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25일(수)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지역경제과소관)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엄태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두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본의원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진행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위해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시책중 다소 미흡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군민적 관심사인 현안사업의 추진방향 등 군정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 실·과장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군민의 소리로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모든 시책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두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본의원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진행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위해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시책중 다소 미흡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군민적 관심사인 현안사업의 추진방향 등 군정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 실·과장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군민의 소리로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모든 시책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따라서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등 6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섯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전태수 의원님, 구영회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마지막으로 임정묵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직제순서에 의한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전태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따라서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등 6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섯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전태수 의원님, 구영회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마지막으로 임정묵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직제순서에 의한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전태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보다 살기좋고 아름다운 예산건설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임시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도 12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을 이해하고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에 발전에 헌신·노력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글자 그대로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중앙일변도 행정에서 진정으로 주민의 뜻을 헤아려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 스스로 행정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집행부의 과거의 타성 등도 시정이 되어야겠지만 우선은 재정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재정자립 32.6퍼센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32.6퍼센트의 지방자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재정자립제고를 위하여 각종 군정의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전개하는 것만이 지방자치의 꽃은 활짝 필 것이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일은 우리 모두 함께 진지하고 정답게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펼쳐가는 예산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분리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치우친 충남도청의 이전은 충남도민은 물론 우리 예산군민의 염원이며 관심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군개발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각종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군민을 망라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충남도청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군민만이 아닌 인근군과 연계하여 상호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충남도의회에서도 도청이전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도청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임기내 부지선정은 확정하겠다는 각오로 특별위원회활동 하며 충남도청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청 이전 추진기획단을 설치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고장은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개발 잠재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지역이며, 또한 충남의 중심지역으로서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가장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도청이전유치에 대한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산업대이전은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군과 학교측이 상호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줄 아는데 군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덕산온천개발 1차지구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 군민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관광지 지정을 위한 행정처리는 거의 마무리되고 곧 개발에 착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곧 착수될 사업에 대하여 아직까지 공영개발이냐 또는 민간위탁개발이냐 하는 방향설정이 안되었으며 덕산온천의 장기적인 개발을 위하여는 전담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앞으로의 조속한 개발이 될 수 있는 비전과 전담기구의 설치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오랫동안 많은 국·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건립하는 예산군민의 전당입니다.
지난번 현장답사시 본의원이 보건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대회의실의 바닥처리를 모노륨으로 하였는데 출입하는 통로는 좁고 미끄러워 넘어질 것 같고 시공자체도 조잡한 것같습니다. 특히 모노륨은 몇 년 가면 변색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카펫 등 다른 종류로 대체하는 방안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건물의 규모나 앞으로의 행사에 대비하여 주차장이 대단히 협소한데 현 주차능력과 앞으로의 주차대책은 무엇인지요?
세 번재로 문예회관 뒷면의 절개지 대책은 어떠한지, 문화공보실장의 현지에서의 답변은 기히 채무부담해준 3억원중에서 절개지복구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군비의 더 투자없이 건물을 완성하고 절개지도 복구할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문예회관의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살기좋고 아름다운 예산건설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임시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도 12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을 이해하고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에 발전에 헌신·노력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글자 그대로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중앙일변도 행정에서 진정으로 주민의 뜻을 헤아려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 스스로 행정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집행부의 과거의 타성 등도 시정이 되어야겠지만 우선은 재정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재정자립 32.6퍼센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32.6퍼센트의 지방자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재정자립제고를 위하여 각종 군정의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전개하는 것만이 지방자치의 꽃은 활짝 필 것이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일은 우리 모두 함께 진지하고 정답게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펼쳐가는 예산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분리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치우친 충남도청의 이전은 충남도민은 물론 우리 예산군민의 염원이며 관심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군개발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각종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군민을 망라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충남도청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군민만이 아닌 인근군과 연계하여 상호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충남도의회에서도 도청이전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도청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임기내 부지선정은 확정하겠다는 각오로 특별위원회활동 하며 충남도청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청 이전 추진기획단을 설치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고장은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개발 잠재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지역이며, 또한 충남의 중심지역으로서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가장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도청이전유치에 대한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산업대이전은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군과 학교측이 상호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줄 아는데 군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덕산온천개발 1차지구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 군민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관광지 지정을 위한 행정처리는 거의 마무리되고 곧 개발에 착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곧 착수될 사업에 대하여 아직까지 공영개발이냐 또는 민간위탁개발이냐 하는 방향설정이 안되었으며 덕산온천의 장기적인 개발을 위하여는 전담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앞으로의 조속한 개발이 될 수 있는 비전과 전담기구의 설치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오랫동안 많은 국·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건립하는 예산군민의 전당입니다.
지난번 현장답사시 본의원이 보건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대회의실의 바닥처리를 모노륨으로 하였는데 출입하는 통로는 좁고 미끄러워 넘어질 것 같고 시공자체도 조잡한 것같습니다. 특히 모노륨은 몇 년 가면 변색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카펫 등 다른 종류로 대체하는 방안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건물의 규모나 앞으로의 행사에 대비하여 주차장이 대단히 협소한데 현 주차능력과 앞으로의 주차대책은 무엇인지요?
세 번재로 문예회관 뒷면의 절개지 대책은 어떠한지, 문화공보실장의 현지에서의 답변은 기히 채무부담해준 3억원중에서 절개지복구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군비의 더 투자없이 건물을 완성하고 절개지도 복구할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문예회관의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불용액현황을 보면 총 19억1,299여만원인데 이중 예산절감액이 3억5,332만원으로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은 군민의 대변자인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근검정신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나 세출총액대의 약 3퍼센트인 11억4,992여만원의 집행잔액과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 미발생 1,640여만원은 공무원의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수립후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군민의 세금을 군민복지증진에 사용치 못하고 사장시킨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치수사업의 하천부지매각에 따른 경계감정수수료가 도비로 1,000만원이 제3회추경에 계상되어 영세서민들의 생계 및 주거안정에 기여되도록 예산에 계상한 줄 아는데 1,000만원 전액을 사용치 않는 사유와 반납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과 주택사업의 강도측정기는 날로 늘어가는 고층아파트와 개인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구입치 않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개발구역은 응봉면 등촌·후사리구역으로 후사지역은 식당과 여관만 건립이 되면 거의 시설이 완성단계로 지금도 많은 군민의 휴식처 구실을 한 몫하고 있으나 등촌지역은 인근가옥이 가까이 있으며 주민들이 반대하여 국민관광지역으로만 지정이 되었지 아무런 시설투자가 없이 방치하여 인근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가옥의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바 동 지역을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개발을 할 것인지, 또는 개발을 못하면 국민관광지에서 해제를 해주어야 마땅한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총괄을 보면 미수납액이 지난해 2억5,426만8천여원보다 23퍼센트 증가한 3억1,397만2천여원으로 5,970만4천여원이 증가하였는데 그동안 지방세 및 공과금 징수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여비를 계상해준다든지 전산기기인 컴퓨터를 사주고 종합토지세 정리 인부임 등을 계상하여 사기진작 및 한 푼의 체납된 세금 및 공과금이 없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뜻으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보다는 우선 세입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군수님이 배려를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미수납액이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23퍼센트 증가하였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나태와 무사안일한 자세로 근무를 하기 때문인 줄 아는데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미수납액에 대한 현황과 징수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과태료수입과 기타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미수납된 것이 많은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92년도에 1,821만7천여원을 결손처분하였는데 이의 현황과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0년 3월부터 신암면 두곡리 일대 39,000여평에 가축약품 제조업체들이 입주할 신암특별농공단지의 부지조성이 지난 ’92년초에 조성작업이 완료한 줄 아는데 지난 임시회때 현장을 지나쳐보니 입주대상업체 12개중 2개업체만 공장건축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10개업체의 입주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단지조성을 위한 국·도·군비 투자상황과 미입주시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그 지역출신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크게 보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보상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미해결된 편입용지의 매입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민간단체 부담금 59억8,500여만원은 군 특별회계에 납입이 되었는지, 납입이 안되었다면 이의 대책과 앞으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만약에 입주업체들이 부담금을 미납시는 부지조성에 따른 공사비는 군수가 지불해 주어야 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관계규정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신암농공단지의 융자금 이자수입과 과년도수입이 6,920여만원이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92년도에 회수가 안되었는데 이에 대한 회수대책은 무엇이며 만약에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을 경우의 법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불용액현황을 보면 총 19억1,299여만원인데 이중 예산절감액이 3억5,332만원으로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은 군민의 대변자인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근검정신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나 세출총액대의 약 3퍼센트인 11억4,992여만원의 집행잔액과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 미발생 1,640여만원은 공무원의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수립후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군민의 세금을 군민복지증진에 사용치 못하고 사장시킨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치수사업의 하천부지매각에 따른 경계감정수수료가 도비로 1,000만원이 제3회추경에 계상되어 영세서민들의 생계 및 주거안정에 기여되도록 예산에 계상한 줄 아는데 1,000만원 전액을 사용치 않는 사유와 반납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과 주택사업의 강도측정기는 날로 늘어가는 고층아파트와 개인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구입치 않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개발구역은 응봉면 등촌·후사리구역으로 후사지역은 식당과 여관만 건립이 되면 거의 시설이 완성단계로 지금도 많은 군민의 휴식처 구실을 한 몫하고 있으나 등촌지역은 인근가옥이 가까이 있으며 주민들이 반대하여 국민관광지역으로만 지정이 되었지 아무런 시설투자가 없이 방치하여 인근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가옥의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바 동 지역을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개발을 할 것인지, 또는 개발을 못하면 국민관광지에서 해제를 해주어야 마땅한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총괄을 보면 미수납액이 지난해 2억5,426만8천여원보다 23퍼센트 증가한 3억1,397만2천여원으로 5,970만4천여원이 증가하였는데 그동안 지방세 및 공과금 징수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여비를 계상해준다든지 전산기기인 컴퓨터를 사주고 종합토지세 정리 인부임 등을 계상하여 사기진작 및 한 푼의 체납된 세금 및 공과금이 없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뜻으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보다는 우선 세입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군수님이 배려를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미수납액이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23퍼센트 증가하였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나태와 무사안일한 자세로 근무를 하기 때문인 줄 아는데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미수납액에 대한 현황과 징수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과태료수입과 기타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미수납된 것이 많은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92년도에 1,821만7천여원을 결손처분하였는데 이의 현황과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0년 3월부터 신암면 두곡리 일대 39,000여평에 가축약품 제조업체들이 입주할 신암특별농공단지의 부지조성이 지난 ’92년초에 조성작업이 완료한 줄 아는데 지난 임시회때 현장을 지나쳐보니 입주대상업체 12개중 2개업체만 공장건축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10개업체의 입주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단지조성을 위한 국·도·군비 투자상황과 미입주시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그 지역출신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크게 보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보상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미해결된 편입용지의 매입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민간단체 부담금 59억8,500여만원은 군 특별회계에 납입이 되었는지, 납입이 안되었다면 이의 대책과 앞으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만약에 입주업체들이 부담금을 미납시는 부지조성에 따른 공사비는 군수가 지불해 주어야 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관계규정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신암농공단지의 융자금 이자수입과 과년도수입이 6,920여만원이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92년도에 회수가 안되었는데 이에 대한 회수대책은 무엇이며 만약에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을 경우의 법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구영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방재정확충방안과 채무 및 소송수행상황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예산대비 30.6퍼센트로 매우 열악한데 기획실에서는 군재정자립향상을 위하여 구상하는 사업시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잔디포조성, 하천골재채취, 입장료수입 등으로는 군재정수입확충에 크게 기여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초 상반기 업무보고시 군재정확충방안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계획은 언급조차 없었던 바 이는 기획실장의 재정자립제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기획실장께서는 향후 재정자립제고방안과 그동안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예산군 채무총액이 원금 105억6,700만원, 이자 56억3,000만원 합계 161억9,700만원으로 군내 가구당 빚이 55만4,900원인데 인근 시·군과의 채무 비교현황은 어떠하며 상환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군수가 채무를 보증하여 융자해준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등 주택융자금의 회수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군을 상대로 소송수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패소한 경우의 사유, 승소방안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임용과 생활민원사업비에 관하여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읍·면장 임용 자격 인정 범위를 일반직 6급이상으로 5년이상 행정경력자, 지방의회의원 경력 4년이상, 새마을지도자 경력 5년 이상,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읍·면단위 이상의 각종위원회 위원 경력 5년이상, 농협·축협·산립조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경력 3년이상인 자로 되어있는바, 이 조례는 지방자치를 시행한 현재에는 제정 당시와는 여건이 판이하게 변한 것으로 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읍·면장임용 자격 인정 범위를 일반직 6급이상 행정경력 5년이상인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으로 개정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군정을 이해하는 의원으로 읍·면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 4,000만원의 사용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편리를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으로 마을단위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적인 처리의 지연이나 누락을 하여 희사한 주민의 뜻에 어긋나고 또한 희사한 주민에게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불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토지희사내역과 예산군으로 등기이전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삽교읍 소도읍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도로포장을 하였으나 삽교읍 외곽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일부구간 약 10여미터를 연계포장을 하지 않아서 막대한 소도읍가꾸기 예산투자효과가 빛을 못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유와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을 위한 자연권 수련의 집 시설과 양여금으로 시설하는 청소년수련방 건립시설에 대한 공사진척상황과 사업의 착수가 안되었다면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확충방안과 채무 및 소송수행상황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예산대비 30.6퍼센트로 매우 열악한데 기획실에서는 군재정자립향상을 위하여 구상하는 사업시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잔디포조성, 하천골재채취, 입장료수입 등으로는 군재정수입확충에 크게 기여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초 상반기 업무보고시 군재정확충방안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계획은 언급조차 없었던 바 이는 기획실장의 재정자립제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기획실장께서는 향후 재정자립제고방안과 그동안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예산군 채무총액이 원금 105억6,700만원, 이자 56억3,000만원 합계 161억9,700만원으로 군내 가구당 빚이 55만4,900원인데 인근 시·군과의 채무 비교현황은 어떠하며 상환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군수가 채무를 보증하여 융자해준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등 주택융자금의 회수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군을 상대로 소송수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패소한 경우의 사유, 승소방안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임용과 생활민원사업비에 관하여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읍·면장 임용 자격 인정 범위를 일반직 6급이상으로 5년이상 행정경력자, 지방의회의원 경력 4년이상, 새마을지도자 경력 5년 이상,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읍·면단위 이상의 각종위원회 위원 경력 5년이상, 농협·축협·산립조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경력 3년이상인 자로 되어있는바, 이 조례는 지방자치를 시행한 현재에는 제정 당시와는 여건이 판이하게 변한 것으로 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읍·면장임용 자격 인정 범위를 일반직 6급이상 행정경력 5년이상인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으로 개정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군정을 이해하는 의원으로 읍·면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 4,000만원의 사용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편리를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으로 마을단위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적인 처리의 지연이나 누락을 하여 희사한 주민의 뜻에 어긋나고 또한 희사한 주민에게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불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토지희사내역과 예산군으로 등기이전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삽교읍 소도읍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도로포장을 하였으나 삽교읍 외곽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일부구간 약 10여미터를 연계포장을 하지 않아서 막대한 소도읍가꾸기 예산투자효과가 빛을 못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유와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을 위한 자연권 수련의 집 시설과 양여금으로 시설하는 청소년수련방 건립시설에 대한 공사진척상황과 사업의 착수가 안되었다면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박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수세미·오이 수매대금 정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군수님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하도 억울한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양면 하천리 이우창씨 등 30여명의 농가와 ’90년 수출용 수세미·오이 계약재배에 따른 수매대금 일부인 1,360여만원이 정산이 안되어 ’92년 7월 23일 제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여 당시 박상목 산업과장이 답변을 통하여 ’92년 8월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우선 지불되도록 하고 2, 3개월 이내에 완불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었으며, 지난해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에는 산업과장이 책임지고 연말까지 해결한다고 하여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반문했을시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고 약속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사항으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해당 주무과장이 군수님을 대리해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치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동 수세미·오이 계약재배는 하천리 농민과 삼부산업이 계약을 체결한 후 ’90년 3월 7일자로 특용원예작물 계약재배요령에 의하여 군에서 승인해준 즉, 보증을 해준 것으로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삼부산업으로부터 3,900여만원의 수매대금을 어음으로 징구하여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에 군수님 명의로 통장에 보관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3년이 다 지나고 4년이 곧 다가오는데도 농민의 피땀이 어린 수매대금을 정산 못하고 있는다는 것은 문민정부시대에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되는 처사이며 힘없고 불쌍한 농민과 서민들은 과연 행정당국인 군수님이나 정부를 어떻게 믿고 시책에 호응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군수님께서는 이 일보다 더 큰 군정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일부 억울한 농민의 입장을 우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해결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중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줄 압니다. 이는 소규모 관내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내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3,000만원 미만의 도로포장 등을 전문업체에게만 경쟁압찰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역소규모 관내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관리계획 변경승인없이 옛날 부군수 관사를 철거한 사유와 사회진흥과의 가로공원 조성용지 구입 사유 그리고 덕산 의용소방대 부지도 예산성립 후 금번 회기에 관리계획을 승인 요구한 것은 절차에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도로건설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도료용지의 공유재산관리여부와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사용료를 아직까지도 징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력새마을사업지원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초창기에는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살아보자는 뜻에서 내 땅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길을 뚫고 하수도를 내는 등 우리고 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우리 농촌을 건설하는데 요즈음 들어서 개인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각종 소규모 새마을사업도 토지가격의 보상이나 임금의 지급없이는 한 사람의 주민도 참여않고 업자에게 도급으로 새마을사업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지난 제20회 임시회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양면 하천리 주민들은 도로개설에 따른 구조물 설치대금 일부를 보조받아 약 2킬로미터의 마을진입로를 개설함에 있어 토지희사는 물론 노력을 동원하여 폭 3미터의 훌륭한 진입로를 개설하였다는 것은 그 마을주민 및 지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함은 물론 그 마을주민의 숙원인 개설진입로에 대한 포장을 다른 사업에 우선 지원하여 주어 스스로 일하는 주민에게는 정부에서도 도와준다는 인식을 전 군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세미·오이 수매대금 정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군수님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하도 억울한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양면 하천리 이우창씨 등 30여명의 농가와 ’90년 수출용 수세미·오이 계약재배에 따른 수매대금 일부인 1,360여만원이 정산이 안되어 ’92년 7월 23일 제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여 당시 박상목 산업과장이 답변을 통하여 ’92년 8월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우선 지불되도록 하고 2, 3개월 이내에 완불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었으며, 지난해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에는 산업과장이 책임지고 연말까지 해결한다고 하여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반문했을시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고 약속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사항으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해당 주무과장이 군수님을 대리해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치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동 수세미·오이 계약재배는 하천리 농민과 삼부산업이 계약을 체결한 후 ’90년 3월 7일자로 특용원예작물 계약재배요령에 의하여 군에서 승인해준 즉, 보증을 해준 것으로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삼부산업으로부터 3,900여만원의 수매대금을 어음으로 징구하여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에 군수님 명의로 통장에 보관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3년이 다 지나고 4년이 곧 다가오는데도 농민의 피땀이 어린 수매대금을 정산 못하고 있는다는 것은 문민정부시대에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되는 처사이며 힘없고 불쌍한 농민과 서민들은 과연 행정당국인 군수님이나 정부를 어떻게 믿고 시책에 호응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군수님께서는 이 일보다 더 큰 군정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일부 억울한 농민의 입장을 우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해결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중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줄 압니다. 이는 소규모 관내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내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3,000만원 미만의 도로포장 등을 전문업체에게만 경쟁압찰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역소규모 관내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관리계획 변경승인없이 옛날 부군수 관사를 철거한 사유와 사회진흥과의 가로공원 조성용지 구입 사유 그리고 덕산 의용소방대 부지도 예산성립 후 금번 회기에 관리계획을 승인 요구한 것은 절차에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도로건설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도료용지의 공유재산관리여부와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사용료를 아직까지도 징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력새마을사업지원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초창기에는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살아보자는 뜻에서 내 땅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길을 뚫고 하수도를 내는 등 우리고 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우리 농촌을 건설하는데 요즈음 들어서 개인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각종 소규모 새마을사업도 토지가격의 보상이나 임금의 지급없이는 한 사람의 주민도 참여않고 업자에게 도급으로 새마을사업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지난 제20회 임시회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양면 하천리 주민들은 도로개설에 따른 구조물 설치대금 일부를 보조받아 약 2킬로미터의 마을진입로를 개설함에 있어 토지희사는 물론 노력을 동원하여 폭 3미터의 훌륭한 진입로를 개설하였다는 것은 그 마을주민 및 지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함은 물론 그 마을주민의 숙원인 개설진입로에 대한 포장을 다른 사업에 우선 지원하여 주어 스스로 일하는 주민에게는 정부에서도 도와준다는 인식을 전 군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박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노변꽃길조성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노변꽃길조성을 함에 있어서는 읍·면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완전히 처리하고 실시하여야 함에도 민원공무원가지 동원되어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예상하여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시 꽃길조성 및 노변정리인부임으로 1,700여만원을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예산에 계상하여 공무원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 드리려고 집행부의 요구에 전액 승인해 주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예산을 사용치 않고 직원들의 노력만 강요한다는 등 물의가 있는 줄 압니다.
사회진흥과장은 꽃길조성 및 노변정리인부임의 예산집행상황과 읍·면직원들을 동원치 않고 노변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노변꽃길조성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노변꽃길조성을 함에 있어서는 읍·면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완전히 처리하고 실시하여야 함에도 민원공무원가지 동원되어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예상하여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시 꽃길조성 및 노변정리인부임으로 1,700여만원을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예산에 계상하여 공무원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 드리려고 집행부의 요구에 전액 승인해 주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예산을 사용치 않고 직원들의 노력만 강요한다는 등 물의가 있는 줄 압니다.
사회진흥과장은 꽃길조성 및 노변정리인부임의 예산집행상황과 읍·면직원들을 동원치 않고 노변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및 사정활동에 대하여 내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수립 후 정부에서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 등 각종 민원을 정확하게 빠르고 친절하게 하여 신뢰받는 행정풍토정착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처리현황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아직도 대민업무에 있어 일부 실·과나 읍·면에서는 불친절다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동안 친절봉사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들어서 부정·부패없는 정부구현을 위하여 지역단위인 군에서도 읍·면종합감사 등 공무원 내부의 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간의 사정활동결과 및 조치사항 그리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예산시장과 고덕시장의 노후건물을 현대화시켰으나 고덕시장의 경우 건물만 준공됐지 상인이나 농민들의 입시 일에 이용하지 않는 등 막대한 군비만 안비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도 삽교읍과 광시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군비 7,76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도 올해도 벌써 8월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않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양시장같은 경우에는 시골 5일시장의 이용률 저하로 몇십년전의 장옥이 그대로 방치되어 신양소재지의 흉물로 된지가 오래되어 영화나 촬영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장옥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비가 새어도 손질을 못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한데 시장부지를 부분적으로라도 개인에게 불하되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자가용 등 자동차의 폭증으로 우리 예산지역에도 교통의 혼잡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질서계도 및 단속과 교통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줄 알고 있으나 시외버스터미널의 산성리 이전 후에 시내버스와 연계가 안되어 많은 군민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인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경유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당초 예산에 4,655만원, 1회추경에 7,831만원 등 합계 1억2,487여만원의 예산을 군비·도비 또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주차장의 설치계획과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및 사정활동에 대하여 내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수립 후 정부에서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 등 각종 민원을 정확하게 빠르고 친절하게 하여 신뢰받는 행정풍토정착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처리현황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아직도 대민업무에 있어 일부 실·과나 읍·면에서는 불친절다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동안 친절봉사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들어서 부정·부패없는 정부구현을 위하여 지역단위인 군에서도 읍·면종합감사 등 공무원 내부의 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간의 사정활동결과 및 조치사항 그리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예산시장과 고덕시장의 노후건물을 현대화시켰으나 고덕시장의 경우 건물만 준공됐지 상인이나 농민들의 입시 일에 이용하지 않는 등 막대한 군비만 안비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도 삽교읍과 광시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군비 7,76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도 올해도 벌써 8월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않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양시장같은 경우에는 시골 5일시장의 이용률 저하로 몇십년전의 장옥이 그대로 방치되어 신양소재지의 흉물로 된지가 오래되어 영화나 촬영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장옥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비가 새어도 손질을 못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한데 시장부지를 부분적으로라도 개인에게 불하되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자가용 등 자동차의 폭증으로 우리 예산지역에도 교통의 혼잡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질서계도 및 단속과 교통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줄 알고 있으나 시외버스터미널의 산성리 이전 후에 시내버스와 연계가 안되어 많은 군민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인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경유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당초 예산에 4,655만원, 1회추경에 7,831만원 등 합계 1억2,487여만원의 예산을 군비·도비 또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주차장의 설치계획과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임정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님들이 오늘의 질문을 모두 해주셨습니다.
잠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님들이 오늘의 질문을 모두 해주셨습니다.
잠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8분 속개)
○부의장 엄태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시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회기중에 군정의 각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지적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당면한 군정의 현실을 깊이있게 파악하시고 값진 질문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태수 의원님 그리고 구영회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태수 의원님께서 도청유치 추진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93년 7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군 출신 한도원 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아산출신인 김남오 의원이십니다. 도의원들의 움직임은 천안시, 천안군, 아산군, 온양시, 예산군, 당진군, 서산시, 태안군, 서산군, 홍성군, 보령군, 대천시, 서천군 등 13개 시·군의 의원들은 서해안 지역인 예산·홍성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아직까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않는 상태입니다. 도의원들이 도청유치의 전초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가축위생사업소가 대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산·홍성지역에 대지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원 규모의 농민회관을 덕산에 유치코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저희군 출신인 이동욱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도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금년도 7월 21일 4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청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군에서 7월 25일에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지역개발연구소에 ’93년 10월 30일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홍성군개발위원회 및 홍성군의회를 7월 22일날 방문해서 홍성군에서도 우리군과 같이 합작유치작전을 하자고 협의를 했는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성군개발위원회에서도 혜전전문대학교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군개발위원회, 홍성군개발위원회의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개군에서 공동발표 후 예산·홍성지역에 도청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지역에 도청이 유치되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산업대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이전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측에서 이전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을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검토할 사항이며 군유지와 학교부지 교환요구가 잇을시에는 군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의원님께서 덕산온천 1차지구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덕산온천 1차지구의 개발사업 추진기간은 ’91년부터 2001년까지로 저희들이 10개년을 잡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계획수립은 ’91년도부터 ’93년 금년까지면 계획은 완전히 매듭지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기반조성공사는 금년도부터 ’9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단계 민자유치시설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 1차지구의 개발방향으로 기반조성공사는 군주도로 지주와의 협의를 거쳐서 공영개발방식과 토지구획정리방식 절충형으로 장점만을 따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비 및 기반시설공사까지는 지주조합(법인)의 위임을 받아 예산군수가 시행할 계획이고 보상비와 공사비는 기체 및 공채로 충당하고 추후 체비지를 매각해서 정산코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주가 현재 125명입니다. 지주조합은 아직 설립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관을 군에 제출해서 2차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비지는 평당 170만원 정도 매각계획으로 29,800평방미터인데 체비지를 매각하면 156억원, 이 돈을 가지면 기반공사비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덕산온천개발 전담기구설치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3년 9월 교통부로부터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득한 후 타시·도 예를 검토해서 전담기구 설치여부를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용액 발생사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92년 세출예산 결산결과 세출예산중 불용액이 27억3,00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1,229만1천원이고, 특별회계 8억1,706만1천원이었습니다. 불용액 27억3,005만2천원중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예비비가 이중에서 5억6,000만7천원이고, 예산을 집행하다가 예산절감, 입찰잔액 등의 사유로 된 집행잔액이 21억4,304만5천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100퍼센트 미사용으로 불용액 처리된 것이 17건에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후 100퍼센트 미집행으로 불용액 처리된 것은 예산계상 당시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상하였지만 여건의 변동과 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가령 기계가 고장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까지 고장이 안났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주로 17건 내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 보면 공보실에 시설장비유지비로 59만1천원을 세웠는데 행정장비고장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으로 했다든지 사회복지보상금 56만1천원이 이재민구호보상금에서 도비에서 전도지출이 됐기 때문에 군비에서 사용을 안했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행정정보비 30만원은 사무관승진이 12월 28일 발령으로 미집행한 그러한 내용중에 주로 100퍼센트 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 사용이 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2년 제3회 추경 치수사업의 하천부지매각 감정수수료 1,000만원 반납경위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폐천부지 양여를 위한 측량수수료로서 ’92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연말까지 사업완료 추진이 시기상 불가능하므로 도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93년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반납은 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전액 확보해서 도유재산인 폐천부지 양여를 위한 측량을 완료해서 지적공사에 수수료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주택사업의 강도측정기를 구입치 않은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사현장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기준강도 측정을 위하여 슈미트함마기(강도측정기)를 구입코자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 슈미트함마기는 시중에서 200만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할 적에 도시과에서 시장조사를 잘못하여서 100만원밖에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만원 이상이 더 필요해서 구입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구입할 수 있는 시중가격을 정확히 조사한 후 전액 예산에 계상해서 강도시험기를 구입 활용하여 양질의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소요액판단을 잘못한 결과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확충방안입니다.
본군의 당초 예산 지방재정 자립도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약 30.6퍼센트로 도내 20개 시·군중 11위입니다.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정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수입원의 주종인 지방세 수입은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율 이양이 없는한 증대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원의 다양한 발굴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 사실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천골재채취판매라든지 잔디포조성, 화훼포 조성, 신암에 있는 과수시험지 직영 등 4개 사업과 충의사, 추사고택 입장 수수료 이런 정도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세입으로는 골재채취·판매하여 3,500만원밖에 세입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각 실·과 저희 기획실에서도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돈이 들어올만한 것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연기군처럼 모래같은 것을 팔아서 24∼25억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 여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답답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무엇을 한가지 추진해 보려고 하면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저항이 심해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는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경영수익사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채상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군의 채무현황은 원금기준으로 일반회계에 읍·면청사신축사업, 하수도사업의2 종의 5억2,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시설확장에 11억8,800만원, 기타 특별회계(4건)에서 61억800만원, 금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문예회관 신축사업비 3억원으로 합계 81억1,900만원입니다. 인근 시·군의 채무현황을 저희들이 각 시·군에 공문을 냈습니다. 집계가 되는데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환대책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11억8,800만원은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수혜자 부담으로 상환케하고, 기타 특별회계의 61억800만원은 연차적으로 수혜 및 수익자가 상환케되어 있어서 군의 채무이기는 합니다만 갚을데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5억2,300만원중 읍·면청사 신축자금 1억8,400만원은 ’99년까지 하수도사업의 3억3,900만원은 2010년까지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에서 상환해야 됩니다. 채무부담으로 된 문예회관 신축사업비 3억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상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군비에서 상환해야 할 채무는 8억2,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상환대책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등 주택융자금 미회수 사유와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현재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 미회수현황은 11개구좌 57명으로 미회수금은 2,805만5,044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장기 고액체납자로 판명된 5개구좌 11명의 장기 체납금액은 1,875만1,237원인데 이것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수해나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지출장을 가면 담당자들이 오히려 보태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안받을 수는 없고 해서 계속 현지출장 독려해서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현황 및 승소율제고방안입니다.
’92년도부터 총 소송현황은 12건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이긴 것은 5건, 진 것이 2건, 계류가 3건, 피고부적격으로 인한 소취하 2건이 있습니다. 패소사유중 2건중에 1건은 예산읍 간양리 말썽이 많이 되고 있는 수정원 건축허가건으로 관습상 도로로 인정되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덕산면 가야장 인근의 농지전용허가건인데 반려처분시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군수가 허가를 반려해야 되는데 허가권자가 아닌 덕산면장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승소제고방안으로는 주민편익위주의 법규발굴보완으로 민원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주고 소송전 자체해결해서 소송이 안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명자료를 적기에 좋은 내용으로 제출해서 승소율 재고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회기중에 군정의 각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지적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당면한 군정의 현실을 깊이있게 파악하시고 값진 질문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태수 의원님 그리고 구영회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태수 의원님께서 도청유치 추진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93년 7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군 출신 한도원 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아산출신인 김남오 의원이십니다. 도의원들의 움직임은 천안시, 천안군, 아산군, 온양시, 예산군, 당진군, 서산시, 태안군, 서산군, 홍성군, 보령군, 대천시, 서천군 등 13개 시·군의 의원들은 서해안 지역인 예산·홍성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아직까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않는 상태입니다. 도의원들이 도청유치의 전초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가축위생사업소가 대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산·홍성지역에 대지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원 규모의 농민회관을 덕산에 유치코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저희군 출신인 이동욱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도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금년도 7월 21일 4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청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군에서 7월 25일에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지역개발연구소에 ’93년 10월 30일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홍성군개발위원회 및 홍성군의회를 7월 22일날 방문해서 홍성군에서도 우리군과 같이 합작유치작전을 하자고 협의를 했는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성군개발위원회에서도 혜전전문대학교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군개발위원회, 홍성군개발위원회의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개군에서 공동발표 후 예산·홍성지역에 도청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지역에 도청이 유치되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산업대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이전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측에서 이전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을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검토할 사항이며 군유지와 학교부지 교환요구가 잇을시에는 군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의원님께서 덕산온천 1차지구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덕산온천 1차지구의 개발사업 추진기간은 ’91년부터 2001년까지로 저희들이 10개년을 잡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계획수립은 ’91년도부터 ’93년 금년까지면 계획은 완전히 매듭지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기반조성공사는 금년도부터 ’9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단계 민자유치시설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 1차지구의 개발방향으로 기반조성공사는 군주도로 지주와의 협의를 거쳐서 공영개발방식과 토지구획정리방식 절충형으로 장점만을 따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비 및 기반시설공사까지는 지주조합(법인)의 위임을 받아 예산군수가 시행할 계획이고 보상비와 공사비는 기체 및 공채로 충당하고 추후 체비지를 매각해서 정산코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주가 현재 125명입니다. 지주조합은 아직 설립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관을 군에 제출해서 2차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비지는 평당 170만원 정도 매각계획으로 29,800평방미터인데 체비지를 매각하면 156억원, 이 돈을 가지면 기반공사비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덕산온천개발 전담기구설치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3년 9월 교통부로부터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득한 후 타시·도 예를 검토해서 전담기구 설치여부를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용액 발생사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92년 세출예산 결산결과 세출예산중 불용액이 27억3,00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1,229만1천원이고, 특별회계 8억1,706만1천원이었습니다. 불용액 27억3,005만2천원중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예비비가 이중에서 5억6,000만7천원이고, 예산을 집행하다가 예산절감, 입찰잔액 등의 사유로 된 집행잔액이 21억4,304만5천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100퍼센트 미사용으로 불용액 처리된 것이 17건에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후 100퍼센트 미집행으로 불용액 처리된 것은 예산계상 당시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상하였지만 여건의 변동과 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가령 기계가 고장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까지 고장이 안났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주로 17건 내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 보면 공보실에 시설장비유지비로 59만1천원을 세웠는데 행정장비고장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으로 했다든지 사회복지보상금 56만1천원이 이재민구호보상금에서 도비에서 전도지출이 됐기 때문에 군비에서 사용을 안했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행정정보비 30만원은 사무관승진이 12월 28일 발령으로 미집행한 그러한 내용중에 주로 100퍼센트 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 사용이 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2년 제3회 추경 치수사업의 하천부지매각 감정수수료 1,000만원 반납경위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폐천부지 양여를 위한 측량수수료로서 ’92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연말까지 사업완료 추진이 시기상 불가능하므로 도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93년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반납은 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전액 확보해서 도유재산인 폐천부지 양여를 위한 측량을 완료해서 지적공사에 수수료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주택사업의 강도측정기를 구입치 않은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사현장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기준강도 측정을 위하여 슈미트함마기(강도측정기)를 구입코자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 슈미트함마기는 시중에서 200만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할 적에 도시과에서 시장조사를 잘못하여서 100만원밖에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만원 이상이 더 필요해서 구입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구입할 수 있는 시중가격을 정확히 조사한 후 전액 예산에 계상해서 강도시험기를 구입 활용하여 양질의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소요액판단을 잘못한 결과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확충방안입니다.
본군의 당초 예산 지방재정 자립도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약 30.6퍼센트로 도내 20개 시·군중 11위입니다.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정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수입원의 주종인 지방세 수입은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율 이양이 없는한 증대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원의 다양한 발굴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 사실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천골재채취판매라든지 잔디포조성, 화훼포 조성, 신암에 있는 과수시험지 직영 등 4개 사업과 충의사, 추사고택 입장 수수료 이런 정도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세입으로는 골재채취·판매하여 3,500만원밖에 세입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각 실·과 저희 기획실에서도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돈이 들어올만한 것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연기군처럼 모래같은 것을 팔아서 24∼25억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 여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답답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무엇을 한가지 추진해 보려고 하면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저항이 심해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는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경영수익사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채상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군의 채무현황은 원금기준으로 일반회계에 읍·면청사신축사업, 하수도사업의2 종의 5억2,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시설확장에 11억8,800만원, 기타 특별회계(4건)에서 61억800만원, 금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문예회관 신축사업비 3억원으로 합계 81억1,900만원입니다. 인근 시·군의 채무현황을 저희들이 각 시·군에 공문을 냈습니다. 집계가 되는데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환대책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11억8,800만원은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수혜자 부담으로 상환케하고, 기타 특별회계의 61억800만원은 연차적으로 수혜 및 수익자가 상환케되어 있어서 군의 채무이기는 합니다만 갚을데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5억2,300만원중 읍·면청사 신축자금 1억8,400만원은 ’99년까지 하수도사업의 3억3,900만원은 2010년까지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에서 상환해야 됩니다. 채무부담으로 된 문예회관 신축사업비 3억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상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군비에서 상환해야 할 채무는 8억2,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상환대책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등 주택융자금 미회수 사유와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현재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 미회수현황은 11개구좌 57명으로 미회수금은 2,805만5,044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장기 고액체납자로 판명된 5개구좌 11명의 장기 체납금액은 1,875만1,237원인데 이것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수해나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지출장을 가면 담당자들이 오히려 보태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안받을 수는 없고 해서 계속 현지출장 독려해서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현황 및 승소율제고방안입니다.
’92년도부터 총 소송현황은 12건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이긴 것은 5건, 진 것이 2건, 계류가 3건, 피고부적격으로 인한 소취하 2건이 있습니다. 패소사유중 2건중에 1건은 예산읍 간양리 말썽이 많이 되고 있는 수정원 건축허가건으로 관습상 도로로 인정되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덕산면 가야장 인근의 농지전용허가건인데 반려처분시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군수가 허가를 반려해야 되는데 허가권자가 아닌 덕산면장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승소제고방안으로는 주민편익위주의 법규발굴보완으로 민원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주고 소송전 자체해결해서 소송이 안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명자료를 적기에 좋은 내용으로 제출해서 승소율 재고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들은 내용중 더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들은 내용중 더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의해서 기획실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의원이 듣기에 아쉬운 점을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 문제는 그렇게 알고 산업대 부지선정 문제는 그간에 학장하고 대화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의해서 기획실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의원이 듣기에 아쉬운 점을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 문제는 그렇게 알고 산업대 부지선정 문제는 그간에 학장하고 대화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공식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비공식적인 대화는 여러번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그곳의 학장하고 실무진들하고 저희군에서 군수님과 실무진하고 공식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김영식 의원 본의원이 여러번 학장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학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만 본의원이 말을 하기엔 이른감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산업대 부지선정 문제를 원만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때 4일간 사업장 현지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덕산온천개발 현장사무소에 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즉 1차지구와 2차지구가 용역문제 등 기본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2차지구의 현계획이 타관광지역에 비해서 차질이 많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덕산온천 2차지구는 지상 4층밖에 안됐답니다. 타관광개발지역에는 20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또한 면적부위를 본다면 면적은 구획정리하는 면적에 비해서 건물면적이 32퍼센트 정도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들어올 입주자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때 이것이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경영수익사업은 오직 이것뿐이라고 집행부에서 소리치면서 오래전부터 연구개발한 결과가 이것인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러한 문제가 지금에 와서 차질이 있다고 할때 앞으로 우리가 지행해야 할 문제는 지역개발계를 둔다든지 뭔가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진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해동안 모든 출장비 등을 들여서 이러한 결과가 됐다고 할때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본의원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문제와는 다른 예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4일간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한 소감을 사회진흥과 소관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새마을농로·오지도로·마을진입로·소도읍가꾸기·광산촌개발, 또 건설과 소관으로는 농어촌도로·군도·지방도·정주권사업 등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기획실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지역에 치우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이 지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오가면에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오가지역이 필요해서 오가지역에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응봉면에는 똑같은 조건인데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볼 때 기획실에서는 어떠한 사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의심스럽습니다.
이점을 해명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문제도 기획실장께 묻고 싶습니다. 인근 시·군의 군청소재지의 읍을 볼 때 시장은 하나뿐입니다. 본군 예산읍만이 현재 2개 시장이 있으며 하나가 더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설장옥은 허가가 아직 안됐습니다만 불원간에 허가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읍의 인구가 37,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양·대술·대흥·오기·응봉·신암 등 이 인근지역에서 볼대 시장을 앞으로 3군데를 관리할 적에는 관리비 문제가 대두되는데 자립도가 낮은 이 지역에서 3군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도 또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은 이 자리에서 간단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때 4일간 사업장 현지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덕산온천개발 현장사무소에 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즉 1차지구와 2차지구가 용역문제 등 기본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2차지구의 현계획이 타관광지역에 비해서 차질이 많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덕산온천 2차지구는 지상 4층밖에 안됐답니다. 타관광개발지역에는 20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또한 면적부위를 본다면 면적은 구획정리하는 면적에 비해서 건물면적이 32퍼센트 정도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들어올 입주자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때 이것이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경영수익사업은 오직 이것뿐이라고 집행부에서 소리치면서 오래전부터 연구개발한 결과가 이것인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러한 문제가 지금에 와서 차질이 있다고 할때 앞으로 우리가 지행해야 할 문제는 지역개발계를 둔다든지 뭔가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진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해동안 모든 출장비 등을 들여서 이러한 결과가 됐다고 할때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본의원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문제와는 다른 예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4일간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한 소감을 사회진흥과 소관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새마을농로·오지도로·마을진입로·소도읍가꾸기·광산촌개발, 또 건설과 소관으로는 농어촌도로·군도·지방도·정주권사업 등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기획실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지역에 치우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이 지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오가면에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오가지역이 필요해서 오가지역에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응봉면에는 똑같은 조건인데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볼 때 기획실에서는 어떠한 사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의심스럽습니다.
이점을 해명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문제도 기획실장께 묻고 싶습니다. 인근 시·군의 군청소재지의 읍을 볼 때 시장은 하나뿐입니다. 본군 예산읍만이 현재 2개 시장이 있으며 하나가 더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설장옥은 허가가 아직 안됐습니다만 불원간에 허가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읍의 인구가 37,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양·대술·대흥·오기·응봉·신암 등 이 인근지역에서 볼대 시장을 앞으로 3군데를 관리할 적에는 관리비 문제가 대두되는데 자립도가 낮은 이 지역에서 3군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도 또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은 이 자리에서 간단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김의원님께서 덕산온천개발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2차지구는 86,000평입니다. ’92년부터 ’9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민자시설로 호텔 4동과 여관 20동, 상가 8동, 기타 10동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지구는 공공시설건축과 관리사업 등은 ’94년 내년부터 시행하고, 관광편입시설 32동은 민자유치로 ’98년까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이 저희는 4층까지 밖에 계획이 없고 다른데는 20층까지 계획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층건물이라든지 구획정리면적의 32퍼센트의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회사하고 기술적으로 다른데도 좀 보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군 덕산온천 2차지구에 얼마만큼의 많은 인원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레저타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소요판단도 좀더 깊이 하고 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구 설치하는 지역개발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교통부의 승인을 득하면 그 뒤부터 전담기구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부의 승인을 얻어놓고서 그때부터 이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니까 차질없도록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진흥과의 새마을농로·오지도로·소도읍가꾸기·광산촌개발,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는 군도·지방도·농어촌도로 등이 김의원님 보시기에 오가면이라든지 응봉면이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건설이 되고 포장이 되고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경지정리도 그렇고 도로포장·오지도로·지방도·군도·소도읍가꾸기·소방도로 개설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사업대상 예정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곳, 주민이 많이 사는 곳,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과 균형을 맞추는 문제라든지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서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 한쪽만 많이 배당되고 한쪽은 덜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역전시장과 읍내시장 등 2군데가 있습니다.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김의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잘못하면 신례원쪽이나 신시가지쪽에 또하나 시장이 생길 것이 아니냐.”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장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역전시장도 민영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가 문제일 뿐이지 역전시장은 오가분들이라든지 신암분들 또 응봉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습니다. 관리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도 폭넓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차지구는 공공시설건축과 관리사업 등은 ’94년 내년부터 시행하고, 관광편입시설 32동은 민자유치로 ’98년까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이 저희는 4층까지 밖에 계획이 없고 다른데는 20층까지 계획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층건물이라든지 구획정리면적의 32퍼센트의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회사하고 기술적으로 다른데도 좀 보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군 덕산온천 2차지구에 얼마만큼의 많은 인원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레저타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소요판단도 좀더 깊이 하고 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구 설치하는 지역개발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교통부의 승인을 득하면 그 뒤부터 전담기구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부의 승인을 얻어놓고서 그때부터 이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니까 차질없도록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진흥과의 새마을농로·오지도로·소도읍가꾸기·광산촌개발,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는 군도·지방도·농어촌도로 등이 김의원님 보시기에 오가면이라든지 응봉면이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건설이 되고 포장이 되고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경지정리도 그렇고 도로포장·오지도로·지방도·군도·소도읍가꾸기·소방도로 개설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사업대상 예정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곳, 주민이 많이 사는 곳,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과 균형을 맞추는 문제라든지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서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 한쪽만 많이 배당되고 한쪽은 덜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역전시장과 읍내시장 등 2군데가 있습니다.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김의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잘못하면 신례원쪽이나 신시가지쪽에 또하나 시장이 생길 것이 아니냐.”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장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역전시장도 민영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가 문제일 뿐이지 역전시장은 오가분들이라든지 신암분들 또 응봉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습니다. 관리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도 폭넓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김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6개실·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오전중에 모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 질문요지만 정리해서 간단히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개실·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오전중에 모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 질문요지만 정리해서 간단히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지금 기획실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누차 전임실장님에게 “마을도로가 면단위로 포장이 몇퍼센트, 미포장이 몇퍼센트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면단위에 토목기사가 다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몇퍼센트가 포장이 되어 있고, 미포장이 몇미터가 있다는 사실조사를 해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각 소관별로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편협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누차 전임실장님에게 “마을도로가 면단위로 포장이 몇퍼센트, 미포장이 몇퍼센트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면단위에 토목기사가 다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몇퍼센트가 포장이 되어 있고, 미포장이 몇미터가 있다는 사실조사를 해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각 소관별로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편협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문제를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개발위원회에서 도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청유치지역이 덕산면과 삽교읍 목리를 중심으로 해서 총성쪽으로 40만평 구릉지를 택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을 군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문제를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개발위원회에서 도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청유치지역이 덕산면과 삽교읍 목리를 중심으로 해서 총성쪽으로 40만평 구릉지를 택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을 군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박의원님께서 지금 저희 군청에서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겉으로 표나게 도청유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묶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묶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영수익사업을 물으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이 궁합니다.
하천골재 채취로 3,5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을 못봤고 과수원도 금년말에 8,700만원정도 예상되고 화훼포도 3,000만원 예산절감 가져온 것, 또 입장수수료도 2,000만원됩니다만 인건비 고용한 것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저희들이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은 이달 31일경에 의회에 가서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 보고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8월 31일 의원간담회날 의회에 가서 경영수익사업 큰 건을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로 3,5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을 못봤고 과수원도 금년말에 8,700만원정도 예상되고 화훼포도 3,000만원 예산절감 가져온 것, 또 입장수수료도 2,000만원됩니다만 인건비 고용한 것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저희들이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은 이달 31일경에 의회에 가서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 보고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8월 31일 의원간담회날 의회에 가서 경영수익사업 큰 건을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정경영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정경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도청유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전태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박순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우리군 출신의원이 도청이전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있고 또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언급한다면 지금 도의회나 개발위원회나 사비를 털어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적으로나 여건으로나 모든 점에서 예산군이 타당성 여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상부기관인 도청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여러모로 걸려는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회가 앞서서 또 군재정의 일부를 개발위원회나 도의회에 지원 또는 여러 가지 방법차원에서 연구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유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전태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박순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우리군 출신의원이 도청이전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있고 또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언급한다면 지금 도의회나 개발위원회나 사비를 털어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적으로나 여건으로나 모든 점에서 예산군이 타당성 여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상부기관인 도청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여러모로 걸려는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회가 앞서서 또 군재정의 일부를 개발위원회나 도의회에 지원 또는 여러 가지 방법차원에서 연구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 유치를 위한 용역을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에 주었는데 그 용역비도 저희들이 300만원정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다음 추경때 의회에 올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개발위원회에서 도청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김석기씨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비도 덜 들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다음 추경때 의회에 올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개발위원회에서 도청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김석기씨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비도 덜 들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재정적인 뒷받침의 생각까지 기획실장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꼭 유치되도록 또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경이나 여러면에서 검토를 깊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이상입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전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청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원은 물론이고 집행부에서 도청이 꼭 우리지역에 유치되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영개발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덕산온천개발에 대해서는 공보실장과 관계직원 여러분이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만 덕산온천개발은 10년 계획을 두고 장기개발계획으로 있는 만큼 제 생각으로서는 공보실에서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전담공영개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꼭 신설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청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원은 물론이고 집행부에서 도청이 꼭 우리지역에 유치되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영개발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덕산온천개발에 대해서는 공보실장과 관계직원 여러분이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만 덕산온천개발은 10년 계획을 두고 장기개발계획으로 있는 만큼 제 생각으로서는 공보실에서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전담공영개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꼭 신설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박태규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박태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현자리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청이 비좁으니까 앞으로 산업대학 자리로 군청이 나가고 군유지를 산업대학 부지로 주자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절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 승격을 위해서 얼마 안가면 예산도 시가 될 전망이 밝아오고 있는데 구태여 군유지를 산업대 부지로 주고서 산업대 지금 현 건물에 군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학장님께서 구체적인 상의가 집행부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는 참고하셔서 시외지역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절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 승격을 위해서 얼마 안가면 예산도 시가 될 전망이 밝아오고 있는데 구태여 군유지를 산업대 부지로 주고서 산업대 지금 현 건물에 군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학장님께서 구체적인 상의가 집행부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는 참고하셔서 시외지역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문화공보실장 오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군정을 걱정하시면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태수 의원님께서 예산군문예회관건립 및 사후관리와 구영회 의원님께서 예당관광단지 구역인 등촌리 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께서 문예회관 대강당의 바닥 모노륨 교체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모노륨이 건물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설계가 ’87년도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통행부분에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행부분만큼은 카펫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면적을 조사해 보았더니 15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통로만은 카펫을 깔아야 되지 않을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차능력과 향후 주차대책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80년대를 고비로 해서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대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깨서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설계된 것이 ’87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예회관의 주차능력은 40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최소한 200여대의 주차공간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50대의 주차공간이 더 필요한 실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인근을 조사해본 결과 예산읍 예산리 60-6번지하고 60-5번지, 산 4-1번지가 문예회관 바로 옆에 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600평 정도를 구입하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문제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10년 가까이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예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준공하여야겠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최후의 걱정이고 의원님들께도 상당히 지탄을 받았습니다만 준공된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회관 뒷면 절개지복구는 채무부담한 3억원에서의 복구여부는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채무부담까지 해주셔서 설계를 해본 결과 절개지까지는 도저히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영사기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추산되는데 하도 오래된 건물이고 사실상 예산군민도 상당히 관심을 가진 건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을 해서 개관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채무부담 3억원 주신 것을 가지고 최소한의 마무리를 해서 준공하여 개관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설계를 해보았더니 옹벽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도 가보셨습니다마는 산 위에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 사다가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곳이 68미터인데 7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 절개지 잔디 및 상록수 식재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현지에 가보셨지만 일부는 암벽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은 잔디를 입히거나 상록수를 식재하는 것이 약 400만원, 또 암벽부분은 씨드 스프레이시공 등을 할 적에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것도 ’94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합적인 회관관리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우리 문예회관은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문예회관설치조례와 사용료징수조례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설치조례와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운영관리하고 공연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예산지방문화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지방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영회 의원님께서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예정구역인 등촌이 지역의 국민관광지 해제용의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응봉면 후사리·등촌리 일원에 ’86년 6월 28일자로 예당국민관광단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면적은 186,000평방미터로서 약 56,265평이 되겠고 지금까지 개발한 것은 아까 구영회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후사리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거기가 34,370평이 되겠습니다. 미개발지역은 등촌리 지역인 21,89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촌리 일원이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동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개발반대는 막강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지정이라는 것은 군수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와 국민관광지 지정면적 축소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군정을 걱정하시면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태수 의원님께서 예산군문예회관건립 및 사후관리와 구영회 의원님께서 예당관광단지 구역인 등촌리 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께서 문예회관 대강당의 바닥 모노륨 교체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모노륨이 건물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설계가 ’87년도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통행부분에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행부분만큼은 카펫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면적을 조사해 보았더니 15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통로만은 카펫을 깔아야 되지 않을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차능력과 향후 주차대책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80년대를 고비로 해서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대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깨서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설계된 것이 ’87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예회관의 주차능력은 40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최소한 200여대의 주차공간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50대의 주차공간이 더 필요한 실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인근을 조사해본 결과 예산읍 예산리 60-6번지하고 60-5번지, 산 4-1번지가 문예회관 바로 옆에 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600평 정도를 구입하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문제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10년 가까이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예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준공하여야겠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최후의 걱정이고 의원님들께도 상당히 지탄을 받았습니다만 준공된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회관 뒷면 절개지복구는 채무부담한 3억원에서의 복구여부는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채무부담까지 해주셔서 설계를 해본 결과 절개지까지는 도저히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영사기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추산되는데 하도 오래된 건물이고 사실상 예산군민도 상당히 관심을 가진 건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을 해서 개관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채무부담 3억원 주신 것을 가지고 최소한의 마무리를 해서 준공하여 개관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설계를 해보았더니 옹벽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도 가보셨습니다마는 산 위에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 사다가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곳이 68미터인데 7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 절개지 잔디 및 상록수 식재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현지에 가보셨지만 일부는 암벽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은 잔디를 입히거나 상록수를 식재하는 것이 약 400만원, 또 암벽부분은 씨드 스프레이시공 등을 할 적에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것도 ’94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합적인 회관관리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우리 문예회관은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문예회관설치조례와 사용료징수조례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설치조례와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운영관리하고 공연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예산지방문화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지방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영회 의원님께서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예정구역인 등촌이 지역의 국민관광지 해제용의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응봉면 후사리·등촌리 일원에 ’86년 6월 28일자로 예당국민관광단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면적은 186,000평방미터로서 약 56,265평이 되겠고 지금까지 개발한 것은 아까 구영회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후사리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거기가 34,370평이 되겠습니다. 미개발지역은 등촌리 지역인 21,89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촌리 일원이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동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개발반대는 막강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지정이라는 것은 군수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와 국민관광지 지정면적 축소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상 군 차원이든지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예당국민관광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후사리·등촌리를 지정했으나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한 원인은 그 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 그때 당시 군수인 박종순 군수께서 “주민이 원치 않으면 그 지역에 설치를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설치를 않고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야영장을 설치않는다고 봤을 때 어떠한 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빨리 이것을 해제시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그냥 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 내지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니까 공보실장께서는 더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그것은 저희들도 도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추사기념관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 4차공사때 4억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승인해줄 때 공보실장님께서 “그 돈 가지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다시 올해 3억원을 채무부담해서 지금 공사를 합니다. 그당시 4차공사때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비용을 과다책정해서 764만원을 감액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억5,000만원을 해주면 분명히 하겠다 해놓고 다시 3억원을 채무부담해논 지금 상태에서 다시 또 그 뒤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한가지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나태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사기념관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 4차공사때 4억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승인해줄 때 공보실장님께서 “그 돈 가지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다시 올해 3억원을 채무부담해서 지금 공사를 합니다. 그당시 4차공사때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비용을 과다책정해서 764만원을 감액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억5,000만원을 해주면 분명히 하겠다 해놓고 다시 3억원을 채무부담해논 지금 상태에서 다시 또 그 뒤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한가지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나태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타하신 점에서는 제가 누누이 임시회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문예회관의 모든 시스템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역부족입니다. 작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막 이런 것에서 차질이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채무부담했을 적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 가는 공사입니다. 제자신도 이 공사를 하면서 안타깝고 의원님들이 질책하신 것을 감수합니다.
이번도 10월초순을 목표로 해서 완공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욕이 앞섰는지는 모르지만 설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다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준공이 되는 것이니까 걱정스러우시면서도 한번 더 기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번도 10월초순을 목표로 해서 완공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욕이 앞섰는지는 모르지만 설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다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준공이 되는 것이니까 걱정스러우시면서도 한번 더 기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박순환 의원 또 한가지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지붕이 샜습니다. 추사기념관이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지붕이 샌 그 상태를 실장님은 완공이 안됐으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건물을 짓는데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비가 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그날 바로 시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합니다.
○박순환 의원 아니, 바로 시정하는 것은 좋은데 감독이 불충분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추사기념관이 지붕이 샐 정도로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갔을 때까지 그대로 놔두었다 라고 보면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인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 관계는 저도 기술진이 아니지만 모든 것은 공보실 책임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시정조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공사는 절대공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비상발전기와 무대, 지하수 공사가 남았습니다만 발전기라는 것은 제작의뢰해서 시설하는 그런 형태로 아무리 빨라도 3∼4개월 걸리는 그런 절대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미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도 9월 30일 정도까지는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계획할 때에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기점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 군민의 날에 개관날짜를 잡을 것이냐, 또 약 7년이상의 세월이 흐른 건물이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점검도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는 하여튼 10일내에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어떤 시점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공사하고 는 별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계획할 때에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기점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 군민의 날에 개관날짜를 잡을 것이냐, 또 약 7년이상의 세월이 흐른 건물이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점검도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는 하여튼 10일내에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어떤 시점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공사하고 는 별상관이 없습니다.
○박순환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비단 문화공보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작년도에 버스터미널 나간다고 한 것도 1년이 넘었고, 또 먼저번에 덕산온천개발 2차지구 문제에서도 실장님 보고할 적에는 8월말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소장은 9월말 아니면 10월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어야 군민이 물을 때 우리도 그 날짜를 대답해 주어야 거짓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날짜로 해서 개관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도 군민들한테 답변을 하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월 1일이다, 10월달에 된다고 말씀하시면 답변할 자료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군민한테 답변할 적에 거짓말이 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날짜로 해서 개관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도 군민들한테 답변을 하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월 1일이다, 10월달에 된다고 말씀하시면 답변할 자료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군민한테 답변할 적에 거짓말이 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D-데이를 군민체육대회인 10월 8일이 지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D-데이를 잡아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이후 아니면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 부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질문내용이 다소 좀 바뀌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추사기념관 아니 문예회관이라면 매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까말까 했는데 지금 박의원께서도 추사기념관이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도 추사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추사기념관이라고 처음에 자금영달을 받은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저는 이 추사기념관 아니 문예회관이라면 매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까말까 했는데 지금 박의원께서도 추사기념관이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도 추사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추사기념관이라고 처음에 자금영달을 받은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8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할 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사기념관 예산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세웠는데 신암면에는 추사고택이 있고 예산에는 추사기념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에 예산에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외지분들이 오실 때에는 추사고택도 가야 하고 추사기념관도 가야 하는 이중불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장에 차질이 있다. 또 우리 현실이 추사선생님에 대한 유물은 사실상 예산군에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럴바에는 오히려 여기에 문화와 예술을 창달하는 문예회관으로서의 역할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야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도 착오를 안일으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회관명칭을 추사기념관에서 문예회관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추사기념관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세우게 된 동기가 되었고, 본의원이 몇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해서 고택에 기념관이 세워져야지 예산읍에 세웁니까?”하고 누누이 공보실장께 제의를 했고, 또한 신암면민 누구나 막론하고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추사고택은 지방문화재 제43호이며, 거기에 천연기념물 제106호인 백송이 있으나 전대에서부터 관리를 소홀히 해서 유물이 580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각지로 다 흩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사후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예산은 설 수 없고 너무나 막대하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아담한, 과연 관광객이 와서 “아, 이런 곳이 있고, 이런 분이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유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터인데 지금 서울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한데 현재 탄생하신 곳의 유적지에는 집이나 있어서 관리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물관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될 터인데, 지금 예산읍에다 명목은 그렇게 해놓고 군민의 여론이 있으니까 문예회관으로 바꾸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마음적으로 생각해 보셨는가, 아니면 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다시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추사기념관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세우게 된 동기가 되었고, 본의원이 몇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해서 고택에 기념관이 세워져야지 예산읍에 세웁니까?”하고 누누이 공보실장께 제의를 했고, 또한 신암면민 누구나 막론하고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추사고택은 지방문화재 제43호이며, 거기에 천연기념물 제106호인 백송이 있으나 전대에서부터 관리를 소홀히 해서 유물이 580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각지로 다 흩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사후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예산은 설 수 없고 너무나 막대하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아담한, 과연 관광객이 와서 “아, 이런 곳이 있고, 이런 분이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유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터인데 지금 서울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한데 현재 탄생하신 곳의 유적지에는 집이나 있어서 관리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물관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될 터인데, 지금 예산읍에다 명목은 그렇게 해놓고 군민의 여론이 있으니까 문예회관으로 바꾸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마음적으로 생각해 보셨는가, 아니면 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다시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정경영 의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지금 상당히 추사선생님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추사기념관의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잘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한도 등 기타 좋은 몇점들은 개인소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사고택에는 모조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사선생님의 추사체라는 것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글씨로, 서예의 대가이신데 금년도에도 제4회 추사백일장이 열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확대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화의 관심은 학계에서부터 앞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예산군의 재정형편상으로는 기념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다만, 저희들이 도청과 문화재관리국과의 관계를 더 활발히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추사선생님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추사기념관의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잘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한도 등 기타 좋은 몇점들은 개인소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사고택에는 모조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사선생님의 추사체라는 것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글씨로, 서예의 대가이신데 금년도에도 제4회 추사백일장이 열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확대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화의 관심은 학계에서부터 앞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예산군의 재정형편상으로는 기념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다만, 저희들이 도청과 문화재관리국과의 관계를 더 활발히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이것을 갑자기 질문하니까 실장님께서도 현재 안알아보신 것으로 알고 제가 깊은 질문은 않겠습니다. 다만, 추사기념관 사업비를 중앙이나 도로상신을 했을 때에 “이게 7∼8년전에 추사기념관건립자금을 줬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할 적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시 추사기념관건립자금으로 내려왔지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진흥기금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정경영 의원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추사기념관건립비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앞으로 상부에 추사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신청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을 한다든지 할 적에 “몇년도에 나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올 여지가 됩니까, 아니면 그것이 해소가 됐습니까?
문예회관자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앞으로 상부에 추사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신청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을 한다든지 할 적에 “몇년도에 나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올 여지가 됩니까, 아니면 그것이 해소가 됐습니까?
문예회관자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앞으로 도청과 문화체육부와 협의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저희들의 노력여하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추사기념관이라는 것이 제주도 유배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떠한 문화적인 가치가 좋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일테고 그런 것은 더 깊이 연구해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예, 전태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전태수 의원 거수)
예, 전태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대회장 바닥처리 모노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87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것을 시공하다 보니까 현재에는 실장님이 느꼈을 적에 시공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시죠?
대회장 바닥처리 모노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87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것을 시공하다 보니까 현재에는 실장님이 느꼈을 적에 시공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시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현상태를 보니까 그러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으로서 다는 못하지만 중간통로만큼은 카펫을 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때 당시에는 모노륨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모노륨으로 됐고, 예산 형편상 모노륨중에서도 거기에 맞는 색깔로 해서 시공이 됐었습니다. 카펫가지는 예산의 절대부족으로 못했었습니다.
○전태수 의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1억원 내지 2억원도 아니고 몇십억원을 투자해서 시공을 했는데 현관에 들어가보면 바닥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약간 비탈이 져서 조금 미끄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진작에 실장님께서 발견하셨더라면 시공중에 통로라도 좀 카펫으로 바꿔서 미끄럼 방지라든지 시각에 좋도록 시공했어야 됐을텐데 못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에 와서 통로라도 바꾸자매 200만원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제가 볼 적에 아쉽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삼아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복지회관 등 3곳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요원으로 10명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이 충원됐고 제일 문제인 무대조명 기사하고 전기기사가 충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전태수 의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건물을 건립할 적에는 앞으로 먼 길을 내다보고 넓은 장소에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시고 시공해야지 문예회관과 그 밑에 있는 복지회관도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은 주차할 공간없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물을 건립할 적에는 장래를 내다보시고 건립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예회관에 대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물을 건립할 적에는 장래를 내다보시고 건립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예회관에 대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김영식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1분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문예회관말입니다. 지금 전의원께서 문예회관에 조금 미비된 점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연극이라든지 모든 연예활동하는 대기실 말입니다.
문예회관말입니다. 지금 전의원께서 문예회관에 조금 미비된 점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연극이라든지 모든 연예활동하는 대기실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김영식 의원 그럼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뭔가를 해야지, 여름에는 누가 거기에 있을것이며, 한겨울에는 누가 거기 대기실에서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극을 한다고 할 적에 어느 누가 대기하고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이미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인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쉬는데는 대개 보면 저희도 다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상당히 그분들이 공연뒤에는 흥분된 상태이고 해서 조금 시원한 점도 있다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조그만 전기난로로 보충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잘못됐다고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앞으로 이동식 난로를 갖다 놓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죄송스럽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마지막으로 구영회 의원 한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죄송스럽습니다.
○구영회 의원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그냥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군민의 전당입니다.
뭔가 여기와서는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데요.
조금전에 실례를 들어 우리 전의원님께서 “절개지 관계는 채무부담에서 할 수 있느냐?”하는 물음에서 “그것은 안되겠습니다.”하는 답변은 지난날 우리가 현지답사시 “이 공사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분명히 물었을 때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군민에게 얘기를 해야될지, 앞으로는 그야말로 우리한테 와서는 확실한 답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뭔가 여기와서는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데요.
조금전에 실례를 들어 우리 전의원님께서 “절개지 관계는 채무부담에서 할 수 있느냐?”하는 물음에서 “그것은 안되겠습니다.”하는 답변은 지난날 우리가 현지답사시 “이 공사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분명히 물었을 때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군민에게 얘기를 해야될지, 앞으로는 그야말로 우리한테 와서는 확실한 답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부의장 엄태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박순환 의원님과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중 읍·면장 임용자격을 행정경력 6급이상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경력 4년이상인 자로 개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보시면 읍·면·동장의 임용자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이나 면장 또는 동장의 임용자격은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 자, 쉬운 얘기로 하면 읍·면계장이나 본청 계장이상인 자로서 행정경력이 5년이 되어야만 읍장이나 면장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경력이 4년이상인 자, 이러한 경력이 있어야만 읍·면장에 발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면·동단위이상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다섯 번째는 농협이나 수협·축협·산림조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보면 읍·면·동장 임명자격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제3호 내지 제5호는 그때 그시절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되던 ’60년대나 ’70년대의 법이지 현지방화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자치법이다. 이것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한 예산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개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외의 각 법령도 행정쇄신차원에서 ‘행정쇄신기획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주마다 1회씩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임용자격에관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정당시와 현지방화시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쇄신차원에서 ‘행정쇄신기획단’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바뀔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로 시설비가 4,000만원, 보상금 1,000만원 등 5,000만원을 연초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반기 생활민원사업비로 시설비 2,000만원, 보상금 500만원 등 2,500만원을 지난 2월 11일 12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현재 시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주로 시행한 것은 작은 봉사로서도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되고, 조그마한 관심을 보여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뚜껑 보수라든가 간이상수도 일부 수선, 하수도 퇴적물 제거, 소하천의 잡초제거, 특히 방범에 관련되어 있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의 방범등 또는 가로등수선,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주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파손된 곳을 일부 수선해주는 사업, 특히 쓰레기통 설치된 곳을 일부 보수한다든가 행락지 자연정화에 쓰레기간이적환장을 설치한다든가 돌출간판등이 교통장애나 시야장애가 될 때 그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돌출간판정비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 생활민원처리 예산에서 쓰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총 885건을 접수해서 838건을 완료하였고 1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31건은 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사업비로 충당할 그러한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처리불가하고 일반사업비로 전용토록 조치를 했으며 실적으로는 상·하수도 일부 보수 141건에 1,060만원이 투자가 됐고, 방범등 및 가로등정비 보강에 376건입니다마는 1,75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뒷골목 정비 103건에 970만원, 청소·위생분야 132건에 548만원, 교통·운수·통신분야 44건에 250만원, 광고물정비 42건에 205만원, 그리고 기타분야 16건에 390만원으로 총자부담 합해서 상반기에는 5,173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자부담이 약 173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2,500만원의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7월 2일자로 시설비 2,000만원과 보상금 500만원을 12개 읍·면에 전부 재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읍은 약 780만원이 나갔고, 그다음으로 큰 읍인 삽교읍은 약 520만원, 그리고 조금 큰 면이라면 400만원, 적은 면은 320만원 이렇게 4계단으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2,500만원 전부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7월 2일자로 배정됐기 때문에 현재 생활민원 사업비로 각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현재 해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 현황을 보고드리면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또는 협조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그동안 관청을 방문하던 것을 6가지 절차에 의해서 5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관청은 그동안 전화라든가 또는 팩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민원인보고 직접 해오라고 해서 한번 민원처리를 하자면 보통 2번 내지 3번 오던 것을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전화나 팩스로 확인을 해서 민원인은 한번만 관청에 오면 인원이 처리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민원1회방문처리제입니다.
그동안 5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후에 약 40,000건을 접수했습니다. 40,930건입니다마는 그중에 40,915건을 처리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복합민원이 5건이 있고 유기한민원이 10건이 있어서 진행중인 건수가 15건이 있습니다. 대개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농지전용을 한다고 할 적에는 산업과에서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과인 도시과라든가 여러과에 전부 합의를 봐야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합의를 하고, 또한 유기한문서 예를 들면 꼭 처리하는 기간이 15일이라든가 또는 10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기한내 처리하도록 한 사업을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복합유기한민원 처리건수가 총 1,797건입니다만 정상처리를 1,738건을 했고, 불허가가 8건, 반려가 5건, 취하가 46건입니다.
이 취하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민원처리에서 줄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잠깐 처리기간 단축 실례를 보고드리면 처리건수가 1,797건입니다만 법정기일보다 1∼2일 단축한 것이 556건, 3∼4일 단축해서 처리한 것이 262건, 5∼9일 단축한 것이 316건, 10일이상 단축해서 처리한 것이 342건, 법정기일에 처리한 것이 320건, 지연처리한 것은 1건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첨부서류를 단축하는데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기관 자체에서 확인하는 그러한 첨부서류를 감축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의 성과를 잠깐 보고드리면 민원인의 경제적 또는 시간절감의 효과를 보았고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공장창업계획승인은 평균 21일 단축한 그러한 예도 있고, 공무원의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민원처리부서의 업무량이 많고 처리기간이 짧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많이 애로가 있지만 타업무에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담당공무원의 친절·봉사정신으로 시간외근무 등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축에 관련된 주택계의 예를 들면 민원건수가 854건입니다마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는 타부서보다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담당공무원이 능력을 더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는 타부서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타부서근무 공무원보다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 있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를 위한 시책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산군에선 무엇을 주민에게 친절봉사를 했느냐?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민의행정현장봉사대’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관내에 봉사대를 3개대 403명으로 편성해서 도시건설봉사대, 사회환경봉사대, 위민상담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락 담당공무원의 명함을 제작해서 전가구에 배부하는 동시에 즉결민원을 5,600여건, 생활민원 1,300여건, 구급약품활용 1,100여건, 가정방문상담 약 5,000여건을 민의행정현장봉사대에서 7월말현재 처리를 했으며 두 번째는 공직자 ‘친절365일운동’입니다. ‘친절365일운동’은 공무원 친절 자세의 생활화와 체질화로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2/4분기말 현재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이라든가 민원안내 전담제 운영, 민원실환경정비, 친근한 청사만들기 등을 부단히 군 본청과 읍·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친절·봉사운동으로서 세 번째는 기한민원처리 시한예고입니다. 기한민원처리 시한예고는 금년도 5월부터 시행하여 기한민원처리 기한만료 3일 내지 5일전에 처리기간 잔여일수를 처리부서를 통보하여 처리촉구와 담당공무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서류가 현부서에서 처리하는 중에 기간이 3일 내지 5일 남았어도 처리가 안될 것 같으면 3일 내지 5일안에 민원실에서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약 20여건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중계민원 활성화입니다. 중계민원의 활성화는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팩스를 이용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시간적·경제적으로 절약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임야대장등본을 팩스로 청구하면 여기서 직접 팩스로 해당 읍·면에 보내주고, 군청에서 고덕면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으면 여기서 발급의뢰를 해서 주민의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7월말현재 한달간만 해도 약 1,9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사전 예고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만료 3일 내지 5일전에 검사기한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업무를 현재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성은경이가 검사 유효기간이 3일 내지 5일 남았으면 사전에 꼭 통보를 해줍니다. “당신은 몇월 며칠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니 검사를 하시오.”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총 75건에 대해서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종합감사 등 사정활동 실시결과와 조치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정활동 실시결과는 7월말현재 ’93년도 종합감사대상이 광시·대흥·오가·봉산·고덕·신암 6개기관중에 신암면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5개면은 전부 종합감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로 자체감찰반 3명을 편성하여 인·허가 또는 각종 민원 등 위약업무점검을 4회 실시하고, 공직기강확인점검을 3회, 민원검열을 6회 등 13회에 걸쳐 예방감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종합감사 등 사정활동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행정상 조치 159건중 107건은 시정조치하고, 52건은 주의 조치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594만1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경징계 4명, 훈계 16명, 주의 4명 등 24명을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경징계로서는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이 1명이고, 금품수수가 1명이고, 근무이탈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훈계는 당직근무소홀이 5명, 업무부당 3명, 품위손상 4명, 민원처리부당 2명, 직원감독소홀 2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년동안 사정활동 실적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작년에는 행정감사도 6개기관을 실시했습니다만 행정조치를 221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신분상조치를 약 70명 한 예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행정의 10대 취약업무가 있습니다. 인·허가민원업무, 주택업무, 건축업무, 환경업무, 위생업무, 예산·회계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와 금품수수, 이권개입 등을 중점 척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매월 민원처리 상황을 검열하여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하겠으며, 특히나 무사안일한 공직자는 엄중문책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구제하여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님과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중 읍·면장 임용자격을 행정경력 6급이상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경력 4년이상인 자로 개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보시면 읍·면·동장의 임용자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이나 면장 또는 동장의 임용자격은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 자, 쉬운 얘기로 하면 읍·면계장이나 본청 계장이상인 자로서 행정경력이 5년이 되어야만 읍장이나 면장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경력이 4년이상인 자, 이러한 경력이 있어야만 읍·면장에 발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면·동단위이상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다섯 번째는 농협이나 수협·축협·산림조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보면 읍·면·동장 임명자격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제3호 내지 제5호는 그때 그시절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되던 ’60년대나 ’70년대의 법이지 현지방화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자치법이다. 이것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한 예산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개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외의 각 법령도 행정쇄신차원에서 ‘행정쇄신기획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주마다 1회씩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임용자격에관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정당시와 현지방화시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쇄신차원에서 ‘행정쇄신기획단’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바뀔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로 시설비가 4,000만원, 보상금 1,000만원 등 5,000만원을 연초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반기 생활민원사업비로 시설비 2,000만원, 보상금 500만원 등 2,500만원을 지난 2월 11일 12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현재 시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주로 시행한 것은 작은 봉사로서도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되고, 조그마한 관심을 보여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뚜껑 보수라든가 간이상수도 일부 수선, 하수도 퇴적물 제거, 소하천의 잡초제거, 특히 방범에 관련되어 있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의 방범등 또는 가로등수선,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주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파손된 곳을 일부 수선해주는 사업, 특히 쓰레기통 설치된 곳을 일부 보수한다든가 행락지 자연정화에 쓰레기간이적환장을 설치한다든가 돌출간판등이 교통장애나 시야장애가 될 때 그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돌출간판정비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 생활민원처리 예산에서 쓰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총 885건을 접수해서 838건을 완료하였고 1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31건은 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사업비로 충당할 그러한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처리불가하고 일반사업비로 전용토록 조치를 했으며 실적으로는 상·하수도 일부 보수 141건에 1,060만원이 투자가 됐고, 방범등 및 가로등정비 보강에 376건입니다마는 1,75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뒷골목 정비 103건에 970만원, 청소·위생분야 132건에 548만원, 교통·운수·통신분야 44건에 250만원, 광고물정비 42건에 205만원, 그리고 기타분야 16건에 390만원으로 총자부담 합해서 상반기에는 5,173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자부담이 약 173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2,500만원의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7월 2일자로 시설비 2,000만원과 보상금 500만원을 12개 읍·면에 전부 재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읍은 약 780만원이 나갔고, 그다음으로 큰 읍인 삽교읍은 약 520만원, 그리고 조금 큰 면이라면 400만원, 적은 면은 320만원 이렇게 4계단으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2,500만원 전부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7월 2일자로 배정됐기 때문에 현재 생활민원 사업비로 각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현재 해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 현황을 보고드리면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또는 협조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그동안 관청을 방문하던 것을 6가지 절차에 의해서 5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관청은 그동안 전화라든가 또는 팩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민원인보고 직접 해오라고 해서 한번 민원처리를 하자면 보통 2번 내지 3번 오던 것을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전화나 팩스로 확인을 해서 민원인은 한번만 관청에 오면 인원이 처리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민원1회방문처리제입니다.
그동안 5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후에 약 40,000건을 접수했습니다. 40,930건입니다마는 그중에 40,915건을 처리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복합민원이 5건이 있고 유기한민원이 10건이 있어서 진행중인 건수가 15건이 있습니다. 대개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농지전용을 한다고 할 적에는 산업과에서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과인 도시과라든가 여러과에 전부 합의를 봐야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합의를 하고, 또한 유기한문서 예를 들면 꼭 처리하는 기간이 15일이라든가 또는 10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기한내 처리하도록 한 사업을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복합유기한민원 처리건수가 총 1,797건입니다만 정상처리를 1,738건을 했고, 불허가가 8건, 반려가 5건, 취하가 46건입니다.
이 취하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민원처리에서 줄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잠깐 처리기간 단축 실례를 보고드리면 처리건수가 1,797건입니다만 법정기일보다 1∼2일 단축한 것이 556건, 3∼4일 단축해서 처리한 것이 262건, 5∼9일 단축한 것이 316건, 10일이상 단축해서 처리한 것이 342건, 법정기일에 처리한 것이 320건, 지연처리한 것은 1건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첨부서류를 단축하는데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기관 자체에서 확인하는 그러한 첨부서류를 감축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의 성과를 잠깐 보고드리면 민원인의 경제적 또는 시간절감의 효과를 보았고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공장창업계획승인은 평균 21일 단축한 그러한 예도 있고, 공무원의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민원처리부서의 업무량이 많고 처리기간이 짧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많이 애로가 있지만 타업무에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담당공무원의 친절·봉사정신으로 시간외근무 등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축에 관련된 주택계의 예를 들면 민원건수가 854건입니다마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는 타부서보다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담당공무원이 능력을 더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는 타부서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타부서근무 공무원보다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 있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를 위한 시책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산군에선 무엇을 주민에게 친절봉사를 했느냐?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민의행정현장봉사대’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관내에 봉사대를 3개대 403명으로 편성해서 도시건설봉사대, 사회환경봉사대, 위민상담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락 담당공무원의 명함을 제작해서 전가구에 배부하는 동시에 즉결민원을 5,600여건, 생활민원 1,300여건, 구급약품활용 1,100여건, 가정방문상담 약 5,000여건을 민의행정현장봉사대에서 7월말현재 처리를 했으며 두 번째는 공직자 ‘친절365일운동’입니다. ‘친절365일운동’은 공무원 친절 자세의 생활화와 체질화로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2/4분기말 현재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이라든가 민원안내 전담제 운영, 민원실환경정비, 친근한 청사만들기 등을 부단히 군 본청과 읍·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친절·봉사운동으로서 세 번째는 기한민원처리 시한예고입니다. 기한민원처리 시한예고는 금년도 5월부터 시행하여 기한민원처리 기한만료 3일 내지 5일전에 처리기간 잔여일수를 처리부서를 통보하여 처리촉구와 담당공무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서류가 현부서에서 처리하는 중에 기간이 3일 내지 5일 남았어도 처리가 안될 것 같으면 3일 내지 5일안에 민원실에서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약 20여건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중계민원 활성화입니다. 중계민원의 활성화는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팩스를 이용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시간적·경제적으로 절약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임야대장등본을 팩스로 청구하면 여기서 직접 팩스로 해당 읍·면에 보내주고, 군청에서 고덕면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으면 여기서 발급의뢰를 해서 주민의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7월말현재 한달간만 해도 약 1,9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사전 예고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만료 3일 내지 5일전에 검사기한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업무를 현재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성은경이가 검사 유효기간이 3일 내지 5일 남았으면 사전에 꼭 통보를 해줍니다. “당신은 몇월 며칠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니 검사를 하시오.”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총 75건에 대해서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종합감사 등 사정활동 실시결과와 조치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정활동 실시결과는 7월말현재 ’93년도 종합감사대상이 광시·대흥·오가·봉산·고덕·신암 6개기관중에 신암면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5개면은 전부 종합감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로 자체감찰반 3명을 편성하여 인·허가 또는 각종 민원 등 위약업무점검을 4회 실시하고, 공직기강확인점검을 3회, 민원검열을 6회 등 13회에 걸쳐 예방감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종합감사 등 사정활동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행정상 조치 159건중 107건은 시정조치하고, 52건은 주의 조치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594만1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경징계 4명, 훈계 16명, 주의 4명 등 24명을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경징계로서는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이 1명이고, 금품수수가 1명이고, 근무이탈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훈계는 당직근무소홀이 5명, 업무부당 3명, 품위손상 4명, 민원처리부당 2명, 직원감독소홀 2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년동안 사정활동 실적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작년에는 행정감사도 6개기관을 실시했습니다만 행정조치를 221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신분상조치를 약 70명 한 예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행정의 10대 취약업무가 있습니다. 인·허가민원업무, 주택업무, 건축업무, 환경업무, 위생업무, 예산·회계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와 금품수수, 이권개입 등을 중점 척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매월 민원처리 상황을 검열하여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하겠으며, 특히나 무사안일한 공직자는 엄중문책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구제하여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까지 내무과장으로부터 박순환 의원과 임정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예, 임정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에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예, 임정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생활민원사업비에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그러는데 가로등 설치하고 방범등 수리하는데 전업사한테 위탁해서 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 기술진이 있어서 기술진이 하는 것인 지 말씀 좀 해주세요.
생활민원사업비에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그러는데 가로등 설치하고 방범등 수리하는데 전업사한테 위탁해서 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 기술진이 있어서 기술진이 하는 것인 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지금 임의원님께서 가로등 수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수선은 가로등수선기능공이 1명 본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2개 읍·면을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활민원처리비로 직접 읍·면에서 전업사기능공을 데려다가 고치는데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기능공이 나가서도 고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1명이라서 시간적으로 딸릴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읍·면에서 직접 전업사 기능공을 데려다가 고칠 때도 많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기동봉사대요?
○내무과장 성은경 그것은 아까도 잠깐 총괄적인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건설관계는 대개 예산읍이나 삽교읍, 덕산면 또는 각 읍·면소재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도시민원관계는 도시건설봉사대에서 간단한 것은 처리를 하고 있고, 사회·환경관계는 대개 쓰레기문제가 많습니다. 환경업무관계가 많은데 그런 것은 현장에서 처리가 되고, 위민상담관계는 즉결민원관계,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확인이라든지 그런 즉결민원을 많이 위민상담봉사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개 분담직원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이종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임정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로등이 오늘같이 흐린날이면 불이 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전기료를 지불하죠?
임정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로등이 오늘같이 흐린날이면 불이 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전기료를 지불하죠?
○내무과장 성은경 예.
○이종억 의원 그렇다고 보면 먼저 가설한 것은 날이 흐리거나 구름이 끼어도 불이 켜지는 것이 있고, 아침에 보면 금년도에 시설한 것은 불이 일찍 나가는데 과거에 신설한 것은 상당히 불이 늦게 나가요. 차단장치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잇는데 이것이 상당한 군비가 낭비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재보수나 시정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가로등 전기료는 일괄 한전하고 계약해서 읍·면에서 지출이 됩니다만 가로등은 꺼져 있으나 켜져 있으나 전기료는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만큼 전기가 사실상은 소요됩니다.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로등이 현재 예를 들면 작년에 생산한 것과 5년전에 생산한 것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생산했던 것은 조금 오래쓰면 늦게까지 안꺼지고 요즘 설치하는 것은 조금만 밝아도 꺼지는데 그런 것은 주무과로 하여금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만큼 전기가 사실상은 소요됩니다.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로등이 현재 예를 들면 작년에 생산한 것과 5년전에 생산한 것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생산했던 것은 조금 오래쓰면 늦게까지 안꺼지고 요즘 설치하는 것은 조금만 밝아도 꺼지는데 그런 것은 주무과로 하여금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말씀중에 ‘행정쇄신기획단’이 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구성이 됐으며,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됐나, 또 그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건의했는지, 과연 건의를 했으면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공직풍토 쇄신을 위해서 얼마나 성과가 기대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말씀중에 ‘행정쇄신기획단’이 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구성이 됐으며,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됐나, 또 그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건의했는지, 과연 건의를 했으면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공직풍토 쇄신을 위해서 얼마나 성과가 기대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행정쇄신기획단은 기획실에 설치되어 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조례라든가 법으로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신정부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실시하던 제도라든가 또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맞게끔 개선해야할 점이 있지 않느냐, 아까 박순환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읍·면장 임용자격이라든가 또는 우리 자체적인 공무원 활동사항이라든가 또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5년전에 설치된 위원회가 지금은 안맞으니 없애자, 이런 것을 각 과에서 ‘행정쇄신기획단’이 설치된 기획실로 주마다 1건이상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군수한테 결재를 맡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고 법령사항은 전부 중앙에 올라갑니다만 법령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항은 전부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의원님께서 몇건이 올라갔고, 몇건이 개선됐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숫자상으로 알지 못하고 별도로 기획실로 하여금 양의원님께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군수한테 결재를 맡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고 법령사항은 전부 중앙에 올라갑니다만 법령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항은 전부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의원님께서 몇건이 올라갔고, 몇건이 개선됐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숫자상으로 알지 못하고 별도로 기획실로 하여금 양의원님께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위원은 실·과장들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실·과장들하고 계장들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정경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파손되고 고장난 것을 몇퍼센트나 보수하느냐 그말씀이시죠?
○내무과장 성은경 지금 저희는 데이터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만 100퍼센트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내를 다녀도 꺼진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상으로 몇퍼센트라고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제가 묻는 내용자체가 너무 광대해서 아마 그러실 줄 압니다.
’92년도에 가로등에 대해서 제의한 바가 있고, 그때 연구·검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수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죠?
’92년도에 가로등에 대해서 제의한 바가 있고, 그때 연구·검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수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죠?
○내무과장 성은경 예.
○내무과장 성은경 예.
○정경영 의원 제가 작년에 “고가사다리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충당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제의한 바가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내무과장 성은경 이것도 작년에 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로등이라는 것은 직접 주민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 기능공 1명 가지고서는 수선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기동력도 없고...... 그사람 하나가 12개 읍·면에 버스타고 다니면서 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고칠 수가 있느냐? 고가사다리 설치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하고 인원이 3명 정도는 되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무과로 하여금 검토토록 했는데 사실 예산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적도 지방화시대를 기해서 가로등이 계속 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장비와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무과로 하여금 검토토록 했는데 사실 예산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적도 지방화시대를 기해서 가로등이 계속 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장비와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가로등은 일반가로등과 농촌가로등이 있는데 일반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농촌가로등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은 앞으로 우리가 목표연도까지 가자면 5세대에 1등씩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군내 농촌에 5세대에 1등씩은 못들어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효과년도라든가 목표연도에 가면 농촌에는 5세대에 1등씩은 가로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심지에는 가로라든가 또는 밀집도로 봐서 설치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잡을 수 없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가로등 수선관계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과장이 나오실 적에 질문을 하시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박태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성은경 직급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내무과장 성은경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예산군청하면 군수가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직의 힘이 얼마나 발휘하느냐, 조직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읍·면계장을 군청계장으로 했을 적에는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읍·면에서 처리하던 업무와 군청에 와서 처리하는 업무와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군청에는 기획성이 있는 일이 많고 읍·면에는 기획보다도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계장을 하다 직접 군청 계장으로 올라오면 오히려 자기가 업무감당을 못할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려면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군에 들어와서 직원일망정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지식을 쌓은 사람으로 순차적으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업무처리 관계 때문에 대략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도본청하고 관계를 따져도 같습니다.
예산군청하면 군수가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직의 힘이 얼마나 발휘하느냐, 조직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읍·면계장을 군청계장으로 했을 적에는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읍·면에서 처리하던 업무와 군청에 와서 처리하는 업무와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군청에는 기획성이 있는 일이 많고 읍·면에는 기획보다도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계장을 하다 직접 군청 계장으로 올라오면 오히려 자기가 업무감당을 못할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려면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군에 들어와서 직원일망정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지식을 쌓은 사람으로 순차적으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업무처리 관계 때문에 대략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도본청하고 관계를 따져도 같습니다.
○박태규 의원 6급이상 계장급들은 사실 읍·면에서 보며는 10년 내지 15년된 계장들도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읍·면장 나갈때는 군청에서 대부분 내보내기 때문에 그 인사관계에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사교류를 하여 읍·면계장도 사기를 높여주시고 또 읍·면계장과 군계장과의 교류를 앞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이번에도 읍·면장으로 4명이 나갔는데 이중에 읍·면장부면장들이 2분이 됐습니다. 대흥부면장과 응봉부면장이 면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계장을 했거나 계원을 한사람이 전부 군본청에 들어와서 계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군수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재량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지역에 차등이 있는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방금 가로등 관계를 일부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수선기능공이 1명이죠?
박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재량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지역에 차등이 있는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방금 가로등 관계를 일부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수선기능공이 1명이죠?
○내무과장 성은경 예.
○내무과장 성은경 지금 재량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생활민원사업비입니다.
○김영식 의원 아니, 내무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하나하나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수선기능공이 1명이 있다고 하는데 가로등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 있고, 산업과 소관·건설과 소관이 있죠?
수선기능공이 1명이 있다고 하는데 가로등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 있고, 산업과 소관·건설과 소관이 있죠?
○내무과장 성은경 예.
○내무과장 성은경 등수로요? 그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과 소관 질문시에 상세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내무과장 성은경 예,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주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인사관계도 나오는데 이 계제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군 공무원들이 약 780명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공정한 인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 본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공정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기는 자동적으로 진작될 것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내무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고 할 적에는 서로가 궁금하지도 않을뿐더러 불편하지도 않고 공정한 인사가 됐다고 인정을 받을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량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지역에 차등이 있는 것인지 이 문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인사관계도 나오는데 이 계제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군 공무원들이 약 780명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공정한 인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 본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공정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기는 자동적으로 진작될 것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내무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고 할 적에는 서로가 궁금하지도 않을뿐더러 불편하지도 않고 공정한 인사가 됐다고 인정을 받을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량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지역에 차등이 있는 것인지 이 문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재량사업비는 앞으로 사회진흥과장이 보고를 드릴테고 생활민원사업비, 이것은 아까 4계단으로 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4계단은 예산읍이 780만원, 삽교읍이 520만원, 그리고서 큰 면이 400만원, 예를 들면 광시·고석·신암·오가 이런 곳이고 기타는 320만원, 이렇게 4계단으로 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미리 사업이 몇건이 있다 해서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생활민원이 있을지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읍·면세가 큰 곳은 조금 더 내보내고 해서 12개 읍·면을 4계단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곳이 예산인데, 예산은 사실 780만원 나가도 안됩니다.
그러나 예산읍은 다른 시설비로 투입되는 것이 있고 이 생활민원만은 약 780만원 나가면 처리가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삽교읍은 520만원, 기타는 320만원, 조금 큰면은 400만원 이렇게 4계단으로 한 것은 생활민원 건수를 미리 실적을 내서 돈을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은 미리 책정을 해놓고 돈을 내보내지만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4계단으로 나누어서 읍·면에 배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읍·면장이 나오는대로 재량에 의해서 시설 또는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생활민원이 있을지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읍·면세가 큰 곳은 조금 더 내보내고 해서 12개 읍·면을 4계단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곳이 예산인데, 예산은 사실 780만원 나가도 안됩니다.
그러나 예산읍은 다른 시설비로 투입되는 것이 있고 이 생활민원만은 약 780만원 나가면 처리가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삽교읍은 520만원, 기타는 320만원, 조금 큰면은 400만원 이렇게 4계단으로 한 것은 생활민원 건수를 미리 실적을 내서 돈을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은 미리 책정을 해놓고 돈을 내보내지만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4계단으로 나누어서 읍·면에 배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읍·면장이 나오는대로 재량에 의해서 시설 또는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임선태 의원 거수)
예, 임선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 거수)
예, 임선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모과장은 과장전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부군수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내일 오라고 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모과장은 과장전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부군수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내일 오라고 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처리 결재과정이 과장전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부군수가 없다고 해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임의원님께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결사항은 쉬운 얘기로 하면 저희 군청에는 결재권자가 군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전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부군수께 전결권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장에게 전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군수를 대리해 결재를 해서 시행한 후에 중요한 사항은 구두로 군수에게 보고를 하게끔 됐습니다만, 과장전결사항인 민원서류를 군수나 부군수가 없다고 해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규정상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임의원님께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결사항은 쉬운 얘기로 하면 저희 군청에는 결재권자가 군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전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부군수께 전결권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장에게 전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군수를 대리해 결재를 해서 시행한 후에 중요한 사항은 구두로 군수에게 보고를 하게끔 됐습니다만, 과장전결사항인 민원서류를 군수나 부군수가 없다고 해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규정상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세분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세분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사회진흥과장 주흥래입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토지희사 내역과 등기이전내역 그리고 등기이전이 안된 토지의 지연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에 대한 토지희사 및 등기이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현황은 ’90년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필지수가 15,972필지이고 면적이 210,767평방미터로 63,757평입니다. 그중에서 등기를 필한 것이 4,807필지에 57,740평방미터로 평수로는 17,466평이 됩니다. 그렇게 등기를 하고 등기미필로 남은 것이 11,165필지에 면적이 153,027평방미터로서 46,29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실적비율이 3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등기이전이 안된 사유와 대책을 말씀드리면 ’70년 이후에 새마을사업이 불같이 일어날 때 많은 토지희사가 있어서 편입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또 특별조치법에서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이후에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 설득 내지는 독려를 해서 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기간이 지난 최근에는 토지주들이 일부 사망한 경우가 있고, 투지주가 변경되고, 또 도시화가 됨에 따라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는 등 여건변동이 많이 일어나서 그 토지주들이 토지사용은 승낙하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줄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이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강제로 권유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예로 일부 편입토지 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저희과에 소송이 계류중인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한 희사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재산권 관리측면이라든지,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여건변동, 지가변동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그 사람들이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보상의 대책이 요구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소도읍가꾸기사업중 외곽도로와 연결포장이 안된 구간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결안된 구간이 우회로 나있는 국도와 접속되는 지역이 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9조에 의거 시설녹지지역내 15미터와 외곽도로법면 4미터 해서 19미터의 간격이 행위제한지역으로 현재 삽교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포장을 못하고 이 19미터는 현재 토공만 해서 우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설녹지 15미터의 도로를 연접해서 약 90미터 정도를 신설해서 국도와 연결되도록 하는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도시계획법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토공작업을 해서 당분간 잠정적으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삽교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 가서 충의대교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도로이고요. 현재 삽교에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3공구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현재 빨갛게 줄친 것이 시설녹지지역으로 막혀 있어요. 거기는 도시계획법에 연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는 2공구는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도 보면 연결되게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안되게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1공구만은 연결 안되게 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이쪽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빼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90미터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그 19미터는 포장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을 위한 자연권 수련의 집과 청소년 수련방 시설에 대한 부진사유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먼저 자연권 수련의 집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폐분교로 교육청 소유인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그 재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차에 걸쳐서 재산권자인 교육청과 청소년 수련의 집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절충을 했습니다만 당초 절충 당시에는 교육청 입장이 폐분교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일괄 매각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군과 계약을 해놓으면 앞으로 매각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련의 집은 폐분교를 활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위원회 측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시·군 단위에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예동분교에 대해서는 기왕에 교육청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합의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계약서 문안이 여기 있습니다만, 계약서 문안을 교육청에 보내서 검토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위원회에서 예동국교 폐분교를 현재 공주에 있는 충남학생 야영장 분원으로 편입시켜 운영할 계획이라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계약하면 나중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무효관계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의회가 결정할때까지 기다려 보자 해서 이제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현재 도의회는 8월 18일까지 28일까지 회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는대로 이것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계약을 속히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방 부진사유와 대책을 말씀드리면 이 청소년 수련방은 읍·면단위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설치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신축은 할 수 없고 기존건물에 시설을 보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덕면 복지회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또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 장소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도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 수련방을 고덕면 복지회관에 하지 말고 이것을 고덕 폐분교인 상장국교나 고덕면 시장부지내에 있는 노인회관 앞 시장부지에 신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고덕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묵살할 수가 없어서 현지 출장을 했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출장을 하셔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여 당초 계획대로 고덕면 복지회관에 이 시설을 하려고 현재 설계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양면 하천리 마을진입로 자력개설에 따른 도로포장사업비 우선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신양면 하천리 이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저도 그 당시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놀랄만큼 주민 모두가 새마을정신을 발휘해서 자력사업으로 2킬로미터 이상의 농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우선 경의를 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현지에 출장하셔서 위로·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이 현재 미진한 상태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지역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새마을정신을 더욱 확산하는 측면에서 군수님께서 재량사업비 500만원, 새마을가꾸기사업 시멘트 500대, 이것이 시가로 하면 15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암거설치비 500만원을 지원했고, 면에서도 63만원 상당의 흄관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소교량 1개소가 아직 가설이 안됐다고 추가지원 요구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소교량사업비 1,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총 2,213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우선 도로를 개설해 놨으니까 포장이 시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나 그곳이 속히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께서 질문하신 꽃길조성 및 노병정리 인부임 예산집행 상황과 읍·면 직원들을 동원치 않고 노변꽃길조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전에 공무원들에게 내역행정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역행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저 자신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특별히 국가적인 ‘대전 엑스포’ 행사가 개최되는 해로서 손님맞이를 위한 전도역 2∼3중 꽃길을 조성해서 엑스포 기간중인 8월 7일부터11월 7일까지 계속적으로 개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특별조치가 있어서 도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에서도 수덕사하고 덕산온천까지 ‘대전 엑스포’관광권으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내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도로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노변정화를 실시해서 품위있는 우리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공원화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 꽃길 및 노변정비 인부임이 1,796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20퍼센트를 절감하다 보니 1,400만원밖에 안됩니다. 1,400만원은 읍·면당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현재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공무원들을 동원치 않고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와 같은 엑스포 행사라든지 국가적인 큰 행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한된 예산 및 인력난 등으로 해서 전노선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2∼3중 꽃길을 내년부터는 조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관광지인 저희군에서 수덕사나 충의사, 덕산온천 등지에 관광객 유치와 충절의 고장의 이미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주요도로변에 대한 향토꽃 식재 등 특색있는 공원화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루드베키아나 프록스 등 그런 숙근초와 화목류 꽃길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보완하여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하고 충절의 고장 이미지를 살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는 예산에 전액 계상을 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대역행정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대로 금년도에는 엑스포라는 국가적인 특별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공무원들을 노력동원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한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토지희사 내역과 등기이전내역 그리고 등기이전이 안된 토지의 지연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에 대한 토지희사 및 등기이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현황은 ’90년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필지수가 15,972필지이고 면적이 210,767평방미터로 63,757평입니다. 그중에서 등기를 필한 것이 4,807필지에 57,740평방미터로 평수로는 17,466평이 됩니다. 그렇게 등기를 하고 등기미필로 남은 것이 11,165필지에 면적이 153,027평방미터로서 46,29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실적비율이 3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등기이전이 안된 사유와 대책을 말씀드리면 ’70년 이후에 새마을사업이 불같이 일어날 때 많은 토지희사가 있어서 편입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또 특별조치법에서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이후에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 설득 내지는 독려를 해서 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기간이 지난 최근에는 토지주들이 일부 사망한 경우가 있고, 투지주가 변경되고, 또 도시화가 됨에 따라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는 등 여건변동이 많이 일어나서 그 토지주들이 토지사용은 승낙하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줄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이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강제로 권유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예로 일부 편입토지 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저희과에 소송이 계류중인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한 희사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재산권 관리측면이라든지,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여건변동, 지가변동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그 사람들이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보상의 대책이 요구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소도읍가꾸기사업중 외곽도로와 연결포장이 안된 구간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결안된 구간이 우회로 나있는 국도와 접속되는 지역이 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9조에 의거 시설녹지지역내 15미터와 외곽도로법면 4미터 해서 19미터의 간격이 행위제한지역으로 현재 삽교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포장을 못하고 이 19미터는 현재 토공만 해서 우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설녹지 15미터의 도로를 연접해서 약 90미터 정도를 신설해서 국도와 연결되도록 하는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도시계획법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토공작업을 해서 당분간 잠정적으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삽교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 가서 충의대교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도로이고요. 현재 삽교에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3공구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현재 빨갛게 줄친 것이 시설녹지지역으로 막혀 있어요. 거기는 도시계획법에 연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는 2공구는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도 보면 연결되게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안되게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1공구만은 연결 안되게 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이쪽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빼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90미터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그 19미터는 포장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을 위한 자연권 수련의 집과 청소년 수련방 시설에 대한 부진사유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먼저 자연권 수련의 집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폐분교로 교육청 소유인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그 재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차에 걸쳐서 재산권자인 교육청과 청소년 수련의 집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절충을 했습니다만 당초 절충 당시에는 교육청 입장이 폐분교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일괄 매각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군과 계약을 해놓으면 앞으로 매각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련의 집은 폐분교를 활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위원회 측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시·군 단위에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예동분교에 대해서는 기왕에 교육청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합의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계약서 문안이 여기 있습니다만, 계약서 문안을 교육청에 보내서 검토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위원회에서 예동국교 폐분교를 현재 공주에 있는 충남학생 야영장 분원으로 편입시켜 운영할 계획이라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계약하면 나중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무효관계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의회가 결정할때까지 기다려 보자 해서 이제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현재 도의회는 8월 18일까지 28일까지 회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는대로 이것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계약을 속히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방 부진사유와 대책을 말씀드리면 이 청소년 수련방은 읍·면단위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설치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신축은 할 수 없고 기존건물에 시설을 보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덕면 복지회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또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 장소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도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 수련방을 고덕면 복지회관에 하지 말고 이것을 고덕 폐분교인 상장국교나 고덕면 시장부지내에 있는 노인회관 앞 시장부지에 신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고덕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묵살할 수가 없어서 현지 출장을 했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출장을 하셔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여 당초 계획대로 고덕면 복지회관에 이 시설을 하려고 현재 설계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양면 하천리 마을진입로 자력개설에 따른 도로포장사업비 우선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신양면 하천리 이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저도 그 당시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놀랄만큼 주민 모두가 새마을정신을 발휘해서 자력사업으로 2킬로미터 이상의 농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우선 경의를 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현지에 출장하셔서 위로·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이 현재 미진한 상태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지역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새마을정신을 더욱 확산하는 측면에서 군수님께서 재량사업비 500만원, 새마을가꾸기사업 시멘트 500대, 이것이 시가로 하면 15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암거설치비 500만원을 지원했고, 면에서도 63만원 상당의 흄관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소교량 1개소가 아직 가설이 안됐다고 추가지원 요구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소교량사업비 1,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총 2,213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우선 도로를 개설해 놨으니까 포장이 시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나 그곳이 속히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께서 질문하신 꽃길조성 및 노병정리 인부임 예산집행 상황과 읍·면 직원들을 동원치 않고 노변꽃길조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전에 공무원들에게 내역행정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역행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저 자신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특별히 국가적인 ‘대전 엑스포’ 행사가 개최되는 해로서 손님맞이를 위한 전도역 2∼3중 꽃길을 조성해서 엑스포 기간중인 8월 7일부터11월 7일까지 계속적으로 개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특별조치가 있어서 도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에서도 수덕사하고 덕산온천까지 ‘대전 엑스포’관광권으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내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도로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노변정화를 실시해서 품위있는 우리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공원화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 꽃길 및 노변정비 인부임이 1,796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20퍼센트를 절감하다 보니 1,400만원밖에 안됩니다. 1,400만원은 읍·면당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현재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공무원들을 동원치 않고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와 같은 엑스포 행사라든지 국가적인 큰 행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한된 예산 및 인력난 등으로 해서 전노선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2∼3중 꽃길을 내년부터는 조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관광지인 저희군에서 수덕사나 충의사, 덕산온천 등지에 관광객 유치와 충절의 고장의 이미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주요도로변에 대한 향토꽃 식재 등 특색있는 공원화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루드베키아나 프록스 등 그런 숙근초와 화목류 꽃길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보완하여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하고 충절의 고장 이미지를 살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는 예산에 전액 계상을 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대역행정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대로 금년도에는 엑스포라는 국가적인 특별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공무원들을 노력동원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한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사회진흥과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하실 때에는 박순환 의원과, 박태규 의원 그리고 이종억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다만, 질문하실 때에는 박순환 의원과, 박태규 의원 그리고 이종억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로 편입된 개인토지가 말씀하신대로 무려 46,291평이나 현재 개인앞으로 그냥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소송이 들어온 사건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놔둘 것인지, 아니면 일단 1개면을 선정해서 시행해보고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12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새마을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이전관계는 상당히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저희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 및 보상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 전에는 현재는 완전한 해결은 지난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이의가 되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서 그런 문제는 속속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개면에 대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타 12개 읍·면에 파급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여건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타군을 보니까 홍성군에서도 몇건 등기를 반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 전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그때 해결이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저희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 및 보상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 전에는 현재는 완전한 해결은 지난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이의가 되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서 그런 문제는 속속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개면에 대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타 12개 읍·면에 파급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여건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타군을 보니까 홍성군에서도 몇건 등기를 반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 전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그때 해결이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하리라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구체적인 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0년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아무런 요청이나 거기에 무슨 문제가 없었어야지, 그간에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든지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게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놔둔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되 진정을 한다든지 혹은 문제가 발견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어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삽교읍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약 10여미터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실 적에 시설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하셨죠?
삽교읍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약 10여미터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실 적에 시설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하셨죠?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삽교읍은 도시계획지구인데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도면을 보여 드린대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도시계획법 위반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현재 이쪽을 우리가 그리지 않았는데 이것이 연결된 구간이 있고 연결안된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결안된 구간이에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2공구는 연결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박순환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10미터전까지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시설녹지지역 때문에 포장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포장했을 적에 도시계획법에 위반되어 포장을 못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놓고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는 거기가 하수구로 움푹 패였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토공을 해놓고 해서 잠정적으로 통행은 가능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거의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못하는데 조금만 만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잠정적으로 통행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아니, 도시계획이 삽교읍에 기왕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박순환 의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의 집이 지금 국비가 1억원, 도비가 4,800만원, 군비가 5,200만원해서 2억원을 들여서 실시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상황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도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8월달 내일모레면 9월달입니다. 일단 여기 교육청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넘어간 그대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저희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일단 넘어가면 계약변경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교육청 얘기는 도의회 회의가 끝나고나면 가부간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다. 여기 교육청 얘기는 교육청 소관으로 그냥 두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갈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도의회회의가 끝나면 하자고 해서 일단은 지연이 됐습니다만 회의가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곧 끝나게 되면 추진이 될 것을 압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이종억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군내 도로꽃길조성에 전공무원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꽃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취로사업비를 꽃길조성사업비로 투입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러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무원을 동원해서 급한 민원이 생겼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없어서 민원 해소를 못하는 이러한 실정을 본의원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민원에 대한 책임과 또 각 읍·면의 숙원사업비인 취로사업비를 꽃길에 투입했다는데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군내 도로꽃길조성에 전공무원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꽃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취로사업비를 꽃길조성사업비로 투입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러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무원을 동원해서 급한 민원이 생겼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없어서 민원 해소를 못하는 이러한 실정을 본의원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민원에 대한 책임과 또 각 읍·면의 숙원사업비인 취로사업비를 꽃길에 투입했다는데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금년도는 예년과 달리 국제적인 행사인 엑스포라는 특별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물의가 됐습니다. 예년에는 꽃길을 조성하되 꽃을 안심든지 심으면 한줄로 심든지 여태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꽃을 심되 2∼3줄로 심어서 이것이 계절별로 엑스포 기간동안 계속 피도록 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알면서도 무리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취로사업비를 꽃길조성에 투여한 것이 잘못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타군의 예를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군의 예도 사실 의원님께서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군은 타군에 비해서는 취로인부임이 적게 투입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인부인은 그전 같으면 젊은 사람이 동원돼서 제방이라든지 하천개·보수 등에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병약하고 노약한 분들이 취로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사실 힘든 일은 하지 못합니다.
저희과 직원도 동원을 해서 분담면인 신양면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노력지원을 했습니다. 손님맞이 측면에서 노력 지원했는데 영세민들과 일부 같이 해보았더니 꽃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공무원을 동원해서 민원업무에 지정을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선은 제가 읍·면장에 지시하기를 부득이해서 동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처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당번을 두라고 했습니다.
저희과도 나갈 적에 당번은 남겨놓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간혹 하다보니까 민원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취로사업비를 꽃길조성에 투여한 것이 잘못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타군의 예를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군의 예도 사실 의원님께서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군은 타군에 비해서는 취로인부임이 적게 투입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인부인은 그전 같으면 젊은 사람이 동원돼서 제방이라든지 하천개·보수 등에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병약하고 노약한 분들이 취로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사실 힘든 일은 하지 못합니다.
저희과 직원도 동원을 해서 분담면인 신양면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노력지원을 했습니다. 손님맞이 측면에서 노력 지원했는데 영세민들과 일부 같이 해보았더니 꽃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공무원을 동원해서 민원업무에 지정을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선은 제가 읍·면장에 지시하기를 부득이해서 동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처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당번을 두라고 했습니다.
저희과도 나갈 적에 당번은 남겨놓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간혹 하다보니까 민원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예, 대단히 혼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엑스포 대비를 위해서 이러한 물의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더 세워서 공무원이 동원되지 않고 업무에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더 세워서 공무원이 동원되지 않고 업무에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양승복 의원 거수)
(양승복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양승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아까 박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삽교읍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도시계획법관계로 15미터가 녹지지역에서 제외되어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또 주민들이 볼 때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해놓고서 거기를 빼놓았다고 할 적에 과연 주민들이 몇사람이나 이해가 갈지 걱정이 됩니다.
다된 밥에 코빠치는 격으로 이것은 좀 어렵지만 제생각 같아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고려하셔서 지금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께서도 ‘꼭 주민들이 필요하다면’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별도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삽교읍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도시계획법관계로 15미터가 녹지지역에서 제외되어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또 주민들이 볼 때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해놓고서 거기를 빼놓았다고 할 적에 과연 주민들이 몇사람이나 이해가 갈지 걱정이 됩니다.
다된 밥에 코빠치는 격으로 이것은 좀 어렵지만 제생각 같아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고려하셔서 지금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께서도 ‘꼭 주민들이 필요하다면’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별도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잘 알았습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박태규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박태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제20회 임시회 당시 의원님들도 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신양면 하천리는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지금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 시기에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전주민 약 500명이 동원되고 또한 경운기도 약 150대가 동원되어 2킬로미터라는 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때 약 600평씩이나 토지를 희사한 분들이 여러분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정말로 본의원으로서는 주민들한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인 사회진흥과장께서도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는 먼저 도로포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20회 임시회 당시 의원님들도 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신양면 하천리는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지금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 시기에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전주민 약 500명이 동원되고 또한 경운기도 약 150대가 동원되어 2킬로미터라는 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때 약 600평씩이나 토지를 희사한 분들이 여러분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정말로 본의원으로서는 주민들한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인 사회진흥과장께서도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는 먼저 도로포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거기에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2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같아요. 그래서 재원이 크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하여튼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김영식 의원 거수)
(김영식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실례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말입니다. 예산군 전체사업을 각 읍·면에 얼마만큼 지원했는가 하는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실례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말입니다. 예산군 전체사업을 각 읍·면에 얼마만큼 지원했는가 하는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 것중 저희 소관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저희 소관 사업량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9분 속개)
○부의장 엄태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영회 의원과 박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영회 의원과 박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구영회 의원님과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영회 의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2년도 미수납액 현황과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슴을 하셨는데 체납액 현황이 전체가 2억1,9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8,986만1천원, 세외수입이 1억2,994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징수현황이 지금까지 5,769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억6,210만8천원이 지금 현재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월 20일 현재입니다. 전체 징수비율은 26퍼센트가 됩니다. 군세는 55퍼센트를 징수했고, 세외수입은 16퍼센트를 징수했습니다.
징수방안은 저희가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합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외체납분 현지출장 방문 징수도 하고 있고, 또한 고액 및 고질체납자 징수책임자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도 저희가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92년도 결손현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21만6천원을 결손했습니다. 결손사유는 행방불명이 1,500여만원, 시효소멸이 115만원, 기타가 190만원이 됩니다. 다만, 결손할 수 있는 그 사유는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하면 결손할 수 있는 사유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또한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또한 시효소멸 이것은 권리행사를 5년간 경과된 이러한 때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결손처분하고자 할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해서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이하일때에는 이러한 확인없이도 읍·면장 재량행위로 결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액이 작년 ’92년도에 1,821만6천원이 결손됐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에 체납된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에 대한 책임소재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과태료와 기타잡수입, 과년도 수입의 체납액이 얼마인가 하면 1억1,440만5천원이 됩니다. 과태료가 1,300여만원, 기타잡수입이 5,400여만원, 과년도수입이 4,600여만원이 됩니다. 그 징수대책으로서는 징수책임은 사실상 과태료나 기타잡수입은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단, 관련 실·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촉구와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태규 의원님께서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은 3,000만원미만 건설사업을 지역소규모업체에 발주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 본군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발주한 것은 총 16건에 2억8,900여만원이 됩니다. 이중 본군 관내업체에 발주한 것은 13건에 2억3,100여만원이 되고 나머지 본군 이외의 지역에 있는 업자에게 발주한 것은 특별한 차선도색공사 등 특수한 사업으로 본군에서 시공할 수 없는 공사 3건이 됩니다. 이 금액은 약 5,800여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특수한 공정으로 본군에서 소화할 수 없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본군 관내업자에게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정주생활권개발사업하는 도로포장 공사를 부분적으로 묶어서 단종업자의 입찰을 부쳐 지방업자가 낙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정주생활권은 신양면에 3개지구로 묶었고 고덕면에는 4개지구로 묶어 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신양지구에는 예산업자가 한사람이 낙찰이 됐고, 고덕에는 4건중에 예산업자가 2건이 낙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발주나 모든 구매 등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에 있어서는 3,000만원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은 금액까지 공개입찰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행정력이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집행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서 특수한 사업이나 전문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과에서 지구별로 묶어 설계한 것을 계약부서 임의로 분리하여 분할수의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한 사업이거나 전문적인 사업은 타법령에 의하여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법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설계한 것이라도 분할발주할 수는 있지만 단일공사로 묶어서 설계한 것을 계약부서 임의로 분리하여 분할수의계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박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부군수관사 및 가로공원조성용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사유와 덕산의용소방대부지는 예산성립후 관리계획승인요구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군수관사의 관리계획 미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의미가 매각이라든지 양여, 교환이 처분이므로 구부군수관사철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93년 4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만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로공원조성용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승인 사유는, 이것은 의당 사전에 다 처리됐어야 됩니다마는 해당 실·과에서 사업추진에만 치중하여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미처리됐습니다. 따라서 다음 임시회시에 관리계획을 승인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덕산의용소방대부지의 예산성립후 관리계획승인요구사유는 당초예산에 매입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매입부지의 미결정으로 예산계상되었어도 매입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고, 그후 매입부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각종 도로 건설용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도로건설용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여부에 대해서는 이는 행정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사업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로 기타 공유재산은 약 4,490필지에 2,038,000평방미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영회 의원님과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영회 의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2년도 미수납액 현황과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슴을 하셨는데 체납액 현황이 전체가 2억1,9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8,986만1천원, 세외수입이 1억2,994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징수현황이 지금까지 5,769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억6,210만8천원이 지금 현재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월 20일 현재입니다. 전체 징수비율은 26퍼센트가 됩니다. 군세는 55퍼센트를 징수했고, 세외수입은 16퍼센트를 징수했습니다.
징수방안은 저희가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합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외체납분 현지출장 방문 징수도 하고 있고, 또한 고액 및 고질체납자 징수책임자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도 저희가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92년도 결손현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21만6천원을 결손했습니다. 결손사유는 행방불명이 1,500여만원, 시효소멸이 115만원, 기타가 190만원이 됩니다. 다만, 결손할 수 있는 그 사유는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하면 결손할 수 있는 사유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또한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또한 시효소멸 이것은 권리행사를 5년간 경과된 이러한 때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결손처분하고자 할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해서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이하일때에는 이러한 확인없이도 읍·면장 재량행위로 결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액이 작년 ’92년도에 1,821만6천원이 결손됐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에 체납된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에 대한 책임소재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과태료와 기타잡수입, 과년도 수입의 체납액이 얼마인가 하면 1억1,440만5천원이 됩니다. 과태료가 1,300여만원, 기타잡수입이 5,400여만원, 과년도수입이 4,600여만원이 됩니다. 그 징수대책으로서는 징수책임은 사실상 과태료나 기타잡수입은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단, 관련 실·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촉구와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태규 의원님께서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은 3,000만원미만 건설사업을 지역소규모업체에 발주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 본군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발주한 것은 총 16건에 2억8,900여만원이 됩니다. 이중 본군 관내업체에 발주한 것은 13건에 2억3,100여만원이 되고 나머지 본군 이외의 지역에 있는 업자에게 발주한 것은 특별한 차선도색공사 등 특수한 사업으로 본군에서 시공할 수 없는 공사 3건이 됩니다. 이 금액은 약 5,800여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특수한 공정으로 본군에서 소화할 수 없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본군 관내업자에게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정주생활권개발사업하는 도로포장 공사를 부분적으로 묶어서 단종업자의 입찰을 부쳐 지방업자가 낙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정주생활권은 신양면에 3개지구로 묶었고 고덕면에는 4개지구로 묶어 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신양지구에는 예산업자가 한사람이 낙찰이 됐고, 고덕에는 4건중에 예산업자가 2건이 낙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발주나 모든 구매 등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에 있어서는 3,000만원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은 금액까지 공개입찰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행정력이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집행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서 특수한 사업이나 전문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과에서 지구별로 묶어 설계한 것을 계약부서 임의로 분리하여 분할수의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한 사업이거나 전문적인 사업은 타법령에 의하여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법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설계한 것이라도 분할발주할 수는 있지만 단일공사로 묶어서 설계한 것을 계약부서 임의로 분리하여 분할수의계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박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부군수관사 및 가로공원조성용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사유와 덕산의용소방대부지는 예산성립후 관리계획승인요구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군수관사의 관리계획 미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의미가 매각이라든지 양여, 교환이 처분이므로 구부군수관사철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93년 4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만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로공원조성용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승인 사유는, 이것은 의당 사전에 다 처리됐어야 됩니다마는 해당 실·과에서 사업추진에만 치중하여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미처리됐습니다. 따라서 다음 임시회시에 관리계획을 승인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덕산의용소방대부지의 예산성립후 관리계획승인요구사유는 당초예산에 매입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매입부지의 미결정으로 예산계상되었어도 매입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고, 그후 매입부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각종 도로 건설용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도로건설용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여부에 대해서는 이는 행정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사업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로 기타 공유재산은 약 4,490필지에 2,038,000평방미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원순 행불자가 268건에 1,512만3천원이 됩니다.
○구영회 의원 본의원이 보충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결손처분하기까지 법적근거로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결손처분하기 전까지의 이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어떤 입증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불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적을 했다든지, 미수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방세법 몇조에 의해서 이것은 결손처분한다 하는, 결손처분하기까지의 그동안 추적했다는 어떤 입증할만한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불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적을 했다든지, 미수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방세법 몇조에 의해서 이것은 결손처분한다 하는, 결손처분하기까지의 그동안 추적했다는 어떤 입증할만한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결손처분하는 건건마다 정확한 근거를 두고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자료를 못내놓지만 결손처분한 서류를 보면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본의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미수납 안된다고 할때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냥 나뒀다고 하면 굳이 제가 아까 질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금징수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군수가 배려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미수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미수금 대장을 전부다 작성을 해서 한집에도 몇 번씩 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출장할 때 가지고 다니는 누더기진 미수금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시면 저희가 징수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가를 아실 겁니다. 그래도 못받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부의장 엄태룡 재무과장님께서는 구영회 의원께서 요구한 서면 답변을 법정기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정주생활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3,000만원 미만의 도로포장은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양에 3개지구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셨죠?
정주생활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3,000만원 미만의 도로포장은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양에 3개지구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신양면에 북부지구 도로포장 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예정가격이 약 4,277만원 이런 것으로 하나 묶어져 있고, 또 신양면 남부지구라고 해서 7,434만원 예정가격이 묶여져 있고, 신양면 귀곡지구라고 해서 8,168만6천원 예정가격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박태규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상 지방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신양면은 1억원 사업인 쓰레기매립장을 추가사업으로 올리고 있는데 북부지구에 7,000만원, 남부지구에 3,000만원하면 그것도 묶어서 입찰을 봐야 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지구별로 따로따로 입찰을 해야죠.
○재무과장 임원순 예, 3,000만원 미만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지금 북부지구라고 해서 4,277만원 설계가 됐는데, 이것이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단일공사를 한데 묶어서 설계한 것을 저희가 분할해서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박태규 의원 아니, 발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1억원의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북부지역에 7,000만원, 남부지역에 3,000만원입니다. 그럼 남부지역도 입찰을 봐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그렇죠.
○박태규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군내에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부군수판사를 헐은 것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보면 처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매각이라든지 양여, 교환 이러한 것이 처분의 의미이지 사실상 구부군수관사 철거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임원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 것으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 예산은 세웠는데, 이것이 매입부지가 확정이 안되어서 관리계획승인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차기임시회에 승인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부의장 엄태룡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묵 의원 거수)
예, 임정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예, 임정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3,000만원미만 공사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읍·면단위 새마을사업 마을안길포장하는 것도 재무부령을 가지 업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건설업체한테 계약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3,000만원미만 공사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읍·면단위 새마을사업 마을안길포장하는 것도 재무부령을 가지 업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건설업체한테 계약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요.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임정북 의원 지금 마을안길포장 1,000만원 공사도 전문업체한테 주어서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이 하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300만원 내지 400만원까지도 전문업체한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300만원 내지 400만원까지도 전문업체한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임원순 읍·면에서도 그렇고 전문건설업체라고 하면 지금 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입찰에 부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입찰에 부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하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재무부령 가진 사람하고도 수의계약을 금액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임정북 의원 그런데 박태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세업자가 건설면허재무부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영세업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보면 마을안길포장같은 1,000만원짜리 공사도 전문건설업체한테 주어서 그 밑에서 재무부령 가진 사람이 그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2중 3중으로 넘어가요. 현재 예산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데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에 보면 마을안길포장같은 1,000만원짜리 공사도 전문건설업체한테 주어서 그 밑에서 재무부령 가진 사람이 그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2중 3중으로 넘어가요. 현재 예산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데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수의계약을 않고 입찰에 부쳤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자가 계약을 했고 일은 그 밑에서 재무부령업자가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하청을 준 사항인데......
○임정묵 의원 애초에 재무부령가진 사람한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박태규 의원도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박태규 의원도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건설업법 조항에 보면 일반공사는 2,000만원 이상은 면허업체한테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임정묵 의원 재무부령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그럼 그 사람들은 1,000만원짜리 공사도 못하는 것입니까? 1,000만원짜리 공사도 못하면 왜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1,000만원짜리 공사도 못하는 것입니까? 1,000만원짜리 공사도 못하면 왜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임원순 하도급을 준 것은 하청업체를 준 것이지 그사람들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죠.
○임정묵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가 됩니다만 재무부령 가진 사람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일반공사는 2,000만원미만까지는 재무부령업자도 계약할 수가 있어요. 일반공사에 있어서 2,000만원 미만은 재무부령업자가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일반공사라고 하면 줄수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보충질문 한가지 있습니다.
주제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예산지역에 있는 업자한테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산군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 내부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어지는 여건한도내에서는 내지역 사업은 내지역 업자에게 가급적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제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예산지역에 있는 업자한테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산군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 내부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어지는 여건한도내에서는 내지역 사업은 내지역 업자에게 가급적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알았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구영회 의원님과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구영회 의원님과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역경제과장 배경덕입니다.
그동안 예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염려하시고 여러 가지 저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공단지운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뜻에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암특별농공단지 미입주업체에 대한 입주계획이라든지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신암농공단지는 부지가 3,99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개의 동물약품 제조업체가 분양을 해서 1개업체는 가동중에 있고, 1개업체는 지금 건물을 준공해서 기계설비가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업체는 지금 건축허가를 득하여 바로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7개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공장건축 촉구공문을 저희가 그동안 3회에 걸쳐 발송한 바 있고, 또 입주예정업체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4번이나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31일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동물약품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입주대상 대표업자들을 전부 소집해서 조속한 입주를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잇습니다. 그런데 이 7개업체가 입주를 주저하고 있는 가장 큰 주된 원인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체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동물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본공장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첨단과학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1개공장을 건축하는데 시설비만도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놓고 앞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못할 경우에 입주업체가 도산을 면치못할 우려 때문에 지금 주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타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본회사는 서울에서 동물약품을 주로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그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선뜻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미입주업체를 계속 그냥 방치시켜 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본인이 만약에 분양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해지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극단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조치를 저희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관내 농공단지조성사업비 투자상황과 미입주시 회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조성사업비투자상황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응봉농공단지는 전혀 저희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순수한 민자에 의해서 조성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 곳은 예산농공단지와 신암농공단지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비가 약 19억6,400여만원, 지방비가 4억2,800여만원, 융자금이 38억4,000여만원, 그리고 자담이 4억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6억8,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양개 농공단지에 투자를 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입주시 회수대책을 물어 주셨는데, 이 입주예정자한테 개별적으로 자금을 사례는 없고 앞에 말씀드렸던 사업비는 농공단지 기반조성에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를 전부해서 기반조성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군수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융자금이 전부 상환이 된다면 입주업체에게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여 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회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강구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계속 거부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42조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해지한 후 타업체에 재분양하여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농공단지 보상가격 차이로 미해결된 편입용지매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응봉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부지 75필지에 45,350평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의 소유자는 45명인데 그중에서 70필지 42,415평을 사실상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군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미해결된 편입용지 현황은 광시의 박창순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노화리 산1-4번지 약 600평과, 오가의 이병석씨 외 2인의 명의로 된 노화리 산3-2번지외 3필지 그것이 2,33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필지의 2,935평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한 바, 감정가격이 5필지가 공히 평당 3만5,040원씩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두사람 다 그 이상의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간접으로 여러차례 그 사람을 방문하고 접촉을 해서 협의하고 설득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람을 시켜서 설득하면 반승낙을 했다가 다시 찾아가서 설득하면 다시 번복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병석씨는 그 토지에 조상의 묘가 약 18기가 있습니다. 거의 가족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조상의 묘를 건드리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만 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 설득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질 계획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불응할 때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와 토지수용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농공단지 민간단체부담금 납부여부와 부담금 미납시 대책 및 문제점을 물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응봉농공단지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9억8,533만원입니다. 이는 순수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당초에 본사업비를 ’93년도 예산군 세입으로 잡고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3일자로 도지사로부터 순수한 민간자본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민간개발로 시행토록 않으면 안될 꼭 필요한 등기라든지 측량, 감정수수료, 토지 및 지장물보상대, 설계용역비, 산림훼손대체조림비 등 총 19억5,415만원을 민간인들이 군에 납부해야 됩니다마는 지난 8월 20일까지 4억7,300만원만 납부되어서 앞으로 14억8,115만원만 납부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부담금중 토지매입비가 거의 주종을 이루는데 19억5,000만원중에서 약 17억원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단지에 편입되는 토지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5,350평인데, 이것은 전부 매입을 해서 예산군수로 소유권일 이전함에 따라서 본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미납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59억8,533만원중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19억5,415만원만을 예산에 남겨두고 나머지 40억3,118만원만은 예산에 남겨두고 나머지 40억3,118만원은 추경에 감액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예산·신암농공단지 미회수 융자금 이자수입과 과년도수입 회수대책과 회수가 불가능할시 법적인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예산농공단지와 신암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상환미수 총액은 전체적으로 11개 업체에 9,658만3,58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이 6,874만8,120원이고 금년도분이 2,810만5,46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도가 난 업체가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5개업체가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회수금은 6,381만5,530원이 되고 또 경영악화라든지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5개업체에 해당되는 금액은 3,276만8,050원이 지금 미회수되고 있습니다.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서 경락된 업체가 재분양된다면 재분양된 업체로 하여금 미회수금을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농공단지 업체가 공장 가동시 시중은행으로부터 시설이라든지 운전자금을 대출받습니다. 이때 공장건물이라든지 기계설비를 저당잡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경영이 악화된 이러한 업체가 부도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대출은행이 법원에 역시 이것도 경매신청을 해서 경락자에게 미회수금을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관계는 전부 군수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회수금을 완전히 회수한 뒤에 다시 재분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께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장의 상거래질서 확립이라든지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고덕시장내의 현대화장옥 미사용 사유와 그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고덕시장현대화사업은 전체사업비 7,369만2천원을 투자하여 작년도 10월 15일에 장옥 1동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고덕의 노점상인들 21명을 입주해서 장을 보도록 조치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약 10여명 정도가 입주를 해서 입시일에 장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덕면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입주대상자 회의를 개최해 입주토록 종용을 했고, 또 그래도 잘 안돼서 4차례에 걸쳐 전직원이 동원되어 노상에서 노점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인들한테 입주토록 독려를 하고 약간의 무리를 가했으나 번번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 입주가 잘 안되는 그러한 원인은 노점상인들이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곳이고, 그 현재 위치가 신축장옥부지보다 훨씬 여건이 좋아서 상인들이 입주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만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해서 금년 9월달 안에는 100퍼센트 입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삽교·광시시장 현대화 사업이 부진한테 이에 따른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삽교하고 광시에 사업비 800만원을 들여서 장옥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부대비가 부족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5일날 박장용 건축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8월 30일가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가 납품되면 바로 착공해서 10월말가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양면 시장부지 불하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신양시장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부지면적이 6,498평방미터이고, 장옥은 12동에 3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골장의 현황을 본다면 현재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현대화된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시골시장이 폐쇄일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주위에는 지금 활용도 잘 안되고 있고 흉물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처분을 않고 있느냐 하면 신양면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몇해 안가서 이루어지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도로형성관계라든지 또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 외곽도로가 형성이 된다며는 불하했던 당을 다시 사야만 하는 그러한 번잡함도 있고 해서 이런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신양면 시장부지에 대한 불하관계는 계획이 없고 고려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교통대책을 물어주셨는데 그중에서 시내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시외버스터미널을 산성리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기왕에 시내버스가 기·종점을 두고서 운행하던 쌍송정의 복개지하고 거리가 약 3킬로미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이 왕복한다면 한번 운행하는데 6킬로미터의 운행거리가 연장이 됩니다. 현재 1일 400회정도를 운행하고 있어서 시내버스 전차량이 다 들어간다면 약 시내버스가 8대정도의 증차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증차를 갑자기 8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첫째 문제점이고, 또 천안옥 삼거리에서부터 서오아파트 사이가 노폭이 좁은데다가 거기에 많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한꺼번에 통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고, 또 한 군데가 예산군민학교 앞에 학생들뿐아니라 시내 본정통으로 빠지는 차량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이 3군데가 지금 교통체증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9월 1일부터 시내버스가 전량 들어가는 대신 시외버스는 지금 외곽도로 산성리 앞으로 나 있는 임시도로 낸 그쪽으로 해서 홍성·서산·대천쪽으로 전부 운행을 하도록 하고, 예산국민학교앞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성동 정류소를 폐지시켰고, 아울러 예산역앞에 있는 시외버스 정차지하고 주교리에 있는 시외버스 정차지를 이번에 외곽도로로 돌아서 운행이 되는 동시에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간략하게 그런 정도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9월 1일부터 시내버스는 한양여객이나 예산교통이 전량 새로 생긴 터미널을 기·종점으로 해서 운행이 되며, 그리고 시내에 있는 시외버스 정차지 3군데는 완전히 폐쇄가 되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설치 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주차장설치 사업비는 예산에 1억2,57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6,200만원이고, 군비가 6,375만원입니다. 그런데 4,8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고, 나머지 7,975만원이 1회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1회추경에 군비로 확보된 사업비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현재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벌과금을 대당 3만원정도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벌과금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연말에 이 세입이 다 들어올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돈은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에 계상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다 확보가 안됐더라도 일단 발주는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2,000만원 가지고는 작년까지만 해도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지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돈 갖고는 사실상 어렵고 해서 여러군데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제1후보지로는 제일 복잡한 예산읍, 그다음에 복잡한 곳이 덕산, 그다음이 삽교, 고덕 이런 순으로 되겠는데 덕산 읍내리에서 면소새지로 건너가실려면 다리가 하나 있죠? 그 다리 위로 하상을 정리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볼까 하는 것이 첫 번째안이고, 두 번째안은 사업비가 턱도 없이 부족됩니다마는 이 시장에 지금 봉선옥이라고 있는데 시장앞의 하천복개를 쭉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봉선옥 그 자리서부터 그 아래시장 대회리로 건너가는 다리 사이를 다만 얼마라도 복개를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외 여러군데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끝낸 뒤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바로 후보대상지를 결정·착공을 해서 10월말까지는 완공을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내용이 미흡합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예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염려하시고 여러 가지 저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공단지운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뜻에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암특별농공단지 미입주업체에 대한 입주계획이라든지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신암농공단지는 부지가 3,99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개의 동물약품 제조업체가 분양을 해서 1개업체는 가동중에 있고, 1개업체는 지금 건물을 준공해서 기계설비가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업체는 지금 건축허가를 득하여 바로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7개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공장건축 촉구공문을 저희가 그동안 3회에 걸쳐 발송한 바 있고, 또 입주예정업체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4번이나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31일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동물약품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입주대상 대표업자들을 전부 소집해서 조속한 입주를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잇습니다. 그런데 이 7개업체가 입주를 주저하고 있는 가장 큰 주된 원인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체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동물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본공장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첨단과학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1개공장을 건축하는데 시설비만도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놓고 앞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못할 경우에 입주업체가 도산을 면치못할 우려 때문에 지금 주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타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본회사는 서울에서 동물약품을 주로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그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선뜻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미입주업체를 계속 그냥 방치시켜 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본인이 만약에 분양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해지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극단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조치를 저희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관내 농공단지조성사업비 투자상황과 미입주시 회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조성사업비투자상황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응봉농공단지는 전혀 저희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순수한 민자에 의해서 조성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 곳은 예산농공단지와 신암농공단지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비가 약 19억6,400여만원, 지방비가 4억2,800여만원, 융자금이 38억4,000여만원, 그리고 자담이 4억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6억8,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양개 농공단지에 투자를 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입주시 회수대책을 물어 주셨는데, 이 입주예정자한테 개별적으로 자금을 사례는 없고 앞에 말씀드렸던 사업비는 농공단지 기반조성에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를 전부해서 기반조성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군수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융자금이 전부 상환이 된다면 입주업체에게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여 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회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강구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계속 거부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42조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해지한 후 타업체에 재분양하여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농공단지 보상가격 차이로 미해결된 편입용지매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응봉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부지 75필지에 45,350평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의 소유자는 45명인데 그중에서 70필지 42,415평을 사실상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군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미해결된 편입용지 현황은 광시의 박창순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노화리 산1-4번지 약 600평과, 오가의 이병석씨 외 2인의 명의로 된 노화리 산3-2번지외 3필지 그것이 2,33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필지의 2,935평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한 바, 감정가격이 5필지가 공히 평당 3만5,040원씩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두사람 다 그 이상의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간접으로 여러차례 그 사람을 방문하고 접촉을 해서 협의하고 설득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람을 시켜서 설득하면 반승낙을 했다가 다시 찾아가서 설득하면 다시 번복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병석씨는 그 토지에 조상의 묘가 약 18기가 있습니다. 거의 가족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조상의 묘를 건드리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만 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 설득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질 계획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불응할 때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와 토지수용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농공단지 민간단체부담금 납부여부와 부담금 미납시 대책 및 문제점을 물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응봉농공단지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9억8,533만원입니다. 이는 순수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당초에 본사업비를 ’93년도 예산군 세입으로 잡고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3일자로 도지사로부터 순수한 민간자본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민간개발로 시행토록 않으면 안될 꼭 필요한 등기라든지 측량, 감정수수료, 토지 및 지장물보상대, 설계용역비, 산림훼손대체조림비 등 총 19억5,415만원을 민간인들이 군에 납부해야 됩니다마는 지난 8월 20일까지 4억7,300만원만 납부되어서 앞으로 14억8,115만원만 납부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부담금중 토지매입비가 거의 주종을 이루는데 19억5,000만원중에서 약 17억원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단지에 편입되는 토지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5,350평인데, 이것은 전부 매입을 해서 예산군수로 소유권일 이전함에 따라서 본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미납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59억8,533만원중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19억5,415만원만을 예산에 남겨두고 나머지 40억3,118만원만은 예산에 남겨두고 나머지 40억3,118만원은 추경에 감액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예산·신암농공단지 미회수 융자금 이자수입과 과년도수입 회수대책과 회수가 불가능할시 법적인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예산농공단지와 신암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상환미수 총액은 전체적으로 11개 업체에 9,658만3,58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이 6,874만8,120원이고 금년도분이 2,810만5,46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도가 난 업체가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5개업체가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회수금은 6,381만5,530원이 되고 또 경영악화라든지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5개업체에 해당되는 금액은 3,276만8,050원이 지금 미회수되고 있습니다.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서 경락된 업체가 재분양된다면 재분양된 업체로 하여금 미회수금을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농공단지 업체가 공장 가동시 시중은행으로부터 시설이라든지 운전자금을 대출받습니다. 이때 공장건물이라든지 기계설비를 저당잡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경영이 악화된 이러한 업체가 부도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대출은행이 법원에 역시 이것도 경매신청을 해서 경락자에게 미회수금을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관계는 전부 군수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회수금을 완전히 회수한 뒤에 다시 재분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께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장의 상거래질서 확립이라든지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고덕시장내의 현대화장옥 미사용 사유와 그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고덕시장현대화사업은 전체사업비 7,369만2천원을 투자하여 작년도 10월 15일에 장옥 1동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고덕의 노점상인들 21명을 입주해서 장을 보도록 조치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약 10여명 정도가 입주를 해서 입시일에 장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덕면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입주대상자 회의를 개최해 입주토록 종용을 했고, 또 그래도 잘 안돼서 4차례에 걸쳐 전직원이 동원되어 노상에서 노점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인들한테 입주토록 독려를 하고 약간의 무리를 가했으나 번번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 입주가 잘 안되는 그러한 원인은 노점상인들이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곳이고, 그 현재 위치가 신축장옥부지보다 훨씬 여건이 좋아서 상인들이 입주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만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해서 금년 9월달 안에는 100퍼센트 입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삽교·광시시장 현대화 사업이 부진한테 이에 따른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삽교하고 광시에 사업비 800만원을 들여서 장옥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부대비가 부족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5일날 박장용 건축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8월 30일가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가 납품되면 바로 착공해서 10월말가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양면 시장부지 불하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신양시장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부지면적이 6,498평방미터이고, 장옥은 12동에 3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골장의 현황을 본다면 현재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현대화된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시골시장이 폐쇄일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주위에는 지금 활용도 잘 안되고 있고 흉물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처분을 않고 있느냐 하면 신양면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몇해 안가서 이루어지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도로형성관계라든지 또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 외곽도로가 형성이 된다며는 불하했던 당을 다시 사야만 하는 그러한 번잡함도 있고 해서 이런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신양면 시장부지에 대한 불하관계는 계획이 없고 고려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교통대책을 물어주셨는데 그중에서 시내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시외버스터미널을 산성리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기왕에 시내버스가 기·종점을 두고서 운행하던 쌍송정의 복개지하고 거리가 약 3킬로미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이 왕복한다면 한번 운행하는데 6킬로미터의 운행거리가 연장이 됩니다. 현재 1일 400회정도를 운행하고 있어서 시내버스 전차량이 다 들어간다면 약 시내버스가 8대정도의 증차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증차를 갑자기 8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첫째 문제점이고, 또 천안옥 삼거리에서부터 서오아파트 사이가 노폭이 좁은데다가 거기에 많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한꺼번에 통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고, 또 한 군데가 예산군민학교 앞에 학생들뿐아니라 시내 본정통으로 빠지는 차량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이 3군데가 지금 교통체증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9월 1일부터 시내버스가 전량 들어가는 대신 시외버스는 지금 외곽도로 산성리 앞으로 나 있는 임시도로 낸 그쪽으로 해서 홍성·서산·대천쪽으로 전부 운행을 하도록 하고, 예산국민학교앞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성동 정류소를 폐지시켰고, 아울러 예산역앞에 있는 시외버스 정차지하고 주교리에 있는 시외버스 정차지를 이번에 외곽도로로 돌아서 운행이 되는 동시에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간략하게 그런 정도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9월 1일부터 시내버스는 한양여객이나 예산교통이 전량 새로 생긴 터미널을 기·종점으로 해서 운행이 되며, 그리고 시내에 있는 시외버스 정차지 3군데는 완전히 폐쇄가 되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설치 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주차장설치 사업비는 예산에 1억2,57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6,200만원이고, 군비가 6,375만원입니다. 그런데 4,8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고, 나머지 7,975만원이 1회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1회추경에 군비로 확보된 사업비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현재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벌과금을 대당 3만원정도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벌과금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연말에 이 세입이 다 들어올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돈은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에 계상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다 확보가 안됐더라도 일단 발주는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2,000만원 가지고는 작년까지만 해도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지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돈 갖고는 사실상 어렵고 해서 여러군데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제1후보지로는 제일 복잡한 예산읍, 그다음에 복잡한 곳이 덕산, 그다음이 삽교, 고덕 이런 순으로 되겠는데 덕산 읍내리에서 면소새지로 건너가실려면 다리가 하나 있죠? 그 다리 위로 하상을 정리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볼까 하는 것이 첫 번째안이고, 두 번째안은 사업비가 턱도 없이 부족됩니다마는 이 시장에 지금 봉선옥이라고 있는데 시장앞의 하천복개를 쭉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봉선옥 그 자리서부터 그 아래시장 대회리로 건너가는 다리 사이를 다만 얼마라도 복개를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외 여러군데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끝낸 뒤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바로 후보대상지를 결정·착공을 해서 10월말까지는 완공을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내용이 미흡합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영회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상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 조금 의문되는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암농공단지 업체를 과장님께서도 타업종으로 전향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상 계약을 할 당시에 입주업체하고 계약을 하죠?
구영회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상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 조금 의문되는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암농공단지 업체를 과장님께서도 타업종으로 전향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상 계약을 할 당시에 입주업체하고 계약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것은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설명을 못드렸는데.......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이것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계약하고서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6개월간의 여유를 주어서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6월 이내에도 착공을 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난 ’92년 10월달경에 12개업체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이 금년도 10월까지면 계약먄료기간이 됩니다.
○구영회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비였건 국비였건간에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놓고 그냥 방치해 둔다고 보면 사실상 큰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 손실을 하루바삐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획했던대로 빨리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하며, 다음에는 응봉농공단지 보상가격 차이로 인해서 토지주인 2명이 미해결된 것으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구 한사람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 선영에 18기라는 조상의 묘를 옮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이해는 가나 원래 계획대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빨리 설득을 해서 뭔가 이장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와, 한 지주는 땅이 많다고 보면 모르는데 땅이 600여평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지가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더 받겠다고 그러한 처사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설득을 해보셨다고 그러셨는데,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말을 잘듣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것은 강력이 어떠한 토지수용령이라도 발동해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선영에 18기라는 조상의 묘를 옮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이해는 가나 원래 계획대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빨리 설득을 해서 뭔가 이장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와, 한 지주는 땅이 많다고 보면 모르는데 땅이 600여평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지가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더 받겠다고 그러한 처사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설득을 해보셨다고 그러셨는데,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말을 잘듣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것은 강력이 어떠한 토지수용령이라도 발동해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정말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와 여러 가지 협조가 이루어질 사항인데도 이것이 안되는 점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번에도 접선이 거의 다 됐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지를 했습니다. 업주측에서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더라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안된다고 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다른 것은 다 되고 이 2필지만 안되어 사업을 못한다면 말이 안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농공단지에 부도업체도 있고,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미회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낙찰하는 업체가 다시 승계하는 업체에게 그동안 발생한 제반경 비이자를 부담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다음에는 예산농공단지에 부도업체도 있고,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미회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낙찰하는 업체가 다시 승계하는 업체에게 그동안 발생한 제반경 비이자를 부담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있습니다.
계약할 적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예산만해도 홍성보다도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농공단지 같은데는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고 해서 그가 선뜻 포기만 한다면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약할 적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예산만해도 홍성보다도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농공단지 같은데는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고 해서 그가 선뜻 포기만 한다면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박태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신양 시장관계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신양시장은 ’60년대 건물이 그냥 방치되어 지금은 참으로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60년대 영화촬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주변의 주택은 시장부지라고 하여 집이 새거나 부서져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주변의 주택부지를 부분적으로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장옥은 건축자재같은 것을 쌓아 놓아 아주 흉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옥을 철거하여 주차장이나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토록 제공하고, 현대화 상가 1동을 지어 깨끗하고 보기좋은 시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 시장관계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신양시장은 ’60년대 건물이 그냥 방치되어 지금은 참으로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60년대 영화촬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주변의 주택은 시장부지라고 하여 집이 새거나 부서져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주변의 주택부지를 부분적으로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장옥은 건축자재같은 것을 쌓아 놓아 아주 흉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옥을 철거하여 주차장이나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토록 제공하고, 현대화 상가 1동을 지어 깨끗하고 보기좋은 시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금 현재 사실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공유재산상에 그러니까 국·공유재산토지상에는 영구건물을 사실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공유재산상에 그러니까 국·공유재산토지상에는 영구건물을 사실상 못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질 경우에는 그것을 토지소유자인 군수나 국가에게 기부체납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지어야만 되는데 옛날 그냥 지어진 건물인데 그것도 사실상 지금 보수라든지 증축은 불가능해서 그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자신도 시장부지에 그런 무질서한 건물이 있어서 흉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으로는 그것을 보수하라고 한다든지 증축하라고는 못합니다.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질 경우에는 그것을 토지소유자인 군수나 국가에게 기부체납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지어야만 되는데 옛날 그냥 지어진 건물인데 그것도 사실상 지금 보수라든지 증축은 불가능해서 그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자신도 시장부지에 그런 무질서한 건물이 있어서 흉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으로는 그것을 보수하라고 한다든지 증축하라고는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것도 먼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런데 신양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포장되어 비만 오면 주택쪽으로 흘러 내려서 방까지 물이 들어오고, 지붕이 새고, 벽이 무너져도 고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보통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장 장옥이 몇십년돼서 낡았기 때문에 ‘몽실이’ TV촬영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것을 아예 싹 철거하고서 불하가 안되면 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하게끔 그런 방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매각관계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이 신양시장은 5일장이 선다고 해도 불과 약 200평 남짓하게 한쪽만 쓰고 있거든요. 현대화 시장으로서 상가를 하나 지어 주고서 그 장옥을 철거하면 남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해서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그것은 그런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6,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전체 1억2,500여만원입니다.
○김영식 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군 지역에서, 지역에 따라서 물론 나날이 증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읍하고 역전이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시장 연결되는 복개, 그 주변도 제 나름대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질서없이 주차해 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덕산은 현재 교통의 체증이 그리 심하지 않으니까 주교리, 즉 오가쪽에서 들어오는 삼광연탄부근이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내권에 막대한 교통체증이 심화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길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역전, 읍내 여기가 타지역에 비해서는 가장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덕산은 현재 교통의 체증이 그리 심하지 않으니까 주교리, 즉 오가쪽에서 들어오는 삼광연탄부근이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내권에 막대한 교통체증이 심화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길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역전, 읍내 여기가 타지역에 비해서는 가장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삼광연탄 부근에 군유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러면 아주 적지죠.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박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박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산업과장 장창순 산업과장 장창순입니다.
군수님을 대리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부의장님과 연일 군정업무를 심도있게 심의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양면 하천리 수세미·오이 수매대금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제10회 임시회시의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수세미 수매업체인 서울 중구 다동 190번지에 있는 삼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미수령한 대금 1,370만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해왔지만 완전한 해결은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안으로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 전임 산업과장이 의욕적인 답변도 했고, 노력도 했지만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박태규 의원님께서 그동안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노력해 오셨는데 해결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임 산업과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도 박의원님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의원님의 노고와 뜻에 부응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약속어음에 대한 건은 수세미·오이재배 계약 승인시에 3,900만원짜리를 받아서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보관하였으나 어음기간이 수세미·오이 재배 및 수매기간과 같은 1990년 3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 그 약속어음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이후 6회에 걸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상경해서 회사대표를 만나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3회에 걸쳐 45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수령한 대금 920만원에 대해서는 삼부산업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매월 100만원씩 송금해 주겠다는 언약을 받았으며, 금융실명제로 인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융자가 될시는 완불키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 100만원이 송금되었으며 매달 100만원씩 송금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 의원님께서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올 연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말을 내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리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부의장님과 연일 군정업무를 심도있게 심의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양면 하천리 수세미·오이 수매대금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제10회 임시회시의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수세미 수매업체인 서울 중구 다동 190번지에 있는 삼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미수령한 대금 1,370만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해왔지만 완전한 해결은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안으로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 전임 산업과장이 의욕적인 답변도 했고, 노력도 했지만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박태규 의원님께서 그동안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노력해 오셨는데 해결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임 산업과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도 박의원님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의원님의 노고와 뜻에 부응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약속어음에 대한 건은 수세미·오이재배 계약 승인시에 3,900만원짜리를 받아서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보관하였으나 어음기간이 수세미·오이 재배 및 수매기간과 같은 1990년 3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 그 약속어음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이후 6회에 걸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상경해서 회사대표를 만나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3회에 걸쳐 45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수령한 대금 920만원에 대해서는 삼부산업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매월 100만원씩 송금해 주겠다는 언약을 받았으며, 금융실명제로 인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융자가 될시는 완불키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 100만원이 송금되었으며 매달 100만원씩 송금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 의원님께서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올 연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말을 내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사람의 일은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목숨을 걸고서요? 이것은 군수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목숨을 걸고 책임진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하여튼 올 12월 31일까지는 세상없어도 책임지고 매듭을 짓는 방도로 연구하십시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김영식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남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의원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당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91년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기때에 박태규 의원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전임 산업과장과 문제가 된 것인데, 그 약속어음을 1주일간인가 묵혀서 기일이 초과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제는 거기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2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현과장 말씀대로 전임과장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나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신성한 의회에서 지금 후임자가 또 이런 말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 뭔가 진실을 짚고 넘어가야지, 물론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의와 의도는 좋습니다. 허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않고서는 이것이 무슨 장난도 같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실무과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수선까지 갔었습니다. 군수선에 가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재론되는 말씀입니다만 과장님의 성의와 의도는 좋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웃고 만다는 것은 뭔가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남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의원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당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91년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기때에 박태규 의원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전임 산업과장과 문제가 된 것인데, 그 약속어음을 1주일간인가 묵혀서 기일이 초과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제는 거기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2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현과장 말씀대로 전임과장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나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신성한 의회에서 지금 후임자가 또 이런 말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 뭔가 진실을 짚고 넘어가야지, 물론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의와 의도는 좋습니다. 허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않고서는 이것이 무슨 장난도 같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실무과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수선까지 갔었습니다. 군수선에 가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재론되는 말씀입니다만 과장님의 성의와 의도는 좋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웃고 만다는 것은 뭔가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러한 수매대금을 3년정도씩 끌어가면서 해결을 못한데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거수)
제가 생각해도 이러한 수매대금을 3년정도씩 끌어가면서 해결을 못한데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구영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김영식 의원님께서 분명한 대답이 안나온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세미 재배농가와 계약을 할 당시에는 바로 그것이 농민을 도와주는, 농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시책이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할때 군에서 그 업자로 하여금 약속어음이건 당좌수표이건 간에 받아놨다고 할때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시일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볼 때 이 대금은 군에 실책이 있다고 한다고 보면 군에서 일단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할때 농민에게 대불해 주고 그 업자로 하여금 군에서 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김영식 의원님께서 분명한 대답이 안나온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세미 재배농가와 계약을 할 당시에는 바로 그것이 농민을 도와주는, 농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시책이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할때 군에서 그 업자로 하여금 약속어음이건 당좌수표이건 간에 받아놨다고 할때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시일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볼 때 이 대금은 군에 실책이 있다고 한다고 보면 군에서 일단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할때 농민에게 대불해 주고 그 업자로 하여금 군에서 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말씀해 주세요.
○정경영 의원 본의원이 지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종일 회의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답변하시는 산업과장의 시원한 말씀을 들어 체증이 뚫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수세미에 대한 결말을 맺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부의장님께 질문을 종결짓도록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알겠습니다.
수세미에 관한 질문은 구영회 의원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세미에 관한 질문은 구영회 의원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구영회 의원님께서 “우리 농민을 위한 시책으로 행정기관에서 약속어음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군에서 느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의미에서 군에서 보상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구영회 의원님의 좋은 뜻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영회 의원님의 좋은 뜻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더 이상 상업과장님에게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산업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세미·오이 수매 대금은 농민의 피땀이 어린 돈으로 어떠한 군정시책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직위를 걸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한사람의 군민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세미·오이 수매 대금은 농민의 피땀이 어린 돈으로 어떠한 군정시책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직위를 걸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한사람의 군민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상으로 기획실을 비롯한 6개 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질문과 보충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신 실·과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질문과 보충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신 실·과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배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