세감액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89년 4월 1일자로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조합구역내의 조합비를 반당 5킬로그램으로 제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조구역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농조구역으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유지관리비 국고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충청남도 및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중앙에서 정부재정 형편상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정책적 차원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 및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광시면 시목리지역 상습침수지 배수로 정비공사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광시면 시목리 하류지역은 무한천과 시목천의 합류지점 인접지역에 위치한 농경지로 취입보를 수원공으로하여 관개급수하는 용배수로 겸용수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0밀리미터이상 강우시에는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약 6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로의 준설보다는 수로노선의 변경이 필요한 곳이나 해당 수리계 자체에서 정비하기에는 사업비 과다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보수 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로는 길이 300미터, 너비 1.5미터로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선태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도 619호상의 신대교가 노폭이 좁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광시면 신대리 소재 제2신대교가 노폭협소로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관리청인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금년 4월 19일 건의하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4월 23일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간관계상 요약만 질문하여 주시고 박순환 의원, 임선태 의원이 먼저 하시고 다른 의원들이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 자세히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전임 차과장께서 여기 있을적에 군도포장을 하는데 당년도에 설계를 하면 늦어서 이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설계할 수 있게끔 채무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작년도 농어촌 소득원도로도 그렇고 군도도 그렇고 미리 설계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돈을 주었는데, 그 이듬해 농작물을 심어논 뒤에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도 건설업자가 돈을 물어주면서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으로 끝나야 되는데 올해도 또 고추나 담배를 심어논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채무부담승인을 해줬을 때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계획해서 공사를 일찍하라는 뜻이지 공무원이 편하게끔 시간을 벌자라는 뜻 즉 말하자면 설계를 일찌감치 해놓고 느긋이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면 하라는 그런식으로 우리가 해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12월말까지 또는 내년도 1월안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지주들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또 지적관서에 분할측량이 되어야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정관계도 더좀 빠른 시일내에 5월 농작물 파종전에 감정이 완료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여 공사가 조기발주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 감정가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악법중에서 최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개인소유땅을 쓰는데 먼저 돌아다니면서 승낙을 해주셔서 도장을 받습니다. 하기전에 도장을 다 받고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고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돈을 줍니다. 감정을 늦게 해가지고.......어떤 것은 작년에 한 것도 올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인토지를 사용하면서 국가에서 돈을 늦게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지방양여금법이 생겨서 양여금이 70퍼센트가 나오고 군비 30퍼센트 해서 그것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은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만 국고에서 지원이 늦습니다. 대개 보면 5월 이후에 자금이 내려와요.
박순환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5월에서 7월정도에만 주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넘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만약에 국고지원이 늦으면 군재원으로해서 우선 토지보상을 하고 선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상가격을 주는데 있어서 어제도 도시과장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상을 줬는데 공시지가가 한쪽은 7,500원이고 또 한쪽은 4,500원이라고 했을 때 그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33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으로 개인한테 보상을 해줄 것에는 그것을 거의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 33가지를 적용해서 높게 공시지가를 해놓고 개인이 국가한테 보상을 받아야 할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감정한 돈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공시지가가 생긴 것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 실은 그것이 군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 직원들이 출사를 해서 하는데 읍·면에서 업무가 과중하다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취약지구와 또 농경지취약지구에서 떨어진 곳하고 가격차이가 있는데 실은 금년도 공시지가가 고시됐습니다만 지금 떨어지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감정가격도 공시지가를 100퍼센트 참고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80퍼센트는 참고하고 지역여건상 감정사들까지 감정을 하여도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2개 감정사에서 우리가 보면 거의 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유의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이 잘못됐다 그 얘기죠?
○건설과장 오인균   잘못된 경우에는 다시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해서 재실사하여 조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순환 의원   알았습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농조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조편입에서 기타 농민들도 조합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인데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농조에서는 반당 5킬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다 예산농조에 가입되면 수세를 적게 내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농조에서 정책적인 사업인데 그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양수장을 운영해서 관개급수하고 있고 우리군 관내는 수세가 약간 비쌉니다. 약 25킬로그램정도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저수지나 보같은 곳은 별로 전기세 같은 것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싼데 양수장 있는 곳은 전부 다 농조로 편입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편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임정묵 의원   법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농조에서 그러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농조에서는 수세를 반당 벼 5킬로그램을 받아서 농조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농조구역내 수리시설물 파손된 것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부에서 억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농지개량조합구역내에 있는 지주들이 100퍼센트 동의를 얻어서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을 해야 농조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사실은 농림수산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들어갈 수 있는 법조항은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그런데 조합원하고 전부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수로에 위치해 있는 조합원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물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법적으로는 가입이 가능한데 농림수산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임정묵 의원   알았습니다.
    (임선태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광시 신대교 재가설과 관련해서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지금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같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교 일명 안경다리는 지방도 619호상의 교량으로서 1987년도 정부에서 포장한 이후 교통사고로 8명의 지역주민이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중·경상을 입고 앞으로도 계속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신대교는 8·15해방전에 설치한 교량으로서 넓이 4.72미터, 일방통행도로로 운전자들이 감속과 양보운전이 없을 때에는 충돌상태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형조건이 좋아 운전자들의 과속이 예상되는 지점으로 양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교량에서 교차시 사고가 예상되며, 경찰에서 ‘사고 많이 나는 곳’이라고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계속 사고가 납니다. 당국에서는 위험지역 우선순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619호 제1신대교는 현재 길이가 14미터 현재 폭이 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길이는 14미터 여장을 하고 노폭을 8미터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조치 되는대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가 작년이 원년입니다. 금년도 2년째 들어가는데 우선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위험표지판을 양쪽에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착수전까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전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태수 의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은 농지개량조합수세이상부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3 제1항에 보면 “농지개량계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흥면 손지리가 농지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의 농지면적이 약 70헥타르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군청하고 저희 의회에 건의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청에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대흥면 손지리라고 하셨죠?
전태수 의원   예.
○건설과장 오인균   손지리가 지금 양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양수장운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현재 반당 27킬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전기사용료라도 조금 감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손지리 지역은 바로 예당저수지 인근입니다. 또 바로 건너편에는 예당저수지에 편입됐다고 해서 반당 5킬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반당 5킬로그램씩 수세를 물고, 손지리는 농지면적이 70헥타르나 되는데 자체 운영하면서 거기에 올라온 것은 30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물고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같은 대한민국땅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고로 이런 곳을 지원해서 엄청난 차이가 없도록 해야될 줄 압니다. 따라서 이런 곳을 우리가 찾아서 균형있게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그 법적조항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개선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현재 저희관내 양수장농지구역은 전기세를 거의 다 내는데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다소 전기세라도 감액받도록 노력하겟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그래요. 자체적으로 안되면 상부기관에 꼭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시정이 되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 하천에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하천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장마가 질 경우 각종 폐비닐 등이 나무에 걸려 보기에 흉하고 농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설과장께서는 하천의 버드나무를 제거하여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 관내는 지방하천이 있고 또 직할하천이 있는데, 그것은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지역은 행정기관에서 다루고 있는데 소하천은 마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에 있는 버드나무같은 것은 도에서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내 마을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좀 관리를 잘 해서 수해가 안나도록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본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준용하천입니다.
  예를 들어 신양면 죽천리에서부터 이앞서계양리까지 보면 버드나무가 쭉 하천에 있어서 장마가 질 경우에는 폐비닐 등이 걸려서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버드나무가 있음으로써 한쪽으로 물이 몰려서 농지에도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크레인장비를 동원해서 모래를 파면 그 모래는 군에서 쓸 수도 있고 일거양득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니 바로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금년도 예산은 어렵지만 내년도 장마철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급행열차를 타자고 하는데 간단히 2건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은 몇 년도까지 종결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군도 3호선은 연장이 14.8킬로미터인데 현재 7.1킬로미터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끝나면 4.2킬로미터가 남게 되겠습니다. 양개년을 통하여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좋습니다. 또한가지는 소득원도로인데요. 좌방리에서 양막간 그 소득원 도로를 일부 50퍼센트는 하고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것까지는 좋고, 정사각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 말입니다. 측구에 내려오는 물이 빠져 나가려면 도로속에 흄관을 묻어야 될 터인데 흄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제가 현장을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현장에 다녀와서 김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도 45호선 연결선에 수멍이 있고 물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약 450미터 바깥에서 나가는 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양쪽날개에 물이 자연적으로 빠져 나가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앙에 차단된 부분도 있고 수평을 이루어야 될터인데 수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현장을 지난번 현지답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이러한 것이 잘못됐으면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 잘못됐으면 변경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룡 부의장 거수)
○의장 김종두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도중에 1992년 10월 현재 본군포장율이 54.4퍼센트라고 보고하셨는데 인구밀도로보나 군세가 비슷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홍성군의 경우는 작년말 현재 65퍼센트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성군보다 상대적으로 포장율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과장께서는 보고계시며 앞으로 포장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인근 홍성군에는 저희군도보다도 군도가 적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군도가 16개 노선에 133.9킬로미터인데 현재 도평균이 53.5퍼센트입니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도에 대해 적극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타시·군보다도 포장율이 높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기대할만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금년말이 되면 64.8퍼센트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양여금이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쟁을 해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약 10.4퍼센트 상향했는데 내년도에는 20퍼센트정도 끌어 올릴 계획으로 예산투쟁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홍식   민방위과장 윤홍식입니다.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소방체제에 따른 우리군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우리군은 온양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예산읍, 신암면, 오가면이 편입되어 온양소방서장 책임하에 소방장비 및 의용소방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삽교읍외 8개면은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군수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의용소방대에서 소규모 애로·건의사항이 있어도 도에 건의하기가 어려우며 타지역 관서장의 지시를 받는 점에 대해서 다소간 불만사항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의용소방대 조직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어 의용소방대 관리운영에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난 7월 광역소방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각 읍·면의용소방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읍·면 소방장비 일상점검 내용과 고장발생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는 가장 중요한 소방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는 예산군 관할에 11대, 그리고 온양소방서 관할에 9대가 있습니다. 일상경비내용은 일일정비·점검을 조석으로 2회하고, 주간정비·점검을 매주 1회, 월간정비·점검을 매월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달에 있었던 차량화재발생에 대한 소방작업시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아서 소방작업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에의 소화기 비치는 현재 2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ABC소화기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를 모두 진압할 수 있는데 충약유효기간의 관리방법에 따라서는 약간 다른데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수시로 흔들어주는 경우에는 약 3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 점검에 있어서는 한번 점검을 기해서 사용하면 약이 모두 허비되므로 충약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흔들어서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지난번 사고에 있어서는 우리 신양면소방대에 있어서 2대가 부착되어 있는데 1대는 바로 그 이전에 죽천리 창고화재에 사용을 했고 나머지 소화기 1대로서 진화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작동이 되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용소방대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불발이 되었습니다. 사실 소화기 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소방장비 고장발생시의 대책은 소방차량에 있어서는 긴급차량인만큼 정비·점검시 미비사항이나 고장발생 즉시 신고후 정비토록 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장이 있을 때는 인근 읍·면소방대에 지원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1가정1소화기갖기운동’의 실적과 계도 대책입니다.
  작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화기보급실적에 있어서 작년에는 실적이 81대였고 금년도는 7월말 현재 56대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계도대책은 우리군은 군민불조심생활화운동 일환으로 ‘1가정1소화기갖기운동’을 지난해 4월부터 자체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읍·면계장급 이상이 자율적으로 구입토록 권장·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삿집, 개업집, 소화기선물 보내기 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각경기단체 시상품 증정시 소화기 기증을 권장·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방의 날’행사 때도 소화기로 전부 상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소식지에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의용소방대원 ‘1가정1소화기갖기운동’홍보지도 계획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각 읍·면 소방공무원은 자기가 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장비 일상점검을 제대로 안하여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부착한 소화기같은 것은 항상 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위급시 사용이 불가능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를 본의원은 직접 보았습니다. 지난 6월달에 자동차가 전구를 받아 불이 붙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즉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동차는 전소가 됐습니다. 자동차에 불이 붙었을 때 물로 아무리 쏴봐야 불은 더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부착한 소화기를 빨리, 본의원도 약 15년 동안을 소방대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화기를 갖다 쏘라고 했더니 소화기를 그때서 갖다 쫘보니까 픽하고 그냥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서의 소화기를 가져와서 시도했는데 그것도 불발이 되었어요. 세 번째로 지서에 보관된 것을 또 갖다가 쏘니까 그것은 작동이 돼서 불길을 잡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에는 그대로 불에 타서 인명피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홍식   예, 실제로 요즈음 화재인 경우에는 거의 유류사고, 전기사고, 자동차사고 등 물로서 끄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이전보다 더 많이 비치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자동차에는 2대를 부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사실 더 부착하기에는 공간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로 더 앞으로 비치해서 그런 사태에 대비토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양면 같은 곳은 옛날에 소방차를 배정받아서 세렉스라는 소방차 물탱크가 3드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워낙 적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물을 쏘면 3분도 안간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약 20드럼정도 들어 가는 물탱크차를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방위과장 윤홍식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 관내에 소방차 현황은 사실상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600리터라고 그래야 방금 박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3분정도 쏘면 물이 다 소비가 됩니다. 실제로 1,300리터짜리가 지금 세군데 있고 3,000리터짜리가 1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600리터입니다.
  이 소방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설면에서는 도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사실상 그 이상의 지원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다고 보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기회가 있을 적에 말씀을 드리는 수 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태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묵 의원 거수)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면단위 소방기사가 자기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출퇴근 근무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를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윤홍식   예,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소방공무원이 3군데가 있습니다. 대술·광시·봉산면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에 출동하는 것은 실제로 화재가 야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먼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화재출동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예산읍 파출소에서 나가는 차가 먼저 도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술면에서도 화재가 2건 발생했습니다. 축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가축들이 소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닌게 아니라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재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그리고 1명만큼은 소방대에 1일 교대근무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직원을 늘릴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윤홍식   그러니까 낮에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낮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없고, 야간에 화재발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면사무소에다 선을 연결해 놓아서 소방공무원이 퇴근할 때 면사무소로 돌려 놓으면 면사무소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 야간에도 또는 주간에도 원활하게 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원충원 방안에서도 아까와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사실 박태규 의원이 얘기했듯이 소방기사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야간에 불이 난다고 하면 소방기사가 아니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 소방차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윤홍식   의용소방대원은 다 기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사실 소방차 용량도 방금 600리터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큰 차로 불가피하게 교환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방위과장 윤홍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지금 임정묵 의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하도 애매모호해서 다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있는 목적은 불이 났을 때 전화를 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면의 소방기사가 읍에 거주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윤홍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존재이유는 당연히 화재발생시에 소화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그분들을 근무지역에 거주토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항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무지에서 거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희망표시라면 모르지만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근무지에서 거주토록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묘안을 저희들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박순환 의원   그것은 답변이 안되죠. 왜 답변이 안되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 대술에 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하나는 전소됐습니다. 숟가락 하나 못건지고 전소됐고, 또 한 건은 축사인데 돈사가 다 타서 수십마리의 종돈이 소사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읍 소방차가 먼저 왔어요. 그러면 대술면에 소방차가 있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소방기사가 3개면에 배치됐는데 묘안이 없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그 면에 근무케해서 소방기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게 해주어야지, 소방차는 각 면에다 놓고 기사는 읍에다 놓고 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락받고 올 때는 다 탄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묘안이 없다라는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홍식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진작부터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같이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말씀중에 낮에는 별문제가 없고 야간에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24시간을 통해서 언제 불이 난다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낮에는 별 문제가 없고 밤에 걱정이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민방위과장 윤홍식   예, 사실 화재발생은 주간에는 별로 안납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 별로 안난다는 말씀은 그럼 주간에는 불이 안나는 것으로 아주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법규집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어느 공무원이 어느 지역을 이탈한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고, 또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요리조리 핑계를 대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어떻게 24시간 근무해야할 소방공무원이 예산읍이라든지 서울에 가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관계법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면 한번 환인해 보세요.
  또 관내를 한번 답사를 해보셨습니까?
○민방위과장 윤홍식   예.
정경영 의원   그러면 현지에서 물 급수량을 조달 못하는 곳이 몇가운데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윤홍식   급수조달하기 어려운 곳이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윤홍식   정확한 읍·면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 3군데라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잘못 파악하셨습니다. 3군데가 아닙니다.
○민방위과장 윤홍식   작년에 3군데가 안되어 있었는데......
○의장 김종두   지금 민방위과장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못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획)

(11시25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번영하는 이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부에 질문요지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윤홍식   제가 답변드린 사항중에서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항인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우선 거주지에서 약간 혼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봉산면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이 이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제가 잠시 착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시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 소방청사에서 숙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대술은 앞으로 인사사항이 있을 때 연고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대술면에 있는 분이 지금 읍에서 거주지를 그쪽으로 확정적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미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대술·광시·대흥 그리고 예산파출소의 구간인 신암 4개소에 대해서 7월말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영 의원   지금 현재 소방차 기사분들이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시간입니까?
○민방위과장 윤홍식   정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1명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과 교대를 해서 하루는 24시간 근무하고 격일제로 해서 하루는 의용소방대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까? 지금 분명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하루는 정식직원기사가 24시간 근무하고 하루는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그럼 의용소방대원에게 보수를 줍니까?
○민방위과장 윤홍식   의용소방대원은 무보수입니다.
정경영 의원   무보수인데 하물며 그사람들이 불이 날 것을 걱정해서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어느 면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홍식   그러니까 야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경영 의원   아니, 야간·주간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이요. 야간·주간을 자꾸 따지시는데 불날 때 무슨 예고하고 불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나참 이상하네요. 지금 이시간에 어디 불안난다고 보장하십니까? 그건 그렇지 안찬아요. 아니, 지금 어느 면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나, 현재 그런 곳이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만 과장께서 본군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업무파악이 다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아는양, 다 파악하신양 하시지 말고 여기서 군민들이 지켜보는 이런 과정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업무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시고 또 살펴보지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셔야지, 그때그때 자꾸 이렇게 나가시면 이것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어느 소방대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민방위과장 윤홍식   제가 여기 근무한지가 얼마 안된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임의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계장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경영 의원   예, 그런데 이것은 인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큰 문제이고 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운전기사들을 24시간 근무하라고 계속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거기 누가 갈 사람도 없고, 하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이것인지 저것인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잘모르겠고, 과장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덜된 상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윤홍식   그런 말씀은 저로서는 모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경영 의원   아, 모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대로 답변을 좀 해주셔야지요.
○민방위과장 윤홍식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반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가만히 있어요. 민방위과장은 들어가시고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은 들어가요.
○부군수 이헌규   부군수입니다. 방금 민방위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보고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소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광역화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지 사기문제가 상당히 뒤떨어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가 통찰을 해서 앞으로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관리문제라든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관리문제를 좀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저희 민방위과장이 민방위업무를 맡은지도 얼마 안되고, 그리고 전근무지인 서산시에서도 이 업무를 다루지 않아서 잘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단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군내의 소방업무라든지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영 의원   방금 부군수님께서 민방위과장이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돼서 충분한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본의원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발생이 염려가 되고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헌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이해를 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은 그런 언사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에 대한 모독이라고요?
  여기 나와서 민방위과장은 정중히 우리 의원과 군민들에게 공개사과 하십시오.
○부군수 이헌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과장이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 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격려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윤홍식   민방위과장 윤홍식입니다. 제가 답변도중에 즉흥적으로 정제되지 않고 나와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종두   이것으로서 민방위과 소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정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도 하계방역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하계방역사업계획입니다. 방역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예방접종사업과 소독관리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예방접종사업은 금년에 B형간염외 4개종에 대해서 81,970명을 예방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8월 20일 현재 72,861명을 해서 89퍼센트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부진한 예방접종은 렙토스피라증인데 이것은 현재 읍·면에서 접종중입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는 렙토스피라증이나 유행성출혈열은 모두 예방접종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관리입니다. 소독관리사업은 연막소독외 3개 소독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도 360회를 계획해서 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까지 262회를 실시해서 73퍼센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월달까지면 전부다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물리치료실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리치료실은 6월 30일까지 전부다 완료해서 7월 1일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치 못하고 현재 모자보건센터 내부 개조를 해서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8월 23일날 기구를 사기로 입찰공고를 해서 9월 3일날 입찰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한달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이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리치료사 1명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경로당 순회진료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지경로당 순회진료는 대상이 557명입니다. 이것은 12개 경로당에 등록되어 잇는 노인들입니다. 계획인원은 연 4,320명이고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8월 20일까지 3,667명을 실시해서 85퍼센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노인들만 하지않고 진료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대상에서 인근지역 일반주민까지 전부 홍보해서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내 에이즈 보균자수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에이즈 보균자 색출 계획이 2,420명입니다. 현재 1,978명 보균자 색출을 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이 82퍼센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에이즈보균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보건지소와 읍·면간 업무의 협조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제979호(’86..10.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은 보건지소장이 지역주민 의료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보건지소장은 관내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보건사업에 전력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이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 모든 주민이 1차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성실 근무 보건지료원 시정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진료소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좀 불성실한 진료원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불성실근무 보건진료원 시정 대책에 있어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복무감독으로 신살필벌을 하겠습니다. 복무지도 점검은 월 1회 정기지도·점검 및 전화로 복무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여 민원인에게 친절봉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런 불성실한 진료요원이 있다고 하면 단호히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연막소독 등을 1년에 약 360회 군내에 살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살포시간이 약 2∼3시간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살포시각은 근무시간외에 저녁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근수당은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특근수당을 지급치 않고 있다면 앞으로 이들에 대한 특근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전기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소독범위는 자꾸만 넓어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3명이 매일 교대로 소독을 하는데 하루 저녁을 하자면 지금 엄부의장님 말씀대로 2∼3시간이 걸립니다. 또 이것은 유독성이 있는 약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당을 지급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특별히 얘기를 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특근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불성실 보건진료원이 보건지소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지소가 어디인가 공개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보건소장 윤병찬   특별히 그렇게 불성실한 곳은 없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고 다만 진료소 한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불성실한 지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뉴스라든지, 신문지상을 보면 일부 병원에서 예방주사투약을 하는데 부족한 양을 투약한다고 하던데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일은 없겠죠?
○보건소장 윤병찬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병원에서는 그러한 일이 더러 있는 것으로 TV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영식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군민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각 읍·면 보건지소와 읍·면간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보건지소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몇십명 보면 그날로 환자수를 보고하고 금액도 읍·면사무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초래된다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는 보건지소와 읍·면사무소간의 행정을 단일화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도 보건소로 나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은 다음 회기에는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규정은 개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25일자로 읍·면 보건요원들이 전부다 보건소에 가서 근무하게 되어 있고, 또 다음 회기에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가 폐지되어 읍·면보건지소는 전부 다 보건소 소속으로 들어옵니다. 현재는 그분들이 다 면에 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다 보건소 소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보건소에 자리가 비고 또 유능한 사람이라면 저희가 보건소로 발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박태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북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오지경로당은 어디이며, 순회진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료를 하시는지요? 또 확대 진료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제가 지역은 다 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한군데씩 면장이 전부다 모범경로당중 오지경로당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의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인력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다만 그날 할적에 인근주민한테 와서 전부 진료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농촌지도소장 이기수입니다.
  구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 농촌진흥원에서 보령·당진·서천 등 도내 3개군에 조성하는 양질미 생산단지에 군이 빠진 이유와 향후 사업추진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질미단지는 도 농촌진흥원 특수사업으로서 단지조성은 서천군이 130헥타르, 보령이 70헥타르, 당진이 600헥타르로 지역별 명미생산 소포장 직거래 시범단지와 연계하여 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선정기준은 쌀품질이 우수한 간척지 땅으로서 과거 소포장 거래가 되었고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된 곳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선정당시에 우리군에 삽교읍 미곡종합처리장은 준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시범단지를 설치할 상황을 보고드리면 고덕면 용리 1구에 지역별 명미생산 소포장 직거래 시범단지를 만금벼 5헥타르를 재배해서 24톤을 생산하여 4킬로그램,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단위로 소포장해서 서울 아파트 등지와 직거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양질미 벼종자 만금벼 200헥타르를 지도소와 삽교농협이 자율교환해서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삽교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양질미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92년도 과수시험지 운영분석과 ’93년도 수지전망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과수시험지 운영현황은 ’92년도에 과실 125톤을 생산하여 6,151만8천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예산투입액은 7,027만8천원으로서 자재비, 인건비 지출이 5,046만7천원, 자산취득으로 SS분무기 1대, 저장상자, 사다리, 농기구 등 구입비가 1,981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입액에 비해서 수지를 계산하면 876만원의 적자를 작년에 봤습니다만 자산취득비 1,981만1천원은 이것은 자산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고 한다면 1,100만원의 흑자를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수지전망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실생산예산량은 사과 38톤, 배 51톤, 기타 1톤해서 90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72퍼센트의 수준이며, 특히 그중에서도 사과착과량이 아주 불량한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과수시험지에 대한 예상수입은 앞으로 기상전망과 사과가격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약 4,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투입액은 6,266만원으로서 과실수입 4,500만원을 한다면 약 1,766만원 정도가 적자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과수시험포내에 공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꽃묘를 50,000본을 생산해서 군에 이관해서 가로화단용으로 활용을 했고, 배묘목 1,000본을 지금 육성해서 생산을 해놨습니다. 아울러서 사과왜성대목 2,000본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우리가 시가로 환산해보면 약 1,4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수입으로 계산한다면 순적자는 316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과실착과 불량원인을 잠깐 보고드리면 4월 22일부터 24일 개화전 꽃봉오리때에 저온과 신암지역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꽃봉오리가 냉해를 받아 수정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착과량이 상당히 조저한 실정이고 과수시험지를 중심으로한 인근 6농가 약 40헥타르도 50∼70퍼센트 정도의 저조한 착과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시험지내에 작년도에 사과과실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거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본시험지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본시험지는 15헥타르의 광활한 면적을 직원 1명과 관리인 2명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애로와 무리가 있습니다. 본시험지는 그동안 20여년간 시험사업을 수행한 관계로 인해서 그 품종이 사과가 15개 품종, 배가 17개 품종 이렇게 잡다하기 때문에 투입액에 비해서 경제성이 낮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과는 25년 이상된 노목이 60퍼센트 이상되므로 경제성이 낮고 과실품질이 떨어지며 결주와 유휴지면적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상승과 농약대 등 자재비가 상승되었으며 인부를 제때에 구하기 힘들어서 적기에 정밀작업이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영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청결미라고 하는 것은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신암 과수시험지 수익성에 대한 질문내용이 됐습니다만 지금 소장님께서도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항시 생각하건데 수익성을 전제하지 말고 예산지역이 사과단지인만큼 뭔가 사과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되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능금조합에서 과수선별시설과 쥬스가공시설을 앞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사과는 현재 노수상태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경북능금조합을 방문해서 여러군데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만 예산지역하고 대구지역하고 비교를 한다고 볼 때 많이 뒤떨어진 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지역에서 누가 재촉을 할 것이냐 할때는 지도소에서 바쁘시더라도 업무를 좀 활성화해서 무엇인가 시험포지를 만들어서 운영하시고, 묘목을 창조적으로 갱신을 해서 뭔가 예산군지역에 있는 능금조합원들에게 간접적인 소득을 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점 소장께서는 어려우심이 많다 할지라도 집행부하고 수시로 상의를 해서 예산지역이 사과단지인만큼 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김영식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화가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이 사과가 앞으로 품질향상이라든가 묘목갱신 등 이것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군에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과시험포지 15헥타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시험포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생각으로는 약 6헥타르정도를 지역농업센터화하기 위한 과수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시설현대화기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예산군 농가에 보급할 신품종 사과묘목, 배묘목 등 종묘를 증식하는데 역점을 두어 해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우리가 무상임대했기 때문에 도와 군 관계부서와 충분히 운영협의를 거쳐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중점을 두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과수시험지운영에 대한 자금지원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작년에 인부임하고 비료·농약대로 4,770만원이 섰는데 집행액이 4,605만6천원입니다. 인부임이 2,013만원 섰는데 실제로 쓰기는 3,389만8천원을 썼습니다. 비료·농약대가 2,757만원인데 실제로 쓰기는 1,215만8천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기획실에 신청할 적에 실제 써진 내용대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그대로 신청한 것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600만원을 썼습니다. 인부임을 2,000만원 세웠는데 3,800만원을 썼어요. 비료·농약대는 2,700만원을 세웠는데 1,2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총예산을 4,600만원을 썼을 때 인부임하고 비료·농약대를 이렇게 갈라썼는데 실제로 쓴 액을 군에 요청을 했느냐, 아니면 작년대로 대충 계산해서 요청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작년도에 예산집행한 내역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니까 그런데 실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자금을 요청할 적에 저희가 예산을 다룹니다만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계감사를 해보니까 실제 4,600만원을 썼는데 인부임하고 비료·농약대가 실제 써진 양을 아마 지도소에서는 기획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부 한사람을 채용하는 상태에서 4,5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인부노임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줄여놓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3,800만원으로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2,300만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각 실·과에서 올린 그 금액이 정확히 기획실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만약에 소장님께서 지도소에서 올린 금액이 이런 형식으로 올렸다고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한가지는 정식으로 올려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했다고 보면 이것은 조금 기획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적과를 하는 과정에서 봉사대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적과를 해준 것으로 아는데 그 노임은 주셨습니까, 아니면 노력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군수님이하 직원들이 와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임을 지불 안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대가 와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노임을 지불했습니다.
정경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등에도 충당이 안되고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4,500평이라는 그 평수를 본의원이 볼 적에는 시험장하기도 걸맞지 않고 또 경제사업으로 다 한다고 해도 걸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좀 연구를 하셔서 축소해서 남은 면적을 어디에 쓰신다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임대를 준다든지 해서 면적을 줄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에 시험포로 해서 묘목을 생산한다고 하시는데 그 광대한 면적을 묘목생산한다는 것은 여건이 안될 것 같고, 또한 군비로 해서는 적자운영이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5헥타르중에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서는 6헥타르 정도를 떼어서 시험포장 내지 시설현대화 또 종묘생산 등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9헥타르에 대해서는 임대해서 군세입을 올릴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도와 군이 충분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능력에 맞는 6헥타르 정도를 과수포시험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전반에 걸쳐 열의와 예리한 성찰로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장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성실한 답변준비가 안되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답변중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 사항은 규정된 기일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관한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지정문화재(기념물)해제건의안 

(12시1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기념물)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엄태룡 부의장, 구영회 의원, 김영식 의원,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등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발의대표이신 엄태룡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본의원 등 여섯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지정문화재(기념물)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예산읍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은행예산지점 건물은 우리 민족으로부터 강제로 자금을 모아 일본을 의미하는 “일자, 본자”형태로 1922년 건축한 일제잔재의 건물로서 이 건물 앞에는 윤봉길 의사의 기념비까지 건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물을 1987년 12월 30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66호로 지정·관리한다는 것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족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조국광복을 위하여 살신성인한 애국지사 매헌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충절의 고장 예산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아울러 이 건물은 심히 노후되어 붕괴의 우려는 물론 주변미관까지 저해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회는 12만 군민의 여망인 충청은행예산지점건물을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필히 해제해 줄 것을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건의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 등 여섯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엄태룡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엄태룡 부의장 등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기념물)해제건의안은 엄태룡 부의장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의장명의로 예산군수를 경유하며 충청남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의원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