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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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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2월 11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예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내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내무과장 오완근입니다. 예산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자로 해서 시·군 보건소장 직급 조정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예산군 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 직급을 현재는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지방과에서 내려온 근거에 대해서 조정승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에산군보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은 "소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를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이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외소득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예산군 농외소득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 보며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제지원은 1년간 세액면제대상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1년간 면제를 해 주고 그후 3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씩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와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농공단지에 처음 입주한 업체만 세제혜택을 주었는데 그 공장이 망하고 나가서 다른 공장이 들어 왔을 때도 똑같이 혜택을 줘서 농공단지내의 공장이 비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민이 자가생산한 농수산물 및 축산물을 노점등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료를 면제하여 다소나마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민이 자가생산한 농수산물 및 축산물을 노점등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예산군조례 제368호 예산군시장 사용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민이 자가생산한 농수산물과 축산물 개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점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의안 제194호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면제 그것에 대해 묻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그 공장이 망해서 똑같은 업종으로 B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그 공장이 망해서 공장이 비면 다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성 검토 환경성 검토 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정이 되는 업체가 들어가며는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그리로 명의만 바뀌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명의가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에 1년간 면제해 주고 다시 3년간 해주는 기간 그대로 하지 명의가 바뀌었다고 다시 연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환 의원   알겠습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의장 김종두   엄태룡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예산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며는 농어민이 자가생산한 농수산물 및 축산물은 노점등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료 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시장인에서 농수산물 판매할 때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여기다가 농어민이 자가 생산한 농수산물 및 축산물을 시장 또는 노점등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료 면제. "시장 또는 "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노점이라는 정의가 시장안의 노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속에는 시장안에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안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장옥에 있는 것 말고 시장안에 노점하는 것 있죠.
  장옥안에서는 대게 채소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지마는 장옥안에 들어가지 않고 시장구역안에서 노점하고 있는 것도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시장 또는"을 안 넣어도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상관없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넣으면 어때요? 넣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넣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최봉일   넣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부의장 엄태룡   넣는게 좋을 것 같구요. 왜냐하면 시장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잘 모르고서 일반 노점이나 거리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안받고 시장에서 받는다며는 노점상들이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재무과장 최봉일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양쪽 번영회장을 불러다 시장안이건 노점이건 농어민이 생산하는 것은 받지 않도록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받지 않기로.
○부의장 엄태룡   알겠습니다.
   (박태규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농어민이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오며는 시장사용료에 면제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간상인이 받아 가지고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건 받아야죠 당연히. 상인이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사용료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가령 농민이 와서 배추나 사과를 따서 종일 팔다가 가며는 하루에 3만원내지 4만원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농민같지만 실질적으로 상인입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은 받아야 옳습니다. 그것은 사실 받아도 상관없지만 구분하기가 어려워 시비가 있겠죠.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루에 3∼4만원씩 수입이 된다고 그래요, 실질적, 원칙적인 의미에서 따지면 그런 분들은 받아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따진다고 하며는 어렵죠,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박태규 의원   그게 문제점이 많을 거라구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렇죠 이것은 제가 엄 부의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구를 안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원칙적으로 따져서 시장구역 밖에서는 시장사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넣는 것으로 하고 축산물을 노점등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알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축산물만 안 받는다고요?
○재무과장 최봉일   그러니까, 농축산물 다 안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의석배정   설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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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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