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16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6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6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7월 9일 예산군수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12년 7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본회의 소관으로 2012년 7월 9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업무보고를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예산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6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6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7월 9일 예산군수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12년 7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본회의 소관으로 2012년 7월 9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업무보고를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예산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유영배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배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유영배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배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의원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 7월 9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2년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9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2년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2012년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권국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군수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공통질문, 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군수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공통질문, 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