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예산군의회(임시회) 

(10시58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권국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영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회부 되어 지난 7월 20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 중 불명확한 조항인 안 제3조 제2항 비례대표의원의 의석 배정 방법 반영, 안 제8조의 2 제5항 후보자 사퇴관련 조항 신설, 안 제9조 제2항제3항 의장단 임기 명확화, 안 제19조 제3항 의안 제출기한 정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03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민의 상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지난 2017년 7월 20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을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일치시켜 농업기술센터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제7조제1항 제3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과장, 직속기관 회계업무 담담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경리팀장”을 “경리팀장, 직속기관 경리업무팀장”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위하여 제명 간소화, 부문위원회 폐지, 의결정족수 일원화 등 주요사항에 대한 개정과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신암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암면 복지회관을 신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지난 7월 20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당연직 위원인 실과장 및 간사인 담당의 명칭을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변경하는 사항이며,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의1 및 제16조의 조세감면을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조례 제14조인 조세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혜
  임영혜 의원입니다.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을 하기 까지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술면 시산리 일원의 68만 여㎡(약 30만평)의 면적에 석산을 개발하며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공해로부터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과 주민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들고 여기저기 동동거리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이러한 일이 대술면에만 국한되는 작은 일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예산군의 군의원이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을 위해 그리고 예산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5분 발언을 통해 시산리 석산 문제를 부각시켜 많은 군민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술면 시산리는 (구)신대원이라는 회사명으로 지금까지 수 십년 동안 채석장 허가에 따른 발파와 진동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주식회사 삼표기초소재 예산지사가 금년부터 2045년까지 28년간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 함께 25억원이라는 돈을 풀어 80여 세대에게 각 세대 당 3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주민들을 유혹하는 등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습니다. 황새의 고향이고 예당호의 상류인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을 통째로 삼키고자 하는 기업의 이기심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미약하지만 우리 예산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행복 추구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군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금의 현실은 우리 대술면 시산리의 문제를 넘어 예산군 전체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로부터 위협되어 지는 거대한 사업장인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술면 시산1리 주민들의 5년간 암환자 발생에 대한 자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약 16명의 주민들이 폐암 등의 질병으로 사망 또는 건강 악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며,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리 개발도 좋고 기업의 이윤 추구도 좋지만 아름다운 강산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 예산 군민이 하나로 뭉쳐 공해를 발생하는 사업장이 허가가 될 수 없도록 채석장 반대 운동에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군민 모두를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 생각하며,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임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지난 10일 동안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청취와 군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하반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박응수
  부 의 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임영혜
  의    원   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김   태   호
  기 획 실 장             홍   석   모
  주민복지실장              류   승   순  
  경 제  과 장              오   진   열
  민원봉사과장              박   장   원
  문화관광과장              한   민   수
  재 무  과 장              신   경   호
  교육체육과장              이   무   희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김   승   영
  보 건  소 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찬   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효   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영   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의 사  직 원              박   언   서
  의 사  직 원              임   채   국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권     국     상    (인)
  
서 명  의 원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임    영    혜   (인)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