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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군도 가능한 이야기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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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기동 | 작성일 | 2007-07-05 | 조회수 | 3712 |
머니투데이 광주=박진수기자]농지제도 개선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쉬워질 전망이 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한·미 FTA 대응 대책과 관련해 중앙부처에 농지제도의 개 선을 건의한 결과 1만㎡이하의 농업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 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구역 변경 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면 반드시 농림부 장관과 협의한 후 해제 승인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농지에 축사를 지을 때 전용허가 없이도 가능하게 됐다. 친환경 축산물의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에 축사를 지을 때 전용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요구한 결과 이 같은 건의가 반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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