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7일(월) 오전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 3.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청가허가에관한건
- 6. 1991년도정수물품취득의건
- 7.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도시계획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
- 9. 휴회에관한건
- 부의된 안건
- 1. 제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의장제출)
- 3.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출)
- 5. 청가허가에관한건(의장제출)
- 6. 1991년도정수물품취득의건(군수제출)
- 7.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예산군도시계획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군수제출)
- 9. 휴회에관한건(의장제출)
(10시08분 개의)
○사무과장 주여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건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도시계획 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안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군의회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결의안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에 관한 건과 지난 8월 31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입원 가료 중에 있는 양승복 의원의 청가 허가에 관한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건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도시계획 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안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군의회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결의안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에 관한 건과 지난 8월 31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입원 가료 중에 있는 양승복 의원의 청가 허가에 관한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중점으로 다루는 회기가 되겠으며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과 조례안 심의 의결 그리고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1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처리는 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하여야 함으로 특별위원회 예산심사 활동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중점으로 다루는 회기가 되겠으며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과 조례안 심의 의결 그리고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1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처리는 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하여야 함으로 특별위원회 예산심사 활동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석기 의원과 박태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석기 의원과 박태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석기 의원과 박태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석기 의원과 박태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예산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예산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산군수 박종순 먼저 이 자리에 양승복 의원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입원해 계신 고로 부득이 이 자리에 불참하심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7개월에 접어듭니다. 그 동안에 기간은 일천하나 여러분들 의장님을 비롯한 13분 의원님께서 그 동안 열심 어린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군정이 당초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되고 있음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발전으로 소득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환경보존 등에 더 많은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확포장 등 주민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사업 등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촉구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5% 낮은 재정자립도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유치와 새로운 세수의 증대 또는 세원개발 등으로 자주 재정 확충에 노력하여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기관 내부의 낭비와 비능률요인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어려움을 널이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번 임시국회 추경예산 및 충청남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었고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과 당면한 생활 민원해결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사업,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출원인이 생김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세입세출은 총규모 466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9억9천만원으로 약 6.9%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이 늘어나도 국고보조금과 교부세추가금을 주재원으로 함으로써 추가편성에 따른 주민부담에는 별 영향이 없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맡은 바 직분에 정성과 책임을 다하여 군민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내다보면서 풍요로운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건,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사업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과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발전으로 소득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환경보존 등에 더 많은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확포장 등 주민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사업 등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촉구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5% 낮은 재정자립도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유치와 새로운 세수의 증대 또는 세원개발 등으로 자주 재정 확충에 노력하여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기관 내부의 낭비와 비능률요인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어려움을 널이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번 임시국회 추경예산 및 충청남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었고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과 당면한 생활 민원해결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사업,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출원인이 생김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세입세출은 총규모 466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9억9천만원으로 약 6.9%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이 늘어나도 국고보조금과 교부세추가금을 주재원으로 함으로써 추가편성에 따른 주민부담에는 별 영향이 없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맡은 바 직분에 정성과 책임을 다하여 군민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내다보면서 풍요로운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건,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사업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과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군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 요청하게 되었으며 일반 회계호서는 국도비 보조금 1억6,2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3,200만원이 추가지원 되었으며 금년도 자동차세율 조정 및 차량 증가로 지방세 1억7,900만원과 세외수입 등 기타 재원이 3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모두 23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모두 23억3,100만원이 세입이 전망되는 한편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지역안정, 신뢰받는 봉사 행정의 구현, 희망을 주는 알찬 복지 행정, 새마을운동의 재점화와 농공 병진으로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 개발, 향토문화예술 창달과 관광개발 등으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행정 예산편성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첫째,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고 둘째, 대규모 사업에 앞서 소규모 숙원 사업부터 반영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게 되는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셋째, 군정의지의 실천과 군세도약을 위하여 연초에 책정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재정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9억9,100만원이며 그중 일반 회계가 23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466억2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386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9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가 늘어난 규모가 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지역개발사업비 2억6,000만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국교 앞 임성로 마무리 사업비 1억1,100만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석산개발사업비 1억1,000만원,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비 1억2,000만원, 올림픽 기채사업 부담금 4억2,600만원, 가을 착수경지정리 사업비 2억2,200만원,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하여 진입로 포장 하천개수 등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경상비는 가급적 제한하고 투자사업비에 주력편성하였으므로 일반행정비는 4억6,900만원으로 20%에 해당되고 사회복지비 2억9,300만원과 산업경제비 1,3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14억300만원 등 투자비에 17억900만원 73.2%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분뇨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국비 9억원으로 충남도로부터 건설기술심의월차까지 완료하였으나 환경처로부터 국비교부결정이 안되어 발주를 못하는 바 공기가 1년으로 '91년도에 완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골자를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특위가 구성되면은 예산설명서를 작성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나하나 하기로 하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군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 요청하게 되었으며 일반 회계호서는 국도비 보조금 1억6,2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3,200만원이 추가지원 되었으며 금년도 자동차세율 조정 및 차량 증가로 지방세 1억7,900만원과 세외수입 등 기타 재원이 3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모두 23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모두 23억3,100만원이 세입이 전망되는 한편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지역안정, 신뢰받는 봉사 행정의 구현, 희망을 주는 알찬 복지 행정, 새마을운동의 재점화와 농공 병진으로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 개발, 향토문화예술 창달과 관광개발 등으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행정 예산편성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첫째,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고 둘째, 대규모 사업에 앞서 소규모 숙원 사업부터 반영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게 되는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셋째, 군정의지의 실천과 군세도약을 위하여 연초에 책정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재정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9억9,100만원이며 그중 일반 회계가 23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466억2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386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9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가 늘어난 규모가 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지역개발사업비 2억6,000만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국교 앞 임성로 마무리 사업비 1억1,100만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석산개발사업비 1억1,000만원,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비 1억2,000만원, 올림픽 기채사업 부담금 4억2,600만원, 가을 착수경지정리 사업비 2억2,200만원,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하여 진입로 포장 하천개수 등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경상비는 가급적 제한하고 투자사업비에 주력편성하였으므로 일반행정비는 4억6,900만원으로 20%에 해당되고 사회복지비 2억9,300만원과 산업경제비 1,3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14억300만원 등 투자비에 17억900만원 73.2%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분뇨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국비 9억원으로 충남도로부터 건설기술심의월차까지 완료하였으나 환경처로부터 국비교부결정이 안되어 발주를 못하는 바 공기가 1년으로 '91년도에 완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골자를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특위가 구성되면은 예산설명서를 작성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나하나 하기로 하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예산군 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엄태룡 부의장님, 이종억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이상 다섯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님, 이종억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다섯 의원께서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예산군 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엄태룡 부의장님, 이종억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이상 다섯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님, 이종억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다섯 의원께서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가 허가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 31일 양승복 의원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동료 의원들과 같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수시로 병원을 방문, 위문하여 주시고 쾌유토록 염려해 주신 군수님과 군간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과 군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기원합니다.
양의원님으로부터 치료를 위하여 약 3개월 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와 함께 청가서가 본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본 청가서에 대하여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에 "의원의 청가는 5일을 초가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2일간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양승복 의원의 청가 허가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 31일 양승복 의원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동료 의원들과 같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수시로 병원을 방문, 위문하여 주시고 쾌유토록 염려해 주신 군수님과 군간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과 군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기원합니다.
양의원님으로부터 치료를 위하여 약 3개월 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와 함께 청가서가 본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본 청가서에 대하여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에 "의원의 청가는 5일을 초가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2일간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양승복 의원의 청가 허가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물품이 기구의 증설과 사무의 현대화 계획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와 사무능률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은 분산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개인 전용단말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토지등급 수정 작업 및 직재 개편에 따라 환경보호과 가신설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서 쇄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를 폐지할 때 누설을 방지코자 기계적으로 가루가 되도록 처리하는 문서 쇄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이것은 의회 활동 사항을 기록 보존코자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품목이 수입 물목에 다섯 가지 구입 요청금액은 7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워크테이션은 재무과의 종합토지세, 오물수거비,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등을 처리하는 것과 또 토지등급 수정 작업을 위해서 기존의 2대가 있는데 1대가 더 필요해서 1대를 요청하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에 기구가 다시 증설이 돼서 환경보호과에 워크테이션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서 1대가 필요한 것이고 문서 쇄단기에는 문서누설 방지를 위해서 문서쇄단기에는 문서누설 방지를 위해서 내무과에서 2대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의회사무과에 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의회 사무과에서 1대를 구입 요청을 해서 세입품목에 다섯 가지 770만원을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은 분산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개인 전용단말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토지등급 수정 작업 및 직재 개편에 따라 환경보호과 가신설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서 쇄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를 폐지할 때 누설을 방지코자 기계적으로 가루가 되도록 처리하는 문서 쇄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이것은 의회 활동 사항을 기록 보존코자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품목이 수입 물목에 다섯 가지 구입 요청금액은 7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워크테이션은 재무과의 종합토지세, 오물수거비,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등을 처리하는 것과 또 토지등급 수정 작업을 위해서 기존의 2대가 있는데 1대가 더 필요해서 1대를 요청하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에 기구가 다시 증설이 돼서 환경보호과에 워크테이션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서 1대가 필요한 것이고 문서 쇄단기에는 문서누설 방지를 위해서 문서쇄단기에는 문서누설 방지를 위해서 내무과에서 2대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의회사무과에 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의회 사무과에서 1대를 구입 요청을 해서 세입품목에 다섯 가지 770만원을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 정수물품취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 정수물품취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산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 및 행정 여건 변동과 관련하여 제증명 수수료 납부 시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군 수입증지는 작년도에는 1억4,700만원 어치가 판매돼서 군세입으로 됐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는 1억3,038만3천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수입증지의 종류는 현재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서 11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해서 제조 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추가로 400원권, 700원권 2종류의 수입증지를 추가로 삽입해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상위 법령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 등본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0원이 200원권 2개 붙이던 것을 400원권 하나 붙이는 것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야대장등본도 400원권으로 200원권에서 400원권으로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700원권은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시 신규등록이 먼저 500원권에서 700원권으로 증지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중 등록 전환 시 500원권을 붙이던 것을 700원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 임야 분할 시 500원권을 붙이던 것을 700원권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400원권과 700원권 수입증지가 필요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뒷장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5조 제1항 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및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 것을 각각 삽입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도록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은 증지종류를 1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만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및 행정 여건 변동과 관련하여 제증명 수수료 납부 시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군 수입증지는 작년도에는 1억4,700만원 어치가 판매돼서 군세입으로 됐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는 1억3,038만3천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수입증지의 종류는 현재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서 11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해서 제조 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추가로 400원권, 700원권 2종류의 수입증지를 추가로 삽입해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상위 법령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 등본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0원이 200원권 2개 붙이던 것을 400원권 하나 붙이는 것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야대장등본도 400원권으로 200원권에서 400원권으로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700원권은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시 신규등록이 먼저 500원권에서 700원권으로 증지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중 등록 전환 시 500원권을 붙이던 것을 700원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 임야 분할 시 500원권을 붙이던 것을 700원권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400원권과 700원권 수입증지가 필요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뒷장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5조 제1항 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및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 것을 각각 삽입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도록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은 증지종류를 1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만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도시과장 장수동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1972년 7월 10일 조례 제236호로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의 모범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89년 12월 30일자로 삭제되어 예산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되므로 해서 본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1972년 7월 10일 조례 제236호로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의 모범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89년 12월 30일자로 삭제되어 예산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되므로 해서 본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의장 김종두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기인바 본 임시회 기간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의결한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심사 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 일정을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기히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표에 의거 진행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께서는 휴회 기간 중에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성실하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다른 의원들께서도 특별위원회 회의 방청 등 위원회 심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기인바 본 임시회 기간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의결한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심사 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 일정을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기히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표에 의거 진행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께서는 휴회 기간 중에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성실하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다른 의원들께서도 특별위원회 회의 방청 등 위원회 심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