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11시정각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그리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조례안 등 안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심사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7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영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31일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의정활동비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함에 따라 2017년 월정수당액 168만 4천원에 201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3.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지난 12월 7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황새공원의 황새사육 및 연구부분에 대한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황새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에 다시 위탁하기 위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출장시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고, 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동 계획변경안은, 예산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 등 3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에 다시 위탁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심사 의결하였으나, 예약취소 시 환불 기준이 과도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소비자분쟁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국립휴양림 환불기준을 참고하여, 이번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재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6조 제1항 별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또한 안 제11조 제2항 예약취소 시 환불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국립휴양림 환불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고, 취소시기별 단계를 세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아울러 안 부칙 제2항 경과규정은 시설사용료 인상과 예약취소 시 환불 기준 변경내용의 사전 공지기간을 감안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8.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군 옥외광고물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
12.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옥외광고물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을 회부 받아 지난 12월 7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관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3항에 의한 경관위원회구성 위원수와 위원장 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옥외광고물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고물안전점검, 현수막 지정 게시대, 불법광고물철거, 교육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내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을 추구하고자 농축산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당진 공업용수 통합 공급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예산군내 예당일반산업단지 등 4개소에 대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예산군 공업용수공급시설 배수지 3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27.8㎞의 시설을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시2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7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05억 2,4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4,821억 8,300만원보다 48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950억 1,5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4,492억 1,800만원보다 457억 9,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55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29억 6,500만원보다 2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순국선열추모모현대회 등 2건에 대하여 1,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문화장터공연지원 등 2건에 대하여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좋은형제축제지원 사업명을 예산군축제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신청사시설관리 및 청소관리용역비 1건에 대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전국 및 도단위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 1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무한천체육공원어린이놀이시설설치사업 사업명을 공원어린이놀이시설설치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으로 휴양림찜질방설치 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추사향지붕보수공사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유휴지양묘장조성 1건에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광시면예당행복요양원진입도로포장공사 사업명을 광시면가덕리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12건 중 3건은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삭감한 9건의 사업비 3억 7,3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6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19.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제안설명)
(11시26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군정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868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50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6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6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61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이 43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81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 2,1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4,360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9억 2,800만원으로 2.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1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2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2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전년도이월금이 31억 3,100만원, 융자금 수입이 1,700만원, 전입금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560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352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69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510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83억 3,2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17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1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1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66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90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54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군민체육관건립 등 19개 사업 3,327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146개 사업 369억 3,100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서해선복선전철 상수관로 이설공사 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5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수질TMS통신규격개선 9,2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4억 7,500만원,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에 7억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개보수)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활성화사업(인구감소지역지원)에 25억 3,700만원, 가뭄극복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 사업은 신청사이전이사용역비 1억 1,300만원, 신례원역 진입로회전교차로 설치작업 1억 7,000만원, 무한사거리보도설치공사에 1억 4,000만원, 보건소이전신축공사에 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40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포괄기금이 15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신청사 건립기금 등 4개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만겸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년여 간 전개되어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으며, 1892년에서 1893년까지 동학교단의 조직적인 교조신원운동과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3월 전라도 무장에서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지배 계층의 사상적 견해를 반영하고 있던 동학사상과 전국적 조직이던 동학교단을 매개로 광범위한 농민 대중이 참여하였는바,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운동, 재야유생이 주도했던 위정척사운동이나 의병 항쟁 등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은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 된 민중항쟁이었으며, 종래 군·현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항쟁은 전국 차원의 항쟁으로, 일시적 투쟁에서 장기 지속적인 항쟁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조선 후기 빈발 했던 농민봉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민중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이었습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과 부패·무능한 조선왕조 봉건 지배층의 외세 의존 및 보수 유생의 체제 수호의 벽에 한때 좌절하였으나, 이러한 동학정신은 1894년 이후 전개된 의병항쟁, 3·1독립운동과 항일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개혁 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운동으로서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민중운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학정신은 51년간 실효적 지배를 당한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이내 횃불이 되어 결국 해방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으며, 그 정신은 영원히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이념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백성들이 든 촛불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본격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금년 12월 1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명기하고,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승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발맞춰 1100년의 역사를 지닌 예산군이 내포 동학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현재 관작리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 공원정비사업을 재추진함과 동시에 동학정신 선양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군에서도 동학공원조성과 동학의 역사 재조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확한 학술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지난 수년간 방관만 하고 있었으나,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전국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예산군 개최와 유적발굴 조사 및 1100년 유구한 예산군 역사문화 콘텐츠의 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인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예산군이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여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양성이 평등한 예산군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근 예산군은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 올해 예산을 배정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아름다운 예산을 만들고,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세우고자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성 지방공무원들에게 존재하는 “유리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공무원 합격자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는 달리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2년 전 군정 질의를 통해 위인설관으로 빚어진 인사로 여성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없애 상대적인 박탈감과 여성으로서의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체 여성 지방공무원 중에서 7급이 3만 6,75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8급~9급 3만 4,788명입니다. 
 여성 절대 다수가 채용 당시 직급에 있고, 고위직은 손에 꼽히는 가파른 피라미드 구조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중간 관리자인 5급 가운데 여성은 2,086명으로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도 당분간은 여성 고위관리자가 크게 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산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직급별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755명 중 284명으로 37.6%를 차지하며, 9급은 50.6%, 8급은 46%, 7급은 38%, 6급은 33.3%, 5급은 3.3%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진출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는 충남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5급 중간관리자 3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인근 아산시의 경우 2012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5% 이상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성 관리자 폭을 넓히는 것은 지자체장의 인사운용의 문제이지 채용만의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과의 주무팀 등 주요 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 과정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며, 공정한 성과 평가 양성이 평등한 인사관리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공무원의 특성과 여건을 배려하여 임신, 출산, 양육기간을 고려한 생애주기에 따른 보직배치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성 평등 위원회 설치 추진, 성 평등 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이행 등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거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느끼는 바는 아주 미미하며 실제 승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고하여 예산군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틀을 벗어난 관점과 사고로 혁신적인 양성 평등 인사관리를 제안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우선순위의 직업으로 공무원을 손꼽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공직의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승진과 보직의 기준이 남과여가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상식이 통하는 조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 발전에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다각적으로 채용 양성하여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발굴하는 사업부서에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배치하고 양성이 평등한 인사고과 반영을 통해 5급 이상 관리직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리 예산군이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임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박응수
  부 의 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임영혜
  의    원   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김   태   호
  기 획 실 장             홍   석   모
  주민복지실장              류   승   순  
  경 제  과 장              오   진   열
  민원봉사과장              박   장   원
  문화관광과장              한   민   수
  총 무  과 장              인   영   환
  재 무  과 장              신   경   호
  교육체육과장              이   무   희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김   승   영
  보 건  소 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찬   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효   병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호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영   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의 사  직 원              박   언   서
  의 사  직 원              임   채   국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권     국     상    (인)
  
서 명  의 원       백     용     자   (인) 
  
서 명 의 원      유    영    배   (인)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