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7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건
- 2. 예산산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지난 제2회 임시회시 시간관계상 관내 주요사업장의 현지 답사를 못한 예산. 신암농공단지와 분뇨종말처리장의 현지를 답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지난 제2회 임시회시 시간관계상 관내 주요사업장의 현지 답사를 못한 예산. 신암농공단지와 분뇨종말처리장의 현지를 답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산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 김영식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의원과 양승복의원, 박태규의원등 3인으로 구성되어 7월 25일 1일간 산회 시간을 활용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 주재하에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인 토지구획정리 사업법과의 위반여부,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저촉 여부,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 위배 여부,
또한 산역지구 신시가지 조성 사업 계획과 연계성 여부등을 충분히 토의하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예산군수를 시행자로 명령을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제정 조문의 내용중 일부분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함의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5조 조직 및 임기의 4항 토지평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이 된다"로 된 것을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인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예산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의원과 양승복의원, 박태규의원등 3인으로 구성되어 7월 25일 1일간 산회 시간을 활용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 주재하에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인 토지구획정리 사업법과의 위반여부,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저촉 여부,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 위배 여부,
또한 산역지구 신시가지 조성 사업 계획과 연계성 여부등을 충분히 토의하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예산군수를 시행자로 명령을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제정 조문의 내용중 일부분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함의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5조 조직 및 임기의 4항 토지평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이 된다"로 된 것을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인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별도 신중히 심사검토를 위하여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여러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여 그간 신중히 심사 검토한바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금번 제3회 임시회의 6일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임시회 회기동안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의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 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방청하여 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곧 현지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군청 광장에 대기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고 안내 및 현장 설명은 관계실과장님으로부터 듣게 되겠습니다.
현지 답사 코스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별도 신중히 심사검토를 위하여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여러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여 그간 신중히 심사 검토한바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금번 제3회 임시회의 6일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임시회 회기동안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의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 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방청하여 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곧 현지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군청 광장에 대기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고 안내 및 현장 설명은 관계실과장님으로부터 듣게 되겠습니다.
현지 답사 코스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